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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1997-11-13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4일 최해용 의원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6일에는 정연구 부의장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신가평변전소건설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발의 되었고, 11월 12일에는 최해용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같은 날 지기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휴회의 건이 발의되는 등 총 7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11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실시하고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56회 임시회는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최해용 의원과 이용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 회의록의 오․탈자 및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해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해용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함과 아울러 업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그리고 12월 8일, 9일 총 7일간 실시하겠으며,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각 실과소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인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의 위임사무로 하고, 넷째 감사반은 특위 위원수가 적기 때문에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년과는 달리 읍·면의 경우 순회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읍·면은 1일 실시하고 나머지 6일 동안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감사자료는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협조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용 차량를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 원본확인 및 현지확인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요구시는 자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당일 10시에 시작하겠으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일정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결과는 ’97년도 정기회기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정연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회기중 ’97년도 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정연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전 의원께선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가평변전소건설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무 기록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환경, 보전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대규모사업 입지전에 선행되는 제도로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중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94년 12월 5일 765KV 신가평변전소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출장복명이 없고, 국책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주민설명회에서 거론된 내용 등 기록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출장복명 등 모든 업무추진 과정을 상세히 앞으로 기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신가평변전소 및 송전선로 업무검토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가평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임에도 ’96년 5월 23일 송전선로 선정과 관련 부서의견을 취합해서 ’96년 8월 설악면장이 가평군수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내용과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사항과 대단위 전기공급 시설이 입지할 경우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게 될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편중된 시각에서 주민여론을 반영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세부사업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여론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사실은 지적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답변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으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또 변전소가 생깁니까? 생길 일은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발언사항도 영향평가 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기 잘못된 것은 지금 어떻게 시정할 수도 없고.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당신네가 이러저래해서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렇게 해야지 충분히 하지를 않아서 주민여론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보다는 그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은 누가 잘못하고 어떤 것은 누구 책임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누구는 못 합니까? 누구든지 그것은 하지요. 업무추진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주민여론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겠음 하는 답변은 누구든지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때 환경영향평가가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 공무원 또 주민공청회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을 누구든지 잘한다고 하지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라고 하면 안하지요. 이제 소문 다 나서 안해요. 잘하지 않아도 되요 이러한 것은. 이제 변전소 생기는 것이 아마 지금 설악에서 8월 30일 방일리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잘한다고 과장님이 안하셔도 변전소다 그러면 잘 할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나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누구 잘못인지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막말로 주민이 해주어서 했다 하면 주민이 해 주어서 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세부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한다 하니까 공청회만 개최해서 열어 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했고 주민들도 의견을 자기 이해관계만 간단히 따져서 개인적인 출력사항만 요구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주민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글쎄, 그것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아니까 세밀하게 해서 너는 이런 소리하고 넌 이런 소리했지 않느냐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하고서 딱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할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 때 가서 찬성한 사람도 그냥 난 아니오 하고 내밀어 놓으면 할 말도 없고 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도 사실상 의회 쪽에서도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유치가 되도록 검토된 사항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거 압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동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실계획인가 주민홍보 부당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실시계획승인시 지체없이 실시계획 사본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있으나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게 개인한테 통지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변전소 및 송전선로에 대한 고시 및 공고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설악면장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의견 반영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및 홍보소홀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765KV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초기 의견수렴 단계에서 주민들도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더군다나 국책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만 부각된 것이 사실이었고, 악영향 및 피해에 대한 측면은 적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반대의견을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가평변전소건설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가평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변전소 및 철탑공사로 인해 산자수려한 설악면의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전토록 한전과 협의하고 불가할 시 반대급부 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사업시행자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변전소건설 주민 반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변전소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책사업의 특수성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 계획 입안 및 결정권이 전부 중앙부처와 한전에 있기 때문에 가평군은 검토 및 결정권에서 배제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 수용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반대대책위 간의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국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반대의견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1세기 장기전력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765KV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강원도 태백, 경기도 가평, 안성 등 건설예정지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회에서 결정한 내용 및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으며, 특히 집행부와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중 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향후 변전소 및 송전선로 고시 및 공고는 주민에게 통보하여 알권리 및 의견반영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지금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그 동안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및 권익보호에 앞장을 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장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딱 집어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에 있는 변전소설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러한 면이라든가 현재 반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우리가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반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대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과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겁니까? 지금 회곡2리, 이천리 쪽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반대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무마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맨 처음 옮긴다는 계획안을 중앙에 올렸을 적에 반대위원회에서 계획안이 올라가서 한전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어떤 조건을 내주고 그 조건에 대해서 적합하면 옮길 것을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내려 주었는데 그 조건중에서 한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옮기는 장소에서 주민과의 민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해결을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반대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회곡리하고 이천리 주민들하고 반대위원회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 만큼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반대위원회에 회곡리나 이천리 분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반대위원회의 임원중에 회곡리나 이천리 사람은 없다고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고 이 쪽 사람들 생각하고 일치하겠느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반대위원회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쪽 사람은 내 지역으로 오는 것은 싫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반대위원중에서도 지금 간부되시는 분중에서는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이 없더라도 반대위원회의 전체 구성되는 인원이 각 리의 이장이나 지도자가 되시는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간부급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설악면에 이장단이 29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 위치로 회곡2리, 이천리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쪽의 일부 이장들은 자기네 지역이니까 반대하고 또 일부 이장들은 설악면에서 설악면으로 옮기는 것은 가담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러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제 실무자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1차적으로 옮긴다는 장소가 지금 그런 문제점으로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쪽 저쪽 편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는 설악의 반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행정부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반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행정적인 힘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연구

정연구부의장

과장님 생각에 한전에서 지금 반대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옮겨 갈 것으로 판단을 하느냐 안 옮겨 갈 것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옮겨갔을 적에 그 지역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한전에서도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도 지금 1차적으로.
연구

정연구부의장

옮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먼저 불가능하다고 결과가 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반대위에서 그 쪽이안되면 또 제3의 후보지가 나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거기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과장님 생각에는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일단 한전에서는 불가하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서 회신을 했으니까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옮긴다고 할 적에 회곡리나 이천리 사람의 반대위원회에 부딪쳤을 적에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 실무자보다도 반대위에서 장소를 한전에 옮기는 조건으로 주민과의 집단민원을 반대위에서 전부 해결을 한 다음에 후보지를 올린다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

정연구부의장

해결이 잘될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반대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과 해결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결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연구

정연구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느냐,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반대위원회 자체가 몇 사람의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고 설악 전체 주민이 구성되어 만든 반대위기 때문에 반대위에서 이천리하고 회곡리를 상대로 해서 얼마만한 설득으로 협의점을 이루어서 장소 옮기는 것을 무난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결정되는 자체가 난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답변하시기 힘드실거에요. 과장님. 확실한 답변은 힘들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명석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산림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적에는 우리도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허가 취소하신다고 했지 산림청에서 취소할 적에 취소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해 준 것을 허가 취소를 한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 때 특위하실적에 과장님께 취소하라고 특위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셨어야지 취소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세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취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안할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안할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취소를 하면 우리도 취소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산림청 이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예요 산림청이?
국가소유이고 국책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해 주고 취소할 것 같아요? 얘기도 안되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취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구체적으로 애초에 특위할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잘못했다,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핑계를 산림청에서 취소를 하면 우리도 취소하겠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그 사람들이 국가소유이고 국책사업인데 취소 안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애초에 그 전에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요?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답변하셔야지 안될 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고 산림청에서 취소를 하면 취소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산림청에서 취소할 때는 가평군에서도 취소한다는 말씀을 반대특위에서 같이 협의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러면 가평군에서 일어나서 가평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 특위에서 산림청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취소를 해 보자고 했으면 산림청으로 반대특위에서 올라가서 취소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께서 산림청에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는데 산림청에서는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느냐고 산림청하고 협조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은 산림과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특위가 열려서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산림청하고 전화통화 한 번 안하고 협조 한 번 안했다면 일하자고 하는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산림청 의견도 한 번 안들어 보고 전화라도 해서 우리 반대특위에서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는데 산림청 의견은 어떠냐 하고 물어 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 봐서 오늘같이 이러한 자리가 의회에서 마련되면 나와서 산림청에 공문 조회가 시간이 없어서 늦었다면 전화 조회를 해서 산림청 의견도 여기 와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그럼으로써 산림과장의 본분을 다했다고 보지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나 몇 개 적어 여기 와서 읽는 정도고 일은 하나도 안해 놓고 하면 허나마나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산림형질신고처리할 때 그 서류에 보니까 먼저 특위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우리 직원들이 빠뜨린 것 같은데 그 각서에 보면 설계도상 훼손면적이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하게끔 각서가 조항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신고처리한 면적에 대해서는 나가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 해 봤어요?
하나도 이상 없어요?
그러면 비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된 면적을 전부 훼손면적으로 봐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질변경신고할 때 토사유출된 산을 깍고 올라가는 것인데 도로를 닦고요, 그러면 토사가 유출이 되는 면적까지 다 훼손면적으로 봐서 훼손면적으로 들어와야지 어떻게 도로를 파내면서 토사유출을 안시키고 흙을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해서 한 군데에 모아 놓는다든지 이러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토사유출된 것을 훼손면적으로 안 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파면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내려간 그 외의 면적을 다 긁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되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저하고 한 번 나가 보셔야겠네요.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은 안하고도 다 했다고 보고를 하지요,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완전하게 해 놓고 거기에 해당이 없게끔 해 놓아야지 그것을 보고만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원상복구된 것으로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낼 수 있으시지요?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허위 보고나 임시 변명을 하는 보고가 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의 담당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신가평변전소건설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수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확장·이전·보수 등 수도사업비용을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 및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절약형 수도기기 및 저수조설치 유무를 확인하도록 안 제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관리하는 급수장치를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인 경우 대지경계선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수, 점포수, 호·실별로 산정하도록 안 제12조에 명기했습니다. 다세대주택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연면적 3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안 제12조제2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신·개축하는 경우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이상의 건물을 신·개축하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안 제14조에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사항을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이 관리하는 수도시설의 공사비부담과 수도사용료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및 급수공사의 비용에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급수공사의 승인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서 급수용도 및 급수장치의 적정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의 설치유무, 기타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의무이행 여부, 그 다음 제7조제3항에 시공의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와 년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개의 공사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행한다를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대행업자자 시행한다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제2항에 노후관 교체공사비 사항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비 단서조항을 명시를 해서 공동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관을 공사비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 제10조제3항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현재 되어 있는데 설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바꾸었고 단, 급수공사비 산정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제3항 현행에는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11조제4항을 보면 전부 같고 현행에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를 개정해서 삭제했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 2호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를 2호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산정금을 부과한다 단, 동시설의 주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주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세대 또는 호별로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별로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숙박시설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호·실별로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제12조제2항에 원인자부담금을 신설했습니다. 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해 산정·부과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가 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2항에 전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 및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4항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다세대주택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연면적 350㎡이상의 건축물, 기타 수도시설의 이전·확장 등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시설물의 이전·확장·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기타 수도시설 원상복구비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재비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 자료 또는 거래실례가격, 장비임대료 등은 실거래가격으로 명시를 했고 수돗물의 요금은 실제누수량 및 퇴수량 영업용2종의 최종단계 요율적용하도록 했고 비상급수량은 영업용 2종의 최종단계 요율적용을 하도록 했고 단수로 인한 비상급수 경비에서 급수인거비, 비상급수차량 사용비 해서 넣었고요,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설계금액 그 다음 기타 홍보 등에 소요된 경비도 하고 4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제12조3항의 손괴자부담금도 신설했습니다. 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제12조의2 제3항제1호가 시설물 이전 확장 원상복구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수돗물의 요금,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거나 한 자는 전항의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신설을 했고 손괴자부담금의 납입고지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2 제4항을 적용하도록 제12조의4항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비용을 산출해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의4항 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넣어서 직접 시공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는 감면하도록 해서 면제받고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전항의 부담금의 일부를 면제받고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이에 수도업무담당 공무원이 시공감독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2페이지 14조2항을 신설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비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0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연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을 신·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2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수설비는 현재 대·소변을 분류하는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은 전부 같고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다음 제24조2항을 보면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기에도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라고 단서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3페이지 보면 제12조2항2호1에 보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세대 및 호별로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형태거든요 그것을 세대별로 해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관이 하나 들어가서 세대별로 쪼개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 하나들어가는 게 이것을 갖다가 호별로 전부 부담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관이 들어가는 것을 100원이 들어갔다면 100원에 대하여 100가구로 나누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100원을 호별로 전부 받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해가 좀 덜되거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

남궁재의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지기원의원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다음 12조2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요 1항에 보면 원인자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해 산정·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을 발생케 한 자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기원의원

우리 조례도 법의 일종이인데 법에 협의를 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각 항의 호별로 장비임매,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 실거래가격을 전부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원인자와 군수와 또 협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된 대로 해서 통보해 그것을 받아야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전부 뽑아서 원인자하고 같이 분석하고 협약을 한다는 것은 협의를 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따져서 부과한다는 것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원인을 한 그 사람하고는 협의는 해야지요. 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으니까 필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원인자와 협약이라는 얘기가 원인자는 다음 사항중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부과할 수가 있다라든지 못을 박아야지 원인자와 협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다른 일반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법을 다루면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시중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시중노임단가가 아니니까 그냥 노임단가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법에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을 많이 삽입을 시켰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장비임대료요?

지기원의원

네, 장비임대료나 자재비 같은 것이 전부 우리 조례에 실거래가격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기원의원

여기에는 참고가 아니라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일이 실거래가격 이렇게 해서 과연 법적 조항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더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12조의4 부담금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1항에 보면 쭉 조항이 나오다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는 제12조의2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비용중 해 놓고 또 제12조의2제3항제1호의 비용 일부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제12조의2제3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조항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것, 직접 시공대상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이러한 곳만 일부를 면제받게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기원의원

일반적인 사항만이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전항의 부담금의 일부를 면제받고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도업무담당 공무원의 시공감독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위의 1항은 군수의 승인을 안 받고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 같고 그 밑의 항만 되는 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1항에 명시가 되었고요 2항은 공사감독하고 준공규정을 단서로 넣은 겁니다.

지기원의원

여기 2항에도 직접 시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1항도 면제받고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항인데 1항에서는 일부조항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이고 2항은 전항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분리가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1항 같은 경우에 일부만 받고 했을 때는 군수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2항에 나온 것은 전항의 부담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항의 일부를 면제를 받으니까 전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인없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하나로 해도 될 것을 두 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필요한 조항들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서 의회로 보내 주세요 이것은 손을 한 번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 관계는 호·실별로 급수인원을 산정해서 구경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관경이 13㎜, 20㎜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호실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다시 자세히 물어 보지요.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세덕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 운영상 자연재해대책법과 불일치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 통제관을 부군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