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57회 제4본회의1997-11-28

지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은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확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지난 11월 24일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으로는 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가평군이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가평군의회포상규칙안,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가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가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 가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 등 9건이 폐지조례안으로는 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7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상정될 안건들은 이미 가평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확정되어 발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포상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제안하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조례안중 제정안과 폐지안 17건으로 이미 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발의된 것이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이유만을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가 각종 의안 및 안건, 청원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자문을 구하고, 가평군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률고문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및 가평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가평군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공무우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가평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주민 의원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의정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들을 격려 시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임을 증명하는 의원배지를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를 운영 관리하는 규칙이 없이 운영 관리되어 왔으므로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의원들은 선량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청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이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화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명예감독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가평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직이 구성 등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가평군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리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부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직의 구성 등 준비를 위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1982년 9월 25일동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활용해 오고 있으나, 현재 운영이 되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ㅏ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농가대여양곡법이 197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리ㅏ 농가사환곡관리 업무도 사실상 없어졌고, 농가가 재해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원 보조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처럼 현시로가 맞지 않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 가평군에 농지개량계가 없으며, 농지개량시설은 모두 군에서 발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현시로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가평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의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6년 12월 29일자로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근거법령이 소멸되었기에 동조례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자로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청으로 폐지됨으로써 근거법령이 소멸되었고, 오늘날 각종 기계류가 발달되어 농지개량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업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다음은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하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 s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82조의 벌칙규정에서는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86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0월 9일 조례 제1440호로 제1조의 목적중 도시계획법 제65조제3항을 동법 제64조로 개정하였으나 동법 제64조는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불일치하고,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제3으로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포상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포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가평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의원들이 발의·의결한 것으로 가평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가평군이장단협의회 이장 여러분과 그외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