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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2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용

최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등 3개 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오늘 감사대상 과장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된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모두 나오시고, 선서는 과장님들을 대표하여 박정희 재무과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며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의회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재무과장님의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7년 12월 2일 가평군의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해용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박정희 재무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한 후)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재무과장 박정희 외 2인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과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한 후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를 192억1800만원으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은 11월 15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194억2400만원으로써 목표액의 101%를 징수했습니다. 본 지방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를 21개 업체를 조사해서 1억3600만원을 추정하였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과세대상 재산조사를 16건을 해서 1억1900만원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해서 17건에 5억3300만원, 비과세감면대상세무조사 실시를 해서 3건에 2300만원, 기타 56건을 조사해서 31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지방세정 보고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토지가옥 일제조사를 금년도 1/4분기에 16,23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항 세무공무원 교육강화는 저희가 당초에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회를 군청, 읍면지방세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세 징수를 29억1100만원입니다만 11월 15일 현재 9억100만원 징수를 해서 30.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394건 실시하였고, 채권압류가 예금압류로서 521건, 전화압류가 81건, 면허세 및 3회 이상 체납자 인허가 취소의뢰가 136건, 1회계년도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46건, 압류재산 공매 대행의뢰 20건, 급여압류예고 42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제재통보 1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는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8대인데, 금년도에 9대 대체취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유재산이 2,813필지, 도유재산이 5필지, 군유재산이 4,337필지가 현재 보호 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재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대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유지가 658필지, 도유지 5필지, 군유지가 7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 청사 건립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늦게 한 결과 당초에는 내년도 5월말 현재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공정으로 보아서는 올해 말까지는 마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미징수액이 31억4533만8000원이 있지요? 연말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하면 체납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지금 미징수액 31억 중에는 저희가 과년도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징수율을 보면 90% 그 정도까지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몇 %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0%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0%요? 지금 86%가 징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 밖에 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그 정도가 저희가 체납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매년 한 90% 정도의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자동차나 전화를 압류하는데 전화 같은 것은 압류해 보았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요. 전화를 압류해서 그 전에는 가입금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부동산을 압류하면 되지만 자동차 같은 것은….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압류를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압류하니까 세금이 들어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39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방안을 보면 징수계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여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전산망이 언제 설치되었기에 아직까지 주민전산망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 관내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관의 분들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거기서 저희가 주소를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주소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늘 전산에 별도로 재무과에도 주민등록을 통해서 주소 확인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현재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등기부등본대장에 주소지가 나온 이름을 집어넣고 주민등록을 입력시키면 그 사람 사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지 금년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지금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95년도부터 ’96년도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을 371만9000원을 이것은 5년 이상 된 못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아직까지도 미징수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물수거수수료에 이렇게 체납액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이 저희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 이전에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생했던 오물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 밑에 과태료수입 그것도 많은데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과태료수입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자동차관리등록 업무 부서에서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가 또 폐차말소라든가 할 때에는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도 이렇게 이것이 언제까지이지요? 지금 한 5년째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러니까 ‘92년부터 ’96년도까지요? 그때의 총 체납액이요?
승수

최승수위원

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57페이지 49건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미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연찬 부족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도 연 2회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도 연 3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자주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따라서 각종 저희가 갖고 있는 장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장부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만족할 만한 실적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전산입력이 전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동자료를 전산입력 하는 과정 그리고 모든 세금은 과세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기준을 전후해서 정리가 덜 되는 사례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등록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등록세는 본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등록세 같은 것을 냈다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등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실 환불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등기에 대한 것이 환불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많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연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없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사례가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 201건에 1억594만5000원이 환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착오부과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112건으로. 이랬을 경우에 결국 환부이자가 한 1600여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절감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착오부과를 해서 본인들이 세금납부를 하면 제가 환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환부를 해 드릴 적에는 이자를 해서 드려야 되니까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착오부과라는 것은 결국 실무자들이 재원판단이나 아니면 세금 판단을 잘못해서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신경쓰면 1600만원씩 나가는 돈을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나갈텐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금 줄여 줄 수 있지 않아요?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부과할 적에 부과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분야에 저희가 착오부과가 없는 것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것하고 세정업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보시면 관급공사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낙찰율이 거의가 90%인데 이것이 왜 거의 공통적으로 90%대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금액에 따라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3% 내외에서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그 기초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만약 기초금액이 100원이라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예정가격을 작성할 적에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98%에서 99.9%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지금 제가 98%에서 99.9%라고 하는 것은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 기초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예정가격은 88%에서 90%로 작성하고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최하가 88%에서 최고가 90%까지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물론 그러한 예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거의가 입찰 낙찰율이 한 90%를 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88%에서 90%까지 예정가를 갖고 있는데 최고치에다 딱 맞게 제대로 되는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것이.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정가격을 그 사람들이 골라 뽑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한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지기원위원

그것은 입찰에 대해서 낙찰율이 나온 것이니까 더 이상 안 묻고 65페이지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보면 임협 쪽에 많이 나갔는데 여기 보면 98.5%나 98.4%, 96% 이런 식으로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가능한지, 입찰을 보는 것은 88%에서 90%에 하면서 수의계약은 상향조정해서 최고 8% 이상까지 더 주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설계금액에 대해서 98.5%라든지 98.4%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에 대해서 98%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보통 97%로 작성됩니다. 설계금액에 의한 98.5%가 아니고 예정가격에 대한 98.5%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기원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입찰할 경우에도 예정가에 88%나 90%를 맞추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예정가에 90%가 우리 평균 낙찰율인데 수의계약은 그것보다 월등히 최고 8.5%까지 많이 준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해서 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88%에서 90%까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았을 적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임협으로 가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협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재하청을 주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임협에서 가서 10%만 자기네들이 손 안 되고 먹고 나머지는 또 하청을 준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입찰에 응할 때에는 낙찰율이 최고 90%까지 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한다면 최고 많이 봐 주어도 90%까지만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8.5%까지 더 봐주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재정으로도 손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임협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은 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도와주어야지 우리 군재정을 없애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다른 수의계약들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해서 낙찰율보다 더 높게 수의계약이 된다는 사실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러한 면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건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편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빠진 것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행정계에 있으면서 각 읍면에 진료소 16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3곳 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마을에 위임을 한 것인지 3개만 있고 13개는 등재가 안 되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마을에서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현재 여기에 저희가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소유권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것은 저희 가평군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보건진료소의 보수 관리지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건물을 왜 지원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사실적으로 저희 소유가 되어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따른 관리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것으로 인정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소유권을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여간 국비로 해서 지은 것은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국비로 지은 것은 현재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초리도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주어서 지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할 때 지은 것이 13개이고 나중에 3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 전부 해야지. 그리고 각 리에 있는 리사무소 건물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리사무소 건물은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마을에 전부 위임을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마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마을로 되어 있고 진료소는 차후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전도 하고 전구도 두 개 있는 것은 하나씩 빼면서 절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절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것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절전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그 전처럼 건물의 형태가 세광관계가 있고 해서 사실은 낮 일과시간에 전등을 끄고 근무하기는 사무실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회의실 같은 곳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기 스위치를 한 사무실이면 한 곳에서 켜고 끄게 대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한 개 사무실이라고 하면 6개 정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켜고 끌 적에 등을 하나 뺀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켜고 근무를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절전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스위치 옆부분에 절전합시다 하는 스티커가 붙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것을 보면 절전을 해야 되겠구나 켤 수 있는 것을 못 켜는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더군다나 공공건물은 관리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민원인이 와서 보았을 때 군청에서는 절약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차원에서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뮤가 ‘94년도, ’95년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거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압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압류가 ‘94년 12월 1일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지금 4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건축과태료 관계는 압류가 안 되어 있고 뒤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한 것은 압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94년도면 만 3년 되었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다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압류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뒤에 부분 자동차관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았으면 지금 얼마나….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이전을 하는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압류로 인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 건수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체납이 안 되도록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감사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구입요청 하신 것인데 구입요청은 담당부서로부터 재무과로 요청이 오면 보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구입요청이 온 것이 전부 관급자재가 나간 것입니까?
여기서 구입요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급이 되어서 공사가 전부 끝났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 내용은 ‘97년도 1월, 3월에 한 내용이니까 전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다음 중간에 공사중지를 했거나 설계변경을 했으면 다시 저희가 관급자재에 날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을 했으면 변경된 것이 옆에 괄호 열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렇지요, 거기 보시면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91페이지 53번에 행현-항사리간 마을안길포장이 있어요. 2500만원이 있는데 ‘97년 6월 3일 구입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여기에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장 60번이요, 두 개를 확인하셔서 알려 주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가지 업무입니다. 관내 124,000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금년 8월까지 96.530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가격을 산정한 업무로서 표준지 1,333필지를 조사해서 지난 2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표준지를 바탕으로 전 96,530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가격산정을 한 후 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받은 결과 354필지가 접수되어서 지난 8월 26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8월 29일에 결정공고하여 본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토지이용에 적합성을 위해서 현 주소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현지확인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코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633건을 접수하여 1,441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102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처리된 1,370건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그 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휴경토지된 45건과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하지 아니한 토지 6건 등 모두 51건을 저희가 청문 중에 있으며 청문이 끝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해당 인․허가 부서로부터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금년도에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산출내역서와 관계서류를 접수해서 현지조사 후 비용을 산출하고 또 직접 산출이 어려운 사업장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산출내역을 용역 의뢰해서 처리한 결과 금년도에는 총 38건 13억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10건, 1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8건 11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납부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및 준공 시 관계 부서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신고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사업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법률 제4875호로 지난 ‘95년 1월 5일 제정되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로서는 9건 24필지를 접수해서 그중 8건 22필지를 분할정리 하였고, 분할된 5필지는 지목변경까지 정리하여 모두 27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까지 마쳐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등기촉탁대상시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 민원의 편의와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후 저희가 소유자에게 보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분할 3,013건, 지목변경 719건 등 모두 4,257필지에 소유에 대해서 등기촉탁 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지합병 정리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불부지 및 전, 답, 과수원 등 사유토지 324필지와 저희가 군부대, 학교용지,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69필지 등 모두 393필지에 대해서 합병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과에서 시행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번 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행정을 위한 일부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거나 맞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된 건축물이 많아 재산권 행사는 물론 관리에 불편이 많아 이를 정리코자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번 없는 건축물 현황 측량을 해서 대상건축물을 발췌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는 뜻을 소유자에게 우산 알려드리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많은 건축물들이 소유자 변경, 건축물 형상 변경 등으로 확인이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건축물 현황 측량을 371건으로 하여 그 중 349건을 정리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전등기토록 통보해 드렸으며, 지번은 있으나 보전ㄷ등기가 안 된 7,389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소유자에게 보전등기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안 된 지번 없는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건물이 철거되어 정리가 불가하거나 기존 건물철거 후 새로 신축한 건물, 현지측량과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물 등이 다소 발견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토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어 본 업무의 처리기간을 금년에 한하지 않고 계속 정리하고 좀더 많은 건축물을 재확인하여 정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 54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과 그 다음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홍보를 많이 하라는 지적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300평 이상이 개발부담금이 나가지요? 도시구역 외에는 500평 이상이고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작년에 지적과에 지적한 바 있는데 개발부담금 징수된 말하자면 토지동의를 받아 인․허가 신청을 해서 왔을 때 토지주에게 개발부담금이 나간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가 대개는 사업주와 토지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사실 몇 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서 할 때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는 통보가 갑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통보를 해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토지주와 인․허가 내는 분과 다른 사람이 많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 관계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세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다면 알지도 못 하게 개발부담금을 토지주가 냈다 이것은 억울하다 하는 민원인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인․허가 신청자가 얼마 어디에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토지주와 다른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앞으로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 대로 저희가 양쪽 두 분에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개발부담금이 나간다는 것을 사업주는 알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이 이만큼 나갑니다 하는 것을 토지주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토지동의를 안 해 줄까봐 안 하는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98년도에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는 갑니다만 사실상 토지소유자에게 홍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두 분간의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인․허가 문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통보를 해서 알고 개발부담금을 내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지적과에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화, 팩스민원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실 전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민원실 전체에서 하는데 지적과가 민원인이 가장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화민원을 받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전화민원은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전화를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받으면 전화로 민원신청을 했을 때 즉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바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서류가 벌금이 안 되다고 합니다. 전화로 신청을 해 놓고와도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대개 전화민원 흐름도가 그렇습니다. 민원계에서 전화민원 접수를 받으면 전화민원이 따로 되어 있는 상자함에 전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이든 담당자가 바로 가져다가 접수를 해서 우선 발급해서 다시 민원계에 제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팩스로 읍면에 나간다든지 관외로 나간다든지 그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오신 손님이 있고 또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면 먼저 처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바로 됩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팩스민원은 잘 되고 있는데 전화민원일 경우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본인이 와서 또 신청을 해야 그때 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그것도 민원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민원을 신청하시면 대개 안 찾아가는 유형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을 내 보면 몇 백장씩 거의 버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언제부터인가 다시 행정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화민원 신청은 받되 민원인이 오셨을 때, 우선적으로 해 드리려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민원인이 오셔서 언제 전화민원 신청을 했노라고 말씀하시면 우선적으로 찾아서 바로 해 드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행정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 행정지시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물론 민원계가 내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원게에서 접수는 되더라도 지적과에서 가장 많이 나가야 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민원이 지금 용지를 안 찾아가기 땜누에 너무 많이 쌓인다는 것은 물론 용지에 대한 낭비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전화민원이기 때문에 전화민원을 완전히 폐지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시행을 할 경우에는 안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가 실시는 해야 됩니다. 안 찾아가도. 단 한 사람이 찾아가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 내에서 지적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므로 그러한 면에서는 챙겨서 전화민원을 다 안 찾아가도 좋습니다. 전부 안 찾아가도 좋으니까 일단 전화민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전부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민원인이 전부 안 찾아간 민원을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간다고 왔다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찾아간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전화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왔는데 안 해 주었다는 그 얘기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지의 낭비성은 있겠지만 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시가 그렇게 내려왓더라도 전화민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꼭 행정지시대로 우리가 움직일 필요성보다는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반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97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많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저희가 354필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 기각은 138필지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대부분이 주변 지가와 형평성이 맞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적목리 고산순 씨가 많이 기각되었는데 적목리 땅 자체가 표준지가가 원래 높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표준지가요? 표준지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는요. 고산순 씨가 지금 여러 필지를 내셨는데요. 그 앞에 40페이지부터 계속 있습니다. 전부 기각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하는 하향, 하향이라야 여기는 2500워에서 2290원이 된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형, 비슷한 지형이 있어서 그것이 형평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 기각된 내용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자료준비는 직원이 지적과에서 합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내시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위치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 가평 땅값이 ‘85년도 ’80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져서 실제 올라갔는데 현재는 또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 보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토지평가위원이 15명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맨 뒷장에 있는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대개 부동산업자들이고 실제 지역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2-3명뿐. 그랬을 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의신청 건수를 전부 131필지를 전부 기각을 거의 시켜 주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적목리 땅이나 변두리 땅은 실제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졌을 때만 많이 올라갔지 실제 요즘 판매했을 적에는 실제 이러한 값도 안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적목리 땅을 나머지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원분이 모르지요. 실제로. 위원으로는 정용인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정용인 위원도 실제로 적목리 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ㄴ들이 이것을 하향시켜 달라 하면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향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40페이지, 41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땅값이 몇 백원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평의 원칙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30원, 432원으로 하는 땅을 330원으로 내려달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적목리 330원짜리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형평의 원칙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432원이라는 것은 최저가격인데요.
승수

최승수위원

기각시킨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기각을 시키면 다행인데 이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위원들이 하향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료가 올라오면 거의 통과시키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물론 한 두 개는 있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 땅 거래를 했는데 보니까 실제 토지금액보다도 적게 실제 상황이 오고가는 거래가 일어났어요. 사법서사에서는 이것이 1500만원 짜리인데 왜 1000만원에 했습니까?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법서사에서는 이 토지표준지가 대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 맞추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거래금액은 아주 많이 하향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도 땅 많이 가진 사람은 곤혹을 치르게 되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평에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실제 지역 농민들이 이렇게 하향을 시켜 달라 너무 과다한 금액이지 않느냐 이것을 고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의 토지는 지금 거의가 2290원으로 저희가 같은 분이고 같은 이용이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해서 하향된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그렇게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그러한 내용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매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매년 올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올리는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너무나 기각을 많이 해주셨어요. 131필지이면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재산세는 표준시가대로 나가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부동산투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가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적과 소관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치된 것 아십니까? 몇 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조례는 ‘95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94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위원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15인 이내….
용화

이용화위원

위원수는 7명입니다. 공무원 2명, 협의단체 임직원 3명, 기타 2명으로 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안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자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4년 12월 3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만 3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없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를 문제가 있을 때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면 개최가 안 되네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잖아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것을 보면 분쟁이 있어도 서로 쟁점이 되었을 때 그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조례가 있다면 폐지를 해도 되겠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본 법에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구성하게 되어 있고 해서 내용 자체로 분쟁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은 조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당초에도요. 그런데 그것이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내무과 서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것인데 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필요하다면 그대로 두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지번이 상이하다든지 명의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신다고 금년도에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2400만원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현재 정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현황측량 371건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1건당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349건을 정리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당초 계획하기를 730건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려운 기회가 뒷면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건물이 철거되어서 없어진 건물도 있고 또 건물은 있는데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맞지 않는 것 또 이미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지은 것, 또 소유자가 이미 여러 번 넘어가서 소유자 확인이 안 되거나 이미 소유권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된 것,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730건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1차로 6개 읍면을 전부 한 것이 371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앞으로 22건이 남았네요? 그것만 정리하면 전부 정리되는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차로 우선 금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차 6개 읍면을 해서 종결을 지은 것은 확신합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차 한 번 또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앞으로 더 정리 확인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파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리하실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목표는 지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증․개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실제 있는 대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료가 없더라고요. 특수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자료를 주지 않고 과장님만 가지고 계셔서 중요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는 업무인데 자료까지 안 주셔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듣다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우리 6만 인구에 얼마 가량 정리해야 전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지금 349건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가 50여건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챙기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지금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요업무가 한 건이 있는데 이 특수시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부서별 대상 및 추진총괄을 보니까 심사평가 대상이 한 건이 있는데 무슨 업무를 가지고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입니까? 특수시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면 다른 일괄적으로 한 건으로 봐서 하시는 것인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기획실에 자료가 각 부서별로 10건, 8건, 4건도 있고 3건도 있는데 지적과는 한 건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 그래서 심사평가대상이 한 건인데 무엇이 심사평가대상으로 책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심사평가대상 업무를 다시 확인하신다면 과장님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수시책사업이 지번 없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주요업무가 아니고.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기획실감사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특수시책이 주요업무인지 아니면 지적과의 대장정리를 하는 것인지 내막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심사평가업무라고 넣었는지 이러한 얘기입니다.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할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그것은 지금 심사평가대상 업무를 아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운영 업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일전에 이것을 했다가….
인수

김인수위원

저는 부수시책을 평가대상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넣었는지 특수시책을 넣었다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그래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심사평가대상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주요업무를 지금 심사평가대상으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번 없는 건축물대장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두 가지를 제출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하고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번 없는 건축물대장이 특수시책으로 되어서 지금 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었느냐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주민을 위한 행정, 번지나 명의가 변경된 것 또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 된 사항을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특수시책은 참 바람직한 것이고 훌륭한 업무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하셔서 조기에 건물소유자가 행정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는 내용인데 자료를 못 다 뽑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향조정 한 것이 가평읍 21건, 설악면 21건, 외서면 100건, 상면이 3건, 하면 30건, 북면이 22건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이 이의신청 한 것에 비해서 보면 예를 들자면 외서면 삼회리 같은 경우에는 외서면 삼회리 지역주민들이 하향조정 신청한 것이 있는데 24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오른 것도 더 이상 하락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고 하향조정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이 주위의 땅이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하향조정이 안 됩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의신청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현장여건을 상정해서 한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 보니까 임야로 있다든지 해서 저희가 한 것은 토지로 해서 전이나 이러한 것을 했었는데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그 주의의 것도 제가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해 드립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해 주시는데 이의신청을 안 했더라도 그 주위의 것을 판단해서 하향조정을 해 놓느냐 이겁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런 실례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실례는 저희가 의견제출 지가가 들어오면 그 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다가.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제출이 없어도 그 주위의 것을 하향조정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충분한 지식이나 또 아니면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야 되겠지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에는 하향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이의신청을 낸 사람만 해주고 주위의 것은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전년도 감사 때도 나왔었는데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뒤에 보면 44페이지, 45페이지가 있는데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토지평가심의위원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서류를 검토해 와서 회의 하루 하고 그냥 오전에 하고 점심식사나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필지를 갖다가 전부는 검토를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면이면 덕현리 3-4군데 또 임초리 3-4군데, 대곡리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집어보고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1개 부서가 해도 사실 가평군 전체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집어주어야 되는데 안 집어주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하향조정을 심지어는 100% 이하까지도 하향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위의 분들이 이의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종합토지세나 이러한 경우에 실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세밀히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산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정용복 계장입니다. 다음 위생계장 박영원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영화 계장, 부녀복지계장 최금봉 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918세대에 1,549명을 대상으로 13억608만4000원을 투여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1종 대상자 587명에 868명을 9월에 8억108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월동기특수영세민 구호를 349세대에 711명에 1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재활작업장 1동을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인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되었고, 2차 공사로 토목공사를 시행 중인데 암거박스 공사는 동절기로 사고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31명을 대상으로 4567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보장구지원은 80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4종의 보장구를 지급해서 교부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꽃동네사회복지시설보호가 되겠습니다. 꽃동네 4개 시설 1,407명에 대해서 31억5195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입소된 인원이 1,200명입니다. 1,200명에 24억46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랑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네 번째 식품및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1,923개소인데 1,92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지도단속 40회를 하는 과정에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1건, 허가취소 30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을 중심으로 감량화의 역점을 두고 발생단계에서부터 양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로화운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저희가 185개 업소에 대해서 군청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읍면 260개 업소에 110명을 담당제 지정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수실천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10만원씩 지원하였고 시설개선융자금을 1개소에 3000만원 융자를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을 14개 업소에 30%씩 감면하여 주었고 스티커 외 4종 홍보물과 신문홍보, 유선방송, 가평군소식지에 홍보 하였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계절음식점 영업허가입니다. 저희가 군립공원 1개소와 국민관광지 2개소, 자연발생유원지 20개소에 있는 간이형건물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계절음식점영업허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음식영업허가 관계자 회의를 각 읍면 1회씩 6회에 걸쳐 14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절음식점 불법영업 예방을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이므로 금년도 계절음식영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건수는 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141건이 가능한 대상이었었는데 본인의 신청 기피 또는 현재 영업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하천점용 아니면 산림훼손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지금까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허가 건수는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노인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읍내리 625-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356평을 짓기로 추진하여 이 사업은 기이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97년도 5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도 65세 이상 거택, 자활, 시설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731명을 계획하였는데 그 인원수가 증가하여 792명에 2억8899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각 노인회 계좌에 분기별로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입니다. 저희가 25세대 38명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5187만7000원에 해당되는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제수용품비, 구료비, 전세자금 등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별 통장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저소득모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자 가정이 45세대가 있는데 45세대에 대하여 실업계고교학비 3명에 137만6000원, 아동양육비 3명에 40만9000원, 학습재료비 13명에 120만원, 신입생교복비 구입 9명에 180만원, 생계비 10세대에 359만4000원, 생필품비 14세대에 4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한마음여성대회를 저희가 1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97년도 4월 29일에 하면 운악산에서 400명을 모아놓고 한마음여성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공동묘지, 공설묘지 서식이 각 읍면마다 다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현재 묘지에 관계되는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되어 읍․면장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식이 일치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정한 서식으로 통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 읍․면 서식이 똑같도록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서류정리가 6개 읍․면이 같아야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묘지와 공설묘지 서류를 각 읍․면에서 집계한 것을 받아보니까 공동묘지, 공설묘지 현황이 한 군데에 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나중에 서식을 통일시킬 때 작성요령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8년도 초에 지침을 해서 서식이 6개 읍․면이 똑같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제출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외서면 묘지에 대해서 건수가 3건이에요.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3만1700원 사용료 받을 때 이것을 합한 것인데 95만1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000원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이지만 이러한 서류를 잘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서식은 6개 읍․면이 통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영유아보건법위원회 기능 자체가 유아원에 대한 보육료의 결정을 한다든가 유아원의 운영에 관한 그러한 것을 결정한 기능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령 자체가 유아원의 보육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 기준대로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령으로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폐 결정을 지울 수 없는 사항이고 검토를 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중앙 부서에도 건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위원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로써는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가치를 실무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느끼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 하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인데 법령 자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건의를 할 계기가 된다면 중앙 부서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심의사항을 보면 1항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면으로 보아서는 존폐까지 나올 여기서는 기본방향이나 아니면 시행하는 기본계획을 보육위원회에서 세워서 영유아법에 의해서 운영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처럼.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그러한 지침이 영유아의 유아원관리지침이라든지 물론 도에서 시행되는 지침이 시․군에 맞도록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볼 때에도 그 지침을 적용시켜서 시․군에 있는 유아원 기이 하는 데는 부득이 첨가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시 수정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거의 도 단위의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내려준 정책 자체가 별로 시․군에서 손 봐야 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저희는 유아원이 4곳이 있는데 그 유아원의 관리계획 자체도 그 자체의 유아원의 내부 교사라든지 이 사람들의 자체 운영계획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꼭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심도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볼 때에는 그 기능에서 별도 심의해서 정책결정을 짓지 않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육위원회 설치를 시행령에서 제시를 해 주었다는 사항은 모든 보육시설 비용의 수납사항을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보육사업을 실시하고자 해서 만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자꾸 해당 과장님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육위원회의 운영관계 자체가 부실한 상태고 또 그 부실한 이유가 실무자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보육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거느이가 되어야 될 것이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도.

지기원위원

보육위원회가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보육위원회 자체 문제가 아니라 보육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 시켜 주고 지금에 와서 운영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린 지적은 아닌데 저희 생각은 어떤 기본방향, 정책, 시도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심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도의 시행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더 부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 시도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더 부가를 시키지 않아도 그 계획이나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군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유아원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어떤 특별한 심의를 거쳐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 그러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보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섰고 또 비용도 섰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내무과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한 번 위원회가 시행한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몇 회나 했는가 또 내년도 사업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사업에 의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 있는가. 거기서 심의를 해서 군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기 전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보육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나름대로 우리가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좋은 사업도 될 수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유아원이 4곳이라고 하지만 4곳만이라도 필요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앞으로 사실 이러한 유아원이 전부 핵가족시대이고 부부 맞벌이 시대가 돌아올 것 같으면 유아원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육위원회를 한 번 더 활성화시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계절음식점영업허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계절음식점영업허가는 우리 관내에 141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데 본인의 기피에 의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훼손, 농지전용, 하천점용에 따른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가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1개소의 해당되는 것을 유형별로는 하천에 저촉되는 것이 102개소, 구거 5개소, 농지 15개소, 잡종지․임야 19개소가 지역별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허가의 순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이 요식업 허가가 제일 나중인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하천인 경우 하천의 점용, 구거인 경우에도 구거점용, 농지전용 다음에 임야의 훼손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그 다음 허가 준공을 받은 다음에 저희 음식업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하천, 구거점용, 임야훼손을 하는 데에는 점용을 하려면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측량비나 설계비가 몇 백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전부가 된 후에도 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 하는 것도 10여만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기피하는 것이 있고 또 그늘막의 용도를 받았는데 용도를 음식점용으로 가설건축물 용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일반 그늘막으로 설치 허가를 받아서 용도가 부적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건수는 4건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문제는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반들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느 근거가 있어서 해 주었느냐, 해 준 것을 몹시 문제삼아서 이것이 과연 내년도에 한 두 건이나 들어오면 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반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고 하여도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근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뿐이지 어떤 법적으로 해 주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음식점영업허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자체조례를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 만큼은 사실인데 그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는 없다는 얘기인데.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피하고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점용허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받기까지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놓은 사항 아니에요. 사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사실 회피하는 지역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있는 것 같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담당과니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계절음식점이 우리 자치조례에 있더라도 일단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허가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평군 지역이 현재 시골지역은 모르겠지만 준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로 느끼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오는 것 같고, 핵가족 시대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어린이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밑에 지원내역을 보면 1억1185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있는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여이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가 됩니다. 보육료는 국비 50%, 도비․군비 25%씩 됩니다. 다음에 차량운영비가….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시 보육료가 어떻게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는 국비 50%, 도비․군비 15%, 군비 15%, 자부담 20% 부담을 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현재 어린이집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98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억8000만원인가 계상된 것이 있더라고요? 1억8000만원인가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유아원에서 법인설립 해서 유아원을 하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산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잘 반영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도 가졌고 도비더라고요? 도비 보조를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게 주무계장님,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접 추진실적으로 단속건수가 148건인데 이중 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 5회, 142건입니다. 그 뒤 29페이지 보면 148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내막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취소 30건, 영업금지 20건, 과징금 부과 23건, 과태료부과 34건, 시정지시 23건, 품목제조정지 2건 이것은 위에 보면 경찰합동단속도 있고 우리 자체 단속도 있는데 지도라는 것은 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단속도 지도도 했고 단속도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일반 시정건수는 23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에 의한 시정건수에 관한 얘기이고 현지에서 직접 지도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라는 말을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42건하고 그 밑에 3건하고 145건 그냥 지도단속이 아니고 단속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취소를 30건을 했다는 것은 고발이 11건 또 불문처리를 5건.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허가 30건은 물론 일반음식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업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유흥업소가 있고 숙박업소, 환경업소로 전자유기장 그 다음 즉석판매 커피자판기 다음에 일반제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제조업, 숙박, 전자유기장 전부 합쳐서 30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허가취소하는 여건이 물론 저희한테 단속되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무단 영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허가취소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허가취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가의 취소여건은 일반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에 의한 취소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 가평군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모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취소를 30건 하고 고발을 11건을 했고 우리가 지도라는 것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단속만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지도라는 말을 빼고 단속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도 시정명령을 내리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고발하기 전에는 저희가 경고나 계고를 하기 때문에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계고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고발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나가서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어떻게 보니까 먼저 ‘96년도 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늘어난 사유가 저희 지역이 서울에 근접해 있고 또 도로가 양평선까지 포장도로가 이어지고 홍천까지 완전히 포장된 도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노변의 업소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명산 정상에도 일반 커피숍이 천막으로 늘어난다든지 포장마차 형식의 업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고발된 건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안전유원지에 무허가건축물에서 조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에 대한 경찰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고발건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약간 늘어난 것이지 사실은 저희도 대개 지도위주의 단속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게 지도위주로만 하면 더 말도 안 듣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행정 추진하는 데에 묘를 살려서 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순전히 단속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한 것은 없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는 5회 뿐이 안 되는데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여기에는 숫자로 정식 문서로 하여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5회지만 이것이 저희 위생계 직원이 게장까지 다섯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각종 허가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지에 나가서 그쪽 지역 나갈 때 돌아보고 지역마다 민원 현지확인을 하면서 돌아보는 회수는 사실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두 세 번식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 달이면 거의 20회 이상은 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가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행정지도단속은 지도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지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지도를 해도 그것이 어떤 생계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하고 발생건수는 사실 물론 지도를 많이 하는 건수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지도한 만큼 그 건수가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을 하는 사람 자체는 이것이 생사에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가서 얘기를 하여도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저희가 한 밤중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철거를 해라 그렇게 되면 그 즉석에서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며칠까지 철거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요. 그런데 그 일자에 가보면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악의 경우 강제 철거하겠다고 대집행 나가면 그때는 저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살라는 것이냐, 너희 집에 가서 눕겠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것하고 적발단속건수가 발생하는 것하고는 숫자가 지도하는 건수와 정비례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보다 늘어났고 이렇게 허가취소까지 작년에는 30건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행정처분 한 것은 203건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요, 허가취소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허가취소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멸실에 대한 것이에요. 시설멸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소 영업허가의 허가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장사는 하지를 않고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감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령에 의하여 6개월 이상 무단영업을 하지 않는 자는 직원취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직권취소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30건으로 많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단속에 의해서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취소한 건수는 아닙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속위주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지도 쪽으로 하셔서 정말 어려운 먹고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주민들이 민주화되었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악조건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업에는 민주화가 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관계되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율적인 그런 면이 있다 보면 시간이라든지 미성년자의 고용,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갖다 주면서 미성년자가 달라고 하고 돈을 보고 당장 벌기는 해야 되는데 안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민주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강압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내년도에는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 쪽으로 두 세 번 해 주고 다음에 또 단속으로 해서 그때 안 되었을 적에는 처벌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 횟수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직업훈련대상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 모자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 중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주부, 장애인 등 이러한 사람들 중 선발하게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미진학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비진학자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비진학자, 학교를 못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평종합전산학원 정보기기 6개월이면 전부 학생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진학반, 비진학반이 있는데 이것은 상업반 애들입니다. 그래서 진학반이 아닌 비진학반에 있는 반원 중에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 되었겠네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3학년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학년이요. 먼저 종전에는 직업훈련대상자를 고등학생 졸업자로서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을 했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비진학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취직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엄미라 하고 김혜순의 국비가 똑같은데 훈련비가 똑같지가 않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훈련비가요? 이것은 수강료를 일수별로 줍니다. 출석과 결석의 여부를 출석부로 확인하여 주기 때문에 다소 적고 많고의 차이가 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9만8000원이면 2000원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2000원에 출석을 몇 번 안 하면 2000원이 덜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 횟수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확인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권성민, 강선미, 권병민, 한정순 전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틀리면 출석과 관여가 있다고 하지만 1000원….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