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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57회 제7본회의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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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회기중 안건접수사항 및 당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가평군수로부터 ‘98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휴회의 건이 발의되는 등 총 4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98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담당 시로가소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ㅇ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8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 지역발전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 지역발전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6억 7526만 9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4998만 8000원, 이월금이 5억 5억 5776만 6000원, 전입금이 3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621만 5000원, 과년도수입 200만원이며, 지출은 애향장학금 지급이 810만원, 애향장학금 적립금 1억 2799만 6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72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0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적립금이 1억 413만 8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1억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적립금이 2억 8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관항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모두 6억 75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4998만 8000원이 되겠고 거기에는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각 기금적립을 한 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모두 6억 2528만 1000원으로서 이월금이 5억 5706만 6000원이 되겠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금이 3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621만 5000원, 과년도수입이 200만원 그래서 총 수입합계가 6억 75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 두 가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모두 1억 3609만 6000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내무행정에 일반보상금이 8100만원, 적립금 1억 2799만 6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이 5억 3917만 3000원으로써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720만원, 융자금이 4000만원, 적립금이 4억 9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출합계가 6억 75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추정기금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대차대조를 만든 사항이 되겠고 15페이지 이상은 추정기금 손익계산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한 유인물을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그 지침계획에 보면 애향장학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보면 지출계획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기원의원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애향장학금 지급에 810만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72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아주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 ’98년도 계획에는 줄었는데요.

지기원의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나갔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지기원의원

네, 금년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저희가 모두 119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금사용계획을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1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그것도 같이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금년에는 얼마가 나갔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나간 것은 모두 금년도에 총 13명이 나갔는데요. 고등학교 7명 하고 대학교 6명에 대해서 대학교는 80만원씩 나갔고 고등학교는 30만원씩 해서 모두 13명분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모두 30명분이 나갔는데 중학교가 14명 고등학교 16명분이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얼마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이 예산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된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기원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장학금은 지금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에 81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84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 7명 6명이라고 했으니까 대학생 7명 고등학생 6명을 더하면 그런데 내년에는 좀 줄었는데 장학금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파악해 보고 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주무부서에서 지금 2학기는 완전히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성적순위라든가 점수가 낮아지면 상반기에 주었었는데 하반기에 성적이 낮아지면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적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 선이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이자 그러니까 적립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은 금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내년도에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신입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 파악을 다 해 보고 세운 것이냐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기 교육세를 받아서 매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몇 년동안 해 온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운용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왜냐하면 계획을 조금 세워 놓으면 인원이 증가되었을 때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재편성해서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저희가 일반기탁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97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을 잡았고 ’98년도에는 그러한 일반인에 대한 기탁금을 사실은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원금적립한 데에서 또 해약을 하면 이자수입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또 여유로 기탁금 예정 같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잡지를 안 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을 주기 위해서 세입을 조금 안 잡았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그것이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임대를 준 것은 여기에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기금으로 안 들어와요. 그것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관계사업부서하고 그러한 것은 협의를 안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안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10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부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5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기원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회관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도 주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거기 자체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와서 같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은 따로 그 쪽에 노인회에다가 준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결정을 하셔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제도장치가 되어야지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안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례운영상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은 매년 수립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 계획수립 운영계획을 할 적에는 그 관계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목표치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정립을 시켜 주던지 수익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회관 자체에서 나오는 세입은 자체대로 소비를 시키고 기금은 기금대로 예산에서 적립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빼고 일부가 기금에 통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통합이 되었다가 다시 운영비로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기금만 계속 우리 일반회계에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임대료 수입이 되었든 무슨 사용료 수입이 되었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입을 잡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법적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출계획에 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일반보상금에 애향장학금 지급이 대학생이 6인이면 80만원씩 480만원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고등학생 30만원씩 11인을 계산한 겁니까? 13인을 계산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1인입니다.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오타가 난 겁니까? 13인으로 계산이 되면 지출계획서가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내용에 330만원은 이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1인인데 13인으로 됐다 그런 말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계획서가 다 틀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11인으로 고쳐야 겠지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한세덕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1억 2085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이 70만원, 이월금이 5015만원, 전입금 70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2085만원입니다. 2페이지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 2085만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2015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해대책기금 이자 7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이 5015만원, 전입금이 7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1억 2085만원을 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이 기금은 목표가 어디까지 잡은 겁니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지금 목표액은 없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지방세법에 보통세수입결산액에 평균잔액의 1000분의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목표액은 지금 설정한 게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것이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여기서 바로 지출이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기금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겠지요?

지기원의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70만원인데 이것이 뭐로 집어넣은 건가요? 통장은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지금 ’97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해서 그것을 일반보통예금을 해 놨다가 10월 1일에 2500만원은 경기은행에 기업금전신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이 몇 %지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12.03%입니다.

지기원의원

10월달에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10월 1일에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기업금전신탁은 집어넣었다가 아무 때나 못 빼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1년 6개월을 해 놨는데요. 만약 그 안에 해약을 한다던가 하면 이자수입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보통예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보통예금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해약시에는 이자율을 얼마나 지급한다는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했었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5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했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보통예금하고 이자 차이가 없다면 좀 높은 이율을 해서 재해가 안 나면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보통예금 이자만 된다면 전액을 다 그렇게 넣었다가 활용할 수 있으면 다행히 재해기금이 나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이자가 많으니까 좀 수익금이 많아질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는 그 다음에 가서 내년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니까 지금 2500만원 넣고 2500만원으로 넣었는데 1억은 갖다가 집어넣고 2000만원을 보통예금을 넣는 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은 천상 적립금이니까 이자수입뿐이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에다가 많은 금액을 투입투자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가평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에 보면 100분의50 이상은 정식 효과가 높은 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50% 2500만원만 금전신탁을 해 놨는데요. 그 운영계획을 별도로 한 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조례 제1360호 제정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4-H후원회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육성계획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고자 하면 가평군 4-H후원회 운용규모는 총 1억 975만 1000원으로서 이월금이 9830만 3000원과 이자수입 1144만 800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97년도에 발생된 이자수입금 1144만 8000원중 53%에 해당되는 610만원을 가지고 ’98년도 운영하고 47%에 해당되는 534만 8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4-H후원회 해외연수 시군부담금 100만원,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 10명에 대한 200만원, 연합회장 및 부회장 활동비 지원 120만원, 4-H연합회 임원간담회 급식비 45만원, 4-H지도자 연찬회 45만원, 4-H선후배 체육대회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과 추정기금 대차대조표, 추정기금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마찬가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출계획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으로 일반보상금이 나가는데 여기서 도 4-H후원회 해외연수 부담금하고 연합회장 및 부회장 활동지원, 4-H연합회 임원간담회 급식비 이것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다가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앞에 2페이지를 봐 주세요. 넘기시면 그 기금운용이 가평군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지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승수

최승수의원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4-H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과제자금이고요. 거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마지막 조례 때문에 세 가지를 여기다가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소장님께서 올려 주신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서 아마 안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과제자금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학교 4-H 실습교육재료 200만원 또 학교4-H 과제지원 100만원 내년도 예산 두 항목이 이 기금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끔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합회장 및 부회장 활동지원 해외연수 부담금 그 다음에 임원간담회 급식비 이런 것들은 4-H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및 교육행사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아마 그 조례에 마지막 기타 4-H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이 항목 때문에 소장님께서 여기다가 세 개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실제 들어가야 할 과제 부담금을 이 본예산에 이렇게 바꾸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 2페이지 기금의 운용에 두 번째 줄 4-H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및 교육행사 차원에서 이것은 집어넣었습니다. 해외연수도 교육적인 문제 차원이고요. 연합회 임원간담회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을 위해서 진흥원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쪽에서 두 번째 칸의 내용에다 집어넣어서 편성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과제자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송그스러운데요. 거기에 도비가 붙었다 그러면 도비과제자금이 되겠고요. 군비로 편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차원에서 과제자금을 계상을 한 거고요. 이 이자수입 기금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군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마찬가지 말이겠지만 이 두 개는 이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고 연합회장 및 부회장 활동지원비 급식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편성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해외연수 부담금은 알겠고 연합회장 및 부회장 활동비 지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각종 행사 진흥원이라든가 또 연말연시 우리 군단위 행사 도단위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네들이 개인적으로 경비가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기원의원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행사가 진흥원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수시로 있는데요. 보통 10회를 잡고 우리 군단위에서도 한 10회 이상을 임원들이 와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몇 회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시 적립을 하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월별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기원의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만 세워 놓고 필요할 때만 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또 사비를 들여서 다니게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표기한 말대로 연합회장 및 부회장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명칭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어디를 간다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워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갈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빼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매월 활동비 5만원씩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가평군의 군수나 의회의 의장님도 이 활동비를 함부로 못 빼 쓰고 그러는 판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각종 행사를 위한 여비로 해서 120만원을 세운다든지 100만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갈 때 거기에 맞게끔 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네들의 사기앙양측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무슨 여비 문제만이 아니고 또 각종 4-H회원 회장단 모임이라든가 또 교류라든가 우리가 공식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사기앙양책도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도 문제가 안되게끔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사기앙양도 좋고 그 사람들이 다른 행사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따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잖아요. 행사에 나가고 그러면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행사에 나가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여비뿐이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다 보상금을 일반회원들도 다 지급하잖아요. 예산에 세워서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예산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식대 여비이고 실질적인 금액이 현금으로 나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차 다 대주잖아요. 웬만한 것은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차를 대 줄 경우도 있는데요

지기원의원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나가던데요. 우리 농어민 후계자 같은 경우도 보면 가면 보상금조로 해서 그 사람들을 얼마씩 주고 4-H회원들도 만찬가지로 보상금 예산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서 있는데 대개 여비 명목하고 보상금이 식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행사에 나가면 행사장에서 우리가 식사제공을 안하고 식비로 돈을 대체해 준단 말이에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의원

행사비용은 따로 우리가 대고 또 거기에 가서 일 못하고 거기에 간 것에 따르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얼마씩 많이는 못 주지만 우리가 일부는 주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식비다 여비다 그러는데 차는 우리가 여비로 해서 데리고 가고 거기 가서 행사장에서 밥 사 주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있다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상금을 예산에 세워서 준단 말이에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차를 못 댈 때에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차를 대도 주잖아요. 그것을 아주 안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예산서 갖다가 놓고 전부 확인을 해 봐야 되요. 어차피 보상금 세워서 그래서 차를 대 주던 안 대 주던 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뭐 활동지원비보다는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빼서 줄 수 있게끔 한 번 생각을 바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서 자꾸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으로 보면 임원간담회 급식비나 그 다음에 연찬회나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표기방법에 잘못되어서 교육으로 보여지지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4-H연합회 임원교육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조례하고 상충되고 그러니까 좋을텐데 그냥 급식비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안 줘도 되는 돈이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못봐꿔요. 연찬회 교육이라든지 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명칭만 바꾸어 놓으면 조례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돈 몇 푼 안 나가는 것을 가지고 그 명칭 하나 못 바꿔서 매일 혼이 나고 그러세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명칭을 수정해서 조례와 상충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정기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안으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