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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연구 의원 발언

5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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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지난 9월 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11월 27일 제5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기원간사

안녕하십니까? ‘96년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견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394억803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0억553만7670원이고, 지출액은 887억4300만5670원이며, 차인잔액은 512억6253만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116억8462만1000원, 사고이월액 168억8635만6000원, 계속비이월액 122억1340만7000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4억292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489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304억654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9억1587만8610원이고, 지출액은 836억4926만8130원이며, 차인잔액은 472억6661만480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113억2700만5000원, 사고이월액 156억6743만4000원, 계속비이월액 122억1340만7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1448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4428만448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0억14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8965만9060원이고, 지출액은 50억9373만7540원이며, 차인잔액은 39억9592만152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3억5761만6000원, 사고이월액 12억1892만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72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466만3520원입니다. 두 번째,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2억2144만8800원으로 일반회계는 채권액이 없으며, 전부 특별회계 채권액입니다. 다음으로 채무현황은 ‘9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1억7616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7억395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7220만7000원입니다. 세 번째, 재산․물품 및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217억5007만3000원으로서 대지가 167억7352만5000원, 건물이 47억7123만3000원, 기타가 2억531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및 매각․감가상각으로 인해 ‘9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5억1689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현황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애향장학기금, 4-H후원 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합친 ’96년도말 기금현재액은 3억5158만1925원입니다. 기타사항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사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의견서 5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릴 것이므로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각종 장부가 깨끗하게 기록․보존되어 있어 업무가 날로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및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세입징수결정액 134억원 중 120억원을 징수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재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입부서나 세출부서 모두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자주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명시이월사업 관리, 각종 보조금 관리, 채권․채무 관리, 세입예산 예측, 체납세 징수,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행기관에 건의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예산을 하나로 묶지 말고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둘째,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성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미집행 또는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셋째,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고 다른 용도로 승인 없이 임의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넷째,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 감독하여 정확한 사업만을 의회로 승인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다섯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주택융자금을 정리하여 주택은행에 채무관리업무를 이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지기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 예산편성 소홀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조차 하지 않는 금액이 3억8458만6000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세출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계상하고 엄정한 내부심의를 거쳐 필요한 세출예산만 편성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엄정한 내부심의를 거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명시이월사업 업무소홀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 ‘96년도 제49회 정기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은 가감없이 결산되어야 하나 승인된 이월액보다 ’96년도 결산서의 이월액이 12억5635만8000원이 감소된 것은 의회의 명시이월승인을 요청할 경우 예산계에서 추산부를 확인하여 집행된 금액은 정리하고 승인요청 하여야 하나 추산부 확인 없이 승인요청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향후 명시이월승인 요청 시보다 철저한 확인과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에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차후 명시이월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할 경우 지출대장 등 각종 서류에 확인대조를 거쳐 이월액을 정확히 판단할 것이며, ‘96년도 명시이월차액에 대한 이월액에 대하여는 ’97년도 제2회 추경 시 의회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명시이월사업 업무소홀은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96년도 제49회 정기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은 가감없이 결산되어야 하나 승인된 이월액보다 ’96년도 결산서의 이월액이 총 11억9783만7000원이 감소된 것은 의회에 명시이월액 승인을 요청할 경우 예산계에서 추산부를 확인하여 집행된 금액은 정리하고 승인요청 하여야 하나 추산부 확인 없이 승인요청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금액을 재승인 요청하여야 하고 향후 명시이월승인 요청 시보다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97년도 제2회 추경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 명시이월사업 업무소홀은 도시과 소관업무로서 ‘96년도 제49회 정기회에서 승인한 명시이월액은 팔당호우․오수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392만원을 ’96년도 결산서에 누락시켰으며 집행금액이 있었음에도 추산부 확인 없이 승인요청 한 사실에 대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액을 재승인 요청하여야 하고 향후 명시이월 승인요청 시보다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97년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액을 재승인 요청하겠으며, 향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시 철저한 확인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채무관리 소홀은 기획감사실, 도시과 업무로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95년도말 채무원금 현재액은 ’96년도 결산서와 전년도 현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671만1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작성되는 등 불부합된 사실에 대하여 ‘95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96년도 결산서의 전년도 현재액을 일치시키고 채무담당 부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96년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현재액은 ’95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그 차액은 ‘96년도에 상환한 것으로 정리하겠으며, 앞으로는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보상금지급 부적정은 문화관광과, 내무과, 산업과 업무로서 지적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목적 즉 예산서의 과목구조와 산출기초 외에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의 경우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지방주재기자격려 만찬, 내무과의 경우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한마음대축제 참가비 식비 및 참가자 유니폼 구입, 산업과의 경우 우리농산물대축제행사 참가비를 지출한 것과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가보상비로 1일 2만원씩 70명에게 420만원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1일 3만5000원씩 1만5000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180만원을 증액 지출된 사실과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지방주재기자 격려만찬의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에 대한 조치의견은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각 공이 목적 외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7번 채권관리 소홀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95년도 말 현재 채권원금 현재액은 ’96년도 결산서와 전년도 현재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2억6821만7300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작성되는 등 불부합된 사실에 대하여 결산서에 채권액을 기재할 경우는 전년도 결산서를 참고 작성하고 채권담당 부서에서는 이의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총괄 채권관리부는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해당실과소에 대한 수시 독려로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수정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8번 세입예산 예측 착오는 재무과의 소관업무로서 ‘96년도 결산서의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예산액은 96억6100만원인데 반해 징수결정액은 134억1287만9220원으로 실제 수입액은 120억8701만4550원으로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37억5187만9220원으로 38.8%나 되고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은 24억2601만4550원으로 25.1%나 되는 세입예산이 예측착오로 예산에 미편성됨으로써 필요한 사업 등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 조치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98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9번 지방세 체납액징수 부진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95년도 지방세 체납세가 13억6915만1050원에 비해 ’96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8억9985만2730원으로 5억3070만1680원이 증가한 사실에 대하여 틀에 박힌 체납세 일소방안보다는 재산공매처분, 월급압류, 체납자명단 금융기관 통보 등 강력한 체납세 일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97년부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압류재산공매, 형사고발, 예금압류, 전화압류, 급여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0번 지방세결손처분 소홀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96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한 2160만3250원은 소멸시효가 되어 결손처분 한 것이나 전년도 결산시 결손처분 하여야 할 926만924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매년 결손처분하여 과년도 수납액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는 매년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 지방세원 확보방안 강구는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지방세 징수결정액 중 ‘96년도 담배소비세의 점유율은 49.32%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은 44.08%로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보다 2억3556만7450원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14.14%가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원의 확보를 위하여는 관광개발, 공단개발, 골프장개발, 토지가격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지방세입의 증대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종합토지세의 적용율을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나가겠고 관광개발, 공단개발, 골프장개발 부지 등을 특별관리하여 세원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징수부의 전산화 추진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군금고에서 세입․세출일계표와 영수필통지서 및 수납내역이 통보되어 열계전에 작성하고 장부를 기재하여 매일 군금고와 대조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체납관리에는 적정하지 못하여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징수부의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는 ’97년 8월 30일 지방세프로그램 회사에 수납 총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산 징수부로 대체사용가능하며, 현재 시군별로 분리되어 있는 지방세 소프트웨어를 통합변경 개발을 도에서 추진 중에 있어 별도의 징수부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3번 공유재산 관리 소홀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취득가격인 장부금액으로 차감하고 매각대금과 장부가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매각대금을 장부가격에서 차감하고 있어 매각이익만큼 과소하게 표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취득가격인 장부금액으로 차금하고 매각대금과 장부가격의 차액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매각이익으로 계상조치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취득가격인 장부 금액으로 차감하겠으며, 매각대금과 장부가격의 차액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매각이익금으로 계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4번 과태료 징수 부진은 각 실과소 공통소관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된 과태료가 ‘95년도에 7170만5300원에서 ’96년도에는 2억2422만5340원으로 212.7%가 증가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의 특별징수대책이 요망되며, 미수납된 과태료는 연도별로 발췌하여 과년도 수납부로 별로 관리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미수납 과태료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강력히 징수토록 해당 실과소에 지시하였으며, 과년도 과태료는 연도별로 발췌하여 별도관리하여 징수부관리 및 체납액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5번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소홀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료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97년 10월 7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6번 지역개발세 과세소홀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산세 1만9060원을 납부치 않았으며, 채수량을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 세금포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 5개소에 대하여 ’97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하였으며, 향후 매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 사업소세 과세 소홀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부과징수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자진납부 대상인 사업장을 파악,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8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지급 상이는 산업과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읍면별로 지급 방법과 지급액수가 상이하여 같은 관내에서 행정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일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운영수당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수당이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위원 1인당 1일 기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9번 여비 이중 지급은 산림과, 건설과 소관업무로써 산림과 직원과 건설과 직원 5명에게 이중으로 여비가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조치의견으로는 이를 환수조치 하고 여비를 지출함에 있어 서류확인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여비는 환수조치 하였으며, 차후 여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철저한 서류확인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0번 ‘96년도 도로․교량건설 도비보조금 운용소홀은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상천-달전간 도로개설사업 도비보조금이 ’96년 9월 2일에 1억5000만원, 동년 12월 18일에 1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담당자의 업무소홀에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3억원의 도비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여야 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별로 금액 분류하여 편성조치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누락된 3억원은 ’97년도 제2회 추경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으며, ‘98년도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사업장별로 분류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1번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원금․이자발생 억제는 도시과 소관업무로써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 연체원금 및 연체이자가 상당부분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연체원금 및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상환의무의 사정에 기인한 점도 있겠으나 담당공무원의 독려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만큼 좀더 노력하여 연체원금 및 연체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정기적으로 읍면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상환의무자의 독려 등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2번 업무추진비 지급소홀은 도시과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직원 생일선물구입 명목으로 12만2400원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로 물품구입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나 미첨부 된 사실로서 지출증빙서류 첨부 및 지출 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출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예산회계법령 및 관계법령을 연찬하여 지출증빙서류첨부 및 지출 시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업체선정 부적정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 일반종합건설업체 종목은 토목이나 건축 또는 토목, 건축으로 분류되는데 본 공사의 경우 토목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주공사가 건축이라 하여 건축 종목으로 입찰공고 된 사실로 토목 부분이 예측되었다면 토목, 건축 종목의 입찰고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을 함에 있어 주공사뿐만 아니라 부수적 공사의 종목을 검토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공사 시 관련법류를 숙지하여 적정공사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4번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연대보증인 선임 부적정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 연대보증인이란 도급업체가 불의의 사고 시 사업을 승계하여 시공할 수 있는 업체로서 같은 종목과 도급액이 같거나 상위권인 업체를 선임하는 것으로 본 공사는 건축이나 토목․건축종목의 업체로 연대보증인이 선임되어야 하나 시공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회계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업무소홀로 인정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계약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5번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계약서류 미비는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공사계약 시 우성토건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에는 건설업 면허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되었고 건설업체 면허수첩과 도급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동일자격 이상의 동일종목의 사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도 연대보증인으로 계약된 사실에 대하여는 향후 계약 시에는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6번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대금지급 부적정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의 대금지출 시 도급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나 미첨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의 대금지출 시에는 반드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한 후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7번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소홀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 고품질약초 생산가공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 시 금융기관에 신용을 조회한 후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결정 시 보조금 신청자의 신용 및 재산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지급결정 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97년도 보조금사업부터는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요구를 하여 신용을 조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8번 인쇄물 제작 부적정은 보건소 소관업무로서 마을건강원 합동지침서를 제작함에 있어서 ‘96년 7월 15일 천일인쇄소에 제작 주문하여 동일자로 납품 및 검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정상적 회계질서 준수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법규 연찬을 통하여 회계질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9번 노인교통비 지급부당은 가평읍 소관업무로서 거택보호자 중 사망자에게 지급한 노인교통비에 대하여 지급된 노인교통비를 환수조치하고 거택보호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지급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노인교통비를 회수 불입하였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0번 지체상금 부과 소홀은 가평읍 소관업무로서 구 취수장 농업용수 시설공사가 3일간 지연된 것으로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징수하고 준공예정일을 넘기는 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지체상환금을 회수 불입하였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번 차량수리비 지출 소홀은 농촌지도소, 설악면, 상면, 하면, 북면 소관업무로서 지도소 외 4개면에서 차량수리비 지출 시 지출결의서 하단부에 지출원의 확인 없이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외 4개면에 대하여 차량수리비 지출 시 반드시 지출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출토록 하겠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2번 관용차량 유류구입 부적정은 설악면, 외서면, 북면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각종 관용차량용 유류는 적기에 구입하여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외상으로 구입으로 구입,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유류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 1개월마다 정산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3번 물품구입 및 수선비 지출 부적정은 가평읍, 외서면 소관업무로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입 및 수선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행품의를 하여야 함에도 가평읍은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물품검수 및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지출 시 증빙서류 및 기재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4번 인지세 미납은 가평읍, 외서면, 하면 소관업무로서 공사계약을 할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류에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인지세가 미납된 사실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징구하여 계약서류에 첨부하였으며, 향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5번 인부사역부 작성 소홀은 설악면 소관업무로서 공원묘지관리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한 후 인부사역부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인부임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일용인부임을 지급할 시 인부사역부 작성 지출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철저히 확인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6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소홀은 외서면 소관업무로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자명부는 있으나 참석자 서명․날인이 없어 참석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참석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7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부적정은 외서면 소관업무로서 ‘9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82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개최일과 식사한 날이 증빙서류상 상이하여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식사제공 후 추후에 정산하여 식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착오로 인하여 영수증 날짜가 결재 받은 날짜로 되어 있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 후 운영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8번 조림지 풀베기사업 증빙사진 미첨부는 상면 소관업무로서 조림지 풀베기사업보조금 지급 시 증빙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나 사업시행전 사진만 첨부되고 사업시행 후 사진과 사업완료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사업추진에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전․중․후 사진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9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은 상면 소관업무로서 노인회장 간담회 식사비를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담당계장의 급식확인 후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총무계장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가평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0번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작성 소홀은 하면 소관업무로서 지적사항은 하면에 발주한 추계하상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은 감독조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감독조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시공회사, 공사기간 등이 기재누락되어 있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첨부시켰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1번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원 임명부당은 하면 소관업무로서 운악산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감독관이나 검사공무원은 기술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공사감독관으로 당초 지방토목주사보 정동윤이 임명되었으나 ‘96년 11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해 지방농업주사 윤여일로 변경 임명된 사실과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원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총무계장 윤여일은 입회자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96년 12월 12일 준공검사원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원은 기술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조치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향후 시공되는 모든 공사의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원은 기술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2번 윤리교실 운영비지급 소홀은 하면 소관업무로서 윤리교실운영비 지급 시 수령인의 통장사본 및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하나 미첨부된 채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누락된 영수증은 첨부하였으며, 향후에는 증빙서류 및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3번 건의사항은 5개 사항으로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을 하나로 묶지 말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사항과 둘째, 각실과소 예산편성 시 사업성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 후 미집행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과 셋째,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고 다른 용도로 승인 없이 임의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과 넷째,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 감독하여 의회의 의결 시 정확한 사업만이 승인 요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과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융자금을 정리하여 주택은행에 채무관리를 이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97년 8월 29일 ’98예산편성지침시달 교육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지시하였고 예산편성 후 미집행 및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자료에 의거 소요액을 산출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고 또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산출기초에 의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임의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98년도부터는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출 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관리를 주택은행에 이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개인별 체납자의 채무정리를 일괄 해결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현재 채무이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개인별 체납액이 회수되는 대로 채무관리 이양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내용 중 조치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심사에 필요한 결산검사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재무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