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재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회기중 안건접수사항 및 당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지기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구낮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0건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정연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휴회의건이 발의되는 등 총 29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항4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수수표·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졸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사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가평군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보건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97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개정조례안들은 이미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정비하기로 확정되어 저를 제외한 전 의원R[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수수료·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 관련수수료·과태료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보건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보건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신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신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가평군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1151억3800만원에서 6억110만원이 증가한 1157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24억67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이 증가한 103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6억71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한 12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계수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주민세 5000만원, 재산세 7000만원, 자동차세 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도시계획세가 200만원, 사업소세 17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8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연도내에 징수가능여부를 판단한 바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방세 총세입은 6억8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100만원, 도로사용료수입이 1100만원, 이자수입이 3억8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은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이 1억5000만원, 잡수입이 2억1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6600만원, 과년도수입이 70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8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은 6억8000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경기불황에 따른 국세 징수부진으로 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청평지하차도건설에 4억원, 세계연극제에 5억원, 덕현리 도로포장 2억원 등 특별교부세의 추가배정으로 6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세입은 5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외 1건에 69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3억3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대행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2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보건소 신축에 12억77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중 군비미부담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17억1700만원을 포함 3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13억7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기능별로는 일반행정분야는 군청사 증축에 3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상면 복지회관건립에 1억50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1억5900만원, 목동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1억1500만원, 세계연극제개최 대행사업비에 5억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12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취약지정비사업에 2억9800만원, 제령․도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6500만원, 시군 도로정비사업에 10억8200만원, 청평지하차도 건설에 4억원, 덕현리 도로포장사업에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13억76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중 군비미부담을 부담으로 전환계상을 하고 반환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추름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5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상수도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9억1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목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2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배관망도 여기에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수관광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작성과 누수탐사 용역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기타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1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차입원금과 이자상환액을 포함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눈썰매장 운용비에 5500만원과 운용용품 구입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 1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비 외 1건에 대한 1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이 국도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된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의 세입전망을 연말까지 분석해서 세입에 대한 일부 변경 이러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궁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총액은 114억 7500만원으로서 팔당호수계오·우수하수관거에 8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2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에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팔당호수계오·우수하수관거사업에는 80억원인데 기채선을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연리7%가 되겠으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또 상환기금은 2년거치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이것은 100% 이자 원금 모두 도비에서 상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가평, 청평 모두 합쳐서 32억원인데 역시 이것도 경기도가 되겠고 연리 7%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년거치10년 상환이며 이것은 군비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필요한 2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채선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리 5.6%가 되고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10년상환이 되겠고 역시 군비로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명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승인은 ’97년 12월 6일자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사업개요하고 네 번째 사업비투자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연도별 저희가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채발생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 자치법규의 명칭이 사무의읍면위임조례, 사무위임조례 등으로 혼용되고 있어서 사무위임조례로 통일하여 명확화, 투명화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가평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평군읍면위임사무를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가평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또 별표의 위임사무중 재무행정부문 제5호란을 삭제하고 재무행정부문 다음에 지적행정부문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보사행정부문 제4호란, 건설행정부문 제2호란, 도시행정부문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부문 다음에 지적행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가 지적과로 되면서 읍면에서 처리하여야 될 사항을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래서 단위사무명에 첫 번째는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의 수리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세 번째로는 건축물대장의 읍면 신고사항에 한한 건축물대장의 작성 네 번째 항으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중 용도변경에 대한 업무처리 다섯 번째 건축물관리대장의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행정의 신설되는 사항은 의료보호대상자증명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발급, 의료보호증 회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신설되는 사항은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으로서 첫 번째 항이 소하천의 점용허가, 소하천의 점용신고 수리 및 공고, 소하천 점용허가의 제한,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 6항 소하천 점용 및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예치 및 면제자에 대한 예치비용의 환급 등 7항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8항 공익을 위한 처분 9항 소하천 점용상황 점검 10항 허가의실요 11항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12항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강제 징수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에서 신설되는 사항은 건축물착공신고에 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2층 이하 또는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착공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관한 권한사항으로서 읍면의 신고사항 또는 착공신고 대상건축물에 한함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시정명령,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등이 있고 2호에서는 위반건축물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요청 및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금지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는 위반건축물의 표지설치 및 표지설치거부, 방해, 훼손자에 대한 조치 과태료부과 징수까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4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읍면에 위임되는 사무를 보면 지적행정부문 5개, 보사행정부문 1개, 건설행정부문 12개, 도시행정부문 5개 총 4개 분야에 23개 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되는데 여기에 따른 읍면에 보면 건설행정부문에 토목단위, 건축단위 이런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은 서 있는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읍면에 토목 건축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IMF 위기극복 관계로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인원을 그쪽에다가 토목직을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군청에서는 인원이 줄고 읍면은 늘고 그럽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직렬조정을 해서 지금 세태에 대한 기능에 대한 직렬을 해서 토목이나 개발행정 토목, 건축이 필요한 부서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위임을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어떤 면에는 기술자가 2명씩 있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는데 위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대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위임사무중 재무행정부문을 보면 5호란을 삭제하여 재무행정부문은 다음에 5호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삭제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5호란은 확인서발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영농·영어·축산자금의 담보물 등기의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업무가 발급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것을 폐지를 한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도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과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서류의 송달은 이·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항 조례안중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항 조례안중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조례안중 지방세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군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항 조례안중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바항 조례안중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을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12조의2는 서류의 송달방법으로서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반·이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위원회 수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14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4조의2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항으로서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은 지방세와 관련이 있는 군공무원과 위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제가 지방세법 제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든가 과세예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는 신설로서 이것은 재산세에 대한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 있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방세심의위원을 15명에서 30명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늘이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늘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분과위원회가 2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개 분과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숫자 때문에 총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수당만 더 많이 나가잖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2사람씩 둘 필요가 있겠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한 분을 두어도 되고 두 분을 두어도 되는데 이것은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그래서 공무원에서 한 분 일반인에서 한 분 그렇게 두 분을 두기 위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해요? 동수로 되어 있으면 이쪽 공무원이 해요, 민간인이 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떤 것이요?
연구
정연구의원
동수로 되어 있으면 위원장은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위원장은 우리 부군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들 선출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임명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임명으로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연구
정연구의원
군수님 명으로 재무과장이 추천해서 임명한다는 말인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읍면에서 받아서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여기서 누구 누구 찍으면 그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식으로는 운영을 안하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읍면에서 적임자를 추천받아서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각 읍면에 골고루 임명을 한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공무원은 동수로 하면 대략 과장급인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세정에 밝은 과장을 골라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6명을 한다고 하면 8명을. 어느 과장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임명하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요, 우리 공무원은 이 분야에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느 과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가급적이면 세정에 밝은 사람 읍면에서 다 골고루 선정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선정할 때 보면 가평 이쪽으로 선정하는 수가 많다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2명씩 읍면에 2명씩 12분이 임명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게 되면 24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제14조2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이것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는 조항입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중과세 같은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받은 사람이 저희가 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적부심사를 신청을 하고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중 가항부터 마항까지는 현행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바항 조례안중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하고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적용했으며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본조례는 현재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삭제 또는 신설되는 조항과 용어가 일부 변경되어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조항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에서는 현재 감면을 했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도 본인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도 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가 현행은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짚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승용차와 짚형승용차와의 구분을 두지 않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제2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칙중 직접사용의 의미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농어촌주택개량 제10조에 보면 주택계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는 주거건축물 및 그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면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세와 소방동시설세, 교육세 이런 것도 같이 5년간 면제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면제 안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은 안되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취득세도 일부 면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13조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했는데 그럼 등록세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등록세 면에서도 도세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등록세가 일부 면제가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각 마을에 작목반에 자동차를 askg이 사 주었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감면혜택을 그 차도 받나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명의를 어떻게 했느냐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느냐, 개인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은 단지로 되어 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군에 감면혜택을 받을 차는 모두 대략 몇 대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세수가 많이 줄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세수는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 없고 다만 조금 전에 16조 개정되는 부분에서 짚형승용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승용차하고 짚형승용차하고 차등을 두어서 부과가 된 것을 내년도부터는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세가 약 1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증액이 된다고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대략 우리 군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차는 몇 대가 되는지 아직 모르시지요?
정흐
박정흐재무과장
현재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감면받는 것이 99대가 있고 조금전에 말슴드린 짚형하고 일반승용차하고가 구분이 되어서 면제받는 짚형승용차가 1,736대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청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1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가 되겠습니다.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에서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에서는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는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가 되고,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다가 되겠습니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가 되고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3. 군수는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간사에 관한 내용이고 제9조는 회의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출석발언에서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행세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부군수님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맨 뒤에 12조를 보면 시행세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규칙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규칙은 따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세칙은 이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세칙으로 운영을 하겠다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기원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와서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시행규칙이 되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야만이 이 위원회 조례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외에는 모두 세칙으로 위원회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조례 자체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에 있고 규칙이라 함은 따로 군에서 군수가 제정하는 것이 되겠고 세칙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새로 만들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따로 여기다가 집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 자체에다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 가려면 규칙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야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적인 운영방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거기서 토의해서 자체에서 운영안을 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법령에다가 그것을 완전히 못을 박아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시행규칙으로 되어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명시가 된 상태에서 그 규칙에서 나오면 되겠지요. 그 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 규칙에서 거기서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연구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안으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