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30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강장봉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340억 4,707만 2,000원의 1.8% 인 209억 308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549억 5,015만 7,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어 세입에 있어서는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5,231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16억 2,93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심사에서 2억 8,122만 8,000원이 부활된 13억 4,80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위에서 조정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및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예산 중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화성주변 관광객 사진촬영 등신대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예산자원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완성을 위한 사회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1998년 12월 7일 제정하였으나,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통구의 신설에 따라 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고 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보건소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사항은 인정되나, 종합운동장 위탁추진과 관련한 안건이 함께 상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부결 처리됨에 따라 안 제3조 별표 1 기관명 중 "수원시 교통지도사업소"를 "수원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로, 소재지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번지 14호"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번지"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된 사안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영통구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구간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구별 행정동 및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장정수, 통·반 등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도변경 등의 건축사무와 관련 건축물의 크기와 면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시행하게 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주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재경보사위원회간사
재경보사위원회 간사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재경보사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 중 심사를 마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병원이나 국가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30만원씩 인상하고,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장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월20만원에서 월27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특수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화장 사용료 면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개정하고 추모의 집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수원시민들에게 안정된 장묘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장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에 대하여 거주 연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납골당 사용기준을 강화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후 삭제하려던 안 제8조 제5항 "제3호"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경기도립도서관 이전 건립과 창룡경로당 신축 건립계획, 그리고 하광교동 다목적회관 건립 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변경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립도서관 건립건과 하광교동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의원간의 의견차이로 난상 토론이 계속됨에 따라 의결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연기한 후 제4차 회의인 9월 29일에 재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일부 안건은 표결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안별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창룡경로당 건립계획은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승인하였으나, 경기도립도서관 건립계획안은 권선구청사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시 재정이 축소된다는 의견과 도립도서관 건립 시 대부분의 이용객이 수원 시민으로 수원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회의 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표결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2표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의결과정에서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시켜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에도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면 도서관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광교 주민의 숙원사업인 하광교동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은 기부채납 사유의 불명확성과 건립 후 노점상 근절대책 및 불법 임대계약 예방대책, 그리고 건물 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토론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면밀히 심사하였으나 수원야외음악당의 경영 효율화 및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 관리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다는 타당성과 검토자료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민간위탁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들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은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공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11조 제1항의 "1인과"를 "1인을 포함한"으로 수정하여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11조 제3항 "임명하고" 다음에 "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과"를 삽입하고 "풍부한 자 중에서" 다음에 "9"를 "5"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온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위탁방법, 설치허가 기준 등을 정하여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오염 방지와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입찰에 관한 사항과 입찰방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와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 광고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진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김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서울로 가시게 되어 제가 대신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최종)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인 10월 1일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긍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장 차긍호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장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악취와 탈취 설비는 특수 분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고 견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타 시·군 선진시설 견학을 공식 10회, 비공식 10회 이상 다녀왔으며 20회에 걸친 회의개최와 고색동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제출된 요구자료 검토, 탈취 기술 시연회 및 제안설명회 개최는 물론 10건의 권고안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단체장이신 대학교수 면담과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전문가와 신기술 전문가 초청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창원대 서정윤 교수, 한국냄새환경학회 회장이신 우송대 박상진 교수,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회장이신 연세대 정재춘 교수, 부회장이신 배재근 교수, 축산기술연구소의 박치호 연구사, 한국기계연구원의 강정식 박사, 한국열분해·용융공학회 회장이신 인천대 김성중 교수님 등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3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과 관련하여 우수지역과 공동주택에 대한 시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둘째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9월중에 개최하고, 셋째 지역주민을 포함한 음식물처리 시설의 운영 감시단을 운영하며 넷째, 특위 위원들이 연구회를 결성하여 계속 활동할 예정인 바,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활동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 다섯째 특별위원회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현재 신축하고 있는 19억 공사, 후숙장 공사 실시설계 도면에 탈취설비 시스템은 악취 발생량에 비해 포집량이 작게 설계되고 탈취설비 시스템 선정이 부적절하여 효과적인 악취제거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는 바, 2001년에 건축된 2차 처리시설에 대한 13억 예산 보완공사 역시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바, 특별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 권고안을 제출하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기술 적용시 음식물 처리장 부지 활용 방안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협의해서 낸 안이오니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여덟 번째 결론은 신기술 중 탄화시설, 열분해용융시설 중 어느 것이든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조속한 시행을 원합니다. 아홉 번째 운영업체의 문제점은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미 시공 부분 환수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미시공분 설계내역서,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예산, 100만 시민을 자랑하는 우리 수원시가 먹을 것 다 먹고, 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쓰다 남은 예산으로 뗌질 공사와 누더기 공사만 음식물 처리장에는 계속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신변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은 계속 참으라는 말인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김용서 시장님이하 부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김종렬 의장님과 40명 의원님들의 역량을 믿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과 함께 경제적인 악취 포집시설 및 탈취시설의 구축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문인들 조차 어려워하는 음식물 악취처리기술의 정립되지 않은 특수한 분야를 짧은 시간 내에 다루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회의진행과 보조활동을 위해 애쓰신 사무국 관계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전 청소행정과장 김정수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 청소과의 계·과장님·국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창수 계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차긍호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최종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1명이 사임함에 따라 1명을 재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위원 재선정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로 회부하여 재선정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박상완 씨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의건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박상완 씨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폐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매산로 1가 2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구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2,6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으로서 1957년도에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은 1975년 10월 14일 경기도고시 제344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다 2001년 10월 15일 권선동 1189번지 일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돼 오다 토지주인 감리교신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의 폐지는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결정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안녕하세요. 이용택 의원입니다. 시외버스 이것이 구 시외버스정류장인데 앞에 "구"자가 빠졌는데 구 시외버스정류장폐지결정에 따른,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가장 처음 소집이 돼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찬성합니다. 폐지결정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은 수원의 역세권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변에는 우리 지역의 가장 모순되고 있어서는 안 될 사창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옆에 매산아파트라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교통의 문제, 또 주변의 문제에 불편이 없게끔 반드시 하는 조건부 폐지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땅 부지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폐지가 돼서 개발을 할 수 있다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단 앞으로는 이런 역세권 개발문제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인 개발을 하면서 조건부로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홍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 폐지결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내용은 시외버스자동차정류장 폐지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고요, 오늘 내용은 폐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뜻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폐지결정을 위한 것은, 폐지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과연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하되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접근해 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분석이 되고요, 폐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폐지를 했으니까 시의원들의 의견은 어떠냐, 안건 자체가 내용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혀 다른 뜻의, 의미의 안건상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지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미 마쳤다는 얘기고 폐지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마쳤으니까 오늘 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가끔 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어떤 때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기까지에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청취의 건이 끝난 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시장님의 권한이냐 도지사의 권한이냐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면 다시 입안을 해서 올리면 되는데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저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상윤 도시계획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미 마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마친 것이냐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바르게 정립이 돼야 오늘 의견청취가 원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홍종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지결정 여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자문을 받았고요, 현재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는 시의회 의원님들 세 분이 위촉되어 있고 그 세 분께서 지난번 심의 때 전원 참석을 하셔서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한 것은 폐지를 기 하고 어떤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사후에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한 결과에 의하면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전달할 때 참고적인 자료로 의견청취한 사항이 기록돼서 함께 첨부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용택 의원님께서 건의한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조한식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초보자라 그런데 방청석에서도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태호의원
있으면 어때요? ("다 있어야 되요. "하는 이 있음)

김명수부의장
괜찮으시겠어요?

이용택의원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부의장
그렇습니까? 발언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자리에 앉아계시죠. 부시장님은, 아니, 이태호 의원님 부시장님하고 다 자리에,

이태호의원
상관 없어요.

김명수부의장
가셔도 관계가 없고?

이태호의원
예.

김명수부의장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은 나가시고 다른 분들은 계셔도 좋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장! 왜 5분 발언에 공무원들을 내보내요? 다 참고가 되게 들어야지.

김명수부의장
아니, 저희들끼리 할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발언하실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계셔도 되겠다는 의견이시라서 나가시게 했습니다.

이상진의원
발언하는 의원님이 자리를 비워달라고,

조한식의원
저는 공무원이 있는 게 좋겠는데, 됐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이태호의원
저는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한식의원
저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그러세요?

김광수의원
5분 발언 효과가 없잖아요!

김명수부의장
제가 오늘 모처럼 사회를 보니까 이해하시고요,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속기록을 해당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18회 임시회 폐회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번 임시회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 영통구 신설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안을 처리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의 결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자치기획위원회에는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사유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 신설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절대적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 사업소들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역시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회에서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기에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신설구에 따른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이 69명만 증원되어 시·구·동 및 사업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분구를 추진하고서 현재 3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빼내 영통구를 신설하면 오히려 행정서비스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요청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인원 증원을 제대로 검토치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시 사업소를 민간위탁하여 업무조정을 하려는데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데 대해 본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은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유로 부결한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의식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고 26일 금요일 오후에 부결된 사안을 27일 오전에 불과 열 몇 시간만에 자초지종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고 회의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너 그만두라는 식의 결정을 내리셨을지, 모든 시정정책의 결정을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특히나 시장님께서는 위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사업소 책임자를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소식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위 동의안을 부결시킨 우리 의회를 대기발령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노를 하였습니다.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의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집행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 한다면 의회에게 잘못을 묻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에서는 현 정원에서 반을 줄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을 4억 몇 천만원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는 모든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 금번 민간위탁동의안을 요구한 사업소들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인원을 증원하여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직무분석과 업무조정을 통해 열 명의 과원을 발견했다는 것과 특히 운영상 전혀 필요치 않은 인원을 그저 자리 만들기를 위해 있지도 않은 2급 관장제도를 만들고 3급 관장을 운영과장으로 업무조정을 한 것은 틀림없는 방만한 운영이거나 아니면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자리 만들기의 전형입니다. 왜! 자리 만들기로 피 같은 수원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기존 관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바꾼 거라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든지 하면 되지, 왜 2급 관장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죠, 왜 기존 급 체계를 무시하고 한 단계 위급 직책을 새로 만들어서 자리를 줘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누구의 사기업입니까? 시민은 봉입니까? 그 사람 임금이면, 시 사업소를 위탁하면서 줄인다면 일용인부 서너 사람은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실업문제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너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 시민의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강화를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까? 중앙집권식 행정의 폐해와 권력의 집중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중앙집권식 행정편의주의와 투명하지 못한 부당한 인사와 행정이 계속될 거라면 뭐 하러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으려는 의회의 결정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며 호도하려한다면 누가 바른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민이 시장과 의원들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인사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상황을 개선할 때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독단적 행정과 부당한 인사 정책은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 인사를 통해 보여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할 때 관선시장, 독선적 시장의 면모를 개선하는 멋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40명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은 시장님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의회 출신 단체장은 뭔가 다르더라 라는 그런 소리가 시민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괜한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건대 시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인사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기응변식 정원 확보를 위해 사업소 민간위탁사업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령 난지 3개월도 안 된 담당 공무원의 말실수를 가지고 감정적인 인사를 하신 부분은 바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철회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평생을 공직생활에 바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안녕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의 득을 위함이 아니라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시민들 내지는 언론기관에서도 이제는 알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38살에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지금 전 의원들 중에서 가정을 버리고 제 사업을 버리고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집 한 칸도 없이 망한 의원님들이 십 수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수로 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질타보다는 이제 격려, 위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조그만 잘못된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잡배로 몰아가는 이런 행위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저희 상임위원회 모 위원님께서는 모 위원에게 반대론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다음날로 기사화 되어버리고 가십란에 나버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그러한 압력을 받으면서 과연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 분의 소신도 중요하겠지만 이 언론이라는 매체가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은 정직해야 됩니다.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저는 수원신문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모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의원님,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자협회에도" 옛날에 기자실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출입 못 하는 데예요." 저는 월급도 대단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거 불쌍한 애들이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경호 기자가 월 2,000만원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수입원이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런 사소한 문제, 결과적으로 수원시의회나 수원시민이나 수원시 언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청석에서 껌이나 씹고 신문이나 보고 있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콧구멍이나 쑤시고 있고, 이것은 신문기자들의 자질이, 혹시 잘못해서 의원들이 앉아서 태도가 조금 바뀔 것 같으면 그대로 의원 졸았느니, 의원 뭐 했느니, 자기 행위는 정당하고 장시간, 8∼9시간 앉아서 회의를 하다보면 무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도 사람입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잣대로만 생각해서 해바라기 의원이니 자질부족이니, 자질부족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엄연하게, 시민들로부터 떳떳하게 당선되어서 나온 의원들입니다. 기자들 1년 365일, 전용 주차선이 있습니다. 의원들 회기 중에 잠시 쓰는 그 주차장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원이 차를 못 대고 회의시간에 만약 참석을 못 했을 때 의원이 책무를 충실히 다 한 것입니까? 자기네들은 365일 기자 전용주차선을 사용하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당하고 의원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한 마디도 질타를 못 하는 겁니까? "똘똘한 시의원 한 분 열 놈 부럽지 않다, 역시 OO의원들이야, 한심한 인간들 니들 다음에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식한 시의원 공무원한테 농락 당하는 것도 모르고 OO의원만 반대하는 여론으로 몰아가는 무식한 시정잡배"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뒤에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의원 생활을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수원에서 내로라 하는 단체, 경실련 소속 사람입니다. 도립도서관 건립, 아까 이은주 간사님께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불러다 놓고 타당성 여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을 갖다가 반대하는 의원을 시정잡배, 무식하고 자질부족,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 의장단에게 분명히 촉구합니다! 이 분, 수원신문에게 분명히 항의하고 이 분에게 사과를 받아내던가 내지는 이 기자를 수원시 의회 방청을 분명히 거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그대로 냈을 때는 우리 의원들, 자존심 없습니까? 이대로 묵과해야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의 성급한 판단으로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퇴장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조한식, 이태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도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꼭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용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제 위주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