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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1본회의1998-04-15

지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구

정연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제반보고에 앞서 남궁 재 의원님께서 행사관계로 회의를 주재하실 수 없어 재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김인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공고된 바 있는 제 6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울 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롕나, 가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가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청평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변경결정안 등 10건이 제출되었고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상정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j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나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인수 의원과 최승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의 오․탈자 및 내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에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안2조에서 정해 놨고 보상금에 지급대상을 환경오염행위,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위법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민원상담, 물가모니터요원 등 각종 봉사자 그 다음에 부업대학생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해 놨습니다. 보상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조에서는 실비보상원칙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이라든지 공익목적을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조에서는 1호 목에서 환경오염행위라든가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2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민원상담요원, 물가모니터요원, 3호에서는 부업대학생으로 정했습니다. 지급기준은 각종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법령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서는 이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정이유에 보면 기준이 없어 재정운영상 낭비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것 있으세요? 어느 정도 낭비가 절감되는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확하게 얼마가 낭비되었는지 계산해 본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중단할 수도 없고요 또한 민원실에 민원상담요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뚜렷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 외에도 환경오염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하다가 중단이 된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실과소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여기 제정이유에 있는 낭비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도 안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기원의원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가에 환경오염행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신고한 신고자에 한해서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파괴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지기원의원

아니, 신고를 하는데 신고자한테 주는데 환경파괴를 한다든지 지금 얘기를 하면 개구리를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개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고했을 때 여기에 의해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단지, 오염행위니까 오염시키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만 주는 것인지 그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딱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쪽으로 나가면 굉장히. 지금 못하게 하는 규제행위가 많은데 그런 신고들을 다 했을 때 여기에 의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딱 꼬집어서 줄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불법행위에서 여기서는 지금 환경오염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수질이라든지 어떤 환경오염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불법행위도 신고를 하면 줄 것인지 아니면 안줄 것이면 어떻게 명시를 할 것인지 확실히 해 주어야지요. 명시를 하신 분들이. 환경에 모든 불법행위라든지 이렇게 해 놨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환경오염행위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만 신고 했을 때 주는 것인지 그냥 다른 불법사항이라든지 사실 개구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오염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런 사람들도 신고했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줄 것인지 그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맨 밑에 6조를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해 규정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 놓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오염행위라고 할 필요가 없이 환경불법행위라고 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환경불법행위보다는 앞에서 1호에서 불법행위신고자 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관련 위법행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요.

지기원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 꼭 앞에다가 만들다가 저거하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맨 끝에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만 명시해 놓고 사실 그 동안에 지나온 것을 보면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는 것도 있고 규칙이 쓸모없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벌써 없어져야 할 규칙이 살아서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부속적인 것만 규칙으로 정해져야지 이런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시행이 안되니까 탈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제4조2항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랬는데 실비라는 것은 얼마까지를 얘기한 겁니까, 아주 금액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각종 법령에 있는 것은 법령에서 정해진대로 지급을 하고요.

지기원의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주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자체예산에서 줄 것을 실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비라는 금액 개념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이게 한 개 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과에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각과마다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비라는 금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비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얼마 한도액 이라든지 거기서 규정으로 정해 가평군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을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도록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안에서 각 기능별로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아예 여기에 보상기준표가 나와야지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최고한도 얼마 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런 예산범위내에서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런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한도를 넘지 않는 그 이하에서 조정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뭔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금 주는 과는 사실 거기에 많이 주어야 되는 데에도 많이 줄 수도 없고 어떤 과는 많이 줄 필요도 없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므로 인해서 많이 빼 주게 되고 이런 실정이니까 거기에 지급대상자에 한해서 약간 차등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래야 예산계에서도 상한선까지는 거의 예산을 세워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실비라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무턱대고 예산에 섰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또 많이 주어야 되는 데에도 적게 섰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대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여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틀리지요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은 보상금을 그래도 꾀 주어야만 신고를 하겠지 단 1만원, 2만원 주어서는 신고를 안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10만원을 주든지 20만원을 주든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3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또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조례도 여기에 해당하는 각 목에 한해서 최고 상한선은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것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기준표가 마련이 되고 이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이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려고 여기에서 조례안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는 것만 지금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이 법은 사실 우리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시행규칙은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조례에서는 좋게 하는 것처럼 하고 시행규칙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서는 감시․감독이 안되잖아요. 나중에 시행규칙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큰 아웃트라인만 잡아 놓고 전부 다 시행규칙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 와서 심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 의결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안처럼 나와서 거기서 지적이 되면 다 시행규칙에 가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 치더라도 주민들 입장이 아닌 공무원들 입장에서 만들었을 때에는 그게 결국 주민들한테 좋은 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지적된 사항들 안이 조례에 성립되어 들어 와서 거기에 따라 부속적인 것 필요한 사항만 규칙으로 정해야지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은 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넘겨 버리려면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하지를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은 되어 있어야지요. 정부에서 하는 시행규칙 같은 것은 하부로 시달이 되니까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니까 되는데 우리 가평군의 규칙은 의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조례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사안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런 것 시행규칙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조의 지급대상자가 너무 단조로운데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이게 환경오염행위라고 나왔지만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것도 있고 훼손하는 것도 있고 또 2항에 보면 민원상담요원, 물가모니터요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폭넓게 생각하면 체육행사에 대한 봉사요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를 지정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결국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명예감시원도 위생관계, 산림관계, 하천관계, 환경관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폭이 굉장이 넓어집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은 청원경찰이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데 하천감시 명예감시원 또 이렇게 별도로 있거든요. 명예감시원들이요.
인수

김인수의원

우리 각종 공사하는 데에도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이 그냥 봉사란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전부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민원상담요원, 물가모니터요원, 자원봉사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자하면 자기가 자진해서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자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실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하려고 하다가 민원상담요원이라든가 물가모니터요원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같은 군민으로서 봉사를 한 사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이게 소외감을 당하고 또 행정이 어느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행정은 편파를 두면 안되거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봉사자 같은 것도 지금 위촉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확인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정해 놓은 민원상담요원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은 관계 부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했다는 기준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오염행위 불법신고라든가 신고하는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각종 해당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 아까도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비보상은 반드시 금액을 상한선을 그어 놔야 이것은 이만큼 주는 구나 해서 신고에 참여성이 높지 이것은 신고해 봤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신고성이 철저하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한선이 얼마까지는 실비보상을 해 준다. 얼마 범위내에서 이렇게 얼마 상한선 그 범위내에서 보상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신고하는데 강하게 신경을 쓸 것이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여기서 상한선은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신고한 사람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한선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상한선이 있는데 이것을 안 주고 적게 주느냐 하는 그런.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저번에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개구리를 잡으면 300만원 신고자에게 준다.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거기서는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얼마의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참여도가 높다는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원 수질보존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사업소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71번지에 두는 것으로 해서 안2조에 정했고 사업소는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수립 등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관리 전반을 관정하도록 안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도록 안4조에서 규정을 했고 그 사업소의 공무원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안5조에서 정해 놨습니다. 2페이지에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평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위치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달전리 371번지에 두고 사업소에서는 1호에서부터 11호까지에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수립, 집행, 처리, 실험, 수질관리해서 열 한가지 사항을 관장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여기에 보면 15명이 정원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신규로 증원시킬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신규도 있습니다만 기존 인력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직급이 높은 데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이렇게 진급을 하는데 15명을 충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정원에서.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6.4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공무원들도 감축계획이 내려오면 그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할텐데 지금 증원이 필요성이 있는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 작년 9월달에 승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조직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그것이 안돼서 그래서 정원은 기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이제 기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치되는 게 15명입니다만 여기에서 대체 상계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상계조정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뺄 때는 빼고 넣을 때는 넣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감원계획이 내려올 것 같으면 감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감원계획은 인위적으로 어떤 감원이 아니고요 정년퇴직이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실질 정원만 주는 것이지 인력 자체가 지금 현원 자체가 감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신규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신규채용은 지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을 해서 배치할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신규채용을 안하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정원이 15명이 늘었어도 신규채용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채용계획이 없고요 공개채용 사항에도 저희 계획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공개채용을 하신다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공개채용계획이 금년에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금년안에는 15명이 증원이 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리고 정원이 15명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15명을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결원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필수요원을 배치한다 하든지 해서 상계조정을 해서 일단은 배치를 해야지요.

지기원의원

아니, 결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단 정원은 15명이 늘은 것 아니에요. 15명을 더 승인을 받았으니까 15명의 정원이 더 우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지금 결원이 많아서 일반직, 기능직 채용을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화공, 기계, 전기 이것을 일반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 곳으로 배치를 해 주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기존에 있는 직원을.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15명중에 필요한 사람이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직급이 있어요. 화공, 기계, 전기, 전산, 조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각과에서 기능직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상계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일반직에 행정직은 필요성이 없잖아요. 증원되는 것은. 어느 계가 하나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계를 줄이는 것보다는 전체인원을 조정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6급에 정원이 없으면 어느 계가 줄어야 되지 않으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승진을 시키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승진을 시켜서 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자리가 없는 데도요. 정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원하고 사업소를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증원은 안하고 6급을 하나 더 승진시킨다는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그거 확실히 한 번 물어 보려고 하는 데요. 정원이 지금 15명이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은 안 늘어나고 정원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금 성립을 시켜 주어야 되나 안시켜 주어야 되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15명이 승인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가평군 공무원이 500명이면 515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0명은 그냥 놔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서 상계조정하고 정원자체가 안 늘어나고 그대로 있는 것인지. 늘어나면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인원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원이 늘어납니다.

지기원의원

확실한 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15명이 늘어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15명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에 15명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15명이 지금 현재 500명에서 15명이 늘어나서 515명이 아니라 일부는 상계조정이 또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지기원의원

지금 어차피 상계조정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원은 어차피 승인을 받았으니까 현재 총 정원보다 늘어나느냐 이것이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정원이 늘어났더라도 채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원은 늘어납니다. 순수하게 정원은 증원이 되는데 현 인력은 지금 현원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원 그러니까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곳으로 상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총 정원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15명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2월 24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현 조례 운영상에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여비에 관해서 규정을 제2조에서 안2조에서 정해 놨고 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3조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던 것을 지난 2월 24일에 그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능동적인 대처와 기능의 보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시행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과에 분장사무중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하수도업무중에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의 사무분장중에서 하수도업무중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업무를 도시과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 안에서 보면 도시과의 업무중에서 하수도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업무를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행정조직에 생산성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 감축하고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가평군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7명, 기능직 8명해서 15명이 늘어나고 직렬 조정에서는 재무과의 운전원 2명을 삭감해서 건설과에 1명을 배치하고 쓰레기위생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배치하는 것은 굴삭기 운전원이 되겠고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배치하는 것은 기능난방으로서 소각장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내무과, 외서면, 하면 3개 기관에서 기능직 3명을 빼서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요원으로 배치가 되겠고 지도소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기능 운전하고 방호 이것은 서로 바꾸어서 지도소 운전원은 쓰레기매립장에 운전직 복토용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들어가고 쓰레기매립장에 기능 방호직은 지도소에 기능 방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은 기역경제과에 고용1종이 있는데 그 4명중에서 한 명이 지난 번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 한 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축하는 사항은 종전에 지․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본청으로 배치가 되어서 지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경찰서 파견근무자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청의 지도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적으로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0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2페이지에 가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예산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15명이 늘어나는 예산 상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기원의원

2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려다가 또 뒤에 나와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예산 상황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게 15명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예산 상황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15명이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직원인데 이 직원들의 보수는 지방비로 주는 것입니까, 국비로 주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방비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대책지역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까 물어 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특별대책지역에는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악간이오수처리장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일단 여기 보수는 전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전부 나가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지방비로 나가는데 설악같은 데는 지금 국비도 내려오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지기원의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건비는 전부 지방비로

지기원의원

여기도 인건비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가 다 우리 군비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보면 재무과에서 운전기사를 2명 뽑아서 건설과 굴삭 기 운전요원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굴삭기 운전요원이 있어요? 채용한 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채용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굴삭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도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용 차량은 2.5대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그리고 업무용은 2대당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굴삭기 운전요원은 보수가 그냥 기능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 운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보수만 나가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서 명령을 내서 가기는 가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굴삭기 운전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가 굴삭기운전을 하루종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아니, 그래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일을 더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의원

그렇다면 똑같은 기능직 월급 받고 일 더하려고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지침을 받아서 한다든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 같은 데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도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면서 운전을 시켜 야만이 일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 제대로 안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포크레인이 두 대씩이나 있는데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 사항을 하나 하나 파악해서 제가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개선이 아니라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아주 이런 것을 조정할 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중장비면 중장비에만 매달려 있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이동도서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기원의원

거기서 인원조정 때문에 내무과로 얘기한 것 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동도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요?

지기원의원

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협의된 얘기도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동도서관 버스가 들어오는데 기사 확보도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사겠다고 예산에 세워서 얼마 안있으면 들어 올 것으로 아는데 그게 들어와서 운영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들어 오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요원을 직렬조정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현재는 안 들어온 상태 아닙니까?

지기원의원

지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주문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주문제작이니까. 주문을 해 놨으니까 금년 얼마 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들어오기로 예산이 다 서서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직렬조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직렬조정을 해 놨다가 바로 도착하자마자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가 도모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가 사전에 한다고 해도 먼저도 문예회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작년에 전부 정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이 공정을 봐가지고 승인이 내려오고 행위가 어떤 끝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이런 것은 정원을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것이니까 여기 우리가 자체에서 조정해서 운영을 시켜야지요. 지금 우리 가평군에 공무원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많다고 감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증원을 시켜 달란다고 해서 증원을 시켜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가지 일하던 것 두 가지를 맡아서 하더라도 자체 조정을 해서 운영할 생각들을 해야지 맨날 거기 올려서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문예회관 때문에 직렬조정들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예회관같은 것도 빨리 인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자체에서 맨날 위에다가 해 달라고 올려놓은 것 내려올 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선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얻어야 될 것은 얻고 이렇게 되어야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일단 문예회관도 각과에서 필수요원을 파견명령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능직을 통신, 전기, 기계는 거기에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부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