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1998-04-16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도드린대로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등 6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영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가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정이유는 현대 건축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문화예술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군민에게 심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중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군수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해서 군수는 그 시설을 가평군건축조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조례안중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으로써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이상 금액이 소요되도록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제11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 제25조 그 다음에 가평군건축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평문화는 당초에 건축조례에 ’96년도 7월 18일까지는 건축조례에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7월 18일자로 삭제가 되면서 가평군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이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다시 유사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준칙안을 저희가 도로부터 기이 받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문안을 보시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정의를 했고 제3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 제4조에서는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제5조에서는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등 모두 본문 6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본 조례안 제2조를 보면 문화예술법진흥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할 건축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기. 다섯 가지가.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냥허락을 하는 것인지 또 건축주가 안하면 법으로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인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의 구조에서는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조에서 강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시설인 경우 보통 3,000평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조형이나 회화같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법으로 건축주에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구

정연구의원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법이란 말이지요, 우리 조례가 아니고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법에서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비용이라든가 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11조에서 강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안 내주니까 강제로 하는 것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건축물 3,000평이 되는 것이 지금 가평군에 현재 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96년까지만 해도 가평군에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사실 가평군건축조례에 이것이 사실상 있었어요. 있었다가 가치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안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화에 대해서 지금 마석까지 건축물이 꽉 들어차 있고 점점 들어오면서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서 준칙안이 중앙에서부터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평군에도 예를 들어서 30평 짜리 100동이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렇게 빌딩형식 대형건물만 건축선에 맞추어서 집을 짓다 보면 하나의 화단형식에다 문화예술조각품 서울 같은 곳에 가 보시면 아마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조각품 같은 것을 세워 놓고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예술작품들입니다. 또 벽에 그림을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그 도시가 삭막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어서 문화예술을 하면 주로 그러한 곳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과장께서 30평이 10동이면 3,000평이다 이것이지요? 300평이 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30평짜리 10개이면 3,000.
용화

이용화의원

100동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단독으로 지은 곳의 공간에다 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화단형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벽같은 데, 공공시설같은 데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공공건물 학교 같은 데도 가능한 것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조에서 보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계법 7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여기. 구체화해서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분의 1밖에 안되고 또 어떠한 것은 1,000분의 1밖에 안되고 하면 그 시설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해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중 기금은 가평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으며, 조례안중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각각 가평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57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제5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그리고 바로 제55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용도와 2항에서 조례로 지정하신 근거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은 작년도에 9월 20일에 전문개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운용대책강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월 6일에 시행령이 개정과 더불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8조로 되어 있으며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지금 자연대책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하고 안은 흡사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군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고 현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령의 적용과 군세의 세목,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 내지 제5조의 조례안중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의 수정신고 사항,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조례안중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규정과 소액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수납하도록 하는 규정, 납세의무자가 천재 등으로 인하여 군세의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의 조사와 결정,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사항, 징수유예 등 신청과 포탈된 징수금의 부과·징수, 군세의 납부기한등은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조례안중 공시송달의 방법과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이·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17조, 제18조에, 조례안중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세율, 법인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 등은 안 제19조 내지 27조에, 조례안중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은 안 제28조 내지 제40조에, 조례안중 농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농지세의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세율과 담배소비세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 도축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은 안 제41조 내지 제82조로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중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과지역고시, 비과세 또는 사업소에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은 안 제83조 및 제10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화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는 1977년부터 시행된 조례로써 현재 3장 2절 63개조로 운영하던 것을 본 개정안은 3장 2절 100개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중에서 군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조문이 많이 늘어났으나 현행 조례 내용과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내용은 개정되는 조항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중 제6조 납세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제7조 수정신고,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조문에 신설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2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중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현행은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월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1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4항 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일당 1만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절 담배소비세 조문부터는 변동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조례 운영상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종전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개정되는 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며 종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안이 되겠으며 조례안중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중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에 면제대상을 종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던 것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세 여기서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고 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호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추가되었으며, 현행 제2조 제2항1호, 2호, 3호는 자동차소유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정안에서는 3항을 신설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호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써 제2항 자동차 소유 규정에 관한 사항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조례안 제2조제2항 개정규정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시한을 두었는데 그 때 가서는 다시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이 계속 운영된 예를 보면 한 3년 주기로 해서 감면규정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연장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은 우리 군의 부칙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12월 31일까지만 정한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이 준칙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준칙안이 아니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도 준칙안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준칙안이에요, 여기에서 정한 거예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또 제정을 해야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이것이 1년 한 몇 개월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종전에도 개정안 전에도 감면조례가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 개정할 때 다른 이것 말고 다른 사항도 감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른 사항하고 맞추려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변경을 할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제2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었었는데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대를 또 추가로 하는 항목이 되겠는데요 이러했을 경우에 현재 물론 그러한 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명의로 해서 이것을 3대를 갖다가 전부 4대까지 결국은 이륜자동차까지 4대이지요, 4대까지 구입을 해서 전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도 보면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대비책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것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 하나 정도라든지 아니면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라든지 두 가지중에 하나만 해 주는 것이 항목에 맞지 이것을 3대, 4대 해 준다는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을 드리는 사항은 좋지요. 하지만 3대까지 해 준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좀 개정을 수정을 해서라도 2번, 3번 항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자가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감면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상업활동 관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면서 먼저는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만 규정되었었는데 이번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두 가지 사항만 추가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정부에 제출이 되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라 할까 그러한 것을 받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로 해서 검토가 되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표준안이 저희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내려와가지고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 사항은 저희가 어느 사항을 삭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삭제가 아니고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당초에 했던 것이니까 이륜자동차하고 그랬지만 그 상업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차량이라면 사업용의 자동차이지요, 일종에. 사업용 자동차로 필요로 한다면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구태여 두 대까지 감면을 받아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여기에서는 한 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사항중에 한 대.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각각 한 대가 아니라 네 가지 중에서 한 대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및 취득사유는 취득재산은 보건소 이전부지로써 당초에는 가평읍 읍내리 688-7번지외에 6개 필지로써 5,414㎡의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은 가평읍 읍내리 624-9번지 2,621㎡중 600㎡로써 추정가격은 인근지거래가격 기준으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취득사유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신축부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보건소 부지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현보건소 뒤편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보건소와 연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의견청취 이유는 생략하고 둘째, 변경입안 사유는 본 안건은 외서면 청평리지역 토골하고 가루게 지하차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청평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신설과 변경 그리고 도로가각부분에 편입된 자동차정류장부지를 축소하여 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변경결정되는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2-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동차정류장을 일부 변경하는 것인데 그 위치는 외서면 청평리 312-24번지 일원으로써 당초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것이 2,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5㎡을 감해 가지고 1,895㎡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경 결정사항은 저희가 판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소1류 일반도로, 집산도로 맨 처음에 도로변경결정사항에 보시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골에서 나오는 당초에는 1,260m였었는데 58m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1,318m가 되면서 당초에 이 부분이 버스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도로를 신설하면서 가각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가각부분에 편입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정류장에서 감해지는 105㎡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설 140m가 신설되는 것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는 것이 56m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면적을 105㎡ 감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3개 노선을 1개 노선은 변경, 1개 노선은 신설, 1개 노선은 폐지가 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