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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6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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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훨씬 더 어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돌봄으로 그 범위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과후돌봄 기관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방과후, 어울림방과후 이런 데는 사실 연령층이 영유아가 아니라 똑같은 방과후, 초등연령 학생이거든요. 아동돌봄지원 정책 전체 시행계획 수립까지도 여기서 다룬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돌봄시설의 범위를 영유아 연령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방과후 돌봄을 시행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전체 각지에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시설 정의를 다른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나 마을돌봄나눔터 그 2곳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만을 진행을 한다면 2곳으로 국한시켜도 좋겠지만 지금 협의회 기능이나 조례에 따른 기능들이 그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돌봄 수행기관은 전체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