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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219회 제3본회의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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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9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된 사안으로써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통구 신설과 관련하여 2003년 10월 17일자로 공포된 관련 조례의 시행일을 2003년 12월 1일로 규정하였으나 대통령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계획에 따라 영통구가 투표기간중에 신설되어 투표인명부 작성 등 투표사무 추진에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조례의 시행일을 2003년 12월 1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던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21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5일과 9월 29일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나 수원야외음악당의 경영효율화 및 시민욕구충족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에 관리 위탁해야 한다는 타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사전검토 및 보완자료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민간위탁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 후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2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인 10월 24일에 재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야외음악당 관리위탁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야외음악당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중 문화예술단체를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이 발의되어 안 제11조 제1항 중 "문화예술단체 또는"을 삭제하고, 제2항 중 "계약"을 "협약"으로, "재계약"을 "기간연장"으로, 제3항 중 "계약일"을 "협약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제218회 임시회 시 수원야외음악당의 민간위탁시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수익증대 및 효율적 관리에는 공감하지만 수탁대상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난상토론 후 민간위탁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야외음악당 경영효율화 및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관리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단체에 하겠다는 약속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으며 앞으로는 추진사항 등에 대한 수시 보고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들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야외음악당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한 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03년 11월 27일∼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617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75건, 재경보사위원회 278건, 도시건설위원회 164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기획위원회 64명, 재경보사위원회 40명, 도시건설위원회 31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재경보사위원회는 3개 구청을 2일간에 걸쳐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실시 이전에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받은 공무원이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