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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2본회의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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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체육과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등 5건, 1억 8,0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 규정안 등 총 51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은 부결하였으며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 6건을 심사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은 부결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윤미현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9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0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5항,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6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8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9항,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0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1항,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2021년 당초예산 보다 비교적 호전되었습니다. 재건축단지 입주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증가하고,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백신보급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과 이에 따른 내국세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도시성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의 본격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으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주민숙원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각 분야의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별 집행 가능시기와 이전재원 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66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4억 6,400만 원, 특별회계 1,321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인구증가 등에 따라 현년도 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44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284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22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257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565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97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2,690억 8,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66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10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6,200만 원, 교육 88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83억 7,900만 원, 환경 188억 300만 원, 사회복지 1,038억 3,200만 원, 보건 80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7억 1,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58억 원, 교통 및 물류 315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 2,100만 원, 예비비 14억 3,100만 원, 기타 5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21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75억 2,300만 원으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1,091억 2,7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억 5,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2,2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2,595억 9,0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705억 3,600만 원, 지출액은 48억 3,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52억 8,7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14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80억 7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6,900만 원, 일자리기금 101억 1,0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1,7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2,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6억 6,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8억 8,1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 6,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7,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76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금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숙원사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중점을 두면서 과천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8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 과천시는 과천시라는 배가 다시 출발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 발전이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넘어 행정경영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상호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담아 시정연설을 한 시장님의 연설문은 과천의 현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법으로 과천을 위해 일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천시와 시의회는 과천시의 순항을 위해 과천호의 순항을 위해 함께 노 저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