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1999-03-09

김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성배 의원과 김영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정성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공포가 되었고 ’97년 5월 31일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97년 9월 2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시달과 관련해서 군방위협의회를 우리 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와 가평군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목적으로 정했고 안 제2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분기 1회 정기운영 및 통합방위대비책, 작전 및 훈련의 지원책,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책 등의 심의사항을 정하도록 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취약지역관리, 주민신고망, 통신망, 거동수상자 식별 등 취약지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대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행정구역 중 외서면 청평5리에 청구아파트 354세대분의 준공과 주민 입주에 따라서 규모가 과대해져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외서면 청평5리를 청평5리, 청평9리로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평9리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예산수반사항은 이장의 정수가 하나 늘기 때문에 예산은 188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청평5리를 5리와 9리로 2개로 분할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금 올라온 사항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리단위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운영실태라든가 여론 수렴 등을 조사 실시해서 가평군 전체를 일괄 조사해서 재조정하는 게 본 의원은 옳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의회에서 정연구 의원님이 리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이 기준을 내려 보내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다른데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리 분할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전부 확인을 해도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93년도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외서면에 청평5리에서 9리로 분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달전리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청평5리 분할하는 그런 사무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지금 관할하기도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인원이 몇 가구 안되는데 리나 반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고 직접 나가서 하고 또 안되었을 때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다시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지금 과거에 리를 분할해 놓은 것을 지금 통합한다는 것은 저희가 설악면에 몇 개 리하고 규모가 적은 리를 들어 봤지만 분할해 놓은 자체를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조금 어렵고 지금 이 사항은 작년도 말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할할 필요성이 있는 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해서 분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역에서 리별로 하나가 올라올 때 마다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까지 전부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읍·면에 물어보니까 이것밖에 들어온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면 안양 같은 데는 동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어느 기준을 정해야지 이것을 주민에게 합치겠느냐, 자르겠느냐 라고 하면 아직도 합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자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차원에서 이것을 무슨 하한선은 몇 호, 상한선은 몇 호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물어보고 하면 반마다 이장을 둔다면 더 좋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규정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는 구조조정지침에서 인구가 5,000명 미만되는 동은 인근 동하고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지침에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동을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하고 리하고는 또 개념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규정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서 그 기준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자체적으로 리반을 통합이라든가 분할할 수 있는 기준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에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반이 20호 이상이면 1개반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법정리는 10집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22호가 있는 리가 있는데 인구가 약 46명인데 그것은 주민등록상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40명도 안된다, 20호도 안되고 그런데서 이것은 리로 보기에 어떻게 보는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리를 분할해 놓은 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읍·면·동만 지금 구조조정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양도 동이 없어졌고 통도 많이 없어졌어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통반까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읍·면·동까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장 정수조례만
연구

정연구의원

각 리를.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몇 개 리를 둔다하는 것만.
연구

정연구의원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 수가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그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합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아니지요, 주민이 원하면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실정을 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에다 통반 그러니까 리하고 반을 전부 정비를 하려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일단 자료를 받아서 몇 개 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기서 어떤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산 능성을 가지고 분쟁관계 때문에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을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제 얘기는 주민들한테서 원해서 하지 말고 기준을 군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하한선이 50호면 50호 이렇게 하고 상한선이 500호면 500호가 넘으면 이렇게 분류를 한다하는 것을 만들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기준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읍·면도 하는데 각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구조조정은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리에 나가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리장은 준공무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것은 전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그래서 총무과장의 말씀이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10집이라도 주민이 분리해 달라고 하면 분리해 줘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20집밖에 안되는데 1개리가 있는 게 맞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93년도에 기준한 것이 도시의 리는 170세대 이상으로 했고 농촌리는 85세대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한 동네에서도 능선이 있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있을 때는 분할했던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려고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이장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해서 통합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능선이 없고 그런데도 주민의 이해관계, 사업관계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안하는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그 기준을 정해서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용의는 없으세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최해용 의원입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반설치조례요.
해용

최해용의원

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보면 20가구에서 30가구 이렇게 해 놨던 것을 단 50가구를 초과를 안한다 이런 내용에서 20에서 50가구 이하로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가구라고 하셨습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93년도 기준이 85세대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그게 규정이에요, 조례입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를 분할할 수 있는 기준을 그렇게 세워 놨던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세워 놓으셨는데 그게 총무과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이냐, 규정이냐 아니면 조례냐 이거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입니다. 내부적인 하나의 방침이지요. 어떤 조례는 아닙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반설치조례는 있는데 리설치조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리는 지방자치법에 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법정리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행정리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행정리도 나와 있어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나와 있다니까 드릴 말씀이. 그런데 지방자치조례에 보면 행정리에 대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행정리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만 가지고 하거든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을 정해서 해야지 내부적으로 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반설치조례를 현재 되어 있는 개정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지금 가평읍 같은 경우 읍내리가 10개리까지 있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청평 같은 경우에는 청평리가 9개리까지 있고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8개리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9개리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이번에 늘어나서 9개리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살악면 묵안리 같은 경우를 보면 1개반에 대해서 보면 필지수가 불과 한 3, 4필지 이 정도밖에 없다구요. 그러면 더군다나 시골인데 1개반이 예를 들어서 한 10가구도 안되겠지요. 10가구도 있고 뭐 5, 6, 7가구 이렇게 될것이고 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집에서 20집 많다고 해야 30가구 정도밖에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기준을 내부적으로만 둘것이 아니라 조례를 보셔서 법규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반설치조례를 만들 때 행정리설치조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행정리까지는 나와 있고 그 반은 반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반설치조례가요. 그래서 리는 저희가 자치법에 나와 있는 리이기 때문에 정수를 가지고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정에 보면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평 9리를 5리에서 분할시키잖아요. 그럼 그것은 되고 줄이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줄이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줄인다면 통합을 해야 줄여지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도 운영실태나 주민여론도 물론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 관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폐지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통합이라도 시켜야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일단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해용

최해용의원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놨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런데 리설치조례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은 둘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 반은 설치가 가능한데요 리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 정원만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이장 정원이 늘고 줄으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기준을 다시 저희가 설정하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리가 85세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농촌리가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85세대 기준을 법정리로 둔 것인지, 행정리로 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행정리로 둔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행정리를 두었으면 85세대가 안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85세대로 놔두되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5세대가 사실상 안되는 리도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안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안되는 데는 앞으로 85세대가 안될 때는 그러면 지금 법정리로 85세대가 되어 있는데 법정리로.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행정리 기준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지금 법정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정리로 85세대가 되어 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행정리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법정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법정리는 저희 전체로 60개 리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5세대가 법정리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리에 속하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행정리를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겁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행정리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럼 행정리가 85세대가 안될 때는 법정리로 통합시킬 수도 있잖아요? 법정리로 따져도 85세대가 안되는데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법정리로 되었을 적에 85세대 미만이라도 법정리로는 가능하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어떤 면이 있다면 먼저 법정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리, 2리가 갈라져서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법정리에서 갈라져 나가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행정리로 85세대가 되어 있으면 법정리는 몇 세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법정리는 법으로 정해 놓은 리에서 저희가 행정리는 거기서 읍내리 같은 경우는 읍내리가 법정리입니다. 거기서 1리 2리 10리까지 나가는게 행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장 정원조례에서 하는 것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행정리에 법정리도 85세대가 안되는데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법정리에서 85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리 하나만 둘 수가 있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지금 1리, 2리가 나누어져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가 법정리로 85세대가 안되는데 다 합쳐도 1리, 2리 다 합쳐도 85세대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통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통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식으로 재정비를 해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일단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고 앞으로는 그 기준을 다시 저희가 만들면 거기에서 정비를 할 적에 그 기준을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것을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한 번 개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을 할 기회는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중 외서면 청평5리에 청구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반규모가 과대해져서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 동안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신축 등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반구성에 최소 가구수를 20가구 이상으로 정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정했고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는 외서면 청평9리 1, 2, 3, 4반을 신설한 것 외에 그 동안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상이한 사항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장의 업무 중 현실과 불부합된 사항을 정비를 했고 안 제7조에서는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 날로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획일적인 제도를 탈피해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강제조문을 삭제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 설치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확정기준은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를 확정기준은 반은 최소 20가구 이상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반장의 위촉에서 반상회를 반회의로 개정을 하고 리장을 이장으로 5조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3항에서 반장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반장선출은 재적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 업무는 주민지도는 주민계도로 개정을 했고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제출로 개정을 했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는 그것은 삭제를 하고 각종 국민운동 추진협조 및 지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실확인도 반장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새마을사업 추진협조라든가 반주민의 비상연락망, 비상연락훈련 등은 전부 삭제를 하고 그 개정한 내용이 전시주민계도 및 홍보 그 다음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그외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반장과 이장은 필요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되 반장은 반주민을 이장은 반장과 리주민에 대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실비에서 상여금을 보상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반은 최소 20가구에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인데 이것은 범위를 없애는 것이 어떤지요.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동만 하더라도 10가구씩 10층이면 벌써 100가구가 되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탄력적이면 50가구면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무슨 저거도 있어야지 몇 백가구가 되고 아파트가 고층화되기 때문에 한 아파트를 5층이나 10층까지 자르기는 곤란하니까 1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게 어떤지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만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놔두고 그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가구가 넘는다 하더라도 1개반으로 둘 수가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빼면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그것은 농촌지역일 경우에 한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7가구를 1개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주기 위해서 20가구 이상 5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그외에 자연부락에서 취락 형태라든가 아니면 현지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여기 가평군반설조례개정조례안에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 활동비해서 5만원 곱하기 4인 곱하기 연 1회 해서 20만원 해 놨는데 이 용어를 뒤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10조 실비에서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조례에 나온 그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활동비 이 용어를 실비 내지는 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용어를 통일해서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가평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나 안에서도 예산용어가 틀린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그것을 통일하는 게 어떤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여기서는 예산수반사항을 저희가 보상금을 가지고 하는데 반장한테 보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활동비 실제 내역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10조에서 보면 과거에는 상여금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상금입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금이면 실비 내지는 사실 일하는데 실비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이라 하던가 이런 조례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지 여기 제10조에서는 실비해놓고 반장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수반사항에서는 활동비라고 용어를 썼거든요. 거의 비슷하지만 통일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제10조에서 실비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상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의원

보상금으로 하든가, 그냥 실비로 하든지 그 앞에 예산수반사항을 통일을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복

김영복의원

네.
성수

정성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이 지금 현재 152개리에 556개반인데 이번에 정비를 해서 늘이고 줄인 것을 가감해서 16개반이 줄은 540개반으로 조정이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춘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과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의 과세 7단계 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여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며 자동차세 씨씨당 단가를 인하 조정하고 2,000씨씨 초과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할 경우 1월중에도 신고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 납부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쪽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7조에 먼저 개정되기 전에서 배기량으로 해서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을 하고 세액을 인하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비영업용에서 800씨씨 이하의 80원부터 2,000씨씨 초과 220원까지 이번에 세액을 인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8조를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인데 이 개정안에서는 3항에 각호가 신설되었습니다. 1호가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호에는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호의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우리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자동차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의 표준과 세율을 인하 조정시에 군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징수결정액 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99년도 자동차세입 전망은 저희가 22억1,811만4천원으로 이렇게 세수전망을 했는데 ’98년도에는 27억6,914만4천원이 거쳤습니다. 그게 전년대비 증감액을 보니까 6억5,110만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그래서 약 23%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인하하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저희 같은 경우는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결손되는 그 만큼의 교부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함이 크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교부금을 줄적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 좀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세수결함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보조해 준다는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6억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지금 현행 기준 씨씨당 나온 값에서.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개정안을 따졌을 때
영복

김영복의원

개정안을 따졌을 때 가평군 차량세가 6억5천만원이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0일로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5단계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2,500씨씨 이상 3,000씨씨 이하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여기에서 우리 군의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모르시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종합적으로 6억5천만원정도 준다는 것만 판단를 했고
해용

최해용의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인하 분에 대해서 2,000씨씨 이하까지는 200원으로 인하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0씨씨 이상에서 2,500, 3,000씨씨 초과 이것에 대해서는 단계를 줄일 것이 아니라 단계는 그대로 놔두고 인하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를 그냥 놔두고 세액만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2,500, 3,000씨씨까지 2,000씨씨에다 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38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1, 2, 3이 있는데 1월중에 신고 납부할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쭉쭉 나와서 9월 30일까지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렇지요. 일시납을 할 경우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일시납부할 때 세율을 몇 %을 삭감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를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10% 정도를 빼주는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1기분하고 2기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1, 2기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 개정되기 전에는 분기별로 냈잖아요. 자동차세라든가.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렇지요. 1기분, 2기분이 아니라 1/4분기, 2/4분기 해서 4분기까지 나누었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4/4분기로 냈던 것인데 이번에도 아주 개정할 때 그런식으로 좀 나누어서 낼 수 있게끔 자동차세라는 것은 무시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보통 한 40-50만원씩 되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법개정을 하기 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분기별로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지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받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1분기 분기별로 한 번 신고납부해서 납부를 하면 다시 번거롭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법에는 되어 있으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서를 발송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식으로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 고지서가 나오면 못내면 초과가 되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IMF시대고 그러니까 여기 가평군 시골 지역에는 IMF가 이제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면 주민에게 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분기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한 번 분기납 신청을 하면 그럼 그 다음에 2분기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
성열

유성열의원

그것을 1년으로 놔두고 신고를 한 번만 하면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런데 본인 의사가 법으로는 2분기로 되어 있으니까 분기납을 원할 적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분기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별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귀찮다 그래서 신고 안할 적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전화확인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자동차세가 그렇게 되면 미납이 없을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가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현행 조례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목을 수정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중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쪽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의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전에는 승용차만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11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이 내용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를 적용한다는 그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설명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오늘 아침에 급히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요약서 첫째 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투자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범위를 안 제19조2에 신설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는 물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경영를 위하여 공장건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가능재산의 범위를 안 제19조의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납이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가능하도록 세부조항을 안 제22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10년내에 연 5% 이자로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등 7건이 되겠고 10년내 연 8%의 이자로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주거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3건이 되겠습니다. 5년내 연 8%의 이자로 분할납부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등 4건, 20년내 연 4% 이자로 분할납부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등 5건입니다. 둘째 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할 때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액 감면대상이 8종이고, 75% 감면대상이 6종, 50% 감면대상이 7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안 제39조의2에 범위를 규정했고, 세부내용은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10,000㎡이하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이하를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조성원가로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 조항을 안 제39조의 4에 신설했습니다. 매각대금 전액감면은 3종이고, 매각대금 50% 감면은 4종, 매각대금 20% 감면은 3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법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수정과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람네들이 10년 내지 20년으로 했고 현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재 거래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이 싼데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시지가까지 만은 매각을 못합니다.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감정가로 해야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람네들이 토지대금 납부를 전액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관계는 이전을 안해 주겠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시에 등기이전을 해 주는 것은 3분의 2를 납부했을 경우 이렇게 또 등기이전해 주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항이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권까지 설정을 해 주는 조건하에 등기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면 받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우리가 좋은 땅이라서 그 사람네들이 필요로 하는데 매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이 조례에 부합되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우리가 필요한 땅이라도 그 사람네가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우선 우리가 필요한 땅은 우리가 쓰는 것이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우리가 안하려면 안할 수도 있지요?
상춘

이상춘재무과장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라면 우리가 써야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