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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220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3-11-27

이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다음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홍성관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김학권위원장

이창수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광인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한양희 국제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양희

한양희국제협력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김정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한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광식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주) 효원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진호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자치기획국장 신진호 공보담당관 홍성관 감사담당관 이창수 자치행정과장 박승근 기획예산과장 이광인 국제협력과장 한양희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박한성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광식 (주)효원사장 이상진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진호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인사하기 전에,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공보담당관은 이런 것 사진 안 찍습니까? 전자의 공보담당관은 시작할 때부터 사진찍고 준비가 철두철미했는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도대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사진기자가 2명이 있는데,

황용권위원

2명이면 1명은,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1명은 시장님 특강이 있어서 가고 1명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찍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수원시의 공보와 홍보를 책임집니까? 감사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학권위원장

그만 하시고,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특히 자치기획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시정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시정이 더욱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저희 자치기획국 업무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으로서 감사자료 준비하고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 15쪽입니다. 「동 기능 전환과 구조조정 이후 동사무소 인력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수원시의 인구와 여건을 감안하여 동 정원이 증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01, 2002년도에는 적었다가 2003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도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이나 또한 공무원의 업무 폭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보면 광역시,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0만이고 우리 수원시는 103만인데 실제 시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더 증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또한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자부 산정지침에 동 직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미만은 6∼8명, 5만∼6만은 10∼13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동 직원 증원은 할 수 없고 대신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이나 시청으로 옮겨서 동사무소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방법과 또 과대 동은 분동을 해서 줄여주는 방법 외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을 증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3만으로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이 동사무소에서 11명인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에서 11명인데 9명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시는 11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도 11명 정도고, 2만 미만이면 9명인데 공무원 숫자는 그렇고 실제로 공익근무요원 내근자가 6명 정도 되고 공공근로자가 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공무원 아닌 협조자가 더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행자부에 건의해서라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는 사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 업무가, 구청에서 지시가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동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인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동에서 구청으로 그 인원을 꼭 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구청으로 가는 데 그 인원이 동사무소에 남아서 하면 안 되는지 묻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동 인원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이관된 업무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동에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님이 지나다니시다가 청소나 하수구 막힌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정업무를 단속을 해서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청소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자연부락은, 구청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면 골목 같은 곳은 자연부락은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 같은 것도,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업무만 이관이 되었지 모든 것은 지금 동사무소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많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보면 우리 매교동 같은 경우도 8명인가 9명중에서 남자직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동장을 포함해서요. 옛날에는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동네 지저분한 것은 좀 치우고 그랬었는데, 사실 자연부락은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나 신시가지는 인원을, 여성인원을 배치시키고 자연부락은 남자직원을 배려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이번 인사에 613명을 인사했는데 동이나 구에서 약30% 정도의 여성인력을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기구가 확대되면 여성인력을 구나 시로 발탁하고 남자직원을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는데 요즘 신규직원을 뽑으면 양성 평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뽑으면 남자가 30명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에는 남자직원을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에서 다하는 것으로 업무감찰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인원을 하더라도 자연부락만큼은 남자직원을 배려해 가지고 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근수 위원님과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동사무소 인력이 대폭 축소되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증인께서는 동별 정원은 증원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령이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정원이 빠져나가면 즉시 채워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급 부서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패턴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줄은 대신 업무를 구로 많이 이관해서 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5년 간 직원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증인! 동사무소 과중 업무를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구에서 즉시즉시 처리해 준다고 말로는 그랬는데 기동반 운영해서 처리해 준 동사무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허울 좋게 말씀하지 말고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002년도 처리결과하고 2003년도 처리결과하고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주신 것입니까? 처리 결과를 해 달라고 한 것이지, 처리를 어떻게 했나를 봤더니 별로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받는 것도 아닐 텐데, 매번 느끼는 것이 유인물 보면 "집행부는 참 성의 없는 데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료의 내용도 보면 집행부는 어떻게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은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들한테 되도록 덜 공개해 가지고 덜 얻어맞자 그런 주의로 일하는 것 같고 또한 이 자료를 보면 찾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5쪽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목차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이 자료는 어느 분 어느 분이 요청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옆에 다시 한번 페이지를 표시해 주면 무엇이 잘 못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위에 보면 상단에 각 페이지마다 이 자료를 요구해 준 사람을 또 씁니다.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데 그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못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근 증인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임하는 자세, 즉 다시 말하면 구나 동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명수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국장부터 과장, 이런 사람들이 구나 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일 때 가장 바람직한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같은 동료로서 업무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동료로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지 않고,

김명수위원

지시에 응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질의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보면 물론 조직상 또는 직위표상 또는 임용일자 등을 감안하면 동보다는 구가 구보다는 시가 약간 상위개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증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나 동에 있는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같은 직급이라도 현저하게 자기가 상급자 노릇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이 점이고 또한 본청에 있는 국장들은 구청장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용서 시장 자신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본청에 있는 국장들이 구청장보다 자기가 더 윗사람처럼 행세하고 본청에 있는 과장들이 동에 있는 과장도 과장인데 훨씬 윗사람처럼 행세하고, 물론 임용일자 등,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는 구나 동에 대한 지원 부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인드 자체가. 구나 동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활기차게 최대한의 자기 업무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자기 업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본인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는 구를 구는 또 동을 서포트하는 지원 부서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동사무소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텐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림해 가지고, 속된 말로 끗발을 부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동에서 거의 절반이상을 보냈고 나머지는 구에서 좀 했고 시에서는 해 봤자 약 4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꼈고, 구나 동에 있을 때, 또 불만도 많았었는데 제가 막상 여기 올라와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에 했던 생각을 잊어버려서 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시키고 그래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차제에 증인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분위기가 시 본청에 전체 확산이 되어서, 또는 구 전체에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동 기능전환이 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도 줄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밑에 사람을 인정해 줄 때 힘이 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똑같이 시는 구에, 구는 동에 또 동 입장에 보면 구나 시는 모두 층층시하로 지금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연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를 통해서 파급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영통구청이 개청되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

또 영통구청 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개청에 따라서 인력이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많이 차출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차출되어 나간 동마다 심지어는 운전기사까지 차출을 해 나갔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운전기사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그 동사무소에는 차량을 누가 운전하느냐, 사무장하고 총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까지 빼 갔습니다, 이번 인사에. 그 인원을 언제 보강시켜줄 생각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영통구청으로 인해서 기사를 뺀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50% 감축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사무소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현재 네 명 빼 가고 두 명 보내고, 세 명 빼가고 한 명 보내고 그리고 네 명가고 세 명 보내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구수에 맞춰서,

황용권위원

그전에 구청이 개청이 안됐으면 그 인원이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구수에 맞춰서 동,

황용권위원

인구 수 몇 명에 맞추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만 미만은 6∼8명, 1만∼2만은 7∼9명, 2만∼3만은 8∼10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선인 10명 정도, 8∼10명이면 10명 정도로 맞춰서 지금 동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별로 그 인원을 배정하다보니까, 그렇지요? 내려온 대로, 그렇지요? 그러면 기사도 없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황용권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운전을 누가 할 것입니까? 총무나 사무장이 운전하면서 사무 보다가 어디 갔다오고 그래야 할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대폭해서 동사무소 인원만 줄이지 말고 시청 본청에도 한번 뭔가를 보여주세요. 기사까지 다 빼 가지고 더군다나 동네라 민원이 자주 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 빼가실 때 말씀하시기는 "다음 번에 2국 6과 내려오면 그때 보강해주겠다 두 달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구두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사는 그런 말씀은 없고,

황용권위원

인원보강 말이에요. 기사 빼간 데는 빼갔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요. 동사무소 차는 기사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상급기관에 의논해서 존경하는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이 제일 야기되는 곳은 사실 시청이나 구청이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부터 민원이 잘 되어야 수원시에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구청은 번듯하게 개청해 놓고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 할 맛이 안 나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쪽, 22쪽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안녕하세요.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두 가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상운위원

우리 총무과에 소관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위원회 3개 위원회 유인물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안심사위원회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왜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사유가 발생치 않아, 이것이 언제 보안심사위원회는 언제 조례안심사통과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규정이 없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규정에 있다고요.

오상운위원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1년 8월 27일날,

오상운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99년 6월 8일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한번도 회의개최 안 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올해만 안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올해만 안 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급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단체하고 보조금지급단체가 있겠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임의보조금,

오상운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단체 수원시에서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여기 법상에 보면 수원시는 2억 8,300만원까지만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기 때문에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임의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사업계획하고 사업에 대한 목적, 예산안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정산을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정산한 다음에 무엇이 첨부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업실적 보고가 첨부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2쪽 자료를 봤는데 총무과에서는 증인의 담당계에서 임의보조금을 정산을 받을 때 이렇게 정산 받습니까? 정산 받을 때 이렇게 받으시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료주신 대로 정산을 이렇게 받으시냐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안 받습니다.

오상운위원

이렇게 안 받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왜 자료가 올라온 대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안 주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왜 자료를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정산서 하고 사업실적 보고서를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주신 대로 이대로만 정산서를 받으셨냐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에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중부시민경찰대에는 우리가 24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급식비로 2,500원씩 20명 4회, 12월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료에 명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2,99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지 파악을 못하시는데 자료에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왜 사업실적에 관한 부분까지 위원들한테 배포를 못 해 주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담당 계에서 담당자들이 지금 올라온 대로 정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정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은 사업실적 보고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받습니다.

오상운위원

받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임의적으로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행사위원회 사업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사회단체 에 필요한 임의보조금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시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그 돈이 나간만큼 사업실적에, 사업용도에 맞는 만큼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시에서는 집행된 액수를 수원시에서는 충분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제대로 올바르게 썼느냐! 사업 목표에 올바르게 그에 따른 사업을 실시했느냐 사업실적보고서를 필히 받으셔야지만 사회단체도 거기 용도에 대한 돈을 쓸 수 있고 시행 시에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16쪽하고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하고 추진사항을 보면 장기 근속자가 많이 있는데 보면 행정 같은 것이 45명중에서 24명을 조치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하고, 인사 승진에도 보면 환경, 기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보면 보건직 같은 경우는 과장 진급자가 있어서 된 것이 있고 환경이나 기계직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특수직렬은 장기 근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이번에 과장 진급이 하나, 6급에서 5급으로 했으면 다음에는 환경직이라도 있으면 거기도 기회를 줘야하는데 여태까지 파악한 것 보면 한 직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이나 기계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직렬이 좀 틀려도 같은 보직을 줄 수가 있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좀 높은, 오래된 직원이 진급되기 때문에 같은 직렬이라도 늦은 직렬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면 같은 보건직이 6급이면 환경직도 6급인데 보건직 같은 경우, 지금 보건직 6급에서 5급으로, 과장으로 진급한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복수직렬인데 강명숙씨도 '88년 주사입니다. 환경직보다 상당히 더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자료를 파악한 것을 보면 환경직 같은 경우는 과장 진급된 분이 드문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승진후보자 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열이 위에 있으면 환경직도 진급을 시키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들어보면 인사할 때 보면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진급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직렬로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예. 직렬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시키기 때문에 편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승진심사가 있을 때 공무원들의 희망과 자기들의 성취가 승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승진 대상자라든지 진급시킬 때는 골고루 분포를 해서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이 승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정액단체, 본 위원도 자료 요청하기는 영수증 처리해서 사본까지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주통일자문위원회 수원시협의회 같은데 만약 정산액 남으면 반납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반납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자료도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자료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면 계산서라고 하면 일반영수증 첨부합니까,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정산할 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일반영수증, 세금 계산서나 일반영수증 전부 받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일반 영수증 얼마짜리부터 첨부시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0만원이상,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디나 카드로, 어제도 발표했는데 5,000원짜리도 영수증 발급하면 연말에 정산한다는 시대인데, 앞으로 카드를 실용화해서 모든 정산은 카드로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산 내역, 영수증을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수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다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삼가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지금 감사 시작이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자료가 부족하면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준비하고 보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3쪽 시정유공자표창현황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정유공자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도대상 시상식 하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에서는 사도대상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교장선생님들께 주는 상은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유공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유공자는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유공자는 어떠 어떠한 사람한테 줍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유공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적조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을 드립니다.

황용권위원

민간인, 공무원, 선행 시민상 이렇게 주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세 가지만 거기에서 줍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있고, 시정시책사업 우수자도 있고,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우수한 사람, 또

황용권위원

교육자가 일반시민과 같이 교육부분 무슨 부분, 무슨 부분해 가지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교육자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추천이 오면 드립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으로 한사람 오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별도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문화상 뭐, 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문화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황용권위원

10월 달에 하고 봄에 하고 그러는 것은 상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황용권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의뢰가 오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혹시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한테 수원시에서 특별히 표창하신 것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하나도 없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올해 어떠 어떠한 분야로 해서 상을 주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무원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월 1회하고 모범공무원 표창, 선행, 숨은 일꾼상, 청빈 공무원상, 이렇게 표창을 합니다.

황용권위원

어떠한 기준을 대상자에 주로 두십니까, 기준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적심사,

황용권위원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아니면 잘하신 분들이 혹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황용권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월별로 표창을 줍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데 우수공무원들, 시민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올라오면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쳐서,

황용권위원

공적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자치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용권위원

국장님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총무과장도 들어가시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은 간사입니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이 다 하시는 것이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는 정해주시면 가부는 결정을 못하고 입회만 합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이라는 것은 냉수도 맛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그만 사안이 발생해서 그 공무원이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받는다든지 근거가 남으면 그 지역사람들이 그 공무원이 열심히 해줘야 감사하다는 뜻이 전달했을 때도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그 공무원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명심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봐도 잘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뺀질뺀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과감히 주어서 분위기 쇄신도 하시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라는 의지를 심을 수 있게끔 꿈과 희망을 주는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상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지요?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상도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3년 7월 달에 100분이 나갔습니다. 상이, 민간인이, 쉽게 말해서. 왜 다른 달에 비해서 7월 달이면 휴가철도 끼었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갔을까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추천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관

노영관위원

7월 달이면 업무가 상당히, 여름철인데 행사도 없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방학 때라서 학생들,
영관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5월 달에 162개, 2월 달에 174개에, 보통 2월 같은 경우는 인정합니다. 학생들 졸업식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시장님 상이 많이 나간 것으로 인정은 되지만 5월, 7월은 행사, 7월은 100분이, 민간인만 100분이 나갔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형평성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7월 달에 방학 때 그림 그리기, 글짓기 이런 것이 많이 추천이 들어와서 된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보면 포상대상 총무과, 이것말고 다른 장부가 또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계를 합쳐 보면, 우리 자료에는 7월 달에 100분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 100부가 안 됩니다. 60∼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세어봤지만.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서로 틀립니다. 다른데 적은 것이 있는지 훑어봤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상장이 있고 표창장이 있고 감사패가 있고,
영관

노영관위원

표창장이 100분입니다. 감사패는 별도로 기록을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뒤에 있군요!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는 다 일치하겠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이 자료는 다시 참고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를 보면 11월, 12월만 나왔는데 490으로, 2002년도에는 총 몇 개가 나갔습니까, 감사패를 포함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2년도 11월, 12월은 490개 나갔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월∼10월까지 해 가지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영관

노영관위원

네. 그런데 물론 증인께서 잘 하시겠지만 상이라는 것은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투명성 있고 많이 주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유공자 표창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는 합계가 490명인데 2003년도에는 1,817명입니다, 상 받은 사람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늘어도 거의 4배 정도가 는다는 것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2002년도는 11월하고 12월 것만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

비슷비슷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은 올바르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포상금이 7억 4,787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하고 표창하고 같은 것입니까, 한 예산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같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틀립니까? 이것보다 더 쓰는 것입니까? 전년도 보다 5,480만원이나 더 늘었는데, 엄청나게 포상금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표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표창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표창은 표창 부상금으로 따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표창예산은 공무원 표창 예산이 또 있는데 그 예산을 보면 공직자 상·훈 관리용품 그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890만원 가지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890만원 가지고 1,817명을 표창을 줍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민간인은 보상금을 따로 주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포상금이 거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포상금이나 그런 것에 성과상여금이나 산업시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요.

조한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포상금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민간인, 아니, 공무원,

조한식위원

아니지요. 민간인 포상금을 민간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고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보상금말고 포상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조한식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것, 표창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표창 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890만원 가지고 어떻게 1,817명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본인이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조한식위원

과장님!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원시민이 100만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1,817명은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1,817명이 거의 공무원입니다. 민간인도 많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보시면 민간인이,

조한식위원

민간인이 885명, 공무원이 275명인데 표창이란 정말 귀하게 받는 상이 되어야 상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지 않고 아무나 다 주는 상인데 이렇게 남발이 된다면 표창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해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증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 같은 경우 7억 원이라는 돈이 무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5,400만원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5,4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연간. 이렇게 예산을, 세금을 남발하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조한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 꼭 내년도에는 남발하는 표창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표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쪽 김현철 위원님 수원시민회관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민회관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원에 하고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수원시민회관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작년도에 안전진단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이상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해마다 지원이 2억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인건비 면에서 800만원정도 2003년도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밑에 표에 숫자가 틀렸습니다. 2억 3,0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대관 건수가 실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건수가 줄고 있고, 문화원 자체행사도,

이재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대관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고 시설이나 보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시설 같은 것도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곳은 연말에 밀려 있습니다, 대관하려는 사람들이. 거기 좋은 위치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수원시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최신식으로 부수고 다시 지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허술해 가지고 대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위치도 좋고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원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지시를 해 주십시오, 문화원에. 안일하게 거기 맡겨놓고만 계시지 말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최근에는 없고 두 달 전에 가본 일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면 시민회관을 가서 보십시오. 시민회관 건립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7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황용권위원

수원문화원에 하고 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에 예산 작년에 얼마 주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2년도에 2억 7,000만원 주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는 얼마 주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억 3,000입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 주실 예정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내년도 2억 3,000정도, 왜냐하면 시설비에서 줄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원시민회관을 갔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첫째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차 문제가,

황용권위원

주차가 어렵지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수원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문화원에 위탁을 하셔서 거기에 2억 3,000씩 주시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 문화원에 근무하는 수원시청 공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원시청 공직자는 없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아예 문화원에 다 맡기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기술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문화원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수원시의 공직자가 4명이 나와 있고, 기능직이 4명이 나와 있다던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람은 없고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던데요, 문화원장이? 그러면 문화원장이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건비조로 돈을 지원 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황용권위원

그러면 문화원장 하에서 그 사람을 다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문화원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서 청소도 자기 직원들이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 30분부터 1시간 청소를 하다 보니까 9시 30분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탁료를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황용권위원

그 분이 수원시의회 부의장 출신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0년도에 2억 6,000을 주었고, 2001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작년에는 2억 7,000만원을 주었는데 1999년도에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3억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1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위탁료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때 총무과장한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 돈을 잘 쓰고 있는가 없는가 현장을 가서 보고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람은 지원 한 것이 없고 돈은 주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돈은 주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군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 된 것이군요!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다 시설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돈이 적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황용권위원

돈이 적으면 적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수원시민회관을 팔달산에 갖다 놓으니까 노후되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언덕이다 보니까 주차나 이런 것이 어렵고 매산초등학교에 주차시켜놓고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훼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산 관계상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지금 화장터 자리에 24억을 들여서 충혼탑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충혼탑 같은 것은 그런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회관 같은 것은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각 국과 국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평지에 충혼탑 갖다놓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먼저 총무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문화예술회관과 야외음악당과 시민회관과 연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충혼탑을 갖다 놓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라고 그러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전체적인 흐름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회관도 총무과장님이 가셔서 문화원장에게 한 번 지적하셔서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얘기는 주차를 도서관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을 거기에서 활용을 하되, 몇 시∼몇 시까지만 쓰고 몇 시부터는 시민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시간을 정해서 도서관에서 그 시간에는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임시방편으로 수원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원장님과 만나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문화원 예산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문화원 예산지원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문화원은 그렇고 시민회관 위탁,

김학권위원장

시민회관 위탁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치를 어디로 옮긴다 예산 그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총무과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탁 관리만,

김학권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만나서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원이 위탁해 갈 때는 시민회관 같은 시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위탁해 갔습니다. 문화원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거기로 이전해 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노력을 해서 시민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자리 차지하기로 안주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많은 위탁시설이 생긴다고 할 때 바로 시민회관 같은 현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조직 유지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입도 얻고 그런 기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회관 위탁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2억 3,000을 위탁관리 하시는데 4명의 기능직의 월급을 우리가 현금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맞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탁료지요. 위탁료에 속해있는 거지요.

조한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탁료에 인건비도 속해 있다고,

조한식위원

인건비가, 자료에 보면 2억 3,000 중에서 인건비가 8,900만원, 4명을 인건비로 주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수용비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8,639만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무엇을 자산취득을 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비품구입입니다.

조한식위원

비품들, 그러면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용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시설비는 2,251만원인데 본 위원이 문화원에 가보니까 실제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7명이 근무하는 것 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문화원 식구고, 문화원 식구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 지원 안 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는 위탁료만 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료를 준다해도 2억 3,000에 위탁료를 준다해도 어떤 세부계획을 기준에 맞춰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2억3,000에 위탁해서 하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조건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계약조건이 바로 이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온 현황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 맞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러한 중에 실제 가보니까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런데 문화원장의 말로는 7명이 근무하면서도 "우리 직원이 아침에 청소용역 줄 돈이 없어서 우리직원이 아침에 8시 반에 나와서 청소를 한다. 문화원 직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 봉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저의는 예산이 2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대관료는 우리한테 100% 다 들어오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문화원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답니다, 거의. 거의 대관이 된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대관료가 왜 줄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입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관료가 다른데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자료가 2003년도 10월까지니까,

조한식위원

10월까지라 하더라도 앞으로 11월, 12월 한다 하더라도 약1,000몇 백 만원 더 들어와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대관 건수가 이렇게 틀리기는 한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연말 되면 행사가 많아지겠지요.

조한식위원

대관료가 더 올라올까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

대관,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 거의 빌 날이 없대요. 계속해서 찬다는 것입니다. 대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위탁만 줬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나 할 일 다했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분기에 한번이 됐든 가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번이나 따져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 직원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합니다.

조한식위원

관리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관리하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나아졌다? 대관료나 수익적인 면에서 더 들어올 수 있겠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대관료는 그 쪽에서 운영하고,

조한식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직접요?

조한식위원

대관료는 시로 직접 가져온다면서요! 100%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돈, 맞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대관료는 100% 다 시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별로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가 2억 3,000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대충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입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노력을 하고 물론 시민이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 줄 것은 배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시민들 행사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주차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앞으로 차단기를 아마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도서관하고 경기도청 직원들이 부재에 걸리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 안 하면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민회관 주차면적이 몇 면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차장 면적은 60면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0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시민회관 언덕 내려오면서 우측에 공터 고등공민학교 자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분간 부지를 마련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임대해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 보시고, 시민회관에 점차적으로 가면서 수입이 줄고 있는데 특히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 시민회관이 유치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이 결혼식 할 때 무료로 결혼식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회관을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민들이 와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문제와 주민들한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내년 1월 3일날 재 위탁이지요 ?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김현철위원

재 위탁 시 사전에 향후 위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개선방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없이 문화원에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위탁되어 문제가 있게 되었고 그런 부문에 대해서 충분한 서로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쪽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현황 보시면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원시명예시민증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면 터키 얄로바시 지진피해에 우리 수원시에서 의료봉사단이 갔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국제화 방향 및 전략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전략조언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의료봉사를 나갔을 때 그 쪽에서 그 사항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조언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대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명예시민증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아홉 분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현재 2003년도 예산에 메달하고 시민증서해서 30만원 씩 해서 10명, 2개해서 600만원 예산 섰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3년도 하나도 나가신 분이 없네요. 그렇지요? 전혀 올해는 전혀 안 쓰셨겠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민선 3기 들어와서는 아직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여를 못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산은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섰고 2004년도에도 똑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그러면 쓰지도 않는 예산을 왜 그렇게 세우시는가! 그러면 1명도 없으면 2명을 목표로 하든가,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명예 시민증, 우리 수원시에서 외국에 명예 시민증을 줌으로서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좋은 기회는 못 살리고 예산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영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도에는 전혀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대로 예산 600, 600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라도 증인께서는 진짜 명예시민증을 우리 수원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 아닙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 28쪽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 포함 더함시 9개 도시가 있는데 해마다 교류가 몇 개 도시만 있지 몇 년에 교류가 없는 도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전주시, 제주시, 구미시만 교류가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교류요, 그쪽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지요.

이재원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박물관 있고 그러면 공주시 같은데도 옛날 역사도시 아닙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 같은데 맺어만 놓고, 한번도 서로 교류가 없는 도시는 왜 맺었어요, 처음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도시간에 상호 우호적 우호협력 증진과 공조체제를 위해서 맺어 가지고 '97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친목도모도 좋지만 무슨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교류담당 실무자들이 워크샵도 실시했고 공직자볼링대회는 제주에서 했고, 실무협의회는 전주에서 했고, 정례회는 전주에서 했고, 공직자 축구 동호회 친선대회는 수원에서 했고,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수원시 행정적으로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지, 볼링대회, 축구대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으로 워크샵을 했어요? 먹고, 놀고 그런데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문화행사교류라든지 주요행사 초청, 문화탐방,

이재원위원

단합도 되고 친해져야 그런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내실 있게 자료만이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줘야지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더함시 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시고 계획을 짜고 그럴 때도 같이 교류하는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계획서를, 스포츠도 좋지만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대답 꼭 하셨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교류하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제주에서 손님이 몇 명 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5명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박 며칠로 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5월 2일∼5월 4일까지니까,

황용권위원

2박 3일?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도 가서 제주시 축구단이 와서 축구를 같이 참여를 해서 식사하는데 참석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분들 와서 축구만 하고 그냥 가시는 격이 됐어요. 수원시를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수원성곽을 한바퀴 돈 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민속촌하고 자연농원을 가고 싶대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이 안 맞았습니다. 축구는 와서 2게임인가 3게임을 했습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그 분들에게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왕 손님을 초대했으면, 예산 보니까 147만원 들어갔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과장님 제주도 가서 147만원 어치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어요. 회 먹고 술 먹고 하면 다 먹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금년에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예산은 올려야 세우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들간에 교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그냥 껴서 공을 찼는데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들도 제주도 가면 똑같이 147만원 어치 대접만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류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틀에 박힌 그런 교류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돈은 길바닥에 다 뿌린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 오시면 확실하게 수원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교류가 필요하지, 시장님들 가면 147만원, 쓰지요 잠깐.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 축구단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볼링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급 공직자는 별로 없고 계장급, 많이 가봐야 과장, 국장도 한 명씩입니다. 나머지 다 일반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교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통감 못하십니까? 우리가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접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경비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의가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더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다른 것은 편법으로 잘 하시면서 이것은 왜 편법으로 못하십니까? 다른 것은 편법으로 잘하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총무과장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시에서 해 주는 구나! 그러면 그 분들은 시민에 대한 답례로 시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내년도에 제주도를 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셔서 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29쪽 집단민원발생현황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소관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녹지과 소관, 도로과 소관이라든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쪽에서 시청을 점거한다든지 이럴 때는 청사방어 차원에서 집단민원을 방어하는 방법도 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협의해서 해결 해 주는 것 밖에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해당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민원 오면 총무과에서 해결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일단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과인 총무과에서는 실태파악만하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한테도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다른 부서의 건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른 부서의 건은 동향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은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가봤습니다.

오상운위원

다 가 보셨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0군데나 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전체는 다 못 가 봤지만 가본 곳이 많습니다.

오상운위원

무슨 뜻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안 가본 곳이 서둔동 장례예식장은 안 가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장례예식장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거기는 못 가보고,

오상운위원

나머지는 다 갔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거의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 사업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허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비단 현장에 안 올라온 이외에도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 동네에도 지금 상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 어떤 상황, 유인물로는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에서 무턱대고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실태파악만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매탄동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진 문제, 또 진입로 보상료 같은 것, 이것은 사실 총무과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주관 부서가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집단민원대상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빨리 가부간 잘 된 것은 잘 되고 잘 안 된 것은 잘 안 된 것으로 처리가 되도록 권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증인께서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증인이 해당 부서가 총무과기 때문에 집단민원부서가 사실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공무원이 어떤 법적인 조항만 따지고 분명히 민원이 유발 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인물 올라온 10가지 중에 6가지는 무엇이냐, 시에서 허가를 내 주므로 해서 민원이 유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한테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법적인 조항에 하자가 없어서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법적인 조항에 하자가 없어서 내 주었으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에 대한 부분을 통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사실 흔한 얘기로 건축법이 고무줄법이라고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분명히, 건축허가법에는 분명히 될 수 있지만 집단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 집단민원인들하고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사를 나눈 다음에 허가를 내 주어도 늦지 않는 부분인데 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책상에 앉아서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안일하게 내 주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부안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수원시는 2003년도에 보면 시청 차원에서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원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공무원들이 안일주의 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맞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해당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자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한다고 명료한 답변을 주셨지만 2004년도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공직에 대한 부분, 기강에 대한 부분, 그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부재에서 집단민원이 생긴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올해, 2003년에 집단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집단민원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홍보부족이고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편익 시설을 해 주는데도 그렇게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분들한테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시키고 일 추진을 먼저 해서 호미로 막을 것 포크레인으로 막으려해도 막기 힘들게 하십니까? 일을 야기 시킨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원시가 집단민원의 고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단민원발생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 소관은 열 번째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 올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학권 위원장, 김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감사하다가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주민들 집단민원과 단체, 공무원 노조에서도 시청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 적이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천막 치는 것 집행부에서 잘 모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고 계셨는데 안 막고 그냥 놔두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왜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농성하는데 저녁에도 농성을 하기 때문에 추운데 갈 곳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때는 추위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녁에는 추웠습니다, 봄이라서.

황용권위원

저녁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민선 3기 들어서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집단민원이 우리 총무과 소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대책을 준비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허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요일마다 부시장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보면 건축과에서 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건축과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부급 회의하실 때 실·국장이나 과장한테도 말씀을 잘 하셔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자꾸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입구에서 통제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들어올 때 입구에서 통제를 하니까 불편하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 경찰화를 해서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시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시청에 집단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 과장들이, 그러니까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집단민원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지금도 모여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조한식위원

협의하고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많은 부분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항이 벌어진 다음에 대책을 운운하는 것 보다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먼저 나가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득하고 그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해당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확대간부회의와 연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대책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해당되는 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율천동 천천1지구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당에서 다시 수원시 안대로 다르겠다는 민원이 다시 들어왔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그 다음에는 영통구가 생기면서 신안동하고 화서1, 2동이 팔달구로 갔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화서2동에 보면 철로길 이쪽에, 제조창 쪽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는 정자2동으로 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방법이 없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도 뜨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 개편하는 것으로,

이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쪽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예산 지원 한 행정동우회, 이것이 지원 금액이 1,824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11월, 12월 나머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주실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이 11월 4일날 44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추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동우회에 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회원이 320명이나 있는데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보다도 활동 범위를 좀 넓혀서, 회원도 많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4년도 예산도 지금 500만원 추가해 가지고 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원도 많고 그러니까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 분들은 수원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분들이니까 수원시에 대해서 사정도 잘 알고 얼마든지 그 분들이 수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지출 결의서나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매점은 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 매점에 대한 수입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우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행정동우회에서 갖고 있지 여기에 결산보고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보고는 없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매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소모하고 일체 시에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금전적인 것을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2,500만원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서류 정산이 오면 정산을 검토합니다.

조한식위원

정산검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1년에 한 번?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것은 12월, 금년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매년 연말이 되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연말에는 정산을 합니다.

조한식위원

정산을 회계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 안에는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도감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쓴 돈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조한식위원

워낙 잘 하시겠지만 행정을 다루던 분들이니까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영수처리도 그렇고. 그러나 아까도 시민회관 위탁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금을,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사업비나 어떤 사업비로 주었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돈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중간에 한 두 번쯤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이 돈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신용카드로,

조한식위원

신용카드로 씁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러면 투명하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원도 많고 그래서 서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현재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20명 정도,

조한식위원

320명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첩 같은데 보면 380명인가 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 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겠지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조한식위원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입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가입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이라도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42쪽 기우회, 수요회, 수원함 운영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기우회하고 수요회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분들 보니까 수원의 거물들은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원의 기관장님들 모임입니다.

조한식위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럽니까? 여기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자체적 회비를 가지고 친목도모도 있고 시정홍보도 있고 시정에 대한 건의도 받고 그래서 참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원함을 방문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도 수요회 예산가지고 합니다.

조한식위원

수요회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비로 모은 자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월 1만원씩 해서 잔고는 1,200만원정도입니다.

조한식위원

항상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것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

'84년도에 방위성금 270억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걷어서 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걷은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걷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조한식위원

우리나라에서 모은 것인데 수원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원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특별나게 기우회하고 수요회가 수원단체장님들이다. 무슨 수원에 사회단체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모여서 특별하게 수원의 정책이라든가 수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분만 수요회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우회다 수요회에 나간다고 하면 수원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용사협회장도 있고 미용사협회장도 있고 이런 조그만 단체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기관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특별하게 좋은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이는 목적이 특별하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쪽에 대고,

조한식위원

물론 수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인 회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정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조한식위원

시장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듣고 그 분들하고 같이 돈독한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원의 발전적인 좋은 기관장인만큼 발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홍보도 되고 수원시민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69쪽 시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실태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 및 자본적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직장민방위대, 동 대, 동 민방위교육은 언제 실시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민방위대요?

박응렬위원

네. 동의 민방위 교육,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민방위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박응렬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현황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면 동대본부 지원은 안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기서 동 예비군도 지원되지요.

박응렬위원

거기에서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우리가 육군 제5067부대 51사단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또 예비군 창설된다든지 필요한데 그 쪽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동대본부에 몇 군데 가보면 동대본부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대부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그 쪽에 지원되고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어도 사단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사단에 지원해 주면 그것가지고 여기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동대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이쪽에 지원된 것 보면 동대본부에는 거의 지원된 부분이 없고 전체적인 부분만 지원됐거든요, 실질적인 부분은 동대본부가 필요한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오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라든지 동대에 필요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직접으로 좀 곤란하고 사단에 지원해서 사단에서,

박응렬위원

여름에 가보면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선풍기 하나 켜 놓고 땀을 줄줄줄 흘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있으면 열릴텐데 그것도 한 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작년에 각 동대별로 디지털 카메라 한 대씩 사주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사서 잘 배급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준 데 있고 안 준 데 있고 그렇습니까? 어느 동대는 주고 어느 동대는 안주고 그렇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0만원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다,

황용권위원

돈으로 부대에 지원했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5067부대에? 돈으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몇 대 사나요? 30몇 대 밖에 못 사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42대 정도는 살 수,

황용권위원

42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거기에 원가 올라온 금액이 작년에 66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56만원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50만원씩 41개대,

황용권위원

41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다 지원하셨는데 안 간 동도 있다고 해서 확인 해 주시고 동이 늘어난 동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늘어난 동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동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원해야 되겠지요. 통합방위협의회가 12월 5일날 있으니까 그때,

황용권위원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도 분동이 되잖아요! 분동이 된 동사무소에 예비군 동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동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좁다보니까 예비군 동대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 준 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작아서,

황용권위원

어느어느 동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분동된 동인데 정자3동, 곡선동하고 몇 개 동이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라든지 가설건축물로 해서,

황용권위원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시려면 빨리해서 동대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 하실 것이라면 아예 못 하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대에서도 그것만 기다리는데, 군부대에서 지원이 안나오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된 동은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부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할 때 다 나옵니다.

황용권위원

알고 있는데 돈 지원이 안되니까 지금,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파악하셔서 지원해주시고, 다 동민들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요. 그렇지요? 다 시민들이니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예비군 중대본부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자1동에서 3동으로 분동 되면서 3동에 예비군중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달부터 추진된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제 중대장 만났는데 가설건축물로 지어주신다고 했답니다. 가설건축물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산은 2,5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임시방편으로 2,500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임대를 얻어서 동사무소 지으면 그 때 들어오면 2,500을 아끼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낫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군부대 본인들이 동대장님, 부대장님들이 가설건축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한 겁니다.

이상진위원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정자 1동에도 3층에 써도 됩니다. 꼭 정자3동이라고 3동에 사무실 있을 필요없습니다. 지금도 해 왔는데, 1년이 늦더라도 동사무소 지은 다음에 들어오면 2,500을 아끼는데 예비군 동대장 자리매김하려고 자기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밖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자기네 동네에서 동대장은 자기 동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쪽에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설건축물을 2,500만원 들여서 짓고 1년 만에 동사무소 지어서 들어오면 그 돈은 버리는 것이니까, 차라리 임대를 얻어주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은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낫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이상진위원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대장이나 부대장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한 번 유도도 해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71쪽, 민생치안조직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생치안조직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생치안조직이 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제 알았다고요? 그것이 연합대라고 해서 합쳐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도 다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민자율방범대가 합쳐지지 않은 곳이 15대가 합쳐지지 않고 잔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을 다 들었는지 알았더니 방범기동순찰대만 들고 주민자율방법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구나해서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민생치안에 대해서 이런 조직은 관리를 잘하셨다고 봐 왔었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법대가 있는지 어제 아셨다고 하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 합쳤는지 알았거든요.

이재원위원

연합된 것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그랬더니 15대는 합쳐지지 않았다고,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서를 냈을 때는 요즘 와서 연합대가 이루어져서 기동순찰대인가 거기는 수원시 행사하는데 교통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만 많이 지원이 편중되어 가고 주민자율방범대는 후미진데서 낮에는 자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저녁때 나와서 기초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방범죄를 위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지대는 굉장히 미흡하고 열악하고 인색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보조금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재원위원

230씩 주는데 1년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구 연합대가 왜 필요합니까? 구 연합대도 있고 시 연합대도 있는데 연합대로 지원되는 돈이 꽤 있습니다. 연합대 그 분들은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연합지대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하고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고 연합대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신 것 같은데 상해보험도 가입인원이 2,000명이 해당되는데, 기동순찰대만 가입을 해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841명 인원이 기동순찰대만 해주고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금년 11월 4일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율방범대도 들어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바로 그런 마음 자체가 연합대에서, 가까운데서 일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자율방범대가 동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골고루 혜택이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사람들 집행부에서 사기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전년도에 구 별로 1대씩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3대씩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뭘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하지 말아라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구의 총무과장님들이 올라오셔서 특위에서 시범적으로 한 대씩만 해 달라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옆에 동들 눈치보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900만원씩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때는 급하다고 해서 부활 시켜 준 것인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에 지원 해 준 지는 오래됐는데 왜 집행을 못했느냐 물어봤더니 지원하기가 구에서도 상당히 난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대들이 있는데 어디는 주고 하기가 난해해 가지고 아마 그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재원위원

그것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을 아마 곧 집행할 것으로 압니다.

이재원위원

상벌이 정확하게, 잘 하는 곳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지 다 똑같이 잘한 사람이나, 지금 이 지대 등록만 해놓고 사이키 불만 켜놓은 지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활동도 안 하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 곳은 중지시키고,

이재원위원

이번에 재정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재정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장안구는 14대대, 권선구 24대대, 대원수가 방범기동순찰대 264대, 권선구는 665입니다. 예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장안구가 권선구 보다 10지대가 적은 데 차량유지비를 더 많이 주셨고 피복비도 장안구보다 권선구가 두 배 좀 넘게 많은 데 피복비도 조금 주셨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장안구 지대는 160만원을 똑같이 지원하셨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 편차를 많이 두셨습니다. 160만원씩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대별로 분배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장안구는 지대별로 160만원 똑같이 해 주시고 권선구 연합대 같은 경우는 각 지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대가 많은 데 지원금이 왜 이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에 무전기 구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장비 사주는 것 때문에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장안구 연합대는 장비를 덜 사주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장안구 연합대는 무전기를 03년도에 사주었고,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2002년도에 권선구 지대는 사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돈을 피복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지 말고 각 지대에 평균 400만원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대별로 보면 400만원 정도 돌아간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잘 하는 지대는 120% 주고 그렇지 않은 지대는 덜 주고 그랬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3년도 것인데 잘하는 곳은 권선구에서 더 주고 못하는 지대는 깎고 한 내용인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장안구 지대하고 팔달구 지대는 똑같이 지원해 주셨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팔달이나 장안구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하는 지대에는 더 많이 주고,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잘 하는 곳 못하는 곳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지금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하고 2001년도에 통합을 해 가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10개 지대가 포함을 안 했는데 기동순찰대하고 연합하라고 건의할 의사는 안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로서 합치라고 권유도 하고 대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합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틀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결산 볼 때 보면 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지원금도 장부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대도 있고 기동순찰대도 있고, 어차피 통합을 했었는데 아마 15개 지대는 늦게 출발해서 합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관리하기 좋게, 시에서도 지원하기 편하게 통합할 수 있게 그 분들하고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돈을 지대로 내려보내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에서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는 돈은 각 구 운영비로 쓰지 실질적으로 동에 속해 있는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에서 본부에서 타서 쓰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따로 주고 있습니다. 동은 따로 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대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본부따로 주고,

황용권위원

지대 따로 주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본부에는 큰 행사만, 수원시에서 하는 행사만 나가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에 접목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원금액은 본부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본부도 지대와 별 차이 없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400만원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연 400만원?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차량지원하는 차량들이 각 지대에 또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차량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면 지대 옆에 그냥 세워놓고 비가 맞든 안 맞든 세워 놓는데 그런 차량 관리도 소홀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수원시 자율방범대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활동, 봉사점수를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동대에서 수원시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관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본부에서 못하고 어느 동에서 하나가 수원시본부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동장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니까 동장이 "이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데 주관과 주최를 바꾸면 된다. 주최는 수원시로 하고 주관을 어느 지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네 하는 일을 동에서 방해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본부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사를 하시려면 교육을 시켜서 주최를 수원시 기동대 연합회로 하고 주관만 그 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맥을 잡아주었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좀 잡아주십시오. 봉사활동 밤에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봉사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격려도 좀 해주시고, 내년 지원예산은 많이 세우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많이 세웠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많이 세우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많이 올렸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 보다 얼마나 더 올리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많이 올린 것도 아니네요. 하여튼 이 쪽에 격려도 해 주시고 그것 좀 컨트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을 2003년 11월 4일날 들으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율방범대도 보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험들은 것이 자율방범대 근무서다가 가해자가 되어도 이것이 보험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가해자는 안 되지요.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매교동 지대에서 자연보호 순찰을 하다가 불법 쓰레기 소각하는 사람을 초소로 데리고 와서 훈계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아줌마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느냐고, 개인이 합의를 봤습니다. 기동순찰대 매교동에서 돈도 걷고 그래서 개인이 합의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물어줘야지요. "하는 이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말해서 안 들으면 제재하지도 못하고 그만 둬야 겠네요. 이것이 때리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재원위원

밀었으니까 넘어졌겠지요.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 아줌마가 처음에 사무실 들어와서 집기고 뭐고 다 던지고 그러니까 말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대 회원들하고 개인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가해자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원이 어떠한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때만 되는군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들이 다 가설건축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가설건축물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무실 말씀이십니까?

김현철위원

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50개에서 48개가,

김현철위원

수원시에 48개의 가설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 외 해병전우회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60여 개 정도가 시내에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콘테이너 박스에,

김현철위원

네.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안이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김현철위원

안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물 중에 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판넬로 짓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동순찰대 분들이 무보수로 밤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 시 예산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이 별로,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곳부터 천천히, 각 동별로 구에서 지시를 내리셔서 여러 시설 중에 그런 곳이 가능한 곳은 전환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일반 시민들도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 주지 않는 것인데 행정기관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건축물들, 청소년 문화센터에 컨테이너 들고 왔던 UDT나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해병 전우회라든지 자기들이 시설해 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부터 서서히 전환해 주셔야 그런 시설들이 마구잡이로 이곳저곳에 설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동사무소 옆에 조금 터 가지고 문만 다른 쪽에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실 옛날 동사무소는 거의 불가능하고 일단 점차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방범대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주시면 강제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터가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그러면,

김현철위원

되는 동부터 시작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과 비슷한 질의내용은 통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3쪽 다면평가제 실시에 따른 위원구성 및 평가실적, 74쪽 인사위원회 운영 및 임용기준 공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원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니었고 인사에 있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대책,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답이라 생각하고 본 위원도 "바담 풍하니까 바담 풍"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청에 온 지가 4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요?

김명수위원

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본청에 근무한 연수가 4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동안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사무소, 사업소, 구에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구체적으로 대충이라도 몇 년 정도,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시청에 근무한 것은 공보계장 3년, 공보담당관 하고 총무과장 해서 1년 조금 더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구청에는 몇 년 계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88년 7월 1일날 나가서 '90, 정확히는 기억은 없는데,

김명수위원

정확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94년,

김명수위원

약 9년 근무하셨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나머지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동은 몇 년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매교동사무소에서 7년 7개월 있었고, 남향동사무소에서,

김명수위원

총 근무연수는 몇 년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0년 되어 갑니다.

김명수위원

30년 중에서 9년하고 13년을 빼면 17년을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가 시에서 아주 요직자리인가요? 한직인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밖에서 볼 때는 요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총무과장으로 온 것 아닙니까? 줄 잘 서서 온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총무과장에 온 것 아닙니까? 능력있는 총무과장은 왜 본청에서 4년 밖에 근무 못하고 구청에서 9년, 동사무소에서 공직 생활의 반 이상을 근무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최초로 공직생활을,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증인 스스로가 총무과장이란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원시청의 요직에 와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 아직까지 동사무소만 전전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생각해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비단 동사무소 아니라 구청이라도, 작년에 2002년 10월 30일 현재 251명이 있었고,

김명수위원

5년 이상자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 것은 관두고 오로지 동사무소에만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5년 따지지 말고 공무원 들어와서 동사무소를 면치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없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서,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좋은 자리 갈 때는 그만한 능력 있으니까 좋은 자리 갔겠지만 한 번 동직원은 영원한 동직원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구제책, 그것이 바로 총무과장 소임 아닌 가요?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직원의 복무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만 사기앙양 문제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원시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536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전체 직원 중에 몇% 차지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0%,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능직에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능6급입니다.

김명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막말로 얘기해서 옛날 양반, 상놈 가르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기능직은 6급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6급이라고 계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담당이라고. 기능 6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정도를 자질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희망이 보이느냐 이 말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 봤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능 5급을 할 사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제도상에 없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제도상에 왜 없어요. 제도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능5급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일반직으로 특혜를 145명은 행정직으로,

김명수위원

본 위원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능8급에서 행정9급으로 간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기능직에서 한계가 기능6급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연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합시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능직에 기능 6등급이면 사람이 공무원 생활 왜합니까? 소위 말해서 직업이 안정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가도가도 기능6급이면 끝입니다. 누가 사무관 달랬습니까? 기능5급,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정년 차이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능직은 오히려 행정직보다 60세까지,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듣고 답변하세요. 기능5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기능 6급하고 5급은 따로 정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계신 대다수가 행정직이시겠지만 모든 것이 행정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수직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복수직렬을 많이 늘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얼마나 늘렸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복수직렬은 과장급들, 토목,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제는 오픈마인드를 해서 행정직이 들으면 본 위원한테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렬이 가능하다면 복수직렬로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기능직에 대해서 영원히 6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5급으로 갈 수 있는, 누가 사무관 달라고 하고 과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요구가! 30%를 차지하는 그 사람들을 수원시청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시장부터가 본인이 수원시 공무원들 복리후생 증인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데 30% 기능직은 수원시 공무원 아니고 다른 데 공무원입니까? 뿐만 아니고 동에서 한번 동 직원은 영원한 동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동에만 전전하는데 어느 누가 사기가 올라가고 어느 기능직이 힘이 나고 어느 직렬이 사람이 내가 갈 자리가 6급이 끝이네, 왜 복수직렬이 있으면 나도 잘하면 과장될 수 있어. 열심히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수원시가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노력하시겠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십시다. 언제까지 이 아까 말한 기능직, 동에만 전전하고 있는 공무원들 구제대책을 마련하실 것어고, 또한 기능직에 대한 개선을 행자부에 올려서, 이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지금 소위 말해서 거대 도시는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복수직렬 하는 것, 종합적인 입안을 언제까지 세워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만 전전하는, 얘기가 좀,

김명수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전전한다고 합시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은 이번에 2국 6과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구청으로 발탁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리고 기능직은 국가직은 5급이 있고, 지방직은 기능5급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 수원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승인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증인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직렬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직렬은 파악을 해서 맞춰서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물론 본 위원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개인 얘기가 아니라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이 계신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수원시 인사를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을 같이 보고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전에 보다는 수원시가 인사하고 나면 전보다는 많이 공정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총무과장은 그래도 직원들 밝은 데보다는 어려운 데를 뒤돌아보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총무과장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반드시 아까 약속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영통구청 개청하느라고 업무도 바쁜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인사위원회 운영 및 임용기준 공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안 승진, 전보, 임용기준 공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명예퇴직, 조례규칙, 공무원임용, 승진, 전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중요한 것을 빼 먹으셨네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 공무원에 대해서 일하는데 부족하거나 인원을 보충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심의하는 곳이 아닌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이 7분이 있는데 위촉직 4명이 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법조계 1명, 학계 1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공무원 정·현원 결원과 비정규직과 상용직 내용하고 같이 결부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가 같이 나오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네.
규환

명규환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이유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저희 상반기에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업무보고 하셨고 저희 이번에 사무감사 전에도 업무보고 하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상반기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이번 정례회 감사 전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증인께서 보시고 제대로 된 업무보고 인지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듯이 인사위원회에 관계된 공무원들 현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린다했는데, 업무보고의 19쪽에 보면,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이 있음) 네. 보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21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감사직전에 정례회 때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1월 3일자로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결원된 인원이 15명, 일반직 30명, 기능직이 10명, 고용직은 23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해놓고 정례회 시에 다시 업무보고 내용에도 1월 3일자 내용과 똑같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감사직전까지 어떤 식으로 충원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충원계획 및 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는 증인께서 무슨 계획과 공무원 충원과 공무원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규환

명규환위원

인사위원회에 사전에 충원하는 계획과 감원하는 계획과 승진계획이나 모든 제반적인 부분은 증인께서 모든 부분을 총괄하셔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올리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분명히 저희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이 TO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통구청을 개청하면서 결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결원이 몇 명 생겨 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52명이 생겼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급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그 공무원들을 임용하고, 채용하고 감원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고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는 증인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통구청을 개청함과 동시에 50 몇 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처럼 결원으로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7월에 150명을 시험을 봐서 도에서 뽑아놨습니다. 도에서 면접까지 다 끝났고, 그래서 1월부터는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증인께서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분명히 영통구청이 개청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한 동에 예를 들면 직원이 12명이 정원인데 그 동안 파견됐던 인원이 2명이었고 7명의 인원을 인사에서 다른 데로 발령을 하고 다시 그 동에는 발령을 준 사람은 5명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에서 업무하면서 결원이 TO에는 1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최소한 2명∼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2명에서 2∼3명 줄었다면 얼마나 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습니까? 그것은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들의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결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8월 12일자 영통구청 심의가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신규직원을 뽑았는데, 더 일찍 뽑아서 배치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좌우지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증인께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8월 12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영통구청이 개청되면서 결원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날 시험을 봐서 채용해서 채워주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래도 수원시에 3,000여 공직자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증인이라면 분명히 그 모자라는 인원을 일일사역임부를 채용해서라도, 물론 일일사역인부가 정규직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는 한 사람이 아쉬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분명히 8월 12일 지난 이후 지금까지 일일사역인부를 고용해서라도 그 자리를 충원해 주고 그리고 나서 정규직 공무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도 상용일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한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내용이 많은데, 일일사역인부가 3개월까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각과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쓸 수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3개월 동안이라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해당 부서장이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증인!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 인사권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번 11월 21일 인사에 어느 동에서 결원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오로지 증인인 것 같은데 증인께서 55명이 결원이 된다면 결원이 되는 동에, 아니면 과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니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일일사역임부를 3개월 채용하라고 증인께서 그렇게 권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증인께서 엄청난 업무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큰 피해가 가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원래 사무보조인력은 일시사역인부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있는 임시직 직원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편법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현장, 사역인부에 한해서 근로를 하는 그런 분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대체 방법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가 공공근로자를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더 증원해서 배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 이미 시간은 지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꼭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군대에도 정규직 군인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예전에는 방위병이 있듯이 동사무소에 사람이 있으면, 주민하고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 사람이 있으면 공익요원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힘있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지금 동사무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와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분명히 잘못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에 분명히 "동사무소에 일일사역인부라도 지원해서 동사무소의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금년에 이러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 지금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해명만 하신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이번 결원이 생긴 것은 영통구청 개청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하여튼 총무과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111명을 뽑았고 150명을 뽑았는데 이것이 아직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자면 12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충원을 못 했는데 그런, 사실 행정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인원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의 총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진급하는 것하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관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무리 질의를 드려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난 11월 24일자 인사에 대해서 증인께서 이번 인사를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난 인사 때 우리가 613명의, 수원시청 개청 이래 처음 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부서장이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 또 기타 위원님들이나 다른 쪽으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기 가면 꼭 써먹을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선으로 했고 승진서열에서 상위에 랭크된 사람들, 또 다면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연, 지연 이것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급 이하 인사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렇고 인품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쭉 나눠서 구별로 안배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나는 똑똑한데 왜 빠졌나", "나는 정말 꼭 가야 될 사람인데 누락됐다" 이런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없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월 24일 인사에 어떤 특정인들이 불만을 품거나 인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시에는 진급할 대상자가 없었고 그 사람 동기가 7명이 있었습니다, '99년 12월 31일자가. 배수가 4배수인데 4명중에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진급을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여자가 진급이 되었습니다. "7명이 다 동기인데 왜 하필 저 사람이 되느냐, 내가 안 되고." 그러한 항의성 전화는 많이 받았는데 누가 되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라는 것은 시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진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하는데 특정인을 편애하고 특정인을 진급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사에는 꼭 형평성과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를 심의하는데 승진은 몇 급까지 심의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4급 승진까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8급∼4급까지 심의를 하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9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정말 수원시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특히 증인께서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가 정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을 총무과에서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 3,000여 공직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분명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안 해서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짓고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십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다면평가제는 우리 수원시의 3,000여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서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금년 1월부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의 선정방법은 유인물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유인물에 도나 중앙의 유인물을 보면 심의대상인원이, 평가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을 복수로 올려서 부시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복수로 올렸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평가위원을 복수로 올리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올렸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금년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을 경우가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승진 3명 이상이 있으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다면평가제 위원들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다면평가제위원은 인사직전에 상급자 3명, 동급자 3명, 하급자 4명 10명인데 이것이 또 모이면 담합될 소지가 있어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지,

오상운위원

선정방법에서 비공개로 선정을 해서 복수추천을 해서 1명이 되는 것인데 인사위원회가 있기 전에 다면평가제 위원들이 다면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알고 계시면서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1월 29일날 승진 51명해서 11월 24일자 빼고 4회 정도 수원시에서 3명 이상 승진 발령 난 부분이 4회가 되는데 다면평가위원들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1월 27일날 열렸는데 날짜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 27일만 열렸고 1월 29일날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상식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1주일 전이든, 열흘 전이든, 보름 전이든, 다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월 27일자, 6월 4일자,

오상운위원

6월 4일자가 6월 7일 인사위원회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5월 31일자 승진 발령자 5명 난 것은 왜 다면평가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열려야 되는 것이고 현재 유인물상으로 보면 상급기관에 내려온 권장사유 보면 "승인 후보자 명단에서 점수에 70% 와 다면평가 점수의 30%를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30%면 상당히 점수가 큰 편입니다. 다면평가에서 꼴등한 사람이 승진후보자에서 70점을 받아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상식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 당연직, 임명직이 자치기획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외부 인사로 법조계 1명, 학계 1명해서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외부 인사 4명은 어떠한 공직생활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분에 많이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물론 승진에는 그런 것이 좀 더 있겠습니다만 징계나 전보 등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럴 때는 그 사람들 입김이 오히려 더 셉니다. 징계를 주는데,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7명중에 4명의 외부인사가 있다면 다면평가위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증인, 인정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공직자의 신뢰와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3기에 들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공직자간에 신뢰성도 깨지고 조직의 기강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평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승진 대상자가 5명 이상이 있을 때는, 여기 보세요. 다면평가위원회가 1회 때는 심의 대상이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평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회 때는 16명에서 10명이 하셨고 3회 때는 39명에서 10명이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승진자가 3명 정도가 될 경우에는 12명 정도, 5명 이상이 되면 유인물을 보니까 20명 이상 2개로 나눠야 되는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월 24일날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전에 지금 날짜상으로 다면평가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평가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0명입니다.

오상운위원

아니요. 심의대상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11월 달에 개최하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9명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51명이나 39명이 되는 인원을 10명의 인원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다면평가제 심사방법입니다.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사람들의 업무기여도,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심사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심사의 점수 배분에 있어서 항목이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추진 능력, 대인관계, 청렴성 등 평가" 그런데 이것이 항목마다 점수가 없습니다. 일괄 토탈해서, 절대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점수를 막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항목마다 점수가 없다면 30%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다면평가가 개인의, 지인 관계의 펜대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질의 이해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항목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평가 위원이 본청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합니다. 구청도 안 되고 동사무소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심사하기 좋지 않습니까, 3년씩이나 근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있는 분들은 다면평가위원에 계신 분들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청은 다면평가제가 3명 이상이니까 2∼3명 정도 구청별로 안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상운위원

아니요. 평가위원의 자격이 본청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본청에 있는 식구들을 내 윗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수의 배분이 몇% 인지, 예를 들어서 시정기여도는 100을 잡았을 때 25%, 업무추진 실적은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달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대중으로 아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은 인지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 4명을 잡았을 때 다면평가위원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에는 다면평가제 도입이 공직자분들한테 정말 투명한 인사와 공직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정말 자기가 적성에 맞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때에 승진하고 싶은 것이 공직자의 최대의 꿈입니다. 그러면 인사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본청 근무자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에서 그것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평가위원회가 심사대상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절충선에서는 10명 미만은 몇 명, 50명 미만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항목에 대한,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점수가 배분이 되어야지만 정말 다면평가라는 좋은 제도를 영입을 했어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이 내년 2004년은 전면확대시행이라고 해 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자를 제외놓고 전 공직자를 다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전 공직자에게 다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속 내부를 보면 다면평가제 꼭 윗사람들 말만 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공직자 기강이 서 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오상운 위원님께서 다면평가제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가 실제로 보시면 지금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생색내기에 그쳤습니다. 맞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은 좋았는데 다면평가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았는데 시행과정에서 생색내기의 한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지요? 인정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제에 위촉된 공무원의 양심에 맡겨서 할 뿐이지, 그 공무원이 정말,

조한식위원

선임된 공무원을, 다면평가제 위원으로 비밀리에 선임됐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담당과장, 부서도 과장도 잘 몰랐어요. 모르게 선임이 되어서 어느 날 들어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맞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 다른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공감대를 형성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의욕은 좋았습니다. 다면평가제로 해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면평가제는 하면서 조금도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의욕은 좋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다면평가 위원의 점수가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윗사람 한사람의 줄이나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거든요.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조금 전에 오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번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많은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규환 위원님께서 3개월 전에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정규직을 해고를 했지요? 그 전에 해고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상용일용이고 일일사역인부는 며칠 쓰고 쉬었다 쓰고 며칠 쓰고 쉬었다 쓰고 부서장 재량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그 때 해고시킨 것은 일용상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일용상용이 해고를 함으로서 인원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고 해 가지고 해고된 사람들을 다 복직 시켰습니다.

조한식위원

복직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수원시만 미리 해고를 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 수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정리가 됐는데 제일 늦게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제일 늦게 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활용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증인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 숫자 적은 것 때문에 우리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도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수직이 동사무소에 가면 과장님은 복수직이 되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동사무소 동장 말씀이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6급은 복수직이 안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6급도 본청에는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아니 동사무소 사무장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무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데 사실 기술직이 없습니다.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는데, 어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장은 복수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사무장이 아니고 주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예, 주무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명수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주무라도 기술직을 주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 건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수원시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건설업무나 그런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네, 이관이 됐는데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리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신고하고 보고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구청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5쪽, 공무원 징계에 따른 소청심사현황, 76쪽 감사 또는 징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증인, 두 가지 안건에서 공무원 징계하고 소청심사하고 감사에 따른 징계공무원의 인사이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진짜 이렇다면 수원시 3,000여 공직자가 올바른 공직자 상을 보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위원회 회의에 보니까 징계에 의결한 부분이 있고 조기 명퇴하신 분 계시지요? 증인!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징계에 따른 소청심사가 안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감사 또는 징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인사조치는, 인사조치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물론 그런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얘기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한 명도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여기 보면 유인물에 후반기 것은 안 나오고 전반기 것만 나온 부분입니다. 도 지적감사에서는 불문 경고, 약한 부분인데 견책, 감봉, 정지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사이동이 안 되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인사권자가 해야 되는데 인사, 징계는 먹었지만 인사이동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인사권자가, 우리 의회에서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3,000여 공직자가 다는 열심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 공직자의 어떤 기강을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의욕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만큼 본이 될 수 있게끔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징계를 먹는 것도 금품수수라든지 공무원으로서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인사이동까지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설계라면 과다설계라든지 감독불충분, 그런 사유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신분상 제약은 주지만 인사이동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7쪽,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현황, 다음은 79쪽 부서별 상용직 배치현황, 80쪽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공무원현황, 81쪽 부서별 청원경찰 임용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4건을 묶어서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77쪽하고 79쪽, 80쪽은 유인물로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81쪽 부서별 청원경찰 임용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현원이 146명입니다.

황용권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로 방호 쪽에 정문 지키고, 청사 지키고,

황용권위원

시청에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청에는 16명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구청에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청에는 49명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16명씩? 각 구청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6명, 16명, 17명 있습니다. 이것은 영통구청 개청 전 자료입니다.

황용권위원

다시 재편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야외음악당도 경비를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효행기념관도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명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효행기념관이 어디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경비입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지대 고개, 효행가든 있는 데,

황용권위원

가든 위에 있는 것?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가든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근무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야간은 안 하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부수고 누가 와서 야간에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콤해 놨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세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세콤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청원경찰들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점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좋습니다.

황용권위원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또 청원경찰 중에서 축구감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각 구청에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직을 주어서 일하도록?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황용권위원

청원경찰 뽑아서 긍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뽑아서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화성사업소도 나가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나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84쪽, 영통 분구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먼저 영통구청을 개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냐, 인사하시랴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구청이라 직원들과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서로 화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업무도 많다보니까 상당히 잔업도 하고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취미클럽이나 다양하게, 위에 상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끔 해 가지고 원활한 구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좀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황용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영통구를 분구해서 매탄 4지구에 와 있는데 매탄4지구가 몇 동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매탄3동입니다.

황용권위원

매탄3동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영통구청을 개청합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매탄4지구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매탄4동에 있는 줄 알아요.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매탄3동 내 매탄4지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탄3동은 빼고 매탄4지구 그러니까 매탄4동에 영통구청이 있는 줄 알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점 생각해 보셨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시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것이 지금 다, 수원시에서 내려보낸 공문에도 그렇고, 수원시 전체 현수막에도 매탄3동은 아예 없고 매탄4지구만 나와있는데, 4지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는 4지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매탄3동 내 매탄4지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황용권위원

매탄3동 내 매탄4지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매탄3동은 빼고 매탄4지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 실수 인정하십니까?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실수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실수하신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행정착오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영통이 개청 됨에 따라서 영통구청 내에 주차장은 서쪽 편에 있고, 동쪽 편은 현재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채소 심고, 본 위원도 거기 채소 심었다가 중간에 보상도 못 받고 그냥 했다가 중간에 뺏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동쪽을 활용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만드려고 하는것 아는 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언 듯 들은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그것을 축구장으로 만드시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매탄3동에 매탄 고등학교 지금 새로 짓는 것, 매현초등학교, 매탄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효원고등학교, 매현중학교 학교가 무려 6개가 있습니다. 축구장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학교하고 협조만 이루어지면 그 운동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가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삼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다른데서, 저 구석에서 차 한 대 끌어가지 말고, 그것을 주차장 만들어서 삼성하고 협의해서 삼성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운동장을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골목에 가서 차 한대 끌어 가 가지고 민원이나 발생시키고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영통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다 하지 말고 운동장을 하더라도, 잔디 입히면 잔디값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러니까 하지말고 일부를 만들어서 삼성이랑 협의해서 고정적으로 삼성에 주면 세수 확실히 들어옵니다. 여기 이광식 이사장 오셨으니까 그 주변에 상가 주변에 라인 긋고 돈 안 받아도 그것을 활용하면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아이디어 싸움에서 아이디어 지면 민원만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욕만 먹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영통구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상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서 그 운동장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삼성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 수원시민이니까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영통구청이 왜 개청이 되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이상진위원

영통구가 생기기 전에는 영통구에 사는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았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구가 30만이 넘어가니까 구청에서 구석구석 행정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나눠서 구청을 만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울산 같은 곳은 5개입니다.

이상진위원

증인께서는 답변을 좀 솔직하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 하나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이 3명이 모자라니까 하나 더 늘리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바꿔서 말해서 영통구가 생기므로 해서 각 구청에는 과가 하나씩 줄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계는 몇 개 줄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5담당이 줄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구청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

이상진위원

그러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에 모자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영통구를 신설한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행자부에 가서 어떻게 정원을 늘려달라고 몇 번이나 노력하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자부에 구청 개청 건에 대해서,

이상진위원

아니, 영통구가 개청 되므로 인해서 그 인원을 각 구청에서 뽑아온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행정 지침에 30만 미만은 일반 구는 7과에 35담당으로 정해져 있어서 늘리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면 바꾸는 것입니다. 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원시에서 노력할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3,000명되는데 행자부에서 상정시켜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한 번 올라가서 담판을 지어보겠습니다, 더 늘려달라고.

이상진위원

언제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더 늘려달라고!

이상진위원

언제하실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정자치부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85쪽 인구100만 도시규모에 맞는 행정조직의 확충 방안, 86쪽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리 대상 중 미 추진 지역 및 사유, 이것은 아까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응렬위원

아니, 100만 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100만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조직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국 6과 인데, 이것이 신문에도 금년에 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언제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확실히 이것이 내일이다, 모레다, 할 수는 없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우리하고의 교감이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에 나지 않겠나 이런 교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이것도 빨리 어떻게 되었든지 행자부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3회 건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정도 건의하는 것 갖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회는 문서로 한 것이고 문서 없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방문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박응렬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금년 내에 2국 6과가 내려와서 결원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우리하고 인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100만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조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얘기하려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는 행정 체계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우리 시 규모에도 불합리하고 전체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행정체계개선을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독자적으로 개편, 국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동을 통합시켜서 과대동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과대동,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기구축소하는 것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규정은 10조 1항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동사무소의 정원은 불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과대동 통합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것은 정원 문제지 통합문제는 틀리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구가,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과대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구청 개편, 이런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구 개청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만 분할한 꼴이 되었고 행정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다고 봅니다. 결국 중복된 행정체계를 갖고 있고, 시가 우리 시민의 걸맞는 행정서비스가 되는, 그런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행자부가 정해 준 행정체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안을 가지고 제안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안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안을 가지고 연초에 내부용역이든지 어떤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선 행자부에 우리가 사항을 질의해 보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용역도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을 질의하면 당연히 답변이 안 나오지요. 시가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질의가 다 그것 아닙니까? 영통구청 개청 한 것, 다 행자부에서 국회의원선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해타산이 맞은 것이고 시도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이해타산이 맞아서 당연한 것을 받은 것인데 당연한 결과가 결국은 행정 서비스만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오히려 의사를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전체 행정 체계가 그렇게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공격적으로 입장을 표현해 주셨으면 어떻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격적으로 한 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내년에 시도해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6쪽 공무원 후생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하는 곳이 15군데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5개 소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연간 이용하는 공직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일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만 9,300명,
규환

명규환위원

2만 9,300명요? 2,188명이 아니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만 9,300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용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무원은 기능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구좌나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5구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5구좌를 더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임차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매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구좌도 매입한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금액은 지금,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구입하는 휴양시설이 5구좌인데 5구좌 앞으로 예산 세운 것이 얼마 세우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억 2,500만원 세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정도가 20구좌면 상당하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싼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구좌는 예전에 안 좋은 것이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번 것은 대명콘도라서 비싼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새로 5구좌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 곳으로 구입하시겠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5구좌가 된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논리는 있겠지만 휴양시설을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급직원들한테, 아무래도 월급을 받아도 적게 받을 테니까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규정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급 이하 중에서도 6급도 높은 것입니다. 6급이 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도 더 힘드니까 가능하면 9급, 8급, 7급 공무원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 일용직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민간체육시설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 질의 드리면 일요일날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국내 배낭여행을 12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낭인원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국내 배낭여행은 신청자가 없고 국외 배낭여행은 3개 팀에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사스 때문에 여행을 못 갔습니다.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새벽에 외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유럽에 가보고 중국에도 가 봤는데 새벽에 우리 박응렬 위원님하고 조깅을 하느냐고 때에 따라서는 5시에도 일어나 보고 때에 따라서는 6시에도 일어나 보고했었는데 미화원들이 그 나라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그리고 외국은 미화원이 젊은 사람들이 표정부터 즐거운 모습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견학을 가면 새벽에 그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귀국보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받을 때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요즘 자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줄고 수원의 인구는 늘고 하다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런 공직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동안 자기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증인께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해외연수 많이 가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많이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갔다오신 분들 기분 좋다고 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공무여행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사무소에 배치?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많이 갔습니다.

황용권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분 좋다고 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30%, 30%, 30%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칭찬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분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중국을 갑니다. 중국어를 배워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여행이라서 가이드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가이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유럽을 나갔고, 중국을 갔고, 몽골을 가고, 일본을 갔다왔는데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가이드만 쫓아다니는 강아지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무원 전체를 외국어를 아침에 가르치셔서 공무원들이 배워서 나갈 분들은 미리 워밍업만 될 정도로 언어교육을 시켜서, 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배워서 나가게끔, 나머지는 그 분들이 돈을 들여서 더 배우든지 하게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면 나가서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본인이 물어봐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배낭여행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데 언어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과장님 해외 나갔다 오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못 나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안 나가보셨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나가시기 전에 과장님이 필히 중국가면 중국어, 유럽을 가면 영어를 배우셔서 나가셔야, 기본적인 언어소통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수까지 그것도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보고 들어오는 것도 연수지만 미리 언어를 배우고 나가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 가지고 나가는 것도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실 생각이 있으신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 능력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한 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어를 배우든지, 중국어를 배우든지, 일본어를 배우든지 자기 능력에 맞춰서 컴퓨터라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에 다니면 1인당 5만원씩 한 달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원에 가서 등록증을 끊어와야 주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지요. 끊고 출석부도 확인합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알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시청 근처에 외국어 학원 지정을 해서 그 외국어 학원을 나가서 그 분들이 수강하시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 눈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외국어를 세계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워야 우리가 나가서도 언어소통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갔다와도 기행문 쓰기도 좋고 보고서 쓰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했고 해외연수하면 국제과하고 총무과하고 두 군데서 연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제과에서 하든지 총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응렬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국제과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 보니까 거기는 명단하고 다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이중으로 되다보면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하고 국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것이 국내시찰은 그렇고, 해외시찰도 중국에 많이 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더 많은 직원이 해외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0쪽 직원 상조회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직원 상조회 기금운용현황과 구내식당 기금운영현황 두 가지를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여기 보니까 수익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신용대출 이자고 그 다음 자판기 수입이 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지금 도의 조례 중에 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나 이런 시설들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모르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있을 때 단체에서 동사무소에도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원시에서 그런 시설을 장애인들에게 위탁한 곳이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종합운동장하고 월드컵경기장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종합운동장 한 군데잖아요! 시하고 구의 것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왜 수원시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을 못 하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봉급이 열악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이 기금을 해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연말가면 단기수익을 나눠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꼭 이렇게 별도의 수익구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정집행 아닌가요? 직원 상조회는 6급이하의 모든 공무원이 다 속해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다 전 직원이 속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후생복지담당이 계시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거기에 찾아서 하셔야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집행인 것 같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상조회에서 회원들이 연말이면 결산 회의가 있습니다. 결산 시 우리가 일정금액을 여기서 이익금을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그런 것을 지원해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후생복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산으로 책정하고 이런 시설들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시설들이 결국은 이런 시설, 도로변에 있는 매표소들 이런 지역들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다 해서 우선 그런 것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체가 한 단체만 있어도 괜찮은데, 장애인도 지체도 있고 신체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북파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를 주면 그것은 또 특혜 시비도 있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거기 도의 조례에도 장애인단체에게 줘야 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하다보니까 개인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장애인단체한테 자꾸 몰려가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알아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문제이고 이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기타 이런 분들, 저소득층들에게 배분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제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론을 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조회가 있으니까 상조회에서 안건을 부쳐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12쪽 수원시청 직장 어린이집 현황, 113쪽 경수 쌍파울루 유소년 축구클럽 광교 임시수련원 사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2002년, 2003년 두 해 했습니까, 수원시에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전년도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44명이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올해 2003년 몇 명입니까? 올해 2003년이 44명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전년도에는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전년도에는 38명입니다.

오상운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65명입니다.

오상운위원

65명에 20명이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무원들 자녀들이 아침에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부모들은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금년 12월에 또 수원시에서 어린이집이 개설이 되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권선3지구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권선3지구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45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오상운위원

45명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기 45명 들어가면 이쪽에 현재 44명 있는 인원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 쪽은 빼고,

오상운위원

중복되는 인원이 없을 것 같아서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물론,

오상운위원

아니 왜 중복되는 인원이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인사이동이 되면 중복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신규?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권선동 생기는, 이번에 준공하는 어린이집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기도 6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65명이요? 그런데 약 40명정도 보고 있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45명,

오상운위원

65명 정원인데 왜 45명밖에 못 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아니, 신규조사를 해서 입소 희망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한테 왜 뒤에 자료 안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을 해놓고 허울만 좋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하고 2003년에 봉급 지급 액수가 원장은 전년도에 1,697만원이었는데 무려 253만3,350원이 늘어 가지고 1,900만원이 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대충 200만원해서 140만원, 취사부에 그러니까 취사하시는 분 990만원, 이 분은 무려 340 몇 만원이 올랐습니다. 급여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취사부 직원은 1월∼7월까지고,

오상운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보통 보면 200에서 250만원씩 급여가 1년 사이에 올랐는데 급여명세를 보니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못 받아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2세 반 같은 경우 11만원을 받고 있는데, 3세 반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육료 충당은 시에서 5만 280원 주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돈을 더 받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 지원 보육료 충당하는 액수를 따지면 1억 9,000만원 돈이 됩니다. 1억 9,000만원이 넘지요?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40몇 명인데,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40몇 명 현재 수원시 직장공무원들 집 가까이 있는 보육원 보내는 돈 지원해 줘도 돈이 남겠는데요? 한번 두들겨볼까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오상운위원

처음이 아니지요. 벌써 2년을 했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구조조정으로 해서 5년 동안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이번에 뽑아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110명중에서 90명 정도가 가임여성이 늘었고, 이번에 또다시 뽑은 공무원들이 거의 90%가 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미래를 봐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리상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직원이 늘어나니까 애 많이 낳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출산율이 1.5명, 1.7명입니다.

오상운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출산율 1위입니다. 1.32명인가, 1.31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더 많이 낳기 운동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적극 해야 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제는 우리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운행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권선구에 새로 준공이 되어도 정원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은, 새로 준공된 어린이집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어린이집 만들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를 보고 방법은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다른 사설 보육원에 대한 견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여러 개를 많이 지어서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시 돈 많네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리상으로 먼 사람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일단 거리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운영에도 융통성을 갖고, 또 한가지는 단순히 어린이집에만 보육료를 5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제안이 어떻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이 지어서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오상운위원

증인, 더 많이 지으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래서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일반 보육원에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 있는 자식들하고 위화감도 생기고 해서 우리끼리 공무원끼리 모여서 이런 것을 해결 해 달라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 급여까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시청에서 직장어린이집 교사들만 배불리고 있어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여들은 대부분 교사들이 연봉 1,2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1,700, 1,900씩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월급지급 명세서가 정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허울좋게 44명 인원 데리고 있으면서 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에다가 취사인원 6명까지 몰려 있으면서 봉급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 오는 혜택은 오히려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운행 방법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거리상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이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우리 여성직원들,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시행 해 주시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는데 이 봉급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반 사설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것은 검토하셔서 급여를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면 본 위원이 제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토탈해서 따지면 우리 여성 직장공무원들한테는 돌아가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교 수련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인도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광교 수련원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광교 수련원, 수련원 하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련원이라고 가칭 수련원이지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군부대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만약 여기서 일반 공직자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공직자가 수련원을 사용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쌍파울루 유소년축구팀이 막사에서 하고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문제점 있는 것 아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임대료 받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받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받으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오상운위원

또 한 가지 수련원이 임시수련원이라고 가칭으로 돼 있는데 허가조건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통합막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다가 경기가 났다든지 불이 났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쌍파울루 축구팀은 우리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원이 축구팀이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는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테두리 안에서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증인을 비롯한 여기 공직자들한테 돌아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1차 적인 책임을 저희가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오상운위원

유소년 축구단, 꿈나무들을 도와주되,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법의 규정에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었을 때 상파울루 유소년축구단도 훨씬 더 발전되고 성숙될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

분명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광교 수련원에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광교 수련원 시설관리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쌍파울루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청소하는 인건비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를 저희가 2002년도 2,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3년도에는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계산을 해 봐는 되는데,

황용권위원

4,366만 7,000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광교 수련원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2,797만 2,000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366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배정도,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광교 수련원 관리하는데 인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기 숙소에 공무원들은 약 704명 정도가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황용권위원

어디 숙소를 그렇게 이용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기 장교 막사에, 연립주택,

황용권위원

그 뒤에 있는 것? 연립주택?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건물 옆으로 있는 것, 도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거기가 장교 숙소였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를 공무원들이, 거기 관리인 2명 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관리인이 1명, 청소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만 하는데? 장교 막사만 하는데?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쌍파울루에 위탁했잖아요! 운동장이랑 전체적인 것을 쌍파울루에 주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통합막사만 빌려주었습니다.

황용권위원

통합막사만 빌려주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옛날에 쌍파울로 사무실이 이쪽 통합 막사에 있었는데 뒤 건물까지 지금은 다 쓰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안 가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가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봤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통합막사만 빌려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 건물까지 빌려준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통합막사라고,

황용권위원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통합막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창고하고,

황용권위원

맨 뒤에 건물 말입니다. 단독주택 지어져 있는 것, 안 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일요일날 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가서 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쌍파울루 회장이랑 사무총장, 관계자 만나보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갔다왔는데 거기에 통합막사는, 작년에 갔을 때는 밑에 통합막사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올해 가 봤더니 사무실이 뒤쪽으로 옮겨져서, 쌍파울루 회장도 하나 생겼던데요? 회장, 사무총장, 이쪽에는 아가씨들 근무하고 이 쪽에는 창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청소하는 사람 2명은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마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황용권위원

운동장은 쌍파울루에서 쓰는 데 운동장은 쌍파울루에서 치워야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장교막사도 우리 시민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관리인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청소는 그 쪽에서 다 하고,

황용권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366만 7,0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소모품 구입비,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만,

황용권위원

그것만하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운동장 사용할 때 인부들이 와서 치워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봐야 공무원 가을에 체육대회 할 때, 연수할 때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말고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도 부서별로 운동도 하고 자고 단합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쌍파울루에서 운동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람들 쓸 때하고 겹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리가 우선입니다.

황용권위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쌍파울루는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는 조례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도 손해가 나지만 월세를 내겠다, 임대료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기분 나쁜 투입니다, 그 분들은.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사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라니까 그 분들은 기분 나쁜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총장님이.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받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 분들도 생각에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거기 버스 지원 1억 6,300 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버스 1대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은 고마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버스를 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마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교 수련원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하면,

황용권위원

총무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거기에 하면 우리한테 옵니다. 그 쪽에 신청을 하면 어차피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황용권위원

신청은 먼저 그 쪽에 하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신청자 우선 순위에 대해서,

황용권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정규직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청경입니다.

황용권위원

광교 수련원 문제가, 쌍파울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쌍파울루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광교 수련원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8쪽 시산하 부서의 비정규 인력 현황은 아까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있으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기준 정수, 현 정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기준 정수는 행자부의 정수이고 현 정수는 수원시의 정수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현 정수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 맞춰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준정수에 맞춰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지 받지 않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해서 300일 이상 상용인부하고 300일 이하 상용인부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00일 이상은 일용상용이라고 그래서 상시 1년 동안 쓸 수 있고 비정규직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쉽게 얘기해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쓰는 것입니다. 행정용어로 일명 재료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정수는 825명이고, 기준정수는 683명이고, 현원은 785명인데 200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2년도 여기서 플러스 200명 정도 오바 되었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기준정수는 683명이었겠네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002년도 현 정수는 825명이었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도 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02년도의 현원은 몇 명이었냐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를 지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자부에서 기준 정수 680명을 맞춰야 된다고 규정에 정해져 있고 수원시에서는 825명 정수에 가능하면 접근하는 인원을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 쪽에서 자꾸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못하고 유지하면서 그만 두면 그것으로 자연감소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규직이 많이 결원이 되어서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근 인력을 최대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결부되는 내용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2개 동사무소에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있는 동은 C3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C3는 있는데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청경이나 상용직이나 미화원이나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683명을 통합하기 때문에 기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사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사가 남아서 다른 직렬도 많이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둘 수가 없어서요.
규환

명규환위원

운전기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행자부의 TO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다른 직으로 전직을 했다? 그러면 이런 기사부분이나 아니면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해서 행자부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도나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을 유인물로 저희에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문서로는 안 했고 구두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자부의 생각은 수원시장님께서 우리 일하는 데 힘드는데 사람을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동사무소나 밑에 직원들은 어렵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시장님은 어렵다고 하느냐, 이것은 행자부에서 바라볼 때 밑에 동사무소나 하급직원들이나 증인께서 자꾸 건의를 했어야, 전국의 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 건의를 했어야 행자부에서 "아, 정말 우리가 구조조정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총정원제로 2,562명으로 묶어져 있어서 기능직, 기사 몇 명인데 저희가 기사가 적으면 거기에서 추려서 써라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행정직이 적으니까 기사를 행정직화해서 화공직, 기계직 쪽으로 돌려서 썼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지금 하신 내용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수원시 행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전기사나 아니면 비정규 인력들이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을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001년 12월 18일에 한 번하고 2002년 7월 19일날 한 번 했고 그 쪽에서 얘기가 자체 보유인력에서 하라,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행자부에 서면으로 또는 직접 가서 담당자하고 위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꼭 전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C3차가 그냥 놀고 있는데 그냥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어려움이 많은데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결코 2004년 1월 달에 모자라는 결원을 채운다하더라도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고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면허증이 있고 운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작동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동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행자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주민과 직결되는 동사무소의 업무를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모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익요원 보다는 운전요원으로 공익요원이 된 사람이 사실 더 편합니다.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예로 군대를 갔을 때 수송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유로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42개 동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부락 동에서 C3차가 꼭 필요한 동, 그런 곳에는 빠른 시간 내에 공익요원을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이 가기 전에, 아니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라도 조치를 해 주시면 수원시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증인께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익요원이 항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자연부락을 파악해서 운전할 수 있는 공익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닙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원시 공익요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공익요원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현재 동사무소에 최소한 5∼6명 정도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민자치과 민방위 담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새로이 공익요원을 수원시청에서 받기 전에 현재 공익요원들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단지 그 공익요원이 운전을 해서 사후에 발생되는 일까지도 충분히 사후처리해서 보험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내년 2004년 1월 1일 되어도 아무 답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주민자치과 업무기 때문에 자치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그 쪽에서 병무청에 진달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 과장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번 감사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1쪽 비정규 인력 노동조합 임금협상, 단체교섭 등 체결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미진한 부분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가 103만이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가구 수를 따지면 3.5를 곱하면 약 몇 가구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0몇 만 가구쯤 됩니다.

이상진위원

30몇 만 가구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유선 방송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유선방송은 그 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민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은 5,000원이고, 아파트는 같은 곳은 1,500원이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유선방송을 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우선 첫째로 난시청이라 본다고 생각하겠지요.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수원이 난시청인데 중계소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KBS도 2,500원을 받아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얼추 대강 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2,500원씩 KBS에 내는 것이 약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중개소 설치해 달라고 KBS하고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우리 공보실 쪽,

이상진위원

공보실 소관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그 쪽하고 한 번,

이상진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은 거의 TV가 난시청이기 때문에 유선을 보는 것이거든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또 다른 채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진위원

많이 나와도 잘 안 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OCN이나 스포츠 방송,

이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수원시에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매교동지역, 저도 한일타운 사는 데 구석쪽으로는 송죽동 지역, 그 쪽은 난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KBS방송에 대고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힘이 안 받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시청률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중계탑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 쪽에서, 제가 공보관할 때는 수원은 난시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와서 보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달면 안 나와요.

이상진위원

그것이 삼성이나 LG가 아니고 좋은 텔레비전인가 보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난시청이 아니다, 난시청이다 이런 것을 가려야 되는데 KBS는 난시청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난시청이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공보계장할 때도 자기들 TV가지고 와서 하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아까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과에 보면 외국에 파견 나간 직원 있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중국에,

이상진위원

네.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그 직원이 원상복귀해서 시로 들어왔을 때는 고가점수가 제도적으로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외국에 가서 고생도 하고 몇 년만에 돌아오니까 고가점수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오히려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콘도 사셨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대명콘도 5구좌 샀습니다.

황용권위원

대명콘도에요, 일성콘도에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대명콘도입니다.

황용권위원

전체 콘도 몇 개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25개입니다.

황용권위원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올해 900,

황용권위원

기준을 어떻게 따집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이용자는 신청을 받습니다. 6급 이하,

황용권위원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안 받습니다. 대명콘도는,

황용권위원

대명콘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다른 콘도는 일성콘도 등 싼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성콘도는 왜 구입하신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좀 저렴하고 여러 구좌를 갖기 위해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성콘도하고 종교단체하고 관련된 것 알고 계세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몰랐습니다.

황용권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어떤 축구행사를 주관하면서 통일교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성콘도를 구입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구입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글쎄, 그렇게 나오는데 사전에 그런 것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조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인사문제하고 관계되니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가 외국으로 파견나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3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특히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을 알아보니까 무엇이 어려우냐 하면 알만 하면 그만 두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무역과 통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가보니까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과 얼마만큼 유대를 갈 가졌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행하는 태도라든가 통상을 하는 기업인들한테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서 가능하다면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중국을 갔었으니까 중국에 있는 직원이 광활한 중국을 1년 동안 근무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이 만약에 "도저히 음식도 안 맞고 무엇도 안 맞고 해서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나는 좀 더 배우고 이 곳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많은 중국 공부도 하고 와서 수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시간에 공직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 여행하는데 10명이라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영어를 잘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사전에 한번, 1주일에 한번이라도 기본적으로 인사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외국에 가면, 그래도 물론 가이드가 있겠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아무 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것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박승근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사실 열심히 하셨는데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한 것 같고 다음에는 자료요청을 하면 자세히 주시면 아마 장시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기 간사, 김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21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9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먼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SF영상물 용가리 영화제작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을 수년에 걸쳐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검토하여 반드시 회수하기 바람. "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대로 영구문화아트주식 그것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직, 순서대로 안 하셔서,

이재원위원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한 것인데 먼저 연도에도 용가리 경영수익사업 투자한 10억 회수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증인께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러셨고, 계속 어느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계속 딜레이 되어서 넘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업무 이관 받을 때 이것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원 위원님하신 사항을 자료에 2002년도 7월 5일날 약정금청구 소송조정 결정했을 때까지만 아마 작년도 보고를 드린 것 같고, 그 동안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이 있어서 금년도 11월 12일 사행행위청구 소송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인 이건웅 이라고 심형래의 처외삼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항소를 할지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진전된 사항은 금년도 11월 12일날 사행행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 이후에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뒤에 감사자료도 요청했는데 합해서 이번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지요?

김학권위원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먼저 연도에도 관심을 갖고 수원시민의 혈세를 10억씩 개인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 그러면서 수원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자했는데 먼저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3년도 3월에 5억을 받을 것이고, 또 6월에 5억을 받아 10억을 회수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회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월 달에 받고 6월 달에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7월 5일날 약정금 청구소송 조정결정 시에 피고인이 원고에게 10억을 금년도 3월 30일에 5억,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피고인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24일날 우리가 수원시에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웅이 등기이전된 심형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본등기 및 수원시의 가압류에 대한 집권말소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심형래가 이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웅이라는 사람이 또 항소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져서 그런데 현재까지 행위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굉장히 자신있게 영구문화 주식이 6만6,667주가 현재가로 5,000원 간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5,000원 간다고 했습니까? 5,000원이면 그것 채권 확보해 놓은 것에 받고도 남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금액을 알 수는 없지요.

이재원위원

여기 자료에 괄호해 놓고 5,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장된 것도 아니고 코스닥 등록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따질 수는 없는데, 액면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재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도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재판상으로 진행해 내려온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책임있게, 자꾸 나 있다가 나도 책임이 크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서 받을 의지가 있으시면 빨리 빨리 처리해서, 이번에 내가 이 문제를 꼭 끝내고 딴 부서를 가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언제부터 끌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자료가 행정감사자료 페이지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휘가 작년에도 많은 적자를 면하지 못 했는데 올해는 불휘를 보면 적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보면 군납이나 모든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만성적자 나고 또 지금 실적도, 판매량도 떨어지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주식을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 주주로서 수원시가 있는데 첫째 방안은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농협하고 같이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토방안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상법상으로 주식회사 효원이 있기 때문에 효원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자료에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자료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업소에도 보면 2002년도에는 5,133병을 팔았는데 올해는 2003년 10월까지 2,199병 밖에 못 팔았고, 면세도 2002년도에는 4,700병인데 올해 10월까지는 1,464병, 그 다음에 군납이 2002년도에 17만 34병이 되는데 10월까지 2만 8,930병 밖에 안 됩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불휘의 42%를 가진 대주주지만 경영의 내부적인 것은 불휘 사장님 오셨으니까 그 문제는 불휘 사장님이 답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상진 대표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일반 판매가 작년에 1만 3,686병 했고 올 10월 달에 1만 3,414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홍보부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음식점에, 대중음식점에 백세주나 그런 것처럼 홍보 걸이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보면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어렵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강매를 해서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농협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농협이 불휘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주어서 농협에서 좀 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업전략이 미진하지 않았나 앞으로 계속하시려면 영업전략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수원의 대중음식점 중에서 불휘를 선전하는 곳은, 벽에 걸어놓는 것을 걸어놓은 곳은 신라갈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말로 2002년도 단기순이익이 -3,300이었고 10월까지 올해는 8,200입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해 주시지, 자료는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불휘가 비싸서 불휘 몰트를 시판하셨다고 하는데 몰트를 몇 월 달에 시판하셨습니까?
330㎖를 2003년도 들어서 시판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매출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출신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판매도 2002년도에 1만 3,600병정도 되는데 지금은 10월 달까지 1만 3,400병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장님 논리대로라면 단가가 싼 몰트를 시판하면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에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협하고 같이 투자를 한 것이니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니까 농협하고 손발을 맞춰서 수원시만 보면, 사실 수원시에 계신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도 파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원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술 파시려고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올해 처음으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의 향토 술이라고 그래서 수원시의 대중음식점에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팔리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대중음식점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보도 좋은데 신라갈비 같은 데 보면 진열을 이쁘게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손님을 모시고 가서도, 다른 음식점에는 불휘도 없을 것입니다. 외부손님이랑 갔을 때 수원의 명주다 그래서 손님께 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식에는 들어가도 아는 분만 알지 모르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세주처럼 액자에 넣어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작년에 이상진 사장님이 오셔서 내적으로 인원도 감축하고 내실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비전이 있다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휘하고 용가리 건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뒤에서 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수원발전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내 주셨는데 자료가 전부 요약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안 나와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의 의뢰건수가 1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18건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내역을 좀 주시고, 두 번째 행정수요, 시민수요조사 한 것이 있는데 보고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회한 내용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는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운영되면서 연구과제로 기본과제, 수탁과제 5건하고 기타 연구자문, 공청회 개최 등 1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건수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건수 말고 기본과제 3건이면 3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수탁과제 2건이면 2건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내역은 나와 있는데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발전연구센터에서 한 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인데 이것을 개최한 사업비 정산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현철위원

네.

김학권위원장

증인, 메모 다하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내로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예산 집행 전까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고 150쪽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시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학권위원장

네.

조한식위원

2002년도에 당초 예산이 90억 3,800만원 맞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불용액이 3억 6,1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이 자료 수집과 토론을 통하여 사업책정 시 신중하게 기획하고 이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기획예산과 예산이 본 예산에 7억 1,000만원 올라왔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7억 1,000만원이 아니고 150억입니다.

조한식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2003년도는 118억입니다.

조한식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118억입니다.

조한식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공단 예산이 118억입니다.

조한식위원

추경예산이 또 들어왔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조한식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7억 1,016만 3,000원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90억이기 때문에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단 전체가 아니고 저희 과에 서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한식위원

네, 기획예산과에 서 있는 것이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에 90억이 맞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0억이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공단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조한식위원

공단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118억입니다.

조한식위원

118억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118억 중에서 10월 30일 현재까지 예상했던 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향후 토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된 방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행액에 대해서 받아본 것은 없는데 지금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위탁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편성 시에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이렇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집행의 잔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구조조정을 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한식위원

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예산을 주신 것은 118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10월 말일까지 6.6%인 71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미 집행한 것은 46억 7,500만원인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14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자료를 시에 제출한 상태이고, 11월과 12월 달에 집행예정액이 32억 2,6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14억 5,000만원은 이제 정리하게 된 내용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를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계획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되었고 비정규직 46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여기에서 절약이 되었고, 화성열차가 저희한테 인수가 되어서 예산이 섰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것이 1억 3,000이고 기관성과급이 당초에 300% 였다가 180%로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1억,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대한 예산이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과에서 하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왔고 사업을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취소되어서 변동이 되는 바람에 다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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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 과정이 시행에 세밀하지 못한 정책부재상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기획이, 시설관리공단 법인과 시에서 위탁한 기관과 서로 되면서 돈이 의회를 통해야지만 넘어가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점도 있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기획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무슨 1년도 안 되어서 사실상 너무 즉흥적인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이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넘어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취소가 되고 그런 속에서 46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이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것은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도 3억 6,000만원 나온 부문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불용액 됐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2003년도에는 더 많은, 기획이 잘못했다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어떤 기획이라든지 신중하게 정하지 못하는 즉흥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일면 생각해 보면 예산승인 해 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을,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승인 해 주고 안 하면 다시 또 불용처리해서 다시 받아들여야 되고, 우습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다는 얘기지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께서는, 물론 증인이 새로 바뀌셔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원들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 주차관리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기획이라든가 한 번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변동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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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막대한 돈이 불용처리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진짜 위원도 이상하고, 당신들 예산승인 해 놓고 말이야 나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책임을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기획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기관간의 업무협조도 더 긴밀히 하고 저희 자체도 신중히 검토해서 기관간의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각종 시정 시책추진에 따른 시민홍보,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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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올라 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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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올라 와 있는데, 저희도 협조를 해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은 이것에 대한 내막을 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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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작년에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였는데,

조한식위원

아니, 그것은 큰 틀을 말씀하신 것이고, 증인이 지금 큰 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어요? 시정뉴스라든가 뉴스비전이라든가 경기방송에 얼마가 지원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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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올해 기획예산과에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풀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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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나중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ISO 9001 인증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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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인증 받을 때만해도 굉장히, 우리 시정시책 잘 하자고, 돈 들여서 인증받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별로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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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뒤에 자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뒤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160쪽, 부서별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행정감사에 협조 해신 기획예산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항목이 부서별 각종 용역비, 부서별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 현황 및 정액·임의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160쪽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요구에 낱장 짜리 하나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낱장 짜리 하나로 세 군데를 보고 위원이 질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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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해하기는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집행현황인데 최소한의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주고 난 다음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 용역 준 것이 몇 개 단체인가 책자를 요구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최종 결과적인 부분을 기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현황을 갖다가 운영위원회 인원명수하고 돈 지급한 것 몰라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인이 본 위원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자료를 주는 것인지, 이러면 위원들이 자꾸 밤새워 질의만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가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사람이 질의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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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선 제가 자료 부실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우리가 차후 할 때는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작성해야 되는데 제목만 보고 작성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질의 해 주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를 분명히 파악된 다음에 자료를 뽑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 이 앞에 보면 자료요구하는 것이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용역을 주면 용역조사 검토보고까지 다 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회의수당하고 운영비 집행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랑 회의이름하고 개최횟수만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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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따로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재를 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기획예산과에서 그 용역을 준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의원이 자료요구했을 때는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을 줄만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결과보고서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 질의가 어떻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한테 용역결과 책자가 있기 때문에 용역명만 작성했는데 앞으로 작성할 때는 미리 상의를 드려서 충분한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이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증인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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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러면 위원회 운영현황하면 횟수만 나옵니까, 현황에?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이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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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다른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또 있고, 이것은 각종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그래서 간단히 표기만 한 것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다른 질의가 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내용이 다음 뒷장에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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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161쪽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오상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따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만 달랑 올라온 것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위원회 부문에 정책자문위원회처럼 항목이 따라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됐습니다. 됐고, 증인한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늦은 시간까지 감사의 시간을 점점 더 늦추는 것은 결국 증인들이 자료를 원만하게 제출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재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뒷부분하고 병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꺼번에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현황에 보면 뒷 쪽에 보면 거기 정산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를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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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단체 정산서는 저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뒷장에 있는 임의보조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상운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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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단체는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있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회단체한테 지원한다는 것을 사업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다음에 예산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예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집행내용이라든지 결산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만 집행한다고 하는데 임의보조단체 지급을 우리 수원시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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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003년도에 2억 8,300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 해당부서에서 각 단체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장결재를 득해서,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급여 규정 중에서 성과연봉 기관성과급, 개인성과급 산정기준이 있지요? 거기 보면 등급별에 따라 지급한다는 데 몇 등급 받았을 때 얼마, 몇 등급 받았을 때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등급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과연봉,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성과급에 관한 것만 주로 해서 기준을 다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감사원 받은 것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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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결과 있지요?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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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감사원감사는 도에서 대행 감사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원 감사 7국 제4과 이광철 등 4명이 온 것 있잖아요! 2003년 4월 20일∼ 5월 3일까지, 작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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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가 아니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유인이 잘못 된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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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김명수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것 있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것 다 내 주시고,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한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받았다는 것, 그것도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조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풀보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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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의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임의보조금 예산만 집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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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뒤편에 나옵니다.

조한식위원

보조단체에서, 결과를 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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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결과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해당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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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서 있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산만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풀 예산으로 서 있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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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풀 예산으로 예산만 서 있고 결과는 과에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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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원인행위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조한식위원

원인행위도 그렇고 결과도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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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임의보조 나간 것 중에서 한 부서,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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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뒤에 자료가 다 나옵니다. 뒤에 나와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조한식위원

단체 하나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환경운동센터에서 181쪽,

조한식위원

무슨 과에요? 환경운동,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조한식위원

환경위생과 과장 좀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부를 수 있는 과장, 풀보조 나간 것 중에서 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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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 쪽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났고 지금 재경보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한식위원

풀보조 된 중에서 해당 담당과장, 담당이 어느 부서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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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주로 교통, 환경,

조한식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서 담당 과장 있으면 문화관광과도 좋고 어디도 좋으니까 과장 좀 오라고 할 수 없습니까?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다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그 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조한식위원

그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현황 및 정액, 임의보조금지원,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61쪽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성과 및 예산집행현황도 뒤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62쪽 수원시 시민 만족도 조사, 시정정책 개발 연구수행실적 및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65쪽 까지 다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오면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162쪽, 시민만족도 조사를 어느 분야에서 했습니까? 여기 행정서비스 5대 분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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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환경, 도로, 교통,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정보에 대해서 했고, 조사는 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결과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결과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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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수원시 행정서비스는 환경이 100점 만점에 55점,

이재원위원

그것은 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재원위원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5대 분야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50%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보완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시행한다면서요. 부서별로 지시하거나 협조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2003년도 2월 달에 나왔으면 시정에 반영을 했었어야지요. 2,68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나왔다라고,

이재원위원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한 것이지, 알고만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가 어떻게 모자라니까 시민만족도가 50% 밖에 안 된다고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 공문으로 돌립니다.

이재원위원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 결과는 오상운 위원님 드렸고,

이재원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부서별로 지시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정에, 주민이 만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시정이 발전되지, 조사해 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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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 있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원이 주로 교수입니다. 교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조언 같은 것을 행정에서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각종 용역비 같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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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원발전연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원발전연구센터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다른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왜냐하면 163쪽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줄 때는 다른 곳에 주어서 기관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김학권위원장

왜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들기 전에 용역이 나간 것 같고,

김학권위원장

아닌데,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아주대에서 하는 것은 도로, 교통이나 환경, 교통 분야가 주고 이 분야는 틀립니다. 경희대학교에 준 도시 브랜드하고 용역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아주대하고 하는 것은 도로나 교통이나 환경분야입니다. 아주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주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각디자인인데 아주대는 이 쪽으로는 어렵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대상이 67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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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679명입니다.

조한식위원

용역비 소요예산이 2,680만원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 계약은 어떻게 체결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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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용역은 기본적인 제안서를 만들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가격산정을 합니다. 계약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과업 지시서를 만듭니다.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조한식위원

회계과로 넘기면, 지표에 의해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회계과로 넘기면 업체도 선정하고 금액도 선정하고 해서 업체에 주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일대일 면접조사라고 하는데 면접조사입니까, 전화조사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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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전화 조사 아닙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조한식위원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문답식으로 그렇게 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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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에 사업내역하고 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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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은 회계과에서 원가계산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회계과에서?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예산과에서 사업 지표만 내려보내면 그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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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금액의 과다는 계약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79명에 면접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68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몇 명이 가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제대로 믿겠습니까? 아무리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넘겼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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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회계감사 차원이기 때문에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내역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리고 2,680만원을 회계과에서 계약은 했지만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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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집행한 내역도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내역하고 좀 주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바로.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SO 담당했던 직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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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때 담당직원들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는 몇 번을 인증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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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9002,

김명수위원

분야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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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품질,

김명수위원

사무행정 서비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은 앉아서 지금 깜짝 놀랬습니다. ISO 9002 받으려고 돈 얼마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9001로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1로 받았지요?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네.

김명수위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기 저쪽에 서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기간이 지났는데 처음 시작한 것은 '99년 말에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증,

김명수위원

ISO 9001을 인증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네.

김명수위원

준비작업을 하고,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2000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인증기관은요?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기관은 영국 BIS로 해서 받았습니다. 총 컨설팅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었고 본 심사비용이 약 1,000만원정도, 6개월마다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데 6개월에 한 번씩 4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까지 사후 관리심사를 받고 저희가 원래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인증서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증서를 반납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 만족도 조사, 시정 정책개발 연구 수행실적 및 내역을 보다가, 그리고 또 이광인 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무행정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심재덕 시장이 그 인증서를 받았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현관에도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늘푸른 수원에도 수원시가 사무행정 서비스를 잘해 가지고 ISO 9001을 수원시가 영국 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크게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고 수원시정 홍보 영상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3년마다 재심사하는 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6개월마다 4번 받았다는 것은 2년 동안하고 그만 재심사를 안 받고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저 직원이 설명한 것처럼 그 정도 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돈, 용역에 1,400만원요?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1,400만원,

김명수위원

심사할 때는 얼마 들었다고 했죠?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본 심사가 1,000만원 들어갔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2,400만원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억대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ISO 9001받는 것이.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증인이 하는 말이 시민 만족도에 사무행정서비스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안 한다! 정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사무행정 서비스 잘 할 필요 없어." 그런 지시는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담당직원한테 큰 문제가 있었고 그 업무를 관장했던 기획예산과장한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적으로 ISO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9001, 9002, 9003 쭉 이것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KS받고 Q마크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ISO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ISO 9001받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재심사도 받지 않고 버렸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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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책이 최종 집행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어서 ISO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일을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공무원들이 사무행정 서비스 받으려고 심사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 기억들 안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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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기억납니다.

김명수위원

다 나지요? 그것을 한 번 써먹고 재심사를 받지 않고 버린다는 얘깁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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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ISO 9001은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민 만족도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잠깐 받고 그 당시 시장이 홍보용으로 써 먹고 버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또 받은 것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받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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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헌신짝처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이 그 이후에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ISO 9001을 추진할 때는 누가 입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렇게 까지 되었는데 이것을 누구 선에서 멈추게 되었는지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 반드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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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전도시는 지금 현재,

김명수위원

안전도시는 빼고요, 그것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으니까요. ISO 9001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저는 ISO 처음 할 때 담당자였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돈 들어간 것, 정확히 알고 답변한 것입니까?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금 차이라뇨!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제가 서류를 확인해야겠는데,

조한식위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반납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몇 백 만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조한식위원

반납한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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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ISO 9001 인증서 받는 데 업체 선정하는데만도 5,000만원인가, 6,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현

정호현기획예산과직원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자료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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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확실하지 않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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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실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면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감사장인데.

김명수위원

그것은 계속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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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SO를 우리가 받으면서 했던 사항들은 명맥은 이어 오는 데 인증서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추진을 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폐기가 되는 것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액수 같은 것을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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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는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돈이 약 2억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0얼마라고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하니까, 차이가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료를 뽑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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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166쪽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이상진 위원, 박응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앞에 것은 안 하십니까? "하는 이 있음)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자료 다 오면 하신다고 해서, 요청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 166쪽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공약사항이 100개가 있는데 추진 불가가 하나가 있는데 보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증인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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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넣는 주유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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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버스가 중간에 가스가 떨어지면 움직이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빨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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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치선정을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변할 수가 없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군데 적격지를,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완료된 것이 5건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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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고 자세히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또 자료도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장 공약사항도 97번을 보면 "도시공공요금 절약 컨설팅 (수도요금) 맑은물 정책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큰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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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내용은 전부,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도 조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 보류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도로, 자전거 도로 확충인데 이것은 보류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냥 타이틀만 보고 100대 공약사항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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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료요구가 처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100대 사업을 나열하려면 사업 하나 앞에 한 장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추진 불가가 1개이고 2급 호텔 세금 감면 한 건하고 또 보류가 2건이고 추진 완료가 2건이 있는데 그래도 많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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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 보류, 불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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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료를 해 주실 때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타이틀만 주면,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뽑아주실 때 대충 합니다. 넘어가면 그만이고 안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어물어물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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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각 실무자들이 뽑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이 100대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얼마정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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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따로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100대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2006비전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응렬위원

예산도 없이 100대사업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기 보면 시의 모든 행정사업 모든 부분이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에 그 쪽으로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가 다 하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이 시작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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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100대 공약사업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비전 2006이라고 금년도 7월 달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따로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이것만 별도로 따로 관리해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파악은,

박응렬위원

대략 그래도 예산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다 그 쪽으로 치중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그쪽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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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정확히 뽑은 것은 없습니다.

박응렬위원

나중에 서면 자료를 해 주시고, 100대 사업인데 임기 내 전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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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2006년 이후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20% 정도는 임기 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얘기를 하면 여기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별로 지역 공약사업이 있는데 공약사업 한다 그러면 예산 없다, 있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관계되어 있는 공약사업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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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개별적인 공약사업은 예산 없습니다.

박응렬위원

할 용의는 없으세요? 왜 시장공약사업만 공약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무엇이 되는지,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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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인데, 위원님들 공약사항은 의회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 예산과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응렬위원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을 분명히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했으니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원 개인별로 단 한 건이라도 공약사업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계획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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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만든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총괄적인 것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 공약사업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응렬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100대 공약사업, 사업계획서를 가능하면, 지금 여기서 아까 자료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해서 자료제출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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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아,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협조를 하든지 하지, 여기다 이렇게 놓고는 도저히 왜 이것을 혼자만 하느냐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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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리고 여기 공약사업 70번에 보면 완료된 것이 하나있는데 "초·중등학교를 시민 생활 체육시설로 활용" 이 부분은 완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된 것입니까? 초·중학교 체육,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된 것이냐고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매년단위로 끊어 가지고 완료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학교체육이나 이런 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 해 그 해 끝났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동장 같은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서 개방하는 부분 같은데 학교체육관은 거의 개방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여기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개방 안 된 부분을 완료라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박응렬위원

정리를 해 본다면 100대 공약사업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업 단 한 가지라도 전체 별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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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의회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약사업보니까 기획예산과는 세 가지밖에 안 되네요? 전부 다른 과 소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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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100대 공약 사업 중에서 임기 안에 못 하는 것이 20%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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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인터넷 "수원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많이 나와요. 의원인 저도 100대 공약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알겠는데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 시민들이, 선거 때 다 말씀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어느 동에 무엇을 해 준다고! 그런데 그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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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불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내놓은 것인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불가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불가하다면 왜 불가한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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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겠지만, "특급호텔을 유치해서 지방세 감면추진해라" 이런 사항인데 시 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데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 불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다음 문제입니다. 68번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추진했지요? 그리고 71번 지역별 종합구민회관 건립한다고 했지요? 화성중심의 문화관광 자원개발 74번까지, 이것을 공약사항을 지키시려면 국·도비가 필요한데 국·도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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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안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성행궁에 들어가는, 이것은 화성행궁이고요! 화성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1조 2,000억이다, 1조 4,000억이다, 대단위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도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광부도 갔다오고, 예산처도 갔다오고 했는데 도비도 이번에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우리 시비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하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장안구청 예산이 올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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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거기 국비와 도비가 포함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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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만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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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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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청사 지을 때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이상진위원

청사가 아니라 장안구청 구민회관도 짓고 여러 가지 짓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국비를 받아다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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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는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장안구청 것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완전 시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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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수원시 공직자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그 장안구청이 영통구청처럼 별안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8∼9년 전부터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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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청사로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알았고 다음 한가지는 몇 달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각 동별로 공문 보내신 적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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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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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27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27건 중에서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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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반영된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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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이 낸 자료가 아직 시민들이 그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 설치, 이렇게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미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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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다 왔지요?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된 지 몇 년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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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시행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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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뒤에 보면 의욕적으로 우리가 수원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자문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사항이 하나는 자문이고, 하나는 사실상 연구용역부분까지의 자문이에요. 두 부분이 차이가 나는 점은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는 것은, 그리고 발전연구센터는 실제 용역결과나 기타 사업에 대한 자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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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위원님들 조례를 다 만들어주셔서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고, 수원발전연구센터는 경기도로 말하면 광역시 같은 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무슨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연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성남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대학교와 협조해서 대학교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그들의 인건비를 싸게 해서 얻는 활용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과 이 기능과는 별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연구센터에서 자문한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용역 된 것에 대한 자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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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지요. 여기에 이 돈을,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용역으로 1,867만원 들어서 한 것입니다.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 사업계획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세운 사업계획 외에 왜 이 사람들이 검토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혜를 짜내서 만든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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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부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아주대학교에서 그렇게 편집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것보다는 잘 만들었겠지만 조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각 부서의 내용을 그대로 사업계획을 요약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발전연구센터가 논의되는 과정에 이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 사업이 첫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발전연구센터, 지난해 말경부터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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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철위원

지난해 말경부터 논의되고 있었지요? 그 논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여기에 이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을 넘겨주신 것 같은데, 이런 기관과 이런 발전연구센터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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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은 발전연구센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 지금은 발족하기 전에 이미 나갔다고 위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고, 발전연구센터는 제가 아까 경기개발 연구원 같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주대 발전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로, 교통, 환경입니다.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쪽 능력을 봐서는 지금 거기 전문 연구진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회과학 연구소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발전연구센터는 도로, 교통 몇 가지 전문적인 분야밖에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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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수원시 출연금이 1억 5,000이고 아주대는 2억200만원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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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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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주대하고 우리하고 출연해 가지고 아주대 발전연구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1억 5,000만원 수원시가 출연했는데 이것 올해 다 소진한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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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발전연구센터를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정도 예산이라면 다른 기구를 띄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을 더 확실히 하면 발전연구센터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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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발전연구센터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것 압니다. 연구발전센터하고 달리 정책자문위원회 총괄적으로 하면서도 여기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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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분과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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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이나 회의개최하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각 분과위원회별로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 개최한 것, 포럼 개최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회의비 정도만 지급하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과위원회를 더 세밀히 하고 더 구체화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저희한테 보여준 내용정도면 거의 자문이에요, 자문! 자기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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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주대학교 발전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압니다. 이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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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김현철위원

우리가 아주대를 믿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고, 발전연구센터가 해 나갈 때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와,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어 있고 발전연구센터를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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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고 말 그대로 교수나 전문가들의 집단이 우리 시에 자문을 하는 것이고 아주대학교 발전연구 센터는 연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자문위원회는 여러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문가들의 집단이지만 발전연구센터는 한정된 집단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집단이고 정책자문위원회와는 틀립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과제가 기본 과제 3개, 수탁 과제 2개 5개 과제 외 나머지는 모두 자문입니다. 실제로 12건 나와 있는 자문 정도 수준이고 공청회나 하는 것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포럼개최하고 시정발전연구센터가 1,200만원 썼는데 결국은 현재 수준이 정책자문위원회 수준을 뛰어넘을 만한 내용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수원발전연구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어서 증인이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수원발전연구센터가 무엇이 다른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는 1회성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책자문위원회고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상시 연구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수원시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과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과제를 이미 주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가서 시장님도 가고 본 위원도 갔었는데 과제를 주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영덕리 고개, 수원 톨게이트 교통 체증 문제 이런 것들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주면 이 분들은 앉아서 계속 과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과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답변하는 것처럼 상시연구기관이라는 말을 그것을 잘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늘 갈 때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처럼 프로젝트가 있으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으로, 박사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지금 발전연구센터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연구센터가 1년에 사업을 하는 과정이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기하는 것이고 기본 과제 3개, 수탁과제 2개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나머지는 연구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해 온 것에 대한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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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연구센터가 처음에 의도한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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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발전연구센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00만이 넘는 수원시 같은 곳은 개발연구원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발전연구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용역 나온 것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처음에 이 발전연구센터 세울 때 본 위원은 두 가지가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과 발전연구센터가 갖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발전연구센터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도 다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운영위원회를 이 자체 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성격을 담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겠다해서 처음에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중복기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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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통합되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 분들이 1회성으로 회의개최해서 오셔서 포럼이나 하고 이런 것이 자문위원회고 발전연구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연구진이 상시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자문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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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잠깐만요.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기능을 보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수행한다고,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조한식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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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김현철 위원님 말씀은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수원발전연구센터가 필요 있느냐, 없으냐 두 가지를 합쳐서 같은 기능이냐, 어느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꾸 강조하다시피 정책자문위원회는 예전에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된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위원회별로 다 들어가 계시고, 발전연구센터는 연구기관으로 상시 상주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로, 교통,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이것은 큰 역할을 현재 못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돈도 안 주면서 자문을 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현철위원

경기개발 연구원은 전반적인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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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교통, 환경 몇 가지 교통 문제만 다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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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철위원

실제로 그럴 것이라면 연구센터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1억 5,000씩 들어간다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합의 사유는 21세기 수원 만들기라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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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서 하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세기 수원 만들기라고 하는 민간, 학계 모두가 통합해서 하는 이 기관이 모든 분야를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시민들이 합쳐서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서 과제도 만들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중복이 되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정책자문위원회든 아니면 수원발전연구센터든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수원발전연구센터를 놓든지 수원발전연구센터 산하의 운영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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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이미 조례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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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다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김명수위원

정책자문위원회도 조례 통과한 것이고 수원발전연구센터도 조례로 한 것인데,

김현철위원

아니지요. 수원발전연구센터 조례는 이런 기구를 둔다. 다만 거기에서 협약을 해야 되겠다 협약서를 갖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 협약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그 협약서를 갖고 의회에 보고하고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제기했는데 협약서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연구센터는 도로, 교통, 환경만 전담해서 연구하는 쪽으로 간다고 결정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갑자기 증인이 된 기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증인이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도로, 환경, 교통만 다루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하면 석·박사급을 동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해결하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시장님하고 아주대학교 총장님하고 의견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대학에서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동안 30년 동안 수원에 있으면서 한 일이 없다, 자성하는 뜻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인건비를 대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 예산지원이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쪽은 아주대학교에서 하기가 벅찬 것 아닙니까? 관광은 누가 뭐래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부가 최고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한 대학에 모조리 네가 다 해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수원공대, 거기하고 해야 되고 관광은 경기대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특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 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무엇을 맡겨놓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존치여부를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사대상일까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증인하고 김현철 위원님이 남아서 설전을 벌이시고 다음 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좀 잠깐 빠져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김현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지금 증인이 자꾸 다른 각도로 가는데 김현철 위원님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수원발전연구센터하고 접목되는 부분을 같이 가면 어떻겠냐는 안을 내 놓으신 것이고,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따질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꾸 1억 5,000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조례는 만들 때부터 이의를 제기해서 유보까지 되었는데 냉정히 따져서 돈은 3억 5,200만원입니다. 돈은 확실히 합시다. 어떻게 3억 5,200인지 아십니까? 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몰라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1억 5,000이나 냈는데 왜 3억 5,200이 됐는지 모르십니까, 예산과장님이?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대 발전연구센터에 지원한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발전연구센터하고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총 비용이,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003년도에 지원 한 것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주대학교에서 2억 20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만 타산 할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1억 5,000만 주면 끝납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상운위원

1억 5,000만원만 주면 끝나요? 그러면 김명수 부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아주대학교에서 2억 200만원 센터의 운영비로 내 놓으신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오상운위원

시설, 사무실 이런 것 가상치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 만들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허울좋게 자기대학 연구공간 내 놓고 그것 임대료 책정해서 가상치 놓고 교수들 연구비 자기들이 다 줘야 되니까 그것 싸게 해 놓고 자기네들 교수 연구비, 봉급까지 가상치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김현철 위원님이 아주대학교 한 부분을 용역을 주고 또 한 부분을 용역을 줬던 내용입니다. 용역을 줬던 부분도 2003년 1월 29일날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체결되기 바로 직전이 이것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도로, 교통, 환경 이 부분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얼마를 들였느냐, 2,68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재미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건방지게 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결론 및 제안을 보면 중간은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추진한 시책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의미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 놓고 뒤에 참고문헌이 수원시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수원백서, 수원시행정품질, 이것이 지금 반이 현재 나와있는 책이 참고문헌입니다.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런데 아주대학교 2억 200만원을 어떻게 내놓든지 간에 내 놓고 수원시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연말결산 때 돈이 쓰인 용도는 정확히 하겠지만 연구실적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자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교통, 환경 이 부분이나 접목된 부분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김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주한 연구원을 두고 그 사람들 1년 동안 급여를 주고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주고 상대방에서는 2억 200만원, 다해서 3억이라는 돈인데 지금 기본 연구 상황이 특히나 도로, 교통, 환경 이 부분입니다. 전부 자문입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지적하는 부분은 이 많은 예산을 주고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처음 조례하고는 달리 허울좋은 실적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실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전연구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를 폐지하든지 연구원들이 수원 발전에 밀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분들이 연구자문만 하셨다고 하는데 김현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본 연구, 수탁연구, 연구자문,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연구자문이 많습니다. 공청회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나가는 것인데 당초에 발전연구센터를 운영을 하면 지역의 어떤 대학과 우리 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투자된 것이냐에 대한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1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1억 6,000이 나왔는지 1억 7,000이 나왔는지 가치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지금 증인은 말이지요, 수원시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대학교와는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대학교와 연관짓지 마세요. 아주대학교도 일단 돈을 투자해서 수원발전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면 연구센터를 1년 간 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실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그러면 실적이라고 갖다주신 것도 본 위원이 회의록이나 기본 적인 것도 다 부서가 틀립니다. 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으니까. 여기 보면 다 방안입니다. 대형 유통센터 주변 교통흐름의 개선 방안,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시 사고다발 구간 지정 및 개선방안, 이것이 다 자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자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많지요.

오상운위원

증인! 증인이 자꾸 대답을 딴 길로 가려고 하지말고 수원발전센터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문 한 것은 제 얘기를 안 믿으니까 실제로 교통행정과, 도로과 같은 데에서 자문했다는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한 것인지, 대안을 제시한 것인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1년 동안 수원발전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본 위원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계속 조례가 유보되고 하다가 나중에 조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1년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결산을 받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금전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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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지만 수원시발전연구센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분명히 증인께서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런 문제가 유발이 안 된다면 내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못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못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또 올라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예산심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181쪽, 2003년도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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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에 보면 GP문화환경 예술제 행사 보조 500만원짜리하고 수원청년회의소 1,000만원, 74만원짜리하고, 중부일보 1,000만원 정산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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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안됩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까 임의보조금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전체예산만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부서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돈을 어디다 쓴 줄을 몰라요!
종기

김종기위원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64쪽, 수원발전연구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은 172쪽, 이동시장실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4쪽, 수원시 도시브랜드개발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밤늦게 까지 고생 많습니다. 어제 사전설명 해 가지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 상징물하고 수원시 브랜드하고 시민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용역기관에다가,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참고는 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현재 시민들이 보기에 "하하!! 수원"있지, "더불어 사는 도시"있지, 시 상징물 있지, 수원 브랜드 있지,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맞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하하!! 수원"은 이미 쉽게 말해서 단종되는 시기와 마찬가지지요, 서서히?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하하!! 수원"은 월드컵 때 캐치 프래이즈로 나왔던 것이고,
영관

노영관위원

그 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더불어 사는 도시"는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정구호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앞으로 계속, 시정 구호인 "더불어 사는 도시"에는 예산이나 이런데 보면 상당히 홍보할 계획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민선3기 시장님의 시정목표거든요. 시정 캐치프래이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님 계실 동안에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시 상징물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시 상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CI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관

노영관위원

CI, 택시에도 있고,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를 상징하는 상징, 심볼마크입니다. 그래서 BI, 도시 브랜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이는 나지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성격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성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수원시만 쓰는 CI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보면 도시브랜드도 2003년도에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2003년 1억 7,800인데 상당한 예산이 지출됐다고 생각하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적게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려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약 100억 정도 소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시는 하여튼 최소경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최소경비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이 낫지 단발성으로 100억, 200억 투자해서 그 후에 2∼3년 지나면 하나마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은 증인께서 참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발성으로 효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돈 안 들더라도 택시, 버스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는 조금 쌀 것 아닙니까? 비쌉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홍보물 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홍보물이요. 그리고 관리자문단 구성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좋은 도시 브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조례하고 자문단하고는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영구적인 것이 되려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좋은 브랜드 만들기를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의 도시브랜드가 "Happy Suwon"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도시 브랜드 "Happy Suwon"을 연구개발해서 만들기 전에 "하하!! 수원"은 수원시의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월드컵 때 캐치프래이드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월드컵 심벌마크로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심벌마크는 아니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웃음운동을 전개한 것인데 수원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하하!! 운동"이라고 그래서 주로 웃음 콘테스트라든지 홍보물을 해서 부착시키든지 하는 내부적인 캐치프래이즈였습니다. 웃음 하는 것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했던 운동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은 취지였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하하!! 수원"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약 1억 6,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민선 3기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국제화로 가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Happy Suwon"을 개발했잖아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하!! 수원 "도 수원시의 브랜드였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 "하하!! 수원"을 왜 굳이 "Happy Suwon"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방자치화를 계속하다보면 4년마다 지방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재선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브랜드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는 이 도시 브랜드는, "하하!! 수원"운동은 시책운동이었고, 도시 브랜드는 바뀌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마음대로 바뀔 수 없게끔, 이것은 도시브랜드를, 아까 제가 서울시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몇 백억 들여서 했는데 바꾸고 우리도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바꾸고 그러면 저희도 기분이 안 나지요, 추진하는 기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지금 현재는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Happy Suwon" 브랜드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Happy Suwon"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근래에 생각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근래에 생각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근래에 생각하신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바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그 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증인께서 "Happy Suwon"을 수원이 존재하는 동안 브랜드로 가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안을 갖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Happy Suwon"은 국제적으로 브랜드를 광고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광고는 마케팅은 잘하는데 우리가 팔아먹어야 할 물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증인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광고마케팅을 광고하는 만큼 내부에서 잘 해야 되거든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감사하다가 어느 과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국내에서 오는 사람이든 국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원에 오면 "Happy Suwon" 브랜드 하나 광고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수원에 오면 정말 수원을 알리고 수원을 항상 기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Happy Suwon"이 브랜드 마케팅 되는 만큼 내실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Happy Suwon"을 브랜드화 하신다고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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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조례와 같이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표출원을 하고 있는데 상표출원이 되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표출원이 되어야?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아직 조례를 못 만드셨습니까? 조례를 만드신 것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상표출원은 했는데 아직 등록이 안됐습니다.

황용권위원

기간이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기간이 좀 걸립니다.

황용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이 재선, 삼선 되고 그러면 그 브랜드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시장이 당선되어도 바꿉니다. 전자에 하는 것 많습니다. 다른 것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이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하하!! 수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도 브랜드로 만드실 것이면 광고도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전탑, 광고탑에 영상을 들여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거기 만드는 비용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그런데 "Happy"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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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Happy"가 부르기 좋지 않습니까?

김학권위원장

"Happy"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행복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것은 하나지만, 단어단어 하나씩을 따다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시나봅니다. 여러 개의 단어로 만든 "Happy"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Happy"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것이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쪽으로만 용역을 주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 하는 어려운 말만 갖다 쓰게 됩니다. 시민들한테 "Happy"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행복"그럽니다. 그것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 하나라도 용역을 주고 무엇을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시정정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용역도 주고 그래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이 "Happy"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기획예산과에서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지만 실질적으로 "Happy"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구를 이용해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렇지 말고 기획예산과직원들만이라도 숙지하셔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쭉쭉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나 다음 번 예산심의때 분명히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ISO인증 9001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직원이 아까 대답을 했는데, 2,000여 만원 비용이 들었다고 대충 했는데 뽑아온 것,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6,197만 9,000, 여기에다가 ISO9001 인증식 행사비, 이것이 빠졌는데 그것까지 포함이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렇게만 적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감사장에서 대충 넘어가려고 얼버무려 대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히 뽑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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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5쪽, 시정기획 및 의회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정기획 및 의회 업무추진 지출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시·도의원 간담회하고 시의원간담회, 특히 도 의원간담회가 4번, 시 의원간담회 4번했는데 도 의원 간담회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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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예산 따시려고 식사 대접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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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황용권위원

선물도 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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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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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시 의원들한테는 예산 딸 것이 없는지 시장님이 별로 그렇게 대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 의원님들한테는 예산 따오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 의원들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도 의원만 대화하지 마시고 시 의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시정을 위해서 대화하시도록 건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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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건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건의 드리셔서,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썼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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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시정의회 업무추진비입니다.

황용권위원

업무추진비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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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업무추진비 별도로 해 놓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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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화하는 그런 시장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합하는 시장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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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78쪽,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정산 본 것이 있다고 했는데 항상 아까도 총무과에도 감사하면서 제일 문제가 정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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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결정해 오면 우리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풀로 서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출만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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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만 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 것은 안 따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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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견만 다는 것인데, 저희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서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도 그렇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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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금년에 2억 8,300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면 됩니다. 우리는 추산만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모르신다니까 묻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G·P문화환경보호실천 연합회에 수원시민 문화환경 예술제 행사 보조로 500만원 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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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결정은 각 부서에서 하고 예산만 집행하신다고 하는데 문화환경보호실천 연합회에서 예술제 한다고 보조금 500만원 해 주셨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청년회의소가 우호도시 일본 후꾸이시 체결 1주년 기념행사 추진 사업 보조금 교부로 1,074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올라와서 해 주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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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증인! 일본 후꾸이시하고 수원시하고 자매도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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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우호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중부일보에서 한 광교산 자생화심기 행사 보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주관이 중부일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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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교산 야생화심기를 보면 얼마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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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녹지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에는 1억 9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1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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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까지는 풀로 2억 8,300만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임의단체 보조금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당 과는 주민자치과가 되는데 거기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세부적인, 얼마가 들어왔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도 예산과장이시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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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물론 협조사인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증인은 내 부서 것이 아니라서 예산만 줘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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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과에서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에서 심의위원회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님 마음대로 줄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풀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여기는 500만원, 요구가 1,000만원이 들어왔으면 600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4년도부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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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G·P문화환경보호실천 연합회는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 날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수원천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행위예술이라고 그래서 물 끼얹고 그러는데 그것이 300만원인가 4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라, 휴지를 줍고 수원천을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보면 사실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 빠져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예산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산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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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 풀 보조금이 수원은 2억 8,300만원이지요? 2003년도에 2억 8,300만원이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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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100% 다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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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집행액이 1억 5,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오상운위원

금년 안에 더 집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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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웬만하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주시려고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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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정액보조단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망인회 이런 것은 없으니까 수원에는 11개 정도가 있는 것인데,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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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은 안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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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임의보조금 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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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시정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시정을 위한 사업이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줄 수 있는 돈이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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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풀 보조비 2억 8,300에서 준 것은 없고 예산이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게끔 부기에 올라와 있으면 그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 2억 8,300에서는 줄 수 없고 예산서에 어떤어떤 사업을 한다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사업은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상운위원

그것은 사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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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 사업하고는,

오상운위원

위원들한테 심의받은 사업은 임의보조금주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에서 그냥 요구하는 사업은 임의보조금 불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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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오상운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한 마디로 눈감아주면 지원해 주고, 눈 안 감아주면 지원 안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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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떤 특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고 각 사회 단체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임의단체에 주는 것은 100% 지원은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링을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니까,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증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는다는 기준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정액보조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라든지 시의 선심성 예산으로 제일 지급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목적과 동기가 필요해서 돈이 교부가 되면 정산이 바르게 되고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증인께서 꼭 앞장서서 다른 과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나는 돈만 집행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투명한 규정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는 해야 됩니다. 보조는 하되, 목적에 제대로 사용이 되었느냐, 정산이 올바르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목적에 사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결과보고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사회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이 부분을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이라는 글자, 임의보조금이라는 그 금액 하나만 보고 예산 삭감도 안 하고 승인해 주었는데 돈이 이렇게 쓰이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182쪽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독거노인 위안잔치행사를 하는데 수원시에서 돈 받아서 위안잔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예산과에 일하려고 예산 올리면 100원 올리면 70원밖에 안 세워주기 때문에 130원 올려놓고 예산 삭감 당하고 그러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랬는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임의보조금이 지급된 전 품목에 대해서 지급내역서하고 영수증을 복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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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임의보조단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정산한 것,
규환

명규환위원

지급 된 것, 영수증, 금액이 맞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빠진 부분에 한해서 마지막에 일률적으로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예비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왜 편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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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예산의 몇% 정도를 확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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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비비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정기적금이나 아니면 보통예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으로 운영하니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2003년도 예비비가 지출된 내용에서 2월경에 3개 구청에 1개 과가 증설이 되면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187쪽,
규환

명규환위원

187쪽하고 188쪽을 보면 1개 과를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총무과와 산업교통과에서, 3개 구를 합쳐서 1억 5,000정도가 소요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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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증인께서 담당부서의 실무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추진하고 있던 것이 수원에 1개 구를 증설해서 4개 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 아니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영통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건의도 하고 어느 정도 구두로 승인을 받았던 시점 아니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구두로 승인받고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월경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개 과를 신설을 했는데 8월 22일날 영통구 승인이 났는데 영통구가 승인이 되면서 다시 구청에서 1개 과를 축소시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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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1개 과가 증설이 되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다음에 영통구청이 개청이 되면 1개 과가 줄게 되니까, 이런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1개 과가 증설되면서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다시 1개 과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 중에서 자재나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폐기처분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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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재사용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재사용 했지요? 영통구에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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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조직 자체가 행자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우리 수원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그렇게 투자되지 않았을 돈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행정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은 예산의 씀씀이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많은 소송이 있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비비만이 아니라 본 예산에는 세우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세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2003년도 본 예산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4억 섰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억요? 그러면 본 예산에 2억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추경 몇 차에 2억을 더 세우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총 4억을 세우셨는데 패소보상금이 1억 5,000이 또 모자라네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패소 추세가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수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패소가 많으면 부족하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2002년도에는 패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2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고 추경 예산은 확인을 못 했고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증인께서 1차 추경까지 4억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2년도 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패소보상금이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이 패소의 건이 많은 데 예전보다 소송이 다양해지고 금액이 커지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돈의 씀씀이가 많고 적음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소하면 보상금을 너무 잘 주니까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해서 소송 건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그런 예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아니지요. 승소하면 심사해서 공무원들 포상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직자들이 소신과 뜻을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건을 몇 건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패소 보상금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비비로 해서 패소했을 때 추진이, 증인께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과와 공조를 해서 패소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패소보상금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수원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3쪽 지방채, 기채 승인신청 내역, 조한식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사업검토를 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을 우선 받아야 됩니다.

조한식위원

사업검토해서 행자부 승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의회 의결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의회의결을 먼저, 사전설명이 없이 먼저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의결로 보고 의장이 의결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사전설명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한식위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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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왜 제2청사 신축공사 지방채 발행할 때는 사전설명회를 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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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청사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회계과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한식위원

안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발행하는데 왜 회계과에서 설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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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청사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립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청사관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발행하고 우리 예산만, 경영수익사업에 계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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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 잘못 됐잖아요. 사실 절차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기획위원회 경영수익사업에 틀림없이 80억 예산 2003년도에 한다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계상을 했잖아요, 설명회도 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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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사전설명회를 꼭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조한식위원

사전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사전설명회를 안 했어요!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채부분을 보면 법 조항을 11조 2항에 대해서도 11조, 12조에 대해서 안 읽어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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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의결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의결은 계상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장이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결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사전설명회을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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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설명을 꼭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물론, 위원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미리 보고 사전설명 안 하고 그랬으면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절차를 속이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지방채 발행은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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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648억 9,400만원, 지방채 발행하는 예산 올라왔지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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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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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랬다가 본 위원이 그 때 특위에 들어가서, 도시건설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올라가서 이것을 648억인데, 지방채 648억 9,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자, 반만 하자, 이자 많이 낼 필요 없지 않느냐! 반만 예산 계상을 합시다!" 했다가 다시 나중에 또 살렸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살렸는데, 648억으로. 그런데 이 돈 썼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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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발행 안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방채 발행 하나도 안 했지요? 2004년도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1년 전부터 쓰지도 않은 돈을 640억씩 지방채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그냥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다행이 발행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발행을 했더라면 그에 대한 이자는 시민이 고스란히 물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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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맞춰서 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은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요. 사업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해야지, 한꺼번에 발행을 다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10∼20억도 아니고 640억, 거기에다 160억, 거의 700억, 800억이 됩니다, 지방채가. 수원시 채무예요. 시민의 채무란 말이에요. 채무가 그 어마어마한 돈이 1년에, 한 달이자가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4.5%, 어떤 것은 3%, 4.97%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4% 됩니다.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올 12월이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자지급만이라도 꼭 수원시민 부담이 덜 가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발행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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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사업시기하고 금액하고 조정해서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발행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처럼 640억씩 미리 예산을 승인 받아놓은 일이 없도록, 예산 증가부문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 사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방채 648억 9,400만원이 지방채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미리 이렇게 받아놓는 사유가 자칫하면 시민에게 부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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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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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방채, 기채하고 채무총액은 얼마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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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시의 채무총액은 약 700억 정도 됩니다.

박응렬위원

700억 밖에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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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699억입니다.

박응렬위원

699억! 지금 사업비 총액부문 6,000억 원 정도 되고, 지금 승인 신청한 것이 1,200억 정도 되는데 잘못하다가 그냥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뚫다가 거덜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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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채무가 타시에 비해서 많다고 보지 않는데, 아까 조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기에 맞춰서, 필요시에만 발행하는 것으로,

박응렬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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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황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는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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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조금씩 틀립니다. 3.5%∼4.5%까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저희가 은행에 맡기는 돈을 이자를 받으면 최고 어떤 이율로 받습니까? 2년짜리, 3년짜리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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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은행에 맡기면 정기예금으로 4.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정기예금으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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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은행이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고,

황용권위원

아니, 우리 주거래 은행이, 중소기업은행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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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거기에만 해야지 다른 은행 거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이자 차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차이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차이하고 약간 이자 면에서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조한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하셔서, 시장님 다니시면서 도에서 돈 많이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면 기채도 많이 얻어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다니시면서 돈 도에서 많이 끌어왔다고 아까 보니까 도 의원들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는데 돈도 빌려 오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밥 사주면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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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좀 유의하셔서 그 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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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4쪽, 채무부담승인에 대한 승인신청내역 및 발행현황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운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5쪽,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2년보다 2003년 특별교부세가 거의 67%, 2002년에는 53억 9,200만원에서 2003년 17억 4,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적게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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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응렬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니까 금년에도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12월 달에.

박응렬위원

그리고 2004년도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얼마정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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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요?

박응렬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내 주고 수정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데, 국고가 500억 정도 되고, 도비가 680억 정도 됩니다.

박응렬위원

혹시 지금 국회의원 세 분 계신데 국회의원별 국비 확보 금액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분당 얼마정도 국비를 가져왔나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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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확인할 길은 있는데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이 더블이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것은 좀 어렵고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특별교부세를 따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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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우리 시 예산 갖고는 여러 가지 부족해서 국·도비 확보에, 내년에는 국회의원이 네 분 정도 된다고 하지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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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8쪽 불용예산 발생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 오상운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3쪽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및 심의현황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208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통합관리하는 것 조례 통과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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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원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통합관리하는 것이 증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먼저 발의해 주신 것이고, 제가 그 이후로 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사실 증인께서 혼자서 "통합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통합관리하기는 어렵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의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통합하게 됐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기금을 통합관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되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어서 최소한 2년∼3년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통합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통합관리를 하면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익이 많이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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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이익이 나고 전문성이 있게 됩니다, 직원자체가.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조례를 다루면서 이미 다 질의를 다 했고 질의하게 되었던 것은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냈던 내용들을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해서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2004년도에 통합관리하게끔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증인의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1쪽 시 출자경영이익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2쪽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용권위원

201쪽 먼저 하지요! ("거기는 아까 위원님 나갔을 때 지나갔어요! "하는 이 있음)

오상운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213쪽 용가리 영상사업 출자원금 상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황용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용가리 통뼈, 돈 준 것 있지요, 10억?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다 회수하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회수 못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왜 못했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저희 쪽에 유리하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유리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시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본위원이 제일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3월 달까지 5억, 확실하게 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증인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까지 나머지 5억 확실하게 수금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후 1원이라도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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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2002년도 7월 5일, 아마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약정금 청구소송 조정 결정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 11월 12일 승소를 해서 지금 우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지난번에도 가등기했다고 증인석에서 얘기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지금도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지금까지 자구의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노력하셨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까? 노력했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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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똑같은 답변인데, 아까,

황용권위원

똑같은 답변은 됐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벌써 1년 전에도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유리하기는, 3월 달에, 6월 달에 10억 다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받는데, 1년이 지났는데 유리하기는 무엇이 유리합니까? 못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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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항소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받는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 그 전에는 이것이 조정 결정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은 승소했지만 본인이 또 항소를 할 수 있어서 언제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번에 나오신 증인은 지금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고 작년도 증인은 3월 달, 6월 달에 다 받겠다고 하고 지금은 언제 받을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져야 됩니까? 그 관계 공무원 여기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만 바뀌었지 계장, 직원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못 받습니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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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도록 노력을,

황용권위원

받으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얘기 좀 해 봅시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신다면 받는다고만 하고, 작년에도 받는다고 3월, 6월에 찰떡처럼 약속해서 방송까지 다 나간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재판 중에 있는 내용이라 언제까지 받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증인은 어렵다고 하는데 전 증인께서 3월, 6월까지 다 받겠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자신 있게 텔레비전에 나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속기록에도 다 적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임자한테 어떻게 인수인계 받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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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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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다 책임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용가리로 되어 있는 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14쪽 불휘에 대한 출자, 생산, 매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효원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불휘의 경영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효원 사장님 어려운 가운데에서 경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자에 시정에 관한 부분에 자료가 나왔었는데 반복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면세부분을 보면 2003년 10월 달에 면세 146만 4,000원에 대한 맞습니까? 매출현황 밑에 보면 2003년 10월 현재 분 나왔지요?
이 매출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입합니까?
그러면 면세를 해서 파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일반으로 팝니까?
그러면 군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7,000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 정도 밖에,
병수요?
2,800병!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외상매출액을 보면 군납이 지금, 이것은 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군납이 외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 문제는 외상이, 물건은 넣었는데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5억 8,000씩이나 있을 정도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오면서 점점 그 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증인 보십시오. 증인 얘기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군납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적게 넣고 많이 받아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를 따지면 금년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적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잖아요!
압니다. 지금 증인이 회수한 부분만을 말씀하시지 말고 깔아놓은 부분도 주식회사 효원에서 깔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많이 회수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전년도 대비로 이런 예상치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니까 이 부분은 되었고, 지금 보면 향후 계획과 시정요구사항에서 보면 나중에 판매량이 결국은 경영수지 적자를 면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증인께서는 효원 부분이 불휘로 인해서 언제쯤 경영수지 면에서 이익이 창출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지금 수지분석 현황에서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증인 얘기로는 올해 내년이면 이익은 안 되더라도 적자는 면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면 시정조치사항에도 보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효원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효원이 날로 번창하시길 빌겠고,
효원 사장님께는 질의를 그만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불휘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매각 얘기가 나오고 경영수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옆에 있는 주식회사 효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나 후년이 되면 예상이지만 경영수지가 마이너스를 넘어서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는 시에서 준비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효원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농협이 대주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매 홍보나 판매 협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원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구조조정이나 원가절감으로 빨리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현재 급선무입니다.

오상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9% 지분이라고 하지만 거의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 농협이 51%고 수원이 49%지! 그러면 결국 효원한테만 내버려두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이제는 경영수지가 적정선에 올라왔다면 매각차원에서 효원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효원사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각의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왜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증인보고 매각을 하라, 마라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넘겨주든지 효원에 많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주식을 발생해서 주주를 모집을 하든지 우리가 49%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10%, 20% 점점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넘겨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발생해서 수원시 지분이 10%, 20%, 30%가 된다면 점점 줄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자본금을 댔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 단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주총회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시가 주도가 되어서 끌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지분이 42%고 농협이 49% 이고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회사를 끌어간다는 것은, 상법상 거기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주총회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대주주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상운위원

물론 증인 말씀대로 주식회사 효원의 경영을 수원시에서 좌지우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수원시가 주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원시에서 농협을 무시하고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효원과 수원시가 지금부터는 단계사항별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각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주를 일반 사람들한테 더 매각을 하든 아니면 농협의 주를 막말로 수원에서도 매각을 하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시도 효원만 바라보지 말고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처리사항에 보면 똑같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내년에는 1차 적인 대안이 있고, 후년에는 더 나는 대안이 있고 그래야지 매년 똑같이 몇 병 더 팔겠습니다, 구조조정 했습니다, 원가 최대한 내려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장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수지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시 자체에서 주도했던 사업이니까 매각을 하든 막말고 수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선을 그어주시면 아마 주식회사 효원에서도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매년 인원조정해라, 원가 낮춰라, 왜 못 팔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회사 효원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경영수익 내려고 회사 활성화하겠습니까? 다 기죽어서 안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증인께서 그 부분을 좀 내년부터 준비해서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주식회사 효원이 민속주라고, 불휘라는 상품이 빛이 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어려운 회사를 이끌어 가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된 것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장님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9명이 거기에서 지금 조직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하고 2003년하고 직원현황은 똑같습니까?
2002년은 몇 명이지요?
네 분 정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 정리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셨지요?
아닙니다. 증인께서는 얼마든지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뛰신 분들은 누구누구십니까?
생산도 하면서 영업을 뛴다는 얘기십니까?
생산부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전혀 술이 안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영업 뛰시는 분은 두 분?
물론 증인께서 뛰셔야지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발 벗고 뛰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업 두 분은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수당제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사가 안 되지요.
실제로 그 월급을 주신 분 갖고, 지금 월급 얼마 주고 있지요?
보너스도 있고 여러 모로 또 있겠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월급이면 4∼5명 쓸 수 있습니다. 그 월급 가지고 4∼5명 쓸 수 있다고요. 요즘에 실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기본급 얼마에 인센티브 줘가면서 얼마든지 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는 안 가지시고 매일 안 된다, 안 된다, 구조조정만 하면 그것이 발전이 됩니까? 안되지요? 생산하다가 영업 뛰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잠 잡니다. 그것 말이 안됩니다.
잘 아시면서 지금까지 변형을 시도 한 번 해봤어요? 한번도 안 해 보셨지!
대기업에서도 전부 영업사원들도 기본급에 인센티브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효원도 좀 더 발전성이 있으려면 적은 월급 갖고 인원을 많이 쓸 수가 있고 인센티브 줘가면서 직원들 일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마인드를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소는 어디어디 대충,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수원지역 50개소, 서울지역 10개소, 그러면 성남, 안양, 군포, 이런데 전혀 영업을 못 뛰고 있는 실정이지요?
아니, 영업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네 분이 뛰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업적인 전략을 세우셔서 좀 더 흑자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증인께서 부임하신 지 언제시지요?
금년 1월달?
증인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회사가 변화된 것과 향후 고쳐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답만 하세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고쳐야 될 점만 말씀하시라고 했지요.
증인! 증인이 부임해 오시자 마자 추석 때 본청과 각 구청 사업소별로 불휘구입 해 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협조공문요!
부탁하셨지요?
홍보를 해 달라고 했으면 괜찮지요, 홍보만 해 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혀 없는데 구청, 시청, 사업소에 공문이 왜 내려옵니까? 그리고 구두상으로 왜 내려옵니까? 팜플렛 다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잠깐만요. 하급기관에 보냈잖아요. 이렇게 강매해달라고! 그 분들이 그것 붙들고, 판매실적까지 다 보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강매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공무원들이, 구청공무원들이 술장사해야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업방향은 불휘사장님 부임하셨으면 영업전략대로 영업방향을 밀고 나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불휘 만들어놓고 시청공무원들 보세요. 매일 술 팔아야 되고 말이야, 술 홍보해야 되고, 이것이 시청 일도 바쁘고 구청 일도 바쁜데 이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매일 적자 만들면서 올해는 흑자입니다. 뭘 흑자야, 계속 적자인데!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술 먹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 지적했어요. 아예 없애라고, 매각하라고! 사장님 오셔서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장님으로 부임하셨으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업전략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지, 군납에 의존하고 말이야! 안 되면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농협에 상의해서 매각할 생각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매각하세요, 매각! 그래서 이 일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안 따지게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시민의 혈세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해 가지고 말이야!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좀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매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본 위원은 외상, 미수금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미수금이 얼마였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 2003년도 지금 현재 예상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미수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미수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업소에 이것이 3,300만원입니까?
업소에 3,300만원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정도나 됩니까?
증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고, 미수금, 받지 못하는 돈을 대손상각 처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 사장으로 부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얘기로 상업에 대한 마인드보다는 행정직에 오래 계셔 가지고 관리 쪽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판매라든가, 마케팅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으시면 맞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출이 일반매출, 농협매출, 백화점매출, 업소, 면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신장되지 않은 부분이 군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미리 재고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간 매출이 작았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반매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농협 지분이 50%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했으면 일반매출과 농협매출과 백화점매출은 신장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적자를 안고 나왔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영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미수금에 대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수치상에 올려놓지 말고 빨리 대손상각처리를 하시고, 정말 받을 수 있는 돈은 빠른 시간 내에 회수를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도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얼마지요?
부채가 얼마입니까?
맞아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적자폭이, 우리가 계속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첫해에 18억인가, 얼마 적자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억, 그 다음에 4억, 그것만해도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부채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더 이상 부채를 안 늘려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부채를 더 이상 안 늘려도 되겠습니까?
증인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7분 감사중지

22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념갈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6쪽, 217쪽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한식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다들 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김학권위원장

예.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가 다 있네요! 각 국에 대해서 없는 데도 없고 전체가 다 있네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기획예산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어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기금을요?

조한식위원

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조한식위원

어떻게요? 왜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탁한 데서, 예산이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자체관리를 해야죠.

조한식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금도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통합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기금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수시 입·출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계속 수시 입·출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조한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대형으로,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흩어져 있어서 말이죠, 재경보사·도시건설·자치기획으로 다 흩어져 있어서 전체금액을 도대체 본 위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는 7억 1,000밖에 없고, 그렇죠?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나중에 물어봐서 118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위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한 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118억을 놓고. 그래서 주차관리부터 재경보사 소관인 연화장 관리까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아예 통합관리기금조례처럼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방대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했는데, 아까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물어보셔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한 것이고,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지원을 해 줄 때는 통합적으로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것을 전부 집합을 해서 그때그때 각 시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118억이라는 총 예산은 각 과에 어차피 넘겨주는 돈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7억 1,000을 본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앞으로 계상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어차피 각 과로 넘어가는 것인데. 계상 방법을 그렇게 바꿔보면,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께서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고, 어떤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조한식위원

관리공단 이사장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연화장 같은 경우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금년도 예산은 16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 7,300에서 4회 추경 때 정리를 한 예측결과를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16억 7,300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여기 사업장별 수입 및 지출을 보면 16억 7,335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11억 5,652만 2,000원이고 이득금이 5억 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득금이 화장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조한식위원

예, 사용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한식위원

사용료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6억 7,335만 4,000원 중에서 시 지원금액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16억 7,300만원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1분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간단하게만 하세요. 시 지원금이다, 아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 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위탁부서별로 돈주머니가, 일반회계·특별회계 구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화장 사용료도 수입이 있으면 환경위생과 일반회계로 돈이 그 날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24시간을 넘지 않고 바로바로 넣습니다.

조한식위원

사용료는 환경위생과로 매일 입금이 되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입금된 것이 11억 5,652만 2,000원이라는 얘기죠? 10월 30일 현재.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한식위원

입금한 금액이 그렇고 예산은 별도로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것이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에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100% 지원을 하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정도가 감이 되고, 위원님들에게 서류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화장 같은 데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은 상태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연화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득이 좀 났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긴 한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례식장이 오면 약 10억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득이 났으면 좋겠고, 연화장이라든가 우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예산이, 약 110억씩 투자가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거의 적자운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주차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흑자가 있겠고, 그렇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감사 때문에 만든 자료의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적자 8억을 봤습니다. 총괄적인 숫자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난해에는 12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억. 그리고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자료에 의하면 6,900만원의 흑자가 됐는데,

조한식위원

흑자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월 30일까지는.

조한식위원

6,900만원?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900만원의 흑자가 난 상태인데 연말에 지출될 돈이 많고, 기관성과급이 나가고 비정규직이 내년 1월까지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측하건대 14억을 감액처리하고 3% 정도의 불용액, 그러니까 예비비로 둔다고 하면 적자는 7억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약 5억 정도 향상이 됐고, 금년도 세입은 94억 정도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19억이 올라갔고, 세출은 지금 118억입니다만 예산을 조정하면 104억이 올라올 것이고 그 중에서 3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봐서 2002년 대비 11억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보면 8억 정도 향상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2002년도보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적자는 7억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결산은 해 봐야 되겠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거의 청소년문화센터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문화센터가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가 지금 7억 3,000만원 정도 마이너스되어 있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3억 정도가 청소년 문화센터가 되고, 또 상담실이 올해는 6,500만원인데 내년은 약 2억 6,000정도로,

조한식위원

청소년문화센터만 약 13억이 적자가 나는데 다른 데서 버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 7억 정도 될 것이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어서 청소년문화센터, 상담실, 이런 데를 지금 보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한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말이죠, 아까도 증인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취소를 하고, 46억씩 취소를 하고 반납을 하고 또 불용액이 몇 억씩 나는 그런 방대한 예산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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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나가도록, 계획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닌게 아니라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꼭 흑자만 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원성을 너무 많이 산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시민 불편사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적정한 선으로 잘 유지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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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나 원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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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극소화해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노상주차료를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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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9월 1일부터 신설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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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통 중심상가지역이 있고 영통 우체국선이 있고, 여기 문화로가 있고, 3개소를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문화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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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소를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9월 1일자. 또 10월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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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1일자는 매탄4지구 상가지역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평균 금액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셔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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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료는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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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조례가 지금 현재 연구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주차료가 저렴한 시·군이 되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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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담당 국장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불합리한 점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거지역이면서 중심상가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런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구한 것은 혼잡도가 가장 심한 곳은 주차료가 비싸야 되고 혼잡도가 낮은 곳은 낮추면서 외곽지역은 싸게 해서 차가 도심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혼잡도가 해결되는 방안으로, 웨이크형 모형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고 곧 위원님 앞에 갈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인계동 인계로가 혼잡도시입니까, 아니면 혼잡도시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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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가 혼잡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주차가 혼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혼잡도로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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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잡도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황용권위원

급수가 나와 있잖아요. 급수 나와 있는 대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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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거지역·상업지역 구분이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는 용도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용도지역으로 보면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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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태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이제 받는데 금액이 비싸다는 그 얘기입니다. 30분당 70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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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은 30분당 500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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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거지역의 경우이고, 2급지는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예, 2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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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1급지가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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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조례상에,

황용권위원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가 1급지예요, 아니면 2급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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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법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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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일단 혼잡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매탄3동 4지구도 혼잡도시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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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잡합니다.

황용권위원

혼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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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중, 3중 주차가 되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황용권위원

아니, 도시 전체가 혼잡한 도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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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상가지역만 혼잡합니다.

황용권위원

상가지역만 혼잡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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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가지역만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쪽 앞 부분. 그것을 전체로 놓고 그냥 혼잡지역이라고 그러면 다 1급으로 매기는 것이고, 딱 봐서 혼잡하지 않다고 하면 2급으로 하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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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급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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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2급지는 주차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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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싸죠, 1급지보다.

황용권위원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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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원으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5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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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인계동 여기는 700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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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1급지이기 때문에 700원입니다.

황용권위원

또 저기 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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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다 1급지입니다.

황용권위원

1급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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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노영관 위원님이나 저희 지역이나 지금 인계동 쪽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하시다 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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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 시점이, 지난번에 홍보가 좀 덜 되었고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상의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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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주차료를 많이 징수하고 싶으시죠? 또 돈을 걷고 싶으시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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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가 답변 드리기가 공무원 입장에서 좀 그런데 하여튼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한 것은 주차의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겸해서 주차료를 받아야지만 주차가 완화될 것 같고,

황용권위원

거기에서 불법주차한 것 다 견인해 오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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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법주차는 10% 정도,

황용권위원

견인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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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소속된 차가 불법 주차를 했으면 어떤 차가 견인을 해 옵니까? 시설관리공단 차가 불법주차 해 있고, 시청 차가, 구청 차가 불법 주차해 있으면 경우에는 어떤 차가 끌어 오느냐고요!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놨습니다. 내일 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차가 끌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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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구청장이 불법 주차라고 속칭 딱지를 붙인 차에 한해서만 저희가 끌어오고,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붙이는 사람이 구청 차니까 안 붙이고 그냥 갔지요. 불법주차를 해 놨는데, 그리고 시청 뒤에 가 보셨습니까? 혼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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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혼잡합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노상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바퀴 다 빼 놓고요. 지금 가면 포장마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광식 소장님 오신 뒤부터 그 차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차에 불법주차 딱지 붙인 적도 없고, 그 차 끌어간 적도 없고 번호는 붙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다 빼 놨습니다. 바로 거기가 주차요원들이 와서 돈 받는 곳 옆입니다. 바로 시청 코너 뒤입니다.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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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못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못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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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이사장님도 내일 당장 가보십시오. 아침 일찍 가서 보시고 여기에 출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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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두 번째 민방위 교육할 때 민방위 교육장에 주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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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그 때 주차위반 어디까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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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자꾸 말씀을 올리는 데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구청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구청 소관인데, 견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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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은 딱지 붙인 것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불법 주차를 했으면 견인할 의무가 있지요? 딱지를 안 붙이면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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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구청에 요청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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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요청을 안 하셨으니까 구청에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할 때 어디까지 주차를 하느냐, 임광아파트 저 밑에까지 쭉 서 있습니다. 그것도 2중으로. 그런데 한 번이라도 붙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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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붙이는 것은 저희가,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팔달구청장 오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니까 이광식 이사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석에서 차 한 대 끌어가는 것 보다 거기에서는 한 번에 붙이기만 하면 동시에 그냥 다 끌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딱 올라갑니다. 두 번 다시 거기에 주차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적으십시오. 거기 빌려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전국에서 대형버스가 수 백대가 옵니다. 그러면 주차를 2중, 3중, 4중으로 주차를 해 놓습니다. 한 번 붙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안 붙입니까? 수원시민만 구석에 있는 것 하나씩 끌어다가 견인해 가고 본인들이 임대해 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은 전혀 상관 안 하시고 딱지도 안 붙이고, 끌어가지도 않고, 버스는 못 끌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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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를 견인할 수 있는 차는, 견인차는 있는데,

황용권위원

끌어가기 쉬운 작은 차들만 팍팍 끌어가고, 본 위원이 보면 딱지 붙이자마자 즉각 끌어갑니다. 그것은 서로 연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붙였으니까 빨리 끌어가라고. 그러면 공단차가 와서 끌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끌어가고 왜 안 붙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다 고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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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인도에 견인차가 있습니다. 임광아파트 4거리 틀면서 예술회관 가는 쪽으로 하나, 민방위 교육장에 하나, 노상에 보면 견인차가 장기주차하고 있습니다. 늘 서 있습니다. 어디 사고나면 가서 끌어가려고 거기 항상 서 있습니다. 대낮에도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빨리 시정 안 하시면 다음 번에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다 적으십시오. 잘 좀 보십시오. 그 차들 한 번이라도 경고 주었습니까? 그 차는 어디 있냐고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그 차들이 인도 왔다갔다하면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보도브럭만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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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도로 가면 안 되지요.

황용권위원

인도에 계속 서 있다니까요, 아침 새벽이고 저녁까지 늘. 양쪽에 2대씩 늘 서 있다니까요. 가서 보십시오. 골목으로 가지말고 그 차에 붙이고 끌고 가십시오. 아니면 인도에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거기에 있지 말라고 경고를 주십시오,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이런 것은 안 하시고 학교 앞에 있는 것, 그런 것이나 딱지 붙이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경영수익을 내고 싶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영통구청 동쪽에 운동장 만드신다고 쫙 깔아놨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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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봤습니다. 개청날 가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동편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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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서쪽에는 아스콘 깔아놨습니다. 그 쪽에 돈 벌고 싶으면 삼성과 협의해서 일부를 삼성 고정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정액권을 끊어서 받으면 경영수익됩니다. 골목에서 끌어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자고요. 그 주변에 차들 불법 주차 안 해도 됩니다. 삼성에 통보해서 여기에 다른 차들 대면 견인하겠다, 적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삼성과도 협의를 해서 영통구청장이랑 협의하고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하십시오. 시장님은 거기에 축구장 만드신다는데 잔디 심어봐야 우리나라 잔디는 며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하셔서 경영수익을 좀 올리시면, 삼성에서도 대 찬성하실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액권 끊어서 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민원도 덜 오고,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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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청이 개청이 되었는데 그 전에 사전적 조치로 유료주차장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년 동안 비정규직들이 퇴직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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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명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97명인데 퇴직한 97명중에 주로 1년 안에 퇴직률이 최고 많은 곳이 주차관리요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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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63명인데 64.9%입니다. 거의 전원이 주차관리요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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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3명이 주차관리요원,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거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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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나간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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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아신다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보면 길거리에서 식사하실 때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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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안 주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수당으로 대체를 해도 점심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노상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있으면서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한다면 아무리 돈도 좋지만 점심식사는 하고 일해야지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활짝 웃으면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하하!! 수원 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점심도 못 먹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수당으로 주니까 짜증 안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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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심시간은 줘야 됩니다. 현재는 수당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노상주차장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점심시간을 인정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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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을 안 주다 보니까 영통 우체국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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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콘테이너 박스가 보도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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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허가 내 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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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물을 도로시설물로 봐서,
영관

노영관위원

허가를 내 주셨습니까, 안 내 주셨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 개념으로 포함시켜주셔야 되고,
영관

노영관위원

허가를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허가 안 받고 도로 점령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놔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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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허가개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법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직원들 계시지만 물어보십시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를.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노상주차팀장 오세찬 :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노상주차팀장 오세찬 : 팔달구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도에 콘테이너 박스를 막 놔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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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막 놔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점심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주었으면 어느 식당에 가서 드시면 콘테이너 박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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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녁에 정산소로 쓰고 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정산소로 쓰려면 다른 공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 옆에 미관상 안 좋게 놔두면 안 되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것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바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소관입니다만 어차피 증인이 오셨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영통에 현재 노상주차장 해 놓으셨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 후로 많이 가보셨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오전에나 오후, 차가 워낙 잘 빠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어왔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황용권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짜 생각해 보고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쪽으로는 더 없습니다. 물론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까 황용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가격을 내리던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가게 주민들입니다.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 별로 없습니다. 가게, 상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주차요금까지 받으면 손님이 더 안 옵니다. 상가 번영회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탄 4지구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옆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잠깐잠깐 일 보는 사람이 좋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몰리고 평상시에는 한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유료주차를 해야 된다고 여러 기관에서 협조가 되어서 한 것을 그것을,
영관

노영관위원

여러 기관에서 협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교통행정과로 보낸 것 아닙니까, 빨리하려고? 그리고 예산도 먼저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도로 주차장 다 그려놓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썼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1일자는 일부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실은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했고 예산낭비니까 시간대를 당기던가, 그리고 거기에 주차가 예를 들어서 많이 소통이 안 되고 막힌다고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하면 주민들 이야기 거리만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 올리면 노상주차장은 수원시가 금년 5월까지만 해도 800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규모가 같은 성남이나 부천은 2,500면∼3,000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데다 비하면 1/3밖에 안 되고 가까운 오산에도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상업지역보다도 더 한적한 데도 경기도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성남 같은 경우에는 풍생고 같은, 뻥뻥 뚫어진 50m도로, 거기 넓은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육교 밑에, 이런 데는 많이 했어요. 주택, 상가 근처에는 그렇게 많이 한 데 없어요. 성남 길 제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파악을 하시면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크게 적자 본 것 없죠? 다 흑자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우리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겨울에 잠바라도 하나 사 줄 의향 있으십니까? 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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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잠바를 못 봐서,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흡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 번 검토하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9월 1일자로 네 군데 하셨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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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군데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세 군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진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오세찬 : 4개소 667면이 됩니다.

이상진위원

667면. 그러면 늘어난 주차장에서 직원을 쓰고, 월급보다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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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의 1.9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진위원

1.9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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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배∼1.9배 사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이상진위원

어차피 노상주차장이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만 위원님들이 그러느냐 하면 영통에 만든 것은 사실 상인회와의 설득력이 없지 않았었나, 그래서 노영관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고,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동시장 복개천, 그것은 수원시의 것입니까, 영동시장 상인회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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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도의 영천개발 주식회사라고 법인이 구성돼서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청장이 직접 그 쪽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것이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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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감사 나와서도 그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에서 특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접수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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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수탁을 제의해 오면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시에서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죠? 얽히고 설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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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팔달구청장이 저희에게 수탁하라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감사받으면서 각 과장님들까지 늦은 시간인데도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월 몇 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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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정규직은 외래강사로 해서 집합 교육은 매달 하지만 주차요원에 대해서는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매일 아침에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을 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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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사할 때는 충분한 교육을 시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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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 정도 시켰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그리고 겨울철이 되는데 요즘은 특히 해가 일찍 져서 주차관리하면서 날씨가 어둡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겨울 혹한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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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소를 올해 4개소를 하고 내년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겨울 혹한기에 주차관리요원들에게 방한화를 지급한다든가 방한장갑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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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갖고 있고, 이미 제공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그리고 사실 서민들이 갈 곳이 없고 일 자리가 없어서 지금 주차요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 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임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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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월로 쳐서 109만원이고 부천이 128만원인가 그렇고 안양이 130 몇 만원인데 저희가 현격하게 20∼30만원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당으로 하든지 해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방향은 정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올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주차요원들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저물다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더군다나 옷이, 미화원들이 옷에 야광표시를 해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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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관리팀장 오세찬 : 산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산재보험 들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4대 보험이 되어 있고, 지금 산재보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사실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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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불편하실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차피 돈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돈을 받는 주차요원들이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한다면 돈을 내더라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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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면에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월 주차를 하고 있나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정에 따라서 정기권을 하는 데가 있고, 한적한 데는 정기권을 하고 혼잡도가 높은 데는 정기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특히 겨울에 동상에 걸리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가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질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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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은 높이 평가를 하셨고 저희는 인력적으로나 장비면으로, 또는 각종 송출하는 쪽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만족한 입장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서 듣기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인터넷 방송국을 활성화 시켜서 저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을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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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위원회는 많이 하니까 본회의 정도는 한번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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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마련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미래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24세까지 수원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만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시네요. 그러면 고등학생까지 몇 명인지 아세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만 5,000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시네요. 아주 대단하신 데 해 주시고, 이것은 마치고 다음 연화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는 참 잘 돼 있는데 불편한 것이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교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안에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낮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 겨울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는 5시∼밤 한 11시까지 겨울동안 아니면 연중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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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추모의 집이 지금 현재 35실에 3만 위가 맞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11실 7,892위만 되어 있는 거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잔량이 1,420위가 남은 것 맞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일부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연화장에서 참고인으로 오신 참고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향후 1일 평균 5위를 안치한다고 했는데 1,420위를 1일 5위를 안치한다면 284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향후 11실이 꽉 차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시설투자를 해야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그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추모의 집이 갑자기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소장

업소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연화장사

홍연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분간은 걱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이,

김학권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참고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명규환 위원님 아직 모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아닌 것은 나중에 별도로,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간단하게만 묻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별도로 물어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 죄송한데 감사자리나 어느 자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저희 수원시의 의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내용을 짧게 해서라도 충분히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화장은 넘어가고,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역전지하상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역전지하상가에 권리금이 막 붙어 가지고 있는 상가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상인들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건부에도 그런 것은 못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권리금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 뒤편에 많은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제의하신 안을 지금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2,300평정도 규모를 지금 보상금이 이미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3면씩 해서 담당 과에서는 한 700∼800면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50∼500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구적인 것은 1, 2층으로 구조물을 지어야 되겠지만 우선 당분간은 진입로하고 성토를 해서 폐아스콘 깔아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할 것입니다. 담당 녹지과에서 지금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2003년도에 60억, 2004년도에 80억을 토지매입 하는데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센터에 가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을 매립해서 주차장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아스팔트나 어떤 석재 위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사실 흙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2007년도에 마감하는 인계3호공원 드림프로젝트에 의해서 공원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놀이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체육청소년과 할 때 어차피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많으면 차수변경해서라도 내일 해야지요.

김명수위원

질의를 하라면 하고, 시간을 많이 주시려면 12시 넘어서 차수변경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짧은 분 먼저 하시고,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어차피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길으시다니까 차수변경해서라도 내일 하자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짧은 거나마나 지금 뭐 하러 합니까? 그만 하지요.

황용권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회계법 아직 제가 질의 안 한 것이 두 개 있는데,

김학권위원장

내일 하시지요 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한식위원

예산과도 내일 할 것입니까?

김학권위원장

예?

조한식위원

기획예산과도? 기획예산과도 다같이?

김학권위원장

지금 예산과지 이것이 다른 과입니까?

조한식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나오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요,

조한식위원

위원장님!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아니에요. 증인, 12시 조금 지나도 괜찮겠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괜찮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이광인 증인이요.
광인

이광인기획예산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것부터 하지요."하는 이 있음)

이재원위원

아니, 계속 이어지는 거라, 주차장 관리,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주차장 신설하는데 신설주차장 선정은 어디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행 규정에는 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는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면 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1급지, 2급지는 어떻게 그것을,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은 1급지, 주거지역은 2급지, 자연녹지지역은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이쪽 지역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떨 때 건의를 합니까, 어떤 지역을?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어차피 공공성하고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지향상을 위하고 여러 가지,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는 행정행위는 아니고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어떤 지역을 유료로 해달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의를 했냐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교통국에 가면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상의해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재원위원

아니, 거리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럴 때 건의를 하고 그러셔야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혼잡도가 가장 중시됩니다.

이재원위원

수지타산을 위해서 면수를 늘려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동시장 거기도 굉장히 수지가 맞는 것 같은데 주차장 관리를 지금 팔달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주차장 관리 유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것을 주문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달라고 그래야 주지 그것 주겠습니까, 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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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현직에 의원 되시는 분도 관여가 되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여기,

김명수위원

관여가 되긴 무슨 관여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재원위원

"주차장 관리는 관리공단인 우리가 우선이다."라고 그래서 한번이라도 그렇게 운을 띄워보신 적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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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할 용의 있으십니까? 주차장을 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자꾸 왜 그쪽 그런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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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한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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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 유료주차장 관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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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저쪽 구운동에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생겼지요? E-마트인가 농협인가에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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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지금 유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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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는 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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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경보사위에서 검토는 됐는데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재원위원

아니,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여기는 복잡한데 받으면서 차 댈 데도 보고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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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업경영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도 접수를 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유료화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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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형평성에 맞춰야지, 그러면 여기도 무료를 시키든지 해야지 같이 판매하는 농수산물시설인데 이렇게 차이를 두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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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중개인들이 왜 거기는 무료로 하고 여기는 유료로 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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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신설주차장을 설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신 적도 있고 그러시다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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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자료 253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스포츠 강좌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낮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쭉 보면 오전 6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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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녁 20시 50분까지,

박응렬위원

여기는 20시가 아니고 18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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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4쪽 보시면, 수영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응렬위원

아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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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 강좌요?

박응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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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표에 보시는 시간에는 신청에 의해서 일부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하는 계획강좌가 되고 저녁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그렇게 낮에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낮에만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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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밤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거기 인원이 2명이고 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복지측면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현재 일과 후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볼 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응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교실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에, 여기 지금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3일 정도만 개방을 해서 강좌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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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아마 시장님한테까지도 얘기가 돼서 시장님도 이것을 3일 정도는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처음 아신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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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은 밤에는 청소년들이 다 귀가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1주일에 세 번 정도 요구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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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56분 감사중지

2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국제협력과는 다음 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해서 체육청소년과와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