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처럼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상정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수정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반대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4월 26일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사무 중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을 민간위탁할 경우 생활쓰레기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쓰레기위생매립장내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전담인력 없이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직원들이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인력 및 시설관리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군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시설 및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및 사무만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시설 및 사무의 환경기초시설 4개소 중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과 “쓰레기위생매립장내 소각시설”을 제외하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수해복구공사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확인목적, 확인기간, 확인사업장, 총평, 세부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목적은 ’98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기간 및 확인사업장은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 동안 총 269개소 사업장 중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신속하게 치유하려는 의지 아래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으나 의회에서 우려했던대로 설계미흡, 부실시공, 공사감독 소홀 등 해묵은 지적사항이 이번 현지확인 과정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발주된 지 이제 1개월 정도 경과한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해복구공사가 본격적인 발주시기를 맞이하여 일제히 발주되고, 공사감독공무원 1명이 수 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게 됨으로 인한 부담과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부 공사감독공무원의 경우 담당공사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한 마디로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해발생시 수해지역을 1차, 2차, 그리고 확인과정 등을 거쳐 수해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수해지역이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복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기초 조사 및 사업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의회에서 수해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해원인 중에는 수해상습지역이 재차 피해를 입거나, 하천내 부적합한 시설물의 설치로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기초부분의 부실이 원인이 되어 집중호우에 의해 유실되는 등 수해를 가중시켰던 원인을 진단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해복구공사가 추진되고 있었고 특히 복구공사의 특성상 각종 구조물은 타 공사보다 한층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하나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감독 소홀을 틈타 설계를 무시하고 부실시공한 공사현장을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설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되자마자 수해복구사업 설계단을 구성하여 짧은 기간 내 신속하게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가 발주되도록 한 데에는 관계공무원의 절대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단기간내에 설계를 완료하다보니 주변의 여건과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계사례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그 동안 겪어왔던 수해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올바른 경험 축적을 토대로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나아가 각종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풍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적사항 중 원흥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상동천 불기 수해 복구공사, 목동-적목간 가평천 수해복구공사, 중간말 수해복구공사, 행현천 미릉취수보 수해 복구공사는 재시공 조치하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5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조치결과보고는 5월 중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제출시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대비될 수 있도록 전·중·후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해복구공사 현장확인과 안건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