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성배
김성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영복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복 위원입니다. 그럼 ’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과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등 총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기획감사실 외 13개 실과소와 소속행정기관인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외 2개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읍·면 등 총 2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특위 위원수가 적으므로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는 본청은 5일간, 사업소 및 읍·면은 2일간에 걸쳐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99년도 정기회기 중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본 계획서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자료가 제출되면 철저하게 검토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