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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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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동차 안전검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월 19일 제출된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검검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대상공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캠핑장 예약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 일부 환불해 주지 않아서 이용객들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캠핑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는 금지행위 대상공원과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은 별표4로 병목안 캠핑장 반환기준을 「소비자기본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검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목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양시민의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양시 교통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부터 의안번호 646호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개요, 사업추진 및 방안, 사업추진체제, 공청회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발표를 통해서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됩니다. 매년 100여개의 노후마을을 지정하여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생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도시혁신사업으로는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선정방식 및 유형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형, 경제기반형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선정방식은 중앙 선정, 광역지자체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에 68곳이 지정 선정되었고 경기도에 8곳, 안양시에 2곳이 선정돼서 명학마을과 박달동뜨락이 되겠습니다. 공모절차 추진과정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공모서류를 접수해서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종합평가를 통해서 2017년 12월 14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선도지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정 이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안양8동은 동측으로는 국철1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여기 명학역이 되겠습니다. 남측으로는 외곽순환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학마을의 면적은 11만 638.2제곱미터입니다. 인구는 4천 684명이 되겠습니다. 명학마을은 2013년도에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2016년 9월에는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활발하게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안양8동은 4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0년 대비 27.1퍼센트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80퍼센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인구가 18.6퍼센트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양시 대비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건 종합분석입니다. 명학마을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된 지역으로써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포장 불량, 불법주정차, 협소한 도로포장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문화공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방안입니다. 목표설정 및 기본방향입니다. 비전이 되겠습니다. 두루두루 행복하고 편안한 두루美 명학마을입니다. 목표 전략입니다. 행복하고 스마트한 주민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메트로병원과 연계한 명학초교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관리사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주차면수, 주민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전략입니다.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사업부지 확보, 거점착수,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자력으로 주택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방안은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서 명학마을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여 명학마을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입니다. 두루미하우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복합건물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공동집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편의시설 공급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시켜서 마을학교, 마을소식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두루미하우스와 스마트케어하우스 외에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개선, 자력개발, 주민역량 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점사업개발입니다. 우선 행복한 두루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명학마을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부지면적 3천 249제곱미터를 지하2층에서 지상6층으로 청년주택 및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84억 6천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1, 2층에는 지하주차장이 건립되고요. 청년주택 여기는 커뮤니티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을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케어하우입니다. 도시재생현장센터 인근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964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에 62억 4천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주민의 소통공간 마련, 마을환경 관리, 주민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생활 제공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공공주차장 복합화를 해서 주차면은 한 200여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원 주거재생입니다. 1단계에는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주택개량 수요조사를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주택개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수요자에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는 차상위계층 집수리를 무상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운영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운영 관리입니다. 지역재생협동조합을 통한 아파트관리소처럼 저층 주거지원에 기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피드더칠드런과 함께 재생센터, 분류에, 재생 분리하고 생활형센터를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마을관리사로 하여금 마을관리사를 양성해서 공동집하장을 관리하고 청소 및 관리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두루美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두루미하우스는 1, 2단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는 3단계, 4단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학교, 마을소식지 발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두루미하우스와 스마트케어 조성공사비에 146억원이 소요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 및 마을환경 개선에 20억원, 공동체 활성화 강화에 1억 7천만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사업추진체계입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설립됐습니다. 14개 과에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협의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자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추진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공동기관, 주민, 전문가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제안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도시재생과 인력을 활용한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향후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을 토대로 해서 법인설립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생적 지역협동조합 체계입니다. 단계별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시설 내에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를 기반으로 지역재생협동조합의 운영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완료 이후에는 주민 주도의 자생적 지역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역량강화입니다. 사업추진구성조직도를 구성하고 마을의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조직역량 강화를 실시해서 사업의 완료 후에는 주민조직의 재생적 마을운영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현장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공모사업 및 단위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완료 후에는 주민조직 마을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안양8동 명학마을에서 시민, 전문가, 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문제입니다. 뉴딜사업에 임대주택 비중이 높다고 하였으며 167억원으로 청년주택이 아닌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꼭 들어와야 사업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업의 추진은 어려운지였습니다. 안양시의 답변내용입니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고 설명드렸고, 명학마을 주거지원형은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2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안양시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전하면서 공청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사고 발생 등으로 반려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목줄 미착용시 공원입장 제한 등의 금지행위 대상공원을 규정하고, 병목안 캠핑장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애견인과 비애견인과의 분쟁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캠핑장 예약 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 시에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아 캠핑장 이용객과의 분쟁이 있었던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캠핑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조례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6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2013년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명학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외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하여 주차장․커뮤니티시설․청년주택 조성, 주택개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개별주택 정비지원, 지역재생협동조합․마을관리사 등을 통한 마을운영․관리, 두루美 명학마을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금번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주민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방안 강구,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참여주민의 전문성 배양 등을 실시하여 안양8동 명학마을이 모범적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국장님들 새로 되신 소장님, 국장님들 계신데 사실 7대 의회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장님들이야 뭐 더 계속 시를 잘 지켜주실 거라 믿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만들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주지만 내용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더 깊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읽어주니까 별 내용에 대한 깊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먼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목줄 미착용한 애완견 입장할 수 없는 공원을 규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일문일답이죠?

홍춘희위원

아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일괄질의요.

임상곤위원

일괄질의야, 또? 바뀌었어? 아까는.

홍춘희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가 바꿔서 그냥 읽었어. 바꿔서 했어, 일괄질의.

임상곤위원

그래요? 일괄질의한다고 나중에 답변 듣는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야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임상곤위원

원활할까? 그러시면 이게 대화하면서 해야 맞는 건데, 조례는. 입장할 수 없는 공원이 도대체 어느 공원인지, 대형공원만을 얘기하는 건지. 공원이라 하면 아파트단지 내도 공원이라고 표현할 테고 그다음에 시청 근처에 이런 조그만 소공원도 공원이라고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이번에도 두바이 갔다 왔지만 그런 데는 다 풀어놓고 키우는 게 맞는데 사실 애완견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워낙 규정을 좋아하고 규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입장할 수 없는 공원, 어디까지가 공원으로 정말 제대로 하실 건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문제되는 지적사항들이 어디냐면 안양천이거든요. 안양천은 규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한다, 징수한다, 이렇게 금지행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사진을 찍든 가서 쫓아가서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런 세부사항들을 차라리 조례에다 넣었으면 개정조례에 넣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것 없이 맨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규정과 단속이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정말 우리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자면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안양천변이라든지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누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답변을 자세히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정말단속을 할 건지 해주시고요. 일문일답하면 좋은데, 이것. 그다음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이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인데 정확하게 어떤 현재 안양시의 단체들이 포함되는지 하고요. 무상안전점검이 어느 선까지, 다 무상안전점검을 해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원조례가,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든 이유랄까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뜻이랄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명학마을 좀 들어봤습니다. 도면을 좀 보기는 봤지만 선도지역,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이 선도지역하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사업하는 뉴딜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회 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예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답변서도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주세요, 그것은. 그 대신에 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최근에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이 부분도 그렇지만 선도지역도 그렇지만 박달1동에 해당되는 뉴딜사업이 민원사항 있으면 같이 답변 주시고, 이 사업과 같이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니까 거점사업 사업중에 두루美 명학마을 거점사업 중에 1, 2, 3, 4층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좀 건물면적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것 모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주차대수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항상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말 그대로 주택지역이라, 밀집지역이라. 이왕 하는 것 주차장 면수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하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복합청사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하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정말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인지, 물론 이렇게 마을 커피숍, 뭐 의료복지재단, 도시재생센터 뭐 이렇게 써있기는 써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서 커피 마시는 분들이 많을지, 분식집이 장사가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복합청사 개념으로 해서 여기도 정말 8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됐나요? 아니죠? 그것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 건물 그대로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계획이 있어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추진되고 있죠.

임상곤위원

그러면 굳이 두 가지를 다 짓지 말고 이런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한번 그것도 해주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박달1동에 지금 정원마을이라고 그러나? 제가 하여튼 제안을 했습니다. 삼원연립 부지에 정말로 복합청사같이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행복주택개념 사업하자라고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그때도 질의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제안한 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가능성 여부와 함께 답변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오늘 새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김승건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이나 자동차 안전점검 홍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할지 1년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예상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먼저 안양8동 명학마을이 이번 정부에 뉴딜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국․과장님들도 다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뉴딜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명학마을 뉴딜사업 중에 계획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할 때 기능복합형 공공주택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협의가 잘된 사항인지 만약 주택소유자가 반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서 사업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우리 지금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공원 모든 것을 지금 보니까 다 공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원인은 애완견 가지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공원을 지칭했을 때 어느 공원을 지칭하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애견센터도 공원에 가지고 들어오실 때 아마 범칙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많이 현수막은 되어 있지만 찢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찢어진 부분은 다시 현수막 좀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잘 보일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에다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명칭상 여기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하고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각 과장님들이 이렇게 또 조례를 올라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같아요. 우선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반려견에 의해서 물림사고 발생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목줄을 미착용한 애완견이 입장할 수 없는 규정이다, 마련. 그런데 목줄을 미착용한 애완견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 같은데 이게 애완견 같은 경우는 목줄을 미착용한 사람들이 요즘은 많지는 않아요. 공원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진돗개나 큰 개를 끌고 오는 분들도 더러 계셔서 이번 개정 이후에 입마개를 막는 이런 것은 통칭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건지 혹시 누락된 건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관리과가 전체적으로 소속된 공원 같아요. 녹지과는 전부 소공원들이니까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현주소, 위치, 면적, 대략적인 개요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그러면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지, 또 과태료 기준은 최저 얼마에서 얼마까지 할 건지. 그럼 부과는 단속공무원이 해야 될 텐데 그럼 경찰관 모양으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끊는 거냐 아니면 고지서만 내보내서 이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법인지, 또 시간을 공무원이 출근할 수 있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지. 보통 공원에 보면 밤 9시, 8시 반려견 운동시키러 많이 오셨다가 단속이 앞으로 많이 될 텐데 그런 야간시간에는 단속이 가능한 건지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당일취소 또는 미사용시 사용료 반환. 여기에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뒤에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반환기준이 28페이지에 있고요. 나머지 소비자분쟁기준이 숙박업소부터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 어느 지침을 따라서 현재 세부지침을 작성 중에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해놓고 그 세부지침을 다시 작성을 해서 들어갈 건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것은 뺐고요. 경기도 내 6개 시군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그 6개 시군은 어디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다. 그렇다면 안양시는 예상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 지원대상에 단체, 협회, 이것을 구분해서 같이 답변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고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명학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2018년도 경기도 8곳 중에 안양시가 2곳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0조씩 5년간 50조 투입이 된다. 그리고 여기 명학마을에 이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두루미하우스, 스마트케어하우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018년 1월 24일인가요? 그 주민,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1월 17일이요.

원용의위원

1월 17일 여기 산소망교회 3층 본당에서 공청회를 하셨어요. 일백오십 분 정도 나오셨는데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167억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단계별로 2021년도까지 사업이 아마 기간인데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아무래도 그쪽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좀 내신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여기 두루미하우스나 스마트케어하우스에 임대주택 비율이 몇 퍼센트씩 들어가서 몇 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아마 이것 작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계획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명학마을이 두루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들었던 거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도로 쪽서부터 해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메트로병원 있는 쪽 위에서부터 내려올 건지, 계획이. 또한 여기 보면 도로계획에 메트로병원 가는 데 부분에 1.5미터 확장이라는 내용을 어딘가에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도로들이 굉장히 골목길같이 좁고 일방통행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하면서까지 도로구획 확장도 일부 해 가면서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올해 무술년에 우리 집행기관에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진필 공워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에서의 어떤 금지사항, 반려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목줄에 대한 길이는 제한이 있는 건지. 보통 보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견주가 이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2미터로 제한을 해야 된다, 또 제한을 했다, 이런 내용을 좀 본 게 있습니다. 다소 짧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런 제한이 있는지 더불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입마개에 대한 것도 앞서 질의 주셨는데, 보통 맹견으로 구분되는 반려견에 대해서 입마개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또 안양에서 8곳 중에 또 2곳이 안양이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염원이 같이 또 담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으려면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먼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수렴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견을 주시는 분들만 의견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반드시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에 그런 규정이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규정으로 하기까지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의견이 골고루 담겨야 이 사업의 신빙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구성을 골고루 담아서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참여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기울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례 설명 잘 들었고, 거기에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또 권순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과장님들, 뒤에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 우선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에 앞서서 관계 법령을 제가 봤어요. 신설되는 것은 15조의2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4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 법 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지금 목적이. 그다음에 병목안 그 소비자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 법, 그 기준.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관계법령 발췌서를 법률에 보니까 지금 49조제2항 지금 현재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을 하는 행위” 그다음에 56조에 과태료 부분도 보니까 전문개정이 2011년 9월 16일 날 전문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56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조례개정이 약간 우리가 늦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병목안캠핑장 요금반환에 대한 분쟁 그 부분도 소비자기본 시행령에 보면 지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2016년 15호에 고시를 했어요. 2016년도에. 그랬으면 현재 이 부분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기에 따른 조례를 바꿨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에 사전에 법령을 검토했더라면 이미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먼저 하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공원을 지금 얘기한 동일하게 보고 있죠. 자, 했을 때 우리가 공원에 보면 플래카드를 몇 군데 그동안에 부착했었잖아요. 혹시 현재까지 신고, 공원에 주민으로서 신고접수한 사항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는지하고 왜냐하면 현 법령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계법령으로. 그다음에 병목안캠핑장에 사용료 반환기준, 우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2016년, 2017년도에 병목안캠핑장 사용료에 대한 반환을 가지고 민원이 몇 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주민 차원에서 얼마만큼 공동체 형성이 되느냐, 도시재생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지금 명학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6년 9월 5일에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약 한 50명 정도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의 도시재생대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이죠. 그러면 그 4천 894세대죠, 거기에 4천 894세대. 면적은 약 11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후에 현재 협의체에서 회의 개최실적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수료인원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11월 4일에 두루美 명학마을축제를 개최를 했네요. 개최를 했을 때 축제에 참가인원하고 혹시 여기에 따른 평가를 했으면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다만, 지역주민의견을 대신한 주민협의체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원활한 프로그램 위한 주민참여 방안강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전문성 배양 등’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주민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 관에서만 아무리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그만큼 적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질의가 한두 건만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쏙쏙 들어가가지고 다 질의가 나와서 저는 질의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듣고 생각하는 바가 좀 있는데 그 의견이 나오면 그것으로 접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의견 수립할 때 1월 17일 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뉴딜사업 공모에 과장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또 위에서도 고생하신 사람도 있지만 최일선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무관님, 이렇게 또 열심히 안 만들어서 올려서 공모에 선정되게끔 하는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보다 더 해박하게 아시는 분은 사실 주민들 재생대학이나 나오고 그런 분들 못지않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에 이왕이면 명학마을이라 할지라도 좀 알려서 함께 참여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그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또 바꾸거든요. 아니면 또 내 생각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아쉽다.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은 게. 그래서 다음에는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연락해서 시간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들을 수 없을 때 시간이 안 되면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는 거고 최소한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잠깐 5분만 정회토록 하고 답변 듣도록 하는 게 좋겠죠? 5분만 잠깐 정회를,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임상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줄을 미착용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법은 도시공원법인데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것은 아까 첨부서류로 제출해 드린 것에 8쪽에 보시면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아까 안양천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동물보호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단속과 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약 한 118개소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안양천이라든지 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법」으로 식품안전과에서 단속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 도시공원법에서 목줄을 미착용할 때는 5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 다만 공원 이외에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는 현행 1차 때 5만원, 2차에 적발이 되면 7만원, 3차 때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요 조례개정 설명드리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 3월 달부터 요 과태료가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 1차 때 5만원 과태료가 이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2차 때 7만원에서 20만원, 3차 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제 상향이 돼서 3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은 저희 단속과 계도는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9명. 그래서 같이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계도 좀 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물론 그전에도 일부분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더 해 왔는데 좀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가 잘되고 있는지와 일부 현수막 안내를 한 부분이 훼손이 돼 있다는 부분은 그런 훼손된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하고, 사실은 과태료 부과는 잘 안 돼 왔습니다. 단속 내지는 계도하는 공무원들하고 애견주하고 항상 이제 저희 공무원이 약하다보니까 외려 언성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인데 진돗개 부분 예를 들면 맹견이죠.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잡종견 외에 6종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 공원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목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원법하고 「동물보호법」하고의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디는 공원법으로 하고 어디는 또 「동물보호법」으로 하고, 또 입마개는 공원법에서 정한 게 없으니까 또 「동물보호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태료 기준은 법에서 정한 저희 공원법상으로는 최대 5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이 애완견들이 출입을 해서 목줄을 풀어놓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8시, 봄가을에는 9시, 하절기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과태료 부과 부분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도를 좀 충분히 하고 현장계도 내지는 단속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캠핑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하고 현행 반환 이 규정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을 보면 5일 전 취소, 2~4일 전에 취소는 80퍼센트, 1일 전에는 50퍼센트, 당일 취소는 환불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일 취소되는 부분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게 주된 내용이고 그 뒤에 소비자분쟁기준은 12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성수기 주말 1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기 전에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5일 전에 취소는 현행 100퍼센트 해서 개정이 되면 이제 60퍼센트 반환율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2~4일 전에 취소는 80퍼센트 줄어들고 개정이 되면 40퍼센트로 줄어들고, 또 1일 전에 취소는 50퍼센트인데 이것은 10퍼센트만 반환을 해 주고 다만 당일 날 취소하는 부분은 반환율이 없는데 이것은 20퍼센트만 성수기 주말을 비교했을 때 한다는, 반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길이제한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 공원법에서도 없고 「동물보호법」에서도 현재로써는 길이제한은 없는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금년 3월 달부터는 2미터 이내로 그렇게 개정이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어쨌든 전체 다 포괄적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죠, 이것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과태료 부분도 1차는 5만원이지만 2차 때 10만원 그다음에 뭐? 3차 때 20?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고요. 저희는 5만원 그렇습니다. 계속.

임상곤위원

계속?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하신다고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팀별로 이제 만안공원관리팀이 있고 동안팀이 있는데 거기 있는 소속된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9명이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계도와 단속을 같이할 생각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만안, 동안 나눠서 할 거예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6명씩이요, 아니면?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6명씩?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분들이 6명이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나눠서 나갈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정말 이것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 많이 하고 동, 뭐 주변에 있는 게시판들 요새 또 게시대 많이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제대로 잘 보이는 데다 붙여야 되고 하천변이든 공원이든 하여튼 다 붙이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붙여서 홍보를 단단히 하시고, 근무형태라는 게 사실은 청원경찰 공무원 낀다고 하는데 과연 실속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할 겁니까? 매일 나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 여섯 분하고 공무직 9명은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임상곤위원

공무직이라면 어떤 분들이에요?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에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공원관리요원이죠.

임상곤위원

공원관리요원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 그런 분들이 9시부터 6시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근무시간이고 하절기 때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봄가을에는 9시까지, 동절기에만 8시까지,

임상곤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공원에는 안 가실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내근하다가 민원 들어오면 갈 것 아닙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기적인 순찰하고.

임상곤위원

순찰하는데 그 순찰시간도 특별히 정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양천이든 공원이든 공원은 그래도 덜할 것 같아요. 단속한다 붙여놓고 하면 목줄 제대로 할 거고 정말 동물들 대변 받는 것 이런 것도 제대로 할 거예요. 워낙 강화된다라고 하면 뉴스에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안양천이 문제이라니까, 이게. 민원 들어오는 데가 안양천이에요. 모르겠어,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봄 따뜻할 때 하절기 그 저녁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녁. 그다음에 아침 일찍이 문제예요. 거기서 다니시고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민원인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도 중요하고 일요일 날 그다음에 평일 날 저녁때 이럴 때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단속강화를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평일 날 저녁쯤에는 방범대에다가 시켜서 위탁을 준다든지 일부 지원해서. 아니면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정확하게 단복 입혀서, 경찰들과 연계가 되나요, 이게? 경찰들과 연계되는 건가요, 이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연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만.

임상곤위원

전혀 없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이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경찰관은 없고, 동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단속요원하고 싸웠을 때나 뭐 했을 때 그랬을 때 분쟁이 있었을 때나 경찰관 부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슈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홍보매체라든지 이게 계속 연일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키는 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마이크 꺼졌어요. 그분들이 단속할 때 촬영장비도 가져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 조례개정되기 전에도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해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단속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할 수가 없는데 이 조례를 또 왜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애완견에 대해서는 인식표 내지는 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칩이라든지 인식표 자체가 없으니까 애견주에 대한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제시요구를 하면 그것은 개인정보다, 뭐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그냥, 감지할 수 있는,

임상곤위원

아니 그럼 이런 조례 만들 때 왜 이것을 그러면 개정하고 또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럼 세부사항에다 넣어야지 그런 사항을. 넣을 수 없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우선 당장 여기에서는 금지하는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것 순찰을 돌고 어떻게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부분은 더 연구 좀 하고 생각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지금 답변을 처음 하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항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분쟁소지가 있을 때 대비해서. 해서 요새 왜 다 동물들 신고하잖아요, 다 있어요. 그 대신에 사실 이제는 정식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직분들도 마찬가지로 옷을 단복을 따로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한다면 제대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인식표가 다 있어요, 지금은. 개든 고양이든 다 웬만하면 신고가 돼 있지 않을까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인식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거의 90퍼센트 이상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없으면 그것도 단속대상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없으면 그것은 단속대상 아니야?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원법하고 「동물보호법」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다 잡으면 되겠네. 포괄적이잖아요. 공원이든 하천이든 되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거기에도 분명히 인식표를 안 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라는 규정이 얘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을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서류라도 좀 만들어서 따지고 들면 이것 봐라, 이런 법이 있다, 우리도 공무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도는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했고요.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더 하려면, 더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갖추고 난 다음에 싸움이 됐을 때는 정말, 분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찰 불러야지. 그랬을 때는 테두리 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고 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예, 하셔서 3월 달이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연구하셔서 단속하시고요. 현수막 붙일 때 거기 구청 담당 전화번호 다 있죠? 그것까지 같이 꼭 써서 신고해 달라고 꼭 좀 써서 걸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수막도 좋지만 일시적으로는 현수막이 필요하고요. 동판, 이렇게이렇게 해서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왔을 때 목줄을 하지 안 했을 때 이러이런 법에 걸립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365일 동판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업체가, 대상단체가 어떤 단체들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 정비업체가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 안양시지회가 있고요. 다음에는 또 경기도자동차전문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양과천지회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요. 여기는 안양지역협의회입니다. 해서 이 안양지역협의회에는 군포, 의왕, 과천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점검의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무상점검을 했던 그 내용을 보면 와이퍼라든가 워셔액, 전구류 그다음에 각종 오일보충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렸고요. 큰 부품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제정사유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2017년 무상점검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야 물론 홍보물에 의한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저기로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됩니다만 제일 혜택을 보셔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 자동차 가지고 계신데요, 무상점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개인정보법이라든가 다른 어려움 때문에 이 지원조례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6년과 2017년도에는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상점검은 안양시내 29개 업체에서 각 개별 업체별로 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달 동안 점검을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지원 관련인데요. 지원액이 어느 정도나 될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면자료에 드린 것에 보시면 타시에서는 500만원에서 약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500만원 정도만 그러니까 순수한 홍보비 정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활동하는 거고 또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품이나 그런 지원은 없어도 될 것 같고, 홍보비 위주로 지원을 약 500만원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6개 시군의 유사조례 제정 시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대중교통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상곤위원

애쓰셨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설명한 자료 좀 나한테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는 관계로. 지금 3개 안양지역협의체, 안양과천지회, 안양시지회 이렇게 해 가지고 3곳이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5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3개 업체에다가 나눠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한 업체인데요. 3조 지원대상에 보시면 전년도에 1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개 업체만, 재작년 했던 업체가 1개 단체가 있어서 그 1개 단체만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가 어디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기가 경기도자동차전문1사업조합입니다. 안양지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양지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두 군데로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두 군데는 아직 무상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저기 했던 게 부품값도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있다라면 또 경쟁자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위주로 해서 최소한 홍보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여기 그때 시청에서 한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시청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석 때인가 한번 그 전에 해서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지금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는 글쎄, 사회적 약자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건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분들한테는 명단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 요구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에 29개 업체에서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여놨었거든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기간을 한 달씩 줘서 점검을 했고 일부 동에서도 일부러 전화 드리고 그럴 수는 없어서 동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내를 했었습니다. 차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상점검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데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회적 약자 그분들이 많이 동참했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은 멀리 꼭 시청으로 하루 이틀 정해가지고 시청으로 오시라는 것보다는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동에다도 그 29개 업체를 드렸죠, 위치하고 업소명을. 그래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혹시라도 가까운 데로 가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앞장서서 무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는 건데 또 안양시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글쎄, 그게 무상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분들까지 이렇게, 그런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안양시가 지원을 감으로써 그런 것을 어쨌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분들도 취지도요 저희보다 다른 것 지원보다는 홍보, 홍보를 좀 해 달라는데 홍보에서 좀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 정도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현수막을 500만원어치를 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가는 게 더 맞겠네요.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학마을과 박달동 정원마을이 선도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요구와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학마을은 주거지원형으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선정되었으며 박달동 정원마을 뜨락은 우리동네살리기로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양8동 명학마을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여 선도적으로 지정 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박달동 정원마을 뜨락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실행계획만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명학마을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76면을 확장계획에 있으나 향후 활성화계획이 수립과정에서 추가로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 청사신축을 명학마을 커뮤니티시설 부지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하셨습니다. 안양8동은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으로써 설치는 좀 어렵고요. 지금 안양8동 주민센터는 안양8동 부지 내에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연립 부지에 동청사 건립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원연립 청사에 동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현재 삼원연립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세대 중에서 저희가 22가구 동의 70퍼센트를 현재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딜사업이 전국에서 몇 군데가 선정되었으며,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대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안 될 경우에는 대안으로 산소망교회 부지를 대체부지로 확보하였습니다. 매각동의서는 지금 제출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68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 8곳, 안양시에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이유와 임대주택 비율과 세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마을주민들은 임대료 및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성남 등 단대동의 행복주택과 관양2동 행복주택을 예를 들며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비율과 세대수는 두루미마을에는 30여세대가 건립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내용에 대하여는 도로확장 부분은 없으며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보도 및 골목길 정비 등 공유재산 정비사업은 현재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시 다양한 세대, 계층 의견을 들어야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층이 편중되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교실이라든가 마을축제 등 다양한 계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명학마을 현장지원센터 개소,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도시재생대학 교육수료자 센터 개소 이후에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실적, 도시재생대학 수료인원, 두루美 명학마을축제 참가인원 등 평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두루미마을 평가실적은 없으나 주민들 호응은 너무 좋아서 매년 정례화 추진할 예상입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19차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수료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재생 이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임상곤위원

답변을 잘하셨나 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질의 나온 것 또 말씀드리면 시간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이 활성화계획 때 저희가 또 의회 청취도 하고요, 주민공청회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