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지난 사전설명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상정안을 검토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종합운동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위향상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중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근거 및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수탁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설명자료 8쪽∼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인구는 103만여 명으로 광역행정수요에 걸맞는 기구와 정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구와 정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한 바, 건설사무 등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종합운동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종합운동장 일반현황 및 연도별 수지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도모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증가 및 시민욕구의 다양화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부서와 신규 행정수요의 인력 보강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후 잔여인력을 행정 과부하 분야로 조정하는 등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입니다. 직영 시 공공성의 강조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탁을 통하여 재정적자 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영의 전문성 제고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전문직이 대부분 기능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전문적인 기획·운영이 불가한 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축적된 시설관리 기법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위탁 운영방안 권고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업무는 경기장의 임대, 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주 업무로 이를 민간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시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동장 시설관리 사무 위탁운영 사례입니다. 기구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용이한 시설관리공단에 대다수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자료 149쪽 타 시의 종합운동장 위탁운영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영과 위탁 시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 시는 공공성 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공공성 편중에 따른 재정적자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성과 수익성 확보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성 위주 경영 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2004년 상반기 중 3년 이내로 위탁을 추진하고 용역검토 결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지정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로는 수탁자를 공개 선정할 때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발생 시 시민 화합 분위기 저해가 우려되고 적자 운영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염려될 우려가 있으나 시 출자기관인 공단을 활용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모두 충족시킴은 물론 공익성 저하 우려에 따른 시의 직접적인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은 위·수탁 협약 체결 방식으로 계약 주체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용역결과에 의한 2004년 연간 위탁비용은 약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간위탁 후 종합운동장의 기구 및 인력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구의 기구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구설치 기준이 설정되어 임의로 기구설치가 불가한 바, 본청 과부하 부서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5급 사업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종합운동장의 정원은 신설사업소와 운동장 위탁 후 사후관리 및 감독을 위한 신설담당에 인력을 조정하고 행자부 기준 인구 초과 동에 대한 정원 보강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인력 충원이 가능해 지고, 위탁운영으로 인한 수입증대 및 인건비 절약으로 적자 감소폭의 축소를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 및 위탁 동의안을 상정 의결 후 1국 3과 조직개편 시행 시까지 위탁관리 사무의 사후 조치 후 민간위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공단 지도 감독 및 시설 확충 방안이라는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안건 상정에 따른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종합운동장 위탁 계획에 따른 공단 지도 감독 및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감독 기능 강화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위탁시기에 맞추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위탁 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및 각종 불편사항의 시정 촉구를 위해 체육청소년과 내에 전담기구인 체육시설 담당을 설치하여 수탁기관 지원 및 지도감독과 체육시설 신·증축 및 체육시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구 개편은 3월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시 1국 3과 증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예산통제를 위하여 예산집행 한도액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및 유지 보수는 본청 지도 감독 부서에서 수행하고, 수탁기관은 3,000만원 이하의 시설유지 보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신청 예산의 철저한 검토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 심사를 통하여 시민 서비스 향상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예산의 정산 시 1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징구, 계좌 입금 확행 등의 확인을 통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협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작성 시 운동장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운영에 따른 관련 법규 준수 및 수탁시설물의 무단 변경 금지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무실 임대료는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책임감 있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검사 확행 및 자격소지 기술인력 고용 등의 규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책임 규정과 위·수탁 계약 위반 시 취소 규정 등을 두어 수탁기관의 책임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제도권 내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감독기능인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1회 이상하고, 예산 심의 그리고 조례개정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동장 운영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 및 정산 승인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공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개정 시 철저히 심사 승인하도록 함은 물론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강화하여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체위향상을 위한 운동장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워밍업장을 배드민턴과 탁구 등 2종목의 동호인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나 장소 협소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빠른 시일 내 시설확충 필요성 및 확충 후 사용 종목의 판단과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기존 시설 철저 후 그 장소 또는 적정장소 신축 등 시설 확충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에 대한 객관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사용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아 대관하고 있어 대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1년 1회 또는 반기별로 정기 사용 신청 기간을 두어 정기대관을 실시하고 대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체육관련 단체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가칭 종합운동장 운영협의회를 구성 대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동호인 체육행사 활동의 순위를 조정하고, 현재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만 사용 가능한 수원시민들의 잔디구장 사용을 잔디 보호기간 외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운동장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합운동장 위탁 계획에 따른 공단 지도감독 및 시설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