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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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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렬 의장님과 양종천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의원직 사직서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종렬의원의원직사직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양종천의원의원직사직의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4월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공무원 등의 신분을 사직해야 하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전체 의원님들의 이의 유무만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종렬의원의원직사직의건에 대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같이 의장직과 더불어 의원직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종천의원의원직사직의건에 대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같이 의원직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렬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의원

존경하는 103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자랑스런 우리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원시의회 의원과 의장직을 사퇴코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맡겨주신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수원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을 잘 감싸주시고 이해와 협조로,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즐거워했던 기쁨의 시간, 주요시책의 결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으로 보냈던 진지했던 나날들, 어려운 민원을 앞에 놓고 안타까워했던 여러 순간들, 이러한 지난날들의 경험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영원한 삶의 행복으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의 일상 중에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셨던 수원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손잡고 대화를 나누었던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103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수원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 속에 품어왔던 보다 원대한 정치철학의 꿈을 펼치기 위해 수원시민과 선·후배 동료 의원,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른 약속을 다짐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늘의 결단이 있기까지 제 인생의 진로 문제와 저를 키워준 이 고향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수원시의회 의원 직분을 통해서도 지역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 쉰 적 또한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고민과 결단을 중앙의 정치 틀 안에서 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꿈과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4선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의 시간들을 밑거름으로 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편 주어진 삶의 여건이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든지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함도 배워갈 것입니다. 비록 저는 수원시의회 의원직을 떠나지만 내가 태어나고 나를 키워주고 내가 묻힐 이 고향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수원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이며, 세계 속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마음 속으로부터의 애정과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층 더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환한 미소와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숱한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103만 수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의 건승함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명수부의장

김종렬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오늘 본회의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의원직 사퇴의 변을 말씀드리게끔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서 의장님께서 의원으로서의 말씀을 충분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가 그간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 등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금의 정치 행태나 또한 IMF를 맞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특히 수원 공직자의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못 하는 것,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에 갈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수원은 효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도덕과 인륜은 실추된 지 오래 되어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했던 연세 드신 세대들이 물갈이라는 미명아래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효의 근본을 바탕으로 신·구 세대가 잘 조화·융화될 수 있는 정치를 근본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젊은이들을 감싸 안아주는 전통적인 효원의 도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는 '95년도 1차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쓴 커피를 마시면서 3년 여 간을 노력한 끝에 '98년, 그리고 2002년에는 무투표 당선을 가지고 의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 각종 유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에도 참석했고 또 구나 시·동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매탄아파트·신매탄아파트의 용적률에 관계되는 재건축에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또 건축법 개정안 조례를, 의회 10주년 기념 전국 우수 조례상을 수원시의회에 봉납한 사실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세계 효 문화본부 감사의 역할을 맡아서 경로효친 사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분발언제도의 조례, 월드컵 지원결의문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우만2동에 고가도로를 놓으면서 나름대로 명분은 3년 전에 있었던 것을 유보하고 주민의 편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시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 혹시나 가슴아프게 해 드렸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지금도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저는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원천·이의개발지구에도 제가 국회에 가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 줬기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이의동 개발에 있어서의 녹지축을 처음에는 1개로 했다가 3개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냐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의 어려운 계층, 민생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맹자가 "이 난세를 어이하리"라는 책에서 개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못 살고 있는 소시민, 서민들을 외면하고는 성공하지 못 한다고 한 것이 작금의 시대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 있더라도 경로사상에 관해서는 꼭 지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제일 의정활동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노을이 빨갛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시의회 의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수원시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자리가 너무 적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못 하는 문제 등은 해당 시장님이나 또한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었고, 현안인 고속철도의 정차역 문제 같은 것, 또 화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이의동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같은 것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여성복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출마했었던 6년 전, 그리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생각했던 10개월 전에 비하여 저에게는, 지금은 이제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지적으로 막아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 새로운 참신성을 요구하는 그런 "바꿔" 열풍들이 저를 더욱 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 제가 속해 있는 우만2동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합니다. 시민, 또 주민이 뽑아준 그 남은 의정기간 동안을 제가 생각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사퇴하게 됨을 너무 송구스럽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밥을 먹을 때나 소주 한 잔 할 때의 모습들이 아른거립니다. 그 영원한 우정을 어느 위치에 가 있더라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여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잊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보살펴주심을 마음 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그간 대소사시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고 여러분의 대소사시에도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은 그 뜻을 품은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초선이신 분은 재선, 재선이신 분은 3선, 4선, 5선, 6선을 위해서 많은 꿈의 나래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출발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제게 마련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명수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장님께서는 그동안 4선 의원으로서 13년 여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셨으며, 양종천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비록 오늘 두 분께서 의원직을 사직하시지만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두 분 의원님께 꽃다발 증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두 분의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그린벨트집단취락지역우선해제에따른경계선설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B 집단취락지역 해제에 관한 것은 2003년 2월 3일 건교부로부터 지시된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우선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 지역은 20호 이상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서 해제조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경우 이 해제대상이 되는 곳이 입북동, 금곡동, 호매실동의 6개 부락으로서 총 면적은 10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했을 경우에, 해제했을 경우에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로 입안했고 다가구나 다세대 건물은 그린벨트 정서상 건축을 불허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다만, 근생시설에 대해서는 3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했고 특기사항으로는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했고 건물색채는 가급적 원색을 지양하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담장은 생울타리형, 투시형 울타리형 이렇게 입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입안내용을 가지고 주민 공람 절차를 마지막으로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되는 대로 도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덧붙여서 이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존 집단취락지역, 대지로 된 데, 또 건축물이 대장에 등재된 것 위주로 저희가 제한된 여건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토지를 정형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시장권한사항으로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최종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자동송림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군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동송림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송림아파트는 준공된 지 21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단지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거법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구역의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423-1번지 외 44필지로서 면적은 7,497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기존건축물이 준공되어서 '98년도에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었습니다. '99년도 11월 30일에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18일에 정비계획 제안이 되어서 2004년 1월 19일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건축규모를 말씀드리면 9층∼15층 8개 동으로서 기존 350세대에서 591세대로 241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111%에서 249%로 138%가 증가하며 주차대수는 6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한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은 250%, 건폐율은 60%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로3-60호선이 폭이 6m에서 길이가 171m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가 2만 1,404㎡, 국·공유지가 3,380㎡로 총 2만 4,784㎡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유무에 따라 무허가가 3동이며 나머지 12동은 허가사항으로써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인구는 가옥주가 506세대, 세입자가 530해서 1,036명이며 거주가구는 가옥주가 171, 세입자가 179해서 35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면적은 별도로 공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단지 내 조경면적을 20.7%인 4,912㎡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면도로에 중로 3-6호선에 대한 것은 현재 12m에서 3m를 확보시켜 15m로 해서 길이는 102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26%, 그 다음에 건축규모는 8개 동 591세대가 되겠습니다. 설비계획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급수방식은 부스터방식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김병무 외 2인으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토지확보에 대한 것은 사업승인 인가 전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최군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오늘 사업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나 수원시에서 지금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자동의 송림아파트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분야가 더는 수원시와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축법이 계속 바뀌는데 반해서 현재 재건축조합들은 바뀌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충돌이 없도록, 그리고 집단이기주의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건과 관계없는 신매탄아파트 재개발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단지 내에 하겠다라고 자체 공문을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회계과 공직자들은 본 의원이 모든 권한을 쥔 것처럼 그 재건축조합에다 얘기를 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본 의원에게 상당한 항의를 하고 며칠동안 고통과 고난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엄청난 욕설을 저한테 했습니다. 공직자의 말 한 마디가 해당 시의원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끔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공직자의 말이 틀리고 재건축조합의 말이 틀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틀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셔서 재건축조합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사항 정자동 송림아파트건은 권고사항 같으시고 그 다음에 신매탄 재건축 관계는 질의하신다고 그랬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장이 회계과장과 협의를 해서 황 의원님께 추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용권의원

예.

김명수부의장

그러면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재건축아파트의 가장 문제점이 2003년도 7월 1일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3종에서 2종으로 깎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개인의 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향원아파트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면 24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재건축을 해서 33평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개인부담금이 8,700만원 정도 돈을 내야만 33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한 3,000세대나 4,0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지만 5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초등학생이 한 90명 정도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한 50명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한 30명 정도 되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마련하라고 그냥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송림아파트는 그런 교육청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황용권 의원님이나 명규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또한 건축과장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묘하게도 이 송림아파트가 저의 선거구역이 되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입니다. 첫째, 이 송림아파트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가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99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는 손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균열이 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도 송림아파트에서 두 분이 와 계시는데 거기에는 비만 오면 5층에는 전부 대야같은 것을 놓고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언제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수도가 배관이 낡아서 공동수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 물을 받아다가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송림아파트에서는 '99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으나 못한 이유가 수원시의 당시 행정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는 그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부정리를 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96년도인가, 그때에 가서는 도로시설 부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송림아파트를 지었던 건축주가 그 땅이 자기 땅이다,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수원시에서 인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원시의 행정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는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송림아파트를 가 보시면 정말로 열악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향원아파트보다 훨씬 더 낡았습니다. 옛날에 팔달산에 있던 그 아파트 이상으로 낡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미 수원시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교육특례법이 2002년 12월 5일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재건축이 시작되었다면 학교용지와 무관하게 재건축이 이미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원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명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청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이 송림아파트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김명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하고 지역은 틀리지만 같은 고향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의 도로가 지금 시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시에서 기부채납을 못 받은 땅에 대해서 시에서 물어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송림아파트 주민하고 법적으로 싸워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이 제일 핵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에서 물어줄 사항이 생긴다면 그 당시의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하시고 어려운 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원래 질문과 답변은 청취만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재건축하는 곳이 많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끊임없이 생기는 민원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아파트 관계는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명호 의원님께서 수원시에서 도로 관계 행정을 잘못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행정을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귀속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 라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패소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본 사업이 시행인가가 날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공특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최종적으로 토지주하고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하고의 금액적인 것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똑같은 사항이 명규환 의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향원 아파트도 송림 아파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향원 아파트 지금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향원 아파트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이 그렇게 보완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토지주가 합의하셨지요, 조합측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송림 아파트 건도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장애요인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와 관련되어서 보상비용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보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는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입안할 때는 세대수에 대한 제한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백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십 세대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실성하고 아주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송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역으로 주민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 공격을 해서 불합리성을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송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입안과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어느 어느 위치를 지정을 해서 학교 문제를 선지정하고 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은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안권자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수원시교육청,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수원시에서 끌려가는 그런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에어리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부족한 학교 수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내 전역에 대해서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을 다 자료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송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건축 단지가 신매탄 아파트, 가장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 곳이 송림 아파트 등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등학교가 한 군데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탄동에 부지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쪽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압선에 대한 이전비용만 한전과 결정이 되면 선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아직 결정되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송재규 의원님이 지역구이신 화서2단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화서2단지는 인근 초등학교 부지를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되어서 고등학교 문제는 아마 이 달 안에 결정이 되게 되면 학교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가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고, 단지 지금 주정법과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법이 바뀌다보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있는 조합장과 총무 등을 그동안 4∼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미팅도 했습니다. 충분히 규정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전부다 인지하게 만들고 유인물을 배포해서 지금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서 조합에서 어떤 계획에 대한 결정을 못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그런 교육 등을 통해서 조합에서 충분히 업체선정 등을 해서 준비를 착실히 잘 했습니다. 단지, 이 사항이 수원시, 우리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 같으면 바로 순환이 되어서 바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있는 신매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황용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합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원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재건축 단지만큼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 민영아파트하고는 배경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층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층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매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종으로 1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5층 이상을 업 시키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수라고 하는 것은,
규환

명규환의원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은 공공시설 면적을 얼마만큼을 내 놓느냐,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면적에 따라서 층수와 용적률을 업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정자동 송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청취입니다. 답변자가 말한 것처럼 의견을 청취하고 끝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의견을 내실 것 같아서 잠깐 답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안건은 재건축에 대한 의견청취기 때문에 오늘 이쯤으로 하시고, ("부의장님! "하는 이 있음)

김명호의원

이 사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죄송합니다. 12시가 지났는데 본 의원이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 때 첫째 목적이 이익창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꿔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안에 경로당도 지어주고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공시설부지라고도 얘기하고,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송림 아파트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이미 기부채납을 했다는 자체는 그 만큼을 송림 아파트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도 수원시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안에 사유지가 약 800∼9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수원시가 아파트 건축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송림 아파트 주민들이 개인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소송을 제기해야지 수원시가 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수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것은 당연히 공공시설 도로였기 때문에 수원시의 땅이다라고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일곱 분이 판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분은 이것은 수원시의 의사가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셨고 세 분들은 기부채납 약정서가 없다, 해 가지고서 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수원지법으로 와 가지고 수원지법에서 11월 6일날 패소했던 사항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것은 어떤 경우도 수원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그렇게 도로라고 해 가지고 분필을 해서 지금 지목도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해 놨으면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용도폐기를 해야지 아무런 해결도 하지 않고 또 폐기를 해 버렸습니다. '90년도에 폐기를 했습니다. 도로부지로 폐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주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수원시가 땅주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수원시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책임공방 문제는 오늘 이 건하고 직접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책임공방을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쯤 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김명호의원

네.

김명수부의장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잠깐만요! "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의원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그러면 명규환 의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논의를 해서 인원이 적게 늘어나는 곳은 부담금으로 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끔 우리 수원시에서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고등학교 부지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을 하고 의장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보궐선거와 관련 위원장,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출마자들의 정견발표를 정회시간을 통해 5분 이내로 듣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견발표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2월 17일까지 발언통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순서는 당일 개의 전에 부의장실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