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자료 등의 미비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와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타당성과 설득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토론과 격론을 벌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충분히 확보된 후 심사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안건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담당 과장에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혁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올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작성을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배경과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동판매기 관련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O"와 "X"를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길거리 무인자판기 1회용 종이컵 사용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자판기 커피 제공시 다회용컵 사용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식당자판기, 무인자판기와 같은 가격 이상으로 판매를 할 때에도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에 1회용 종이컵으로 커피 무상제공시 사용된 컵의 90% 이상 회수, 재활용은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내에서 무인자판기로 손님에게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에게 유상판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값을 싸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임대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동서상사는 권선구에 있고 디플리라는 업체는 화성 동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 업체 현황은 유일종합상사, 보람지원이 있는데 수집·운반은 인근 모든 고물상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업체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경보제지라고 전북 임실에 있고 또 신창제지라고 충남 아산에 있고 영풍제지라고 경기 평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회용컵 판매처는 한국자판기협회경기지회에서 개당 120원, 고급용은 개당 5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자판기에 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컵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300원이고 이것은 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자판기에 "재활용컵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했을 때 종이컵이 나오는 데로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컵입니다." 해서 이것을 먹고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환경부 준칙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내에 거의다 1회용컵을 사용중지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유인물의 자동판매기 관련 사항 중에서 "손님에게 유상판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값을 싸게 제공하는 행위"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했는데 일반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에 보통 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소에서 원가 이상의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원가 이하로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원가 이상을 받을 적에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가가 100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 이상만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조치훈 위원님과 김수만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했을 때 카파라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상한 것인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회용컵을 사용해서 그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50%를 절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왔으면 1회용 부과금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회 해서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번 걸려, 두 번 걸려, 세 번 걸리면 3회이지만 신고포상금은 계속 1차입니다.

김통래위원
한 업소가 아니라 다른 2차, 3차 업소에 가서 신고를 했을 때 그것도 포상금에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직접 판매했을 때 파우치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라든가 건강원 같은 데서 파우치를 파는데 그것도 1회용이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음식점에 부과하는 것이 30평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것이죠. 30평 이상인데 10평으로 줄어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김통래위원
파우치를 사용했을 때 그것도 1회용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개 업소당 최초의 신고자가 포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식품제조 가공업에 파우치를 사용하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것도 1회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회용품 사용했을 때 벌과금이 매겨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규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밀봉 포장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규제대상이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파우치도 1회용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제인가 제가 어느 업소에 가 보니까 벌써 환경위생과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실시한다고 그래서 공문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는 제정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공문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오늘도 경기신문에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안 줬는데 왜 났느냐 해서 봤더니 의회에 있는 회의서류에서 나간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 토요일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실시라고 해서 수원시는 조례 제정완료 후에 실시한다라고 각 업소마다 공문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 조례는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안이고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저희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환경위생과하고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벌써 이것이 나간 것 아닙니까? 보세요.

김수만위원
이것이 12월 25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각 식당이나 업소로 배부가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업소마다 공익근무자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다 배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왜 미리 사전에 배부를 시키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이 뭐냐,

김수만위원
과장님!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학생들 직장 체험하는 학생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원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로서 어느 공무원은 이제 하고 어느 공무원은 먼저 와서 홍보물을 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통래위원
각 구청별로 해서 보냈다고요.

김수만위원
이미 업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공익요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1회용을 안 쓰겠다고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규제대상만 홍보를 했지 세부적인 것은 홍보를 안 했어요.

이남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게 환경부에서 1회용 사용 못하게 지침이 내려 왔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준칙이요.

이남옥위원
지금 돌리시는 것은 1회용은 4월 1일부터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조례 다루는 것은 포상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조례의 주 내용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세게 갈 것인가 낮출 것인가 이것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1회용을 지금 전국적으로 못 쓰게 하려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단, 포상금 이것을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례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포상금도 환경부 준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해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 부족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포상금 제도가 결정 난다면 포상금 제도에 따른 신고를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포상금제는 저희가 구로 이번에 조례안을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은 하는데 포상금 제도에 따른 신고절차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전화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김수만위원
그것 누구는 모릅니까? 전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수도 있는데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입증이 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지요.

김수만위원
그러면 전화로 신고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직접 거기에서 봤다든가 또 그것이 버려졌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김수만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봤다고 그러면 대질심문할 겁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글쎄, 사진도 찍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증될 만한 자료가 확보가 돼야,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한계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포상금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권 과장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권 과장한테 신고를 했는데 전화하니까 그동안에 치우든지 태우든지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진이 있지 않으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글쎄,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진 등 입증할 만한 자료가 대동이 돼야 되겠지요. 방법론의 문제인데,

김수만위원
방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정하세요. 사진으로 첨부해서 찍은 것이라면 가능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모든 신고를 다 받아서 포상을 해주겠다든지 핵심적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신고를 했는데 단속원이 왔을 때는 이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례안 홍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당초 "4월 1일"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분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중 시행일을 당초 "4월 1일"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안 제9조 (운영규정) 내용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부서 과장님 및 소장님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그리고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주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국장, 과장님이 다 참석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인사말씀 끝내고,

이태호위원
과장들이 안 왔다니까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안 왔는데요 무슨,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문화관광과장이 옆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평소 저희 문화환경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4년도 우리 국의 주요시책들이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중책적인 방향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는 싱그러운 환경과 함께 하는 복지, 격조 높은 문화를 기치로 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격조 높은 도시문화를 만들고 맑고 깨끗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며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업무이며 그 양과 질이 타 부서에 비해 매우 방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실 때 사업의 완성도는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서 사업 효과가 배가 전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소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국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니만큼 저를 비롯한 국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지난 번과 같이 정회를 한 후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와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 보건소와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