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2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2-18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5년 밝고 희망에 가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금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수원시의회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수원시 발전과 104만 수원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각자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에 가득찬 2005년 새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과장님! 제안설명은 어제 설명회 때 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아,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됐어요." 하는 이 있음) 갈음하고, 어제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과 시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조례 외 2건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조례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조 제1항 제9호 및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의 참여로 더욱 건실한 재난 및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와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9호와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자치단체장과 위원장님께서 필요시 호선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으로 의원님을 두 분 정도씩 해서 자문단과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건설과에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의 여건 변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또한 각종 사고로 인한 인위적 재해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으며, 다만 조례 안건 중에서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문안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의 기능만을 고려할 때 업무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항구적이며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구분하여 운영하던 관련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업무처리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원 두 분 들어가시는 것이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내일 본회의 때 배부되는 책자에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그 두 명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조 제1항 제9호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여기 제3조에 보면 시의원 두 분이 빠져있지 않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제9호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서 의원님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예 문구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제9호에 준해서 과장님 임의대로 그것을 정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근거에 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넣으세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조례를 만들 당시의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바뀌고, 대부분 바뀌시잖아요, 그죠? 바뀌었을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 하면 말이 되느냐고요. 기껏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뭐 하러 어제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다 명시를 하라는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안을 하나 주시면 그렇게 넣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 제9항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9항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과장님께 얘기를 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및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것을 명확하게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명 수와 시의원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삽입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문구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면 그 사항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호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및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명 수는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2명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명을 할 것인지 2명을 할 것인지,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건의 드리는 중에 10번항에 아예 시의원 중 재난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는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그 얘기예요. 당연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10항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렇게 못을 박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조 제1항 제9호 다음에 제10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전관리자문단도 아까, ("같은 사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같은 내용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도 두 사람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도 제5호로 아까 하던 식으로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네." 하는 이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 제4호 다음에 제5호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003년 12월 22일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이것하고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2003년 12월 22일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라고 만든 것이 있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차이가 없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것을 또 만듭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통합된 것만 바뀐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통합된 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재난과 재해가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같이 합쳐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하고 재난관리하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통합해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내용이 바뀐 것은 없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똑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평소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많은 사업들, 일부는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더 많은 힘을 보태서 위원님들과 같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발의한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첫 번째는 이 내용에도 일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도로 복구되는 부분들에 너무나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선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도로 하자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저희들이 손괴부담금으로 받아왔는데 그것이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또 경기도로부터 그 패소판결에 따라서 조례안 개정 권고안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도로굴착복구라고 하는 그 공사 자체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있고 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으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물리적으로 조금 더 규제해서 하자가 덜 발생하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짐폭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로 다짐 장비인 마카담이나 탄뎀로라같은 그런 장비가 들어와서 다짐을 해서 해야만 나중에 침하도 발생하지 않고 그 도로를 영구적으로 잘 쓸 수가 있는데 그 굴착부분만을 하다 보니까 콤팩트같은 소규모 다짐 장비가 들어와서 다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짐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다짐된 도로층과 새로 굴착 복구해서 공사한 다짐층의 지내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또 그 부분에서 부동침하가 일어날 우려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폭을 좀 확장해서 다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탄뎀로라가 들어갈 수 있는, 탄뎀로라 폭이 1.1m입니다. 그 탄뎀로라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을 확장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로폭은 4m이상 도로는 1개 차선 이상을 복구하는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간선도로급은 3.25m, 3.5m까지는 되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한 차선, 그 차선을 예를 들어서 복구할 경우 그 1개 차선은 전수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다를, 보조기층이나 기층이나 표층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웨어링만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의 다짐은 당초 폭원대로 그렇게 가고 위의 웨어링만 그렇게 씌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토질의 상태에 따라서 도로의 구배가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5조 제4항, 별표에 되어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11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복구공사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을 3a당 1공씩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해서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 부분을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사실 도로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장두께하고 밀도시험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짐이기 때문에 다짐을 잘 하면 그만큼 하자가 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두께에 대한 부분은 포장을 하다보면 5㎝포장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3㎝라든가 4㎝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코아 채취를 해서 두께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료 채취하는 부분도 감독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a당 1공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폭원이 좁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짐 장비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현장 여건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도로 굴착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감독과 시공으로 복구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구조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과 업무가중 등으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 또는 간접 손궤부분 등을 고려, 조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 운영하여 오던 중 도로 유지관리 및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적인 법규해석으로 피허가자로 하여금 금전적인 부담으로 잦은 마찰을 초래, 문제점으로 노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와 한국 수자원공사와의 법정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어 대법원의 판결 결과 하남시가 패소, 부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져 추후 예상되는 논쟁을 감안, 개선방안 차원에서 개정하여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4개 단체에서 의견을 접수하여 반영하였고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도 세밀히 분석 결과 도로표준 시방서와 도로구조령 등 학술적이며 기술적인 측면과 도로 유지관리 부서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제출한 의견은 시공의 난이도와 사업의 수지측면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 변경되는 것이 제3조 제2항하고 별표 11, 그 두 개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개는 아니죠. 범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봐야죠. 제1조 목적이라든가 제2조의 정의 부분, 제3조 부담금 징수부분, 제4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에 대한 부분, 제6조 복구 원인자 확인에 대한 부분 등이 개정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나머지는 서류 문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대로 갖춰놓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별표 제11항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m폭을 둔다든지 소규모라는 문구를 빼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는지, 정리된 부분이 지금 전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 도로과장 최철규 :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10m 이하 굴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도로폭 3m 미만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3m 미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기존 도로폭 3m 미만에 대하여는 제반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코아채취라든가 밀도시험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것을 못 받아 적었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규에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복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골자만을 저희들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3m 미만 폭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2.9m부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9m?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3m는 "미만"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3m도 포함을 해야지."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3m 이하로" 하는 이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장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8m 나옵니까? 탄뎀이나,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죠. 탄뎀은 1.2m이고 마카담 같은 경우에는 2.4m나 2.5m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옛날 담들은 누워있는 것도 있고 모양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요즘은 그 폭이 적은 조그만 소규모 탄뎀도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3m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삭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소규모"라는 자체가 10m 이하를 얘기하는 것인데 "소규모"라는 문구를 지워버리면 3m 이상만 코아를 뜨는 것으로, 그것도 3a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고 협회에서도 왔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을 다 들어서 취합을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서 저도 봤는데 소규모라는 데 대해서 업체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 이제는 코아 문제인데 코아는 3m 이상만 되면 당연히 밀도라든가 두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되는 것이 3m 이상과 소규모 빼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밀도시험을 구간별 3a당 1공씩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밀도시험을 구간별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노선별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3a는 평수로 따지면 100평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00평당 1공씩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많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a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5a 정도면,

송재규위원

그것이 연장 10m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연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a당 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그러니까 5a당 1공 노선별로.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재, 이것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떨어져 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노선별로 하는 것이,

송재규위원

5a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말인데 표층, 중층, 기층, 보조기층이라고 해서 먼젓번에는 세 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네 단계로 되어 있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스팔트 복구하는 것도 세분화 된 것을 매년 단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아스팔트 복구도 세 단계로 복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간선 도로폭하고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의 포장두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유형을 바꿨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도 노면을 파쇄하는 부분, 그냥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부분 등 모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단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포장두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층이나 표층의 두께,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몇㎝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 시간을 필요로 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11호 중 "밀도시험"을 다음에 "구간"을 "노선"으로, "3a"를 "5a"로 수정하고, "(3a 미만 1공)"을 삭제하고 단서조항 "소규모(연장 10m이하) 굴착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기존 도로폭원 3m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제반규정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설명한 것 다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체납액 승계 폐지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톤 이상 다량 수용가는 격월검침을 당월검침 부과체제로 전환하고 2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월검침, 당월부과로 검침방법을 개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 분석 및 카드관리로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구별 체납액 징수반을 항시 편성 운영, 반별 징수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계량기 잠금장치 설치 및 정수처분을 확행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침장비 현대화로 부족 검침인력 대처, 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있어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있어서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사항으로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 의무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승계한 것으로 운영하여 조례상으로 명문화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나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액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을 위한 별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책안을 문구가 아니고 실제로 인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지금의 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