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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8-03-05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서정열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월 26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2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05호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통보가 있어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음경택 의원 등 7명 발의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에서는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정질문 신청 결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선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원용의 의원과 홍춘희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3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5일 1일간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선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심재민 의원, 권재학 의원, 김선화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24절기 중 세 번째로 맞이하는 경칩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 17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난 2월 25일 폐막식을 끝으로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피땀 흘려 준비해 온 노력에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안양의 아들딸들인 평촌고의 김예진 선수, 김민석 선수, 부흥고의 황대헌 선수가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영광 속에 국민들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하여 남북대화, 비핵화 등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NLL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초계중인 천안함을 폭침시켜 46명의 해군장병을 숨지게 하고 12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해군장병과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케 한 배후인물로 평가되는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유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목이 터져라 폐막식 참석수용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채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사무직원! 사무직원! 아니, 시정질문인데,)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의장!)
자, 여기까지만 틀겠습니다. 자,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46명의 명예를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을, 주적으로도 못 부르는 문재인 정부와 각료들,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끝으로 요즘 한 젊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정질문하는 데,)
자,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안양시 노유자시설의 안전한 피난기구 설치필요성에 대해서. 둘째, 안양시 관내에 초․중․고에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에 관하여. 셋째, 영화와 책을 함께 볼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서관 추가배치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의회 관련된 것 해야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전에도 그랬잖아.)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왜 일자리,)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박근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박근혜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 박근혜 정권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봤어.)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뭘 그만해요?)
시장님, 동영상 잘 보셨죠?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입니까?
예.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하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자, 그 다음으로 그다음 페이지. 안양시 소속 노유자시설과 피난기구 설치현황, 안양시에서 준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양시에서 제출한 안양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양시에 소속돼 있는 노유자시설은 총 4개 시설과 8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피난설치현황을 보니까요 피난계단이 54퍼센트와 완강기가 24퍼센트 그다음에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구조대가 19퍼센트 다음에 피난사다리가 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80개 중 1층은 19개 시설이며 나머지 61개 시설은 2층 이상 4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 피난설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으신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지금 제가 각 경로당, 노인회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청소년수련관의 피난기구 현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경로당 59개 중에 1층으로 된 곳을 제외하고 2층 이상으로 된 곳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이렇게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50개 중 1층에 19개를 제외한 31개 중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로당은 10개에 불과합니다. 21곳은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노인회관 및 보훈회관은 6개가 돼 있는데 대부분 피난계단이 옥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내로. 그리고 구조대는 단 2곳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을 보면 긴급피난용계단 이송기구와 피난경사로, 미끄럼대, 완강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장애인시설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곳은 제가 말씀드렸던 긴급피난용 계단 이송기구가 설치돼 있는 반면에 한 곳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지금 결여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1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피난계단으로 대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가 6개, 옥내가 6개로 돼 있습니다. 옥외는 신속하게 바깥으로 피난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했는데 6개는 실내 내부를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통일성이 없고 또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 피난시설의 개선할 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피난계단을 제외한 피난기구는 아까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완강기와 구조대 위주로 돼 있는데요 노인, 아동,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해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창문 등을 넘어 피난하게 한다는 상식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피난대상 특히 재난취약자의 특성에 맞는 피난기구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시설물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신설인 경우에도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노유자시설에 피난시설을 추진 중인 뉴타워 피난기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건물 밖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는 이런 설치입니다. 두 번째. 베란다를 통해서 저렇게 바깥으로 긴급대피하는 이런 현실성 있는 피난기구를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단지까지는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노유자시설 이런 곳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동영상을…….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재난 발생시 피난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답변서의 내용에 보면 교육 그다음에 대피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서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피난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고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시 피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에 신체조건 또는 활용능력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설물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신설인 경우에는 조례를 신설을 통하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안양시 관내 초․중․고 비상배낭과 방독면은 전시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관내 초․중․고 학교수가 몇 개죠, 저희가?
86개로 돼 있죠.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4, 고등학교 21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900명, 중학교는 한 1천 100명, 고등학교는 한 1천 300명 정도로 배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학교안전계획’에 따라서 학교에 비상배낭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상배낭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 상시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은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안양시 관내 학교가 86개가 있는데 비상배낭은 행정실에 1개씩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안 된 데가 8곳이나 있고요. 지금 방독면은 26곳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60개는 미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기겁을 했어요, 제가.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방독면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당황하시는 학교 측. 있다고 해서 “봅시다” 했더니 뜯지도 않은 박스 안에 방독면이 들어가 있어요. 연도를 확인했더니 1996년에 제조된 방독면이 버젓이 박스도 뜯지 않은 채 있는 겁니다, 지금.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것. 그래서 “그럼 아이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방독면 교육을 시켜본 적 있냐, 쓰는 교육을.” 그런 적이 없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비상배낭도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나는 곳에는 거의 학생들 책상 밑에요 비상배낭, 방독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갖추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실에 비상배낭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전시용으로. 아니, 1천명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행정실 비상배낭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한심한 교육행정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고, 시장님 놀라시네, 또. 돈 달라 그러는 줄 알고. 전국 최초로 이 방독면, 비상배낭 보급하는 계획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보는 것 어떠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 안양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경험 삼아 재난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와 관련한 안전불감증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운영과 U-통합상황실에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사항 발생시 즉시 해결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는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 이도 안양시 관내에 있는 안양시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교육청의 책임도 있지만 안양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비상배낭과 방독면이 하루라도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어와 책을 함께 볼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서관 추가배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영화와 책을 함께 볼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식 도서관을 제안하여 안양시에서 2015년 4월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대죠?
2대가 있죠. 그때 2013년 당시에 3대가 있었죠?
그때 해서 하나는 폐차했고 2003년식만 교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1도서관은 2015년 4월 8일 날 구입이 되었고요. 2도서관은 2005년 8월 24일 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적과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민원 중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와 책을 함께하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는 민원도 저도 접한 적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굉장히, 인문특구 우리 지정돼 있잖아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2도서관 차량이 2005년식이에요. 우리 안양시 버스 내구연한 혹시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8년으로 돼 있어요, 8년. 그럼 실제로 13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책을 싣고 다니다보면 차량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물론 이동거리는 짧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게하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가 잘 노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2대 이상 추가배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영화와 책을 함께하는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1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05년식 차량은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또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직접 이동도서관 관장 역할을 해서 버스를 직접 타고 대여해 주는 역할을 좀 해보았는데 의외로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서는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이동도서관 1대 그다음에 노후화된 차량 교체 해서 빨리 2대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회관, 소외된 시설―지역아동센터, 보육원―도 순회를 하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세심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실은 소외된 곳 그러니까 소외되었다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많은 책과 영화를 접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이동도서관은 현대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기존의 도서관과 달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영화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대출서비스가 아니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교양 및 교육 의식을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 소외된 시설 등에도 순회를 통하여 인성함양에 기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잠깐 정회해 주시고 난방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800여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의원생활 시작 후 열다섯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의장님 말 잘 듣는 착한 의원이라서 사전질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국정질문 수준의 한심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장님도 이를 위반하는 의원의 질문에는 적절한 주의를 촉구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의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2일 임시회 제 5분발언으로 제기한 박달동 노루페인트 이전과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시 서면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시 한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한 추가답변을 요청하니 성실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첫째, 2014년 9월 2일 노루페인트 유증기 유출사고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저의 질문에 시 서면답변은 같은 해 10월부터 노루페인트 및 경기도 산업정책과․환경안전관리과, 주민대표와 수차례에 걸쳐 공사 이전 실무협의를 했다 했는데 좀더 상세히 구체적 협의일시와 참석한 사람들의 신분 및 대화내용 등과 2015년 7월 노루페인트 회장과 시장 간의 이전 논의내용 역시 구체적 일시와 내용 그리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유도한다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둘째,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는 이필운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즉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임기 3년이 지난 2017년 8월에야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늦게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히 제출해 주기 바라며,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거의 매 회기 때마다 시장님의 안양시 공직자 인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자 6급 이상 승진, 전보발령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을 청취한바 그동안 단행했던 수십 차례 인사 중에서 뒤늦게나마 가장 우호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 다행이면서도 초기 때부터 이런 인사를 펼쳤으면 여론이 많다는 것 다행이면서 취임 초기 때부터 이런 인사를 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박달동 호현마을 통과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나대지 방치와 활용 관련 등 네 가지로 시장님과 만안구청장님,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재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대 의회에서 제가 시장님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하는 시정질문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박달동 호현마을 최근에 다녀온 적이 대략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한 달 전쯤에?
호현마을 대략 어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친목마을 근처에 있는 데가 현재 어디입니까, 적환장 또 견인보관소 주변이, 도축장 근처에 또 있고요. 골재파쇄장도 있고 또 노루페인트 공장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고 또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어딘가는 꼭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고. 그러나 또 자기 지역에는 대부분 또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 다 그쪽 가있죠. 그런 시설인데. 호현마을 그쪽에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가 반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저 시설이 도로공사에서 치우지 않고 저런 상태에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현재 답변요지가 온 것은 치운 것으로 현재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 일주일 전까지 저게 현재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지금도 변함없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도로공사 측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가 창고 비슷한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거부를 하니까 아마 도로공사에서도 저렇게 복잡하게 해놓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친목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깨끗하게 집들이 돼 있는데 바로 그 옆에는 저렇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전체가 전부 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또 혹시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시장님께서 직접 도로공사에 어떤 간부하고 직접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만나신 적이 없죠?
6개월 한 1년 가까이 현재 저 상태가 저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안 드렸었으면 어느 세월에 우리 담당하는 시의 부서에서 도로공사 간부들하고 대화하기가 아마 어려웠었을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6월 선거 전까지라도 꼭 시장님께서 직접 도로공사 사장이라든지 거기 책임이 있는 분들하고 직접 시장님께서 상담을 한번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시장님까지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차제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번 더 강하게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시장님을 이렇게 답변대에 모셨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권재학의원

홍삼식 만안구청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박달동 도축장 앞에 정선골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굉장히 흉하다고 하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만안구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선골재의 골재 및 폐기물 대형차량에 의해서 도로포장이 훼손이 돼서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항상 2015년도부터 매년 도로복구를 원인자부담으로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대형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중량에 못 이겨서요. 그래서 금년도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재학의원

콘크리트 포장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래서 1월 11일 날 정선골재 측하고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만안경찰서장님이 2월 13일 날 현장에 나와서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통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더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게 양생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의 교통통제를 하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3일 연휴가 지금 5월 5일서부터 7일까지 연휴가 있어요. 그때 한번 추진해 보자 하고 하려고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서부터 또 22일까지 4일인데, 물론 21일은 평일이 되고요, 22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3일이나 4일 정도의 통행량이 없을 때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안경찰서하고 현장에서는 협의를 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린이날인 5월 5일서 7일 사이 아니면 석가탄신일이 있는 5월 19일서 22일 사이에 한번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스콘 포장을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재학의원

아니, 지금 오늘 3월 5일인데 앞으로도 두 달이나 지나고 나서 콘크리트 포장한다고 하는 얘기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양생이 돼야 되고요. 또 통행량이 그 지역에 워낙 많기 때문에 휴일 날은 통행량이 그래도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9월 달에 했고요, ’15년도에는 8월 달에. 매년 파손이 되는데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조금 더 단단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하는데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기온이 좀 올라가야만 양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3일 정도 기간이 또 경과해야만 굳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5월 달에 석가탄신일,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평일 날은 통행이 많다는 거죠.

권재학의원

예,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날씨도 춥고요.

권재학의원

3월 달, 4월 달에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콘크리트 포장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이게 양생하려면 한 5도 내지 7도 평균 최저기온이 그 정도 올라가야만 양생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려고 계획을,

권재학의원

그래요? 제 생각하고는 많이 좀 다른데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영상 20도 이상이 되는데 지금도,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최저기온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학의원

예. 최저기온 3,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10도 이상이 되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론상 5도 이상인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로는 한 평균 최저기온 7, 8도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3, 4월 때는 연휴기간이 또 없습니다.

권재학의원

알겠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사항을 가지고 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어쨌든 포장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조금 파손되는 것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5월 달에는 공사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두 번째, 3통. 박달2동 3통이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요 사진 잘 아시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권재학의원

3통 현장에 가서 보셨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우리 만안구 관내 저만큼 펜스가 위험한 지역이 저기 말고 또 어디 기억나시는 데 있으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사실 저 펜스는 우리가 사실상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쪽 집을 건축을 하면서 지었는데 지금 위험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 펜스 길이가 약 한 30미터 되고요. 또 저렇게 빗물받이가 저 위쪽에도 한 군데 훼손된 지역이 있고 또 아스콘 포장도 상당히 낡았어요. 이것은 3월 중에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아마 만안구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 정도로 위험한 데는 아마 안양시에 없을 겁니다. 여태껏 다행히 아직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에 하나 저런 데에서 내려오는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안전사고 났었을 때는 아마 큰 문제가 됐었을 텐데,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역에 있는 시의원인 저도 일부의 마음의 부담이라고 할까 그런 책임을 좀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저뿐만이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구청장, 우리 시장님 전부 다 다 같은 공동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올라가는 저기에는 다만 덜 미끄럽도록 그것은 했지만 굉장히 한 2, 30도 이상으로 경사도 가파르고 또 한쪽으로 난간이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해야 될 사항인 것 다 아시죠? 몇 차례 가셨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3월 중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또 마찬가지로 그 위에 4층으로 된 다세대빌라 그동안에 건축허가까지 났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그러한 사항도 시 담당하는 허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가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가보지 않고 도면만 참조시키니까 아마 허가가 나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제가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또 담당자도 나가보고. 다만 일반지역에 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허가가 났다 그렇게 말씀,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재학의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건축허가가 구청장님 소관인지 시에서 우리 시장의 허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구 소관입니다.

권재학의원

예, 그럴 때는 꼭 한번 앞으로는 저 부분에 있어서 저 지역에 있어서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는 꼭 구청장님이라도 현장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한신아파트하고 신한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담장에서 사진, 대개 신한아파트 담장에 있는 불법주정차, 뭐 불법은 아니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권재학의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다만 차 교행이 안 돼요, 저런 상황에 있다가 보니까. 또 한신아파트 앞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저 차량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길이가 한 70미터 이상 80미터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차량 주차한 것이 한 10대 이쪽저쪽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아마 신한아파트 쪽에서 25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차를 담장에다가 저렇게 주차를 시켜놓다 보니까 한신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차량 교행이 어려워요. 또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오는 차량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한 50여미터 정도만 가운데다가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사실 박달1동에 차량등록대수하고 주차면수를 비교를 하면요 안양시 전체가 56퍼센트 정도 되고요, 만안구가 45.5퍼센트, 동안구가 한 63.6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박달1동은 3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든가 아니면 규제봉을 박으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 지역이 워낙 주차면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워낙 부족한 주차면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는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요. 또 그렇다고 저기다가 규제봉을 박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다만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쭉 저렇게 돼 있어도 한두 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귀퉁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한두 대가 문제가 상당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퉁이에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봉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저기다가 지금 현수막은 글씨가 안 보이는데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주민계도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저 지역이 박달1동 뉴딜지역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뉴딜사업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조금 좀 박달1동에 주차장 주차난은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귀퉁이 부분, 모퉁이 부분에 한두 대 차량은 교행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특별하게 규제봉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 하고요. 또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는 데는 지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만 뉴딜사업 핑계 같지만 그때가 되면 그 지역에 주차난은 많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저기는 신한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 한다고 하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권재학의원

그때는 해결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한아파트가 재건축돼 가지고 저렇게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 것은 향후 앞으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지나야 되는데 그 안에라도 전체가 길이가 한 100여미터 되지만 한신아파트에서 나오는 출입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거기 한 1, 20미터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규제봉을 박아주면 아파트에서 좌회전해서 나갈 때 무난하게 교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서에서 저기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나간다고 했었을 때 앞에 밤에 저렇게 한쪽 차선을 저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중심으로 한 1, 20미터 정도는 규제봉을 박아주는 게, 그래서 양쪽 끝에를 대여섯 대 불법, 불법은 아니고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한신아파트 앞에서 나와서 있었을 때 나가는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또 한신아파트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구청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또 신한아파트 워낙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장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한아파트 대표하고 한신 대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대안이 나왔으면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의원

마지막으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에게, 관악산 제1전망대 쉼터 및 훼손된 안내표지판 정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권재학의원

사진에서 보듯이요, 저렇게 ‘페인트 칠 주의’ 큰 게 훼손된 것은 아니고 제가 집이 안양2동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 가끔 이렇게 가봐요. 가보는데 저렇게 무슨 답변서에 보니까는 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헬기로 공사 자재운반이 가능한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헬기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악산이다 보니까는 서울 신림동이라든지 서울시민들도 저쪽으로 많이 지나가요.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 해당되는 과에서 저기 잘 안 가보시는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혹시 이엽 소장님 최근에 저기 언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는 작년에 가보고 올해 조치하고 나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권재학의원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권재학의원

언제 시간 나면 3월 달 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서 저렇게 안내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러한 것도 안내도 전체를 다 훼손됐다는 게 아니고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권재학의원

하얀 비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저렇게 돼 있는 것 많이 훼손됐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의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우리 시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무사안일한 게 보이기 때문에 저러한 것은 꼭 헬기가 아니라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현장 가서 보고 가볍게 수리가 가능한데 너무 가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권재학의원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작년부터 그런 약간 함몰되거나 틀어진 게 있어서 저희가 2월 초에 보수를 했고요. 이게 ’9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비틀어지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기간이 끝나는 5월 말 이후에 7월 중에 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교체를 하든지 전망대를 전망데크를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래된 전망대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이엽 소장님, 6월 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권재학의원

예, 몇 달 남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학의원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팀장님, 과장님들도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가보셨으면 싶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주변이다 보니까 자주 가보는데 저것 말고도 손봐줄 데가 무척 많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퇴색되거나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실무팀에서 일제정비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의원

가급적이면 좀 서둘러 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의원

이엽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다 마쳤고요. 모두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 잘 듣는 착한 의원이라서 시정질문 요지에 벗어나는 국정질문 같은 그런 수준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도 앞으로는 이를 위반해서 하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적절한 주의, 환기가 요구가 되는데 의장님께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착하다고 하는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한심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게 착한 거예요?) (○권재학 의원 의석에서 - 한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착하다는 말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착한 의원이 동료 의원더러 한심하다는 말을,)

김대영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과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12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100여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제대로 듣고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제일산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그간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4자협의체 구성 관련 발암물질 검출사항, 악취 관련 행정이행사항, 불법행위 처리사항, 역학조사 추진의지, 연현마을 피해 관련 조사용역 추진사항 등을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필운 안양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자협의회 구성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12일에 연현마을 주민 100여명이 추위에 떨며 제일산업개발의 이전을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안양시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요? 안양시에 외치다 못해 경기도청에까지 가서 부르짖는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결국 돌아온 대답은 4자협의체 구성 제안입니다.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과 공장 측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협의체가 대안이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것 아니죠. 안양시와 경기도가 제일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셔야죠.
뭘 협의하십니까?
협의방안이, 그러면 주세요, 어떻게 협의했는지. 최소한 경기도와 안양시가 제일산업에 어떻게 압박을 하든 정치적으로 가든 시장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제일산업 관련해서 안양시는 앞으로 향후 이러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 그랬을 때 제일산업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4자협의체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 제일산업 놓고 경기도 놓고 안양시 놓고 연현마을 주민들 놓고 무슨 4자협의체예요? 저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안양시 입장, 경기도 입장,
누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했냐?
4자협의체 1차 회의에 참여한 게 동의한 거다?
그러면 1차 협의체에서 안양시의 입장이 뭐였어요?
저는 사실 참여는 안 했는데.
뭡니까?
안양이 못 하게 하는,
그러면 4자협의체에 누가 갔죠,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또 누구요? (방청석 소란) 누가 가셨죠?
이엽 소장님?
그럼 이엽 소장님한테 그 4자협의체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고 시장님이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뭐요?
그럼 지금 압박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님,
그러면 어쨌든 압박을 하시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의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나, 도도 마찬가지고요 안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징계 먹을까 봐, 법적인 뭐가 조치가 들어올까 봐,
아니 아니야, 그것은 두려운 것은 맞죠. 그런데 최소한 시장님이,
이 건에 관련해서 만큼은 집행부한테,
분명히 했어요?
제가 지금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안양시 공무원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든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찾아내라. ‘안양에 내가 재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발암물질,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행부요,
다 찾아내요.
그런데 왜 안 찾아냅니까?
아니죠, 시장님.
그럼 좋아요. 제일산업 재가동이 허가되면 안양시에서는 재가동에 대한 저지할 의지가 있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허가를 한다면.
못 하게 하실 거죠?
그것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 말씀 어떤 방향이 된다 할지라도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저희가 50만 인구가 넘죠. 60만은 재량권 있는 것, 시장님의 권한도 있고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곳에는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면 제가 어차피,
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니까,
시장님!
네,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에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안양 시비도 지원하잖아요, 변호사비까지. 지금 조례 통과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장인 내가 그런 발암물질이 나온 것은 허용하지 못한다. 그런 의지니까 확실하게 막아내라’ 그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고요.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발암물질 관련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대기정밀조사를 통해 드러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은 발암 1등급, 그렇죠? 연현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연현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슷한데요, 그래도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럼 어쨌든 용역을 하겠다, 이번 추경에? 정확하신 거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악취 관련 행정이행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5분발언, 시정질문 열 번도 사실 넘게 했죠. 그간 우리 안양시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성과가 무엇이죠?
그런데 시장님, 이제 그런 것을 압박함으로써 어쨌든 제일산업이 자기네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 이 그린벨트 적재물 같은 것 왜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적재물 쌓아놓지 못하죠. 그들이 일할 수, 제이원이 일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저희 현장에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활동도 나가서 하천과, 우리 만안건설과, 여기요 사무실에서 불러서 물어보면요 하천과 핑계 대고 하천과는 건설과 핑계 대고 그러죠. 그러면 최소한 TF팀을 구성했으면,
그린벨트 적재물을 놓지 못하게 해야지만 그 원천적인 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가서.
거봐요. 제가 현장 나가서 TF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 말해도 먹히지 않길래 제가 현장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이것 하천과에다가 ‘이것 적재물 깁니까, 아닙니까?’ 제 앞에서 거짓말 못 하죠. 저도 이제 도시건설위원장이라서 그린벨트법이 보여요. 사실 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잡지 못했어요. 이제 보여요, 법적인 게. 그런데 시장님은 행정을 몇십 년이나 했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시장님 TF팀을 했을 때 제일산업 관련해서 한번 나가보신 적 계십니까? 현장방문은?
그래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최소한 안양시장님이 제일산업을 방문했을 때는 과별로 불법을 잡아내야죠. 제가 지금 봐도 보여요. 저 사실 보지 못했어요. 거기를 부서별로 하수과도 있고요 하천과도 있고 환경보전과 다 틀리죠, 부서별로.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 놓고서는 그런 것을 잡아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월 2일부터 안양시 악취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입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뭐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왜 하십니까?
그것은 알죠.
아니, 그것 맞는데요.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 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최소한 안양시가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만들어짐으로써 더 좋은 것, ‘아, 뭔가는 취지를 제일산업 관련해서 압박을 할 생각이구나’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 보십시오. 2017년 7월 30일 날 1천배, 2016년 7월 28일 1천배. 그렇죠? 2017년 4월 25일 669배. 공고만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포집기 설치했죠?
거기만 봐도 누락이, 누락시킨 게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세 번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행정조치를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쨌든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하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 법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맞고 최소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잡지 않고 규제하지 않는데 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산업이, 제가 시의원이 된 지만 해도 벌써 8년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요? 그냥 상위법에 어긋나서 못 한다, 뭐가 어쩐다, 그러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꼭 집회신고를 해서 해야지만 움직이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시장님, 최소한 왜 주민들이 울부짖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시장님 손에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50만 인구는 뭐 법을, 법? 주민의 입장이 먼저입니다. 그런 재량권도 시장님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시장님이라면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해요. 왜 그 말씀 못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저 시간 지나가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불법행위 처리사항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시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4년 6월 4일 날 시장님 당선됐죠? 저 당선됐어요. 저 4년 전에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전 최대호 시장님 계실 때 제일산업 관련해서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모든 책임은 최대호 시장한테 간다. 그것에 대해서 제재는 못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당선되고 2014년도에 거기 식당증축허가 들어오죠? 증축허가하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옵니다. 안 된다. 그들이 곧 돈 투자하고 나갈 것 같습니까? 지금도 안 나가는데. 최소한 그 전에, 2014년도에 그 선거 전에 ‘나갈 테니까 김선화 도와줘라. 그린벨트를 어떻게 좀 풀어주든 뭐 하든 압박 좀 그만하고 좀 도와줘라. 우리 이사 가겠다’. 저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딱 되고 나서 허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8월 달이면 안양시의회도 휴가입니다. 9월 5일 날 혹시나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 봤어요, 제일산업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 골재파쇄, 폐벽돌, 폐기와 등등 해갖고 5종인가, 7종이죠? 그 벌써 9월 5일 날 허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치고 주민들을 동대표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집회신고하고 하니까 그 반려, 취소했죠. 제일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 소송하고 있죠? 그런데 하천관리과에 골재파쇄 그것 허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 그것 못 잡아냈으면 그것도 아마 허가 나갔을 거예요.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장님이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산업에서 그 많은 데 허가가 한 번에 들어온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시장님, 제일산업은,
시장님! 연관시킨, 그전엔 허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9월 5일 날 허가 나갔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제일산업개발 골재파쇄신고가 하천과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랬죠. 제가 시장님한테도 하는 말이,
압박을 하면 제일산업은 가라 소리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행정적인 것만 정확하게 안양시에서 해주면 그들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계속 더 2014년,
시장님! 저번에 MOU 체결하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에 압박하십시오, 행정적인 압박이나. 그러면 골재법, 야적을 하고 있는데 왜 안 잡아냅니까? 왜 안 잡아내요? TF팀까지 구성을 해놓고.
행정처분? 그것 누가 잡아냈어요? 최소한 제가 안양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시장님이 그런 것 강력하게, 악취가 아니에요, 발암물질이에요.
뭘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하고 있으면,
제일산업이, 그럼 좋아요. 지금 이전부지를 주면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 이전부지 줄 용의 있으십니까?
예.
이전부지를 주면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안 가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떠들어대는 것은 그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하는 말은요 최소한 안양시가 행정적인 압박을 하면 그들은,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그러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골재 야적을 어쨌든 지금 행정조치 하셨죠?
그러면 지금 ‘같은 법 제30조2항 이행강제금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임’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 그들이 강제이행금 물면 더 좋아요. 아니, 하물며 골재 파쇄하는 데 제일산업에다가 월세 한 달에 4천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강제이행금 나와 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시장님, 강제이행금이 아니라 고발조치를 해야죠.
아니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요, 고발조치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불법 골재파쇄행위를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제이행금은 그것 면피예요, 면피.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좀 달아내고 강제이행금 대면 그 건물 사라질 때까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양시가 강제이행금으로 여기에 처리하겠다고 지금,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세요, 시장님. ‘같은 법 제30조2항 이행강제금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임’.
예?
고발조치를 세 번 한 것은 야적에 대해서 한 것 아니죠, 골재파쇄에 대해서 세 번 한 거죠. 골재를, 어쨌든 시장님. 허가를 9월 5일 날 내주었고 그래서 그것 반려시켰고 또 어쨌든 그 돌이죠? 원석. 원석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서 그들은 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세 번 걸렸어요. 그 세 번도 지속적으로 “왜 행정처리 안 하냐?” 저 집행부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시장님한테 하지만 시장님도 시간 없고 저도 시간 없지만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것은 맞습니다. 왜 행정조치 안 하냐. 거기 세 곳만 한 지 아십니까? 연현마을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것만 해도 세 번이 넘습니다. 마지못해서 세 번 지금 조치한 거예요. 최소한 안양시가 그런 행정에, 불법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들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어떻게 돼서 이익을 보고서 갈 것, 만약에 MOU 체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아마 그린벨트 해제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아마 그들은 갔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 전에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유감이고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집행부한테. TF팀에서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데 그런 말 안 들려요. 최소한 집행부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 경고죠. 그리고 빠져나가죠. 그렇다고 시장님이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난 지방자치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법적으로 걸립니까? 안 걸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그런 것 보여주십사 하고 저 마지막 시정질문에 다시 제일산업을 거론하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요 이 제일산업 하면 지겨워해요. 솔직히 그만해라 의원들도 그래요, 저한테.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 모든 민원이 다 안양시로 돌아오죠? 제가 지금 우리 연현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다 제기하면 다 안양시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양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취해라 그런 의미도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에 환경부에, 어디에 민원 제기하면 안양시로 다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그 어떤 사람도 보다 더 시장님의 강력한 그 의지가 제일산업에 전달되고 경기도에 전달되면 저는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울부짖는 이유도요 그것 하나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역학조사 관련해서 5분발언 했죠, 236회에. 그렇죠, 시장님? 그런데 지금 236회에 보면 우리 연현마을 부모모임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상태 조사한 적 있어요. 저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내지도 않았어요. 저같이 바쁜 사람은 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18건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85퍼센트, 520건이 다 질환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시장님, 들어봤죠?
네, 들어봤을 것 같길래 쭉 읽지 않습니다. 내가 써 갖고는 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유발률이 3.2퍼센트예요. 그럼 우리 연현마을은 그냥 자세히 하지도 않고 정말 관심 있는 사람만 아니면 아픈 사람만, 다 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만 냈는데도 비율이 8.2퍼센트나 돼요, 시장님. ‘그럼 그 역학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누누이 여기서 몇 번 외쳤죠, 시장님한테. 그런데 지금 석수동 연현마을 일대 환경역학조사를 건의하였다고 했어요, 경기도에다가.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만약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제일산업개발과 관련된 연현마을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 그렇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경기도에다가만 요청했다.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요.
예, 예.
아니죠. 역학조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나 보건환경기구에나 그런 곳에 의뢰해야죠.
자치장인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나 환경부에 요청했을 때 빠른 거죠. 어떻게 그쪽에다만 역학조사를 하라고 의뢰를 했을 때만, ‘좀 해줘라, 우리 안양시가 이런다’ 그렇게 하는 게 빠르냐고요.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기도나 보건기구에다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거기가 빨리 가는 거죠.
제가요, 제가 이종걸 국회의원님한테도 말했어요.
환경부장관의 역학, 그쪽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랬더니,
이번 예산은 벌써 끝났대요, 2018년도에. 예산은 끝나서 내년에 2019년도에,
예산밖에 갈 수 없으니까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럼 지금 답변 왔습니까?
아니, 연현마을 주민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고?
저도 알아봤어요.
지방자치장이, 네.
할 수 있다.
네!
시장님!
환경부에서 반응이 없으시니까 환경부는 내년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안양시가,
지금 제일산업이,
시장님! 제일산업이 환경부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안양에 있지.
안양시민이,
주로, 시장님이 안양시장님이시지,
시장님! 그러면 테크노밸리랑 용역비 왜 편성하십니까? 국방부에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별 이상한 말, 그게 아니라,
최소한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니까 먼저, 안양시 책임 큽니다.
그런 곳에 아파트 허가 내주고, 연현초등학교 있어도,
시장님! 시장님!
아니, 환경부가 해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환경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양시 지방자치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경기도는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냥 무료로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양시가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에다가 ‘빨리 역학조사 해라’ 그것 못합니까?
아니, 시장님! 다른 예산은 잘 하시면서 왜 역학조사 예산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시장님, 환경부나 경기도에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번 추경에 역학조사 관련해서 용역비와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님. 내가 환경부나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해서만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면 말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장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네, 말했어요.
뭔 반응이 없어요?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보내세요, 환경부로. 직원을.)
환경부, 퉁 칩니까?
시장님! 최소한 시장님이시면 안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제대로 지금 안 하시잖아요.
제일산업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TF팀 통했으면 최소한 제일산업에 관해서 현장 가서,
그것을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잡아내야죠!
뭘 할 만큼 해요? 하지도 않으시면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연현마을 주민들이,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시장님 만나자고 말하는데 한번쯤 시장님 동의한 적,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만나요?
그 뒤에. 그 뒤에 계속 시장님한테 시간 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시장님이 만나신 적 있냐고요.
들은 적 없어요?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선화

김선화의원

어쨌든 시장님 큰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연현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님! 여러 말씀 하실 것 없어요. 그냥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으며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 이필운 시장님이 ‘이러이런 것은 내가 하겠다’ 그 메시지만 전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그만하시고 시장님! 시장님도 답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화

김선화의원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시니까 저 믿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하시나 한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시장님 자리 들어가시죠. 자, 우리 방청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청객으로 들어올 때 입장하실 때 쓰신 서류 있죠? 거기에 방청석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은 발언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도 신경 쓰시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을 시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 왜 안 받아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차 본회의는,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미리 신청했잖아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미리 신청했잖아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의장의 의지니까요.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뽑아준 의장이죠! 혼자 의장 됐냐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