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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3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3-07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껏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이 다가오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의회의원 중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표창하는 지방의정봉사상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님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지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수상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22일 심재민․음경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제출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2차 상임위는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제3항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장두산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제4항의 부담금 징수납부시점을 당초에는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를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2017년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반영 예정인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7조에서 가칭 호계역신설사업비 863억원―추산액입니다. 863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착공 다음연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균등분할하며 분기별로 예납하는 것을 제4조․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토부와 우리 시 업무분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철도시설은 국토부로 무상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와 금년도 1월 2일 시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약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8년 3월 14일까지 제출하기로 국토부와 4개 시가 최종 협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한 분 한 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 신 심재민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납부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인자가 부담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공사 개시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납부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 및 유관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행정개선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부담이 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구간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추가역인 가칭 호계역의 신설사업비를 추정예상액 86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착공 다음연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균등분할하여 분기별로 예납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의 업무분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무상귀속되는 내용 등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덕현지구 등 인근 지역 개발여건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이용률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구간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시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수 증대방안 등 재원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6페이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최근 1인가구 증대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실상 공동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적 자치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법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집합건물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통상 주상복합건물로 불리는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 관리기준이 되고 있어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에게는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축물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그러면 선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선납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말하고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정말 이게 선납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자료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 이게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역 사업이 지금 2026년까지 해마다 나누어서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판교-월곳 간하고 또 겹쳐지는 것 같아요, 시기가 거의. 이것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금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그럼 2배 이상 들 거란 말이죠.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자금 마련이라든지 운용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다 부담한 다음에 무상귀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주체도 다 철도회에서 다 하는 건데 안양역 기준을 보면 안양역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관리체가. 모든 시설이나 시민들 불편함에 있어서 제대로 안양역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자꾸 떠넘기고 미루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양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시에서 전체 부담한 역에 대해서는 뭔가는 하나 정도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관리주체 있을 때 아니면 시설보수에 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반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서류로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철도청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지금 호계역 사거리 쪽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사거리역이 생겨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뺑 돌아서 거기만 딱 남겨놓고 역을 만드는지. 분명히 사거리는 어디든지 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 비산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석수역전화국도 어쨌든 사거리인데 갑자기 물론 생긴 역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철도청이 여기다 갑이라고도 써놓았고 을이라고 써놓았는데 갑하고 을이라는 게 말 자체도 없어졌어요, 이 명칭도 나중에 협약서나 이것 쓰실 때 다시 한번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고 또 기회 되면 추후든 이따가 답변하실 때 이것 갑을에 대한 말도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역을 신설하면서 판교-월곳 간하고 겹쳐진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에 있기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산 부담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협약을 보면 어쨌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균등분할하여 납부한다라고 해서 평균 172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상 봤을 때 연간 172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가용예산이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민원으로 발생된 어떤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중장기 재정계획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검토보고에 언급한 대로 세수증대방안 지금까지 검토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기에 월곳-판교까지 겹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 이상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제3항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조정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사업비는 비용분담률에 따라 추가역 신설사업과 관련해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연장이 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이 협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또 100퍼센트 안양시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별 다르게 논의하고 불가항력적인 이유만 우리 시에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이 협약서 체결 시에. 4조에 보면 천재지변, 예산확보, 민원발생 등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그러면 천재지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확보라든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또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분담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 관련해서 그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심재민 의원님과 음경택 의원님께서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촉구건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건의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충남 5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담합이 있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관리업체로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불량업체나 아니면 이렇게 부정담합을 통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출시킬 권한이 우리 시에 있는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세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곳-판교선하고 다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다 알다시피 한참 때에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치적사업으로 국비 유치해 온 것처럼 쭉 행보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 교통수요가 적정치 못하다고 안양시보고 900억을 다 내라. 뭐 내야 되겠죠, 그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혹시 그쪽 지역 사무실하고 협의가 사전에 된 게 없는지, 조정이.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지금 1천 400억, 월곳-판교선하고 이것 900하면 2천 300억을, 물론 일시불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한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도 복지 쪽에 들어가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거의 이런 사업에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안양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시건설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기는 뭐한데 예산소요판단이라고 할까? 예측. 안양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도시주택국에서 받아본 게 없었겠지만 기획예산 쪽 부서에다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안양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적정사용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하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우리가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두산 과장님.
4조에 4항을 보면 다만 조항이 있어요. “다만, 시장이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했어요. 현재 우리가 1항에서 6항까지 제외한 별도의 어떤 원인자부담 그다음에 도로복구를 해가지고 부담금 시킨 것 얼마나 부담금 시켜가지고 징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으면 징수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방금 홍춘희 부의장님도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라든가 사용에 관한 분쟁을 현재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합건물에 대해서 안양시의 그동안에 2015, ’16, ’17년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몇 건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현재 이러한 개정촉구건의안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국의 현재 광역단체에서는 어떻게 현재 이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금년 1월 11일 날 시의회와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의회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사업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회신을 금년에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호계 그다음에 화성에 능동 그쪽에 보면 전부 흥덕지역 그다음에 우리 호계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성 B/C 0.43이고 흥덕 같은 경우는 0.65죠. B/C가 1 정도 나오면 우리도 한 50 대 50이 분담금이 경감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호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 군데 역 중에서 0.43이면 아주 제일 경제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역을 할 때 시초에 호계역을 할 때 안양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선전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안양에 호계역을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시발점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계만 해도 863억이고 월곳-판교 간에 석수역도 1천 366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천 366억을 5년으로 나누면 약 한 266억, 260억 정도 돼요. 물론 우리가 안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5년간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이러한 계획 소요예상에 따라서 분담금을 비용추계를 했겠죠. 그러면 이게 월곶하고 판교가 예를 들어서 시차가 있어가지고 하면 이런 부담비용이 적은데 지금 월곶-판교도 인덕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합쳐서 비용추계를 낸다면 약 430억 정도 월곶-판교 그다음에 인덕원 한 430억 이상 우리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다 중복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역 가칭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보면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했듯이 경제성이 0.43밖에 안 나오는 사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도 지금 호계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은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 역이 생기는지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안양시가 다 100퍼센트 떠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6월 13일 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다시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4년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재정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여기에 본인이 다시 당선되어서 된다 할지라도 4년이 넘어서서 우리 가용재산이 이렇게 하나도 남지도 않는 그다음 시장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양시에 재정적인 마비가 오는 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그것도 거기에 대책이 무엇을 세워놓고 있는지 향후. 그런 것은 충분하게 준비를 100퍼센트 못했다 할지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정확하게 TF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좀 갖추어서 산출근거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나와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차원이고요. 정말 지금 말고 6월 13일 선거가 지나고 난 후에,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늦었다고 하면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안양시 재정에 관련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제가 엊저녁에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2조에 3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조정되어 발생하는 추가사업비”는 “을”이, 을이 대면 안 되죠, 안양시가. 어떤어떤 사유로 안양시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대어야 되지만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 안양시가 그것까지 책임져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줄을 쳐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제가 궁금한 게요, 그분들이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지역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잘 알고 있는데 재빠르게 심재민 의원님하고 음경택 의원님이 건의안을 촉구하게 되어서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누가 했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에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분쟁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연속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규칙으로라도 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그 중앙에 법이 있어야지만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분쟁이 있을 때는 그런 부칙을 담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0만이에요, 저희가. 50만이 넘는 지방자치의 장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집합건물 여기 개정촉구안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서울시는. 아마 모든 게 보면 서울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분쟁이나 그런 게 가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미리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즉답해도 될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이따가 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간단해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하시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께서 서울, 경기, 충남 위탁관리업체 담합된 게 고발된 게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퇴출권한이 있는지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담합된 업체가 신문기사상에 7개 업체로 나와 있고요. 우리 시 관내 업체도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고 그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했는데 고발할 단계는 지금 아니라는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집합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17년에 분쟁처리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개정촉구한 게 있는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2015년~’17년에 안양에서 지금 분쟁을 처리된 것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에 한번 안양시에서 분쟁을 의뢰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합의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은 분쟁이 권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당사자들이 대부분은 소유자들끼리의 분쟁이거든요. 소유자들끼리 분쟁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별로 효용이 별로 없고 지금 여기 얘기된 대로 법적으로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권고한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의 자료는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감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유자들끼리 분쟁이다 보니까 법적 권한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분쟁이라는 게 관리단이 소유자들이 관리단이거든요. 그럼 그 관리단에서 자기네들이 대표를 뽑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소유자들끼리 싸움에 사실은 법적내용이 없으면 시에서 개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A라는 관리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는 B라는 거기에서는 너희들은 못 믿겠다. 그런데 회계감사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는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단에서 자기네가 지금 관리한 것을 자료를 공개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공개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전문가들이 케어해 줍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되어야지 사실은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언론보도된 것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두 곳이나 되네요, 안양시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업체들이 여러 군데를 하죠? 한 업체가 아파트도 하고 집합건물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서울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입찰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명령만 내려진 사항이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시정명령만 내린 상태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시정명령만 내린 거고요. 지금 고발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관리하는 비용기준이 제곱미터당 지금 최저가가 1원이라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1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당이익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홍춘희위원

담합이라는 게 서로 몰아주고 나눠먹고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 촉구건의안을 내는 이유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가까운 데에서 함으로써 그 피해가 안양시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 촉구건의안을 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그런 관리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이 상위법이 아직 없는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그런 종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만 기다리면서 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수동적인 태도인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자 하고.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송처에 이것을 이송할 때는 경기도로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을 내용을.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좀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컨설팅은 하고 있듯이 그런 것을 조금만 인력을 배치라든지 신경을 쓰면 저는 많은 부분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논의도 내부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서울시 하는 것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선에서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업체에서 그런 것을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것을 오픈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게 주어져야 그분들도 흔쾌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촉구건의안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촉구건의안을 보면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5월에 법제처 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표류 중이잖아요, 9개월째.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개정촉구안을 내고 그다음에 집행기관도 경기도 광역에다가 31개니까 31개 집행부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현재 이러한 집합건물에 대한 이런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전국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해서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촉구안을 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경기도가 일괄 해가지고 이 개정촉구안을 내면 보다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번 경기도에 건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손진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안양시 현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안양시 집합건축물 현황이 1천개 정도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1천개 정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1천개 정도 있는데 최근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3, 4건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최근 아크로타워 문제가 있었고 샤크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적인 영역이 강하다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축물은 개인재산이니 개인이 관리한다라는 차원이었거든요.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국가가 개입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집합건축물이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촉구도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공동주택같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학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대략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 1천여개 정도의 집합건물이 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데가 한 1천여군데. 그럼 지금까지 대략 이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진정 들어오고 이런 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건이 좀,

권재학위원

대형이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고. 일반적으로 진정 들어온 것은 꽤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상당히 많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서울시가 교육도 시키고 관리단을 공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경기도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이게 복합건물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계기로 건축과에 민원도 많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안양시가 그 상위법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경우는 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그쪽에서 오픈하면 그것에 타당하면 가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타당하면 민원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오픈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원인 편을 드는 거지, 그 입장에 서서 또 말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픈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타당하다 그랬을 때는 민원인이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해야 맞는 것 저는 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감시단이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부칙으로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쪽에는 저는 예산을 앞으로는 더 써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녕하세요. 임상곤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도로법」 제4조 도로복구부담금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징수실적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 쉽게 얘기해서 통신케이블이나 도시가스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그것에 대한 복구비용을 원인자가 시에다 내던 징수조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선 임상곤 위원님께서 선납을 안 하고 한 시공사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을 또 질의하셨는데요, 도로를 굴착하려면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도로굴착심의회 때 선납을 주로 저희가 받았, 그 뜻이었고요. 그런데 시공사가 경찰서하고 도로굴착 하려면 교통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착공할 때 공사 개시 전 그 뜻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도로굴착허가하고 실제로 공사개시하고는 갭이 좀 있거든요, 개월이. 그래서 납부하는 게 좀 늦어진다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로복구 징수실적은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문구만 바꾸는 게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수원시가 올 1월 달에 했고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이천시 주변의 큰 대도시들이 이렇게 지금 문구만 “선납하여야 한다.”를 “공사 개시 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조례를 타 시군에서도 개정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처음 설명을 잘 못 들었고 여기 4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를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인데 이 공사개시가 원인자에 의해서 늦어질 수가 있어요. 한 달이 늦고 또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1년도 늦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끌 수가 있어요. 건축주가 그러든 시공자가 하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공사 개시 전이 이 개시라는 말이 어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사착공 30일전이라든지 15일 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게 도로를 굴착하려면 굴착심의회를 하던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굴착개시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굴착을 구청에다가 착공계를 냅니다. 이 시점이 착공계 함과 동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납부시기는 선납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케이블공사 같은 게 도로에 굴착할 때 어디를 굴착한다 그랬을 때 도로굴착허가 나갈 때를 선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굴착허가가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재료를 준비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교통협의 경찰서하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착공시기는, 그것을 저희가 다른 시군과 맞춰서 공사개시전이라는 것은 땅을, 착공계를 낼 때를 저희가 명시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착공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착공시점을.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시도요 더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개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통신공사가 되었든 급수가 되었든 배수가 되었든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여야 된다, 공사개시로 납부하여야 된다가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공이라는 게 들어가서 공사착공이라는 것은 그 공사시설물에 대한 전체 착공이다,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복구라는 것이 복구해당시기가 각 공정별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공사착공 후에도 할 수 있고 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도로에 대한 아이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것만 아이템을 하는데요, 현재 이것은 저희가 전화케이블이나 이런 것은 자체복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원용의위원

어쨌든 이것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순보다는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개별사항은 개별사항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고 공통적인 것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무상귀속과 관련해서 향후 안양역을 비교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효과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 댄 데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조건제시를 아마 말씀하신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동감입니다. 안양역 같은 경우 일전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서 한참 애를 먹은 적 있죠.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안양역은 민사역사이기 때문에 민자와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주체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어떤 시설개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피로를 느끼고 불편을 느낀 것은 오히려 시민이죠. 그런 차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체가 국토부고 나중에 시설관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일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돈을 댔지만 모든 시설보수나 거기에 대한 모든 민원사항 해결은 여기 협약에 있듯이 철도청에 넘겨주고 거기 이외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의견개진문제는 나중에 사업설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의견표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계약서상에 갑을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보면 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약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이런 갑을 취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협약서 내용에 갑이냐 을이냐, 그게 현재 정부는 다 그런 계약서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갑이냐 을이냐 명칭보다는 내용을 우리 안양시에 갑을이 아니라 동등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양시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 용인 이렇게 4개 시가 같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2조죠. 천재지변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것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조에 천재지변만 있었던 게 아니라 4조에 나와 있듯이 민원사항 그다음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늦어지는 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4개 시가 국토부에 민원과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늘어나는 예산부분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다만 천재지변까지는 못 뺀 것은 일반적인 약관 기준에 보면 항공기 사고도 나면 천재지변 이런 게 예외로 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나. 그렇듯이 전체적인 약관규정이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구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B/C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B/C에 대해서는 김선화 위원장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적게 나온 것 아니냐, B/C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도 호계사거리는 대표적인 교통의 교점이고요. 주변 여건으로 보면 충분히 1은 안 넘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KDI에,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자료를 받아보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답변과 모든 것을 종합 취지에서 분석해 봤을 때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나 흥덕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 주변에 허허벌판에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 같은 데는 주변에 덕현지구라든가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밀어내고 다시 건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B/C 산정은 종합적으로 그 주변도 여건이지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양에 B/C에 대해서 낮다는 것은 우리가 수긍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답변과정으로 봐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협약체결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떠냐, 선거 이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약체결시기는 월판선뿐만 아니라 인덕원~동탄역 앞으로 추진을 향후 몇 년을 더 뒤로 미룰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덕원~동탄역 이 사항이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발전되었던 것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3월 14일까지 여기 의회 동의 절차와 협약체결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빼고 가겠다는 강경한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어서 지금 협약체결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협약체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4개 시와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이번 회기 내에 동의를 받고 협약절차를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만 이 사업이 우리 안양호계사거리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교통정책과장이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세정과나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단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이번 월판선과 인덕원~동탄역을 합했을 때 2020년부터 445억씩 5개년간 분담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주변 여건들이 도와줘 가지고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좋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채 우리 안양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해서 내년이면 부채제로화도시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5개년간 한 450억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칭이죠. 마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저축이죠. 재원마련을 해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복지예산이라든가 주민편의예산까지 나중에 쓸 수 없는 모든 게 이쪽으로 투자되지 않느냐, 투자되어서 가용재원이 없지 않냐는 그런 우려는 좋은 사업을 한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해서 안양시 미래발전 그다음에 동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 사업이냐 우선사업이냐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그냥 재정은 잘 될 거라 이거지 구체별 연도별 수급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네요, 과장님 답변에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플랜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정부서 예산하고 세정과하고 같이해서 PPT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일반적인 지면으로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연차별 그것은 아는데 세수증대 방안이라든지 연간 172억? 그 금액을 납부할 재정여건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하신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은? 아니면 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셰수 마련보다도 현재 주어진 여건이 세수 마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앞으로 돈을 더 벌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여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이나 그런 게 확보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부채가 있었던 것을 연차별로 지금 갚아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년이면 여러 가지 부채제로화 그게 여건으로 마련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춘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러면 2019년부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부채가 제로화되는 시점에서 ’19년부터 연차별로, 예.

홍춘희위원

3, 4년 적립해서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중장기재정계획이 그거네요, 그러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비로 다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쨌든 국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시에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해서 경기도에 연차별 납부하는 데 이게 2001년부터 한 260억 정도 경기도에 투자를 했어요. 이 기금은 결국은 이런 광역 내지는 국가적인 철도를 마련하는 데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한 번도 있잖아요,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는 택지개발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받아봤지만 우리 안양시는 여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고 또,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금액이 172억이면 연간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게 투입됨으로써 예산운영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이런 지원 이 예산편성과 여타의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예산에 불균형이 생긴다면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계획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심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어쨌든 역사문제는 정말 동서균형 발전을 말씀하셨고 미래발전을 위해 또 안양시의 향후 큰 어떤 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안양역 자주 다니기도 하지만 지역에 어떤 가장 큰 민원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역사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고통이 심했던 지역이라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민자역사고 그다음에 호계역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주체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지역 다른 이런 새로운 역이 신설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신설역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은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맺나요? 똑같은 조건으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5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기준․공사시행절차를 보면 이게 다 철도에 관해서 「철도건설법」부터 건설규칙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모든 법령은 지침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허가사항은 물론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철도에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을 할 때. 시에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폭은 얼마큼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난간높이는 얼마나 해야 된다, 이거랑 철도건설규칙에 의해서 좀 틀릴 경우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그 규정은 우리 시 지침에 의해서 철도공단에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부처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 국가의 관련부처의 규정을 따라서 다 이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도 시의 기준은 조금씩 틀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서로 실무적으로 풀어나갈 부분이죠.

임상곤위원

실무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대신에 어쨌든 이런 모든 여기 지자체 돈으로 만들어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거기에 조건부를 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구두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공사하면서라든지 담당부서하고 해서 시담당이 물론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시지만 이런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졌을 때 정말 세심하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시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었으면 해서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된 게 6조에 보면 서로 업무분담이 있거든요. 거기 을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시의 범위인데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협조라는 것은 우리가 국토부에 대한 협조차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 시행단계에서 시민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같이 병행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그러시고 어쨌든 부채제로가 돼서 참 4년 동안 이필운 시장님께서 고생고생, 또 각 부서에서도 고생고생, 시민들한테도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깎아가면서 이렇게 제로화를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대신에 또 내년도 돼서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려면 또 다른 출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 부분은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물론 다른 부서랑 여러 부서가 다 병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좀 만들어서 부채를 제로화하면서 같이 이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동감입니다.

임상곤위원

안양에 이렇게 또 새로운 멋진 역사 또 만안구에도 생기는 또 새로운 역사,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대로 된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이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되고 나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보조금 삭감한 것 그런 것 별로 없고요, 사실 지방세. 부동산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고 담배세, 담배세가 지방세잖아요? 많이 올라서 들어온 거고, 주민세 100퍼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 우리 안양시 재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바로잡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우 과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같이 걱정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지하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죠. 지금 이번에 협약 언제까지 체결해야 됩니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3월 중순 안에 체결이.

권재학위원

3월 중순 안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권재학위원

6월 달 현 이필운 시장 계실 때 협약은 체결하고 다음 지방정부로 넘긴다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대상이 우리 안양하고 수원하고 화성하고 용인 네 군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마 그 3군데는 전부 다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넘죠? 그 4개 중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제일 열악하죠? 그럴 겁니다. 아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자립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 관계는 협약안 할 때도 다른 자치단체는 납부하는 금액을 연납이나 상․하반기로 내자고 그랬는데 저희 여러 가지 여건 봐서 저희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게 부담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아마 다른 시에 비교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그중에서는 비교열악할 겁니다. 우리 시가 이게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물론 기본적인 공무원들 월급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이것 주고 난 뒤에 돈 쓰는 거야 아껴서 쓰면 된다고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현재 열악한 상황이고 또 신규 도로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도로 개․보수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보통 경제학에서 이야기 많이 하죠, 기회비용이라고. 이게 되면 저쪽 것은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복지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가 되는데 안양시 노인인구도 점점 다른 시보다 안양시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물론 2020년 때부터 440억씩 그렇게 5년씩 분담한다. 또 우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인가 1천억 그것도 다 갚았다. 물론 더 큰돈도 저희가 쓰고 분납해서 상환가능은 해요. 하는데 이것은 제가 누구를 질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통으로 걱정들을 해야 시민들도 알아주지 무조건 건설 건설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물론 전철 이번에 건설하는데 우리 안양시 지나가는 역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할 수 는 없는 것도 있는데 아까 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책임 있으신 분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더 독려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안양시 부담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더 열심히 홍보를 하시든 건의를 하시든 지역에 있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을 면담하시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예산문제를 잘 좀 풀어봤으면 싶어서 제가 질책이나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종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건전화 부분에 대해서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우리 안양시가 재정에 문제가 없느냐 공통적인 걱정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인덕원과 동탄 간의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여기도 8조에 보면 사업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거기 있어요, 8조에. 그러면 기이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일반회계가 처음으로 한번 우리 안양시가 1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연간별로 우리 안양시 세수가 얼마만큼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든 세부계획과 2022년부터 우리가 445억 정도 내잖아요. 5년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뒤에다가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료를 첨부해 주었더라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시간에 많은 질의를 안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아까 부분도 국․도비를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했는데 우리가 보통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신설한다, 터널한다 했을 때 B/C. 경제성이 제일 중요해, B/C가 안 나오면 1이 안 나오면, 우리가 국비보조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그런데 아마 B/C가 안 나오면 B/C 1이 안 나오면 경제성이 없으면 국비보조는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 광역시설분담금 우리가 그동안 260억을 경기도에 납부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혜택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도에다 건의하면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 답변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광역철도가 인덕원과 동탄 그다음에 월판 간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GTX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을 안 하면 힘들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부터 우리가 국․도비를 B/C가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구의 의원님한테 이 부분도 어떻게 특별교부세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딱 당해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국․도비를 받으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국․도비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성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성 할 때 주변여건을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호계동 그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했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전 했을 때와 재개발․재건축 했을 때의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세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또 교통이,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늘어나면 교통량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중장기적인 것 감안해 가지고 B/C를 했는지. B/C 경제성을 했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B/C에 대한산정은 총비용 대비 총편익비율 나누어서 이것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KDI에서 할 때는 장기 10년을 내다보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기재부, 국토부 얘기는 화성이나 능동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없는 지역 평지에다가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기존에 그러니까 전과 후를 다 비교해서 하는 거거든요. 있던 인구에다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인구는 물론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아까 비교한 3개 시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B/C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B/C분석이 그런 일반적인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또 역사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칭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옆에 1.2킬로밖에 안 떨어져, 사실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당초 예탁돼 있었던 모락산사거리역까지는 3.2킬로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호계사거리역이 꼭 생겨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안양시의 입장에서 호계역을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락산사거리역하고는 1.2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유입인구가 거리가 가까우면 또 양쪽으로 분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렇게 B/C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 7년, 8년을 내다보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교도소가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B/C분석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도 향후 발생되는 요인인 경우 다시 B/C분석을 다시 해서 그때 1이 넘으면 우리가 그 비용분담을 50퍼센트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여지를 지금 협약에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앞서서 답변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B/C가 4.3이지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착공하잖아요? 또 착공한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변환경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주변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면 B/C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1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100퍼센트 부담이 수원이나 화성 같이 50퍼센트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협약서에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이 그런다고 해서 몇 년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6년 때까지 교통정책과장이 실무과장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분석까지 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부분이 업무를 인계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이러한 경제적인 금전적인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우리가 경제성 B/C를 높여가지고 분담금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B/C가 안 나올 때는 절대로 국․도비를 우리가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안 줘. 안 주려고 하니까 국가가 지방자치에다가 부담시키는 거지 국․도비 보조해 줄 것 같으면 사실 국토부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너네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시키지를 않습니다. B/C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언젠가 언론을 한번 봤는데 이것을 왜 국가사업을, 이것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을 왜 지방자치에서 100퍼센트 부담해야 하느냐 해서 이런 해당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언뜻 언론에서 접한 것 같아요, 과장님.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점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4개 시가 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부담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B/C가 넘으면서도 50퍼센트 하겠다. 원래 B/C 넘으면 당연히 50퍼센트 부담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50퍼센트 부담해서라도 우리 필요성에 의한 것을 하겠다는 의지죠. 그런데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경전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화성 동탄도 수서 SRT죠, 고속철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 월판선하고 인덕원~동탄이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같은 시기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복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B/C여건에 대한 개선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재정적인 것도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시작되는 2021년, 2년 그 상황부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기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우리 교통정책과의 사업 중에서도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SRT사업 그다음에 청사 같은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안양도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플랜은 한번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통정책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죠. 국․도비 문제부터 포함해서 B/C를 높이는 방법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종관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재정플랜에 관련해서 먼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저희가 알아야 아, 왜 동의를 했냐 그랬을 때 이런 이런 사유고 앞으로 재정이 이렇게 이렇게 분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유를 줘야죠, 저희한테.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보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에서 오늘 동의안 이것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이것 써먹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게 참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양시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써먹을 거예요. 충분하게 그러기 전에 재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한테 먼저 해야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적인 자료 같이 첨부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최소한 경제성 B/C 관련해서도 어떻게 용역을 해서 왜 교도소가 담겨지지 않았나, 담겨지지 않았으면 안양시가 차후 교도소가 이전을 하고 여기를 개발했을 때 이런 이런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50퍼센트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죠. 그것도 지금 안 담아져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KDI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가 되었든 박달테크노밸리가 되었든 그 사업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조사하는 단계에서 고시 내지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을 반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획 중인 것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죠. 호계사거리가 필요한 사유는 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거기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함으로써 꼭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가 낙후된 곳이고 어쨌든 역이 필요한 사유가 우리가 줄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금 덕현지구나 호현지구, 구사거리지구 이런 계획들은 저희가 내서 그런 것들은 계획할 때 B/C 검토할 때 반영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교도소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이슈화를 시켜서 그게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담길 수 있도록 해서 가야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KDI 내부규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협약안 12조에 보면 협약내용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약내용 변경은 협약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교도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재조사해서 다시 분석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기 12조에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고 있어요. 지금 12조에 ‘본 협약 사항 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뛰어서 얻어냈으면 더 좋았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차후에도 또 문구로만 남지 않고 명시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저는 지금 2조에 3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여지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당초에 국토부안이 뭐라고 돼 있었냐, 천재지변, 민원발생 그다음에 예산확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4개 시가 국토부에 얘기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민원발생이나 예산확보, 국가에서 예산확보 늦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추가된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냐 해서 그것을 다 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협약서안이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국토부와 함께 예산을 함께 반영하는 게 맞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문구는 다시 4개 시하고 협의해서 국토부가 받아줄 수 있는지를 더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협약할 때 갔었는데요, 그 사항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게 지진이라든지 큰 폭우 이런 것들이 왔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뭘 준비나 조치 이런 것들을 잘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것은 시공사가 무는 부분이고요, 이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그것은 재난 관련된 사항으로 할지 이 부분은 기간하고 관련돼서 그렇게 해서 연장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진이나 어떤 큰 폭우가 안 올 확률도 많지만 만에 하나 또 그런 게 왔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기간연장되는 부분은 사업시행하면서 시공자나 그런 게 잘못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또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4개 시가 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런 내용의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잘못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을이 안양시가 100퍼센트 분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또 만약에 이게 고쳐질 수 없다고 하면 11조 “본 사업을 완료한 후 철도시설” 우리 부위원장님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무상으로 귀속하면 안 되죠.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는 했지만 공사비를 전액을 다 우리 안양시가 지불하기 때문에 무상은 안 되어야 되죠, 그럼. 최소한,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무상으로 안 하면요 저희가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양역 같은 경우에 민원은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을 빨리빨리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자역사라서 철도청에서 10퍼센트, 민자역사에서 90퍼센트 해가지고 10 대 9의 비율로 철도청에서는 10퍼센트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90퍼센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비가 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운영비가 B/C가 작다는 나중에 운영할 때 적자가 날 확률이 많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우리는 적자가 나더라도 여기 생기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니까 해달라는 거고, 국가에서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니까 역을 빼고 가고 싶은 건데 우리가 사정해서 이 동의서 받아가지고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무상으로 귀속이 된 것보다 우리가 임대료나 그런 것을 받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지급된다?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무상으로 귀속 안 하면 안양시에서 유지관리하라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픈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산출근거 해 봤어요?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산출근거 해 봤냐고.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B/C가 그거거든요, 예.

홍춘희위원

적게 나온다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했을 때.
순일

권순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리고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귀속을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철도법상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 나누어서 할 수는 없죠. 국가시설인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국가시설로 법적으로 아예 딱 담아져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철도법에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명문화했을 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회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향후 재정 관련해서 각출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해가지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가칭 호계역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막대한 시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수증대방안 마련 등 재원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