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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3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8-03-07

심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음경택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화재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제2부흥추진단장 유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53번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만안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부권 관문인 박달동 일원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안양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6조에 이전사업의 제안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부터 16조까지는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7조에는 군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18조에는 국내외 사례조사 및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조사비용 및 경비․여비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20조에 조직 및 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는 탄약 부지를 포함한 서부권 지역 개발을 통한 안양의 성장동력인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유한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맹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고 지역발전 핵심사업 및 국가시책 추진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역점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 직속의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신설하고 안 6조는 박달테크노밸리 사무 이관에 따라 “제2부흥추진단”을 “제2부흥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안 제38조와 같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817명”에서 “1천 827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천 787명”을 “1천 79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에 관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을 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9쪽에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조례안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2조의 기금원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고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8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국제친선협회 등의 단체 사업비 요구는 연 한 7천만원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이자누적금을 포함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은 3천 2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은 46퍼센트에 불과하여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10억을 증액하여 국제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개정은 법령에 근거한 내용과 용어순화 등 현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고 2018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외의 일반 사회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은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적용토록 한정하였으며 피해 지원 결정은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고 지원기준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기타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여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관련 법령 발췌서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조례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300가구, ’16년도에 124가구, 2017년도에는 1천가구가 지원된 바 있으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시군 소방서로 지원된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9억 5천만원,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5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까지 박달동 일원의 354만제곱미터를 개발하는 것으로써 박달동 군시설 재배치를 통한 가용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공약사업으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제2의 안양부흥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상, 내용상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구 신설, 팀 조정 및 지역발전 핵심사업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기구․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테크노밸리전략관을 신설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및 조기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제2부흥추진단”을 “제2부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에 6명,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및 관광도시 시책 발굴 분야에 1명,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1명, 인문교육특구사업에 1명, 복지콜센터 상담인력에 1명 등 전체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그간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에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사업의 다양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원금을 증액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외 자매도시․단체와의 교육․문화․예술․경제․청소년 등 다각적인 상호 교류를 위한 적정한 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현 기금의 재원으로는 민간단체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금을 증액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쪽의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3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고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가능한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다가 또 안 돼 가지고 정회하고 그러지 마시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또 국유재산의 이용 효율화라든가 등등을 보면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목적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조례안도 꼭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용역결과를 보면 지형․지질상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국방부 용역결과인가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작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아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이 지질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하면서 한 두 군데 정도 시추를 한 결과 암이 지금 단단한 것으로 나와서 지질상은 가능하다. 그게 작년 3월에, 발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보안사항이다 보니까 발표 안 되고 저희가 다른 곳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어떤 요건도 맞아야 되지만 일단 지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 됩니다. 특히 지하화사업은 지리상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작전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상의 문제는 저기가 협의를 협의체를 통해서 3군지원사령부하고 저희가 한 세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 내용을 죽 담아서 저희가 제안할 얘기이고 또 국방부에서도 작전상에 대해 별도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게 되면 두 개를 믹싱(mixing)을 해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작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의해 본 결과로는 작전상에도 그 사람들이 한 6개 이상의 도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전상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형․지질상에도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6개의 도로를 만들게 되면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예. 이게 그러면 지금 국방부하고의 어떤 협의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3군사령부하고 경기도하고 상반기에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 안양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올렸더니 거기서 위임을 한 게 예하부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3군지원사령부라고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데 거기 사령관이 원스타(one star)입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작년 8월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많이 조율을 하고 또 국방부에서도 3군지원사령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3군지원사령부하고 협의하는데, 참고로 제가 3군지원사령부에서 군대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사령관님이 소장이었었는데?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아, 소장이었다가요,

음경택위원

아, 준장으로 바뀌었어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준장으로 다운됐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힘을 덜 받는 것 아닌가?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제도 제가 국방부에서 가서 직접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안하기 위한 서류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일단은 사용부대가 거기가, 3군지원사령부가 사용부대의 가장 총괄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공감이 돼야 자기들도, 의견을 냈을 때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협의를 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협의는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공감만 된 상태에서 국방부에 제안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어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국방부.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박달동 군 탄약대대를 지중화해서 또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박달동 이 부대 말고 지금 탄약창고가 지중화로 되어 있는 그러한 다른 부대가 있나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것은 국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두 군데나 있어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하나는 영동인데 영동에 있는 것은 굉장히 옛날 오래돼 가지고 볼 가치가 없고요. 지금 최근에 한 데가 포천에 무봉리에 지하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현장을 견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거기는 사업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미비한 부분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이번 사업만큼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국내에 최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화 사업의 제대로 된. 그런 것도 같이 해보자는 의견도 많이 담고 있어서 군에서도 굉장히 그런 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탄약창고를 지하화한 게 영동하고 포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포천은 최근에,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최근에,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네.

음경택위원

포천에 지중화된 시설 규모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의 창고 규모만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아마 거기가 한 5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게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크진 않군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거기는 왜냐하면 전체를 지하화한 게 아니고 거기 고속도로가 나면서 접촉되는 부분의 일부만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제2의 안양부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느 부서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쪽.

천진철위원

아, 박권 과장님이세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군 현황을 보면 시군의 지원 없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 따른, 우리 시 말고 타시에는 없다 이거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타시에도 이 조례는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 그러면 이것 ‘시군 지원 없이 경기도재난지원본부에서 시군 소방서로 직접 배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군 지원 없이, 그러니까 경기도재난본부에서 시군 소방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 그 사항은 별도로 있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천진철위원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천진철위원

우리 시는 그러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는 그동안 2015년도부터,

천진철위원

지원을 해왔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지원해 왔습니다, 그동안 별도로.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천진철위원

우리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없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제도화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천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유한호 과장님께 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면 18조? 18조에, 이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연구 또 벤치마킹 이런 것을 가기 위한 조항이 18조라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 구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그러니까 이게 몇 조예요? 10조하고 18조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 있는 분이 18조 사례 조사를 위해서 이분들이 가는 거냐, 안 그러면 이 10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이 사례 조사를 위해서 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냐, 이것을 좀 제가.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사례 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포천 외에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잘된 데를 가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 국방부 가서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봤더니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싱가포르 정도가 돼 있고 다른 나라는 아직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례를 한번 가서 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또 군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게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정확한 훈령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연구용역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례를 보면서 그분들도 확실히 인식을 더 해야 이 사업추진에 동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아까 얘기한 국방부라든지 3군지원사령부 그다음에 또 탄약대대장이, 거기에 있는 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또 그분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9조하고 10조에 의한 저희 지원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은 국방 관련된 소장이나 대령에서 공병대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그다음에 국토부의 실장 출신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천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런 분들 같이,

천진철위원

그 상태의,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그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위원들 열세 분 중에서 군과 관련된 중령급 이상 군인 또 공병부대 대대장급, 국방정책 및 군사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위원회 구성에 포함돼 있잖아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 대대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를 보셔야겠죠.

천진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쪽으로 3분의 1이니까 민간 해서 3분의 1이면 한 네 분 정도, 그럼 일곱 분에다가 기획경제실장, 도시국장 그다음에 위촉직 직원 하면 13명이에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분들이 이것 사례를 조사나 이런 것 할 때 지원하는 게 이것인지 이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사례 조사를 가는 분들을 또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천진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게 되면 군인들하고요 위원회 몇 분 해서 같이,

천진철위원

결국은 위원회네. 그냥 군인들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위원회에서,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이런 관련된 국내외 사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 지원할 수 있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그런 안이다 이런 얘기죠?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유한호 단장님, 탄약고 부지 관련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을 1구역으로 집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2구역, 3구역에 대한 부지 소유가 국방부로 돼 있을 텐데 부지대금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이것 입안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기획재정부의 운영계획안을 우리 안양시가 참고해야 되는 정도인데 미리 우리 안양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테크노밸리전략관도 미리 그럴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너무 앞서 나가다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기획재정부안은 없는 겁니까?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이 현재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저희가 이전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국방부에서 예하부대랑 다 협의를 해서 사용협약이 되면 그러면 기부대양여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잘 내서 협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우선 부지대금을 어떻게 정산할 거냐 같은 그런 절차가,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것은 기부, 그러니까 기부대양여 사업이 기부를 하잖아요,

이문수위원

국책사업으로 정리가 돼야 이게 앞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기부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남은 재산의 양여재산이 동등하거나 양여재산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여재산이 좀 남으면 저희가 특별하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동등하면 그것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도의 보상절차가 없이 양여재산, 남는 재산은 개발해서 그 이익 등을 갖고 이쪽에 탄약고 지하화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테크노밸리사업이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구상하는 테크노밸리사업하고 우리 안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의견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현재는 기재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거죠.

이문수위원

이게 국책사업으로 가야지,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아니죠.

이문수위원

안양시가 예산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국방부하고 된 다음에 국방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기재부하고.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이문수위원

그럼 기재부안을 세운 뒤에 우리 안양시안이 거기에, 안양시는 참고할 사항이지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입안을 전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아, 이 땅은 지금 국방부 소유 땅이기 때문에요 기재부가 사업을 주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현재는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대안이 되면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어차피 재산 관리에 대한 총괄은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여기를 어떻게 사업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단계로 봐서는 앞으로도 한 5, 6년 이상 사업검토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저희가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제안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지금 제안서류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빨리 되면 5월 정도라든지 그때 제안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안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가는데 잘못하면 혼선이 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박권 과장님?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저는 이 사회재난 그리고 우리가 천연적으로 재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복구에 관한,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재난을 맞았을 때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면 막 겉으로는 해준다고 해요. 막 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원 안 받는 그러한 사례들을 종종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얼마나 정확히 우리가 빨리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일단 사회재난은,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이고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밀양 사건, 지진―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게 특별재난지역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일곱 개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가 생겼어도 어떤 보상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주면서 그 외 지역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피해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재난지역이라 하면 사회적인 재난이 많거든요. 사회재난이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강하는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조례도 제정이 되면 어느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게, 어떤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런 근거는 없어, 위원회 같은 것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까,

서정열위원

어느 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양시 재난본부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본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본부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서정열위원

본부회의에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서정열위원

재난지원 결정을? 그러면 이 재난지원본부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 결정하면 저는 하여튼 빠른 지원 또 빠른 판단을 통해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난 피해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신속하게 여기에 조례 담으실 때 그것도 항상 명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열위원

지원할 때에도 이런 게, 안전총괄과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여기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기존에도 해왔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요.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가스타이머도.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소방에 대해서는 했지만 또 복지 쪽에서는 독거노인의 독거사 이런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한 곳에 두 개의 팀이 따로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독사에 대해서 감지하는 시스템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할 때 그와 같이 같이 견지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한 번에 다 처리가 되지 이것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병행돼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원래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고요. 주관부서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시작된 게 ’15년도에 안양소방서장의 복지정책 건으로 인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로 어느 정도 왔는데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컨트롤타워는 컨트롤타워답게 해야지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에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같이 용역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우리 안양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업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국방부에서는 아마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인 게, 전에는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가 종전재산이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대로 그렇게 평가됐지마는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16년도에. 도시계획변경 후에 3개월 이내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양여재산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과연 이 사업을 맞출 수 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지금 보시기에도 인근의 광명시도 역세권에서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면 아마 분양성이 있다면 그런 민간사업자 공모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데 저희도 조금,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현재는 그 정도는 약간 낙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재민

심재민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하시죠?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저희가 전번 용역에서 추정했을 때 한 2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조, 2조……. 2조가 적은 게 아니네요? 아니, 저는 왜냐면 안양시에서 제안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민간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업수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사업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에 대한 것도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용역에 의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게 ‘군사시설의 이전사업 및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부에도 건의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정부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되면 물론 민간사업에서 자기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고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서 가야지 지금 조례 근거에 재정지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얼마가 들어갈지 그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물론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고 국고를 얼마나 지원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는 아직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기구 공무원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고 또 사전에 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부시장님 체계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TF팀이 구성이 돼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굉장히 그게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전 부시장님들도 안양시에 오셔서 열심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부시장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그런 공간 또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시장님이 좀 챙겨서 끌고 가줘야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거기에 관광도시, 인문교육특구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견지돼 있는데 성과가 있는 조직이 돼야지 그냥 무늬만 부시장 산하에 있다 이런 것은 사실 또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제협력진흥기금 관련해서요. 기존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증액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10억으로 했을 때 부족했던 점들이 많은가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점이 부족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한 17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요, 한 8천 700만원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이자수입이 연간 한 2.5퍼센트 해서 한 3천 몇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요구액의 한 46퍼센트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증액을 해서, 국제협력진흥기금에 관련된 단체들이 17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사업이 17개고요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5개 단체인가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국제협력교류가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외국의 문화 이런 것 벤치마킹하고 좋은 기업들 간 이렇게 교류를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것을 과장님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10억에서 20억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의지가 있고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5개 단체에서 17개 사업을 하지만 진짜 이 사업이 우리 안양의 지역경제나 또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것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금 물 쓰듯이 쓰고 당신들 무슨 성과가 있냐’ 이것 지적당할 수 있거든요, 항상.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챙겨서 ‘이런 성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이라는 기금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더 나가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제 변화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에 관련해서 이것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것. 아이, 나 참 걱정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이 이런 지원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그런데 그런 지역 외의 지역도 안양시에서 구호 및 복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양시가 아니라 국가가 그렇게 표준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장마가 졌어. 그런데 지하에 물이 찼어요, 물이 찼어.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게 애매했어요. 받는 데도 있고 받지 못하는 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아니죠’가 왜 나오냐 이거죠, ‘아니죠’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이라 하면 아까 사회재난을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도 있겠지만 사회재난을 뜻하는 건데. 의정부 사건을 보면 의정부에 화재 사건이 났는데 주변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피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은 비용분담이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 특별재난지역은 70퍼센트가 국가지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50 대 50,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일반 자연재난지역은 피해규모에 따라서, 시군 재정력지수가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피해액이 전체 46억이라 보면 국고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이하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같이 비가 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연재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지원이 안 되고 안양시가 지원하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주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침수가 됐는데 개인의 부주의냐 아니면 공공시설로 돼 있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우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이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진화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회재난, 자연재난 따로따로 운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태풍, 호우 그다음에 지진 이런 것은 예측이 되고 피해규모가 금방 나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면 70퍼센트이고 전체 도시의 인구 재정력지수에 의하면 피해규모 이상은 국고 지원인데요.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전기․가스, 승강기 안전, 화재 이런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자연재난은 예고하고 나요? 불시에 일어나는 거지, 똑같이 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은 그래도 예측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재난은 다 불시에 일어나. 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안양시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굳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의 조례로 움직여야 되냐, 아니면 이것을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로 가는 제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 아니더라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안양시의,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있는데,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있으니까 굳이 사회재난 조례를 또,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거기에 포함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사회재난, 학교재난, 노인정 재난 하면 다 그것 조례 만들 거예요? 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 정부에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 조례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그 조례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갈 수 있게 가야지 표준안 내려올 때마다 조례 다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떡하면 효과적으로, 이런 사회나 자연재난에 안양시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굳이 정부에서 표준안 내려왔다고 이것 덜컥 만들어서 다른 조례 만들고, 이게 성과지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같이 갈까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 시군 평가에도 반영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시군 평가는 그 조례 안에 사회재난 들어가는데 무슨 평가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 이 조례를 만드는 데 평가가 반영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 그러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31개 시군에서 보니까 19개 시군이 만들었고요, 우리도 좀 늦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참!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도 있는데 왜 별도로 만드냐, 동감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기준이, 모르겠어요. 단독으로 평가를 해서 되면 가산점이 1점이 플러스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사회재난을 포함돼서 운용하면 마이너스 1점이고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이 조례를 제정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지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정신 나간 분들이죠, 저분들이.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고요. 재난이 났을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냐를 평가를 해야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아마 조례 제정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다 했어요?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게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에, 안양시. 거기에 사회재난의 피해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조항들도 있죠? 그 조례에.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모든 재난이 포함되는 거죠,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나.

음경택위원

아니, 사회재난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 조례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사회재난의 피해를 기준 하는 내용이라든가 피해상황을 신고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조례에 삽입이 돼 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삽입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이제 이것을 같이 하려면 같이해야 되고 아니면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도 따로 발췌해서 이쪽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이 조례는 표준안,

음경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사회재난을 당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복구라든가 등등.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양시는 아직까지 사회재난이 안 됐고요. 자연재난 쪽은 많이 있었는데 사회재난은,

음경택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사회재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사회재난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일단 사회재난이라 하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시설의 마비,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광범위해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광범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금융까지도?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재난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회재난과 특별재난으로 나눠 가지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도 이런 부분이, 아까 지원 조례가요, 일단은 특별재난구역은 피해가 크고 그 외 지역은 적지만 재난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음경택위원

아, 당연하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다음에 지원이라는 부분이 거의 1차 산업 기준입니다. 1차 산업 기준이고,

음경택위원

저기요, 과장님,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을 한다면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보험 같은 것을 들어야 돼요, 재난보험. 시민안전재난보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것도 타시의 사례가 있거든요. 타시의 사례가 있는데 그 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너무나 적다.

음경택위원

에이.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도 우리 자전거보험하고 거의 비슷하죠.

음경택위원

국장님, 보험은 유사시에 드는 거예요. 우리도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 만료될 때까지 한 번도 보험 적용을 못 받을 때가 있다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많죠.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지. 그것을 보험금 대비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안 되는 거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게 논란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다,

음경택위원

아이, 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보험은 보험이고. 아무튼 유사시를 대비해서 10억원 보험료 내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복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보험처리하자 이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검토,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고민들 좀 하셔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또 만드는 것은 조금 겹치는 부분은 손질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재난안전보험 같은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 좀 하세요. 이것 제가 2015년도에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자전거보험, 재난안전보험을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목진선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자전거보험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시민들이 계속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 반영됐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