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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223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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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22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재경보사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이 관외 세미나에 참석중이라는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찬봉 위원장님과 재경보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농업경영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공사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 결과 대지 및 건물면적의 증감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공부상 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지면적을 8만 6,037㎡에서 178㎡가 감소한 8만 5,859㎡로 조정하고 건물면적을 4만 1,607㎡에서 1,578.61㎡가 증가한 4만 3,185.61㎡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지면적은 1910년의 낙후된 기술로 측량한 축적 1/1,200의 도해도면을 수치도면인 대축적 1/500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밀도에 대한 오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확정 결과 당초 면적보다 178㎡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건물면적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연면적 합계가 1/10 이하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하1층에 금융시설인 농협의 추가설치로 144.02㎡가 증가 되겠고 또 지하 증축부분에 공조실 등의 추가설치로 1,434.59㎡가 증가되어서 당초 면적보다 1,578.61㎡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3호에 규정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지 면적을 8만 6,037㎡에서 178㎡가 감소한 8만 5,859㎡로 하고 건물면적을 4만 1,607㎡에서 1,578.61㎡가 증가한 4만 3,185.61㎡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과정에서 증가한 건물면적과 2003년 7월 21일 건물 준공 후 토지합병 및 토지측량 결과 지적법 등 관계법에 의거 변경 확정된 부지면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이재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셨는데 기분 좋으시죠?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예.

김수만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측량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설명을 드리면 103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엮어서우리 수원시로 등기가 났는데 그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그것을 합병한 것은 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확정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정한 상태에서 오래 전에 일제 시대 때 해놓은 기준점이 변경이 된다든가 여러 이유로 해서 지적법상의 허용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범위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우리가 매수한 땅의 평수하고 확정 측량해서 딱 맞으면 지적도, 토지대장 같은 것을 수원시 전체 합병된 것을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게 기준치 오차 범위 내고 해서 법원에다가 우리가 등기를 다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다시 등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수만 위원 : 국장님, 충분히 알아 듣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 측량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측량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수원시 측량이 아니고요,

김수만위원

글쎄,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측량했는데 측량이 오버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측량기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측량을 해도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범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 허용된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수만위원

잘못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예.

김수만위원

판단이 된 것이지 어떻게 어렵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측량이 잘못된 것인지 일제 시대 때 잘못을 한 것인지 기준점이 그 오랜 세월동안에 공사를 하다 잘못 한 것인지 그 사유를 지금 해명할 길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어찌 됐든 일제 시대에 했든 현 기준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건물 자체도 잘못 될 수 있잖아요? 건물도 오버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는 대지 면적입니다.

김수만위원

대지도 오버가 됐는데 건물도 오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용택위원

건물은 늘었네, 대지는 줄고 건물은 늘었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범위는 열 평 집을 지었으면 거기서 1/10 정도의 증축이나 감소가 생기는 부분은 그대로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허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밟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허용범위로 내줘서 경미한 사항으로 대장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 때는 한 평만 늘어도 준공을 안 내주려고 합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건축,

김수만위원

관에서 하는 건물은 조금 오버가 되어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준공이 되고 개인이 짓는 주택은 한 평이나 반 평 정도가 오버 되어도 준공을 안 내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 전에는 딱딱 맞추도록 설계변경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건축법에서 1/10 범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관에서 실시하든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김수만위원

일반 민간인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다 똑같이 중간에 변경,

김수만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다 조금 집어 넣고 집을 지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남의 땅은 아니고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건물도 그렇고 대지 면적 측량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을 했는데 경미하게 남의 땅을 침범을 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 역시 마찬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이 원인은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적도나 대장상에 열 평이면 열 평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넘어왔던 것이든 측량의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이라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할 때는 모든 것이 검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국장님, 이것은 말꼬리 붙잡으려면 끝이 없어요. 본 위원이 그만 하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공무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측량을 공무원이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지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합니까?

이용택위원

잘못된 것을 밝혀요.

김수만위원

일반인이 측량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하고 그 자리에다 시공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 원인 자체가 규명하기 어려운 범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항이 일반 공무원들이 지적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딱딱 맞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정리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만위원

충분히 알아 듣는 말씀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 대지는 등기법상에 늘어 있어도 놔 두셔야지 축소한다면 괜히 자기 재산을 까먹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등기법상에 놔 두면 되지 갑자기 줄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냥 둬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이용택위원

왜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합병을 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전, 답, 임야 이런 상태로 있던 것을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가서 건물이 준공되면 대지의 지목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등기법상으로 합병은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합병을 해서 등기를 내는데 이런 것은 준공 후에 확정 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 측량 결과가 우리 토지대장상의 합병한 면적하고 불부합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원 통보된 사항을 대장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재판을 한 것입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땅이 있으면 등기상으로 8,600인데 그것을 갑자기 줄여서 8,500으로 재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땅을 더 갖겠다면 하겠지만 내 땅을 내가 줄이는데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확정 측량을 해서 도면을 딱 맞춘 다음에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용택위원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고 건물도 그래요. 건물이 한 500평 정도인데 그것도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택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잖아요. 이것이 다 되어야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준공 전에 조례 제정을 해놓고 이것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 조그만 1/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되는 부분, 건물 평수가 늘거나 주는 부분은 건축허가상의 변경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정산을 해서 건축사들이 확인을 한 조서에 의해서 건축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용택위원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하면 지을 적에 500평을 늘려 지은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짓다가 잘못 지은 게 아니고 늘려 지은 거예요. 건축사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제정 해줬는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안 합니까? 거기서 이런 업무를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통과된 것입니까?

이재선재정경제국장

거기서 통과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에 건물 면적이 4만 1,607㎡인데 거기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10 범위이니까,

이용택위원

그래서 한 500평을 더 지었는데 그 잘못이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면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땅덩어리는 그랬다고 치고 건물은 500평을 지었는데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지금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 규명을 하세요.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국장님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원인 분석을 해 보세요. 고의예요, 고의. 500평은 고의입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은행이 들어오는 면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안 끼쳐 드리고 하는 것인데 은행이 없는 부분에서 은행이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용택위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것을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운영위원이 누구 있어요? 김영대 위원님하고 차긍호 위원님이 계시니까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세상에 500평씩이나 늘려 지었는데 경미한 사항이니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잘못한 데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택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법에는 저촉이 하나도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12조를 보게 되면 경미한 사항, 그런데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느껴야 될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원인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법에는 저촉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정말 경미한 사항,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를 보게 되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이런 경우가 신고사항이고 제10조 2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에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합계의 1/10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법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용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님이나 이용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번 안 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김수만 위원님이나 이용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따지면 안건하고 무관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추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은 몇%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1/10 범위 내입니다.

이태호위원

현재 몇% 증가된 것이죠? 약 3.6%, 그러면 이 부분이 우선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가 들어가려면 건축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측량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나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가 나려면 우선 측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대지도, 더 이상 많은 부분을 이용택 위원님하고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받을 때 받는 상태에서 준공까지 됐으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 중간에 변동사항 생긴 것에 대한 이유가 좀 저희도 죄송스러운 생각이고,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건축허가된 도면 부분이 당초에 건물 짓기 시작한 허가면적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 제정하고 건물 다 끝난 후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상의 증감부분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국장님,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설계 들어갔을 때 면적수가 측량이 돼서 나와야 되고,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안 따지는 이유가 지금 조례개정안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유를 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뭔지 모르세요?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하는지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잘못된 부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감사 때 말씀을 나누시고 변동사항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택위원

이것은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 얼마 있는데 줄었다고 해달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평수가 내 땅이 이만큼 있는데 도면상으로 해서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이것을 줄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권찬봉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이용택위원

내 땅에 평수가 몇 평 있으면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줄여서 한다면 이 다음에 시의원들이 시유지를 줄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또한 건축면적도 그래요. 500평이 늘었는데 잘잘못 규명도 안 하고 그냥 됐으니까 넘어가자,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공부상 등기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공부상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잘못된 부분은 감사 때 얘기해 주시고 조례안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건물면적 는 것은?

이은주위원

건물면적까지 지금 다 된 것이잖아요.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치상의 오차라고 치고 그러면 건물면적, 뭐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사람이 있고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늘려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용덕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면 돼요.

권찬봉위원장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6월 1일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입니다.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중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이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의거 보건소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8개 항목을 실시하여 오던 것을 환경부 지정 먹는물 검사기관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 수질검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질검사 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안 제5조의1 내지 제5조의7)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을 구체화 함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요청 공문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요청 공문, 수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등에대한보건소진료비감면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입니다. 제1조 중에서는 "지역보건소법 제14조 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3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료 진료수가"를 "진료수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1 내지 제5조의7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한다. 제7조 조목 중 "진료, 수가, 검사증명 등 수수료"를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으로 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2.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치에 한한다) 5.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별표2],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세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장안구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삭제되는 제5조의 1 내지 제5조의 7이 수질검사 조항의 경우 수질검사 업무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2003년 2월 24일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공인 받아 먹는물 수질검사항목인 13개 항목을 비롯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보건소는 보유중인 검사장비들은 노후하고 낙후되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수질검사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구체화한 안 제9조는 보건소 이용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등을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왔으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규정한 것은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만 65세 이상자 및 1급 내지 3급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어느 보건소에서 담당했던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수질검사는 각 구 보건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측정하는데 1인이 맡아서 다 한다는 말인가요, 3개 구에서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지금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하는 검사요원이 임상병리사가 2명입니다. 각 구 보건소별로 2명씩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6명이 했다는 얘기네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개 보건소당 연간 4만 5,000건∼5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먹는물 관계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얼마 안 되는 건수인데,

이태호위원

샘플링 채취는 관말에서 할 것 아니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의뢰인들이 직접 가져 옵니다.

이태호위원

의뢰인들이 가져 온 것만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말에서 채취해서,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필요시에는 합니다.

이태호위원

필요시만 하고 직원이 전담해서 일괄 처리는 안 한다 이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안 합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은 뭐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이 사항이 2003년 11월 29일날 한 것인데 하필 지금에 와서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해 보니까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당초에 8개 항목이었던 것이 12개 항목으로 4개 항목이 늘고,

이용택위원

그것이 11월 29일인데 왜 지금 하느냐 이겁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그 이후로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추가된 항목을 보니까 8개 항목에서 추가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추가된 항목을 안 했나 보죠?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것인데 총대장균수,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이런 것을 안 했었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안 했던 것이 아니라 8개 항목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죠.

이용택위원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이네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뭐냐하면 5개 항목을 할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검사장비가 3억씩 합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검사장비 구입하는 데 9억이 들고 또 인력이 2명씩밖에 없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연히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PH조사도 안 하고 그랬네요?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이미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돗물을 시민들이나 또한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그 수돗물을 음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생수만 먹고 있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상수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오수 관계, 약수관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정수된 물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상수도 관계는 약 50여 가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승인받아서 전체적으로 50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8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아닙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시민이나 관공서나 어디든 지금 별도의 음용수를 먹고 있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건의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렵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과 별개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지금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전세훈 소장님 수돗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긴데 약수를 떠 와서 검사의뢰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안 받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학교 것이든 약수든 무료로 한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이남옥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로 갔을 때도 무료로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50가지를 할 경우에는 받겠지만 이 경우에는 자체 상수도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면 다시 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이용택위원

넘기면 되지 뭐.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가 줄은 것 아니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줄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태호위원

줄은 거죠. 줄었으면 직원도 뺄 수 있는 거죠. 지금 각 동의 동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업무가 줄었으면 인원도 당연히 감소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연간 들어오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 검사건수가 30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또한 식중독 관리 차원에서 이런 업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 나가려면 검사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300건이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먹는물 수질에 대한 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수원의 약수터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일일이 샘플링 채취하려면 1명이 맡아서 하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업무가 빠져 나가면 당연하게 직원도 빠져서 동 행정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데 넘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업무가 줄면 인원도 줄어야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2명입니다. 2명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대해서 만약에 이질이 발생되었다 한다면 미생물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약수터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만 투입이 되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지, 약수터에 가면 게시판에 체크된 것이 있던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은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의뢰가 들어 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저희 보건소로 의뢰가 들어온 것을 해왔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업무는 주는데 더 줄일 수는 없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더 주셔야죠.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500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초진환자가 왔을 때는 1,100원 정도 내지만 재진부터는 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00원은 감면 시키는 것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500원을 감면 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감면이 안 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1,100원∼1,600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감면을 해준다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국가유공자들을 대우를 해준다니까 좋은 얘긴데 그게 한 500원 감면해줘서는 큰 감면은 되지도 않네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도 국가유공자 한 분이 오셔서 서울 같은 데는 이것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서울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올 때마다 500원씩이면 한 달이면 1만 5,000원이다, 자기네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자로서 받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마저 하게 되면 교통비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여러분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한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다만 보건소에서 사용했던 검사장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검사장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검사와 이·화학적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생물검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화학적 검사에서 하는 것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있었는데 장비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정도 다 맞추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P라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장비인데 이것이 대당가격이 3억원입니다. 그러면 3개 구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면 9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장비는 상수도사업소는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있는 장비는 노후화 되면 저희가 폐쇄조치하고 그리고 미생물들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유사시에 가서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약수터 약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 정·오수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 왔을 때 정식 공문화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김통래위원

장비 한 대에 3억씩 간다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3개 구가 하면 9억인데,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은데,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구입을 하려고,

이용택위원

안 했으니까 이 업무를 안 한다 이거예요.

김통래위원

이 업무를 안 한다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생길 것이고 검사를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보건소장님이라든가 보건소 직원들부터라도 그 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사실 수돗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안 먹는다고 봅니다. 안 먹는다고 보는데 이 검사를 세밀하게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은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서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고 물은 중요합니다. 살아 있는 동물한테는 물체, 모든 동물들은 물로 인해서 병이 많이 발생되고 물 때문에 발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수도사업소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래도 보건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뢰감을 가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이상 이 수질검사가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권선구보건소장님 오셨는데 권선구 보건소가 상당히 열악하죠? 갈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가 가는 자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8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99년 2월 11일자로 8개 항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8개 항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자로 4개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 시가 이것을 못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만 했었고 그리고 검사는 보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생물검사와 이·화학적 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는 미생물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가 정·오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쪽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협의해 주시고 수원시 보면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데 각 구청에서 의뢰를 했을 때만 검사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분기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남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의뢰를 해서만 봉사한다는 이것도 한번 고려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차기에 회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사된 물을 마셔가면서 해야지 검사는 상당히 세밀하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의뢰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봄철이면 세균성이질이 가장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약수터 물을 실질적으로 가서 떠서 검사를 해보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사실 상수도사업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각 보건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미생물 검사도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거기에서도 지금 넘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임상병리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거기에 지금 시험실에 전문인력이 11명이 있습니다. 시험실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사가 4명, 화공기사 5명, 환경기사 2명 해서 인원은 아무래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제가 임상병리사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세균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균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것은 검사해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할 적에 이 물이 좀 이상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의뢰인이 물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 입회 하에 뜨고 하는 것이 더, 공신력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만 해주시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뜨는 것이 낫겠지요. 왜냐하면,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약수터 물을 떴는데 물에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일이 많아서 그것을 와서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까지 행정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하기 위해서 물을 채취할 때 아무나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취병 자체가 완전히 멸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취 당시에도 저희가 완전 멸균된 장갑을 끼고, 손에 있는 균이 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뜨질 못합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11인 구성내역 좀 다시 불러주실래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구성내역이 환경연구사 4명, 화공기사 5, 환경기사 2,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병리검사가 없다고 그런 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차긍호위원

그 쪽에서도 돈을 안 받겠네요, 그렇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이 상수도사업소 수수료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 청사 증축 1개소, 종합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3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2동 동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사무소는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기존 정자2동 청사에 2층 91평에 37평을 증축하여 시민사랑방 등으로 활용하고 현재 마을문고 등으로 활용 중인 3층에 51평을 철거 후 127평을 증축하여 더욱 쾌적한 문고 및 독서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자 총 164평 규모로 2,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동사무소로부터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복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영화동사무소 쓰레기 적환 및 환경미화원 대기장소로 이용되다 적환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공터로 남아 있는 영화동 407-2번지 시유지 99평 상에 1층 체력단련실, 2층 다목적실, 3층 문고 및 공부방 시설을 위하여 연면적 165평, 지상 3층 규모의 영화동 다목적회관을 총 소요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3개소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안구 연무동 수성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연무동 227-5번지 무료임차 건물 지하 9평의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무동 수성경로당을 연무동 228-14번지 개인소유의 토지 41평을 매입하여 연면적 7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로당을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계동 본동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 인계동 849-9번지 개인건물 9평을 임차 사용 중인 인계동 본동경로당을 신축 이전하고자 2003년 3월 17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취득승인 절차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불응으로 신축부지를 인계동 816-17번지 외 1필지로 변경 매입하여 30평 규모의 지상 1층 인계 본동경로당을 총 사업비 6억 800만원 중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 신축하고자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재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서1동 서문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1968년 신축되어 노후된 화서동 34-4번지 우리 시 소유의 대지 77평에 기존 경로당 30평을 철거 후 이어서 30평을 지상 1층 규모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정자2동사무소 증축과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 수성, 인계본동, 화서1동 서문 경로당 신축을 위해 토지 2필지 376.9㎡를 취득하고 건물 5동 1,518.7㎡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전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자2동사무소 증축과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 경로당 3개소를 신축 건립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정자2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자2동사무소는 '91년 1월 31일 건축면적 1,106.7㎡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을 통합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장소로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면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자2동의 동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화동 다목적회관 증축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는 구도심지의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변에 문화 및 주민참여 공간이 전무하고 동사무소와의 거리도 원거리로 행정서비스의 혜택도 부족한 실정으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목적회관 건립 후 관리주체인 동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정규 인력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관리가 어려워 자원봉사자 또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운동시설과 건물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운영해야 하고 운동시설 및 도서 등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성, 인계본동, 화서1동 서문 경로당 신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경로당 신축계획은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어 마음 놓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나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각 경로당별로 2억원씩을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경로당에 관한 건은 사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이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개진은 하되 결정은 오늘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끝나는 날 그날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하되 결정만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정자2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층으로 되어 있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3층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2, 3층을 증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2, 3층을 다시 증축한다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3층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증축을 하고 2층은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더 증축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뭘로 지었는데 그렇게 노후 됐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지금 해당 구의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구의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층은 '92년 5월달에 경량철골조로 마을문고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되고 비만 오면 새고 그렇기 때문에 1층 평면과 같이 2층, 3층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다시 증축하거나 그러면 건물안전상 이상이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기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다음에 영화동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영화동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한 2만 3,000 정도 됩니다.

조치훈위원

2만 3,000,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센터 면적하고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2층, 3층 그렇게 해서 한 200여 평이 되지 않나 봅니다, 1층, 2층,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조치훈위원

그러면 인구 2만 3,000에 1층, 2층, 3층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1층은 어차피 동사무소 기능이고 3층은 대회의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층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2층에도 마을문고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은 형편입니다.

조치훈위원

회계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각 동마다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주실 능력 있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영화동 다목적회관 같은 것은 동사무소 당초의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인구는 2만 3,000이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별도 관리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더 넓은가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평수하고 시설물 내역하고 자료를 뽑아주시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각 동마다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여기 보면 물론 노인정 같은 데는 부실한 곳은 고쳐드리고 사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어느 1개 동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몇 개동씩 한다는 계획이 없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조치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영화동 다목적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하고 건물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 어디이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씩 어떻게 지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우선 영화동 다목적회관은 기존 동사무소와 같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영화동 지역을 보면 길다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여고 쪽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큰 도로 두 개를 건너서 동사무소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영화동 다목적회관을 짓는 곳은 동사무소와 1㎞ 이상 되어 있는 곳에 짓는 것이거든요.

차긍호위원

평동 같은 경우는 10㎢에 4개 동 10개 마을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네 개를 세워야 되네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동사무소가,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저희 평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 10개 마을에 크게는 4개 마을인데 거기는 네 개를 세워 줘야 되네요? 정확히 답변을 해봐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거리상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 영화동 같은 데는 일단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동사무소를 증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동에서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던,

차긍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장안구총무과장님이시잖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답변을 회계과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세요.
영대

김영대위원

아까 양해를 받았어요.

이태호위원

실정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차긍호위원

실정을 모르니까 대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지역 정치는 이런 게 전부 다 그늘진 곳을 찾아 가고 어두운 곳을 비추고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것이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노인정은 짓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복지회관 타운으로 동서남북으로 신축되고 있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조그만 노인정은 안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40명의 의원들은 자기 출신 동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동마다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40개 각 동에 체력단련실 다 만드는 조건하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 역시도 무슨 동의 의원은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모 동의 의원은 무능력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동도 저도 욕심을 내고 싶고 내 동민들에게 편하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자2동의 독서실이 있는데 저희 세류3동에도 독서실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 퇴근 후 문을 닫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일요일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시간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세류3동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갖다가 쓰면 오히려 수원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 동민들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 세류3동을 몇 년간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은 가능한 지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류3동의 것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새 것이니까 그 시설물을 갖다 쓰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이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크게 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자2동의 3층에 있는 문고는 사실 새고 있어요. 그것이 가건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호위원

문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독서실.

김통래위원

가건물로 된 것을 알고 있는데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문고회원들이 돌아 가면서 활동을 하니까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나 김통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독서실이냐, 도서관이냐, 문고냐 이런 것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화동의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라고 했는데 이 용도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1층에는 체력단련실을 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서예방이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마을문고 및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신도심권도 그렇고 구도심권도 그렇고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긍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보세요. 왜, 다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쓰는 것도 다목적이겠지만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한다, 구도심권에는 경로잔치를 할 때 동사무소 마당이나 학교에서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취소가 됩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한번 그런 행사를 치렀는데 할 곳이 없어서 허둥지둥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평이라도 해서 2층 올리면 1층에는 그곳에서 경로잔치, 예식, 어려운 분들이나 동네 분들이 쓸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회갑잔치나 칠순잔치 할 때 동네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하고 2층에는 다목적회관으로 체력단련실이나 공부방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해야지 한 50평 지어서 무슨 다목적회관으로 쓸 수 있습니까?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지를 한 300∼400평으로 해가지고 건물 200평씩 해서 한 2∼3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타당한 말씀이시고 지금 영화동 다목적회관은 50평이 아니고 총 165평을 짓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한 층에 한 52∼53평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거기다 무슨 다목적회관으로 쓸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하려면 건물을 한 400∼500평씩 해가지고 영화동 뿐만이 아니고 화서동이 가까우면 화서동 사람도 쓸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라는 얘깁니다. 이해 가시나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화동 다목적회관은 일시 보류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진짜 여기에 꼭 필요한 다목적회관이라고 하면 100평이 되었든 200평이 되었든 300평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건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얘깁니다. 영화동 뿐이 아니고 42개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김수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관에서 뭐를 운영하려면 사실 민간시설보다 잘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보면 민간시설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뒤떨어집니다. 잘 해놓는다고 그래도 나중에 지어 놓고 보면 쓸모없는 시설로 변하거든요. 하다못해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인 런닝머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80만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서 있어요. 왜 서 있냐고 그랬더니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고쳐 달라고 했는데도 벌써 4∼5달이 되었는데 안 고쳐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고치는 데 하나 사는 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도 하나 관리운영를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죠? 이것은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한테 얘기드릴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6월 1일 저희 위원회에 주민자치과장을 출석시켜서 잠깐 발언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점심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6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고 안건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6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부적으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는 국별 직제순에 의거 월요일로 예정된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재선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재정경제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4억 2,55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579억 3,392만원보다 134억 9,161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수원시 세출예산액 1조 1,999억 191만원의 5.9%가 되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6,0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억 95만원보다 1억 5,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 경품 추첨제 운영 3,600만원,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4,000만원, 휴대용 체납조회기 구입비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22억 1,72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82억 5,848만원보다 39억 5,8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인상분 9억 787만원, 경상적 경비 인상분 4억 9,496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 1억 4,338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시설비 13억 808만원, 중부소방서 개·보수 3억 6,499만원, 장안구청·종합구민회관·보건소 건립,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감리비 5억 3,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6억 7,232만원보다 91억 5,746만원이 증액 계상된 138억 2,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 지동·역전·영동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0억 1,230만원,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비 72억 1,292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8억 4,114만원이며 청년 직장 프로그램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3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과는 당초예산액 9억 2,912만원보다 5,521만원 증액된 9억 8,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영·유아자녀 학자금으로 4,014만원,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관련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액 21억 676만원보다 1억 3,334만원 증액된 22억 4,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인상분이 9,429만원이고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 설치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액 12억 6,629만원보다 2,769만원이 증액 계상된 12억 9,398만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1,966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각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광인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은 지난 4월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이 문화복지국과 환경녹지국으로 분리되면서 일부 부서의 조직이 개편된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065억 9,961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29억 5,659만 6,000원, 특별회계는 36억 4,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예산규모로 보면 전체예산 규모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약 8.4%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인 152억 2,931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액은 285억 1,89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 9,49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민간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행사지원비 6,000만원, 정자소방파출소 개·보수비 1억원, 서예·역사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288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기획국에서 문화복지국으로 편입된 부서로서 체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액은 275억 8,21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5억 4,798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우수선수 육성비가 1억 6,800만원, 국제 인라인 마라톤대회 개최 3억원, 『Happy Suwon』선수촌 건립 18억 5,257만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비 16억 56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억 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 예산액은 313억 5,24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억 4,827만 7,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우만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및 작업장 임차료 3,000만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3억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 3억 5,0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가 5억 1,000만원, 시립 노인주간보호시설 건립비 52억 5,682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이번에 신설된 부서로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04억 564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9억 7,864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3,000만원, 지동어린이집 장비 구입 1억 1,000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2억 7,572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50억 9,73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9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선경도서관 절전기설치 및 파고라 보수 6,500만원,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1,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8억 7,146만 1,000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7억 7,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광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지난 4월 27일부로 1국 3과 신설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환경녹지국이 신설되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와 재활용사업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재활용사업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녹지공원과와 하수관리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85억 6,232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1,999억 191만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억 3,846만원이 증액되어 총 337억 9,353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 7,441억 410만원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부서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청소행정과 207억 6,725만원, 환경위생과 76억 6,201만원, 재활용사업소 53억 6,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인 13억 3,846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4년 제1차 추경세출예산 계상액은 207억 6,725만원으로 당초예산 207억 4,107만원의 0.1%가 늘어난 2,6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78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사업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5,2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9억 1,150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주변 조경공사 6,600만원, 음식물 퇴비화시설 보완공사 9억 2,511만원, 신규 노면청소차 신규구입 5억 7,0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음식물 처리시설 시설비 중 국·도비 감액으로 25억 8,667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예산에서 총 6,16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76억 6,201만원으로 당초예산 66억 5,690만원의 15.1%인 10억 51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 36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3,080만원, 수원 양념갈비축제 시설비 1,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추진 사업비 2,000만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 3억 7,000만원, 일왕저수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1억원, 연화장 차집관거 연결공사 3억 7,21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9억 146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53억 6,427만원으로 당초예산 50억 5,709만원 대비 6.1%인 3억 71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 5,091만원이 증액요구 되었고 주요사업으로 관리동 노후보일러 시설교체 2,500만원, 선별동 지붕 방수공사 2,000만원, 사업소내 화장실 설치공사 2,000만원, 청소차량용 고압세척기 구입 1,200만원, 재활용 선별라인 운영 7,926만원, 1억 5,626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이광식 소장님이 명퇴신청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고 있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19억 8,399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9억 5,921만원보다 2,478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45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당초 예산액 5억 943만원보다 2,066만원 증액 계상한 5억 3,009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복리후생비를 당초 예산액 3억 8,863만원보다 412만원 증액한 3억 9,2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과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 권선, 팔달보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8억 1,161만 6,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 1,822억 2,455만 5,000원의 0.44%, 일반회계 추경예산 573억 4,559만 8,000원의 0.6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억 9,219만 7,000원, 권선구 보건소는 3억 2,264만 3,000원, 팔달구 보건소는 1억 9,6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비 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56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96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700만원, 모자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80만원, 구급차량 대체 구입비 2,300만원, 방역차량 대체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1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비 20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96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700만원, 가족보건사업용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 680만원, 검사실 집기 및 X-ray 집기구입비 2,000만원, 어린이 안전교육 CD-ROM 제작 보급비 2,500만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30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비 20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96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700만원, 구급차량 대체 구입비 2,300만원, 인증기 대체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전세훈 장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특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서면보고로 갈음하기로 양해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5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액 3,377억 2,356만 7,000원의 11.4%인 385억 7,559만 4,000원이 증액된 3,762억 9,916만 1,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999억 191만 3,000원의 3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723억 9,392만 5,000원으로 11.4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39억 523만 6,000원으로 11.2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추경예산안 규모가 714억 2,553만원으로 23.29%가 증액되었으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753억 7,443만원으로 14.74%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37억 9,353만 4,000원으로 4.12%가 증액되었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9억 8,399만원으로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90억 8,98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27%가 증액되었고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의 예산안은 92억 8,594만 6,000원으로 9.58%가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은 1,314억 4,067만 7,000원으로 7.0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 7,14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50%가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당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로서 추경예산 규모가 17억 7,156만원으로 10.27%가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2억 6,221만 5,000원으로 0.58%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그리고 소관별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붙임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5페이지∼9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100억원과 세외수입 68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306억 6,700만원, 보조금 88억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31.36%인 3,762억 9,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증가액은 일반회계는 수원시 전체 증가 예산액의 66.5%인 381억 7,99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시 전체 증가예산액의 0.3%인 3억 9,564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시 전체 증가예산액의 21.1%인 385억 7,5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대규모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분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13억 6,8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0억 1,2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 1,200만원, 문화복지국 분야로는 시립노인주간보호시설 건립비 52억 5,600만원, 지동어린이집 신축비 19억 2,500만원, 환경녹지국 분야로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 5억 7,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기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사업소 분야로 화성행궁복원 사업비 8억원과 화성박물관 건립비 60억원, 화성행궁지 담장 및 후원조성비 10억원, 수원천 도로정비 사업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에서 166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43.49%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도비와 재정보전금을 주요 재원으로 사회복지와 경제·문화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고이월이 예상되거나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총괄적인 정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는 5월 31일과 6월 1일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상임위원회는 휴회하고 5월 31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