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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3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8-04-09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임승용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4억 8천 500만원보다 148만원이 증액된 24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9월 우리 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간의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은 시민감사관 관련 678만원 증액과 공직문화 개선 관련 부기 변경에 관한 것으로 먼저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37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시민감사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시민감사관 인원이 증원된 부분과 시민감사관 회의를 상․하반기 2회에서 분기별 총 4회로 개최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문화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워라밸 문화 확산 등 신․구세대 간의 갈등 등 기존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변동에 따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고자 공직문화 개선의 초석을 닦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대 간 상호존중문화를 확립하는 인식개선 등을 통한 공직문화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콘서트 예산을 언어순화교육,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등 공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니어공직자들에게는 주니어공직자들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보다 바람직한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8․9급 주니어공직자들에게는 기존 선배공직자들이 이룩한 현 안양시의 모습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35억 9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천 400만원보다 2.52퍼센트 증가한 3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46억 7천 900만원보다 47억 9천 700만원이 증액된 994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생활과 소관 기타 사용료인 새물공원 사용료 1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안양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장비―방독면 보급 1개 사업, 체육생활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대행사업비 등으로 총 2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국고보조대응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체육생활과 국고보조 대응사업 2건에 1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분야에서 총 3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복지포인트 2억 9천 200만원, 공무직 4대보험 8천 900만원 등 총 4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홍보비 3천 100만원,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 시스템 구축비 2천 200만원, 석수3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2천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9천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천 700만원 등 총 3억 7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사용료 및 주차장 조성비 5천 300만원, 방독면 구입비 1억 1천 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 1천만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2천 2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2천 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4억 9천만원, 안양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정비공사 1억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 11억원과 체육진흥기금 추가 조성 10억원 등 총 35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여권팀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시스템 구축 2천 800만원,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비 9천 200만원, 경기도 빅데이터 통합분석사업 부담금 2천만원 등 총 2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국제협력기금 2천 3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10억 5천만원을 증액한 총 36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금 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천 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는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4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및 호계체육공원 주차장 건립 등 시민편의사업,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우리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기정액보다 한 6천 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안양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2천 200만원이 편성됐네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생활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공원이 이번 주에 개장하나요? 새물공원.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열위원

예, 체육시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시설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정열위원

시범운영?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서정열위원

거기 그냥 현황자료만 하나 주시고요. 박달1동 정보사 부지도 현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현황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마지막 예산심사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제가 지난번 기획경제국 때도 얘기했는데 공직자든 의원이든 시민이 1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1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해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감사관님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을 사실은 ‘감사관 운영’으로 또 바꾸셨거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수당을 지급하긴 하는데 인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연 4회?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4회입니다.

송현주위원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할 때 감사관을 투입을 해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참석수당을 운영으로 바꿨다는 것은 수당 말고도 지급할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거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공직문화 개선 추진도 청렴콘서트 지난번에도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이것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거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연극도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없애고 공직문화 개선 추진하는 예산으로 1천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잘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공직문화 개선 추진과 관련돼서는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렴콘서트 개최의 당초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 그다음에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그 사유도 같이 서류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께는. 여기 이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2천만원인 것 보니까 한 차량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기존보다. 이게 당초에 올해 원래 목표치를 초과한 것 아니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 추가된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1차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동이 어느 동인지 궁금하니까 추가된 차량하고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겹치더라도 마지막이니까 제가 다 하고 가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가 지금 얼마죠? 1억 9천 400. 굉장히 많은 돈,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차량을 하나 더 구입을 하나 봐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호계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세종빌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사업을 전혀 논의도 없이 그것을 신청을 해서, 이것 안양시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는 일을 더 벌여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 국토부 사업과 관련해서 세종빌라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 안양시가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는 211쪽에 보면, 이게 제 지역구인데요.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 사용료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해서 5천 3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광명시에서 지난번처럼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 새물공원, 하여튼 그때 민원이 있어서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민원이 있나 봐요, 축구장 관련해서. 있어요, 안양시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축구장 말고,

송현주위원

축구장 관련해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테니스장 라이트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직접 안양시로 접수된 것은 없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없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좀 됐는데 지금 새물공원 축구장이 아마 그게 10시까지 라이트가 켜져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그쪽 주민들한테 이게 시야를 어떻게 한다’. 사실 우리 여기 지금 테니스장도 9시 반인가 9시까지면 라이트 꺼버리거든요, 여기 중앙공원도. 그래서 새물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광명시로부터의 민원 접수 없다니까.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없고. 만약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안양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금번 1차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인구감소 대책 및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 또 시민생활불편 해소, 일자리지원 확대 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얼마 전 김대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분들을 위해서 안양시민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보다 자치행정과,
재민

심재민위원

아,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한테.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시스템 구축이 2천 2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참고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전혀 이번에 추경에 언급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한테. 방독면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안 하셨어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구입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난장비 또 재난 대비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의 최광현 과장님한테.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비 3천 5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어요.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소년축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시민프로축구단 메인스폰서 관련해서 뜨겁게 토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임 누구죠? 임 무슨 단장?

음경택위원장

임은주 단장.
재민

심재민위원

아, 임은주 단장을 출석을, 해서 메인스폰서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벤치에 ‘FC안양’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의 김래완 감사관님, 아까 송현주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저도 같이 내용 보겠습니다. 공직문화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세부내용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정맹숙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의 김영식 과장님. 예산서 201페이지에 직원 한방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개원해서 현재까지 세부 일일현황, 사람 개인정보 그것은 빼고요. 그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정연필 과장님.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지금 증액된 것 6천 700만원, 그 증액 세부내역 그것도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의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공체육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4억 9천만원이나 이게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는지 이것 사업의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현 과장님한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초부터 추경으로 3천 500만원 세운 사유가 이 40억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수급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3천 500만원을 연초부터 지원하다 보면 계속 또 후반기에도 지원하지 않나, 추경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수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총무과의 김영식 과장님. 국민연금이 기정예산 2억 7천 522만 8천원 세웠는데 올해 추경에 3천 700만원 세웠어요, 추경에. 그렇다면 국민연금 국가정책 것과 지방자치계획하고 어떻게 변형이 돼서 지원되는 건지,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25페이지, 권인진 과장님.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비 9천 240만원 세웠는데 이 관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선 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7페이지에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시스템 구축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은 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이 268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예산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자유센터 위탁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광현, 체육 쪽에 217페이지에 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정비공사로 해서 1억 1억, 2억이 돼 있어요. 이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치행정과인데, 이것도. 국제협력기금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 나간 내역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최광현 과장님한테. 체육진흥기금 조성 10억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거죠, 총?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편성 세부내역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뭐에 쓸 건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예산이 섰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 두 민간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 및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개 단체에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재정적 지원이 됐든 행정적 지원이 됐든 기타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운동장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11시 15분까지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래완 감사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래완

김래완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 사업계획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과 같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부가설명드리면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감사에 시정참여를 통한 시민의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감사행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관 기회를 많이 드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참여수당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청렴페스티벌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 점수 책정기준을 보니 저희가 하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많은데 상급자가 모두 동참하는 기회가 적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다양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개별계획에서 계속 기안하면서 시행하고 있고 맨 뒤에 붙임3번 그래서 개별계획서 2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젠더폭력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 시 대상으로 하는 청렴소양교육, 언어순화를 통한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순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자료도 보고 답변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우선 시민감사관 현황에 원래가 27명이었는데 10명을 지금 추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20명이었는데요. 저희가 10명 추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10명을 추가하고 해서 지금 37명.

송현주위원

그런데 청렴시민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하고 뭐가 다르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은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이시고요, 청렴시민감사관은 순수 우리 안양시 관내 거주 시민이십니다.

송현주위원

그분들이 왜 필요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시정감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송현주위원

권고했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시민을, 그러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맨 뒷장 보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맨 뒷장이 아니라 앞장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 지금 빠졌는데,

송현주위원

없어요, 그런 것.
래완

김래완감사관

지금 다른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을 감시를 해요? 의원들도 잘 못 하는데.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지금 감사 예정사항으로 잡아놨는데 시민 중에 어떠한 의혹을 평소 생활 중에 발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봐달라고 해서 다음번 감사 때 지금 착안사항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시민, 아니, 예산도 아직 안 세웠으니까 이분들 아직 채용 안 했을 테고.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산과 상관없이 일단 위촉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회의를 2회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다 보니까 회의도 4차로 늘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사업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아, 예산도 안 줬는데?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 지금 기본범위 내에서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인데요.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지금,

송현주위원

아니죠. 지금 사람이 37명이나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서 사람을 또 채용을 했을 텐데 지금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민간전문감사관들은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전문영역에서의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지금 청렴 이런 것은, 그러면 특정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안을 해줘서 이것을 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감사관이니까. 자기가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감사기능은 아니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의견을 듣는 건데요. 저희가 회의를 주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는 저런 행정은 불필요한 행정이다. 그럼에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또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의원들이 더 잘 아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언제 위촉했는지 위촉하신 분들 명단하고요. 저는 안양시를, 안양시의 행정이나 이런 것을 주민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지금 이것 감사관 말고도 무슨 정책위원회 뭐 있었죠? 다 관 참여하는 것, 저번에 박의순 과장님 있을 때 했던 것.

정맹숙위원

시민참정단.

송현주위원

응, 거기도 보면 배심단도 있고 온갖 데서 지금 행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아니, 뭐 많이 들여다보면 좋죠. 그런데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들이, 그분들은 감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보통 위원회 위원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고. 크죠? 참고만 할 거면 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이유는 없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한 추첨할 때 저희는 지금 시에서 우리 감사관 직원이 와서 옆에서 그것을 참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실제로 투입이 될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전문감사관 하면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안양시가 하는 감사에 같이 투입이 돼서 그런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청렴시민감사관이지만 똑같은 감사관이거든요. 업무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이분들의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인데.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전반적인 시정감사를 하는,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본인의 그런 것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감사관처럼 자격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송현주위원

아이, 이해가 안 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 지금 조례상에도. 지금 여기 임명하셨다고 그러니까 언제 임명을 했는지하고 그 위촉현황 그리고 어떻게 위촉하셨는지 그 자료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청렴도 향상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할 때는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니, 그때,

송현주위원

라고 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평가를 해서. 콘서트가 언제 하는 거죠? 청렴콘서트 언제 했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작년 하반기께로 기억하는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면 하고 나서 평가를 하잖아요. 해서 본예산에도 세웠고, 지금 벌써 언제까지야, 이게 그럼 올해도 하반기에나 청렴콘서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게 끝나고 나와서 저희가 급작스럽게 변경한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제안하신, 어차피 예산은 똑같은 1천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변화되는 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도 맞고 더 효율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확산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지금 벌써 하셨죠? 사업.
래완

김래완감사관

사업이요? 일단 비예산성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비예산으로 했어요? 돈 안 쓰셨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비예산성사업, 네.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한번 언론에 냈지 않나, 이것 했다고? 부시장 직속으로?
래완

김래완감사관

부시장 직속으로,

송현주위원

이 사업. 공직문화 뭐 청렴개선 추진 해서.
래완

김래완감사관

아, 이것 말고 저희가 워크숍 예산을 별도로 잡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워크숍은 미리 시행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1천만원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진짜로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뒤에 보시면 지금 비예산성사업인데요. 젠더폭력 예방교육 경우는 저희 감사실 운영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직원 청렴소양교육은 잡아만 놓은 상태이고 이것도 지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서 4월 달에 지금 추경을 편성할 때 사업내용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그럼 전반기에는 아예 사업을 못 하신 거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못 하고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이제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그러니까 기존 것은 비예산성사업은 미리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알겠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것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때 청렴페스티벌 예산 세울 때 이게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해서 인식이 개선되겠느냐 그랬을 때 그것도 효과 있다고 그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것도 효과 없다고 뒤집고 또 딴 것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사업의 연속성이 좀 없다는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를, 공직문화 개선, 하나의 인식개선사업이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금방 하루아침에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건데 이것도 1, 2년 하시다가 또 효과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효과들은.
래완

김래완감사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단 대부분 정책이라는 게 청렴도평가부터가 역사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어차피 이제 바꿨으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자료 언제 와요? 위원장님, 자료 오면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음경택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직원 한방진료실 개원부터 현재까지 이용현황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작년 5월 12일이죠, 한방진료실 ‘한방애’를 개원을 해서 기초적인 한방진료와 더불어서 건강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2천 748명이고 작년에 1천 929명, 금년 4월 6일 현재까지 819명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루 약 12.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 50대 직원이 한 83퍼센트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용자의 74퍼센트가 허리, 목, 어깨, 발목 등 근골격계의 통증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기존 2억 7천 500에서 추경 3억 1천으로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 상이하지 않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사업장가입자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유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연금 요율 기준이 표준보수월액의 4.5퍼센트로 동일합니다. 민간인사업장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4.5퍼센트고요. 그래서 사업자 및 본인 똑같이 50퍼센트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업장 4.5퍼센트, 본인 4.5퍼센트, 전체 9퍼센트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요청한 국민연금 증액분 3천 704만 3천원은 공무직 전환자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환자 인원 및 사업자부담금 필요예산 예측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무직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금년도 전환된 44명을 포함해서 총 232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요. 한방진료실이 4월 달 채우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5월 12일 날 개원했으니까.

정맹숙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게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더 보충하셔서 직원들한테 하여튼 좋은 한방진료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국민연금은 기초연금하고 좀 틀려서 공무원들은 이것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공무직.

이문수위원

무기계약직은 원래 연금이 없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연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문수위원

연금이 안 돼서 국민연금 가입할 수밖에 없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게 나이가 60세 되면 지금 하던 것을 연장했죠? 본인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65세까지.

이문수위원

65세. 복무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이문수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지는 아까 4.5,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본인 4.5퍼센트, 사업장 4.5퍼센트, 전체 9퍼센트.

이문수위원

본봉에다가 4.5퍼센트인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표준보수월액.

이문수위원

난 무기계약직은 연금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식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한 중복질의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6천 799만원의 증액사유 설명 및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8급 직원이 퇴직하고 7급 팀장이 작년 12월에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했고요.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신속한 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와 유지관리비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배부되는 다이어리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1천개에서 250개 는 것에 대한 1천 250개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사유가 발생되었고요.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홍보영상 신규제작비와,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저쪽 민원실 주차장 앞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간판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였고요. 센터교육장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의자가 노후돼서 교체되는 의자와 그다음에 센터 직원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컴퓨터 의자․책상 구입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2천만원 증액 관련 추가된 차량 사유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에는 9대분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석수3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한 14년 된 노후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편성했다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과 또 심재민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9천 480만원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사항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2도서관을 운행하는 차량이 한 13년 된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매연 등의 이유로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2도서관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많은 이것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수요에 따른 신규차량을 이번에, 교체차량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예산 편성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2동 복합청사 관련 국토부 사업이 주민들과 논의 않고 추진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추진할 건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국토부 복합개발사업은 저희가 세종빌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감안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한 번 설명회를 했고 또 3월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현 부지 내에 일반분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반분양은 어렵고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거의 영구임대주택은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일반분양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동의가 있으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국토부에다가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과 안양 발전에 기여한 시민의 추앙을 받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안양의 인물상 정립과 시민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조례를 저희가 타시 조례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시민장의 범위라든가 대상자 결정방법, 장례심의위원회, 장례위원 구성, 장례비용 등에 대한 조례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시스템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은 현재 저희가 완전한 주민자치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서 저희 시․구․동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부터 시 산하 본청, 구청,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등의 유휴공간을 파악을 했고요, 이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안 또 관리인력 등의 확보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예약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에서 예약, 검토․승인, 통보 이렇게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에서도 금년도 3월에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다가 공공자원 개방․공유사업을 2019년까지 전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개방과 관련해서 저희 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것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동주민센터 건립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센터 신축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을 건립순위에 따라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흥동에다 저희가 몇 차례 의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상반기에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저희가 도 투자하신 것도 받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작은 장례문화 조성캠페인 예산편성내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은 작년부터 한 사업으로써 이미 관련 홍보제작비가 한 6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1천 57만 4천원에 대한 증액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업무용 차량 구입을 새로 이번에 하시는데 원래 차가 없었나요? 아니면 교체하는 것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차는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주말에 보면 직원들이 행사가 많은데 주말에요 직원들 서너 명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큰 차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직원들의 어떤, 또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열위원

새로 1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왕이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증액 세부내역 중에 자원봉사자 다이어리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 제작하고 나면 벌써 5월쯤 될 건데 다이어리 같은 것은 시간적인 것 이런 게 상당히 같이 저기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 다이어리 제작은요 일종의 저희 업무수첩하고 같은 건데요. 연말에 결산대회 때 주는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천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50개를 증액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동안 몇 개 정도 한 거예요? 1천개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1천개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원래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중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어떤 실적으로? 봉사시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봉사시간, 예. 실적에 따라서. 단체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정맹숙위원

단체장.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장도 들어가고요.

정맹숙위원

그래, 자원봉사자 수가 저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등록인원만 해도 지금 15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15만 6천명인데요. 현재,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 1천장 갖고 이게 되겠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봉사시간이 많은 분하고 단체장님들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단체장들은 이미 다 줬을 거고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인정용 물품제작’ 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규 들어가는 사람들인가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아, 내년도 것이요? 아, 내년도 것을 벌써 제작 들어가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하는 거죠, 연말에.

정맹숙위원

연말에 하는 것을 지금 1차 추경에 벌써 이렇게 들어와서 액수를 확보해 놓는다는 겁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참! 하여튼 1차 추경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일단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천만원은 신규로 지금 석수3동이 들어온 거네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또 사주겠네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원래 작년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셨듯이 ’15년 기준으로 했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기준으로 해서 운영했는데 이 차량도 14년 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차량이 아예 이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운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다른 동에 있는 차량도 이렇게 그러면 다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수리비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이 정도 들어가면 이것은 신규로 구입해 주겠다. 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합대 분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안구연합대하고 만안구연합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꼭 시급한, 다른 일반 저희 기본지침이 있지마는 시급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자율방범대연합대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이의가 없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인심도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행정도 그 정도로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8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막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합대에 의견만 물어서 되면 안양시가 그냥 해준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져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 시급한 사항이라면 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하다라는 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연합대회 의견도 있지마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지나다가,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는 연식의 차가 또 고장 나서 하면 그것도 또 구입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송현주위원

그럼 당초의 우리 원래 계획은 그냥 계획인 거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송현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경 투입해서 사겠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식도 14년 정도 됐고요.

송현주위원

그럼 14년 정도 된 게 이것 1대밖에 없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1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현주위원

그럼 2013년이나 ’14년이나 많이 끌고 다니면 2013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뭘 지원을 하려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1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준을 뒀는데 15년 정도 됐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것 아니거든요. 끌고 다니는 그것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차량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2년밖에 안 됐어도 더 많이 고장 날 수도 있다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 상황도 가서 파악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순찰여건이라든가, 또 사실 석수3동은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다 쓰셨으니까 제 얘기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송현주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무슨 집에 있는 물건을 사고 안 사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모든 차량을 현장 점검을 해서 차량의 노후화도나 문제가 있는 것을 순서대로 9대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훨씬 맞는 거잖아요. 15년 된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끌고 다니는 차량보다, 지금 교체하는 차량보다 지금 교체 안 하는 차량이 더 낡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15년 됐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기준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제 생각에 기준을 그 차량을 일제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어느 것이 가장 노후화됐는가 순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편성할 때도,

송현주위원

아니, 무조건 일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편하게 하는 게 그 사용연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운행하고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럼 막 운행해 가지고 해서 2012년, 뭐 12년, 11년 된 것도 고장 나서 이렇게 되면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해줄 거냐는 거죠, 어디까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5년이란 그 지침을 받아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차량은 다 문제없어요, 지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송현주위원

아니, 다 점검해 보셨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전수조사 해봤고요.

송현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을 다 전수조사 했다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다 확인했어요, 차량 현황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현재 급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특히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번 이 사안을 감안해서 교체할 때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차량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안양시 예산 한정돼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기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15년이라고 그렇게 정해 놨던 건데 부득이하게 아마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현장점검에서부터 차량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이렇게 연식이 오래됐고 또 비근한 차량들이 없다고 하니까 수년 내로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위원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내년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있나 모르겠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내년에는 없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송현주위원

같이 해 달라는 것도 없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혹시라도 내년에 또 기준을 세워서 하실 거면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정밀점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노후화된 차량부터 순서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본인들도 다 인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계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무 논의도 없이 신청하신 것 맞죠?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 저는 이것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벌써 부딪혀서, 사실은 지금 호계2동주민센터 짓는다라고 말 나온 지가, 제 지역구지만 저도 지겨워 죽겠거든요. 이게 무슨, 사실 주민의 삶의 질하고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것처럼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도 이사업을 추진할 때 전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우리 의원들도 몰랐으니까. 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분양을 요구하는데 임대주택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을 해 준대요? 가능성이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영구임대주택은 해주겠다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주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한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인들한테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주인들한테도 그냥 영구임대 권한만 주는 거잖아요. 너한테 임대하고 재임대하는 꼴이 되는 건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원래 재임대는 불법이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불법이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대요, 국토부에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원소유자한테만 분양을 해주는 거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지 않고 지금 임대해서 사는 분들이 거의 다수라며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한 50퍼센트 있는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거기 와서 살지 않을 건데 지금 다른 데 가 있고 그냥 그것 사 가지고 집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그런 세입자들한테 재임대가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거주자, 지금 세종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원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그럼 국토부가 이것을 영구임대를 하더라도 그 주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주인들은 거기서 안 산다고요, 지금. 그 주인들이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전세를 줘야 되는 거겠죠, 전세를.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법으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 분양 당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제가 진짜 국토부에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것 지금 사실은. 안양시가 지금 이것을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만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든지 잘못되면 국토부에다 또 떠넘길 것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이, 영구임대로 내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전세로 줄 수가 있어요, 다 불법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만 특별하게 국토부가 허가를 해준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국토부 입장이 뭐냐고요, 자기네들의 입장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국토부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은 어렵다는 건데요, 일반분양은.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원래 30년 임대하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송현주위원

이 가구들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가구들만이라도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는 건의이고요. 그게 지금 현행법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행법에서는 국토부에서 어려우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개정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

송현주위원

그것을 왜 국토부가 해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임대주택 100가구 짓는 것 좋아요. 그리고 거기 청사 새로 깨끗한 것 들어오는 것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에도 그러더라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몰랐다’. 저기 삼덕공원 지하주차장도 ‘그것 될 줄 몰랐는데 그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 두 번째 제가 듣는데 이런 행정은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막 갈려 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런 행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이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안양시 행정을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넌 가서 뭐 했냐’ 이렇게,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떡 해놓고 이것 뭐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가능의 여지를 국토부로부터 받고 신청을 하셨어야지 맞는 거죠. 무조건 해놓기만 하면 주민들이 영구임대, 그것을 왜 영구임대를 받아요? 그 집주인들인데,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렇게 이 청사 때문에 혼이 나시고도 이런 일을 또 치르시는 게 답답해요, 나는. 이것 과장님이 추진하셨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렇게 질문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호계2동에서 이런 문제가, 이게 주민들의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토부와의 관계에서 마치 국토부가 안 해줘, 이것 여기서 이런 일 일어나면 다른 데도 다 이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 ‘아, 국토부가 아쉬우니까 아마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국장님! 신청하실 때 옆에서 사인해 주셨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그랬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 아셨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변명 같지만 사전에 논의하고 신청할 정도로다 신청기간이 넉넉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전에 이것을 하고도 국토부하고 LH 관계자들하고 여기 안양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할 때도 현 부지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너무 많이 지연되고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한 방안으로써 저희들도 선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요. 알고 제대로만 됐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었는데, 문제는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하고 국토부가 지금 영구임대를 하겠다라는 이것을, 그 주인들이 와서 살지도 않을 건데. 그럼 전세를 주고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 사실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것 만약에 누가 알고 그것 그런 식으로 하면 안양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가? 예? 그게 안 되죠, 행정이 저는. 아무리 시급해도 여지껏 미뤄왔는데 제가 보기엔 융창 재개발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좀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설득을 하고 의원들도 가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악수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토부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행정은 정말 진짜 호계2동청사로 이렇게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 상영하는 차라고 그랬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난번에 새로 구입한 차가 영화 상영하는 차 아니에요? 이 차는 원래 옛날부터 그런 차량이고 이 차량에다가는 영화 상영할 시설을 하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오래된 차량이 영화 상영하는 차량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맞아요, 2도서관인데요. 2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그러니까 이 차량에 언제 그런 것을 설치했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영화 상영이 안 되는 차이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너무 오래된 차이고 그래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지금 여기다가는 노후화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여기에 지금 4년 있고 보사에 4년 있었거든요.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처럼 구석구석에 마을문고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영화 상영을 제안했었어요, 그때 새마을금고 대표님한테. 그랬는데 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 차량도 그럼 영화를 상영하는 차량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차량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들이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동네 영화관 또 망하겠네요. 동네 영화관 또 망하겠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서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하죠. 저렴하게 해서 와서 영화 상영해 주는데 싫어할 저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리고 이 차가 노후화돼서 지금 하는데 노후화됨에도 불구하고 또 영화 상영을 하는 차량으로 2호차를 만들겠다라는 것인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두 차량이 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안양시민의 장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언제 시행합니까? 언제부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를 올리려고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음 임시회 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239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6월 중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시스템 구축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이게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해서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대관을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복지회관 등등의 우리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산하기관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양시 전체 대관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표현을 원스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안양시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무슨,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그것 몇 개나 돼요? 실제로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사한 게 138개 파악이 되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130개라고 해도 동주민센터는 이미 개방하고 있는 거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요청하는 곳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공간들이 넓은 데, 안양시민토론장 이런 게 있는데. 이왕 하실 거면 더 좀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 시․구․동주민센터만 일단 1단계로 하고요. 2단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소와 산하기관이나 또한 학교 있잖아요. 학교까지도 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1단계, 2단계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번에 다 하면 되지. 1단계 나오고 또 2단계 2천 200만원 또 들어가잖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번에 하실 때, 어차피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부흥동주민센터 건립 예산 이것은 제가 이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차피 올해 안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 일단 빨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것 5분발언인가요, 시정질문인가 한 것 같은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시정질문하셨죠, 시정질문.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동영화관이 있는 차량들이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사실 것 2대를 사시지 왜 1대밖에 안 사시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제1도서관, 제2도서관이 있는데 제2도서관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에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이, 영화시설이 설치되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교체된 차량에, 신규로.
재민

심재민위원

교체된 차량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차량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2대가 되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2대가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1대는 일반도서관 차량이 저는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네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지만 의외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일반차량 하나, 영화관이 실린 차량 2대를 해 달라, 이번에 할 때’. 그런데 1대밖에 안 올라온 거야, 예산이. 왜 그런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1대만 교체해서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수요 판단을 더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그런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보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해보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1대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필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 예산안 212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11페이지,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 사용료 및 주차장 조성과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12페이지, 방독면 구입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난장비 및 대비 관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시다시피 안전총괄과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부서로 2015년에 10년 단위 계획인 ‘안양시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관련부서에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난장비는 교육청소년과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따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시민교육,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최근 3년간 활동현황 내역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호계3동 교도소 아까 사진도 제출하셔서 제가 위치도 어딘 줄 알겠는데 하여튼 다른 얘기보다 그곳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무슨 어떤 데서 영업을 하면서 그곳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는 개방하는 곳이지 우리가 거기를 열쇠로 다 잠가 놓고 또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안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교도소를 찾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단 몇 개월 치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길게 질의 안 할게요, 내용 여기 다 와 있으니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 그 민원을 그날 동정보고 때 내신 분도, 주민센터 주차장 부족은 다 아는 거죠. 왜냐면 센터만 크게 지었지, 저는 그래서 거기 집합시설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안양의 전체가 글로 몰려오는 그게 맞냐. 맞지 않잖아요. 주민센터만 어마어마하게 컸지. 그래도 그 주차장이 적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방위교육장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저쪽에 만안구에도 하나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집중시키지 말고 반 나눠서 해야 된다. 특히 대형버스들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은 거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빨리 강구를 하셨고 위에도 그런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방안도 찾으시고, 이때도 보면 민방위교육기관을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오는 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럼 민방위 기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교도소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그동안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을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나도 민원 넣어야 되겠어, 이제 보니까. 돈이고 뭐고 그냥 몇천만원이고 갖다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게 민원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김상선 통장협의회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게 민방위 관련이어서 글로 넘어갔는데 주민센터 주차장 얘기는 왜 나와요?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민방위교육장과 관련된 이 부분은 오히려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 교육 안 받으면 다 처벌받는 거잖아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받는 건데. 그것만큼 더 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사적으로 와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나서셔서 안양시가,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교도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의 주차장 공간 개방은 민방위교육기간이라고 한정하셔서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 자리가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추진 중에 교도소장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방향이 선회가 돼 가지고 ‘운동장 개방은 안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운동장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 공간이고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운동장이 많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은 안 된다’ 이렇게 됐던 건데 금년도 신년인사회 때에 다시 또 건의가 들어와서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교도소에다가. 그랬더니 ‘그 공문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무부 쪽에 아마 공문을 보내서 그쪽의 지침을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도 7, 8천 들어가는데 1년 사용료가 3, 4천 정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중간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실무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공문을 보내지 않고 그냥 대화로 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개방을 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공문을 보냈던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차원에서 실무자들끼리 가서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료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뭐 이렇게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필요하면 2차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도 들어오면 바로 추경 편성해서 2천만원짜리 차도 사주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차를 몰지만 민방위교육장에 오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많이 와봐서. 그 35면 생기죠? 차 더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이 가져온다고요, 사람 습성상. 35면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돼요? 혹시 거기 보셨어요, 민방위교육 때? 차량 들어와서 얼마나 혼잡한지를 한번 현장을 보셨냐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언제 보셨어요? 어느 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 때마다 가봅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어느 정도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점용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같은 공공시설에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게 조금 그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자, 그러니까 과장하고 직접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며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대화로 풀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의 예산을, 주차장 조성비를 확보하고 점용료를 깎으면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업비, 그쪽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대화가 안 되면 조성비 자체도 반납해야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5면이지만 이 부지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대화도 잘 하면서 이 주차장 부분을 더 많은 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제가, 안전총괄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점용료 깎고 조성비를 세워준다는 것은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 가지고, 이게 벌써 민방위, 저기 청사가 세워진 지가 언제예요? 2014년이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2014년이요.

송현주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는 민방위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덜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를.

음경택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송현주위원

예,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7개월 치인가 그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송현주위원

돈을 줬다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점용료가 문제가 아니라요, 같은 조성비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비는 뭐가 합의가 돼야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지금 같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협의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되게 난감하신 것 같아요. 일이 안전총괄과로 지금 넘어와 버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논의하는 과정에 의원들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시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난 풀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이것 호계3동 것부터 먼저 하죠. 이것 참 이해가 나도 지금 안 가요. 과장님 「국유재산법」이 있는 것 아시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사용료 면제라고 돼 있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어떻게 검토하셨죠, 안전총괄과에서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용료 면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으면 법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러면 1년간은 면제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년간.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다음부터는,
재민

심재민위원

매입하는 거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사업비까지 해서 3천만원이에요, 7개월에.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사업비는 빼고 점용료가요, 점용료 1년에 3천 500인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점용료만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 하나만 쓰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쓸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점용료는 매년 3천 500만원씩 거의 나가는 거예요. 일단 9개월이니까 3천 500만원.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만일 그대로 한다면.
재민

심재민위원

한다면.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대로 하겠죠, 계속.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류로 왔다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가서 설득하고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갔어요. 가서 동장을 만나고 현장까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진짜.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상의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취득할 의지가 있다면 무상임대를 1년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저게 임대료를 한번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3천만원, 3천 500만원씩 내야 돼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안양교도소가 현재 우리 안양시하고 재건축이라든지 이전계획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흥안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일방통행인데요. 일방통행에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현재 교도소를 이용하는 면회객들의 이런 데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호계3동하고 교도소에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일방통행을 흥안로에서부터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까지 복합청사까지 일방통행을 해주고 거기다 교도소벽 쪽으로 주차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주차를 못 하게 말굽형 볼라드로 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이 끝나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교도소와 별도 협의하려 그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교도소하고 협의했는데 교도소에서 매각의지가 없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매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 계획이 없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왜 없어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교도소는 향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재건축할 때 그 소유권 이전하면 그것 빠지고 재건축하는 거지 우리가 샀는데 우리 땅에다가 재건축을 해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 가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때문에요, 우리가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아까 나온,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것 뭐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공공청사 유휴공간 개방.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사업을, 공공부문이 보유․운영하는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공문이 왔다 갔다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주차장도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주면 현재 35면이지만 그 토지가 굉장히 넓은 토지가 있거든요.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일단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료를 1년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거기의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고, 단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정당하게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게 맞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호계3동 주민이 건의했던 사항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에 따른 필요한 주차장이었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시로 점용을 받아서 노외주차장 성격이 아닌 일반 부대주차장 성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토지를 사려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점용료를 내고 쓰는데 언제까지 쓸 거냐니까? 그 계획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점용료를 내고 쓴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됐으니까 지금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 저도 알아요. 얘기 들었어요. 문서만 안 되면 그냥 써도 되는 것을, 문서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아니, 교도소도 법무부 감사를 받으면 ‘야, 국공유지를 왜 무상 양도했어, 너희들 무슨 근거로.’ 그러면 그 친구들도 감사에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행이 된 거잖아요. 이미 오픈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거기서 수용을 안 해줘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점용료를 내고 쓸 거냐 이거지, 우리 계획이. 그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속 3천만원, 3천 50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거냐를 고민해 보자는 거지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에요.

음경택위원장

위원님 이 문제는 넘어가시고요. 다른 것으로 좀 하시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방독면을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민방위대원들을 다 매입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어린이방독면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그것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방독면은 현재 나온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방독면이라 하면 화생방에 따른 민방위대원용이 있고 일반시민이 화재 플러스 유독가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방독면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다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왜 없어요? 화생방훈련 인터넷 치면,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화생방에 대한 방독면은 없습니다. 화재라든지 유독가스 이런 부분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방독면 자체는 어른, 아이 구별 없이 화생방방독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서 구입을 못 하신다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구입을 떠나서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쪽에서 지금 수입허가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요구,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가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재난안전페스티벌인가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유․초․중․고 재난대비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안양시에서 다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 저는 안양시의 안전총괄과라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최소한 이것 같은 수요조사는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요조사가 분명히.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잠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문제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우리 안양시민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틀릴 뿐이지 나중에 사건 터지면 안양시장의 모든 책임이에요, 또. 책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수요 파악,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정식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할 수 있는 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시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응투자를 하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재난인식도 검사할 때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요. 과장님, 국장님! 아까 주차공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곳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게 없잖아요.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증설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 수도 있어서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증설되는 면수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공공의 목적을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한다면 1년 무상임대 가능하잖아요? 협의가 되면. 그래서 1년 무상임대를 해보시고 ‘아, 진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라면 그때부터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곱 달 치가 3천 500인가요? 아홉 달치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열두 달 치에 3천 500만원이고요.

음경택위원장

열두 달 치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한 290, 300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이게 또 공시지가 올라가면 대부료, 임대료 계속 올라가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럼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임대비를 낸다고 하면 매입비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협의를 하면서 매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여기다가 5천 3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파악을 해보니까요 비록 민방위 복합청사에 따른 민방위교육대원에 대한 주차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계3동 그 주변에 약 57대의 불법주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35대인데 그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주차선을 한쪽으로 긋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보행 확보를 위해서 말굽에 대한 펜스를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57대가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35대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공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1년 무상임대를 해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아,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비싼 대부료를 주느니 아예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게 좋다. 이것은 저는 교도소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이제까지의 활동내역을 받아봤는데 우리 안양시 자율방재단이 방재활동을 하잖아요? 예찰활동.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예를 들면 환경 또 뭐랄까, 전염병 같은 것 그런 것 아니면 자연재해 등등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쪽인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순수한 재해예방에 대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재해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인데요.

음경택위원장

자연재해도 있고 인공재해도 있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현재 안양시에는 그런 큰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큰 활동사항은 없는데 이 활동사항을 자율방재단이 아닌 아마 일반 자원봉사 형식으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그중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전예방입니다. 해빙기 때라든지 집중호우 때 집 주변에 대해서 순찰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현재의 기능은 그 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자연재해 때문에 수방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방단이 있었는데 그 수방단이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켰거든요. 수방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이 넓다든지 아니면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활성화되는데 안양시는 한 군데 집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여타,

음경택위원장

민간단체.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민간단체도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장

굳이,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자율방재단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법제화시키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뭐 거기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치는 않지만, 유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없애세요. 필요 없으면 없애야지 뭐 하러 여기 예산 투입하면서 이것 갖고 가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전폭적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지원을 지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유명무실하다, 활동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없애세요. 조례도 없애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사무실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사무실이 없는데 도에서 공모하는 사무실을 주는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하면, 컨테이너 박스인가? 이것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것 신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에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본같이 재해가 나면 자재창고라고 있습니다. 그 자재창고,

음경택위원장

그 창고는 지금 다 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창고는 지금 없는데 우리 안양시에 두 군데를,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지금 설치계획에 있고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지만 바로 설치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그런 컨테이너, 자율방범대 비슷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요구하면 만들어준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우리 지금 안양시도 자율방재단들에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현재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 지금 자율방재단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비교해 보면 이렇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투명하게 이렇게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하고 비슷하게 이번에 형평성에 맞게 의용소방대도 차를 사주니까 자율방재단도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 직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의를 끝냈는데 실제로는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말로만 하지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의 문제 해결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필요하면 존치시키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어떤 예산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세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리고 필요가 없다, 유명무실하다, 없어도 된다, 유사단체가 많다 하면 그것을 통폐합하든가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차 사주니까 우리도 사 달라’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의용소방대는 알아보니까 소방서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갖고 오려고 해도 시에서 놓을 공간을 안 만들어줘서 못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이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필요하면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필요 없으면 정리하십시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있으세요? 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자율방재단과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도 보니까 2017년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16년도가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줬을 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이 작년도에 있었고요.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온,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전에 10년 전에요, 10년 전에는 차량을 사줬습니다, 우리가.

천진철위원

아니, 10년 전에 차량 사준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2017년부터 있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런데 거기 그 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17년도 이 3년간 추이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7년 보조금이 아마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이라든가 기타 아마 실습용 자동충격기 이런 것을 주로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사용을 현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이게? 그것 모르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본인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들 때 제출했던 사업자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예산을 이 차량도 그렇고 약간의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물론 당연히 관할돼 있는 소방대이지마는 민간 소방대이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현황 정도는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재단도 보면 예산이 8천 5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천진철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총회도 총회 인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예찰활동, 사전예방활동이라든가 기타 간담회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1회에 한 23명 정도, 사전예방 같은 경우도 1회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

천진철위원

아니, 동별로 옷을 매년 사주게 되나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피복비 매년 사주는 것 아니고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피복비는 필요해서, 그러니까 조끼라든지 아니면 피복 이런 것은 딱 2회 사줬고요. 올해는 안전화를 구입,

천진철위원

1인당 4만원씩 375명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는데 필요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올해는 안전화를 사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 것 같고. 여비도 주는 모양이에요. 한 번 나오면 그냥 돈 1만원씩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나보죠, 별도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요.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나오면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방재단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그러네. 하여튼 지금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재단을 보게 되면 지역의 각 사회단체에 현재 돼 있는, 사람을 별도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응급복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포클레인 기사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전기 전공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겸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령 조금 전에도 앞에서 얘기가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 같은 것은 충분히 교육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지마는 응급복구라든가 사실 이런 것에 필요한 자율방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게 맞는데 실제로 안양시에서는 근래에 큰 사건․사고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에 참여시키고,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긴 하지마는 그런 쪽으로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완전한 그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만 그냥 방재단 해 가지고 사람 모으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복 줘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나 줍고 앉았고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기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그렇게 판을 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음경택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과장님,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 지금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저쪽,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흥안대로,

송현주위원

흥안대로 쪽에서 들어올 때 양쪽으로 주차가 쫙 돼 있어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다 없앱니다, 이번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그 주차장 35면 만들어봐야 그 차들 다 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그 차들이 옆에 또 세우기 때문에 누가 단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 35면 가지고는, 지금 거기는 양 도로 옆에 쫙 주차돼 있어요. 지금 있는 그 나대지 주변에도,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항상 차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갈 때 보면 계속 주차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 35면은 우리가 1면에 대해서 7, 8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이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것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 차량들 누가 단속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가 소통이 원활할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많은 차량, 거기 있는 차량만 거기 다 들어가도 그냥 35면 다 차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방안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아까 현장도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도 그 주민 입장에서, 제가 주민이라도 저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순서를 바꿔 가지고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고 이것 끝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관제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보안지침’ 제15조에 따르면 기관장실, 주요 회의실 등에는 무선도청 탐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청장비들이 소형화 또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요 사무실인 시장실 두 곳과 의장실, 부시장실, 전자회의실 등 대당 1천 800만원인 고정형 탐지단말기 등 5대를 설치해서 고정형으로써 상시 무선도청 탐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문수위원

없어요.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왔나요?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뭐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송현주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고 점수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여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갔고 공고문에 보면 청렴시민감사관은,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이 됐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보면 우리 규칙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방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사람 중에서 감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사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부패척결 및 혁신 등 감사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규칙에 보면 세 번째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규칙에?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개인과 관련된 거니까 이름은 보지도 못했고 단, 경력만 제출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보기에도, 주부를 저희가 전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이런 경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이드 두 분 그다음에 주부, 기업대표, 기업 이사 이런 분인데 제가 지금 경력을 보니까 일정 부분 동의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은 그 의도나,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한다고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고 추천도 받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2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위촉 시에는 여기서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되면 되는데 너무 한쪽에 몰려있는 것은 그럴 의지가 별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것은 이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도. 그 공고된 대로. 그래서 2년이 지난 후니까 여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다음에 8대에 들어오셔서 당연히 체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감사관제 운영의 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뢰. 감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송현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공고나 이런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포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출신으로 감사 영역에 있던 분이 30퍼센트 그다음에 일반시민으로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0퍼센트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이 좀 맞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완

김래완감사관

저도 지금 이번 이 제도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약간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볼 때는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시민단체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에 익숙하지를 않다 보니까 감사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신망이 높은 행정관,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많이 위촉이 됐는데 다음번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리고 이왕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혹시 외부에 그런 교육 있죠? 그러면 그런 데에 적극 추천하셔서 교육을 받고 오셔서 본인의 업무에 감사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두는 것보다는.
래완

김래완감사관

네,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제가 그다음에 청렴교육을 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거든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본 소양교육부터 어떻게 관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위탁교육도 보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체육시설 현황과 박달동 정보사 영외 체육시설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축구장 밤에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광명시로부터 민원 접수가 많이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구장은 라이트 시설이 없고요, 라이트 시설이 있는 것은 테니스장 그다음에 족구장, 풋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시설점검 차원에서 라이트를 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거고요. 제가 오전의 답변에서는 저희 체육과에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저희 과에는 안 들어왔지만 현재 하수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과에 한 12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에 4월 3일 날에 조도테스트를 입주민 동의하에 거주 가구에서 했다고 합니다. 기준치가 10럭스인데 그때 측정 결과 3.4럭스가 되어서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광명시 입주민들―파크자이 1차 아파트―이고 이제 2차까지 들어오게 되면 1천 500세대가 되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 빛으로 인한 야간의 어떤 불편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3천 500만원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바쁜 시기에 한 6개월 정도 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C안양 운영비 조로 3억 5천이 아니고 청년구직자 시간당 8천 900원 해서 3명, 6개월로 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FC안양에는 출연금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FC안양 유스팀으로 되어 있는 안양초․안양중․안양공고 3개 학교에 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명 토토기금이라고 하는 체육진흥기금의 축소로 인해서 안양시의 유소년축구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양 축구 부흥을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유소년 활성화 방안 등을 비롯한 축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소년축구를 포함한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소년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증액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FC안양 클럽하우스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유소년육성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메인스폰서 확보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벤치에 ‘FC안양’ 표시하는 게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석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 ‘FC안양’ 좌석에 표시를 하게 되면 약 700석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석에 한 4만원 정도 잡아서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FC안양’ 글자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FC안양의 고유 색깔인 보라색으로 검토가 되다가 의자를 제작하는 업체가 기성품이 없고 주문제작을 해야 된다는 입장표명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의자가 녹색이므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기존 의자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돼서 추후에, 의자의 간격이 다소 부족해서 월드컵경기장처럼 확연하게 글씨체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주황색의 기존 의자로 교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아시는 것과 같이 가변좌석에 ‘FC안양’의 표시는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 계속해서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4억 9천만원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와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정비공사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자료만 요청을 했는데요, 하나 좀. 박달동 영외 시설 조감도도 봤는데 이게 5월 달이면 완공이 되네요? 혹시 이쪽을 찾으시는 분들이 벤치라든가 또 운동하시는 분 말고 주민들이 찾는 그런 시설은 없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의자, 벤치라든가 이렇게, 새벽에 산책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체육시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현주위원

예, 저는 간단하니까. 아까 그것 없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왜 그것을 갖고 안 넘기죠?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 축구장은 라이트가 없는 거네요? 없고,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도 있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테니스장.

송현주위원

예, 테니스장까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조도테스트를 하니까 입주민들이 현장에 왔겠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기준치 이하, 한참 이하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시설을 다 완비한 상태에서 체육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확인해 본 결과 등의 위치를 좀 바꾼다거나,

송현주위원

위치?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등을 다 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밝기가 좀 심해서 주민분들에 불편을 초래할 것 같으면 등을 좀, 빛 밝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안양시의 우리 시설들은 라이트를 몇 시까지 켜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보통 10시까지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아파트에서 가까운 쪽은, 지금 제가 그냥 알기로 여기 테니스장 중앙공원 보면 아침시간도 줄이고 저녁에 9시 반인가? 그러면 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한번 체육생활과, 모르셔요? 시간.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중앙공원 코트요?

송현주위원

예.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것은 민원을 제기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집이 가까우니까, 뚝 떨어져 있는 데는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죠. 호계공원 같은 데는 누가 민원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10시, 그래도 10시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광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요. 가까운가요, 광명아파트가? 이런 운동시설로부터? 얼마큼 가까워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트여서 체육시설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한 3, 400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송현주위원

3, 400미터?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게 새물공원하고 그 옆에 또 공원이 있잖아요, 광명공원. 그래서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송현주위원

멀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 저는 이래라저래라가 아니라 이것은 양쪽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간을 10시까지 하니까 시간을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좀 조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저녁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아무리 가까워도 한 9시 반까지는 한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면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안양시민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 정도는 운동시설로써 할 수 있게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대로 라이트의 위치를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쏴도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LED등이어서 반대편에서 그쪽으로 안 비치게 쏴도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시간을.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민원 들어오면 힐링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스트레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는 정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안양시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명시하고 저는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눅 들면 거기까지 뭐하러 가겠어요, 차 끌고. 그래서 단, 그쪽 주민들의 그런,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자기네들 시야를,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빛공해.

송현주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다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막,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은 거죠, 지금도? 아직 축구장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축구장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축구시설은 아예 조명시설 자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아예 없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안양시가 강구하는 것을 저는 광명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안양시의 상황도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마찰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막 그냥 떼거지로, 떼거지로 표현하면 안 되고, 좀 빼주세요. 여기 막 와서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시의 사례, 광명시 자체 내에서도 아마 운동장이 있을걸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가해자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전 옳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민원이 올 때마다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래서 그쪽 의원한테 그랬거든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아마 우리 내부의 그런 다 파악을 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야구장도 못 됐는데 이제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체육생활과에서도 적극 관여하셔서,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잘 협의가 됐으면 하고 협의된 결과는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시민프로축구단 메인스폰서 확보 관련해서 뜨겁게 토의가 된 바가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저하고 뭐 장난을 하자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뭐하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비공개예요, 비공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임은주 단장님 오늘 출석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교롭게 왜 4월 달에 그래? 하여튼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드리고. 일은 일이고, 일은 일입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메인스폰서하고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그게 명문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FC안양이 무슨 구단이에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시민구단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민구단이죠? 시민구단이면 시민이 우리 시민구단 FC안양에 스폰서를 하는 게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FC안양을 끌고 가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없애는 게 맞네, 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시민들이 FC안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스폰서를 하고 있고 현금이 얼마이고 현물이 얼마인지도 답변을 못 하는 그런 FC안양이 안양시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메인스폰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그러한 공개를 꺼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후 논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금과 현물로 구분했을 때 어떻게 지금 들어왔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현금하고 현물로 구분하지 않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따로따로, 따로따로. 현금 얼마, 현물 얼마. 파악 안 됐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지금 그냥 약 15개사 16억,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됩니까, 지금? 현금 얼마, 현물 얼마인지도 지금 담당과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올해 4월 달이에요. 작년 행정감사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임은주―제가 20억은 제가 벌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게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라도 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메인스폰서가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안 되면 결국 서브스폰서로 해서 20억이 될 텐데 그 메인을 어떤 메인을, 제가 생각하는 메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메인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가격이 깎이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서브를 많이 늘려 가지고 20억을 제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무조건 메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4월까지 메인스폰서 무조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신 있습니다’, ‘옷 벗을 각오 돼 있습니까?’, ‘옷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며칠이죠, 오늘? 4월 며칠이에요? 과장님, 이것 그렇게 쉽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임은주 단장께서 FC안양 단장으로 와서 관객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FC안양 선수들을 보러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의회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 현물․현금 얼마 이것은 최소한 상임위에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아, 나 진짜 이것 오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행정감사 때 임은주 단장께서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에 임은주 단장께서 한 얘기 읽어주신 대로 본인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입장발표 상황을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FC사무국에다가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오늘 FC안양 사무국장이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을 하시냐면 12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관련해서 시민구단이 앞으로 계속 존재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유소년의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그 육성된 선수들이 시민구단에 들어오는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시작될 때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차죠, 이게 FC안양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6년 차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6년 차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6년 동안 유소년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구단이나 시나. 뭘 했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구단에서는 그동안에 유소년 유스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안양초․안양중․안양공고에 예산지원을 해왔었는데 그 예산지원금액이, 토토자금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원규모가 적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유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초등학교 선수들이 FC안양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안양초․안양중이 기숙사가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3년 전이에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3년 전에 이미 예측이 됐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소년클럽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게 대두가 됐고. 그래서 FC에서도 유소년클럽을 협약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얘기 나왔던 게 지금 현실로 왔는데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정말 준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구단에서 그냥 자기 몸만 보신하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올해 나왔던 얘기라면 제가 얘기 안 해요. 3년 전부터 기숙사 없앤다, 거기에 대한 대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유소년축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획일되게 말씀을 지금 시나 구단에서 하고 있다면 저는 진짜 너무 이것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6년이 됐으면 뭐가 변해야죠. 지금쯤이면 뭐가 변해서 정말 시민구단대로 100년 갈 수 있는 구단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FC안양 구단에서 온 답변서 이것을 참 답변이라고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와, 정말 이것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저도 진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 아니, ‘향후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금 형태의 유스팀이 아닌 FC안양 구단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와 협의를 통해 출연금 증액을 통한 FC안양 산하 유소년팀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니,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시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장기적인?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당장 어떻게 시작을 하고 시작이, 이것은 시간싸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시간싸움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투자했으면 벌써 3년 후에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길게 얘기해봤자 저도 짜증나고 국장님도 짜증나고 과장님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 다 짜증나. 아, 그것 쉽게 그냥 없애면 되지 왜 그것 가지고 맨날 떠드냐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저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FC 관련 예산에서 2017년하고 ’18년도 40억 예산이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이문수위원

2016년도에는 15억인가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40억으로 올려주면서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나머지는 구단에서 구단주가 또 단장이 노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안양시 청년실업 해소, 구직자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 이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안양시 직장체험 각 부서별로 부서예산으로 이렇게 다 운영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이문수위원

다 그래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이문수위원

아, 총무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각 부서의, 이것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산하기관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산하기관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주무부서는 지금 정책기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무심하게 40억을 넘어서 이것 추경에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면 2차 추경, 3차 추경 나가면서 40억이 5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40억 하면서 해단까지 갔던 상황에서 40억으로 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줄 알았는데 이것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이것 조그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주다 보면 50억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나머지 40억 외에는 자구수단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추경으로 편성해주기 시작하면 시민들이나 우리나 의회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다 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총무과 예산을 여기다 붙였나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게 하면 이렇게 권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FC안양에서도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40억이라고 했을 때 15억에서 40억 이렇게 인상해 줄 때는 분명히 자구노력이나 그다음에 단장이나 구단주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끌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40억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시민과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것 FC안양 추경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나 개인적으로 판단되니까 이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서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 15억에서 40억 올려줬을 때는 그만큼 뭔가 좀 자구노력이 눈에 띄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투명한 운영을 바라는 건데 이게 많아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40억을 넘어서 50억, 60억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0억을 넘어서 추가 편성하는 것은 시민과의 이해가 공감이 형성된 다음에 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가볍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나중에 답변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이 예산이 FC안양 운영비 아니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아,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까 운영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지금 직장체험 예산이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FC안양만 있는 게 아니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번에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산하기관의 총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 예산 별도로 편성한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FC안양의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니, 이번에,

이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서상으로도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서 40억을 또 오버해주는, 이게 하나둘씩 무너지, 그러면 이게 이름을 잘못 붙였던가,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올라왔어야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위원님, 체육생활과의 의견이거나 FC안양 의견이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체육생활과 예산으로 다른 이름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FC안양에다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당연히,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이게 산하기관 소속된 부서에서 예산을 순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편성돼서 사업을 하죠. 만약에 기존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은 아마 다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무과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 해소하고 청년구직자들의 직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그것을 산하기관의 기관별로 그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안전행정국에는 자원봉사센터에도 작년에 해 가지고 한 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FC안양까지 가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FC안양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출연금을 통하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에다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FC안양이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FC안양의 출연금,

이문수위원

40억은 어떤 경우에도 넘지 않는 것으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FC안양에서 예산편성을,

이문수위원

의회에서 큰 결단을 해서 의원들이 통과시킨 부분 아니에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이문수위원

그런 데다가 무심코 여기다가 그냥 FC안양 예산을 딱 붙여서 하니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FC안양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이것은 축구단이 아닌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예산으로다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 예산으로 어떻게 체육과 다른 항목으로 올라와야지 FC안양 추경으로 이렇게 딱 올라오면 누구든지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말씀 이해하고요.

이문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다른 명목으로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FC안양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출연금 외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FC안양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지출항목을 FC안양과 별개로다, 그러니까 FC안양 축구단 운영과 별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당시에 15억을 40억으로 올릴 때 의원들이 했던 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4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이 붙다 보면 그 약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자체예산에서,

이문수위원

아니, 이왕이면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름을 바꾸든지 체육생활과의 다른 세목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난 이것,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고용을 해서 쓰는 주체가 FC안양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40억을 넘고 하다 보면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음경택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문수위원

약속했던 부분이 깨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게 FC안양 사업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청년구직체험자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에게 확인한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2건에 5천 300만 9천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활동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없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직자 직장체험은 실무체험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에도 실시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달테크노밸리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안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므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소 운영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은 완전한 주민자치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청, 구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도 포함하여 대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는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는바 향후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단체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단체별 활동영역의 유사 중복 및 구성인력의 기존 사회단체원과 중복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른 사전준비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회수하여 보관하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국제협력지원사업 확대로 필요한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잔존 예치금을 회수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반영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17시 13분 기록개시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음경택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아까 그 의견서에 몇 글자만 첨부했으면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어떤 거죠?

송현주위원

호계3동 복합청사 부지 관련해서는 그냥 ‘대부료’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고액의 대부료’라고 해주시고요, 아니면 ‘3천 500만원’이라고 쓰시든지, ‘대부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향후 부지매입 방안도 있지만 ‘무료사용 및 부지매입 방안’ 이렇게 해서 ‘무료사용’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장

아니, 앞엣것은 공감해요. ‘고액의 대부료’ 그것만 넣죠. 예?

송현주위원

‘무료사용’도.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료를 집어넣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강구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통과가 돼도 그것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대답해요.

음경택위원장

가능해요? 아니, 안 될 것 얘기하면 안 돼요.

송현주위원

강구하겠다, 이렇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게 있었기 때문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방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