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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3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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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월 30일에 제출된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창선입니다.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사유는 안양시 관문인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목적, 사업을 위한 사업비용, 특별회계 설치․운영, 토지 등 평가방법, 환지 예정지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고 심의대상 중 지자체가 발주청인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 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자문대상 구조물 및 시설물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타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경관 관련 위원회로 지정하고 위원회별 심의대상도 구분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휴관일을 규정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운영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제2항제2호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사항과 직무와 회의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1조와 제24조 등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인 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안양시는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중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근로자의 근무 의욕고취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은행인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융자 지원 사업 시행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협약목적을, 안 2조는 지원방법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시가 융자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며 융자지원을 통하여 양수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 양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출조건으로 협약은행이 실시하는 대출의 금액범위, 금리대출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시가 대출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 금리를 협약은행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는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입금하며 협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협력기관과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는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인 시행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토지 등 가액의 평가방법, 환지계획 수립기준,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토지평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활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추진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조례내용 중 제11조제3항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에 따른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되고 동조례 제21조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제3항 모두를 삭제하고, 제14조제6항에서 인용조문을 오기한 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19조 대리인의 선정 내용 중 후단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권리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므로 후단내용을 삭제하고, 제21조 토지평가협의회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심의하는 협의기구이므로 제21조 심의내용을 상위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경관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관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구체화하고 안양시 고시 제2016-89호로 하천지역 40 내지 50미터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고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경관 관련 위원회 중 위원회별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3조, 제27조의 경관심의․자문대상이 변경되어 개정조례 시행시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준이 필요하므로 부칙에 경관심의․자문의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가 안양시 가로경관 및 공공디자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사업관련자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행정개선사항에 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검 토 보 고 현행,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을 관람할 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관람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기 등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2항과 제3항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인의 신청기한과 시장의 통보기한이 없으므로 민원발생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제2항 신청인의 신청기한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3항 시장의 통보기한은 “사용일 5일 전까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동의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양시는 융자를 희망하는 융자지원대상자를 위해 보증금액 6천만원을 2019년도에 후출연하고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대출실행 시 해마다 1.5퍼센트의 금리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대출보증을 실시하고, 협약은행은 자금대출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이차보전금은 도비 30퍼센트 지원 사업으로 매년 900만원이 소요되어 2022년도까지 4천 500만원, 후출연금은 전액 시비로 2019년도에 6천만원이 소요되어 총 1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시 융자지원을 위하여 시와 보증재단, 협약은행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융자지원 가능대상자가 다수인 만큼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자꾸 마지막이니까 좀 서운하네! 안양천,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사실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허용,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TV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양시에서도 생태이야기관에 관람금지 예외규정을 신설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생태이야기관뿐이 아니고 여기가 조례가 개정되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 보내주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 수정의견인데, 사실은 사용자들이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어디든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며칠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든지, 그분도 사용할 분들도 결정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기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기간을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도 10일 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5일 전, 신청인에게는 한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 조례 다루는 사항인데요. 아까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아마 환지문제예요. 여기 11조에 보면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3항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의 보상 가격은” 해서 3항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한다는 토지평가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내고 싶고요. 또, 14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1-5항은 생략이 돼 있고요. 6항에 있습니다. 인용조문을 오기한 제3항 및 4항은 4항 및 제5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또, 19조에 보면 대리인의 선정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선정내용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 등의 권리신고를 제한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선정 해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해지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또「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원합니다. 제21조 토지평가협의회는 「도시개발법」 28조3항에 의하여 조성토지가격을 심의하는 협의기구이므로 제2조의 내용을 상위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환지계획 수립, 청산금 결정, 3. 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위는 상위 법률에 따라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평가 또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로 수정의견을 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기 근속하신 분들, 법인에서. 그런 분들이 개인택시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체결이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입니다. 그래서 각 법인별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해당되는 인원수, 뭐 개인 신상은 아니고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후출연 그래서 내년부터 6천만원을 후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체결 이후에 올해부터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융자를 하게 되는 이 두 은행에서 협약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연도 추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에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체결내용이잖아요. 지금 10명으로 각 600만원 그래서 10배에 해당돼서 각 1인당 60만원 한 건데, 이 10명으로 추천대상자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심사위에서 오늘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사선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온 조례를 심사할 때, 아마 오늘과 같이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런 수정의견이 나올 때는 아마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과연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 집행기관에서 우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조례인데, 지금 현재 11조, 14조, 19조, 그다음에 21조, 한 가지 정도 조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 안타깝다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할 때는 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수정안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규학 주택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사실 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마음으로는 이번 기회에 보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안양시에서 일단 국토부에다가 올릴 때, 조례안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조례를 상정을 해줘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16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됐어요. 이 부분도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이제 완료가 됐죠?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자료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하고 준공할 때, 2017년도 6월 16일에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 간담회에서 어떤 간담의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용역에 반영한 사항이 뭔지 자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추진실적이 쭉 있고, 그다음에 원래 2018년 3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자, 시행자 지정신청을 안양시에서 국토부로 하게끔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3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3월 달이었고 4월 달에 조례가 좀 지연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보면 면적이 1만 5천 506제곱미터 33필지주인데 사유지가 1만 616제곱미터, 16필지예요. 여기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소유자하고 그동안에 어떤 협의 그러니까 동의, 협의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제4조 운영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가 하천생태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다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조례가 없어서 열리지 않은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 구성한 지가 아마 한 1년 정도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제23조, 제27조의 경관심의․자문대상이 변경되어 개정조례 시행시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준이 필요하므로 부칙에 경관심의․자문의 적용 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경관 조례 관련해가지고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경과규정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정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 제8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허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곳에도 다 보조견을 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 제9조 사용시설장비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일 전에 신청하고, 10일 전에 통보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15조 운영위원회가 열렸는지,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은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2012년도에 2회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13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현재까지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말씀을, ’14년부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5월쯤에 생태이야기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좋은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시겠다는 거죠, 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해야죠. 잘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15년 이상 법인택시 아니, 15년 이상 장기근속 법인택시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에는 19개 법인에 1천 566명의 기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수는 81명입니다. 다음에는 내년에 출연금이 출연이 되는데, 융자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융자시기는 금년에 협약이 체결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금년부터 추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명으로, 대상자가 81명이나 되는데 왜 10명밖에 안 되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5년 이상 근속자가 81명이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81명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중에는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 희망자들이 희망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일단은 금년에 10명을 융자를 해드리고요.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내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은 10명으로 제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근속자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15년 이상. 그럼 이 중에 무사고라든지,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또 선별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것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10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일단 출연은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부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융자는 가능합니다.

홍춘희위원

융자는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어 놓으신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1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또, 몇 명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10명이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추가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 가능한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내년에 또 추가출연을 해야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 6천만원은 10명에 대한 출연이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10명에 대한 출연료고, 내년에 추가 또 발생이 되면,

홍춘희위원

출연료를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또 추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비용추계에는 내년에 6천만원 한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발생하면 또다시 출연금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1억 2천, 이런 식으로 이제 1인당 6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지금 올해 10명에 대한 것만 비용추계를 한 거네요, 이 조례사항에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자격요건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직 뭐 현황은 모르지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전에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할 때도 보면요. 무사고운전자 등등해서 제기를 했는데 수요는 좀 많았거든요. 그때도 한 10 한 3.4년 정도해서 그때는 근무연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 당시에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자격요건 갖춘 분 중에 장기근속자로 끊었는데 그때는 꽤 수요가 됐었거든요, 되기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개인택시가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81명인데 이분들 중에 어느 정도가 나타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한 해 한 해 되면 또 15년 장기근속자가 또 늘고 할 테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춘희위원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의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택시의 실거래가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홍춘희위원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상당합니다. 얼마 전까지 1억까지,

홍춘희위원

넘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상회했었는데요. 요즘 조금,

홍춘희위원

주춤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다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약간 좀 다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렇다면 차액, 6천만원은 뭐 이런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나눠서 갚으면서 하면 되지만 차액분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들이 개인택시를 양도 받아서 그런 수요가 발생해야 되겠지만, 수급이 돼야겠지만 하여튼 15년 무사고로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11조, 14조, 19조, 21조에 대한 수정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의 경우, 저희들이 3항을 둔 사항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평가회가 있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심의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공무원, 토지소유자, 관계인. 이렇게 법률 쪽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평가회 구성하고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법률에 토지평가 등이라고 하고 조례 21조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3항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21조3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저희들의 취지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조 체비지 관리․처분에 대한 오기는 분명히 오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봐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조 대리인의 선정 관계의 취지는 광주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여러 자치단체 조례를 같이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위임했다가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날 어떻게 도착, 다음날 아는 바람에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그 당시에 광주시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원소유자 의사표시가 더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은 권리자, 원소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좀 과하게 제한한다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실수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당장 나타나는 경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표시하고 며칠 후에 검토하면 되니까, 이것은 지금 “한다”로 수정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조 같은 경우에는 1항에 법령에 있는 것을 잘못 적은 게 아니라요. 21조1항에 「도시개발법」 28조3항에 토지평가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데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한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요. 이왕 이게 얘기가 됐다면 명확화를 위해서 명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 참,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와 간담회 자료, 소유자 동의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정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데, 아마 조례과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11조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개발법」하고 보상심의 협의과정에서 토지평가나 보상심의에 혼란이 오신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위원회를 2개를 운영하니까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의보상 법정으로 여기는 이제 저희는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데, 둬야 하거든요. 둬야 되는데 굳이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해놓고 또 한다는 건 뭐해서 이것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그 뒤에 보면 21조, 조례 21조3항에 기타 시장이 지정한 사항, 그리고 법에도 토지평가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준용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19조에 대리인 선정은 광주시 조례를 인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어딘가는 인용을 하셔야 되겠죠, 조례가 근거가 나오려면.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을 집어넣은 것은 광주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광주시 곤지암지구에 2017년도 제정안 조례인데요. 아마 이게 행정적으로 그런 사례를 겪다 보니까, 더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NO를 했는데 그게 다음날 효력을, 대리인은 YES라고 이랬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할 때, 깊게 검토 과정에서 이것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토지소유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토지소유자하고 임차권자 권리를 둘로 해놓으면 분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원용의위원

대리인 선정.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예. 대리인을 선정해놓는데 이제 토지소유자가 의사표시를 만약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해지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원용의위원

어쨌든 수정동의안에 거의 동의를 하신다는 뜻이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용역결과 개발수립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서로 좀 했더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사유지 부분에 두 분이 현재 한 분은 완전반대고, 두 분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지방법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했을 때, 두 분이 반대 했을 때, 어떤 개발 사업에 문제점은 없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공공에서 하면 강제수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보겠지만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꽤 오래전부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 동의를 안 한 것을 보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반대할 성질이 깊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최대한으로 협의를 보상해서 만약에 안 될 때는 강제로 수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강제 환지라고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환지, 그러니까 환지니까 환지를 해야지. 수용방식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사유 두 분은 최대한으로 한번 설득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부분은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질의할 수는 없는 거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실 책자를 보니까, 수립서 책자 어쨌든 조감도에는 주유소가 빠져있어요. 주유소가 빠져있는데, 실제로 대안을 보면 대안서에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 것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냥 가는 것이고, 이 주차문제는 어떻게 잘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이 조감도대로 되면 다녀가고 할 텐데, 지나가다도 들리고 할 텐데, 실제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실제 주차대수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주차대수요?
상곤

임상곤위원

네, 전체.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50몇 대로 지금 정확하게 뒷자리까지는 모르는데요, 50몇 대 정도.
상곤

임상곤위원

주차장에 해당되는 대수 말고, 이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의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이 건물들은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외에 감안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개별건물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이런 것 감안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최대한 어쨌든 지나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주변에 소문나면 또, 굉장히 서울 경계지역, 안양지역 뭐 고속도로 옆이니까, 시흥시, 안산시 이런 데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시에 건물의 주차면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보상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것은 없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보상은 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올해 시행계획 세우고 내년에 환지계획 살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런데 보상이 굉장히 또 많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예산 보니까 작년에 다룰 때는 굉장히 보상가격이 높은 액수로 책정된 것 같았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보상가격이요? 철도용지 그것인데요. 나머지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방식의 보상가랑은 약간,
상곤

임상곤위원

틀려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약간 다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이 지역이 좀 정말 뭐랄까? 건너편에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안양시의 관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또한, 안양시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조감도 이런 것도 다시 나중에라도 수정해서 알릴 건이 있으면 알릴 분들한테 알려주고 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때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 했을 때도 공공시설물을 더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감보율 같은 것을 따지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공공비율이 한 30 좀 넘거든요. 지나치게 올리면 감보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완충을 한 것인데요. 올해 시행계획 한번 짜면서 더 봐야겠지만 이 상태에서 더 늘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산도 어쨌든 조금 잡다가 더 많이 우리 안양 시비를 지금 투여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용역 1차 했을 때보다, 제가 그때 들어가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보면 그냥 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시행이 되면 그 누구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정비과장

네. 나중에 시행계획하고요. 감정평가 할 때 그런 틈이 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변한 게 없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원용의위원

예. 이번 제정조례안은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인 시행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3항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에 따른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고 동조례 제21조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제3항 모두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4조제6항에서 인용조문을 오기한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하고, 조례는 법률에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 제19조제2항 후단 내용 중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해지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1조 토지평가협의회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심의하는 협의기구이므로 조례안 제21조제2항 내용 중 제1호 “환지계획 수립”을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로, 제2호 “청산금 결정”을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과 조례안 제14조제6항 내용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9조제2항 후단 내용 중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해지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1조제2항 내용 중 제1호 “환지계획 수립”을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로, 제2호 “청산금 결정”을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3조, 제27조에 경관심의․자문대상이 변경되어 개정조례 시행시 이 부분에 대한 적용기준이 필요하므로 부칙에 “경관심의․자문의 적용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심의․자문의 적용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에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위원회 심의․자문대상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심의․자문의 적용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으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임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관람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의 세부사항 신설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2항과 제3항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인의 신청기한 및 시장의 통보기한이 없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 내용 중 “작성하여 시장에게”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로, 제3항 내용 중 “사실을 신청인에게”를 “사실을 사용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임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9조제2항 내용 중 “작성하여 시장에게”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로, 제3항 내용 중 “사실을 신청인에게”를 “사실을 사용인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상곤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로자 -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