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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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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넘나드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 및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금번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한 사유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수원시의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GIS사업이 금년 6월에 구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조례제정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4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수원시지역정보정보화추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이용료의 합리적 징수기준을 설정하고 지리정보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정력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의 활용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 안 제3조,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리정보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7조, 지리정보시스템업무의 지정 및 자료의 관리규정을 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3조, 지리정보자료의 제공과 사용료등 징수방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7조, 지리정보 보안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종국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물,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이 관리 주체의 다원화로 사고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각종 굴착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으로 국가적인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추진을 위하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당한 접근과 유출방지를 위하여는 철저한 보안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반적인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GIS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수원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것을 구축시킬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GIS사업은 지리정보에 대한 종합시스템을 우리가 PC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 분야에 대한 GIS사업이 구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각종 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로굴착 공사 등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기히 상수도 분야에 대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6월에 도로와 하수도 분야가 구축완료 되어서 앞으로 각종 도로굴착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차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엄청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시민 서비스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이 수원시 전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는 되어 있다고 치고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 전체가 체계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 데가 많죠? 지금 지하매설물이.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지금 통합으로 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앞으로 이것은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는 따로 가더라도 그 이외에 전기라든가 가스, 일반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디의 도면만 딱 보면 이쪽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옛날 구도심지나, 신도심지라고 해도 별안간 여기에 가스 묻는다고 굴착을 하고 또 뭐를 묻는다고 파는 예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분야는 저희가 구축 완료되어서 바로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관기관, 즉 전기나 가스, 통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서로 축적이라든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호 호환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에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신이나 가스, 전기분야에 대해서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한 용역을 기 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5조에 "공동협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협의회에 시 의원을 2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공동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수원시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당연히 참여되어야 되니까 제4조에 "시의원 2인 이상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가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조례에 맞게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공식적인 답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에서 어떠한 자격요건을 3년으로 했다가 조례에 들어간 시행규칙에서는 1년간으로 바꾼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략 아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까닥하면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연관된 조례는 제정이나 아니면 개정이나 전부 시행규칙을 붙여서 올려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오늘은 3건인데 3건 다 시행규칙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것만은 좌우간 개정을 하든 새로 만들든 꼭 시행규칙을 붙여서 올려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방금 홍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연직은 안 되고,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당연직은 기술적인 사람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삽입을 하든지 의결을 해야 되니까.

김명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여기 삽입을 해야 되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을 "검토"라고 하면 안 되고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려면 서류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 제3호 지리정보체계 앞에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현장조사업무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대행자 지정 방법을 보완해서 위반 건축물의 발생 방지 및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법상 위임되지 않은 현장조사업무가 현재 7가지에서 4가지로 조정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 지정을 건축사협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영필 건축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13일 제22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른 조례안과 같이 상정되어 심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논의 끝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있어서는 현행 조문대로 시행토록 부결된 사안이나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었으며 또한 2004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단점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과 토론이 거론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반 건축물 발생방지 및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상정되었었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고 감리문제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와서 설계하고 감리를 했단 말이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2월 13일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내용인데, 먼저 박영필 과장이 안 계셨을 때 제가 단서조항을 좀 달았었거든요? 비리라든가 불법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 후에 수원시건축협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지금 보면 먼저 올린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무 단서조항도 없고 먼저 올라왔던 대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2월에 부결시켰다가 5월에 다시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가결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무슨 단서조항을 달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제20조에 대한 단서조항인지 아니면 제21조에 대한 단서조항인지, 제가 단서조항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범희위원

수원시건축사협회에 위임할 경우 후속조치에 따른 비리라든가 불법이 생겼을 때 그 후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3개월 만에 그 내용 그대로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것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장

건축과장 말이에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홍신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솔직히 수원 지역경제를 위해 수원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수원시 업자들이 나가서 거기 준공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만약 거기서 건축주하고 비리가 생기면, 그런 일이 만약 터지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삽입을 해야죠.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수원시에서 거기다 위탁을 줬을 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처벌관계는 매년 2회 합동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벌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어떻게 처벌하는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자료를 싹 받아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사 책임은 아니죠. 무슨 녹지 같은 것 조성해 놓고 나서 사진만 딱 찍고서 준공검사 끝나면 그 이튿날 없애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건축사들은 준공만 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원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력이 달린다는 핑계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에게 위임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그런 것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예를 들어서 준공된 후로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구별로 맡아가지고 대형건물 같은 데,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를 훼손 했나 안 했나,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돈을 버는 것이지만 수원시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앞에 서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물 5층짜리 몇 층짜리 다 지어서 지금 조사를 한 번 해줘야 된다고요. 거기 뒤에 20평씩 녹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벌써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 불법으로 창고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무허가 관계는 구청에서 별도로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요, 지금 한범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 건축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에 별도로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삽입이 안 된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전·후반기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회 가입 안 한 사람은 단속해요, 안 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 분들도 다 단속을 합니다. ("다 하는 거지." 하는 이 있음)

한범희위원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안 해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다 같이 합니다.

한범희위원

다 같이 하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수원시 건축사협회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한범희위원

수원에도 지금 가입 안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한 데나 안 한 데나 똑 같이 단속을 2회 하는데 부득이 꼭 수원시협회에 있는 사람만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데서 건축 때문에 온다고 그러면 수원시협회가 아닌 수원시 전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주는 것이 낫지, 꼭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줘야 되느냐, 이거죠. 똑 같이 1년에 2회씩 단속을 한다면요.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사협회를 너무 부각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한범희위원

이 문구로 보면 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진관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단체는 통제가 안 되면 관에서 그 단체를 이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조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범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올라온 그대로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부결시키면 다음에 똑 같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저번에 부결시킨 것을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한범희위원

3개월 만에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 똑 같이. 뭔가를 우리가 부결을 시켰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올려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먼저 몇 평 이하의 작은 평수는 건축사협회를 제외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아무 언급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다고요.

김진관위원장

박영필 과장님!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홍신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문제가 검사를 건축사들끼리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건축사들도 공무원들과 가까운 사람은 쉽게 준공을 내고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좋긴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원건축사협회 누가 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와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할 것 아니에요, 준공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조그만 가정집 영세하게 몇 평 짓고 이런 것은, 우리 한범희 위원 얘기는 그것을 200㎡ 이상으로 제한을 하든지, 200㎡ 이상이면 주차장 그런 것 다 있는 거죠? 녹지도 해야 되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것부터 우리가 하든지 이런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한다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법령에 모든 건축물들이 다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모를 정해서 건축사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규모를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사들이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진관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것이 법적으로 되지를 않는군요.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는 것,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동안 적발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합시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합시다.

김진관위원장

정회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김진관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종학위원

정회하고 하시든가요.

김진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범희위원

아닙니다.

김진관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다른 것을 삽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200㎡ 미만이고 뭐고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100평까지는 그냥 신고사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 잘못 수행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례는 만들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지금 개정하는 취지가 위반 건축물 발생을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해 가면서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를 믿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조례안에서 건축사협회에 위임되었을 경우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의 어떠한 제재조항,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여기 법조항에 있다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 법조항 말고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진관위원장

어떻게? 상위법에 그 제재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관위원장

여기다 삽입은 못 시키고,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과는 별도로 협회를 해체한다든가 뭐 그런,

김진관위원장

협회 해체는 안 되고 우리가 위탁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조항이 없을 때,

김진관위원장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고 다시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개정하느니 지금 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김진관위원장

일단 시켜보고 안 되면 나중에 의원 발의해서 개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나중에 발의해서 없앤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김진관위원장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총대 메고 그런 것 하려고 하겠어요?

김진관위원장

못 하면 제가 평의원 되니까 총대 메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장이니까 못하고. 그러면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을 믿고 한 번 해보고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원 발의를 해서 없애겠습니다. 아셨죠?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영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임받아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1년 조례개정 이후 13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은 견인요금을 적용함에 따라서 경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 견인요금을 합당하게 현실화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사업의 경영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운임체계의 조정으로서 기존의 3단계 t급별 요금 구조를 장래 대형차의 견인을 감안한 4단계 t급별 요금구조로 조정하고 t급별 적용요금은 2.5t 미만 기본거리 편도 5㎞기준 3만원, 2.5t 이상 6.5t 미만 4만원, 6.5t 이상 10t 미만은 6만원, 10t 이상 차량의 견인요금은 8만원을 적용하는 요금체계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2004년 1월에 수원시발전연구센터에 견인료 인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제시된 견인요금에 대해서 지난 4월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규 교통지도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예산과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도로율을 감안할 때 차량의 증가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수원시 나름대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위반 차량의 견인요금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경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물가,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현실화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내외 경제 회복 불투명과 증가하는 실업률, 고유가를 고려할 때 견인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차량과 장소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또는 인상폭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보충의 의미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인상하는 이유가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두 가지 목적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견인업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견인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견인업무를 함에 있어서의 제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부 재정에, 물론 과장님은 교통체증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재정 때문에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내실화를 하시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만 재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말씀을 올리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범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인원이 약 20명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여러 가지 관리공단에서의 재정운영 적자 문제도 있고, 다만 저희는 견인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원도 축소해서, 고정비용이 너무 지출이 되니까 현재는 14명으로 인원을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13년 동안 계속 한 번도 견인요금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견인료 인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1월에 수원발전연구센터에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정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의뢰해서 그 센터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인상안 제시한 것을 이번 상정안에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원도 줄이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교통체증의 문제라면 견인할 때 혹시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스티커 발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견인하는 문제, 그리고 만약 교통체증에 비중이 있다면 영통 같은 데 보면 마사회라고 있습니다, 영통 중심사거리 있는 데.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마사회가 열리는 날 교통이 8차선 도로가 거의 4차선이 막힐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스티커라든지 견인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안건이 교통체증의 문제라면 과장님이 수원 전체에서 교통체증이 많은 데가 충분히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여기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재정에 대한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교통체증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상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을 좀더 견인에 대한 부분과 연관을 시키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중점적으로 교통 체증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스티커 발부라든지 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통지역은 마사회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극심한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통구에 근무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현지에 가서 봤고 주차문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소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견인할 경우 현재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 준 장비가 10대 있습니다. 10대가 있고 우리 옆에 시설이 약 658평인데 13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1대가 차량을 하나 견인해 오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2만 6,339원 정도가 원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2만원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것을 견인해 와도 그 원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의 운영적자가 되면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또 보조를 시켜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반자에게 비용을 갹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통소통문제와 적자운영 문제는 약간 별개이지만 저희로서는 이 견인업무를 보다 교통소통의 원활 쪽에 두고, 지금 보면 많은 의견이나 민원 들어오는 것이 스티커를 떼고 바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견인해 간다, 저것이 진짜 소통을 위한 견인이냐 돈을 벌기 위한 견인이냐 이런 사항도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그 사항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관리공단 담당자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바로 간다 늦게 간다는 사항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운영상 스티커를 떼고 최소한 교차로 지점에서 30분 이상 빼지 않을 경우를 선별적으로 해서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소통에 목적을 둔 견인업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견인해 옴에 따라서 견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13년 만에 견인요금을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제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과장님의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과 재정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도 일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견인사업만 맡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차를 끌어가면 그 자리에 이것을 어느어느 장소로 끌어간다고 표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을 표시를 안 해 놓으면 시의원한테 전화가 와요. 차가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우리 동네 같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가는 것은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를 견인해 가면 그 자리에 테이프를 붙이든 뭘 붙이든 어디어디 위치에 있는 어디로 가니까 이리로 찾아오십시오,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약도를 그려놓든지." 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해서 약도를 그려놓고 견인해 가도록 해 주세요. ("연락처도." 하는 이 있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후에 그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t 이상이 하나 신설되었는데 10t 이상 견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대개 승용차는 2.5t 미만입니다. 2.5t 이상은 화물기통인데 저희가 화물 중량급 이상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대형 화물차도 견인해 올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보관해 둘 장소도 지금 없는데 현재 그러한 화물차에 대한 견인문제는 오히려 이 견인업무보다 더 무거운 화물자동차운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중량급 이상 화물차에 대한 견인장비가 없기 때문에 견인해 온 사례는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중량급 이상 화물이라고 하면 몇 t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주로 6.5t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4단계로 조정되었는데 6.5t 이상하고 10t 이상, 이것은 현재 견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것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장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저희가 그 분야별로, t급별로는 맞춰서 미리 기준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단계로 나눠놓았고 현재 이 분야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 저희, 아마 고양시도 이번 정례회 때 이 안을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이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도시 추세에 저희도 발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도 견인차량이 없는데 그런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있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없는데 이렇게 4단계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김진관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나중에라도 어차피 장비를 사긴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거기에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 얘기지 뭐.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장비는 계속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는 장비만 있다고 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종합적인 여건,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과 또 인적자원의 여건, 또 우리 시에서 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의 여건 등을 봤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많으면 좋겠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는 10대가 있지만, 더 필요하면 좋지만 10대로서 현재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현재 도시별 견인차량 대수를 보면 수원이 적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죄송한데 이 견인대수의 의미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세에 비유하기 보다는 그 도시의 차량 등록대수, 교통체계도 또는 교통을 유발하는 여건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세와 견인차량 장비의 비율성은 꼭 대등하게 등식은 되지 않겠죠.
준태

정준태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수원시가 지금 10대가 있는데 10대 가지고 견인하는 것이 100%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년에 견인일자는 240일을 하고 있습니다. 240일을 해서 작년도에 2만 1,064대 정도를 견인해 왔고 1대가 하루에 8.78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견인하는 양이 또 있어요, 많지 않고. 다만 저희 수원시의 상황을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 올리면 저희가 안고 있는 여건은 견인보관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이목동이나 파장동 쪽에 가서까지 견인해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국도1호선 공사 중인데 거기 가서는 해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10대를 14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견인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10대가 적정하다고,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대수야 많으면 좋겠지만 도로여건이나 인력을 다 봤을 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광주시하고 인천시, 부산시, 이런 데는 견인차량 대수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도 많고 도시도 광역시인데도 5대, 3대, 4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견인할 것은 얼마든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뺐는데 인천시라든가 부산, 광주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는 것을 포함하고, 이 자료를 취합할 때 제가 오기 전에 다른 파트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연초에 뽑은 것인데 구라든가 기초단체 것까지 포함을 하면 대수가 많이 있겠죠. 다만 대수에 대한 평균적 사항은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의 적은 대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구 단위까지는?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면은 저희가, 이 대수에 대한 불충분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자치구니까 따로 있겠죠.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수를 늘려가지고 견인하는 것이 목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수를 늘이고 대형차를 견인할 차를 구입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없앴을 때, 견인 안 하면 시민들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목적이지 대수를 늘여가지고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교통소통과 여러 가지 사항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상료가 1/3정도 더 올랐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견인료 인상방안에 대해서 원가 등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수원발전연구센터에 견인료 인상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팀에서 수원시는 견인료를 이 정도 인상하면 되겠다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 받은 것이 이번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경기도 안 좋고 물가가 30% 가까이 오른 것인데 한꺼번에 30% 가까이 올렸을 때 견인 당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거든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30% 올린다면 제가 보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30% 인상이면, 물론 용역을 줘서 제대로 받았겠지만 인상안이 너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더구나 바빠서, 기타 어떤 피치 못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3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현실을 무시한 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법을 당해서 발생되는 제비용을, 모자라는 것을 정당하게 법을 지킨 사람이 그것을 보전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를 떼고 견인되어 오면 개인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그러한 주요지점에서 견인까지 될 정도의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 선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부족되는, 작년만 해도 1억 3,000여원이 적자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시켜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견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기본적인 견인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 가까이씩 올리면서 수원시에서 주차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 보러 간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에 대한 공간 확보도 아울러서 마련하면서 이 안을 제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물론 제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수원시의 전반적인 주차확보율은 67%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대수와 비교해 볼 때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안을 상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포석은 나름대로 견인해 가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무작위하게 다 견인해 올 것이 아니라 교차로 지점의 저 차, 뺄 데의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견인해 와도 견인된 차주께서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보다는 더 높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적자가 크고 13년 동안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고 또 이것과 같이 해서 대도시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 이런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견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또 마련해서 그런 지침으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물론 대로변에 차를 대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사람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볼일을 보러왔다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끌고 돌아다니다가 몇 바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은 봐야 되니까 세워놓고서는 업무를 보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면 정말로 속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수원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견인사업이, 사업이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견인하는 것이 적자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손익대비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이 견인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한 대를 견인해 오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 것이 2만 6,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만 6,000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견인을 할 때는 정말로 무엇 때문에 견인을 한다는 것을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견인 기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기준도 없이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과장님이 혹시 너희들 하루에 8.7대를 견인했는데 내년부터는 9대를 견인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경우 무작위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준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견인자동차를 각 구청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로 이 시청 주위에 있는 차들이 견인되고 외곽에 있는 차는 견인이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어차피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이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준 단가가 2만 6,000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분명한 것은 견인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인택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권인택입니다. 우중에도 저희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환경녹지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6억 3,094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478억 9,117만 8,000원의 3.1%를 차지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억 3,094만 5,000원 중에서 221억 5,505만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98억 1,405만 4,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인 6억 6,183만 2,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유인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9건에 76억 724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22억 681만 1,000원으로 총 13건에 98억 1,405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 불용액 6억 6,183만 1,000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4,644만 7,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5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수입 예산액은 1,138억 2,22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1,943만 2,000원으로 수입 대비 28.8%에 해당하고 2004년도 이월사업예산은 18건 516억 1,333만원으로 명이시월이 13건 428억 6,799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 87억 4,533만 8,000원이며 집행 불용액은 42억 278만 5,000원으로 수입 대비 3.7%에 해당됩니다. 불용액에 대한 기관별 금액으로는 하수관리과가 27억 9,841만 2,000원이고 환경사업소가 9억 5,149만 8,000원, 장안구가 1억 2,399만 3,000원, 권선구가 1억 7,196만 4,000원, 팔달구가 1억 5,691만 8,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22억 9,862만 3,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5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7억 9,25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478억 9,117만 8,000원의 1.6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억 9,259만 3,000원 중 131억 6,8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4,326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5.6%인 27억 8,128만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7건에 7억 3,769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11억 557만원으로 총 10건에 18억 4,3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억 669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9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7억 5,43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징수결정액 2,407억 4,967만 5,000원 중 2,318억 8,144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8억 6,823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 사업 세출예산은 전체 1,251억 3,657만 5,000원이며, 이 중 494억 5,494만원을 집행하였고 756억 8,163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5억 30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김완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진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명호 위원님의 부의장 당선 및 홍종수 위원님의 도시건설위원장 후반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48억으로 시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048억 중 2,034억은 집행하였고 1,955억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1.4%인 59억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7건에 1,468억이며 사고이월이 9건에 286억으로 총 46건에 1,754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미집행이 7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979억 중 743억을 수납하여 5억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31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전체예산 717억 중 115억을 집행하였고 210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2억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에도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설교통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심껏 수렴하여 금년에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와 관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작성한 수원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작년도 사업개요는 도로개설공사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등 상수도관 15.8㎞를 부설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광교배수지권역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및 시설개량사업 등을 집행하여 유수율 제고 및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수도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한 통합정수장분담금 환수,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기채한 부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인계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7.14%로서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말 결손금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상수도요금을 6.5% 인상함으로써 공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58억 5,000만원으로 사업적수입 579억 8,900만원, 자본적수입 229억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41억 9,900만원, 이월재원충당액 6억 6,500만원을 부과 조정하여 934억 4,300만원을 징수, 24억 7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납기내 미납부, 타은행 미이체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미수액 대부분이 익년도 1월에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미수액 세부사항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50억 5,6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495억 500만원, 자본적지출 149억 2,000만원, 전년도이월비 지출 6억 3,100만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 59억 1,200만원(9.1%) 원수구입비 : 320억 4,600만원(49.3%) 약품 및 동력비 : 8억 8,300만원(1.3%) 수선교체비 : 42억 2,100만원(6.5%) 급수공사비 : 31억 8,300만원(4.9%) 원리금상환 : 48억 7,100만원(7.5%) 일반관리비 : 16억 7,200만원(2.5%) 시설투자비 : 122억 6,800만원(18.9%)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금수입은 934억 4,300만원과 현금지출 650억 5,700만원으로 283억 8,600만원이 차기년도에 이월되었으나 건설개량이월 28억 4,500만원, 사고이월 19억 1,800만원을 공제한 236억 2,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금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7억 6,300만원으로 광교배수지 신설공사비 28억 4,600만원, 송죽동 481-1번지선 출수불량해소공사 등 노후관 교체공사 3건 3억 1,500만원, 고색로 확장구간 내 배수관 부설공사 등 13건 14억 9,400만원, 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매설치공사 등 2건 1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자산은 2,039억 7,400만원으로서 부채가 135억 9,700만원, 자본이 1,903억 7,7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부채비율은 7.14%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총계 : 2,039억 7,400만원 유동자산 : 317억 2,80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 : 14억 7,000만원 가동설비자산 : 1,700억 7,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 7억원 부채와 자본 : 2,039억 7,400만원 유동부채 : 29억 7,100만원 고정부채 106억 2,600만원 자본 및 잉여금 : 1,898억 9,800만원 이익잉여금 : 4억 7,200만원 다음은 2003회계연도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 588억 3,300만원과 비용 570억 3,000만원으로 18억 3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익계 : 588억 3,300만원 영업수익 : 563억 9,200만원 영업외수익 : 24억 4,100만원 비용계 : 570억 3,000만원 영업비용 : 551억 1,300만원 영업외비용 : 19억 1,700만원 당기순이익 : 18억 300만원 다음, 2003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정자금 14억 6,1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23억 7,5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93억 2,800만원 우리시에서 발행한 미상환 공채 1,6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부채 잔액은 131억 8,000만원으로 전기 대비 부채비율이 25.8%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3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502억 200만원이고 수돗물 생산 총괄원가는 549억 100만원으로 19억 9,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3.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실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박동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4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예산현액은 4,552억원이며 그 중 2,386억원인 52.4%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2,071억원으로 45.5%, 불용액은 93억원으로 2.1%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071억원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4,013억 7,000만원이며 1,477억원이 많은 5,49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3.5%인 5,135억원을 수납하고 355억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의 원인별 분석결과를 볼 때 고질적 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13억원으로 그 중 1,58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5억 7,000만원을 이월하고 1,32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000만원, 예산절감 17억원, 예산 집행잔액 210억원을 제외한 82%인 1,084억원이 사업 미선정에 따른 예비비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하죠."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한범희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그리고 한석희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한범희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그리고 김명호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종수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코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는 녹지공원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이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하수관리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 5일 월요일은 전체 회의를 통해 총괄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각 소위원장 주재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