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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38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8-04-10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법무과 소관 2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해서 시 예산의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함으로써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지방세 등 세입재원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총사업비 중 시 재원으로 30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현행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현행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의 잔여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중앙정부 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 조례는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현행 20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대로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의안번호 672, 673, 674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2호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명시한 안 4조부터 제7조까지이며, 안 제8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절차 등과 안 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에 필요한 사항과 안 29조와 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권리보호 업무를 33조부터 3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기준을 축소하는 내용과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안, 그리고 안 제5조제1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생산단지의 관련 법률 및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동이체 방식 및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최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따라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포상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공직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20조제5호의 공가의 허가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를 하였으며, 안 21조제7항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5일 확대하고 해당휴가 취지에 맞게 휴가일수별로 2회에서 4회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21조제9항은 업무수행의 공적을 인정받아 개인표창을 받거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21조제10항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예정공무원에게 30일 이내의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안 21조제9항6호의 내용 중 “장기간”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한 결과 장기간 격무를 수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간에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도 휴식을 위한 휴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제정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연도 간 융통성 있는 재정운영이 곤란하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수 증가 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이 부족한 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상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방세 신장률,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여유재원 발생 시 적립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발굴한 자치법규의 기획정비 과제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율정비 지원계획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소관부서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 단순표현과 자구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같은 제정조례를 통해 추진함이 적절하고 각 조문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6쪽의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제정안의 취지는 이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기본안’, 즉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세편의 및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의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감면규정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기준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등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종류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행정수요의 증가, 민원업무 스트레스 가중 및 인사적체 등으로 업무추진 동기가 결여되고 사기가 저하된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포상휴가는 재해․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특별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총력 대응을 하여 피로도가 가중된 해당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어 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19쪽에 시군별 특별휴가실태를 비교표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조례마다 몇 가지씩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면 지방채상환 먼저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왜냐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안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출연금―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 300억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2개가 일단 예정돼 있죠? 우리 호계 전철역 그다음에 석수 전철역 이게 시비 전액 투여되는 300억 이상의 대규모사업인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1천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올해 결산이 지난 4월 달에 1천 100억인가 나왔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10퍼센트 이상이니까 최소한 100억 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2022년까지인데 그것은 그 이후에 또 연장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5년인가 이렇게 분할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5개년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러기에는 100억만 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계산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100억씩 해봐야 지금부터 2022년까지 500억이거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의 그만큼을 지금 적립할 정도의 재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이상을 사실은 적립을 해서 그런 대규모사업에 일반예산보다는 이 기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확실히 가능한 건지, 얼마 정도를 적립할 예상인지 답변해 주세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향후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해보면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 그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꼭 여기서만 들어가는 저기는 아니고 철도 관계를 보면,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저희 예산 투자․지출하는 것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지금 몰려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다소 우리 세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세수 전망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사업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꼭 그 사업만을 위해서 하는 저기는 아니고, 물론 거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10퍼센트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100억 수준 그 선은 저희가 지켜나갈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만약에 또 세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수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또 저희가 좀 더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립을 해 뒀다, 어차피 확정돼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2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복지 수요도, 이번에도 보면 복지 예산 엄청나거든요, 우리 자체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고 복지라는 게 한번 주고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계속 지급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안양시는 계속 지속되어야 될 공동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지역에서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전철역이 좋긴 한데 ‘야, 그 1천억을’, 우리 동네 분들은 되게 고민하더라고. 석수동은 고민 안 하시나봐, 1천 300억인데도. 그래서 꼭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단, 우리가 지금 이런 재정수요를 내다봤을 때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10퍼센트 이상이라고 하면 1천억이 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과도한 거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재정 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00억 이상을 꼭 적립을 해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시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하면 또 그것도 적립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실 거죠, 그 철도 관련해서도? 예산을 매년 이렇게 얼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철도사업이요?

송현주위원

예, 그것도 할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철도사업도 검토는 해야 되겠죠. 다만 그 부분은 그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는 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설계가 언제 들어가는 구체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는 저희가 또 이행을 해야 되겠죠.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 만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전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다음은 납세자보호, 의안번호 672번인데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중앙정부에 이게 내용이 있네요, 과장님?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있고, 납세보호관은 공무원 중에서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하거나,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개방형도 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개방형도 가능하고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안양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저희는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내부에서?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외부의 전문가도 괜찮은데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해보고요.

송현주위원

해보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는 이런 개방형 제도를 이용을 해서, 왜냐면 공무원들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 직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그것에 맞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보조, 안 되는 부분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네. 그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만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나눠서 내다가, 10만원까지인데 20만원으로 하면 일시불로 내야 되는 대상이 지금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재산세. 여기 보면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이게 10만원 이하, 9천 279건이었는데요. 10만원 이하 되면 7만 7천 700건 정도.

송현주위원

20만원으로 늘리면?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20만원 늘리면 6만 7천 477건,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수가 일시불로 들어오니까 분납을, 나눴던 거잖아요. 저도 재산세, 토지분 이렇게 해서 날아오는데. 이게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주민들한테 굳이 이렇게 부담을 주고 안양시가 세수 확보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 해서 같은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한꺼번에 내고 싶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사실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무슨 한꺼번에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금을. 저는 이게 아니, 좀 곰곰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한이나 무슨 이런 것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지금 10만원 정도의 대상자는 한 9천명 되다가 20만원으로 해버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사실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세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집중해서.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나는 정말 한 번에 내고 싶다’는 이런 분들은 그냥 내시면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이것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굳이.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하여튼,

송현주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6만가구면 엄청날 것 같은데.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98억입니다, 20만원으로 한다면.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조금 고민을,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왜냐면 상위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다 경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은 난 별로 불편하지 않던데? 그것을 안양시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거라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도 원래 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대상이, 저도 대상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러면 몇 분이 민원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조금 더 논의를,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674번 의안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우리 시랑 무슨 상관있죠? 우리가 수산업이나 어촌 이런 게 재산이 있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이것 다번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는 저희는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4조에 의한 감면인데요. 이것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건데요, 저희 안양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해당이 없는데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 있을까요? 난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다른 문제가 있나? 내가 어디 가서 수산업에 뭘 투자를 하면 뭘 사면 이게 해당이 되나?’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혹시나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이 있기 때문에요, 도시나 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혹시 운영하려는 자가 있을까 봐 일단 해놓은 거고 저희 안양은 해당이 아직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따가 저한테 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왜냐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질의드렸잖아요. 우리는 일단 수산업이나 어업이 없는 동네이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제가 혹시 그런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런 것에, 그냥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원래는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고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완숙 과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보호관으로 두는 직원은 개방형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공무원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해보시고요. 그러면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

서정열위원

만약에 두게 되면. 아, 공무원으로?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무직 6급이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때는.

서정열위원

아, 세무직.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아, 명시가 된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아시다시피 납세자가 불합리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관이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납세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혹시 공무원 이것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 좀 더 각오를 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담당하시게 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주요내용 중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것 기금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기금사업에 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정의 안정․효율성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것은 기금사업하고 대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여기서 표현하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 기금에서 직접 무슨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문수위원

기금사업이 보통 수익금에서 남는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기금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3조1항2호에 있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 하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액을 예치를 하든 예탁을 하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문수위원

그렇게 보시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문수위원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 일본식 한자어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한국 표준어로 많이 고치는 사업을 수없이 해왔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15조에 보니까 “지참”을 “지각”으로 표현한다. “지참”을 “지각”으로 표현한다라고 할 적에 어떻게 “지참”이라는 용어하고 “지각”하고 용어가 이렇게 표준화되고 순화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참”하고 “지각”하고 어떻게, 여기 일본식 한자어는 “지참”인데 “지각”으로 이렇게 표기하겠다 그러는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용어의 국어적인 표현보다도 사실 법제처에서 그게 내려옵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저희가 임의로 해석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문수위원

저도 지금, 최소한 중등교육을 받았으면 “지참”이라는 용어가 “지각”으로 이렇게 순화시켜서 쓸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지참”이라는 용어를 “지각”으로 사용했을 때 평범한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냐 이거지. 그러면 또 다른 변화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15조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공무원들이 지참을 한다는 표현은 늦게 온다는 그런 표현,

이문수위원

그런데 “지각”, “지참”한다? 늦게 온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참”이라는 표현이 “지각”한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순화하겠다는 얘기죠, 알기 쉽게.

이문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는 그것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알기 쉽게 편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드린 겁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국문학적인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법제처에서 내려온 그런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어요.

음경택위원장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납세자보호관이요 본청에만 둘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 구청에도 가능한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광역이나 시 단위 지자체에 1명씩만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천진철위원

아, 배치인원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광역에 1명, 자치단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안건 심의․의결기구인 지방세심의위원도 아직은 구성이 안 되고 이게 조례가 되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끌어다가 쓸 겁니다.

천진철위원

아, 지금 현재 있는 지방세심의위원을?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예.

천진철위원

지금 몇 분이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요?

천진철위원

예.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16명인가요?

천진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끝나시고 나중에 심의위원,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명단이요?

천진철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이렇게. 이게 정식 조례안 명칭인가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조례를 그렇게 일괄로 해서 정비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일괄 정비하는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는 것만 국한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그런데 법제처에서 법률용어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용어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알기 쉬운 법령,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럼 정비할 때 같이 체크가 돼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본식과 중앙행정기관만 보는 거지 나머지는 안 보고 다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 정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일본식 명칭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일본식 명칭은 이번에 부가적인 거고 주된 목적은 정부가 이번에 저기가 되면서,
재민

심재민위원

명칭, 명칭.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정부조직법」이 2017년도 7월 26일자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김에 일본식 한자표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양시 훈령 중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규정.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조례.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 조례. 조례인데 이것을 굳이 “일본식 한자어”라고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조례 명칭을. 나는 어차피 이게 계속 지금 순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버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체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식 한자만 주로 보게 되지 법률용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 이거지. 그럼 나중에 또 개정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가 「정부조직법」, 정부가 바뀌면서 저기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스무 개 개별 조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용어 좀 순화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각 개별 조례들이, 또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개 조례 부분은 그 초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
재민

심재민위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거기다 맞추다가 그중에서 일부는 또 일본식 한자어를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금 검토내용 보면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괜찮게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다른 타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 작았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단체가 저희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보면 도 본청을 포함해서 5개시가 저희 개정안과 같이 그런 일수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일자를 15일에서 20일로 5일 동안 확대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직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육 안 받으면 승진에서 감점 받듯이 휴가 안 가면 승진해서 감점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지 날짜만 많이 늘어난다고 공무원들이 ‘아, 이것 5일 늘어났으니까 가야겠다?’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 이 복무규정을 바꿨다고 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가고 싶어도 현안사항이 있게 되면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장이 솔선수범하자. 그다음에 징검다리연휴라든가 명절 껴있을 때 그것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지금 새올에 연가 신청할 때 보면 연가사유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묻지 않겠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납세자보호 맞나요?

송현주위원

맞아, 맞아.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네. 부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할 수 있다” 그것 선택이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20만원을 부과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해서, ‘아,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저희는 또 기존에도 10만원 이하로 했는데요, 그냥 5만원씩 부과를 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안양시는 그냥 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납세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면 본인이 20만원 낼 때 20만원 내고 10만원 낼 때,

송현주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선택을 해서 부과대상을 조정한다라는 거죠,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조정?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표준안은 ‘2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니까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굳이 나는 2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20만원 낼 수 있다’이지 내가 10만원 내도 되는 거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10만원씩 두 번 이렇게 내셔도 돼요.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 내도 되는 거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예. 5만원씩 두 번 내도 되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내가 내고 싶어서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안양시가 부과를 할 때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그렇게 나눠서 부과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뭐죠, 또 하나 있었는데. 시세 감면 조례에,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해서 지역특산품을 지금 우리 안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더니요 감면대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게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된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리고 농․어업이고 여기 보면 농․어업이나 농촌단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저희 안양시가 그래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없애, 여기에 감면 조례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사실 3번 때문에 제가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 이렇게 운영하려는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둬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정맹숙위원

저요?

음경택위원장

네.

정맹숙위원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것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안양시도 채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알아보셨나 제가 궁금한데요. 타시에 납세자보호관이 이미 채용이 되신 분 계시죠, 그쪽에?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원래는 2006년도에 법만 생겼던 거라서요,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한 데는 전국에서 한 2개 정도 있었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일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올해부터는 법이,

정맹숙위원

그냥 법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12월 29일 날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정맹숙위원

이게 의무적이에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의무적이냐고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의무적 배치입니다.

정맹숙위원

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군요. 아니, 이분이 채용이 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상당히 할 일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세금,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엄청 고충민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 분이 다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사실은 여기 지금 업무에 조례에 보시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그다음에 납세자 권리에 관한 절차를 안내해 주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정맹숙위원

아니, 제도 자체는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안양시의 홍보가 상당히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라는. 그렇죠? 세무 관련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실은 제가 알아본 일부 어떤 곳에서는 이게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홍보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 취지를 살린다 그러면 많은 역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용하시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조례 통과하면서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잠깐만. 지금 여기 조정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이거요?

송현주위원

예.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여기는 가공업이 있으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밀, 저도 읽어봤는데 여기는 지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거기다 넣어서 그것은 그냥 상위법 바뀔 때마다, 우리만의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왜 의원들도 다른 지역하고, 앞으로는 진짜 지방분권 되면 우리한테 맞는 것만 해서 거기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상적으로, 하실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이번에 그러면 빼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마지막에 멘트만 남겨주세요.

음경택위원장

예, 송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현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이제 2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할 수 있다’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10만원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적용을 안 한 것처럼 일단은 10만원까지는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인가? 실장님 해당이죠? 실장님께서는 이것 조례 통과 후에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것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674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의 개정안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금 그 헌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들을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조례에 담는 그런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