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21회 제1본회의2012-11-23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기원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원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장기원 의원, 조중윤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반갑습니다. 다사 다녀 했던 임진년도 약 40여일 남은 거 같습니다. 부자 가평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신 가평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입니다.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평군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펼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평군수의 출석을「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69조제1항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요구 대상자는 이진용 가평군수님이 되겠으며 군정질문 의제는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서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한 소신 있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출석요구일은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는 과세표준액의 상승률 등을 반영·추계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 융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으로 추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첫째 취약계층, 저소득층보호, 보육환경개선 및 주민의 체육·문화욕구 충족 등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과 둘째 일자리마련, 소상공인지원, 녹색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셋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생태도시 구현 사업과 다섯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여섯 번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718억1,100만원보다 40억3,200만원이 증가한 2,758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2,507억1,100만원보다 42억2,900만원 증가한 2,549억4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211억원보다 1억9,700만원 감소한 209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2012년도 당초 341억8,800만원보다 22억200만원 증가한 36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당초 345억9,700만원보다 8억600만원 감소한 33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 911억8,500만원보다 59억600만원 증가한 970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 190억6,600만원보다 14억9천만원 감소한 17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 716억7,500만원보다 15억8,300만원 감소한 700억9,2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2,507억1,100만원보다 42억2,900만원 증가한 2,54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참석행정 운영 12억2,300만원, 인사행정 운영 27억9,300만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15억3,800만원,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14억9,4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15억2,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6억9,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1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28억6,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교육재정 지원 27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4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도서관 운영 13억7,300만원,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19억4,700만원, 관광자원 개발 37억2,100만원, 관광산업 개발 37억4천만원, 생활체육 육성 13억4,800만원, 전문체육 육성 14억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73억4,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2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먹는 물 안정적 공급 17억800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35억6,400만원, 폐기물의 적정 처리 25억4,700만원, 환경오염 예방 16억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7억8,900만원을 등을 계상하여 총 17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101억8,600만원, 장애인요양시설 지원 43억8,800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13억4,6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7억8,300만원, 정신질환자 관리 41억4,300만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92억4,300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8억5,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34억1,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57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13억200만원, 주민건강증진 사업 10억4,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4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억8,100만원, 농가소득 증대 52억6,1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10억8천만원, 농업생산 향상 기반조성 17억9,2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15억7,200만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14억1,100만원, 산림자원 조성 20억4,600만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21억9,800만원, 산림보호에 13억2,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0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19억1,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군도 개설 31억5천만원, 도로관리 13억3,800만원, 대중교통 운영지원 59억6,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1억8,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19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연형 하천조성 81억2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16억4,900만원, 도시계획 수립 19억800만원, 도시개발 3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5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10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43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5억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6,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6억6,900만원, 인력운영비 5,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5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주택융자금 관리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6억3,300만원, 보조금 4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1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5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목동산업단지 관리 등에 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27억6,300만원, 보조금 137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수질개선 8억8천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1억7,800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104억2,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3억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9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새마을소득개발 9억7천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211억원보다 1억9,700만원 감소한 209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0건에 총사업비 1,507억3,2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액은 아래 기록된 내역과 같이 10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 짜시는데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지역 신문이라든가 지방지 신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가평군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24%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짠 걸 보면 전년 대비 약 5%에서 7%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복지 예산만 이렇게 24%라는 큰 퍼센트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틀에는 전체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571억원 규모로 복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에 의한 의무 부담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게 중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평이 먹고 사는 문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부자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라는 것을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이라든가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에코피아-가평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같이 동행해야 될 관광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이런 쪽에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비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검토해 보겠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다른 분야의 예산은 평균적으로 대략 5% 정도가 감액이 됐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은 30% 이상이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겠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정의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부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반적인 짜임새를 보면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심사 때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자료를 보면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시설확충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 등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99억7,700만원보다 23억6,100만원이 증가한 123억3,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2012년도 당초예산 56억9,400만원에서 5억500만원이 증가한 61억9,9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4억8,300만원에서 15억5,600만원이 증가한 40억3,900만원이며 이월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18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2012년도 당초예산 52억3,1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이 감소한 49억8,2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7억4,600만원에서 26억1천만원이 증가한 73억5,6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1억9,9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6억7,6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 3억6,500만원, 이자수익 1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40억3,9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8,7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8억3,1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9억8,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7억1,400만원, 물건비 24억5,400만원, 경상이전 2억2,300만원, 특별손실 2억5천만원, 예비비 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73억5,600만원으로 구축물 48억6,800만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7억원, 차입금원금상환 7억원, 예비비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부문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67억1,40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은 29억3,8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처리시설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효율적인 환경기초 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331억8,800만원보다 28억7천만원 증가한 360억5,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2012년도 당초예산 65억5,200만원에서 17억8,900만원이 증가한 83억4,1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52억5,1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가한 253억1,700만원이며 이월금은 2012년 당초예산 13억8,500만원에서 10억1,500만원이 증가한 24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2012년도 당초예산 73억9,600만원에서 18억6,300만원이 증가한 92억5,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57억9,200만원에서 10억700만원이 증가한 267억9,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83억4,1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21억8,100만원, 수입이자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5천만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3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253억1,7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5억900만원, 국고보조금 145억8천만원, 타특별회계 60억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92억5,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7,200만원, 운영경비 23억4,800만원, 경상이전 59억9천만원, 예비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267억9,900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 27억4,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134억9,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5억4,9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8억3,100만원, 예비비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부문은 마을하수도설치 사업과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으로 96억6,600만원입니다. 이하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종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9종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72,552,000원이며 2013년도 조성규모는 수입 3,268,923,000원, 지출 1,837,318,000원으로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 16,803,148,000원 대비 1,431,605,000원 증가한 18,234,753,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재정규모 및 세입전망에 있어 재정여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이로 인한 신흥국들의 동반성장 부진이 우려되지만 2013년 이후 재정적자 등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IMF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금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3년도 이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한국경제보고서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내년 이후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외 경제회복의 영향과 인구증가 및 관광객증가 등 긍정적측면도 있겠으나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도비감소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므로 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6,480억원, 기타특별회계 1,40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636억원 등 총 재정규모는 2조521억원으로서 연평균 3.4%의 완만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액은 2조521억원으로 연평균 3.4%의 성장세가 전망되며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인구·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2.4%의 소폭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에코-가평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시설이용료, 입장료, 사용료 수입 등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3%의 증가를 예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연평균 세입 증가 수준인 3.8%로 예상해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3.7%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국내외 경제성장률 4%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도비 감소를 감안하여 연평균 3.4%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방향 및 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롭고 건강한 에코피아-가평 실현을 위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7대 핵심전략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 총 사업비 2조521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군의 위상과 이미지 향상 등 군정의 전략적 홍보, 행정시스템 정보화 기반확충, 공무원 전문성 강화, 공공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에 1,666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등에 458억원을 배분하고 교육분야에 교육경쟁력 강화와 외국어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육성에 320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가평야구장신축, 중앙도서관건립, 와인밸리 사업, 치유의 숲 조성,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지역축제개최 등에 1,454억원을 배분하고, 환경보호분야에 마을상수도, 공공하수처리,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 등을 위해 4,365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영유아무상보육 지원 등에 3,185억원을 배분하고 보건분야에 노인진료비 지원사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와 안전식품 제공에 263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등에 2,197억원을 배분할 계획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 중소기업 지원 등에 263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에 1,046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군부대이전 및 택지조성 사업 등에 2,662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서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서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자 의원입니다.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 4.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금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류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지 증진 도모를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역치안협의회 기능·구성·임기·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장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 해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심의요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11조에 관계인 의견 청취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위원참석 수당과 운영세칙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접수기한을 명문화하여 의안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심사를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기하고 각종 발언에 대한 신청 양식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2에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제34조, 제38조의 의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각종 발언에 대한 신청양식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군계획도로 해제 청원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세덕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필요재원에 대하여「주택법」제43조 및「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자체감사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실무검토반”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지원은 5천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100분의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시설을 안 제4조의2항에 보조금은 총사업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총사업비 2천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2월에 심의를 득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사업비 검토 등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의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가 쪽에 2011년도 경기도 자체감사 보조금 지원 추진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것인지 말씀 주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공사비가 2천만원이면 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천만원은 자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부 보조금 받은 부분에서 자부담을 당초 우리 계획보다 좀 덜 부당하게 공사를 시킨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검토반에서 철저하게 사업비를 검증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신현배의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하고 말씀을 나눠 봤지만 가평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신 분이 정진구 전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고요. 작년에 주택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처음 적응했던 것이 본의원이 해서 작년에 다섯 군데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덴아파트, 준수아파트, 넥스빌, 신초, 청평에 청수아파트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조 비율이 천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준일아파트를 가보니 그 준일아파트가 거의 한 3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가평군에 주택 형식을 띤 빌라였죠. 그죠? 가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비가림을 설치해 주려고 해도 돈이 천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한번 재건축을 한번 해 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도와 드렸는데 재건축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넓게 금액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주택법에 따라 15년을 정했는데 기간을 지금 하남시라든가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한 8년차부터 10년차 사이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 관내에 공동주택 20호 이상 되는 단지가 18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10년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춘천시 사례를 보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지금 임대아파트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냐면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굳이 왜 군에서 지원까지 해 주냐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아파트를 가평군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가평군민이고 그 분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도 이번 개정안에 좀 포함을 시켜 주실 것을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나 답변을 주시죠.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조례에 15년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15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가평군 관내에 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는 게 청평에 청구아파트하고 아산빌리지인데 청구아파트는 ’98년도에 저희들이 사용 승인해 줬고 그러니까 14년 됐고요. 아산빌리지는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상간에 있으니까 저희들 2개 빼고 나머지 20개 공동주택 1,200세대는 전부다 20년 이상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가평군 관내 아파트 사업승인이 없다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림, 파란채, 선힐 정도고요. 한 1년만 있으면 10년 이상 되는 게 다 15년 되니까 보조금을 15년 이상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보조금에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부터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임대아파트는 지원조례 보조금을 맞춰봐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도 지금 현재 2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지금 7개, 4개, 11개 아파트 단지를 일부 보조했습니다. 남은 게 11개 아파트가 남아 있으니까 공동주택을 전부 다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줘보겠습니다. 주공 1차 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진 게 몇 년도 인가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15년이 넘은 거 같습니다.

신현배의원

가평읍 관내에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주공1차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가평주민들이고, 그분들 때문에 인구대비해서 지방세, 교육세 다 받는 거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체인 지방주택관리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삶이 넉넉한 분들이 아닌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춘천시나 원주시처럼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면 재정적인 여건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맞겠지만 가평관내에 실질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도 가장 많은 가평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갖고 목소리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보고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군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 시행에 따라 가평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계획시설 총괄은 총 881개소에 5천6백11만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323개소에 4천7백평방미터고, 부분집행이 95개소에 약 1백11만8천평방미터, 미집행이 463개소에 7백4십4만7천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2013년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현황은 총 463개 중에 359개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평도시가 150개소, 청평도시가 88개소, 설악도시가 42개소, 현리도시가 48개소, 목동도시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15년도 3월 31일까지 안분보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 40건, 2013년도에 204건, 2014년도에 115건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2012년도 장기미집행 시설 40건은 도로 14건, 도로 14건은 가평도시계획 중에 중로급 이상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1개소는 현리 일단에 주택지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류장 2개소는 청평자동차정류장하고 현리자동차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장 2개소는 가평도시, 가평정비공장 앞하고, 설악버스터미널 앞에 광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13개소는 가평도시가 경반공원, 보납공원, 달전공원, 청평이 청수아파트 옆, 청평고등학교 옆, 어린이공원 3군데이고요. 설악이 신천리 시가지 내에 있는 공원과 선촌정수장 공원, 현리가 현리정수장공원, 상면사무소 뒤 공원, 현3리 어린이공원 3군데입니다. 목동이 복지회관 옆 어린이공원, 목동지방산업단지 내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가 가평은 철도변완충녹지, 청평이 철도변완충녹지 2개소, 청평 윗삼거리 경관녹지, 현리가 상면사무소 밑 완충녹지, 현리 아랫삼거리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공지는 현리 일대 안에 주택단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총 보고하는 40건에 대해 보상비가 약 830억원, 공사비가 약 1천억, 그래서 40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약 1,800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 세부현황 및 관련도면은 별첨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의회 정례보고 후에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권고나 해제가 온다면 저희들이 해제가 가능한 사항은 1년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아 갖고 해제를 해야 하고 , 해제가 불가한 사항은 이유를 들어 갖고 6개월 이내에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2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군계획도로 해제 청원에 대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계획도로 해제 청원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군계획도로 해제 청원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가평읍 대곡리 121-1, 121-6번지는 1971년 6월 3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16호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결정되고 고시되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토지를 매수하거나 군계획시설을 결정을 줄 것을 의회에 청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는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1971년도에 고시를 했다가 1989년도에 일부 변경 및 변경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오늘 군계획시설 보고 자료에 이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 저희들이 권고사항이 들어온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견을 들어 해제할 수 있을 때는 1년 이내, 해제가 안 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기에 걸리셔서 굉장히 힘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관련서류를 보면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국도46호선집행계획및해제에관한의견 조회를 해서 회신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은 내용이 회신이 왔어요. 해당 토지가 도로구역이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거든요. 그렇다 라면 해당 토지가 도로구역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해서 도시구역으로 적용을 받아서 현재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도로법에서 도로구역이 있고요.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서 대로로 결정고시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35m폭 중에 25m만 지금 시행이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하색리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경계에서부터 강원도 춘천 경계에 있는 대로 1유 1호선 도로인데 저희들이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일단 의견을 들은 사항은 청원 들어와서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도로법에는 구역이 결정을 도시계획법상에 도로 확정을 해 놓으면 도로법에서 별도로 도로구역을 결정을 안 하니까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자기들은 일없다! 군에서 아라서 판단을 해라! 라는 식으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렇다 라면 굳이 의회에서 권고하는 제출을 해서 국도유지사무소를 갈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로구역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법상에서는 도로구역으로 인정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를 한다 라면 법규적용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물론 도로법에 도로규정관계도 있지만 도로관계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구역이 결정이 된다면 도로법에 의해 갖고 보상계획도 수립해야하고 집행계획도 수립해야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결정된 도로여서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에서 도로구역을 결정을 안 했다 라는 통보지 도시계획 관계하고는 상황이 틀린 사항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결정권은 가평군수에 있습니까? 아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결정권은 가평군수한테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여쭤보겠는데요. 민원인 민원을 했고 청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가평고등학교 정문에서 SK주유소를 지나서 달전리 방향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예전에 도로를 현황도로로 한 것은 없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덕

한세덕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보상이 다 끝났고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는 게 주유기 앞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 있어요. 주유기 앞에서까지 결정이 돼 있어서 재산권 행세를 못하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 주던 거 도시계획도로를 해지를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청원을 했는데 이 부분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 내에 하색리에서부터 춘천시 경계까지 있는 대로 1유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도시계획은 관련법에 절차해 해제를 한다든가 뭐할라 그런다면 용역을 줘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자료로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법적근거사항이 있으니까 권고사항이 들어온다면 장기미집행시설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의정부국도유지나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물어보겠다는 사항은 시행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빨리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지 도시계획 해제건에 대해 갖고 물어 보는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계설공사를 하색리에서부터 같이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사항에 만약에 도로 공사를 한다면 시행계획이 몇 년 안에 붙고요 시행계획이 없다면 저희들이 별도 폐지라든가, 왜냐면 군비로 보상할 재원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축소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신현배의원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평고등학교 정문에서 SK주유소 지나고 달전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관할 주체가 국도유지사무소 땅이 있고, 최영도씨의 땅이 걸쳐있는 것이 국도유지사무소 관할의 현황도로가 잡혀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서면서 가평군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병행 돼서 지금 민원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요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색리 쪽에서 손짜장 쪽으로 선형을 틀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도로도 같이 지금 남이섬 들어가는 차량들이 비보호 우회전 받는 게 엄청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도 있고 그런 교류의 정체도 있으니 그것을 한 차선 더 늘려서 달전리 방향으로 선형을 잡아주는 것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거기에 따라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평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같이 그 것을 공유해야 할 거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렬 에코피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사유지 토지매입이 되겠으며 하면 신하리 39-2 임야 등 모두 20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 걸쳐서 매입 추진할 계획이고 1차 토지매입 대상은 9필지에 189,573평방미터입니다. 매입취득에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2차 취득대상은 총 16필지에 123,938평방미터로 약 2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하면 신하리의 좋은 부지를 매입하여 치유의 숲을 유치하고 인접하고 있는 군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뇌와 고심을 한 부분들이 많은데 위치나 이런 것은 뭐 일시적인 조건이나 상당히 좋지만 입목 사태도 양호하고 그리고 경사도가 완만해서 그 외에 사업도 다른 유형의 사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명렬 단장님께도 언지를 드렸지만 매입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평방미터당 900원대 평당치면 2,700원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해도 3,000원 그럼 토지주가 매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토지주는 강제적으로 그냥 빼앗긴다는 심정을 갖고 또 땅을 버려도 안 판다는 그런 감정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보통 거기다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평방 단가를 40,000원에서 50,000원에 매입 매수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접근이 됐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 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매입하는 단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동할 거 같고 일부 해당 공무원이 아마 토지주한테 접근을 했는데 버려도 왜 파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금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 대책을 현실성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에코피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에코피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출연시기를 군수가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가평군에 쓰레기처리시설장 앞에서 주민들이 많은 농성을 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만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에 주민지원실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장애인복지센터를 질 때 그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사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시급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동네 요구하는 것을 꼭 해 주겠다 라고 먼저 군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또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거라 보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깨어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간을 보는 것이 일방적인 하달보다는 상호 의사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은 성실하게 집행되고 지켜줄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연설을 해 주신 이진용 군수님과 안건 설명과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은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