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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2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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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어느 해 보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여론 수렴은 물론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지하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지성호입니다. 수원시지하수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경기도지하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영향조사서의 심사 등에 관한 지하수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했고 또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규정을 정했으며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지하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지하수법시행령·지하수법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경기도 지하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양수능력"이라 함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혹은 펌프시설에 의한 1일 동안 연속배출 가능량을 말한다. 3. "동력장치"라 함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4. "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 등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과 수질 및 수위측정 등에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의 설비를 말한다.

김진관위원

언제 그것을 다 읽어요?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요점만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한석희위원

그런 것은 유인물로 하고, 3∼4장을 어떻게 다 읽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지하수의 조사인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의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입니다.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공고입니다. 이것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로부터 공람·공고를 하도록 통보를 받으면 시장이 공람·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입니다. 이것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은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수질검사의 부적합 조치는 영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수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시에서 이용중지라든가 보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 시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둬서 이런 모든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해촉 사항입니다.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과태료 징수 관계인데 이것이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과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감면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는 지하수관측시설의 설치운영인데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성호 건설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에 있어 적정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칙, 경기도 지하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하수 현황을 살펴보면 약 6,312공으로 이 중 허가가 295공, 신고 2,653공, 미신고 시설 3,364공 등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현황에서와 같이 지하수의 수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일부 시민들의 지하수 개발과 폐공 처리에 대한 처리 절차의 미숙으로 상당수가 방치되어 오염된 수질의 유입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일상적인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오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하수 개발과 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9조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여 15인 이내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여기 제9조에 6인∼10인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규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만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님과 수질 전문가, 그 다음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관련 전문 조사기관 임직원 등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하수에 대한 감면규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12조 같은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만 딱 나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에 감면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면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 감면해 주고 어느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시 행위별로 감면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1회에 한해서, 첫 번째로 처음 걸리는 분에 한 해서 50%를 감면하는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제12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폐공처리에 대한 부분을 막연하게 넣을 것이 아니고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폐공에 대한 과태료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연하게 지금 폐공처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디, 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지하수야말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4쪽에 보면 총 6,312공 중에 허가 난 것과 신고 난 것을 제외한 미신고가 3,364공으로 오히려 반이 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미신고된 시설은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옛날부터 사용하던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시설.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2002년 11월까지 신고를 하게끔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공수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시설이나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왜냐하면 신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하수 시공업자가 확인을 해 줘야만 신고처리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옛날에 지하수 판 것은 업자를 찾을 수도 없고 해서 신고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신고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가구들이나 전에 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던 그런 곳들을 만약 폐쇄할 때 공구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묵혀두면 지상의 썩은 물들이 지하로 흘러들어서 좋은 물들도 다 오염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고라든가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폐공조치가 가능한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위치와 소유자를 파악했는데 사실상 그 전에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전부 그런 절차를 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대개 보면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형 관을 묻은 것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농번기 지나고서는 그냥 방치해 두면 비가 왔을 때 모든 오염 물질이 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지대가 낮은 데는 1m이상 보호공을 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그런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지하수야말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허가는 뭐고 신고는 무엇입니까? 허가된 것이 295공, 신고된 것이 2,653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허가된 것은 무엇이고 신고는 무엇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허가는 대형 관정이고 신고사항은 일반, 예를 들어서 50톤 미만이라든가 구경이 얼마 미만이라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간단한 음용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허가사항은 대형 관정, 욕탕용이라든가 공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벽과 보호공 및 방호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는 유량계를 달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허가된 것이나 신고된 것에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허가·신고된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 되어 있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7조 수질검사의 부적합 조치에 관해서 여기에는 음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다음에 목욕장 지하수하고 수질에 다소 차이가 있을 텐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검사항목이 일반 음용수의 경우는 20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질에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사 항목도 있을 것이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그런 것을 안 붙여 주셨습니까? 첨부를 좀 해 주시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얘기했는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항시 시행규칙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첨부를 안 하셨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는 가져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시행규칙이 왔어요?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시행규칙 안 왔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 안 가져다 드렸습니까?
상근

정상근건설과지하수관리담당직원

폐공과 원상복구에 대한 자료만 준비해 드렸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준비해 놓았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보면 항시 조례안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 꼭 조례안에 올라와야 될 것이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올릴 때는 꼭 시행규칙을 올려줘야 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앞으로 시행규칙이 꼭 첨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용수와 공업용수, 목욕장업, 그 다음에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나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늘 조례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지하수를 개발할 때 공업용수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을 개발할 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질검사 의뢰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수질검사 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은 다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수질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로 수원시에서 그런 개발을 할 때 수질검사 의뢰를 주로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민간업자에게는 시에서 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업체들이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민간업체에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있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거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자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물 뜰 때 가서 시료만 확인해 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수원시에서 지금 지하수 개발 업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10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이번에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 조치를 내보냈습니다.

손종학위원

10개 업체밖에 안 돼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팔 수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10개밖에 안 돼요?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뚫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명의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개인적으로는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허가업체의 하도를 받아가지고 뚫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있어도 그 분들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분들은 그러니까 기계만 가지고 있고 실제 허가는 다른 업자가 받아서 그것을 하청 받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지하수 관리 책임관계 때문에 등록을 한 업체,

손종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디 뚫어달라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의뢰해서 그냥 뚫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부 고발조치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고발조치가 되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수원시에도 도로공사 현장이 많은데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뚫어가지고 지금 물을 쓰더라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파트 현장이나 도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허가받아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6인 이상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를 "15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폐공에 대한 부분을 법 조항으로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폐공에 대한 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폐공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하수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교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을 안 넣어도 지금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특히 아시겠지만 지하수 처리할 때 이 폐공이라는 것이 자연 생태를 많이 훼손시킬 수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인데 이 부분을 그냥 법 조항 없이 이 지침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라든가 이런 데 되어 있지 않고 지침으로 건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조례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 조항은 그러면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법이라든가 도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모법이 있으면 시행규칙을 넣는다든지 해서 기타 수원시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수원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침 관계는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료를 주셔서 제가 검토는 못 했는데 그러면 폐공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제 조항이 없다면 그냥 지도 정도로 끝내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폐공조치를 하지 않고 폐공을 할 때는 법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폐공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지침으로 상세하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폐공처리는 일반 개인이 안 하고 지하수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 홍보도 되어 있고 교육도 다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안 했을 때는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 주신 자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조례에는 없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6인 이상 10인 이하"를 "15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과 우리 시 교통행정 업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를 위해 수원시주차장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 노상·노외주차장의 요금인상과 연차적으로 건설하게 될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신설토록 하고 부설주차장을 제공하는 자와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를 제공하는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일일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의 현실화와 주차장 감면비율의 조정,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개조하거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으로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입니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지정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 및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2조까지는 법령의 개정이나 용어의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12조제6항은 신설사항으로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임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제2항 중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자, 학교 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조목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내용으로 제4조제1항의〔별표1〕을 개정하고 제12조제2항의 거주자 전용주차장 표지판 규격을〔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였고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제14조제1항의〔별표2〕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제22조〔별표4〕과징금 처분 및 가감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주차요금 변경시 개인 PDA와 컴퓨터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1개월로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부설주차장 강화도 환지처분 확정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 제4조, 제9조, 제12조, 제21조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관계인 제4조제1항의〔별표〕부분은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물가심의협의회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인상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요금인상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 23%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의하여 각 동별로 건축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요금안과 85쪽에 있는 거주자 전용주차장 요금안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요금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제2호로 노상·노외주차장의 시간개념과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여 주간·야간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호 주차요금 감면사항입니다. 장애정도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 사항을 1등급∼3등급일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4등급∼6등급에는 최초 1시간은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에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 납세자만 주차요금을 감면하였으나 시장표창,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도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몇 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86쪽 주차요금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자안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자원봉사활동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자가 자원봉사증을 제시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하여 주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제1항의〔별표2〕호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한 개념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다세대주택 또한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 1가구 1주차장 확보를 원칙으로 부설주차장설치조례를 강화한 사항으로 수원시는 2003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 금번에는 일부만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여 아직 완료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지구, 곡반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환지처분 확정공고일로부터 1년까지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부서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여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 89쪽은 조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과 같이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정수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주차장조례가 2004년 7월 1일 일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현재 징수하고 있는 주차요금도 '99년부터 인상하지 않은 관계로 원가계산 결과 적자운영이 누적되므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거주자 전용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 등을 신설하여 부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감면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에 주차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화 및 불법 주·정차 증가를 해결하기에는 행정력의 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요금 인상, 주·정차 단속의 강화, 유가인상 등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 물가의 계속적인 증가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인상 시기 및 사업타당성의 추진 시기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그 유족 등은 일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국가의 징집제도에 의하여 근무 중 피해를 당하여 아직까지도 그 후유의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 제정안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녕하세요. 7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을 보면 탑동, 곡반정동 지구의 주차면적하고 기타지역하고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동 및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시에서 정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건축 같은 것이 전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사업시행시에 정한 조례, 그 조례에 의한 사항을 일단 유예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의 시행이 늦음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 토지 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 제정 전으로 기준을 정한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 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초 조례에 있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조례대로 저희가 완료시까지 한 1년간은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유예하는 것도 관련 법규 내에서 현재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을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용인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면 거의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내용이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도로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 목적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도로를 개설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발전보다는 그래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용자가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신·구조문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 숙지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입안할 때 같이 했던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싶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다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호위원

담당 계장이 알면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양해사항으로 김정수 과장이 어제부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차질이 있을 겁니다. 양해하시고 계장에게 설명을,
준태

정준태위원

아무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82쪽 제5항을 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나 "거주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처음 설립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면주차장에 거주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목적은 교통의 흐름이 목적인데 여기 보면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도로를 만들었을 때 이면주차장을 감안해서 도로폭을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제외하고, 생각 없이 교통흐름만을 생각해서 도로망을 구축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는 양측 방향으로 교차할 수 있게 도로폭이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양쪽 방향으로 교차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면도로도 일방통행 지역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지금 그런 지역을 가 보면 뭐라고 하나요, 다른 차들은 못 대게 자기 땅도 아니지만 통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주차를 못 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은 이용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 차량제어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규모도 있을 것이고 또, 꼭 통만이 제어기가 아니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관상 좋지 않을 텐데,
나중에 그런 시설물까지 다시,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정준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습니다. 어떤 때 이면도로에 볼일을 보러갔다가 그 집 앞에 제어기를 설치해 놓아서 차를 못 댄다면,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고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제어기를 설치해서 그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주로 야간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 돼요. 대개 차를 가진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러 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밤에 주차를 하는 것인데 낮에 왔을 때 여기 제어기를 해 놓아서 차를 못 댄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제어기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애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본 위원이 질문하던 차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일반인들이 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요금도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것도 전혀 관리할 수 없습니까?
다녀보면, 주차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3∼4시간 대다가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잠자고 나오는 것보다 주차요금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것, 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없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가 무엇인지 이 제66조를 한 번 낭독해 주세요. 지금 법령이 없으면, 이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예우를 받는 사람에 관한 얘기인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도 국가 유공자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또 4.19혁명 부상자 또는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런 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포상규정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포상자를 당초에는 규모를 축소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지사나 시장님 표창까지 확대 받은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을 해줘도 된다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준칙이나 다른 시·군의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인근 시에서도 시장님표창, 도지사표창, 장관표창을 받으신 분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남이 해 준다고 꼭 수원시가 따라가야 되는지, 시장이나 도지사표상을 받는 사람들까지 해 준다고 그러면 시의원들이 주는 표창을 받은 사람도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동장이 주는 표창을 받은 사람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남발됩니다.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도 마음만 내키면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를 양산해 낼 수 있습니다.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자원봉사자 행사에 가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증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3일인가요, 그 회의에만 한 번 참석을 해도 전부 다 자원봉사자 됩니다. 그것, 다 해줄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일정한 마일리지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해서 마일리지로 일정한 여러 시간이 축적된 자, 그런 자에게만 저희가 할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자가 1만 2,6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만 2,6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의 마일리지를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적립된 그런 이후에나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1만 2,600명이면 약 1.2%네요. 얼마 안 가서 2%, 3%, 10%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까닥하면 선심성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한 시장이나 도지사표창 받은 것도 선심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 주차요금을 올리는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 분야의 여러 도로를 개설하고 또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의 예산이 일반 예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립도를 볼 때는 교통 분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설비도 충당하고 또한 시민의식으로 볼 때 피부에 와 닿는 여러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요금이라도 올려서 시민들이 차를 좀 덜 가지고 다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하나의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견인료를 올려줬는데 혹시 조례안 통과 이전과 이후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3.3%를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이라면 견인료를 올려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견인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의 경각심과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 이렇게 세 네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굳이 주차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말하면 주차비는 올려놓고 감면대상은 확대시키는 부분,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비를 올렸으면 올리는 목적을 생각해야지 자꾸 감면대상, 아까 김명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면대상을 확대시킨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차비 올리는 부분하고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은 저희 감면대상이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 또 나름대로 수원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저희가 감면대상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심스럽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인근 시·군과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볼 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타 시·군에서는 많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의 시·군도 주차요금의 50%씩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또 복지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도 주차요금을 29.41%로 올립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타 시·군과 여러 비교를 해서 특히 수원시만 여러 가지 요철부분이 나지 않게 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준칙을 내려 보내서 타 시·군도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주차요금 올리는 비율이 요즘 경제라든지 기타 다른 형평성에 맞춰서 10% 이내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9.41%는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올리는 목적의 타당성에 비추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이내로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다시피 차량이 많이 다니고 주차할 데가 없다보니까 현재 애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주차요금을 일정 비율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하나의 방책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10% 정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금인상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각이 조금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제 그저께 중부일보에 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을 보니까 주차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니까 공영주차장은 그냥 텅텅 비어있고 불법주차로 도로에 차를 대놓아서 사람이 못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올림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의식을 고취시킨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요금이 적어야 차를 갖다 대지 주차요금만 높여놓으면, 한 달에 지금 월 정기 요금이 6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누가 월 정기권을 끊을 것이고 7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르는 것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 3∼4시간 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주차요금이라든지 견인료를 올려서 그 부분을 자꾸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10%를 말씀드렸고 이 10%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단체입니까? 조사하는 기관이.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거기에 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지난번 홍종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무 거나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이지 거기에 준해서 29.41%를 올리라고 하니까 그냥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근거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이 부분은 10% 이내로 꼭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주차요금 관계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한 번 의견을 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끝으로 이재식 위원님 말씀만 듣고 지금 김명호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시 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면 이 주차요금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린 데서 그대로 하지 말고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20% 정도만 올려도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의견조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혜택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감면혜택은 지금 현재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경기도 내 7개 시·군에서 고엽제 환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보니까 아직 고엽제 환자들에게 혜택을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고엽제 환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삽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고엽제 환자 되시는 분들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등급∼7등급까지 나름대로 규정을 둬서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고엽제 환자들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국가유공자 되시는 고엽제 환자, 그 분들은 보훈병원이나 관할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고엽제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국가유공자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된 자에 한해서는 전부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법령을 만들어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할청에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의 진단서만 가지고 관할청에 등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훈처에서 이 사람은 고엽제 환자라고 해서 증을 발급해 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좀 주자는 얘기입니다. 수원에 지금 현재 570명의 고엽제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을 여기에 삽입시키자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국가유공자에 전부 다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타 시·군에서는 아마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저희가 한 570여명,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에도 뒤에 보면 다른 데는 고엽제 환자를 포함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없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처럼 삽입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봐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요금도 지금 올리지 말고 12월이 지나서 내년 1월 1일부로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시행 시기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변경해서 부칙조항에 나름대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정회시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질문은 삼가주시고,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70쪽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개조하는 자,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기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시행규칙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나름대로의 일정 %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네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정해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주차장 문제가 주택가에서 가장 문제인데 학교의 그 넓은 운동장을 텅텅 비워놓고 있다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관리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녁에 차를 댔다가 아침에 차를 못 빼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그 관리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으셔서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주차장법 바꾸는 데 있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완화가 되어 있어요. 먼저 조례를 바꿀 때 세대 당 1대로 했던 부분을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져서 그 조항도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계산해 보면 최대한 0.94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94대 정도면 1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최대 맥시멈까지의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찬을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회의를 산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