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설철 부의장님과 장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석철 부의장님과 장기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한 고장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선융 전 공무원, 박봉식 전 공무원, 정진환 전 공무원 그리고 가평군수가 추천한 장상용 전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46호선 청평면 하천리~대성리간은 병목구간으로 주말이면 상습 정체 현상 발생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하천 IC에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설악IC)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걸할 수 있도록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우리 가평군은 경기도 외곽 최북단에 위치하고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경기도 동북부 외곽을 이어주는 지역임에도 각종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 계획 시 연계된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인근 여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통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가평군의 외곽인 설악면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도에 개통한 37번국도(신팔~청평) 4차선도로는 가평군 청평면에서 46번 경춘 국도와 연결되었을 뿐 당초 자동차전용도로(청평~남양주 마석)까지의 도로계획은 언제 개통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 46호선 청평면 하천리~대성리간(약7.5㎞)은 병목구간으로 주말이면 상습 정체 현상 발생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하천IC에서 설악IC로 진․출입 시 국도37호선(설악~청평간)을 이용하여야 하나 선형이 복잡하고 도로 폭이 좁아 만성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설계 완료된 국도37호선 설악~청평간(설악~외서 국도건설)은 북한강 주변 상가, 휴양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집단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천IC~고성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청평간 노선은 총 연장 10.3㎞로 약 1,4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하천IC~고성간 노선은 총 연장 7.4㎞로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터널공사가 70%(5.4㎞)공종을 차지함에 따라 민원 최소화는 물론 보상비 절감으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평군 자체 내의 국도, 지방도, 군도의 개설도 늦어지고 있는 이때에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좋은 각종 도로망이 가평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환경보전법」등으로 많은 규제 속에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우리군의 지역주민들은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이지 규제만 심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각종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2중, 3중의 규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과 2013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설악~외서 국도건설 사업비 20억원을 하천IC~고성간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상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 3. 20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기입니다.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고 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안제도의 주체를 군민이나 군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공모제안 처리기간 및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우수제안을 제출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하던 것을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까지 확대해서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생태레저사업소장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6조와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문화체험료 등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 등에 대한 입장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겨울축제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장 이용시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문화체험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문화체험료 면제 및 감경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제반내용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생태레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가평읍 달전리 356-1번지에 위치한 전으로서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58,600원이 되는 재정경제원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로는 2013년도 추경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로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3월 2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