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위원장선출에는 구두호천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방식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권찬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광수위원장직무대행
김기정 위원님께서 권찬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권찬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찬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찬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찬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찬봉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먼저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알찬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본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은 최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중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성 간사님께서는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안녕하세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역할을 충실히 보좌해서 간사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발생한 현안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등 의존재원 사업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등은 연내 집행가능한 마무리 사업비에 편성하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검토·분석하여 가·감 조정 편성하는 등 효율적, 생산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793억원으로 7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666억원이 증액된 8,1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원이 증액된 4,6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6억원이 증액된 8,107억원으로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19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10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7억원과 지방양여금 63억원은 증액하고 재정보전금은 도세감소에 따라 51억원을 감액하였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세입 550억원과 기정예산 237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28개 사업에 763억원을 편성하고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에 66건 20억원, 국·도비보조사업 42개 사업 46억원을, 법적·의무적경비와 자산취득, 경상사업비로 7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5억원이 감소한 1,761억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07억원이 증액된 3,8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406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000만원, 사회보장비 28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81억원이 증액된 2,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5,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18억 5,000만원, 교통관리 90억원, 지역경제개발비는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8,000만원이 감액된 2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원이 증액된 28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억원이 증가한 3,0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개 기타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5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원이 감소한 95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수익 인상시기가 늦춰져 26억원은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영업비용과 배수관 개선사업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의 이자수익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정사업비에 46억원, 망포동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3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증가한 836억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부담금 45억원을 감액하고 화성시 원인자부담금 189억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 12억원, 고도처리시설 81억원, 예비비에 51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소규모 세입재원 발생과 추가세출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 심사시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올해도 알찬 마무리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라수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2004년 10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소관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예산 총 규모를 보게 되면 총 예산 1조 2,793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107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86억 3,300만원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62%인 79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3,355억 5만원과 세외수입 1,152만 7,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031억 2,700만원과 사업예산 5,476억 6,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420억 6,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57억 6,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702억 1,500만원과 사업예산 2,632억 4,400만원과 예비비등 1,209억 2,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및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은 자치기획위원회는 2건에 1,500만원, 재경보사위원회는 6건에 5,4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는 5건에 11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건에 12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93억 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1,999억 100만원보다 6.62%인 79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441억 400만원보다 8.95%가 증액된 8,107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 증액된 4,68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은 금년도의 각종 현안 및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변경된 예산 143건에 236억 6,400만원 예산을 전용 또는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세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관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으로 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차긍호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기정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범희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