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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29회 제1본회의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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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법정 소집되는 정례회로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11월 14일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 11월 18일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 11월 21일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세 건과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조중윤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열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201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현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신현배 의원, 장기원 의원, 조중윤 의원, 윤석철 의원, 서금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반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록 5, 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수 권한대행 최민성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는 과세표준액의 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부담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세입확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도비의 차등보조율 축소로 도비는 감소하였지만 복지확대 등 국비증가에 따라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첫째, 취약계층, 저소득층보호, 보육환경개선 및 주민의 체육·문화 욕구 충족 등 나눔과 행복이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과 둘째, 일자리 마련, 소상공인지원, 녹색관광 등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셋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생태도시 구현 사업과 다섯째, 밝은 미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교육지원 사업,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767억7,300만원보다 33억6,700만원이 증가한 2,801억4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4억5,100만원이 증가한 2,593억2,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208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363억9천만원보다 7억7천만원이 증가한 37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140억9,100만원보다 24억2,700만원이 감소한 11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당초 예산액과 같은 97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 당초 175억7,600만원보다 16억8,400만원이 감소한 15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705억4,400만원보다 7억9,200만원이 증가한 71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금년도 200억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558억7,100만원보다 34억5,100만원이 증가한 2,59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인사행정 운영에 29억2,700만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9억8천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2억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1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50억1,4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6억5,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7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교육재정 지원 24억9,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3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광산업 개발 19억1,900만원, 관광자원 개발 56억3,600만원, 축제개최 및 재즈센터 지원 15억2,800만원,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 육성,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26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22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환경오염 예방 16억7,100만원,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1억4,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4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105억1,700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실업대책 5억5,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71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11억5,900만원, 주민건강증진 사업 10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4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산림자원 조성 22억9,400만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농가소득 증대, 농가소득 안정지원,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억8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5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21억3,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관리에 26억1,800만원, 대중교통 운영지원 37억7,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9억7,6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8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4억2,200만원,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 6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6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5억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459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내부거래 6억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6억9,900만원, 인력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5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주택융자금 관리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5억7,800만원, 보조금 4억7천만원, 이자수입 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의 보전수입 등 4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목동산업단지 관리 등에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5,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등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원, 보조금 132억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27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수질개선 12억3,90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2억4,200만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96억5,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16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등 3억9,1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보전수입 등 10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새마을소득개발 10억1,2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09억2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20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사업비 1,939억3,1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118억9,900만원입니다. 설악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에 26억9,600만원, 배드민턴전용구장 조성에 23억7,300만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에 13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9억3천만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중1-4호선 외 1 개설에 10억원, 중앙도서관 건립에 2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갖다가 우리는 자체수입이라고 크게 목을 정해 놓고요.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 같은 걸 보전수입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공약이라든가 선심성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것은 고민은 없고 세출에 대한 걸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시면 내년에 자체수입이 올해 비해 얼마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보시는 거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자체세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가 돼서 세입이 경기침체로 인한 것도 있지만 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계를 조금 과하게 잡아서 이렇게 내년도 편성하는데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경기도 도에 재정이 상당히 불안정함에 따라서 바로 저희처럼 도에 지원이 아주 절실한 그 지자체에서는 파장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 같은 경우 차등 보조율 같은 것이 도에서 조례 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바람에 70억원 이상 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에 보면 세외수입도 그렇고 교부세도 그렇고 보전금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밝진 않잖아요. 그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런데 공공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같은 게 엄청나게 투입이 되다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2018년도 정도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되는 지방자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또 예를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공적 건물에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상승을 하는데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고정이죠. 그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전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지방공모 사업을 통해서 전국단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채택되는 시스템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운영비 측면도 지금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유치해서 조성이 완료가 됐을 때 시설관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대표적인 시설을 설치해 놔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무슨 시설이라고 말씀을 언급 드리지는 않겠지만 공단에서 이렇게 경영평가나 결산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가능하면 유치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은 좀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현배의원

같은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안이라든가 전반적인 설명이 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솔직히 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이 되던 도의원님이 되던 우리 지방의회 군의원이 되던 간에 주민들을 만난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해 준다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진짜 가평군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 답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보조금 같은 것은 줄이고 인구는 없어 가지고 지방세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유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단시간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입 대비 지출은 딱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에 계속 행정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진짜 가평군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우리 가평군이 진짜 다른 지역에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기도에서 1등이고 전국에서 17등 되는 살기 좋은 가평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시설확충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27조「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1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23억3,800만원보다 9억400만원이 감소한 11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59억5천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0억3,900만원에서 8억5,500만원이 감소한 3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23억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2013년도 당초예산 49억8,200만원에서 5억5,500만원이 증가한 55억3,7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73억5,600만원에서 14억5,900만원이 감소한 58억9,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59억5천만원으로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등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1억8,4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3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비용 55억3,7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물건비, 특별손실,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8억9,700만원으로 구축물, 공기구비품, 차입금원금상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부문에서는 계속비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건으로 총사업비는 101억4,8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26억9,700만원으로 하면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1억9,7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억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360억5,800만원보다 100억6천만원이 증가한 46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사업수익은 2013년도 본예산 83억4,100만원에서 22억9,100만원 감소한 6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13년도 본예산 253억1,700만원에서 97억5,100만원 증가한 350억6,800만원이며 이월금은 2013년도 본예산 24억원보다 26억원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사업비용은 2013년도 본예산 92억5,900만원에서 3억8,200만원 감소한 8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13년도 본예산 267억9,900만원에서 104억4,200만원 증가한 372억4,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익, 기타 잡수입, 예금이자 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등 총 60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부담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총 350억6,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월금은 50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 전기손익수정손실 등 총 88억7,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총 372억4,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부문에서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북면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328억4,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한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2014년도 우리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0종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9억7,500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규모는 수입 36억4,400만원, 지출 10억1,7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 184억9천만원보다 26억2,600만원이 증가한 211억1,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지 책자로 작성되었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가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김한교기획감사실장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규모와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3년 IMF의 세계경제 전망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성장률을 3.3%, 2014년 4.0%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 여건은 2014년도 이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수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은 3.6%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내외 경제회복의 영향과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도비감소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므로 3.4% 수준의 다소 보수적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재정규모 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7,181억원, 기타특별회계 1,57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770억원 등 총 2조1,528억원으로서 연평균 3.4%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부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자체세입 비중이 16.1%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1조4,258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6.2%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경제 성장을 감안하여 3.4%의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입니다. 재정운영방향 및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방향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군정8대 핵심전략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성을 강화시켰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출전망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 총 사업비 2조1,528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군의 위상과 이미지 향상 등 군정의 전략적 홍보, 행정시스템 정보화 기반확충, 공무원 전문성 강화, 공공 청사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에 1,480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등에 418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에 교육경쟁력강화, 외국어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우수 인재 육성에 420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가평야구장신축공사, 와인밸리사업, 가평다목적체육관신축공사, 중앙도서관건립, 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 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 지역축제 개최 등에 1,317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설립 등을 위해 4,610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지원,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기초노령연금지급, 영·유아무상보육 지원 등에 3,261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보건분야에 노인진료비, 지원사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와 안전식품 제공에 305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에 2,063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 중소기업 지원 등에 203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에 1,193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군부대이전 및 택지조성사업 등에 3,327억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참전 수당을 개정하고,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 수당 인상을 1명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안 제10조에,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을 안 제1조 및 안 제17조에 넣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열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경제과장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보완 및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 군수 관사 폐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에「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대부료 요율을 추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 안 제36조 대부료 등의 납기, 안 제39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안 제40조에 교환차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2조에 군수 관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가평 와인밸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근웅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수입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액 중 조성목표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을 안 제3조제2항에 담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0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1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 와인밸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 와인밸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가평 와인밸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평 와인밸리 시설공사가 1단계가 완료되어 2015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의 전문적 운영을 요하는 시설의 특성상 외부 민간업체의 운영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와인밸리 사업은 가평군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운영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성을 위한 전문 위탁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평 와인밸리의 시설특성에 맞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업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탁대상 시설은 와인밸리 1단계 완공된 와인하우스와 와인광장이 되겠고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성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운영방법 및 조건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책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에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2014년 1월에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저희가 가평 와인밸리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6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2015년도 1월에 민간위탁을 주시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또 위탁내용을 보면 3쪽에 보면 조감도 대비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속에서 세계포도정원과 같은 그림을 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한번 주시죠. 지금요.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저희가 복장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된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주 사업이 약간 추진이 늦은 이유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당초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 여부가 사실 불투명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난 9월경에 관광공사에서도 참여하기로 확정이 돼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터널하고 그 주변환경조성은 관광공사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 1단계는 이제 거의 완결 됐다고 보고요. 2단계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세부계획이요?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실시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신현배의원

예산도 다 있고요?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럼 3단계는 이제 그 주변에 토지를 매수해서 포도정원을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추진되고 있나요?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관광공사하고 실무협의운영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하고 관광공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다른 지역에 갔다 오면서 지금 조감도 대비 그 현장을 보면 아직 시간적 여유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잘 추진될거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주셨지만 2016년 송산리에서 고성리 다리가 계획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2017년도 12월 그러면 2018년도에 개통될 겁니다. 내년에 국비가 한 150억원 정도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송산리에서 고성리 다리가 연결돼지고 또 거기에 따른 통행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감도대로에 형식 어떤 모양이 다 그려지면 틀림없이 와인밸리는 뭐 괜찮은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좀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사를 주는 기간을 3년 정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2년 연장하는 어떤 것은 2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이고 어떤 것은 3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일률적이지 못하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민간위탁 하는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2년 연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 저도 지금 안은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와인밸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다가 최근에 발을 빼는 형태에 그 행보를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90억원 정도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갖고 가는 부분이 한 3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투자액에 대한 회수하는 쪽에서 아마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아마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좀 발을 빼는 행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군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 가지고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결국은 재정 투자 대비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수익적 사업이 못 되겠다 해서 발을 뺐단 말씀이신데 그리고 차후에 예산을 적게 투여하는 식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형태로다가 다시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추진 중이시잖아요.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사업 축소는 아니고요. 이 분들이 설득을 저희가 내용은 나중에 관광공사 관계자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투자 대비 회수에 관한 불확실 때문에 발을 빼려고 그러다가 이게 공사하고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사업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어떤 수익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다 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투자하는 방향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과장님 말씀은 투자에 대한 비율이 낮거나 뭐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담보는 저도 지금.
장익

고장익의원

그렇죠.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 원인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공사에서 와인밸리 사업을 할 때는 시속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보고 또 계획했고 우리 가평군하고 접근해서 사업을 개시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속성과 특수성은 양수발전소에 그 폐관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그 시속성과 특수성이 발휘하게 되면 그 와인을 숙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학을 하고 체험하는 부분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이입을 시킨 건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간 양수발전소 관계기관과 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헤드인 해 가지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그럼 3단계 추진된 계획된 계획서에 의하면 포도나무를 식재해서 그 와인밸리에 포도정원을 만드시고 또 포도나무를 식재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그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주로 킴밸리 종류로서 일반 식용으로 사용하는 포도고 또한 와인은 와인만 만드는 다른 종류의 포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인밸리에 포도정원을 만들고 주 와인에 원료인 포도를 생산하려면 킴밸리가 아닌 다른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포도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 식재에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그 효과가 날지 또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도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현 가능성 있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려는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와인밸리 주변에 조감도 상에 나타난 그런 부분은 어떤 조성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쪽 측면이고 원 진료와 관련된 것은 우리 상·하면 지역이라든가 북면 포도 생산하는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 뒷받침 되는 게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와인밸리 사업은 이화원과 자라섬 또 남이섬 또 쁘띠프랑스 이런 관광 인프라를 위해 또 사업의 한 차원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효과적이고 기대 상승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모순성과 또 사업에 불가한 부분들을 전면 재조정이 아니라 일부 수정해서 라도 투자 대비한 효과 정도도 봐야 되고 또 가치도 우리가 계상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수정 내지는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하여간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하여간 사업과 관련 선패에 따른 자세한 것은 관광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과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군수님 또한 주로 군정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그 사업이 실효를 느끼고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월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죠?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단계 사업이 2단계,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과연 1단계에서 마무리된 그 사업이 위탁을 했을 때 위탁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와인숙성고 이러한 것이 다 준공이 된 후에는 그 위탁경영에 어떤 수익적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1단계 사업에서 폐교를 보수해서 홍보관, 카페테리아, 와인아카데미, 갤러리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과연 위탁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러한 시설에서 과연 경영수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는 이 위탁사업이 공모를 하더라도 참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운영협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냐 하면 운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가자는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핵심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시설만 위탁을 한다 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참여자가 제대로 있을지 염려가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차장법」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종류와 규모 등 같은 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과징금처분 사항은 상위 법에서 위임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체납액에 따른 가산금 부과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부설주차장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과징금 처분에 따른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 부과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제20조에 넣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
먼저 김인권 주민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가평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현 건물 여성회관 2층에서 3, 4층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 10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건강가정센터 외 4개의 복지센터가 생성 시기별로 여러 곳에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어 복지 전달체계의 혼란 야기 및 각 시설별 필요 공간이 부족하고 분산된 시설로 인해 이용 빈도 편차가 심하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의 중복·효과 저하 및 재원 낭비로 인해 통합복지를 강조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여성회관을 새로운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활용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3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장기원 의원입니다. 김인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2층 건물을 3층과 4층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셨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건강가정센터와 무한돌봄센터 등 5개 단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면적을 확인해 보셨나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지금 건물 상 면적은 공간 여러 군데를 복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간을 최소공간으로 사실 사무실 인원 부분 무한돌봄센터는 5명이 근무하는데 한 4평,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기록물관리센터 2층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기록물보관이 시급하게 이전 돼야 될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회관이 3, 4층으로 해서 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지금 현재 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총 면적이 221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1개 층의 면적이 490평방미터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기원

장기원의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배를 확장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여유가 있어요. 1개 층만 하더라도. 그런데 구조안전진단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4층을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숫자상 현재 각각에 있는 시설에 있는 사용은 사실은 충분한 면적이 아닌 그냥 인원수의 자리에 있는 배치된 부분입니다. 교육장이라든가 건강가정센터 교육장 이런 분들은 지금 다른 데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용 면적이 221평방미터 갖고는 뭐 3분의 1도 부족한 반 이상 더 부족한 실적이에요.
기원

장기원의원

1개 층만 하더라도 이거에 배가 넘는 면적이 나온다는 거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런데 실지 면적 자체에 배치하다 보면 이 면적 부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시설 있는 면적과 포함해 보면요. 지금 사실은 3층, 4층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장소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 결과 이상이 없다 그러면 3, 4층을 증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또 구조안전진단 결과 3, 4층을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이 계획은 안 되는 거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러면 무한돌봄센터랑 실지 우리 한 군데 센터에서 들어와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들어가게 하고요. 3층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장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여성회관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이건 뭐냐 하면 현 건물 체계에서 그냥 3, 4층을 올릴 수 없다 라는 얘기들이 있고 만약에 3층하고 4층을 올린다 그러면 건물 밖에다 스틸을 박아 가지고 3층, 4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추진되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안전진단 부분이 우선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사실 그걸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많은 사회단체 뭐 생활체육협회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못 드리는 게 또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가평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 지어주면 다 좋겠지만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뭐 군의원을 한번하고 두 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야지 단체가 이거 해 달라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 달라 하면 저거 해주면 가평군은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 드리면 좋지요. 지금도 산장국민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사 드리면 좋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청소년센터 작년에 추진해 드렸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저는 과연 저렇게 크고 비싼 건물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물에 과연 저런 시설 저렇게 운영하고 시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고민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뭐 지금도 무한돌봄센터라든가 가족네트워크라든가 모듬네트워크센터 이런 것들이 한군데로 모여 있으면 행정이라든가 어떤 편의는 좋다고 보지만 지금도 군청 옆에 서고 옆에 있는 건물에 가면 충분히 가평군에 있는 수요자들이 활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자에 비해서 지금 다문화 가장 많은 데가 설악이면 설악에 복지회관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분산개체하고 큰 경연대회라든가 토론회가 있을 때는 가평읍에서 할지언정 그런 것들이 어떤 이동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진짜 단체를 활용하는 경제성 같은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굳이 지금 같이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우리 가평군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이러한 건물이 뭐 시급하게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저희가 시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시설에 들어가서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가 나가야 되는 시급성이 더 필요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 종합적인 부분은 복지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각각 분산 돼 있을 경우나 무한돌봄센터가 있으면 네트워크 부분들이 같이 호환성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설악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 시설을 보완하겠지만 지금 기록물관리소가 저희 기록물을 밖에 보관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지을 때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내년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그럴 필요성과 저희 여성회관 증축의 비효율성을 같이 한다 라는 맥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신현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고장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신현배 의원님이나 장기원 의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은 관리에 대한 보관에 필요성 또 실지 처음에 안을 짜고 계획하신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신 부분이 너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시행하시면서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몇 몇 건축사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 봤었는데 기존 건물이 안전이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3, 4층을 올리기에는. 2층에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떨는지 구조적 안전구조 문제라든가 안전진단을 먼저 선시행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안을 재산정하는 걸로 하심이 어떠신지 또 기록물보관 같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는 관계라서 일시적인 장소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에 구조적 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조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선시행하고서 계획안을 다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권

김인권주민지원실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가장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 여성회관 증축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장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유근웅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장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산장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장관광지 내 캠핑장 사이트 진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산장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상면 덕현리 산 74-9번지로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3,7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필요한 금액은 1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상기 토지는 산장관광지 조성계획상 운동·오락시설지구 내 캠핑장 사이트로 진입하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진·출입 차단으로 관광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하여 캠핑장 사이트 진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산장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지 운영에 활성화를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49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사 때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지금 토지주가 가평군에서 땅을 갖다가 역으로다가 말씀드리면 거기다 휀스를 치면 맹지네요. 그죠?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신현배의원

그럼 여기다 휀스 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감도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공연장을 우리가 이동한다든가 국민산장관광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불편이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근웅

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 자기 사유지라 해 가지고 어떤 경계표시를 해 가지고 미관상 저해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자기 개인사업 차원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시설 지구가 운동오락시설지구입니다. 어떤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 분들이 투자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산장관광지로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배의원

맹지를 갖다가 제가 현장을 가 봤지만 100만원씩 산다는 것도 우리 가평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조감도 그림이 정확하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행사 때 가보니까 차가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메인공연장 앞에 휀스를 쳐 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행사장에서 우리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는 게 옳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장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센터 부대시설 설치부지 매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박영주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순환센터 부대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자원순환센터 부대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상색리 산 67-3번지 외 1번지로서 면적은 18,182평방미터입니다. 취득예상가는 7억원이 되겠으며 취득사유로는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협조하여 상기 토지를 매입 침출수처리시설 및 스티로폼 감용실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4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 부대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환경과장

2014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광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비의 55%를 지원하고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 50%를 지원하며 직접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 내 사업비의 30%를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 배분 계획을 보면 총 37억여원 중 직접지원사업비로서는 3억4,900여만원이 되겠으며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는 5억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광역지원사업으로는 15억4,400여만원, 읍면 일반지원사업비로는 12억6,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총무과장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가 되겠고 인원증가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록 168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연설을 해 주신 최민성 부군수님과 안건 설명과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가평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은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들은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