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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4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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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8일 박정옥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선화․서정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4항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운영규정 등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급식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아동급식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아동급식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급식지원의 신청, 조사실시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및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금년에 23억 5천 538만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2018년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 김광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시고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종량제 기기 구입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시행규칙이 또 시행령에 근거해 갖고 해야 되는데 종전의 조례가 오류가 있어서 제대로 정정을 하고요. 나부터 마까지는 RFID란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기 정의, 선불식 카드 인출기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규정 그다음에 관리 주체, 훼손 시 배출자 부담 원칙 이렇게 4개는 RFID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 보고 이런 것을 모두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신설했으며,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RFID방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든가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7일부터 주민과 모든 분들한테 8월 16일 21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만안구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정의 중에서 다량배출업소를 2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좀 올려달라. 왜냐하면 덜 나오는 데도 있다, 쓰레기가. 이래서 의견을 주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실 만안구 쪽이 두 군데 있습니다. 또 동안 쪽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동종, 타종의 업종하고 그런 비교원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 주게 되면 다른 업종까지 해 달라는 그러다 보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판단을 해 이것은 준용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는 환경부의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고 양주시와 고양시 같은 경우에 300까지 올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도 현재는 반기 연 2회 점검을 하는데요,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해 달라. 영업장 어차피 나가는데 사실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쓰레기배출업소를 점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버리게 하려면 최소 연 2회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미래 식량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안양시 농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날로 사라져가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멸종 위기를 예방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종량제 기기 구입․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주식회사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산업개발은 아스콘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해호소와 공장이전 요구 등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주식회사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공장 인근에는 연현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피해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완우 국장님 이하 어미선 과장님 그리고 김주만 과장님 그리고 김광택 과장님, 최동순 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현황을 오전 중으로만 12시 전까지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은 최동순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지금 공영개발로 아파트 다시 재건축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한 답변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결산검사에 또 추경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복지문화국장 이완우 국장님 또 복지정책 김주만 과장님, 환경사업소 최동순 소장님, 식품안전 어미선 과장님 또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와 관련돼서 저는 두 가지 질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처음이지만 그동안에 급식 조례는 제가 알기로도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또 노인급식이죠. 또 이제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이 정도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안에서도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 이런 학생들 또 대안학교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급식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대상이 중위소득 52퍼센트 가구 아동. 맞죠? 이렇게 지정한 것으로 이 조례 검토결과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57퍼센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전 아동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방학 동안에 전체 아동한테 하는 것은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직장 다니는 부모를 둔 아동 같은 경우는 방학 때 52퍼센트의 중위소득 같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식사하는 곳이 정말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면 그렇게 보편적복지로 확대해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이런 아동들을 다 급식 지원을 하면 어떨까. 우리 안양도 친환경급식이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한 것처럼 우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역시도 방학 동안만큼이라도 이런 아동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노인급식 지원도 있고 아동급식 지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60세 이하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사회적약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제적 파탄이라든지 질병이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해서 우울증 앓는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예고 없는 사고에 있는 사람들도 일정 기간 급식이 지원되면 어떨까. 이것은 아동급식하고 조금 별도이지만 그런 급식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어저께 우리 이완우 국장님 또 김주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다 참여했겠지만 생명사랑 자살예방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밥 한 끼로 인해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 가면서 정서적인 공유로 인해서 잠재적 이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한테 우리의 급식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적환장이 어떻게 시스템이 이뤄지고 있는지 잘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사실은 이런, 이게 뭐냐 하면 음식물분쇄기예요. 이게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음식물분쇄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면서 오늘 또 마치 조례가 이런 음식물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아마도 여기 국장님 다 과장님 이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위원으로 오면서부터 7월부터 결산 때도 이 RFID와 관련된 부분에 되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RFID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은 우리 시가 설치해 주죠? 그 이후에 이게 고장 나거나 이러면 계속 설치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수돗가가 없다면 설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좀더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환경부와 안양시와 한국상수도협회에서 함께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꼭지에 이 분쇄기가 설치하면 음식물의 20퍼센트가 상수도로 내려가면서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없고 또한 환경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제가 또 주부로서 음식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부분에서 RFID도 좋지만 이 부분도 혹시 우리가 안양시에 있으니까 권장사항이면 이 부분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앞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조1항 “정의”를 보면 “야생종 또는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정말 우리 안양에서 대표적인 농작물은 포도라고 익히 알고 있고요. 포도 재배농가에 대한 지역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농작물이라는 것이 우리 안양에는 굉장히 생소한 의미인데 이렇게 토종농작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김주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2페이지를 보면요 쭉 제정이유, 내용,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입법예고 결과, 거기 번호는 잘못됐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통 이게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조례안을 보면 예산수반사항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파악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미 한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그동안 예산수반내용이 충분히 있었고 보통 보면 새로 제정하는 것은 향후 5년간 예산수반내용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페이지를 보면 “지원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다시 말하면 13쪽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제35조입니다. 35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 강제조항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는지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제3조4항에 보면 ‘시장은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또 강제조항으로 문구를 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처럼 ‘하여야 한다.’처럼 강제조항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14쪽에 보면 36조에 보면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장님 또 모든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미선 식품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육성․보존에 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조례 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또 이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판로 여러 가지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양에 포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도 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토종음식물로 학교급식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하고 같이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안양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종농작물들이 안양시에서 재배가 된다면 우리 안양에 어린이학교급식을 통해서 좋은 농작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시에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저의 빙모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분들의 애정 어린 뜻으로 잘 모시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은 검토를 못했지만 한 가지만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자료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 신규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복지.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 처음으로 조례안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전에 우리가 학교라든가 이런 유사 우리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아동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 혹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비나 또는 이런 유사한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런 부분에 얼마’ 이 정도로만 해서 항목만 나열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는 이따가 우리 오늘 끝나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동급식에 대해서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에 보면 위생․안전교육 등 급식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할기관에서 교육실시 및 또 위생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음식점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은데 너무 업무가 과다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결식 그 기간 동안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별로 호의적이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서 먹거나 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급식업소의 현황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도 지원 조례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나 관리만 넣고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은 이런 사업에 관리만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안 받겠다 오지 말라고 신청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우리가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질높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례상에 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동급식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식당이라든지 결연 맺는 것도 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배려해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식당이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홍보도 좀 해주고 또 가점도 주고 뭔가 해서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주만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에 대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지금 한부모지원가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럼 조례가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같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거기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여기 뒷장 보면 지금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그래서 우리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요. 계속적인 관리와 또 진짜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도 지원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또 제가 궁금한 것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이 저희 시에 맞나 그게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 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이게 시가 과연 이 조례안을 함으로써 안양시에 반영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집행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를 보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및 영양개선을 위해서 급식을 지원한다고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사회단체라든가 급식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자체 시행 보건복지부에 의한 아동급식 지원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정비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지금 이 아동급식 조례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담아있는데 이것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너무 산만하고 어떤 것은 간략하게 할 부분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식지원 방법이나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을 나열할 경우 복잡하다는, 그러니까 복잡할뿐만 아니라 개별사항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급식지원 대상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 7조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께서는 이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지자체 시행에 의해서 이것 표준조례안으로 정비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 이것을 내용을 검토하셔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도 보면 이번에 안양시가 RFID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쪽에 RFID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또 새로운 조례를 신설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신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신설하는 세부내용을 집행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답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광택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면요, 세대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가 되어있는데요. 이 세대를 100세대 이상으로 혹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급식지원 친환경․노인․공동급식, 학교급식 등 여러 가지 급식지원에 관련해서 말씀 있으셨고요. 또한 조례 중위소득 52퍼센트 검토결과 나타났는데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만이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파트별로 지금 급식문제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가족여성과에 있는 또 아동을 상대로 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게 있고요.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친환경급식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노인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결식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괄적인 하나의 틀로 하면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적용의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획일적으로 저희가 파트에서 정한다 그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정서적 공유, 소외된 아이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차원에서 방학기간이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기간에 전체적으로 급식을 보편적 급식으로 가는 것은 저희도 항구적으로는 아동은 이게 어떤 선제적인 것보다 선별적인 것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급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동문제는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가 정책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런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내용에 지원방법하고 또한 내용 일시 적시하는 방법 이게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적시 안 한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이게 신규 조례인데 거기다가 게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아동복지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항목상에 왜 임의규정으로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법에 법인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결과에 대한 것을 담는 것보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그 강행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그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친환경, 노력, 토종음식이라 그랬죠? 토속음식 연계, 농업인 같이 어려움 없도록 신경 쓰기 바람 말씀을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시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 쪽에서 친환경급식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부분은 저희가 물론 청소년 부분에서 하기는 하지만 아동급식은 저희가 공동급식센터가 있는 형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해본 데 따르면 아동들이 급식하는 급식소는 지금 한 46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중에는 일반식당이 한 147개소가 있고요, 편의점이 한 292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22개소가 있죠. 부분적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시설을 또 그런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항목별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금주 내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위생․안전교육 17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생교육도 교육이지만 별도의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편의점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 보고 나서 그것에 따른 무슨 지금 식당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내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모니터링 후에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보면 저소득 결식, 영양개선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했는데 그 안에 도시락 배달 등 항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항목을 열어놓은 것은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원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도 이것을 저희가 안양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배달을 하면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다가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어놓은 것은 아이들이 더 다양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동급식 조례안에 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수정할 거라든지 저희가 시기를 봐서 별도로 또 한번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현황 제출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이 있는지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포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인지와 농사를 짓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안양시에 반영되는 것 해서 질의가 유사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은 없습니다. 토종농산물 재래종이라고 하면 한 지역 및 수역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서 기후, 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되는 그런 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산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포도는 그게 토종농작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사를 짓는 캠벨 종류이고요, 안양의 기후와 또 토질 때문에 안양포도가 명물포도이고 맛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포도 지원내역은 포도를 담아서 파는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포도봉지 씌우기 이런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명물포도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우리가 안양포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포도묘목을 포도작목반에 의뢰해서 1천그루를 심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지면 일반시민들한테 도시농업 차원에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에 맞는 조례이다, 아니다 의원님 발의인데 이렇게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안양에서 농사를 짓는 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농민들 현황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55농가가 있습니다. 화훼농가, 프리지아농가가 7가구 있고요. 난농가가 10가구 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채소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산채소작목반하고 석수채소작목반에서 28가구가 있고요, 포도작목반 10가구 해서 55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1조에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품종을 보존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시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토종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연현마을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안양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이 연현마을을 공영개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지금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산업개발 주변에 제일산업개발, 제이원환경 그리고 안양레미콘 이렇게 3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양레미콘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에서 주관이 돼서 사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시개발부서 그리고 환경부서 그리고 경기도도시공사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저희 안양에서도 안양시에서 저희 환경보전과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연현마을 부모들 모임하고 또 제일산업개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1일경에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서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9개팀에 30명이 TF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환경보전과 그리고 구청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구청에 환경위생과, 건설과 이런 데서 전부 교통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지라는 것을 계속 단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연현마을 환경피해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 10개월 과정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31일 날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을 때는 한 1천명 정도 나오고 있고 보통 한 400명, 300명, 지난주 금요일은 한 300명 정도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계속 금요일마다 집회할 때마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요. 지금 연현마을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발대식도 하고 또 집회도 많이 하고.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제일산업에서 또 안양시와 먼저 가신 이진찬 부시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필여

김필여위원

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연현마을 부모들 모임에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부모 그 각 세대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분쇄기를 각 가정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지 이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그래서 상수도협회가 인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에 나오는 찌꺼기의 약 20퍼센트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100퍼센트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파쇄기가 음식물류에도 이렇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RFID방식이 초기비용 이후 고장이 나면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질의 주셨는데요. 사실 초기비용이 한 200만원 설치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50세대 이상을 한 것은 관리주체가 1명을 꼭 두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장 이것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공동관리 수선비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좋은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참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페이스북 각종 그런 홍보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가정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일대일, 면대면 이런 홍보 직접방법을 옛날처럼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직 구상은 안 했지만 각 가정에 집에다가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이런 홍보 팸플렛을 가정에 부착해서 주부들이 그것 보면 줄이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RFID방식을 상당히 좋은 제도라 말씀을 주시면서 조례에다 이렇게 담았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과연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처리 왜 설치를 안 해 주냐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 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정 내 바로바로 버리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정산됨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또 그렇게 말씀 주시고 또 교통카드 투입기에 배출기에 넣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이고 깨끗하다. 이래서 상당히 호응도는 높습니다. 특히 이 음식물을 버리면 음식물쓰레기봉투 먼저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쓰레기가 또 나옵니다. 그 쓰레기 비용이 또 들어가고,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RFID방식을 전폭적으로 계속 지원도 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원세대를 100세대 이하로 하향했으면 어떠냐. 참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게 공동주택관리가 공동주택법이 15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통을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을 주고 있는데요. 서로 관리를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치가 되고 흉물화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주체가 있는 데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RFID방식 신청방법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서만 내시고 팩스로 한다든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동대표가 독단적으로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전 세대는 아니고,
병일

최병일위원

몇 퍼센트?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자치 아파트별로 동별 규약이 있어 갖고 어떤 것을 갖다 의결하면 50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다 아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서를 기피하는 거지 그분들의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주민들 동의가 일단 선행이 되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 제일 힘들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동의의 몇 퍼센트 얻어야 되냐, 이런 게 사실 많이 번거롭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의를 받는 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조금 하는 것을 미루지 않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도 완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도 줄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개별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신청방법이라든지 각 아파트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쓰레기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신청하는 방법이 동의받는 게 어려워서 사실은 중간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파트동대표회의를 한번 전부 소집해서 한 적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해 주면 좋은데 안 하려고, 이 변화를 이렇게 좀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내년도는 하반기에도 한 몇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 생각대로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해서 신설이 됐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만 RFID인가 그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도 많이 보니 아파트는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또 이런 방식이 들어와서 더더욱 좋은 환경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도로에 인접한 내 집 앞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낮에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쓰레기 배출, 음식물 배출해서 고양이나 쥐들이 이렇게 뜯어놓고 파리나 그런 해충들이 모여있어서 너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단독에서는 어떤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선진국이 돼 가면서 거리에 가보면 진짜 일본 같은 데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다 그런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진짜 아침에 내놓지 말고 저녁에 내놓도록 하든지 그래서 제재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사실은 언젠가는 또 질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요즘 저희도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디스포저라 그러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2014년도에 의원 됐을 때 미국에 있는 조카 집에는 거기는 다 정말 분쇄해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리한 것을 왜 우리는 도입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수관에 직경 그게 작아서 막힐 수도 있고 또 오염물질이 하수도를 통해서 나중에 하천이나 이런 데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허용이 됐는지 우리 아파트에도 이렇게 보니까 안양시에서 이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서 붙어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허가된 사항이니까 붙여놨겠지만 안양시에서 권고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오수관과 하수관이 분류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어쨌든 기준에 맞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안 허용하고는 엄격하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이게 실제로 안양시에서 허용하고 권고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업체한테. 업체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관장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그런 시설을 법적으로는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하더라도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안양시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저희 아파트에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붙어있어요. 안양시상수도협회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놔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해준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그게 꼭 필요하다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협의사항 이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부착해서 업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요. 그런데 시에서 거의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업체라도 다 그 사업을 한다라면 그 후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상수도협회하고 그다음에 안양시하고 업체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150세대라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RFID방식을 150세대 이상부터 설치할 수 있다라는데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안양시가 바꾸면 안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법은 잘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우리가 조례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법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관할이 너무 100세대 미만으로 해 버리면 문제는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이래서 아마 150세대를 가장 적정한 선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양시에는 164개에 15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차후에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입법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영란위원장

개정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음식물파쇄기 얘기하셨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저도 래미안 메가트리아도 4천 250세대 지금 RFID방식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거기 주민 중에 동대표님의 남성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음식물파쇄기를 쓴대요, 집에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가정별로요?

임영란위원장

아니, 그분의 집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집만? 예예.

임영란위원장

파쇄기를 써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쇄해서 다 하수로 내려가는데 그게 소수 집안일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걱정, 그런데 그렇게 놓으면 그냥 다 갈려 가지고 내려간다는데 그런 게 하수도 오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쇄기 장치가 하수도 그쪽에 각 가정마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그 사람들은 줄이는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업체에, 사실 물론 시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인증해준 제품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마 구매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니, 그게 다 하수구로 내려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파쇄해서 아무리 저것 잘한다 그래도 우리는 물을 정화시키고 그러는 데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음식물이 그리 파쇄해서 내려간다면 분쇄기 자체를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면 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치여부에 대한 법적인 강제조항이나 어떤 권장사항 이런 게 현실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렇고 청소는 나갔다 오면 로봇청소기가 해주고 또 건조기도 그냥 꼭 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성분인데. 그러면서 뭐를 네 가지를 제안을 해 주더라고요, 막. 빨래건조기도 좋고 로봇이 청소해 줘서 갖다 오면 우렁각시가 다 해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가정적인 분이시네요.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이채명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채명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