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일정에 맞추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의견청취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오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상징물에 브랜드를 추가하여 도시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관성 있는 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 수원을 대표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창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의 상한연령 제한으로 일부 취락지역형태 마을의 통장기피 현상과 노령화에 따른 재위촉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연령제한 만기의 해당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안 제5조 제5항중 "주민들로부터 추천자가 없을 때 사전공고 등의"를 "만기 30일전 공고(14일간) 등의"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임자가"를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농촌지역의 감소 및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의식 결여로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 및 최근 3년간 융자신청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운영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구 등 11개 종목의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외에 배드민턴, 양궁, 탁구, 테니스, 배구 등 5개 직장운동 경기부를 신설하여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도모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여 우리 시를 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시설 관리조례가 종합운동장관리조례, 궁도장설치및사용조례, 공원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관리하고 시민에게 시설의 이용기회 확대와 체육시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오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대한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전통문화 시설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 3호의 "사용시간을 야간 17:00∼20:00"에서 "야간 17:00이후(단, 공연시간은 3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별표"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사용요금표 중 기본시설 사용료 "50,000원"을 "30,000원"으로,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오전 3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을 "오전 20,000원, 오후 30,000, 야간 4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도 월드컵 때의 국민적 통합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만석공원 중앙광장에 건립한 젊음의 광장이 야외공연장으로 종합예술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등)을 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존의 야외음악당과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공원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체육공원은 화성시 태안읍에 위치하고 수원시에서 시설을 설치한 관계로 수원시와 화성시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하였으나 행정절차 미비와 조문변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12월 9월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을 삭제하여 특정단체보다는 시민 모두가 동일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행사에 대하여" 다음에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을 삭제하고 "감면" 앞에 "전액"을 삽입하여 감면비율을 조문화 하였고, 안 제10조 제3호를 제10조 제4호로 하고, 안 제10조 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 "위탁기간"은 다음에 "3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서 민간위탁 계획안 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화산체육공원관리·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당초 여섯 분이 신청하셨으나 김진관 의원님께서 12월 7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섯 분이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대부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04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25여개의 단지가 있으며 또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도 대략 200여개의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의 주관청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지자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이 매우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원대상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경로당 보수 및 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원시는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에는 성남시, 과천시가 있으며 서울시에는 성동구, 송파구가 있고 강원도에는 춘천시, 전라남도에는 광양시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2년 전 그 뜨거웠던 열기와 환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외쳤고 한국 축구팀이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 수원시민들도 모두 승리의 주역이 되어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을 누렸습니다. 이 때 수원 월드컵경기장은 시민축제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원의 체육·문화의 발전과 수원시의 발전을 약속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수원 월드컵경기장은 수원시민들에게 환희의 축제나 발전에 대한 약속 대신에 많은 부담과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적자는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의 유치는 결국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할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오히려 고사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처음 삼성전자가 수원시와 월드컵 경기장 건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장 건설의 부담을 지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때문에 수원시는 월드컵 유치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월드컵 이후의 경기장 활용문제에 대해 별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정자가 IMF경제위기를 이유로 위 약속을 일반적으로 파기해 버리는 바람에 시민들은 경기장 건설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넘겨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이후의 경기장 활용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지어짐으로써 이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월드컵경기장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의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목표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원시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 방안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4월 7일 월드컵경기장 재단 이사회에서 대형 유통판매시설 입지결정을 했는데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4월∼2004년 10월 31일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44억 300만원으로 국비 34억 7,100만원, 도비 46억 8,000만원, 시비 43억 5,7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8억 9,500만원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시정연설에서 생동하는 신수원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동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및 고객 편의실 확충을 통해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요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보호대책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할인매장을 입점 시킨다는 것은 수원시 지역 경제 정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4월 대형 유통시설로서 (주)삼성테스코가 향후 5년간은 연 임대료 33억 2,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체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뒤늦게 6월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지난 10월에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순전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주)삼성테스코를 내정해 놓고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인데 아직까지도 (주)삼성테스코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원시에는 얼마 전 문을 닫은 뉴코아를 포함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그리고 쇼핑센터 16개가 있으며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시인 성남시는 10개, 그리고 부천시는 모두 1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도 수원시의 유통업체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대형 할인매장이 생겨날 때마다 주변의 소상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님은 대형할인매장의 증설을 억제할 의지와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부의 국비와 민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비와 수원 시비로 지어진 월드컵경기장은 단순히 월드컵관리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월드컵경기장의 주인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적 측면을 고려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먼저 됐어야 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삼성홈플러스를 입점 시킨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월드컵관리재단이 추진하는 월드컵경기장 운영의 자립 경영기반 목표도 ‘공익실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일 뿐 자립경제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와야 되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명수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4만 수원시민의 안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사행정의 공개와 영통지구의 공한지 관리정책 제안에 대하여 10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는 우리 수원시가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Happy Suwon의 구현을 위해 현안사업인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해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산물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등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의 환경경영대상과 하반기에는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에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바 있어 시의원이기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행정 내부의 투명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률은 참여정부 들어 행정 정보공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개정되어 금년 7월 30일부터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에는 정보의 자발적인 공개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 법률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도 시정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여론 수렴과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의 사전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시정모니터제, 명예환경감시단 등을 운영하고 예산 편성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특히 올해부터 감사 활동에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 시민참여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감사원에서는 2003년 8월부터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결과를 전문 공개하고 있고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산하 시·군 감사결과에 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어느 분야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청이나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 정부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등의 공개 여부가 주목된 적이 있어 공개 또는 비공개를 놓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청렴도, 부패지수 등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2003년도에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결의대회까지 개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어 감사활동에 대한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과 2004년도 수원시 자체감사 실시 현황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공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두 번째, 경기도 관내 기초단체에서 자체감사 결과를 인터넷에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2003년과 2004년도 외부 감찰기관에 적발된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현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통지역에 수원 최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의 인구가 104만 여명이고 영통지역의 인구가 10만 여명으로 수원시 인구의 1/1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14개의 어린이공원과 8개소 근린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조그만 공원입니다. 장안구의 만석공원, 팔달구의 효원공원 등과 같은 공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수원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통동 961-11번지 즉 지역난방공사 옆에 위치한 공한지 9,500평을 영통지역 주민과 수원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토지는 '97년 영통지역 택지조성이 완료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건설교통부에 물납으로 납부한 토지로서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가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토지 용도가 종합의료시설부지로서 분양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근의 종합병원과 향후 들어설 율천동 삼성의료원과 경희대학교 부설 한방종합병원이 세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토지가 의료시설부지로 매매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부지로 개발되어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수원시민의 여가 활용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영통지역이 녹지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의 차이로서 아파트와 도로변에 위치한 32개소의 완충녹지를 제외하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녹지 비율면에서도 성남 분당지구의 경우 19.4%인 반면, 영통지구는 16.6%로 낮은 녹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분할로 토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수원시의 재정이 나아지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는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수원소각장 운영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활용하면 어떨까합니다. 현재 수원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원소각장으로 반입할시 톤당 2,000여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1년에 7억원 정도로서 사전에 수원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원시의 예산도 매년 얼마간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소각장을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한 사례로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께 사안별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동주택의 공동시설관리비용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첫 번째 하신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 과천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등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이미 아파트 노인정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변의 하수도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보안등, 수목관리, 상하수도와 도로보수를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로드맵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님에게 조례 제정의 의지를 묻는 이유는 집행부가 의회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의 실행력 있는 조례안 제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 내의 공공성 시설물의 관리비용의 50%를 지원한다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공공시설관리비용지원조례안 초안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수인선 권고안 진행결과와 행정력 지원요청 및 전문용역 실행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화물열차 노선변경은 2004년 4월 21일 철도청에서 인천항∼남동공단∼안산∼야목을 거쳐 평택항∼예산을 잇는 서해선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수원∼천안간 노선의 과포화를 유발시키면서까지 수원으로 화물열차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열차기지창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철도청의 잘못된 행정절차와 기지창 건설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 환경피해액을 산출하여 철도청의 철도비용 편익계산과 효율성 계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열차기지창을 구수인선 비행장 담장선으로의 이전을 위해 선로 기울기와 등급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전문용역을 통해 화물열차 통과 반대논리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열차기지창이 이전 설계될 수 있도록 기술전문 용역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웃 안산시에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께는 지중화에 따른 재정조달 방법과 행정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계 구간 고색∼오목천 지중화에 필요한 건설비용은 평동지역 역세권 개발이나 지방공단 등의 개발이익금으로 광역철도 지방비 분담금을 증액하여 연차별 분납계획을 세워서 철도청에 역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중화와 기지창 이전을 열망하는 서수원 주민의 뜻에 부시장님과 수원시의 행정력이 지원되어 바람직한 대안이 나와 주기를 촉구하며 주민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지도력을 기대해 봅니다. 다만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재정조달 방법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발이익금의 당해지역 투자방안 및 그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녹지국장님께 음식물처리장 반지하 건설과 탈취시설 설계보강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지매립 성토부분을 높이고 경계선에 사방둑을 조성하고 반지하로 건설해줄 것을 권고 드립니다. 향후 1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완벽한 악취제거를 위해 두 가지의 공법을 병립시키고 환경부 산하 전문가협회에 의뢰하여 탈취설비 설계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문제되면 공사 발주 후에 설계변경을 통한 추진일정 단축을 권고 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효율적인 부지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원시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의원
이남옥 의원입니다.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청소용역비 등의 집행과정에 대한 의제를 선정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즉, 금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경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본 의원은 청소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 시청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은 한 달 인건비를 72만원과 96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그보다 22만 4,000원과 57만 5,300원이 많은 94만 8,126원과 153만 5,317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금년도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파악하였던 청소용역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코자 2004년 10월에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자 선정 및 예산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청소용역 및 방역소독비, 저수조 청소,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수원체육회 예산집행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구 청사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팔달구 청사는 2003년 2월∼2004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335만원의 청소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중 ㅊ업체는 한 건에 32만원을, 또 다른 ㅊ업체에서 나머지 4건 2,300여 만 원을 수의계약하여 사실상 독점적으로 용역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산출내역서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도급비 산출내역 근거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통구 청사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통구 청사 청소용역은 2004년 1월 6일 ㅊ업체와 2,952만원에 계약하였으며 계약내역을 보면 청소 인원은 2명이고 1인당 인건비는 월 96만 5,343원으로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는 상여금을 20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통구청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은 월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월 26만 5,000원씩 53만원, 1년에 63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기업 이윤으로 남긴 셈이며 이는 전체 도급액의 17%에 달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ㅊ업체는 계약 당시 용역업자 서약서에서 계약의 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용역의 완벽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인부의 인건비를 기업 이윤으로 남기는 행태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2004년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월 99만원씩 총 990만원으로 역시 ㅊ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제출한 견적서 내용을 살펴보면 1년이 안 되는 10개월임에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때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곤란하여 일용직 직원을 280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산출근거는 타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출내역에서 기업이윤을 0.6%인 5만 1,030원을 남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5.8%인 49만 5,120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이윤을 적게 보이려는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4대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ㅊ업체에서 건강보험료 적용을 영통구청은 1.97%, 농업기술센터는 2.105%를 적용하였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영통구청은 0.9%, 농업기술센터는 1.3%를 적용하였습니다. 두 기관의 계약이 불과 2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4대 보험 적용요율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관련부서에서 계약 당시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와 정확한 요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차단기 설치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를 하기 위하여 예산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에 수의계약으로 계약되었습니다. 1년 계약금이 3,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에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하여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및 수원시 체육대회에 관한 물품구입 및 예산지출 내역에 대하여 감사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원시와 각 사업소, 구청에서 실시한 청소용역, 저수조 청소, 방역에 관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청소용역의 경우 2001년∼2004년까지 총 14건 1억2, 829만원 중 88%인 10건에 1억 1,276만원을, 방역의 경우 2002년∼2004년까지 총 30건에 7,877만원 중 69%인 21건에 5,461만원을, 저수조 청소의 경우 2002년∼2004년까지 총 51건에 6,242만원 중 50%인 24건에 3,143만 9,000원을 계약하는 등 총 95건에 2억 6,949만 7,000원 중 74%인 55%에 1억 9,881만원을 특정업체인 ㅊ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 편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관내 수많은 업체에서는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사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감사를 의식해서라도 이와 같은 일은 없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질문자료를 준비하면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금년 들어 수없이 많은 상을 중앙정부와 언론기관으로부터 수상하여 으뜸가는 공직자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평소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전례답습형 행정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했다면 정확한 시장조사와 원가 산출로 시민의 세금이 상당부분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원가산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돈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언급된 업체는 유감스럽게도 동료의원 중 한 분께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때문에 본 질문을 함에 있어 많은 갈등이 있었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의원도 생업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업체간 정당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기업이윤을 남긴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 간의 갈등으로 비추어졌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깊은 이해를 바라며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수원시에서 행하는 모든 계약이 한 점 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명수의장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은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4로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형할인점이 들어왔을 때 더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많은데 대기오염도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월드컵 경기장에 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계속 이쪽으로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월드컵 경기장 대형할인점 입점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은주 의원님이 월드컵 경기장 할인매장 들어오는 것에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수원에 처음 뉴코아 매장이 들어올 때부터 발생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자금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시에서 보듯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는 아직 못 합니다. 팔달문 시장도 아직 자기 특성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시설 장비만 자꾸 늘어나고 지원비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투자비에 대한 효율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대형할인매장들이 확대되는 가운데에는 결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대형할인매장들에 대한 매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이라는 월마트가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 이어지는 벨트를 만들어나갈 때 거기에 많은 월마트의 경영자들이 제시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이 없습니다. 결국 일부 고용에 의해서 고용자들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자립기반인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면서 지역경제가 침몰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 자체에서도 대형할인점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할인점 유치를 겹쳐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말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경기장을 전국적으로 건설했지만 어느 한 군데도 자체 수익력을 가지고 자립기간을 갖고 있는 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암경기장만 일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차피 아직까지는 자체 수익성을 만들어 나가고 경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지역의 자립기반들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먼저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이냐, 수원 지역을 봤을 때 많은 시설에 적자가 다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각종 문화시설들 다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공익성과 시민의 편익, 그 다음에 시 전체의 어떤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들은 그 적자를 감수하고 있고 그것을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월드컵 경기장 몇 년 동안 적자났다고 그것을 일시에 해소한다는 방안으로 할인점을 유치한다고 하면 결코 그 피해는 우리 시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복합물을 구성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보자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연구들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업들이 이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그 쪽으로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과 접목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차분히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할인매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중단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의원님 나오셔서 영통동 961-11번지 공한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의원
노영관 의원입니다. 영통동에 있는 961-11번지가 영통 중심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돼서 각종 쓰레기는 961-11번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두로 계약을 하셨다는데 만약에 구두로 계약 했어도 진행은 물론 시장님께서 되신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이 안 됐을 때,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임대나 어떤 방법을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구두로 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구두로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체육시설이나 그런 차원으로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명수의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남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일곱 가지 내용 중에 연관성이 있는 질문 1, 2, 3번 청소용역 관련사항과 네 번째 4대 보험료 적용문제, 일곱 번째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대한 형평성 배제에 관한 견해 등 5건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관련 사항과 여섯 번째 체육대회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구청사 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와 거의 유사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산출내역서의 작성기준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산출기준은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5개 전문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행한 물가자료, 한국물가정보센터에서 발행한 물가정보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건비는 작업반장이 1일 4만 6,020원, 보통인부는 1일 2만 8,855원을 적용하며 재료비는 총도급액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청 청소용역비의 경우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인건비는 6만원내지 12만원을, 재료비는 총도급액의 39% 내지 47%를 적용하여 기준을 초과 하였습니다. 기준에 비해서 초과 계약된 것은 현장 청소여건, 바닥왁스 청소 등 특수여건과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와의 차액에서 발생한 요인과 담당 공무원의 원가산출요령 미숙지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산출내역서 작성시 적용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통구청사 청소용역 계약시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내용에는 청소인부 인건비를 1인당 월 95만 8,343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월 7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1년간 636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기업이윤으로 돌아간데 대해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총액계약입니다. 업체에서 집행되는 집행내역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건비 관계는 사인관계인 업체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시 견적서와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지급금액이 95만 8,343원인데 실제로는 70만원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욕상실에 의한 청소부실이 우려된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인부의 4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가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통구에서 해당업체에 대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본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 계약시 계약기간은 10개월임에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역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기업이윤을 0.6% 남긴다고 하고 실제로는 5.8%를 남기는 것이 단순한 착오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1년 이상 사업장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의 복지혜택을 위해 1년 이상이 안 되더라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수원사무소 근로감독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우리 시나 타 행정기관에서 임금책정시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업이윤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 산출내역의 10%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의 적용요율 내에서 지급된 사항으로 오차 부분은 산출기초에 0.6%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소 문제는 있으나 총계 난에는 5.8%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된 점을 보아 단순한 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같은 업체에서 4대 보험을 적용하는데 있어 건강보험 요율은 영통구청은 1.97%를, 농업기술센터는 2.105%를 적용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영통구청 0.9%를, 농업기술센터는 1.3%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적용요율 기준은 2004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2.105%를 적용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4.5%를,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1.3%를,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 보험법에 의해 1.3%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적용요율을 약간씩 다르게 적용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변경해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중 청소용역, 저수조 청소, 방역에 관해 최근 4년간 총 95건 2억 6,949만 7,000원 중 74%인 1억 9,881만원을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형평성이 배제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각 부서의 경리관이 가격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 시에는 과거의 용역 수행실적과 연속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 선정하며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 저수조청소, 방역에 관한 사항은 기관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일부업체에 편중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되는 제조,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입찰을 통해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계약시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함은 물론 형평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 4, 7번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및 시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해서 회계관련 계약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과 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 2월에 조기 실시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용역, 저수조 청소, 방역에 대해서는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시 일관된 집행기준으로 예정가격이 작성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영통구청사 부설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주차차단기 설치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위해 예산확보 했음에도 민간위탁한 사유, 1년 계약금액이 1억 3,600만원이라는 금액에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 계약금액은 연 3,400만원이며 민간위탁업체의 선정을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0일 경쟁입찰공고 하였으나 주차장관리 등록업체가 없어서 6월 21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업체만 등록하여 유찰되었고, 6월 28일 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이때도 1개 업체만 등록하여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및수의계약) 규정에 의거 7월 20일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사항으로 위탁업체 선정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차단기는 영통구청 청사 신축시 계획이 되어 설치가 되었으며,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해 영통구청에서 2004년 제1회 추경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예산 66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 7월 26일(주)토마토전자와 469만원에 계약을 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관리를 위해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비슷한 시기에 수원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됨에 따라 공단의 경쟁력 도입을 통한 경영개선과 조직안정화를 유도하는 시 차원의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및 수원시체육회 물품구입 및 예산내역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2004년 4월 10일 제정 공포된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완료시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체육회에 대하여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12월 6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계약의 적정여부, 정산검사의 이행여부 등 전반적으로 감사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서류검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감사결과 보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남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석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잘못된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남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에 관해서 10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이상 되었을 때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10개월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했느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직업이 노사관계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특성을 보면 용역은 A라는 회사에 1년 이상을 줄 수도 있고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3개월, 여기 3개월, 여기 3개월 근무했는데 그 퇴직금을 결국 청구해 받지 않으면 개인 호주머니에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 분이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정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지급된 것입니다. 1년이 되지 않고 단 6개월이라도 이것은 퇴직금 가산해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이 사람이 1년이 넘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이것은 보니까 예산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 되었다고 이남옥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흥분해서 시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왜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주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느냐, 그런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에 필요 하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 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를 주면, 그 때 솔직히 노조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예산까지 있는데 여기 질문 내용에 있는 ㅊ업체가 압력을 행사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로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 청사 청소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 현장 여건이 특수한 관계로 인건비가 다소 많이 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하더라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사용된 왁스 등의 단가를 볼 때 과다하게 적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적법한 사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통구청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계약을 위한 내역서에는 4대 보험료를 적용하고도 청소원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계약의 이행은 물론 선량한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통구청의 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현재의 민간위탁을 할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현재의 위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보충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바로 잡아져 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남옥 의원님이 집행부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할 만한 큰 사건을 아까 이 자리에서 공개하셨습니다. 질문서 4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질문서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상식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때만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청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곤란하여 일용직 직원을 280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수원시에서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힘없고 약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이 이런 엄청난 것을 유포하면 분명히 어떠한 책임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의원님이 분명 없는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시다면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하여 280일밖에 근무를 못하고 퇴직당한 일용직 공무원이 있다면 누구인지를 꼭 밝혀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수원시에서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몇 사람이나 되고 어떤 사람인지 인적 사항을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고 그 분들을 다시 재고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석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후에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이남옥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 재료비 관계를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데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 계약 후에 계약 내용을 가지고 사후 종합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민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이것은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280일 이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퇴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일용 사역은 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1년 이하인 일용직과 1년 이상의 상용직을 구분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한 이후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저희 시청에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의원
부시장님! 퇴직금을 안 주고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우
이석우부시장
네.

김명호의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옥 의원님께서, 보니까 ㅊ업체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잘 조사를 하셨는데 이 한 업체도 중요하지만 또 보면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남옥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받아주세요." 하는 이 있음

이남옥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조정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남옥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당장 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관계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선에서 매듭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긍호 의원님과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차긍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차긍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반지하와 건설과 탈취시설 설계 보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부지매립 성토부분을 높이고 경계선에 사방뚝을 조성하여 반지하화로 건축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지하 형태로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악취제거에 대한 두 가지 공법을 병립시키는 방안은 현재 바이오필터법과 병행해서 스크라바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세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긍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차긍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건설교통국장
차긍호 의원님께서 수원∼인천간 광역 철도건설에 따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서해안선 건설계획이 있는데 수원∼천안간 과포화를 유발시키면서 수원으로 수인선 화물열차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서해안선 건설 계획은 인천에서 안산을 거쳐 화성시의 야목에서 분리되어 평택항 부근을 거친 후 충남 예산에서 장항선과 연결되고 장래에는 군산과 호남선이 연결되는 총 연장 75.5㎞, 사업비 2조 3,25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2005년도 26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편성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원의 화물열차 통과 계획은 경부선의 날로 늘어나는 화물 물동량을 인천항까지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서 철도청에 별도의 화물선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선로 개설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고 이전 지역의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열차 기지창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추진 및 기지창 건설로 주민의 피해액을 산출, 비용편익 계산과 효율성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건설계획에 의거 우리 시 지역의 건설구간 및 주박기지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바,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시설 설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철도건설계획에 따른 주민피해액은 비용편익 계산과 효율성 산출시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세부적인 계산 방법 및 내용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용역을 실시한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열차기지창을 (구)수인선선로 기울기와 등급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과 전문용역을 통해 화물열차 통과 반대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열차기지창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 시행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수인선 담장으로 전동차 주박기지 이전은 선로기울기, 선로등급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동차 입출고선이 본선과 평면으로 교차할 경우 전동차가 선로의 역방향으로 주박기지로 운행함에 따라서 본 선로에 지장을 초래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회신이 있었으며, 철도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우리 시 건설구간만 별도의 용역 시행시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철도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향후에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상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차긍호의원
안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학교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부지를 당초 영흥공원 내 원천동 일원에서 영통동 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 학교부지가 갑자기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도시관리계획(권선구행정타운)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수원도시관리계획(영흥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수원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 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수원도시관리계획(권선구행정타운)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포함하여 세 건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도시관리계획(권선구행정타운)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권선구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있고 청사위치가 팔달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민의 청사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다목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한일전산여고 주변이며 행정기관의 집약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청,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복지회관,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이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총 13만 9,690㎡입니다. 입지기관별 면적은 권선구청이 약 8,000평, 경찰서가 약 4,500평, 보건소가 약 2,000평, 우체국이 약 3,000평, 한국전력이 약 1,500평, 산업인력공단이 약 2,000평, 노동복지회관이 약 5,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가 8개 노선에 총 연장이 2,517m, 근린광장이 4,546평, 공공공지가 5,51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관리계획(영흥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교를 설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들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원천동 328-15번지 일원으로 입안하여 2004년 10월 30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사항으로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체육시설공간이 일부 편입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학교 위치로 부적정하다는 수원시의회의 의견과 공람과정에 제출된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및 시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위치가 양호한 영통동 130번지 일원으로 변경 입안을 하였습니다. 영통동 130번지 일원 토지는 지리적 여건상 영통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등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영통택지개발 지구의 외곽도로인 폭원 25m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한 공원조성계획상 입안토지 내에 별도의 공원시설 계획이 없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원도시관리계획(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서부우회도로와 과천∼고색간 고속 지방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 중인 금곡호매실 지구와의 원활한 접근성 등 교통소요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구간은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 1,950m 구간으로 변경내용은 당초 폭원 25m에서 35m로 확장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수원역에서 서부우회도로간 도로가 폭원 35m로 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폭으로 결정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최중성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중성
최중성의원
의견청취만 하는 거죠?

김명수의장
예.
중성
최중성의원
예, 안 하겠습니다.

차긍호의원
의장님!

김명수의장
의견 있으세요?

차긍호의원
예.

김명수의장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차긍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서부경찰서가 여러 가지로 주민 정서상 구청하고 인접해서 있는 것보다 후면으로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보통 주민들을 보면 보건소와 우체국 정도를 도로변으로 접근시키고 후퇴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여기가 권선구청사 입지 예정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부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 뒤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찰서는 긴급을 요하는 출동 같은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으로 가깝게 입지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남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지만 본인이 취소하겠다는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은 없는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의결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