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8-09-19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의장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병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3건,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8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전체 의원 설명회를 거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계획안 보고의 건과 심의안건 16건, 또한 방금 음경택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이재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맹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발언요지서를 제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안․평촌․귀인․범계․갈산동 출신 정맹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안양시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및 복지혜택 방안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른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수가 1천 287만 3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15만 7천여명이 늘어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인구 증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 안양 등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안양 시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시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기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안양시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관내 각 기업과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에 현재 우리 조직 내의 출산장려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2018년도 2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1명도 안 되는 현실에서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첫째․둘째 자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은 있으나 출산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순서별로 가산점을 차등해서 부여하는 등 인사우대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자녀 가점 부여 대상기간이 정기평정 대상기간으로 한정되고 있어 출산 이후 바로 복직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대부분의 직원이 실제 가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하반기 정기평정부터 실시된 다자녀 출산 실적가점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 공무원들의 의견이 몇 년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및 대안들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 및 복지혜택에 관하여 충분한 대안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출산을 통한 경력단절과 인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방안 및 복지혜택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러한 출산장려 방안마련의 움직임이 나아가서 안양시 전체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전파되어 안양시 전체 인구증가를 달성하여 여성을 생각하는 행복도시, 맘(MOM) 편한 보육특별시 안양을 위해 다시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다음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조동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으로 변하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안양시 풀밭이 꽃밭으로 변해서 안양시민 모두가 꽃으로 피어나 함께 잘사는 안양시, 함께 행복한 안양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행정에 관한 건과 안양천변 개나리 꽃길 조성 건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여름은 거의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는 무더위로 누구나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가져오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관한 고통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석수3동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수거문제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별로 쓰레기 처리문제, 청결문제를 해결하지만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밀집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해 간 후에 잔여물로 인하여 거리가 항상 지저분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 무더위로 음식물쓰레기는 2시간이 지나면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지저분하고 청결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 기계결함 불표출) 화면에 제가 신청을, 많이 찍어왔는데요 화면이 뜨지를 못했습니다. 간담회 화면과 제가 만안구 낙후된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 수거현황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간 후에 거리가 지저분한 곳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청결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과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이 냄새, 지독한 냄새에 시달리는 것을 좀 방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저처럼 만안구에 낙후된 지역을 한번 돌아봐주셔서 신청하고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교체해 주셔서 주민의 만족을 넘어 주민께서 감동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갔으면 합니다.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거리환경, 도시환경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시에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천변 개나리 꽃길 조성사항입니다. 개나리꽃은 안양시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양시 상징물을 클릭해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려보았지만 25퍼센트 정도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안양시를 상징하는 꽃 개나리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첫봄을 알리는 개나리는 번식과 성장이 빠르고 아름다워 사랑과 의욕이 충만한 시민정신을 잘 나타내며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생태는 안양시민의 저력을 과시한다’ 이렇듯 첫봄을 알리는 개나리꽃은 긴 겨울이 지나고,
선화

김선화의장

윤경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시민들이 안양천변을 걷고 싶어 할 때 노랗게 만개하는 꽃입니다. 안양천변에 개나리꽃을 조성한다면 안양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에게,
선화

김선화의장

윤경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 청소행정에 관한 건과 안양천변 개나리 꽃길 조성 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히 살펴보시고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이어서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회의진행을 위해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첫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장중심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이 미흡한 민선7기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 논하려 합니다. 앞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행정수요와 시민서비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정조직, 시대에 뒤떨어진 부서명칭, 시민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혁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해 현명한 제안 한 가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나눠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변화하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행정이란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관련 조직과 재원인력을 통해 어르신복지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 행정체계는 어르신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사적 조직과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망을 일컫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 담당업무를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보다 전문적인 공무원을 더 많이 확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들을 낳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 행정체계는 아직도 노인장애인과로 머물러 있어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전혀 다른 대상의 서비스수요자를 동일한 행정업무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과 신설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와 비교해 아직도 노인장애인과에 머물러 있는 우리 안양의 행정체계는 시대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 시 장애인복지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은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획일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화와 20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고양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타 자치단체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복지업무를 분류하여 두 과 체제로 조직개편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행정의 능률화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시가 되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려면 이번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조직을 분리 개편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복지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폭넓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다음은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출신 강기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4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주택 보급률과 안양주택 보급률, 부동산과 주거복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된 부동산가격은 최근 폭등에 가깝게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급기야 국토부는 안양까지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어놨으며 더욱 강력한 9․13대책 등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과연 부동산 값이 쉽게 잡힐지 의문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도 완만한 상승장이 이어진다’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는 답보상태이고 국민소득은 정체 내지 실질 감소하는데 부동산은 폭등한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는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부동산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분열했고 민심이 이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상승곡선이 가파를 때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눈에 띄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건설과 금융주의 주가는 우상향할 것입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돈의 흐름은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책임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안양에도 마지막 남은 택지들과 개발유효지를 놓고 건설․금융기업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특정상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필연적으로 상품 값이 올라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양도세가 많은 부동산매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무서워 매도가 불가능하고 매년 공시지가를 올려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면 세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전․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유세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전․월세 가격상승은 다시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규제만으로 쉽게 잡히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사상 최저금리를 단행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전 총리에게 아직도 책임을 돌리실 겁니까? 국내 경기침체를 탓하며 최저금리가 이어진다면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값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 105퍼센트, 서울 96퍼센트, 안양 동안 92퍼센트, 만안구 89퍼센트입니다. 높은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OECD 선진국 몇몇 나라는 주택보급률 130퍼센트인데도 대도심권은 상승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양보다 질입니다. 안양에서 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은 안양 전체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안양시민들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수요․공급의 논리에 맞춰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유효개발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주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민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게끔 주택시장의 주거복지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계속해서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1천 800여 공직자를 비롯한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안양문화원의 현 상황과 문화원의 정상화를 고민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9월 3일 제24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문화원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한 부분에 관련하여 안양문화원장님은 언론에 임영란 시의원 시정질문과 일부 문화원 임원의 시위 및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문을 제가 5분발언한 부분을 꼬집어 말씀했습니다. 안양시의회 보사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원과 관련하여 문화원 부원장님들과 이사님들이 여러 차례 의회에 오셔서 민원을 주셨고, 현 상황을 확인한바 5분발언을 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반성하고 문화원 임원분들은 문화원의 도둑맞은 돈과 문화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원장하고 소통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문화원 임원들과 문화원의 문제점 해결과 정상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사로 원장해명에 급급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눈 가리는 기사 첫째는, 문화원의 깃발구입 허위작성으로 인한 문책성 인사도 없다 했는데 안양시 특정감사에서 4대보험 부당징수 등 19개가 적발되어 깃발 허위구입은 그중 하나를 지적한 거고 이로 인한 업무태만 담당자는 엄중히 문책 받고 문책성 인사로 주무관 중징계, 사무국장 행정팀장 훈계 등 있었습니다. 그중 깃발만 재심의 신청하여 나중에 제외된 사항이고 18개는 감사결과, 보조금 등 회수되었고 시정처분된 사항이며 그 당시 원장은 부원장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입장문을 발표했을까요? 알면서 깃발만 재심에 빗겨가서 알고도 기사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특히 책자에 중공군 추모비를 세우자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저에게 매우 위험한 말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지. 문화원책자 발간사의 인물인터뷰에 크게 나온 문구이고 문화원책자 발간에 문제제기된 내용 중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 중 하나이며 전 시의원도 이 부분을 문화원책자 발간에 문제제기한 내용인데 문화원 원장은 제대로 숙지하고 인터뷰 해야 된다고 보며, 횡령사건에 대하여 사건은 주로 본인 취임 전 일어난 일이라 했는데 부원장 시절에도 직원 횡령이 있었고 원장 취임 후에도 직원 횡령은 계속되었으며 원장 취임하면서도 감사시 빈 통장 잔고도 확인 안 하고 4개월째 후 사무국장이 수상히 여겨 횡령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문화원 임원과 회원들은 아무런 저의 없이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라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문화원 원장님께 직원이 횡령한 돈과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피켓시위를 하며 안양시장님과 보사상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문화원사태의 심각성을 해결해 달라고 문화원간담회 무산 및 원장의 일반적 입장문 발표에 따른 문화원 부원장 5인 전원, 이사, 회원, 안양시민들의 입장문 등 동의서를 안양시 보사상임위에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다섯째, 문화원 임원분들이 원장이 차입해온 1천 500만원 중 10퍼센트 미만이라도 기부해 주면 원장은 차입금 1천 500만원을 기부해 문화원의 발전기금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은 적절한지. 직원 횡령금액 1억 1천여만원 금액의 10만원 이상 지출시 결재권자인 원장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문화원 원장은 반성하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 임원들과 문화원간담회를 통해 문화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길 바라며 이 소란으로 인해 문화원 공모사업인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2천 890만원이 삭감되는 등 문화원 행사는 물론 이사회 회의도 없이 하지 마시고, 원장님은 임원들과 소통하시어 폐기된 지역사 책자 발간사와 똑같은 일로 안양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집행부께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및 감사 실시와 이에 대한 서면답변 및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원 원장님은 문화원 임원 그리고 안양시 집행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 원장님은 간담회를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사항을 해결하는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화원 회원들이 안양시에 문화원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서 및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수십 차례로 지금 왔으니까,
선화

김선화의장

임영란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영란의원

예. 아무튼 제가 말이 빨랐던 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양시의회가 바른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끝으로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오신 우리 어르신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의 위험성과 관악산 등산로 계단 교체 및 국기봉 전망대 데크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의 위험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점자블록, 한 번씩 지하철이나 보도블록에 설치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중 보행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선보행, 방향 전환, 목적지 발견을 위한 연속행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가 하면 보도 가운데 규제봉이 박혀 있고 차도 한가운데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은 932건의 분석결과를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안내시설의 정비요청이 231건인 24.8퍼센트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점자블록은 일찌감치 위험 경고, 방향 지시, 방향 유도를 하는 것이기에 깨져 있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할 안양시에서는 잘못 설치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행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시설 보완이 시급한 만큼 안양시에서는 전체 점자보도블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되거나 설치가 안 된 점자블록을 전수 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악산 등산로 계단 교체 및 국기봉 전망대 데크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에는 경기의 인근 권역에서도 손꼽히는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관악산은 서울, 과천, 안양과 접해 있어 안양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등산로 능선 중에 몇 년 전에 순차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 계단의 높이가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오히려 등산객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설치한 구간은 일정하게 계단 폭이 잘 조성되어져 있으나 초창기에 설치한 구간만 비대칭으로 돼 있으며 또한 기간 경과로 인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해당 구간은 철거하여 다시 일률적으로 계단의 간격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와 연계하여 국기봉 정상을 데크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악산 전망대가 세워져 등산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곳을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양에 등산객들을 위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여기에 연이어 국기봉 정상을 데크화 및 전망대화 하면 안양의 등산로가 명소화되고 랜드마크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등산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양시의 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비대칭 계단 철거와 국기봉 전망대 데크화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양시가 등산로 정비면에서 아울러 둘레길 조성면에서도 앞서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우리 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양시 인문자원 기반의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를 함양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문교육특구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및 7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법령상 규제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환경․노무․지적재산권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법정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의 국정과제 수행과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일자리, 청년정책, 스마트시티 조성 및 4차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인력과 실․국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며 시정 역점사업 및 국가 시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부서 인력을 보강․재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에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 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예방교육,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예방적 조치와 상담․치료 등 사후적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김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진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4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급식업체 위생․안전 교육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 RFID 종량제 기기의 정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방법,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결의안은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해 호소와 공장이전 요구 등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공장 인근에는 연현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피해 등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일산업개발(주) 아스콘공장 재가동 금지 및 공영개발 촉구 결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수도공사, 건축공사 등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와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자의 편익증진 도모함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분할납부 횟수 및 납부기한과 비교했을 시에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의 규모가 커서 단기에 납부하기에는 주민의 부담이 큰 만큼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사업관련자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행정개선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무부과사항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안양시 유공 납세자 및 국세청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게는 감면조항이 없어 공영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자진납세의식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반영사항을 비교한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사업 제안 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1일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의 건으로 종결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수용 부시장님 나오셔서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부시장

부시장 배수용입니다. 제24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일명 박달스마트밸리입니다―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군사시설에 따른 1등급 비밀의 보안성 및 미확정된 토지이용계획안이 있는 관계로 대외비로 관리함에 따라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안 보고 보고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탄약시설 배치안 및 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사업비 수지분석 추정치 및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박달동 일원을 첨단산업․문화․주거 등이 융․복합된 스마트밸리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박달2동 군부대 일원이며 면적은 354만제곱미터이고 사업예정기간은 201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으로 우선 사업제안을 한 후 국방부와 협의,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3월, 국방부에서 탄약시설 지중화에 대한 지형․지질상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가능한 것으로 나옴에 따라 2017년 8월에는 우리 시와 제3군수지원사령부 간에 정책협의체를 구성,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탄약고 이전 제안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2017년 11월에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방문, 설명한 바 있으며 2018년 3월에는 본 사업의 지속성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전담부서를 신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약시설 배치 및 종전부지 토지이용구상안으로 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3페이지 및 4페이지입니다. 자료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수지분석 추정치입니다. 기부할 재산인 A구역의 탄약시설 사업비가 약 8천 700억원이며 양여 받을 B․C구역의 조성사업비가 약 4천 500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약 1조 3천 200억원입니다. 회수비용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B․C구역을 조성, 토지를 매각․회수하는 것으로 약 1조 6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비용과 회수비를 종합평가한 결과 비용 편익비, 이른바 B/C가 1.006으로 나와 경제성 판단기준인 1을 초과하고 있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양시의회 보고 후 최종 제안서를 보완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10월 초에 국방부에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계획안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배수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불용률은 2015년도 8.3퍼센트, 2016년도 10퍼센트, 2017년 13.2퍼센트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한 문제는 결산 때마다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 등의 주원인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분석을 하여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5건, 사고이월 30건, 계속비이월 16건으로 발생원인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주민반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에는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반드시 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처분 내용 중 소멸시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 처리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독촉방법을 개발하여 미수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과다하게 예비비를 편성한 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을 불합리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후 사유 미발생으로 대부분 잔액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시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고정지출의 증가로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기반시설 확충 및 수익창출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만안구청 어린이집 원아 확충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소속 직원들 위하여 만안평생교육센터 부지 내에 2018년 2월 준공한 만안구청 어린이집은 공사비 8억 8천만원과 운영비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원 56명 대비 현원 10명의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인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등 공공기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하고 있으나 향후 원아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여 훌륭한 시설을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문화원 등 산하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안양문화원의 안양지역사 부실 발간 및 직원 공금횡령 사태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추락시키는 사건입니다. 안양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감독부서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안양문화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안양문화원 사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성인지 결산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 2017년도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보장사업, 맞춤형 복지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성인지예산 확보와 추가사업 발굴을 통해 성인지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증가는 자원의 낭비이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과 예산 증가가 이어져 이중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은 주민 만족도와 이용 편리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높고 쓰레기 감량효과가 확인된 만큼 사업의 정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지에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처리방법도 개선하여 골목길 환경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은 편성된 이후 불용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 편성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관련규정에 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음경택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오늘 제출된 의원발의 수정안을 병합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으로 반영한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주민편익 증진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준비와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외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사람과 기억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진로체험교실 설치’ 등의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바 예산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균형발전을 위한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 등을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사업과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여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검토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는 의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4년간 적자 운영 중인 호계3동 복합청사 내 수영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공사업무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가 안 될 경우 당초 사업취지에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되는바 사업 본연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 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대상 선정 시 현장 확인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다음은 원안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의원이신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테크노밸리전략관의 연구용역비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예산 7천만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준비 소홀과 답변이 부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용역 관련 기본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기관의 준비 소홀과 답변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집행기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7천만원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원안 및 의원발의 수정안을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조금 전 제가 수정발의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7천만원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7천만원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기관의 준비 소홀과 답변 부실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용역비의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따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될 거니까요.)
예, 이따가 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원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원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을 구분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이것 찬성토론이죠?)
반대, 반대.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반대.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까?)
예,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반대예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에요?)
원안의 반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자세히 들으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네네. 김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저는 안양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안양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7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운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안양시민 모두가 바라는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안양에서 가뭄 속에 단비가 되는 사업으로 꼭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고 꼭 성공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 크게 두 꼭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하려면 용역의 기본방향, 목표, 해당 용역의 업무범위, 사업계획 즉, 기본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안양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 준비조차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인 테크노밸리전략관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안양시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서나 과업지시서도 없이 용역 관련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년간 7대 의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안양시의회에서의 아주 나쁜 선례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전직 민주당 의원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전략관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공사 설립의 필요성으로 안양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개발이익을 안양시를 위해 쓸 수 있음을, 또 지방공사 설립형태는 혼합형이 아닌 단독형이 될 것이고, 지방공사 설립이 안 되면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공사의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가 약 90퍼센트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공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는 혼합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개발수요와 업무의 한계를 스스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밸리전략관은 지방공사가 설립되어야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100만평이 넘는 안양테크노밸리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으로 볼 때 안양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의 경우 개발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되며 개발이익을 안양시에서 가져가도록 국방부에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테크노밸리전략관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 용역비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둘째, 지방공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최대호 시장님 전임 때인 2011년에 지방공사 설립추진이 실패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3년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는데 공사 설립이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에 의거 연이어 두 번이나 실패의 고비를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왜 이처럼 공사 설립에 집착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은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개발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지방공사를 만들어놓고 개발수요가 없다면 결국에는 지방공사를 폐쇄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급인력들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많지 않은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며 불안감을 느끼는데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는 미래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예측 없이 급하게 강행하겠다고 하니 이는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지방공사는 애물단지로 전략할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지방공사는 신도시 조성사업, 뉴타운 조성사업,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금자리 등 주택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개발수요도 한정적이고 개발 경험과 축적된 개발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100만평이 넘는 규모의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공사를 설립해서 직접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식견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의 도시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행안부의 권유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서 공공시설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관리, 주차관리 등의 지방공사 본래의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제한적이고 단순한 업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로개설이나 공원 정비 등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위탁관리나 하는 기관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업범위와 사적 경제를 침범하는 나쁜 공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사 설립의 목적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거 때 도와준 측근 인사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보훈의 성격이 예상되며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안양지역의 여론에 최대호 시장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평촌스마트스퀘어의 불법 특혜분양과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과 함께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당에서 수적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며 시정을 견제, 감시하라고 뽑아준 시민들 앞에 의정구호처럼 의원 모두가 당당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면면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사 설립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적자발생으로 인한 정책 실패에 따른 법적책임 즉, 퇴직 후에도 법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추진해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필운 시장님 재임 시 약 1천 500억원의 안양시 부채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산을 낭비하여 안양시가 채무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결정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절치 않은 의정활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비를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안양 가선거구 최우규 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음경택 의원님의 생각은 일부분 존중합니다. 집행부의 준비 부족, 또 의회에 대한 설득력 부족,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도시공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좋은 발언을 해주신 김필여 의원님의 생각 또한 존중합니다. 준비 부족이나 설명 부족에 대한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도시공사가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어졌던 이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예결위에서 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필여 의원님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활동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또 예산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세 차례에 걸친 의회의 토의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회의장 마지막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하튼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토의 속에서 마련된 본안이 존중되어서 가결되어야 됨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고요. 추후라도 이런 대립된 사안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 속에서 이렇게 반목하는 모습보다는 함께하는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세 차례에 걸친 토의 속에서 의결되어서 본회의장에 올라온 본안이 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인이 두 번씩?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우리 최우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지만 아까 제가 최대호 시장님께 지방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7천만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최대호 시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셨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아까 올라오셔 가지고 대충 얼버무리시고 나가시니까 지방공사의 필요성을 우리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심사과정에서 테크노전략관이 답변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아까 답변하셨으면,)
그러면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음경택의원

의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겁먹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께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시면서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테크노밸리전략관의 부족한 준비 소홀과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편성배경을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호 시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추후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용역비 7천만원에 대한 편성배경만 자세히 설명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최우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가능할진대 최대호 시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 7천만원의 편성비용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왜 서면답변으로 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전에는 질의 없이,)
지금은 토론과정이에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준비도 없이 아, 질의응답이잖아요?)
지금은 토론과정이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준비도 없이 어떻게 용역비를 계상해서 줍니까?)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저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올 때는 10시 전에 수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10시 전에 올렸습니다.)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강기남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임영란 의원입니다. 이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7천만원에 대한 기본계획서와 과업지시서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준비와 설명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공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안양6동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용역을 하다 보면 항상 타 경기도시공사가 와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맨날 할까. 안양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서안양친환경 지금 스마트밸리조성사업 등 안양이 해 갈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경택 대표님이 최대호 시장님께 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안양에 산재된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 이게 지금 용역을 하자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7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용역을 해서 이 결과물이 맞나 안 맞냐를 하는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안 주셨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김필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너무 많이 앞서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시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시에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음경택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 주십시오. 짧게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음경택 의원님, 답변요청사항에서는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과정에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집행기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왜 여당 의원님이 답변을 합니까? 의장님! 이것 바로잡으셔야 되고요.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질의가 아까 끝났어요. 이것 제가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회의 진행순서를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가 끝나서 토론과정으로 넘어갔어, 이미. 그럼 우리가 되돌릴 수 없죠. 이 의회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답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임영란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요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신해, 얘기하면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질의하셔서 답변 듣는 게 맞는 거고, 토론 때는 우리가 지금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하는 거지 우리가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우리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승인 전에 시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듣고 표결에 들어가시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 및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의원발의?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찬성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수정. 수정안에 대해서 한다고 그런 거야」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안.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 의석에서 - 당당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의정구호가 무색합니다.)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8표, 반대 12표, 기권 0표로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인 예결위 종합심사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안. 오케이. 예결위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종합심사안대로 의결할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 잘 좀 하세요. 아 참.)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 뭐하는 거야, 저것.)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써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왜 시장님하고 틀린 건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부시장님 보고하실 때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민간개발업자를 참여시킨다 그러잖아요.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 쪽에서 - 누가 참여시킨다고,)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기부 대 양여방식은 이익 제로가 되는 거예요.)
원활한,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 쪽에서 - 말씀을 잘하셔야 돼, 누가 참여를 시킨 다고 했어요? 민간개발,)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을 바꿔서 하실 겁니까?)

임영란의원

의장님! 진행순서,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선화

김선화의장

여기는 의회예요. 발언권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적극 협조해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며 그간 지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유익한 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