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권주민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실장 김인권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 4,023억4,900만원보다 94억7,100만원이 증가한 518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660억9,500만원보다 120억5,800만원이 증가한 78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천만원, 수수료 수입 6천만원, 기타수입 2,2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443억9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100만원, 도비보조금 72억4,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지원실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및 부랑인 보호,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실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10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120억5,800만원이 증가한 781억5,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15쪽 자원봉사기반활동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14년도 3억2,800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3억1,800만원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 단위사업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3억1,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05억5,300원보다 21억7,800만원이 증가한 127억3,1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83억5천만원이며 긴급복지지원 3억5,900만원, 위기가정 돌보미사업 1억5천만원 등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부랑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21억9,500만원보다 51억600만원이 증가한 173억100만원으로서 장애인 요양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101억2,600만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9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7종에 6억9천만원, 장애인 자활능력 단위사업에 19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재활보조지금 등으로 운영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관련한 지원 단위사업에 35억4,200만원으로 장애인 연금에 27억8,500만원, 장애인 수당에 1억5,200만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요양 꽃동네 등에 단위사업에 17억2,200만원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 14억3,600만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에 2억8,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지역사회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6억3,9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한 7억9,5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7억9,500만원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억7,5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억4,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1억1,500만원, G-푸드드림사업에 5,400만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 장비 지원 등에 2,500만원 등에 대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건강가정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서 2014년도 138억5,800만원보다 20억7,700만원이 감소한 117억8,200만원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83억500만원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9천만원, 종사자 인건비에 10억9천만원이며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에 1억1천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억4천만원, 공공형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에 2억7천만원 등이며 아동의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8억5,5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9,7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지원에 1억3,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억4,7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4,600만원이며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7억6,200만원으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9,2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능력 개발 단위사업에 8억6천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4,600만원,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500만원이며 또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500만원, 여성회관 증축에 7억8,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265억8천만원보다 59억5,800만원이 증가한 325억3,800만원으로서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1억9,700만원이며 마을회관 신축보수 10억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6천만원, 설악복지회관 건립에 9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77억1,5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7억8,800만원, 노인시설 운영에 7억3,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5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221억8,20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197억7,7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12억5,1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4,800만원이며 노인행사 및 활동지원에 2억3,700만원이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2억7,900만원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4,3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4,7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2억9,600만원이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2억2,700만원, 어르신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묘문화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1억6,500만원으로 장묘문화 조성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6억5,400만원보다 6억7,700만원이 증가한 13억3,100만원으로서 보훈 선양 행사추진 단위사업에 13억3,100만원으로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 6억9,900만원, 보훈시설물 관리에 3천만원, 사회단체운영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7,4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한 4,8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 기반 단위사업에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4,700만원,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7,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으로서 기본경비 7,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재무활동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1억3,4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12억 3,300만원으로서 내부거래 지출 12억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규모는 2014년도 7억7,2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8억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7,700만원, 전입금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주민지원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31페이지 기금의 적립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 규모는 2014년도 조성한 63억4,600만원보다 2억8천만원이 증가한 66억900만원으로 세입은 4억900만원이며 지출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규모는 2014년도 5억8,400만원보다 9,900만원 감소한 4억8,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이자 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예치금 회수수입이 7,500만원, 일반회계 실용금이 1억8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7천만원이었으며 지출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2천만원, 장애인복지에 2천만원,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2,600만원, 아동복지지원 사업 2,300만원, 여성복지지원 사업에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천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3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지원실 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