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돌봄에 있어 많은 부담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견이 없으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립요양원 140베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시립요양원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입소자들에 대해서 신청도 받으셔야 될 텐데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입소대상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왔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자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 입소 자격은 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단 과천시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격은 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그리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완공시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에 입소하고자 지원을 하실 텐데요. 준비도 잘되고 계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차질 없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 2월경에는 준공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내년 상반기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2월, 동절기가 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적어도 내년 봄에는 시립요양원이 준공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개소는 아마 상반기쯤에 내년 초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민간위탁 선정도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위탁을 받으면 대부분은 쭉 계속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탁선정 시에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선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도 잘되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처음 과천시립요양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시설이라든지 위탁선정이라든지 입소기준이라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입소대상자 선정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두 번째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시설급여 판정을 받아야 되고 1등급, 2등급은 입소 대상이고요. 3 내지 5등급은 시설입소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 김진웅 위원 1, 2등급이 입소대상자이고. 3급에서 5급까지는 시설급여 쪽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판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자격이 됩니다. ○ 김진웅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입소대상 자격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대상 자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3호를 포함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어떻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지 이것을 결정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규정에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양을 하지 못하는 부양가족관계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우선순위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신 거죠, 1번, 2번, 3번 정하신 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현재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준공을 하고 위탁자 선정을 하고 개원을 하기 전에 입소자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때 최초 모집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과천시민이면서 등급 받으신 분들 중에 중증이신 분들 우선으로 하고 동일한 순위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래도 동일할 경우에는 과천시민 장기 거주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소 관심이 많은 만큼 나중에 입소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현재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조례에 담았다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추후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지정하거나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여하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나 조례에는 담아두고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별도의 센터를 따로 신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이라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제가 추가답변을 해도 될까요?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장 우윤화 네. ○ 황선희 위원 6조에 있는 센터는 지금 경기도만 봐서 15개 센터가 있고요.
과천시는 현재 없습니다. 서울시는 26개 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15군데밖에 없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개소가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에 담은 이유도 추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천시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 하에 이 조례안에 기본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선희 위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 황선희 위원 장애인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 책임을 가져야 하고 역할 변화 등으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도 아주 많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과천시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결론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정상적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1억이 세워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외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4년도 9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오픈 가능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내년 초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게 되고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수용하게 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측이 되시나요? 몇 명 수용 예측을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작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당초에 원주암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넓고 깨끗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1층, 2층을 다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을 입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내부 계단으로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다니시기에는 조금 위험해서 2층은 사무공간이나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일단 1층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입소 인원을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주간보호센터를 보면 9명이 대부분이고 지금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스물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1층만 사용하게 된다면 한 아홉 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소 인원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 윤미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었다면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용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 시설장이나 복지사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조리사 등등 해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냐, 10명 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이 1층, 2층이 나눠져 있다면 리모델링하실 때는 몇 명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공간에 대한 구성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나왔을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5,000만 원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했더니 이게 부기가 달라서 비교 표시가 없었더라고요. 이게 인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종사자분들의 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실 때 2층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정확한 산출을 애초에 안 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게 죄송하고요.
일단 엘리베이터 처음에는 저희가 개원을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명 적은 인원으로 한번 해보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만약에 입소를 해놓고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추가로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개원할지 아직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공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여기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 10월이라고 하면 저는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까지도 같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답변을 들으면 되겠고요.
과천시 내에는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소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4개소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5개소가 되는 거고 전체 대기자라든가 앞으로 수용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주암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지금 이게 발굴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예를 들어 전용 시설이 되려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연찮게 얻어진 이 공간 외에 별도의 계획도 있으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주암지구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지구에도 주간보호센터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은 맞벌이 부부 내지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 집안의 경중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치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봉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히 맞벌이 부부한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흔히 노치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케어를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치매의 진행 단계도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인지훈련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주간보호센터하고는 다른 형태로 타 지자체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아야지만 치매등급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치매환자가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몇 개소를 찾아봤습니다. 고양시도 있고요, 계양동도 있고요, 인천 서구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앞으로 만들어지실 거라고 했는데 실은 치매 어르신들과 일반 어르신들 사이에서 치매관계 가운데에서 성적인 부분이 있는 치매가 있고요, 그리고 구타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지에 관련해서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의 치료가 더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치매전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향후 확충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섬세한 복지제공이 된다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저도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과천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5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령 비율이 14.7%고 경기도 기준으로 여섯 번째 순위가 되고요. 과천이 노인인구를 볼 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인구가 1,102명 9.36%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나 서울시의 퍼센티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에 비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현재는 원주암을 제외하고 51명이다 보니 전체 장기요양 인정 인구수에 비해서 4.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근 지자체 의왕만 봐도 10% 가까이 수용인원이 되는데 저희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마 예상 9명 정원으로 개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퍼센티지는 50%도 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과천시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틈새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례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1, 2층의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1층에만 노인주간보호센터 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의 통계자료를 봤을 때 1, 2층을 당연히 확충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설립하는 게 맞고요.
이 리모델링 건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걸 오히려 다시 한번 설계해서 아예 9명 이상을 처음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지정된 명칭이 아니고 과천시 자체에서도 이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간보호라는 명칭이 다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자료도 많이 있고 그런 연구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만큼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름을 바꿨으면 해요. 서울시도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명칭을 어르신들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자신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해서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치매환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2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분들은 치매환자가 아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내가 치매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처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시설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보내는 가족들도 주간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보내야 하는 부담감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센터, 활동센터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노치원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진 명칭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동 영역도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시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가 트렌드에 맞지 않고 엄마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과천시 갈현동의 어린이장난감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모도 해서 ‘모두모여놀이섬’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원주암 주간보호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명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제가 앞으로 본회의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 과천시가 나아가야 할 노인복지에 대한 토론회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담당 사회복지과와 함께 과천시 노인복지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감사합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제언인데요.
명칭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자존감과 그로 인한 참여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새로운 명칭을 고안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드림 헬스케어센터 이런 식으로 영어를 주로 쓰는 그런 선택을 했더라고요. 하영주 의장님께서 한글사용을 장려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말 위주의 친근한 그런 이름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해피워크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서 너무 어르신들이 보기에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고 너무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전에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중에 보면 은빛나루카페 이런 예쁜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근하면서 편안하고 희망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고.
규모에 대해서도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지원금이 내려오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게 수용인원과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수용인원보다 훨씬 더 가산해서 커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더라도 더 많은 수용인원을 모집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살펴보니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네요. 1조 4,000억 적자가 시작되고 4년 뒤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이르러서 고가의 장기간에 사용되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역할은 바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큰 규모로 해주십사 저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과천시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네 군데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기자 사항을 조사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희가 항상 구두로 거기 시설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한 십여 분 정도 대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 이주연 위원 각 시설별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로서는 모자란 시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서 제 기억에 분명히 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건 또 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같이 본예산 안 세우고 따로 외벽을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난번 추경에 실내 리모델링비 1억 원을 반영한 건데 그때는 건물이 깨끗한 걸로 실내만 고치면 개소할 수 있겠다 했는데 여름 장마철 지나고 가보니까 바깥에 주로 나무로 많이 외관을 덧댔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번에 올린 건데. ○ 이주연 위원 지난번 예산 올릴 때는 미처 외관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마철 지나고 가보니 외관도 이왕 할 때 환경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네 군데에서 10명씩 모자란다고 하면 40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 1층만 사용한다고 하면 9명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도 2층까지 시설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더 많은 수용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현재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비대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다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랑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 이주연 위원 그에 따른 수용인원도 10명 이상으로 생각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본예산으로 잡아주셨다고 했고, 그러면 살짝 개원이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 개원하게 되면 내년 초에 당장 개원하는 건 어렵고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개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2층은 사무실로 다 쓸까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이미 2층을 사무실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또 바꾸려면 힘드니까 2층을 수용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먼저 계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하고 제시하려던 방향이 과장님 답변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과장님, 노인주간보호센터 대기자가 한 십여 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대기하다가 인근지역 의왕이나 안양지역으로 가고 계신 분도 꽤 있다고 저희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전화 연락이 오고 입소할 수 있는지, 당장 입소가 어려우니까 인근 의왕이나 안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 열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아, 그분들 포함해서 열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각 기관마다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 황선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어르신들이 과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를 못해서 몇 년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근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건 과천시 노인복지 현실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사실 저희 친정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아서 제가 과천으로 모셔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데 등록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간보호센터는 거기 간 김에 목욕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개소할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혹시 목욕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실내 리모델링은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화장실이 아이용이어서 그걸 어른용으로 개보수하는 정도고 현재 리모델링에는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구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됐고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목욕이 안 되면 꼭 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그분들에게 맞게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것도 굉장히 집에서는 큰일이고 한 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왕에 어떤 데는 여기 오시면 목욕 가능하다, 여기 오시면 목욕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보호센터로 보낼 때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런 시설이 이왕이면 들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천에서 시설이 없어서 인근 안양, 의왕으로 보내는 거지 과천에 있으면 제일 더 안심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과천에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불편하신 어르신인데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차량 이동거리가 먼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왕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필요사항을 꼼꼼히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웅 위원 사업명세서 229쪽에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거는 구세군 과천양로원하고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내시 변경된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씩 지급하고요.
그리고 5호봉 미만에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된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김진웅 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변경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게 당초에는 우리 총 예산소요액을 5,5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제출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난번에 내시 변경될 때 조금 더 1,100만 원 정도를 증가해서 저희한테 확정 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하고 하반기 소요 예상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감액해서, 인원 변동이 아니고 도에서 확정 내시 통보된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진웅 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특수근무수당 5년 이상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20만 원. ○ 김진웅 위원 20만 원, 매월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매월 받으시는 겁니다. ○ 김진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 볼까요? 경로당 지원 가운데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창립40주년 기념백서 발간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별도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책자가 배부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만의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노인회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 윤미현 위원 이게 몇 권을 어떻게 발간하는지, 이런 경우는 40주년이라고 하면 그냥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창립일이 1984년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40주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윤미현 위원 기간이 지나서 추경에 반영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올해가 40주년이니까 노인회에서는 책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100부 정도 만들어서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관련되는 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어르신들께서 백서를 발간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예산으로 100부씩이나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능력이 좋으신데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제가 예산이 맞는가 봤던 것인데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직접 발간을 하시는 건가 보죠?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하지 않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노인회 지회에 사무국도 있고요. 거기에서 각종 자료들 다 수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미리 40주년 기념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런 행정을 하실 때에는 현장에서 업무 보시는 분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적은 예산으로 100부 하신다고 하시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못 보던 예산이어서 단순질의드렸습니다.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부분은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거고요.
냉방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16만 5,000원이었는데 17만 5,000원으로 단가가 1만 원 인상이 되었고 양곡도 기존에는 20kg, 8포 지원하던 것을 12포로 4포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 이주연 위원 냉난방비는 단가가 인상되었고 8포 지원이 12포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고 혹시 그 사이에 경로당이 새로 개소한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식정보타운 쪽에 현재 34군데입니다.
올해 추가로 상반기 초에 S4쪽 되었고요. 그리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개소할 곳은 있습니다.
S5, S6 거기 기존에 개소한 것으로, S8, S10도 아직 개소를 안 했고... ○ 이주연 위원 개소 예정인 곳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식정보타운 쪽에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한 2군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2∼3군데 정도. ○ 이주연 위원 그게 올해 안에 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뭔가 추진 중이긴 하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경로당은 지금 공동주택에는 법적인 시설이어서 다 준비 마련은 되어 있는데 회원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회원 모집 중인 것으로 혹시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금 계속 회원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시설이 갖추어있으니까요. ○ 이주연 위원 빠르면 올해 내에 두세 군데 새로 개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원금이 증액됐을 때 새로 개소된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아니긴 한데, 새로 개소되면 이 부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예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31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넉넉하게 추가로 41개소로 계상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개소에 따라서 주는데 과천시는 41개소로 도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내려보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도비 내시를 할 때 조금 더 추가로 여유 있게 내려줬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34군데라고 했는데 만약에 더 개소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34군데에 해당하는 금액만 쓰고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22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공익형일자리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자리참여대상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익형일자리 국비 지원사업에도 예산이 남거든요.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도 자체 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이거까지는 집행을 안 해도 될만큼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윤미현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혹시 추경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다든가 다음에 더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현장의 어르신들 일자리에 지원할 만한 예산이 없는 사항인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은 넉넉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전액 시비 사업으로 구세군 과천양로원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구세군 양로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구세군 양로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운동기구라든가 데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도 이 민원을 같이 들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비고란에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비는 추경에 세우신 예산 전액이 반영된 거거든요. 자부담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구세군 재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산출내역 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사업비의 전체 예산이 7,100 정도 되는데 시비가 4,100 정도 부담을 하고 구세군양로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려주신 산출내역은 시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고 자부담 3,000만 원 정도는 다른 시설로 구세군에서 소요될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한테는 데크설치, 야외운동기구, 대형그늘막, 벤치, 그네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외에 3,000만 원은 다른 부분으로 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가 7,100만 원 정도 듭니다, 데크와 운동기구 설치하는 비용이.
그중에서 시비로 4,1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구세군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용이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4,1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구세군에서 하고, 산출내역에 저희한테는 4,100만 원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시비만. ○위원장 우윤화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공사비용만 산출해 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49억 8,316만 3,000원에서 42억 1,688만 6,000원을 증액한 592억 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4억 1,569만 8,000원 증액, 아동복지증진 10억 9,287만 6,000원 증액, 보육복지증진 21억 4,855만 5,000원 증액, 인구정책 1억 3,564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4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