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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5-03-26

고장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26일, 김금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1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 3월 17일 가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 3월 19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고장익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스물세 건의 안건이 제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종훈 의원님과 김금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훈 의원님과 김금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ㅇ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재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581억6,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1%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75억7,900만원으로 49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05억9천만원으로 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275억7,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7%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지방세 37억5,500만원, 세외수입 18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30억8,600만원, 조정교부금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20억2,500만원, 도비보조금은 65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05억9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9,500만원으로 0.43%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3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3.58% 증가한 216억2,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군청사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군청사 정비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94% 증가한 119억1천만원으로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3.48%가 증가한 364억8,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겨울 씽씽축제, 야구장 조성공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4% 증가한 309억2,200만원으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0.52% 증가한 21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04% 증가한 103억9,200만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도로 사면 보수·보강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0.3% 증가한 453억3,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하천정비사업 및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한 305억9천만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1.02% 증가한 166억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친환경 농업기술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전출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46% 증가한 17억3,6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민간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질의에 앞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평군청 역사 이래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넘어 비통하기 그지없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나름대로 군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군장을 치를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군장을 치러야지만이 이후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산재 관련된 소송에 첫번째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불행한 사건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600여 공직자들도 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원들한테도 당당하고 언론인한테도 당당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당당한 우리 공직사회를 조성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공직생활이 올 6월이니까 이제 한 3개월도 채 안 남으셨죠, 그렇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네.

신현배의원

마지막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번 좀 주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부의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당당하게 조직 운영을 쇄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3개월 정도 제가 근무할 기간이 남았는데 저는 표현을 무겁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서 하여튼 제가 소임껏 기간 중에 맡은 임무를 소임껏 수행하고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만 실무적으로 검토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또 2015년 예산 관련해서 작년이었죠. 군정질의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세 건이었습니다. 꽃동네 예산편성의 문제건, 연극인 마을 조성의 건, 생활임금건인데 세 건 중에서 지금 두 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24억에 대한 꽃동네 예산을 삭감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 속에서 동의가 됐었고요. 연극인 마을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 또 사후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또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원승 씨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게 있는데 하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활임금인데 내가 아까도 사석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평군에서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단기 임금기준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가평군에서 실질적으로 올려준 인상을 보면 110원 올랐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제가 지금 생활임금이 대한민국의 화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3월 23일 생활임금을 개최해서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생활임금이 시급이 6,810원입니다. 이것을 8시간을 곱해 보고 가평군에 시급하고 따져봤더니 우리가 경기도에 생활임금 수준에 생활임금을 올려준다고 그래도 약 얼마냐 하면 8,900원 하루에 오릅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을 다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도 약 1억이나 1억2천만원이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지난번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생활에 도움을 주고 필요가 느껴진다,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추경을 짜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경 시점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급성을 봤을 때 뮤직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추경을 조기에 집행한 사안은 익히 알겠지만 이후에 경기도에서 지금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을. 그러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추경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추경을 하셨는지 생각을 한번 주시죠.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계획이 3월중에 1회 추경을 입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에 가서 회의할 때도 경기도에 시·군 의견을 들어서 경기도에 추경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협조 관계를 경기도하고 가져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우리 가평군이 딱 틀에 박혀있는 나름대로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어떤 행정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입 대비 세출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저는 거의 한 90% 정도는 정확하잖아요. 세출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도에 대한 추경, 우리 추경에 대한 예비비는 좀 적정하게 갖고 계시나요?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법규상에 요구하는 내용은 저희가 충족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이번에 1회 추경 자원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추경하는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제가 오늘 행복이야기라고 해서 군정보고서 책자를 봤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돈이 없어서 전단지를 뿌려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가평군에는 나름대로 군정보고서를 쭉 만드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홍보해서 가평군청이 잘 돌아가고 있고 가평군청이 앞으로 비전 있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군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 유인물을 저희가 지역주민한테는 배부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평뮤직빌리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예산편성을 위해서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상 기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가평뮤직빌리지 조성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정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줄어든 세입 재원만큼 투자수요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26억9,400만원보다 10억700만원이 감소한 116억8,700만원으로서 수입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2015년도 당초 예산 61억5,50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64억5,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0억5,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에서 11억2,700만원이 감소한 18억7,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2015년도 당초예산 58억1천만원에서 2억원이 감소한 56억1천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4억1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이 감소한 47억7,500만원이며 계속비 등 이월사업예산은 14억8,200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 감소한 13억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3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상계하기 위하여 상수도 원격검침 계량비 교체비 1억5천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적 지출에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상계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중 미발주 사업인 하면 상판리 상수도 보급사업 5억원과 예비비 2억4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고장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중에서 잉여금 중 상수도 상하수도 관로에 예산이 세정 이입하는데 그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판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잉여금 중 감액을 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이 분명히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라 하면 예측 가능한 숫자를 미리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평년도에 비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상판리 아직 미발주한 상판리 급수구역 확장 일부를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신 거예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통상 해마다 발생했던 한 30억원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에는 작년에 타이트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 결과 한 11억 정도 이월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익

고장익의원

결론은 예측이나 계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판리 지역은 사전에 주민들 식수 문제가 오염이 되고 검수까지 다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게 되고 주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1년 또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필요하고 식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예산에 대한 계측이 잘못 돼서 공기가 사업이 1년 넘게 또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미 발주된 그쪽 사업비에서 일단 감액해서 조정한 이유는 그쪽에 급수를 필요한 가구들이 거의 다 펜션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상수도를 먹지를 않고 마을 상수도를 먹었었는데 우리 지방상수도를 먹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매달 물 값을 내는 곳에 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떤 주민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판리 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답변 중에서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은 간이 상수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자가시설이야 전부. 각 가정마다 가가호호마다 자가로 지하수를 끌어와서 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오염도도 심각하고 수질검사할 때도 오염도가 심각하게 나와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주민의 직접 식수 위생에 관한 부분이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1년 동안 또 공기가 연기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어쨌든 그런 일을 추후에 마무리 잘 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반환금 등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부기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542억6,900만원보다 24억1,900만원 증가한 566억8,8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 70억2,500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가한 70억9,5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 388억6,700만원에서 44억900만원 증가한 432억7,600만원이고 이월예산과 기타 미수금은 기정 83억7,700만원보다 20억6천만원 감소한 63억1,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수익적 지출은 기정 95억6,500만원에서 1억2,400만원 감소한 94억4,1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 401억9,700만원에서 44억7,200만원 증가한 445억6,900만원이고 이월예산자금은 기정 45억700만원에서 18억2,900만원 감소한 26억7,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 영업수익 7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44억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수익적 지출, 광고비 2억700만원과 처리장비 3,8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관리비 1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를 하였고 다음 3쪽 자본적 지출에서 계상치 2천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구 유류품 1,300만원과 건설 중인 자산 44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4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번외이지만 말씀 좀 들어주시죠. 개인적으로 가평군의 가장 큰 문제가 군에서도 핵심 사업이 인구늘리기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평군에 2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나간 현황을 봤더니 517세대가 나갔어요, 517세대. 양평군은 3,485세대가 나갔어요, 3,485세대. 가평군은 517세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게임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YTN을 보니까 양평 서희힐아파트가 분양된다고 그래서 나는 영등포구 양평동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양평군이더라고, 양평군에. 몇 세대인가 해서 보니까 418세대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020년 동안 인구 13만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군정질의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1만명 늘리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양평군 같은 데 이렇게 아파트를 때려지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문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 계시니까 경제가 돌려면 가장 기본이 인구예요, 인구. 그러니까 행정에서 인구를 잡아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만날 말씀드리고 다니지만 전철 청량리, 용산 가는 거 딱 해결되면 가평에 인구가 늘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하수처리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같이 우리 유역청 가서 담당 하수과장이 되든 담당 공무원들하고 소주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과장님 판공비 좀 많이 주셔서 번외 가서 술 드시는 거 내 돈 쓰면서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까놓고요. 나도 솔직히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과장들한테 무릎 꿇고 내가 술 따라줄 이유가 하나 없어요, 솔직히. 나도 여기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술 먹으면 되는데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평의 하수처리 용량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가평 발전에 초석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운영위원회 직무 및 위원 임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를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 업무의 위탁 및 대상업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조재희기획감사실장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라섬캠핑장 등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경영수입 사업시설로서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수행사업에 자라섬 캠핑장 등 관리 운영안을 안 제26호 제1항 제16호에 신설을 하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 중에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를 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로 구분을 해서 임명권자를 정하도록 안 제7조 및 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가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복지회관의 운영주체를 읍면으로 하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위탁 기관을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회관 운영주체 명시 및 복지회관 운영내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시설관리규정을 신설한 안을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시설 사용기간 및 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부터 23조까지, 위탁관리기간 및 연장기간 변경안을 안 제24조에, 복지회관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25조에, 복지회관 위치 도로명을 변경하는 안을 안 별표 1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장 및 용어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시장 개소시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안 제11조와 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ㅇ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문화재청이 규제 관련 자치법규 권고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규제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4조부터 12조까지,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안 13조 및 제14조, 문화재 관리 원칙과 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16조 및 17조, 문화유산의 상태변경, 관리자 변경 등의 신고사항 및 정기조사 등 보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에서 설치한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시설 내 체육시설과 야구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결정반영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성격이 포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관련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것을 안 제4조제2항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일부 삭제, 안 제5조제7호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일부 삭제, 안 제7조제6호, 사용료 반환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적용안을 제23조제1항제1호에 담았으며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관련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2,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새주소 적용을 안 별표1에, 보훈 체육시설 및 야구장 요금 결정을 안 별표3부터 별표7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거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리를 안 제2조에, 행복택시 운영대상 마을,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행복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제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붐처럼 일어나는 행복택시를 가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장점과 효율적인 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대중버스 노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시내를 좀 나오려면 편익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럼 지금 자료로 소외된 지역이 파악이 된 데가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된 것은 32개리가 접수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에 시행하는 시·군은 지금 14개 시·군이 있고요.

최기호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줄길리 마을에 거기에 지금 버스가 들어가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도 해당됩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세부대상은 읍·면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은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지역에는 사실 버스가 들어갔다가 한 명도 태우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노선을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행복택시에 배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통학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통학택시.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통학이요?

최기호의원

통학, 학생들 통학하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그 얘기는….

최기호의원

통학택시 처음 들어보셨죠?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게 전라북도에서 요새 시작한 내용인데요. 오지지역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읍내에서는 치락골 마을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걸어서 한 1㎞ 개울을 건너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가방과 또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는 기타라든가 바이올린 그런 것을 등에 지고 먼 곳까지 통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가평고등학교까지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통학택시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가 태워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맞벌이 농사철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통학택시도 한번쯤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일단은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수요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지금 가평에도 알게 모르게 오지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부모가 태우러 간다고 하지만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학택시도 한번 운영을 해서 택시업계의 불황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ㅇ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가평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군계획위원회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불필요한 조건부 허가 규제를 삭제하여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안 제49조와 안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식품공장 등 건축제한 완화를 안 별표15에서 22까지, 군계획위원회 운영기준에 있어서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를 심의기준 완화를 안 제60조, 안 제60조에 2, 안 제67조에 정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 완화를 안 제15조에, 상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 촉진안을 제24조에, 군관리계획 입안시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를 삭제하여 서류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제6조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사업자 경제활동 촉진에 안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45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군계획 조례에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안 제18조 2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에 따른 성별 위원비율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공공매체 심의 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등 공공디자인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에 따른 성별위원 비율을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을 제13조제1항에, 공공디자인사업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15조제1항제3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중 공공매체 심의대상을 일부 추가 안 별표를 정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가평군 경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가평군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년 8월 6일 전부 개정된 경관법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경관계획 수립의 제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경관조례 가이드에 따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 경관사업 대상 및 경관사업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경관협정의 승계자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에,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영세민에게 필요한 자금 국비 100%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통한 사회안정 도모와 새마을운동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가 1974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국비지원금이 ’90년도부터 지원되지 않고 ’89년 이전에 지원금의 상한금으로 운영하도록 1990년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어 기존 상환금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회적 제반 여건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 목적과 맞지 않아 2007년부터 융자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이후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부한 융자금의 상환금, 가산금, 독촉처분, 체납처분 및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채권을 정리하며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1974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0억9,700만원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는 향토학사 입사 신청 시 제출 서류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인원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운영시스템에 발급 가능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정비하고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인원을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규정을 안 제10조와 같이 삭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향토학사 입사지원서 양식을 안 별지서식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상호 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임상호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대외협력관 운영을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외협력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대외협력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대외협력관 임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외협력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김춘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께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외협력관을 위촉할 때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어떤 자문 위원을 거쳐서 위촉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상호

임상호규제개혁대회협력단장

대외협력관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나 기업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요 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춘배의원

그건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평군을 대신해서 대외협력관으로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평군에 얼굴일 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그렇게 치우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호

임상호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

주관적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전문성이나 그분이 대외 교섭능력이라든가 이런 도덕성 같은 것을.

김춘배의원

위원회를 검증할 기구가 있느냐 하는 거죠.
상호

임상호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

검증할 기구는 여기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그분 대외협력관으로 위촉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증을 하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규제개혁대외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인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적합한 도시관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가평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중앙도서관 신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33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11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500㎡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취득재산은 읍내리 579-15번지 외 4필지에 7,001㎡입니다. 당초 2015년도 관리계획 승인 토지분야 65건에 37,019㎡에서 이번 변경안이 포함된 경우 토지 70건에 44,020㎡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10월에 부지매입을 통해서 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새로 이걸 취득을 하는데 먼저 부지 매입한 게 있죠, 먼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부지를 매도를 해서 다시 구입하는 게 새로운 예산 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부지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거는 지출됐죠? 먼저 부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평생교육사업소장한테 한번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의원

아니, 지금 14억1,300만원 또 새로 부지하려면 예산이 먼저 예산도 그냥 있고 또 새롭게 예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버려서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거죠. 그럼 사전에 부지를 사전에 왜 심도 있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계속 땅만 대지만 매입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게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군민들의 어떤 접근성 부분이 떨어지고 그런 게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사전에 그것 좀 잘 검토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앞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관리계획 변경이 될 경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돼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보니까 기준가격이 14억원이죠? 14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취득예정가액이 20억원인데요.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공시지가 취득 가액이 기준가격이 1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김춘배의원

취득예정가액이 2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이건 공시지가 우리 평당 공시지가 가격 대비해서 평당 금액 기준가격이 14억원이고요. 이게 감정평가를 하면 약간 상승할 요인이 있어서 취득예정가액을 20억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김춘배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공시지가가 14억원인 땅을 20억에 매입이 가능하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지금 공시지가 대비 실매수가액이 거의 크게 제가 없는 것으로, 크게는 20%, 작게는 10% 정도 더 추가매입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서 한 20억원이면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

김춘배의원

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집행 잔액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정산을 실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나 그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사업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주민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사업지역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오염물질 정화사업 집행잔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염물질정화사업 집행잔액인 11억1,670만5천원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7,800만원,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3,870만5천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필요성 및 추진 방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증설사업은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미처리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어 국도비를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비 및 군비 미확보에 8억7,800만원에 대하여 주민지원 사업 집행잔액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개선사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어 수집된 재활용 생활쓰레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운영중이나 시설노후와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서태원입니다.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과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사무명은 가평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시설 확보 및 위탁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2억7천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 및 업무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확보 및 위탁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1개팀 7명으로 구성계획입니다. 추진경과에서 금년 3월 12일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결재를 득하였고 1회 추경에 예산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4번, 향후 추진계획으로 맨 밑에 금년 7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개소식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3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