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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기남 의원 발언

24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8-12-10

강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청원 건과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6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제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제10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및 소개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 개정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업에 대해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2003년 12월에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 해당 조례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미리 제정돼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되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개정사항입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앞서 제안설명한 대지보상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의2에서 안양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숙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요금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1조의2로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을 현금이나 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6조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일반용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 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일반용 최초단계 요율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6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므로 과태료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강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진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유치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제22조3항의 유치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적용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제23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처리절차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먼저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공영개발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협약내용 중에 「지방자치법」과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는 사업총괄을 하며, 안양시는 제일산업 관련 환경민원 그다음에 사업대상지 진입로개설 및 진입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부담에 관한 내용이며, 경기도시공사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사안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공영개발사업은 1천 555억, 안양시가 부담해야 될 예상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향후 사업비는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고 이 보고는 국토법에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마다 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례회의 기간 중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PPT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천 986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54개, 약 6.9제곱미터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고, 주로 도로, 공원, 녹지입니다. 다음, 다음. 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닥에 깔아놓은 자료가 지금 조서랑 약간, 조서는 도시계획도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PPT를 좀 보시기 편하게 지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는 그것 페이지설명입니다. 순차적으로 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다음. 이 삼막로 주변에 도로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막로 진입로인데 지금 미확장, 확장은 돼 있는데 부분 미개설로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여기 삼막로 올라가다 보면 교량 쪽에 있습니다. 교량 쪽이 있는데 일부 미확장된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교량 옆에 이번에 새로 오리, 삼막농원이라고 있는데 그쪽 도로인데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삼막로, 마찬가지입니다. 석수1동 삼막로 주변에 할아버지나무 있고, 요 공간에 하천에 도로인데 일부 미확장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석수1동 삼막로 주변인데 여기 아까 조금 전에 교량 옆에 내년에 도로과에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 옆에 또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다음은 석수2동 연현마을입니다. 연현마을 제일탄소 가는 길에 도로가 있는데요. 이쪽 전체 개설 됐고 일부는 계획도로는 있는데 완전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그다음 석수3동 2개소인데요. 석수3동이 여기 지금 주민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 도로인데 이게 일부 도로선형만 있고 미확장된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석수3동 청사입구 주차장 있는 곳인데 요 한 구간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확장, 확장이 되다 말았고요. 다음. 이쪽은 아, 여기 미개설된 건가? 예. 미개설 구간 일부 있는 겁니다. 다음. 여기가 지금 박달2동에 호현마을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에 요 앞에 도로가 있는데 미개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리고 역시 이게 여기가 서해안고속도로 방금 말씀드린 데 바로 밑에 이 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여기는 박달2동인데요. 여기가 지금 박달초등학교 있고, 이게 군인아파트 새로 지은 구간인데 이게 삼봉마을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도로는 이미 망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고 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부 미확장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달2동에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 그 길인데 도로망은 형성돼 있지만 역시 일부 미확장돼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 일대에 9개 정도의 도로망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한눈에 보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망은 도로 조서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96년도 자연녹지가 해제되면서 도로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개설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시에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로를 순서대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도로망은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역시 다 같은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여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양지초등학교고요. 그 아래 내려가면 양지마을이라고 안양9동에 기존에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또한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여기까지는 돼 있고 일부 미확장된 사안입니다. 다음. 여기가 안양9동 복지센터고, 안양9동에 주차장이 있는 구간에 이 도로가 기존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일부 미확장된 사안입니다. 여기도 같은 지역이고요. 여기 이쪽은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 뭐 새마을교라는 이름이 있고 동네입구인데 도로망은 형성이 돼 있지만 완전한 확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다음. 여기가 안양CGV입니다. CGV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일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일부 도로망이 형성돼 있어도 확장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다음. 거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쯤이 안양예고인데 올라가다 보면 도로 골목에 이렇게 이 올라가는 게 우측으로 소방 소로인데요. 도로는 형성이 돼 있으면서도 일부 미확장된 사안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병목안에 아까 올라가다 보면 시민공원 지나서 한증막 있고 올라가는 구간에 도로 폭이 제대로 아직 확장이 안 돼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밑에 공군부대 쪽 방향까지 미확장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기는 안양9동인데요. 이쪽이 예비군 교장 올라가고, 여기 안양서중학교 그다음에 정수장이,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미확장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장,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이 도로인데요. 여기서 예비군 교장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도로는 돼 있습니다. 도로는 돼 있는데 제대로 확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이쪽 이렇게 예비군 교장 설명했을 때 이쪽 도로망이 있는데 이 일부구간에 지금 미확장 아니, 개설이 안 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비산3동인데요. 지금 이쪽 재건축 예정지역인데 일부 이 구간만 도로 일부 선형만 있고 부분 미확장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은 재개발사업하면서 정비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가 아까 조금 전에 전 페이지,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면 삼호아파트 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요. 다음. 그래서 여기 아파트구간에 일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현지 지형상인데 아마 이것도 재건축이 되다보면 같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은 관양동 공업지역에 미개설 장기미집행 그게 많은데요. 그 망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전체 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이쪽 도로망인데 내년에 예산이 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같은 선상에 앞 페이지, 이 도로입니다. 다음. 미개설상태고요. 여기도 미개설상태인데 내년에 예산이 새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인데 이쪽에 반도패션이라고 그전에 그랬었는데요. 도로망은 있는데 시에서 투자한 것 없이 그냥 포장된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평촌동입니다. 평촌동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아마 평촌동 대우아파트 정도 됩니다, 이쪽이. 이 아래쪽이 국도47호선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이 안에 골목길 식으로 기존에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미확장된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역시 평촌동인데요. 이 아래쪽 정도가 과거에 평촌동주민센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 삼성전자 있고 그 아파트인데 기이 그 도로망은 있고 제대로 확장이 안 된 구역입니다. 여기는 호계3동입니다. 호계3동에 지금 군포구사거리라고 하는데요. 구사거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쪽 군포시계랑 만나는 1번국도랑 만나는 구간이 이 지점인데 이 골목길에 그 도로망은 돼 있는데 확장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규모에 맞게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호계3동 포도원 진입로라고 과거 그랬는데요. 이 1번국도에서 의왕시 쪽으로 경계에 연접한 이쪽은 호계3동의 대림e-편한세상이고요. 올라가는 길이 법정도로 폭으로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공원입니다. 공원은 총 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안양보육원 이게 지금 1번국도고 박달우회도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산 전체가 돼 있는데요. 전체 미조성된 사안입니다. 다음. 다음은 소곡공원인데요. 이 소곡지구 있고 만안경찰서부지 제척된 부지 일부구간에서 일부 미조성된 공원입니다. 여기는 호계공원인데 제1서울외곽순환도로고 이게 지금 안양장례식장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조성된, 전체는 많이 조성이 됐는데 이 구간은 미조성된 구간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임곡공원입니다 임곡공원. 여기가 지금 비산정수장입니다. 비산정수장이고 거기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전체가 미조성된 사안입니다. 여기 비산3동 안양운동장입니다. 이 뒤에 매곡공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미조성된 사안입니다. 비산공원인데요. 매곡공원 뒤로 이쪽 전체로 한 구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체 미조성된 사안입니다. 충훈공원이고 이게 이쪽 이리로 가면 수도군단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 성원아파트 있는데 그 옆에 산인데 전체 미조성된 구간입니다. 증촌공원으로 이쪽이 관양 안에 동편지구입니다. 관양지구 옆에 임야에 관양 우리 택지개발지구 하는 이 사이에 있는 임야인데 전체 미조성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지공원이고 안양9동 있잖, 이쪽이 병목안 올라오는 길이고, 이게 안양9동입니다. 양지초등학교고 이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충훈공원이고요. 일부 이쪽에 외곽에 조성이 됐고, 이 전체가 충훈공원 지금 대부분이 미조성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안양예술공원 배후에 있는 생태예술공원으로 미조성된 구간입니다. 여기는 호현마을 쪽이고요. 어린이공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했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입니다. 녹지는 크게 세 군데인데요. 경부선 철도 축으로 오 점 몇 킬로가 아직 녹지로만 지정돼 있고 조성이 안 된 지역입니다, 다. 여기는 석수동 쪽에 우리 공영개발 구획정리사업하기로 한 구간에 일부 편입돼서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안양예술공원인데요. 예술공원에 여기가 지금 서울대 수목원입구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지금 경관녹지가 지정이 됐는데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의 녹지입니다.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길게 돼 있고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설명 끝난 후에도 인사 좀 하고 들어가십시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또한,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 심사 계류된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조례안은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최우규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을 촉진하고자 노후건축물의 개량, 정비 및 집수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현재 존속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일부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페이지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요 일부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및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현재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바,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익시설인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현행 하수도 조례 제22조 규정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석수동 연현마을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공장 등으로 인한 인근의 주거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사업총괄 및 실무협의체 운영, 사업추진 등을 구성하고 행정지원하며, 안양시에서는 제일산업개발 관련 환경민원 전담, 사업대상지 진입도로 개설 및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부담하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보상, 공사,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현마을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교통시설로 도로 1천 349개소 등 3개 시설 주차장, 철도 등이며, 공간시설은 공원 180개소 등 4개 시설 녹지, 공공공지, 광장 등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194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로3류1454호선의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도로로 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비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39개 도로시설과 기타 공원 15개소 등의 정비 축소 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는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된 15개 시설은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사 계류된 월곶-판교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 예정된 가칭 만안역 신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박달3거리역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월곶판교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건설법」 제7조4항에 따라 2018년 11월 5일 확정 고시된 사항으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으로 청원내용인 박달역3거리역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은 안양시의회 청원규칙 제10조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중인 가칭 인천-안양선 광역전철 계획노선상에 박달3거리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예정되어 있는바, 철도의 접근성이 열악한 박달동을 경유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인 철도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창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이 요약집이죠, 이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서는 취소되거나 그런 계획은 있는 게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선 폐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남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취소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강기남위원

폐지계획이 없고요? 아무것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여기서 2020년 7월 1일 이전 시설들은 만약에 시에서 별 실익이 없다 하면 2022년 7월 1일 날 자동실효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강기남위원

2020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7월 1일 날, 예.

강기남위원

36페이지 보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PPT요?

강기남위원

예. 비산3동 이 뉴타운 일원으로 도로 내는 것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여기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구역인데 이것은 어차피 재개발 되면서 이것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비됩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 공사비는 시에서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거고. 양지초등학교도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은 어차피 구성돼서 지금 종상향 올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를 짓다보면 거기가 현재는 4층뿐이 못하니까요. 기부채납하고 층수제한을 풀어주고 용적률은 특별한 상승은 없고요.

강기남위원

예.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됐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돼 가지고,

강기남위원

아, 됐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가칭 조합, 마지막에 조합인데요.

강기남위원

조합설립이 됐어요, 지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직 아닙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야 됩니다.

강기남위원

위원회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지금 1종하고 3종하고 섞여있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3종은 효성아파트 자리고요. 1종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1종. 그럼 이것은 지금 3종으로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강기남위원

3종. 3종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원하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 시의 기준상 2종뿐이 안 됩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렇죠. 기존에 다 1종만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12쪽에 보면요. 비재정적인 집행가능시설이 뭔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재개발사업이나 다른 시 예산 투자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 재정적인 집행가능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다른 개발사업은,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연관되어 있어서요? 연관돼 있는 것?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제일산업 공영개발.
경숙

윤경숙위원

아, 거기에 공영개발과 연관돼 있어서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면 그러면 5년 끝나면 또다시 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다시 해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시 해야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5년 후에 이때쯤 다시 또 연장신청을 하든가, 그냥 조례가 없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번 조례에는 5년까지로 됐는데 그 5년에 해당하는 그 연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 사업이 없어지든가 이렇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조례가 폐지되든가,
경숙

윤경숙위원

폐지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존속기한, 이 장기미집행인데 이렇게 5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법률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고 계속 놔두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한시기간을 다,
경숙

윤경숙위원

정하게 돼 있어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정해놓은 것,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그러면 레미콘공장 그것을 제일산업개발 그것을 같이 경기도랑 안양시랑 도시공사랑 협작해 갖고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매입을 하겠네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언제 정도 예정이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용까지 가려면요 2021년 6월 정도에 보상예정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시공을 맡고 시행까지 맡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사실상 경기도시공사가 다 하는 거고요.

강기남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이나 경기도의회 승인 그다음에 안양시는 민원 이런 것을 해주면, 그것을 하는 협약이고 실제로 어떤 모든 사업은 다 도시공사 주관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마진은 누가 먹나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강기남위원

사업의 마진.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정산을 하는데 아마 공공마진은 공공사업이 관리비 이상 어느 정도 마진이 많이 남으면 도시공사 이윤이나 기본적인 법률적 이윤은 가져가겠지만 그 이상은 환원되고요. 그다음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안양시 100억 부담하는 것도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 계약서는 정확히 언제 쓰는 거예요? 서로 마진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쓰고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것 없습니다. 업무협약은 업무를 하기 위한 초기단계 진행을 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강기남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마진이 나잖아요, 누가 봐도. 마진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나는데 공공사업은 그 마진이 나면 그게 분양가를 낮추거나 그 지역에 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또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어느 정도 환수는 해야 되지 않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경기도랑 지금 협의한 것은 ‘마진이 이윤이 많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이 100억도 최대 100억이고 밑으로 더 계속 아래로 하향시킬 수 있다’ 그 정도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함’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5개 조례가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입니다. 특별회계에 존속기한하고 괄호 열고 5년, 2023년 12월 31일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5년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5년이라는 명시를 넣어주면 더 조례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좀 제시하는데 우리 담당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문구에 기간이 아니라 연을 표시를,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연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기남위원

연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연 표시가 아니라 기한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한을 같이 명시하되 기한도 명시하되 5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봤을 때는 2019년 9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기한을 해서 2023년이 5년인데 언뜻 봐서는 2023년이 5년이 될지 안 될지 사람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다가 ‘5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동일한 의미인데요. 제가 법률의 부칙에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명시를 하라 그러면 존속기한 언제지 그것을 또 부연까지는 그러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9년부터 ’23년 하면 5년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5년이라는 것을 앞에 단어를 넣어주고 그 뒤에다가 2023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5개가 부서에서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이고, 또 장기미집행이고, 또 안양시도시개발조례, 또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건이 지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해가지고 ‘2023년 12월 31일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5년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지금.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의 범위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실상 그 조례들이 거의 계속 가야 될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들어놓고 안 쓰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폐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 시한을 거기다 이렇게 박을 필요는, 상위법에 그런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왜 필요성이 없다 그래요? 누구나 봤을 때 5년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2023년 눈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5년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오지.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5년이라는 것을 하면 개정시점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하고 2년 후에는 5년이 아니라 그 시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정일이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5년을 가잖아. 5년을 가는데 그 5년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준다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올해는 5년이지만 이 조례가 2년 후에는 3년 남은 거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착오를 하게, 그 시점이 중요한 거지. 이것 상위법의 기한 내에는 5년 내로 돼 있는 게 그것에 맞추면 되는 거지,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5년 하면서 2023년까지, 며칠이야.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잖아, 명시가 돼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것 2년 후에 보게 되면 5년이 아니라 3년 남았는데 잘못하면 5년,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5년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왜 3년을 같이 그것을 가져가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보는 시점이 개정해 가지고 2년 후에 보면 남은 시점이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또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을 박는 것보다 그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여기다가 존속기한 괄호 열고 5년 하면서 2023년 12월 31일 괄호를 닫고를 명시하여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어때, 체크,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법률 제가 부칙 봐도 그런 조항이 없는 이유가 지금 물론 처음에는 혼돈을 방지하겠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혼돈이 되거든요. 5년 그 똑같은 문구 하나도 법제처에도 막 질의하고 그러는 게 문구가 하나 더 들어 가버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다음에는 4년, 그다음에는 3년 주니까 혼돈을 하기 위해서 법 제정할 때는 최대한 분란이 없는 그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또 안양시만 이렇게 괄호해서 5년 이렇게 하면 좀,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따가 더 생각 좀 해보시고 이따 답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여기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권순일 국장님에게 질의가 아니고요. 요사이 월곶-판교로 인해서 석수동 일원에 가보면 축하 등 여러 가지 플래카드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민민갈등이 지금 이렇게 많이 격화돼 있는 상황에 축하니 뭐니 하면서 계속 붙어서 그게 있는데 사거리 한 군데에 5개 붙어있는 데도 있고 보통 3개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지금 월판선 관련된 부분은 도로교통사업소의 일인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동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정비를 하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여기 청원서 내용도 있지만 저는 진짜 굉장히 지금도 의원이 처음 되자마자 굉장히 큰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을 겪다보니까 사실 담당부서가 있지만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플래카드를 많이 굉장히 지금 13일 넘으신 것 같아요, 달아놓은 지가. 지금 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나. 이제는 좀 떼어주고 이런 것을 좀 건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말이 나오고 괜히 큰 뭐 우승했습니까? 동네 큰 우승한 것처럼 말이야 막 써붙였더라고요. 축구에서 우승한 것도 아니고 큰 경사 났죠, 당연히 경사는 났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월곶-판교선에 대해서는 나오면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꼭 이 부분만큼은 바로 즉각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인 소장님 아셨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재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용 부담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방음벽하고 도로개설하는 데 경기도가 추정한 게 80억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80억.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80억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80억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왜 알파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추정사업비니까 그래서 현재는 80억이지만 설정한 게 안양시 최대부담액을 100억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아마 도시공사하고도 같이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잘 차질 없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 연현마을공영개발 사업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해당 안건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불채택의견을 제안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기남 위원님께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불채택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기남 위원님의 불채택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기남 위원님의 불채택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에 대하여 강기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붙채택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01억 4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2억 1천 400만원 대비 9억 3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는 16퍼센트 감액된 8억 5천만원, 도시재생과는 45억 3천만원, 도시정비과는 2퍼센트가 증가한 549억 3천 400만원, 건축과는 0.85퍼센트가 감소한 9억 1천 700만원, 주택과는 89억 1천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2퍼센트가 증가된 603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스마트케어하우스조성 부지매입비 8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인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주차장조성사업비 31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한 국․도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감소로 예비비 12억 8천 200만원이 증가된 138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관련 도시재생특별회계 감액분인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주차장조성사업비 31억 700만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교부액 43억 6천 200만원이 증액된 74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는 예비비 63억 6천 900만원이 감액된 390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 투자설명회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완료 및 감정평가 후에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1억 3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해외 사례조사는 당초 탄약시설과 지하화에 대한 해외선진사례를 군부대 관계자와 함께 벤치마킹하여 탄약시설 배치 등에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 및 탄약부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탄약시설 지하화에 대한 해외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지형․지질과 해외의 지형․지질이 같지 아니하고 또한 작전수행방식 등 여건이 다른 상황이어서 벤치마킹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에 따라 3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안전행정국 지역현황사업으로 지원된 호계체육관 주차장건립 특별교부세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재원을 이전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11억원이 증액된 294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스마트케어하우스조성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두루미하우스 조성 및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편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1억 7천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 5천 400만원이 감액되어 60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와 관련세입은 도시재생특별회계 감액분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조성사업과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국고금 11억 7천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 5천 400만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교부액 국고보조금 23억원, 시․도비보조금 6억 2천만원이 증가된 4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이 증액된 294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개발사업 총세입은 34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안양8동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스마트케어하우스조성 부지매입사업비 8억원이 증가하였고,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11억 6천 500만원과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4천 2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에 대한 지방비 감소로 예비비 12억 8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관련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조성 사업비 38억 6천 500만원, 박달1동 정원마을 공유정원 및 주차장조성사업비 36억 400만원 등 74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예비비 63억 6천 900만원이 감소한 368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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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박정옥위원장

권순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 추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안양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비 지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반영, 만안구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액편성, 세입감소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예산개요로써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영업수익 6억 6천 25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1만원이 감소되어 1천 10억 2천 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2천 600만원 감액, 예비비 6억 4천 307만원을 감액하여 6억 6천 9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과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약품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 소관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에 편성한 제3회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하수도사업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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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박정옥위원장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제안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퍼센트 증액된 223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퍼센트 증액된 40억 2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9퍼센트 증액된 18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화선구축 숲가꾸기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임곡공원 조성사업비에 38억 7천만원을 그리고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요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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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천 201억 4천 700만원보다 21억 7천 300만원이 증가한 1천 223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776억 9천 500만원 대비 19억 4천만원 증액한 796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3.78퍼센트 증가한 80억 1천 400만원, 교통정책과는 8.56퍼센트 증가한 152억 2천 100만원, 대중교통과는 0.8퍼센트 증가한 56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5퍼센트 증가한 426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가 1.2퍼센트 증가한 167억 4천 100만원, 교통정책과는 0.14퍼센트 증가한 241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제설용 트럭 삽날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도로제설용 트럭삽날 구입비 6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양7동 메가트리아앞 세월교 설치공사는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공사비 증액분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효율나트륨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평촌지하차도 노후조명 개선공사는 공사비 1억 1천만원 전액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7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분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 이자지원예산 1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사고, 준법운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3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분으로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교대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중 경인교대로부터 진입광장 내에 차량통행 불편에 대한 보완요구사항과 조경공사 추가분으로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도로에 보도가 미설치되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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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제안설명이나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듣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8년도 3회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4천 435억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2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퍼센트 증액된 1조 1천 41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3퍼센트 증액된 3천 393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6.61퍼센트인 5천 285억 2천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보다 53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99퍼센트 증가된 1천 97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11퍼센트 감소된 3천 31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9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706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12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된 290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는 19억 4천만원이 증액된 796억 3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400만원이 증액된 74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는 15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0억 2천 500만원이 감액된 138억 5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2억 9천 800만원이 증액된 595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3천 400만원이 증액된 38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억 6천 500만원이 감액된 1천 10억 2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특별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임곡공원 조성사업,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경수대로 저소음포장사업,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및 박달1동 공유정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각종 특별회계의 전출금과 예비비 편성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예산안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이신가요? 나오셨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답변 가능하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 일반회계는 3건이 올라왔어요. 맞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건입니다. 2건.

최우규위원

2건인가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 투자설명회가 1억 3천이 사용이 안 돼서 감액하는 것 하나하고 박달테크노밸리조성사업 해외사례조사 3천 200만원 아, 2건이네요. 사용이 안 된 모양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두 예산 다. 그럼 이 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 두 가지 계획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시기가 아직 도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은.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하기 싫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월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이월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잘 알겠고요. 하여간 차질 없이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자리하셨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안양유아숲체험원 조성. 이것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기정액이 5억 4천 722만원. 국비, 시비 그대로고 증감액이 제로인데 이것 설명 한번 줘보시겠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저희가 유아숲 관련해서 당초 시비가,

최우규위원

4억 9천 422만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4억 9천 422만원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 2018년 10월 4일자에 도에서 3억이 내려왔어요.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3억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억 9천 422만원에서 3억을 빼고 순수 투자되는 사업비가 1억 9천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최우규위원

시비가? 다시 한번. 여기는 설명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예산은 변동 없는데요, 도에서 3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부됨에 따라서,

최우규위원

그러면 8억 4천 722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재원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최우규위원

아니 3억은 어쨌든 산출내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에 3억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 9천에 대한 시비가 있었는데 3억만큼은 빼고 나머지 1억 9천 400만원에 대한 것만 시비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시비가 4억 9천 422만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3억이 내려와서 이제는 1억 9천 422만원으로 시비 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3억을 시비에서 감액하고 도비를 추가하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에. 이것 보셨어요? 잠깐 나와서 보셔요, 이것. 설명서에는 전혀 아무것도 제로 제로 이것 뭐. 제가 잠깐 가서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옥

박정옥위원장

가서? (최우규 위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최우규위원

뭐 도비 내시된 게 안 써있고, 감한 것도 안 써있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산은 변동사항 없고,

최우규위원

아니 이것 시비를 감액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설명을 시켜놓고. 이래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고 질의 안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 시비가 감이 3억이 돼야 되고 도비에서 3억이 증이 돼야죠, 그럼. 그러면 나누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놓고. 이것 다시 고치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위원석 착석)

최우규위원

여기에는 저희 설명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니까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 좀 수정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방화선구축 숲가꾸기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예산이네요, 1억이?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급해서 올린 거겠죠, 3회추경에?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5억이 국비가 내려온 모양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기정액은 그대로고.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계속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 안양7동 메가트리아앞 세월교 설치공사.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나 봐요, 3억 5천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도비가 이번에 3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최우규위원

늦게 내려오네! 그런데 시비에서는 2억 5천만 감을 하는 것 같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1억이 늘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당초 저희가 세월교 설치를 할 때 한 3억 5천 정도 잡았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경사로라든지 진입로요,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설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잘 알았고요.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예산안 319쪽인데요, 예산설명서 101쪽이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101쪽인데 시비가 증감액이 9천 300으로 나온 것은 인쇄가 잘못된 거겠죠, 이것? 이것 한번 보셨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기 증감액 시비에 보면 ‘9300’ 이렇게 나온 것은 ‘93900’이 되는 거겠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죠? 예산설명서 101쪽을 한번 보세요, 101쪽.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못된 거죠? 인쇄가 잘못된 것. ‘93900’으로 보면 맞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이 추경에 잡힌 것 같아요. 손실보상금이 증액이 돼서 급하게 3회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도 6천 500만원이 시비로 늘어나는 거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이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비가 12억이 내시된 모양이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언제쯤 내시가 되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18년 9월 18일자입니다.

최우규위원

9월 18일. 일단 사업은 시작이 되었나요, 이 사업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시작됩니다.

최우규위원

아. 내년도에. 이게 2019년도 예산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었는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만안 쪽에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은 만안 쪽을 보강하는 것으로 8억 7천 500을 세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 이런 내용이겠죠, 밑에?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 이자지원. 이게 도에서 완전히 갑자기 없앴어요, 예산을? 지금 요구사유에 보면 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을 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시비, 도비가 다 줄었어요.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융자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우규위원

네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1회추경에 세웠는데 저희가 시의회에 출연금 사전심의 절차 등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분담금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늘었는데 한 2천 878만 7천원이 느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사업비가 늘어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1개 노선 3030번이 있는데 재산정을 하다보니까 시군 간에 차액이 생겨서 2천 8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듣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우규 대표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부담금 2천 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재산정이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왜 재산정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그렇다면 이용률이 높아져서 그런 건가요, 이게 산정 부분에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 노선 같은 경우가 1650번도 경유노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이용자 그다음에 노선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산정비율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다보니까 시군 간에 당초에 정해졌던 금액보다 조정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준공영제는 3030 버스 하나만 시행되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 안양시는 1개 노선만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1650번도 같이해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 경유하는 노선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또 가중치를 또.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럼 거기에 추가가 됐겠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추가비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2천 800만원 증액된 부분인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나오셨나요?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 해외사례를 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해외사례를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초 저희들이 국방부에 기부대양여 이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탄약고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알아본 결과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지하탄약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단지 싱가포르에 우리하고 좀 다른 수직형에 대한 탄약고가 있어서 굳이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추가로 해외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하고 이번에는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재현위원

감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지금 신규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많이 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 사업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군시설물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특히 도로, 터널, 우리나라한테 벤치마킹을 해가야 돼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여건이 엄청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것을 생각을 더 깊이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아셨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려고 당초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많이 땄고 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 위해서 잘 좀 해달라는 말 당부드리려고요, 한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이상이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건설과 김인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것 왜 감액됐는지 묻고 싶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를 위해서 급한 것들은 서면심의를 처리하면서 건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수당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시일이 촉박한 민원처리를 위해 서면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방화선구축 숲가꾸기잖아요. 어떻게 구축 숲가꾸기를 하실 겁니까, 이것?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 박달동 쪽에 보면 군부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림하고는 틀려가지고 거기에 덩쿨류 등 잡목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탄약고하고 관련도 되고 그래서 불이 나면 수리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큰 대형화재가 발생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을 넣은 거고요. 숲가꾸기사업은 우량수목을 놔두고 우량수목과 경쟁이 되는 나무라든가 또한 고사목이라든가 덩쿨류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이 군작전지역에는 숲가꾸기사업을 군인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따로 숲가꾸기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군부대 인근에 가보면 숲 자체를 방화선을 걔네들이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숲을 가꾸기 위해서 잡목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마구잡이로 자를까 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가 아니고 제가 일요일 날 산에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어디 정자를 만들었는데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정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제1전망대로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전망대 올라갔습니다. 거기 공사 누가 하셨나요, 혹시? 그 부서에서 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삼성산 제1전망대 최근에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 먼저 1전망대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밑에 기둥 쪽이 썩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드릴게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요. 또 홍삼식 우리 구정장님도 계시고요. 저는 제가 만안구에 1전망대를 작년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 원용의 전 시의원님하고 같이 갔던 방향에서 보니까 그 주저앉았더라고, 바닥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바닥만 보강작업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다 고칩니까? 기왓장 하나부터 다 드러내고 처마 끝까지 싹 고치는 게 이것이 지양되어야 돼요. 왜? 보수하면 그냥 보수만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지역구 산이고 어디고 가보면 보수할 부분도 많은데 그냥 통째로 교체해요. 그것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지적사항으로 한 다음에 50년생 소나무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그루 이상은 잘렸고요, 주변에 참나무부터 해서 그 전망을 가린다 해가지고 잘랐는지 몰라도 아주 싹 잘라버렸어요. 그 바로 밑에가 불이 났던 곳이에요, 사실은. 화재가 났던 곳인데 그 50년 키워가지고 자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싹 잘라버렸고 공사를 하는 분들이 기와 160장,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기와 160장이면 거기 아마 팔각정 하나를 다시 세울 만큼 기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도면 딱 떼어가지고 몇 장 몇 장 탁 답이 나올 텐데 160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아, 이것 참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주민이 연락이 와가지고 갔던 부분인데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나무가 그냥 마구 잘라져 있어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한번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현장을, 분명히 자기네들이 마구 자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하니까 잘랐을 건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 가지 지적입니다. 그냥 공사를 몽땅 다 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나무를 50년생 잘라버렸다는 것 너무나 아깝고요. 또 기와 그 건물 자료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주변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잘라놓은 소나무 그대로 밀어놓기만 했지 누구든지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이고요.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지하차도 노후조명개선공사가 있네요, 평촌지하차도.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하차도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재현위원

아, 도로과입니까? 도로과 과장님이시네.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148개 조명을 교체하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보세요. 예, 교체. 그러면 250와트짜리를 LED 100와트짜리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 250와트는 일반등입니까, 이것 옛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평촌지하차도는 1990년도에 준공된 지하차도인데요 그 당시에 나트륨 250와트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LED 10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국비 1억 2천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0와트를 100와트 LED로 교체하게 되면 밝기는 와트수는 떨어지지만 조금 더 밝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등당 보통 전기요금이 한 4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재현위원

조도라고 하죠.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LED 자체를 보시면 더 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사는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년부터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LED로 한번 교체해 놓으면 오랫동안 쓰고 전기도 절감되고 아주 효율적인 것 알고 있고요.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관리감독에서 문제예요. 꼭 하고 나서 한번 봐주고 진짜 그게 돼 있나. 등 교체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해놓고 그 전원장치 부분에 항상 이상이 생겨가지고 또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전원장치 아시잖아요, 인버터 들어있는 부분.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고장이 잘 나서 등이 고장 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장이 나면 또 돈 들어가서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지금 하나의 통째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KS규격에 대한 정품화,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구에서 좋은 업체가 있다며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좋은 업체들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좋은 제품이 고장이 안 나는 회사 것을 계속 써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리스트 정리가 돼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국비기 때문에 또한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요. 이게 조경공사 부족분이고 경인교대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차량통행 불편민원 요구사항도 반영이 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서서 하천변 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천변 쪽으로요. 진입하자면 오른쪽.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하천변 쪽으로도 이번에 개설을 하면서 경인교대 측에 편측으로 설치가 돼 있던 보도를 하천변하고 경인교대 양측으로 보도를 설치를 했고요. 기존의 도로보다 한 8미터 정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8미터에 수용되는 그 토지는 경인교대 내부 토지를 경인교대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그 도로를 원활하게 잘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경인교대 앞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은 저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6천 5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양쪽으로 인도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주민불편 없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다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 됐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완료됐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도로공사는 완료가 돼서 지금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인도.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막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재 경인교대 앞에 확장은 양쪽에 인도가 다 돼 있고, 지금 저기 정심여자중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서 올라갈 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쪽 위에 삼막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야.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정심여고에서 경인교대까지 올라가는 그 6미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거기도 인도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올라가면 또 같이 이렇게 이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산책할 때 경인교대를 이렇게 딱 인도로다가 갈 수 있는데, 그 경인교대 입구만 그렇게 인도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경인교대로 들어가는 입구는 양측으로 인도가 되어 있고요. 정심여고에서 경인교대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까지 연결된 것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연결된 것은 도로폭 6미터기 때문에 인도는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공사하면서 그 인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공원을 그 공원을 정말 너무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다 받아 봤는데 너무 멋지게 조성을 한다 해도 가장 위험한 그런 안전한 그런 주민들 편에 서서 인도를 설치를 해야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6미터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차후 이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이 아니고 아직 거기 조성이 안 됐잖아요. 이제 할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꾸밀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인도도.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거기 다 완료된 사항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완료 안 됐어요, 거기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거기,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만 완료됐죠. 그 공원 꾸미는 것은 저희가 설계 그것만 받아봤는데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다 끝났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완료 끝났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다 완료했어요? 공원도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인도 없이 그냥 차도로다가 가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공원 이용하게 돼 있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주차량 이용하는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입구 쪽에서 볼라드 박아서 자전거하고 사람 정도만 통행하게 하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일

권순일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일부는 ‘차도 가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차는 가게 했지만서도 일부는 좀 인도로다가 해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는 있는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폭이 6미터기 때문에 그 도로 안에다가 인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고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통한 지가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인도를 놓을 수는 있는데요.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또, 얼마나 불편한지 이용을 해보고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이용을 해보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인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반환금이 제일 많네요? 이게 지정된 곳만 하고 그다음에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서요. 예산안 329쪽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반환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된 회전교차로 거기에 설치하고 남은 반환금인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좀더 충실히 설치할 것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비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이 돼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1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돼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회전교차로 한라비발디아파트 그 앞에도 그 하천변으로 제가 거기를 많이 가는데 참 예쁘게 잘해놨는데 또 할 데가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반환하는 게 아까워서 제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워낙 회전교차로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돼서 반납을,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안 되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더 하는 장소에서 더 많이 좀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여기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진입로. 그러면 확장해서 몇 미터죠, 지금?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0미터입니다.

강기남위원

20미터. 몇 미터 확장한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8미터 확장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경인교대 땅을 이렇게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옆에 경인교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옆에는 반대편에는 하천이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교 측에서 도로폭 8미터를 확장하는 부지로 제공을 해주셔서 당초에 12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부지소유는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소유는 경인교대 소유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조경공사 부족분. 조경공사가 왜 처음에 확장을 더해서 부족한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당초에 조경공사가 그쪽 경인교대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부분이 스트로브잣나무하고 그런 것들이 쭉 심어져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옮기고 하면서 당초 한 설계보다 그 시공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어쨌든 진입로니까 경인교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경인교대도 좋아지지만 행락철에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쪽 하천을 이용하려고요. 그때 엄청 혼잡스러운데 그것을 크게 확장함으로써 그런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것을 오전에 질의하고 뭔가 위치도나 사진 이런 것을 좀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치도하고 사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언제 줘요?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자, 보면 사업비가 기정과 변경 있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자료 요청해도 됩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나요? 그럼 사진이랑 위치도 갖다 주세요. 추경 결정되기 전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라는 것은 기정, 변경. 이 사업비는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공사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도 그렇고 지금 항상 늘어나는 추세예요, 보면. 토목, 전기, 조경, 설계 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견적을 제대로 뽑을 수는 없나요? 왜 맨날 늘어나죠? 이렇게 사업비가. 남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메가트리아앞 세월교 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1억을 갖다가 더 이렇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지금.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전에 3억 5천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견적이 나온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3억 5천이라는 돈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들하고,

강기남위원

대충 그냥 한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 정도면 여기가 시공이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강기남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도 안 하고 대충 그냥 해서 올린 거예요? ‘모자라면 또 올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교량공사라든지 담당자들이 많이 하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그만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도 업자를 데려다가 견적을 뽑고 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추가로 어느 정도 드는 것은 이해 가지만 이것 팍팍 늘어나고 맨날 모자라다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당초에 메가트리아 앞에,

강기남위원

이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 겨우 3억 5천짜리 공사인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메가트리아 앞에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사로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계단까지 해달라’ 그래서 계단도 추가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좀 늘어나고,

강기남위원

계단이 꼭 필요한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필요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넣죠, 그것을. 왜 처음에 안 넣고 이제 와서 그것을 넣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도 계단사진하고 거기 이렇게 위치도하고 같이 주세요, 이것도.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저기 손진일 과장, 아니 도시재생 최진필 과장님.
준모

박준모위원

저 도로과 그럼 먼저 할게요.

강기남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저 도로과 앉아 계실 때 도로과를 하고 이렇게,

강기남위원

아, 그럼 도로과 먼저 하고,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시는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타이밍을 놓칠 뻔 했어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는 아까 일전에 제가 강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많이 또 참고가 됐는데 이 자료 저도 좀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 이것 사업비 산출내역 시설비로 지금 4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요구사유는 실시설계 용역추진 이래가지고 이것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거예요? 같이 통합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4천만원이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온 공사비용이 4천만원인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공사비용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길이가 730미터짜리, 폭이 2미터짜리 이것 보도설치공사 용역을 맡기는데 설계용역 맡기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폭 6미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측량을 해서 도면작성부터 다 다시해서 도시계획선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도 바꿔야 되고 또 거기에 보도를 설치를 할 때 어느 산 쪽으로 갈 건지, 하천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또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야 되는 어떤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한 4천만원 있어야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천만원으로 돼 있어서, 예.

강기남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메가트리아 세월교 놓는 건데요. 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넘어갔는데 사실 3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시비를 또 해서 4억 5천이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세월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다리 철골 놓고 다리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거의 산출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월교하고 뭐가 틀립니까, 주변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형식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특별하게 만드는 게 다른 게 있어요, 혹시나?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메가트리아 쪽이 도로 밑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경사로,

이재현위원

그것은 다시 계단을 만드는 비용이 따로 산출돼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경사로하고 계단을 철제로 해서 제작을 해서 다시 도로 옹벽에다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150미터 간격에 세월교가 2개, 그렇죠? 이번에 놓으면 2개, 돌다리 하나 그래서 3개에다가 양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까지 하면 150미터 간격으로 4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이 공사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대한 내역서하고요. 그동안 세월교 공사했던 것 있죠? 대우아파트 세월교 공사 1건 하고, 기존에 메가트리아앞 공사했던 그 세월교 있죠? 그 공사비 예전 것 산출내역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 2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도시재생과 최진필 과장님.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최진필입니다.

최우규위원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두루미하우스 조성을 보면 상당히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기면서 상당히 예산이 좀 뭐라 그럴까요? 난해하다고 그럴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못 잡은 이유와 또 굳이 이쪽으로 특별회계를 넘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뉴딜사업이 3개 지구에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250억인데 금년 6월부터 내년도 그러니까 제2회 추경서부터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38억이 국비가 교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회추경 때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계상을 한 것은 일련에 명학동을 예를 들면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4개년에 약 한 25억씩 지원을 할 것을 계상을 했는데 갑자기 한 50퍼센트를 1년 내에 이 국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주차장사업을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설득력이 잘 없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네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4개년입니다, 이 재생사업은. 그래서 1년에 25억씩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개 지구가 총 250억인데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38억 즉 55퍼센트가 일시에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최우규위원

네. 예상보다 많이 빠른 시간에 국비가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만에 해야 된다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안양8동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고요 4개년이고, 박달2동 같은 경우는 3개년입니다. 그래서 ’20년까지고, 석수2동이 2022년까지 이렇게 3년에서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해진 사업이 굳이 그러면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년에 약 평균 40억, 4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국․도비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내시가 되면 그 돈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데 일시에 그냥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회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일부 변경해서,

최우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출금을 더 넉넉하게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회계목을 바꿨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미리 예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바꾸면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상당히 그런 예측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특별회계까지 바꿔가면서 거기에 또 시비는 늘어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17억을? 7억 4천 500을 감액하고 그렇게 되면 9억 8천이 지금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비가.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증액이 되는 부분은 2차 교부 내시 매칭비율이고요. 여기에서,

최우규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명학,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6 대 4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6 대 4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국비가 60퍼센트고 지방비가 4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국․도비를 합해서 한 저희 시비가 44.6퍼센트가 나와있어요, 지금.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비가 약 한 60퍼센트 되고요. 도비가 약 한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대 4로, 예.

최우규위원

6 대 4라는 명시가 돼 있나요? 그렇게 매칭을 하는 것으로 조건상?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7억 4천 500을 감액하면서 17억 2천 500을 새롭게 또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시비를?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렇게 되면 44.6퍼센트가 나와요, 이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시는 158쪽에 하단에 있는 시비 7억 4천 500은 이것은 감액을 해서,

최우규위원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159쪽의 하단 쪽으로 그렇게 이월시키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 일단은 7억 4천 500을 감액시키고, 17억 2천 500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시비만 놓고 봤을 때.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44.6퍼센트가 나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이 앞에 있는 7억 4천 500은 이미 2회추경 때에 국비가 21억이 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매칭비율로 합쳐진 거고요. 이 뒤에 있는 17억 2천 500은 또 2회추경, 아니 저 마무리추경 때도 21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매칭비율 플러스,

최우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도비가 지금 4억 2천이 더 내려왔어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8억 4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7억 4천 500은 삭감을 시켰고. 국비는 없다가 13억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지금.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총 21억이 내려왔는데요. 159쪽에 상단에 있는 것 8억하고 또 두루미하우스 쪽으로 13억 해서 21억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는 돈은 13억이 내려온 것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 박달1동 것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지금 그 앞에 158쪽에 스마트케어하우스의 증액이 이 8억하고 그 13억하고 해서 21억이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다소 감액시키고 또 왔다 갔다 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예.

최우규위원

아, 8억하고 13억하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요구사유에 보시면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부지매입으로 별도로 항목이 잡혔으니까 저것은 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그러면 비율을 검산해봐야 되나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총 저희가 167억에 대한 전체, 여기에서는 일부 다소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 167억에 대한 매칭비율은 6 대 4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그러면 부지 매입이죠?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 및 부지매입에 8억이 더 내려왔고, 두루미하우스 조성에 13억이 내려와서 21억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은 매칭비율이 어때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여기도 기본적인 매칭비율은 6 대 4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6 대 4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기는 상당히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포지션이 커요. 60퍼센트고, 도비가 한 12퍼센트 되고, 시비가 한 27.7퍼센트 정도 되는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은 굳이 싫은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회계까지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이 안 되기를 일단 부탁 좀 드릴게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다음은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질의 좀 드려도 되나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아직 제안설명 안 들었습니다.

최우규위원

너무 반가워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반가워서 인사차 드리는 얘기고. 우리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이신가요?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용진 과장님.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천 600을 전액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추경안이. 요구사유를 보면 발주 예정공사 건에 대한 설계를 시 하수과에서 일괄 진행하여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천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 2천 600 사업비는 내년도 공사분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초에 집행하려고 했던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노후하수도 정비공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서부터 5개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이게 구청예산이었었네요? 그러면 구청예산.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시에서 설계를 다 함으로 인해서 굳이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굳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중복되는 사례를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의 효율성이겠죠. 여하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가시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용진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특별교부세 1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정비과, 이것은 아까 박준모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도 같이 2개 다 자료 좀 세부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11억 이것은 현재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일 우리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재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1억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11억을 받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이것 추후에 하는 것은 어디서, 정비과에서 지금 이것 설계하고 다 할 것 아니야.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기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체육과에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회계만 저희 과,
정옥

박정옥위원장

회계만 정비과에서 하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고 체육과, 또 구청 건설과, 공원과, 녹지과 해서 같이들 쓰고 있습니다, 도로과도.
정옥

박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에도 여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도로과.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도로는 지금 현재 하천변으로 6미터 폭으로 개설이 돼 있는데요. 그 안쪽으로 호계배드민턴장이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호계공원 올라가는, 호계공원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도로폭이 보도가 없는 6미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행 시에 차량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보도를 옆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 설치공사가 용역비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 기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가 주도로가 지금 현재는 안양장례식장 주도로예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현재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안양장례식장이 주도로인데 지금 내가 폭을 늘리려 보면 하천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 추진해가고 있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하천 쪽으로 가기도 지금 까다롭고요. 또 산 쪽으로 가기도 너무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일부는 하천 쪽으로 가고, 일부는 산 쪽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산 쪽이라는 것은 어느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장례식장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면서 동양교가 우측으로 편측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결을 해서 하천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S전선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하천으로 갈지 아니면 산 쪽으로 조금 깎아서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같이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면 다리 건너서 가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안양장례식장 갈 때 다리를 건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산속으로 가면 좌측으로 좌측 길이 있고 오른쪽에서 장례식장 가는데 산 쪽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좌측으로 가는 길 말고 산 쪽 뒷길로 여기를 깎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깎는다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산을 깎는다는 부분은 그 반대편 저쪽 끄트머리 LS전선 개발한 데 있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저 끝에서 들어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하천 쪽하고 산 쪽하고 깎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글쎄 이 도로가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도로는 지금 안양장례식장 주도로인데 이것을 지금 빨리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조금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 도로는 안양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호계배드민턴장이 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쪽으로 LS전선이 개발되면서 그쪽 노선을 통해서 호계공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도확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의 또 용역비가, 항상 제가 말씀하시는 게 용역비가 항상 과다하게 올라온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들. 여기도 보도설치공사 하니까 공사하는 부분은 알고 있어서 아마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도 여기도 좀 과다하다 생각하면 조금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용역 하시게 되면 잘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 이것 용역 했을 경우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같이 또 타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자지원이 1천 200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도비, 이게 다 도비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4억 3천 200.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6개월치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6월로 돼 있던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금년도는 6개월치고요. 지난번 내년도 예산에 12개월 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 종사자는 잘 이렇게 선발하셔 가지고 주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말썽 없이 뒤에 저기 후탈 없이 잘 편성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1억 2천 삭감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출연금 심의를 거쳤어요.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몇 개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은 본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만 내년도에 1월 달에 사업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우리가 주실 시간을 놓친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출연금 심의절차를 예전에 파악을 아마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출연금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런 것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다음은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017년 회전교차로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가지고 3천 299만 1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이었는데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비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 일을 왜 못하셨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은 다 했었는데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보통 회전교차로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때 당시에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으로 잡았고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1억 8천이 들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집행내역은 2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못한 겁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사업을 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회전교차로만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였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07페이지하고,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박달1동 공유정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여기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해서 19억 4천 200이 삭감이 되었고, 다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서 또 19억 4천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달동이나 안양8동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거의 전체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양8동, 박달동, 석수2동 합쳐서 국비가 약 한 250억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38억이 지금 교부 또는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의 약 한 55퍼센트가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약 한 4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지는 이런 재원부족에 따라서 도시재생,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사업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그렇게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액이 50억인데 43억이 지금 최종 교부 또는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초에 예측을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당초서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이 부분 대해서 금액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마 위원님들이 잠깐 혼동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CCTV 설치 기능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인가 보죠, 여기가요? 하나는 보수사업이고 하나는 신설사업인가 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하나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별도로 또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14억 4천만원짜리는 장비를 구입사업이고, 자재.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방범CCTV를 신규설치라든지 성능개선이라든지 보강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1억 5천짜리는 케이블공사입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케이블공사를 걷어내고 케이블공사를 하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는 과감하게,

이재현위원

설치공사 1식해 가지고 케이블교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신규설치 하는 부분은 자가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케이블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 부분만 신규설치라 이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기존에 있던 데다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조달로 다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중소사 것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조달을 하게 되면 안양지역 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안양지역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이 카메라들은 어디 메이커 카메라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만화소 이상,

이재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혹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특정업체 것을 선정을 하지는 않고요.

이재현위원

않고 있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200만화소 이상만 지정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냥 그러니까 한화나 삼성이나 LG나 이것 상관없이 무조건 화소수하고 관계만 잡네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입찰에서는 그 어느 업체를 지정하면 또 그것도 걸리니까,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우리가 화소수가 도로상에서는 200만화소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0만화소면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350미터까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58대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시공을 직접 하는 거죠? 우리,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장 유지보수 할 경우에만 그렇고요. 이것은 다 그,

이재현위원

아, 일괄적으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시공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나중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제가 카메라 재원이나 견적서나 또 시방서, 자세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본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본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회의에 늦게 참석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에서 3개 위원회가 다 같이 개최가 되는 바람에 오전에서 지금까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고 좀 늦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613억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액 1천 593억보다 1.2퍼센트인 1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113억 6천 900만원으로 금년도 2회추경예산액 113억 6천 400만원보다 4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 내용으로 트럭에 장착하는 제설기 구입비가 2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또 메타볼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에서 2천 40만원을 감액을 편성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요. 이상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만안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애써주시고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우리 또 양 구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그냥 세 군데 상임위를 다 뛰시느라고 정신없으시겠습니다. 추경내용을 보니까 복잡하지는 않네요, 아주. 우리 만안구 두 건, 동안구 일곱 건 다 국비내시네요, 국비내시고. 우리 만안건설과 구청장님 딱 2개인데 이것은 좀. 메타볼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비 반납이 한 2천 40만원이에요. 4천 329만원에서 2천 40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2천 289만원은 어디에 사용된 건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저보다 실무를 하고 있는 우리 유한호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 너무 답변을 잘 주셔서 질의를 드렸는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휴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유한호 과장님 설명 좀 주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볼 유지관리 하는 데는 4천 300만원 중에 총예산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답변드렸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그다음에 유지관리 위탁비, 거기 현재에 사람이 와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87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인터넷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이번에 반납하게 된 시스템유지관리비에서 한 3천 400만원 정도를 해서 총 4천 300만원을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먼저 답변드리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시스템유지관리는 저희가 2012년부터 룩스그린이라는 개발업체부터 계속 유지관리용역을 연간단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올해 세금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국세청하고 세금분쟁이 좀 있다 보니까 한 5천만원 세금분쟁이 있어서 계속 계약이 지연되다가 지금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빨리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2천만원이,

최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국세청이 체납사업자하고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계약을 맺을 수가 없죠.

최우규위원

이러다 보니까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랬을 때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사용을 못했지만 계약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잘 돌아가고 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에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행을 못해서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나머지 응급조치라든지 서브유지관리 그다음에 문자서비스는 업체에서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점검이든 안 한 부분이 제가 좀 마음이 걸려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바로 연초에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우규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해대책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은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가요, 어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트럭이 지금 15톤 트럭을 4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2대는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 5센티에서 10센티 가량 이상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옆으로 밀어내기 한 다음에 칼슘을 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대는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청소과, 수도군단 이렇게 해서 총 13대 정도가 현재 삽날이 보유되기 때문에 지금 2대 구입하기 전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혹시 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트럭 4대에다 장착할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3회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시급성이 요구돼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안구도 보면 거의 국비 내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안구에 비해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이것 국비가 내시가 언제쯤 된 거죠? 구청장님 이게.
10월에.
지금 이게 금년에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이 예산이?
네. 그런 것 같아서. 예, 두 번 일이.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것을 빨리 달라고 그럴 수도 없으시고.
네, 그런 것 같고요. 관내 보도육교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비가 내시가 돼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시비 3억 감액하고,
이것도 결국 이월해야 되는 이런 예산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평촌 먹거리촌 특화사업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 또한 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렵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3회추경 양 구청은 이렇게 사업자체가 많지도 않고 간략하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답변 받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하죠. 쉬었다가 하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이것 끝나고.

최우규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우리 녹지과장님, 아까 예산설명서 틀린 것 준비하고 계시나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봐야 되니까 거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붙여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나눠서, 자체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안 되죠. 엉터리죠, 정말. 그대로 그냥 올라온 건데,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나눠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안건설과 서준형 과장님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이 3천 800만원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대해서 반납을 했어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 집행잔액 반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반납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입찰을 보고 나서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응?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입찰을 보다 보면 저희가 87.25퍼센트로 낙찰이 됐거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그 금액에서 그것,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잘 하신 거네? 낙찰을.
준형

서준형동안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양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후에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본청의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청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지금 온 것에 대해서 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지금 온 것에 대해서.

강기남위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최우규위원

너무 길어지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경인교대진입로 확장공사를 봤는데 지금 공사전후 사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전혀 틀리잖아요, 위치가. 도로과죠. 김종강 과장님. 이게 보면 항상 전후 공사사진을 틀리게 주신단 말이야. 다른 것도 그렇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밑에 준공된 사진에 보시면 중간쯤에 라운드 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 위에 공사 전 사진하고 같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같이 주셔야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확 틀린데. 그리고 지금 문제가 조경이잖아요, 6천 500. 조경을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사진에 보시면 좌측으로 보도 위쪽으로,

강기남위원

여기 사람 위에 이쪽?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8미터를 저희가 확장해서 들어갔는데요, 그쪽 부분에 소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그다음에 영산홍이라든지 어떤 관목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기남위원

여기 지금 현재는 많이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을 심다보니까요 관목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더 식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경인교육대학교 조경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조경수라든지 관목류 그런 것들을 좀더 식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서는 경인교대 요구가 있어도 조금 절감해서 저렴한 것으로 심든가 해야지 경인교대를 위한 사업이네요, 간단히 얘기해서. 일단은 뭐, 그다음에 일단 다른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아까 박정옥 위원장님하고 강기남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건데요, 안양장례식장 주변도로 확장공사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LG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하는 쪽하고 예식장 가는 구간에 그렇죠? 확장공사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도로가 6미터로 돼 있는데요, 차도가. 옆으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할 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6미터 도로입니다.

이재현위원

보도 때문에 넓히는 거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를 넓힘으로써 좋아지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쪽 안쪽으로 호계배드민턴장이 크게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LS전선 쪽에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유동인구가 호계공원을 이용할 때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슬슬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닐 때 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보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올렸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호계공원 여기 표시돼 있는 고가 밑으로 길이 있나 보죠, 올라가는 길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길은 잘 돼있습니까, 이쪽은요? 올라가는 길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올라가는 길 등산로 비슷하게 잘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혐오시설 같으면 잘 안 가는 쪽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장례식장을 거쳐서 사람들이 산책하지는 않을 거고, 가면 공원 쪽으로 갔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또한 생각도 해볼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4천만원은 공사가 아니라 용역비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님, 그것 좀 알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기남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방금 장례식장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보상계획도 있는데 보상계획이 지금 사유지가 얼마나 되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형상이 한쪽으로는 하천으로 돼 있고 한쪽으로는 산지하고 공장지역 그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확장할 때 만약에 하천으로 간다고 그러면 보상할 필요는 없는데 산지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상계획까지 계획으로는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렇게 봐서는 장례식장이 있고 그 옆에 이게 버스차고지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 가운데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뭔가요, 이게? 주차들 서있는 것.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대원고속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동방산업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있고.

강기남위원

어쨌든 이쪽으로는 넓히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쪽까지는 넓히기는 힘들,

강기남위원

안양천 쪽을 넓힌다는 것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하천이나 그 입구 쪽으로는 지금 현재 LS전선 쪽에서 들어오면서 우측으로는 지금 산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지부 그런 것까지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6미터에서 어떻게 넓힐 예정이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6미터 차도 빼고 보도만 2미터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기남위원

보도만 2미터. 그러니까 차도는 그대로 6미터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인도만 2미터 만든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이것 대략 사업예상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보면 보통 한 6 내지 7퍼센트 잡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한 6억에서 7억 정도 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잡아서 4천만원만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죠? 어떤 민원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니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 호계배드민턴장이 생기면서 배드민턴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보도로 이동을 하는데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호계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또 여기에 앞으로 풋살장도 신설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풋살장이 어디 생겨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풋살장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 화살표에 이 그림 보고 계시죠? 호계공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여기 가는 길이 없다 이거죠? 요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나요, 여기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요 밑에를 보면 여기 집들이 한림휴먼타워 이런 것 빼고 집이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다 산업단지고 공업단지인데요. 어느 사람들이 그리 넘어가나요? 이 밑에 완전 밑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그 위치도를 보시면 지금 적색으로 돼 있는 최고 끝부분이 LS전선이 있던 부분이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개발이 되고 또 그쪽으로 아파트라든지 공장건물이라든지 벤처빌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향후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자, 개발이 되면 이 개발사업자들이 이 도로를 넓혀야지 왜 시에서 항상 먼저 넓혀줘요, 그것을? 기본적인 도로가 확보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해야 개발사업자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는 개발사업지하고 붙어는 있지만 개발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개발사업,

강기남위원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니에요? 개발할 때. 그러면 LIS인가 이쪽 일대 개발하는 사람들이 교통 좀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줘야지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럼 시에서 다 해줄 거예요, 도로확장을?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개발을 하면서 지금 빨간 적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까지는 하천변으로 도로도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강기남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호계배드민턴장에서도 이용량이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제가 안,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다니시지 평소에 많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LS 개발공사가 들어올 때 그때 같이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배드민턴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꽤 그쪽 LS 쪽에서 많이 다녀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호계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유동인구 그다음에 장례식장 저쪽 반대편에 장례식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쯤 해야지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리 공무원님들 답변에는 항상 지금쯤 해야지 빨리 갈 수 있다 그 말씀들 하셔요.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고, 조금 추후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현장을 좀 나가서 보고 진짜 급하다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편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명이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은 현장도 잘 모르는 분이 지금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어느 부분에서 산으로 갈 건지 어느 부분이 하천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 정확히 가서 보고 그렇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하천으로 가는 부분하고 산으로 가는 부분이 저희 구상도 있지만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총 2건으로 6천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4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