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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4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8-12-10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3일 최병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지난 11월 30일 임영란 의원 등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등 총 1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53건의 시정명령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천 161억 6천 213만원 대비 0.82퍼센트가 감액된 2천 143억 9천 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억 8천 588만원 감액한 331억 670만원, 문화관광과는 5억 6천 424만원 감액한 249억 1천 784만원, 노인장애인과는 4억 6천 714만원 감액한 519억 1천 193만원, 가족여성과는 8억 3천 654만원 감액한 314억 9천 42만원, 교육청소년과는 2억 8천 715만원 증액한 678억 3천 791만원, 식품안전과는 1천 383만원 감액한 19억 9천 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사업비는 2천 112억 5천 606만원 중에 국비는 15.77퍼센트인 333억 1천 31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는 0.73퍼센트인 15억 4천 218만원, 도비는 10.28퍼센트인 217억 1천 336만원, 시비는 73.22퍼센트인 1천 546억 8천 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료에 나온 이하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은 설계용역에 의한 건축설비 포함 공사비 증가에 따라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자 부족으로 참가지원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협의회 운영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단법인 미설립으로 운영비 8천 693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비 4억 7천 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취약독거노인 발굴 현황조사 시간제 일자리 1천 730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8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천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334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2천 477만 2천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 증원에 따른 도비 변동내시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3천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종사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5천 364만원이 감액된 62억 135만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3억 1천 234만원이 감액된 11억 3천 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아동인원 및 교직원 감소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64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도비사업 1천 293만원, 도비사업 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1천만원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삼막애견공원에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1천 3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중 공공도시텃밭조성 사후관리비용 장비임차료에 대하여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포도 명맥잇기사업에 포도묘목 공급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사비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7천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시비부담금 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비용을 2017년 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총 126억 6천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6천 100만원보다 493만원 증액한 0.0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만안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 439만원 0.04퍼센트를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0.05퍼센트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부족분 2천만원을 동안보건과에서 받아서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5만원을 도비 전액으로 신규 편성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상승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비용 1억 8천 900만원을 삭감하여 부기를 변경해서 2017년 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9만 4천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로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현재 동안보건소장은 공석으로 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처리 등 한 달여간 하루도 쉼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회 예산안은 암환자의료비에 대한 동안․만안구보건소 간의 금액조정,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46억 6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천 200만원보다 0.5퍼센트 감액한 6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동안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0.5퍼센트를 감액한 138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사업은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동안구의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불용이 예상되어 만안구로 변경 조정하기 위하여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구 관양1동주민센터로 이전이 확정되어 당초 보건소 내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편성된 2천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환수액 반환금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2018년도 한 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이 중복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3퍼센트 증액된 6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23퍼센트 증액된 85억원,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004퍼센트 증액된 567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2017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2017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따른 정원증가로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이나 양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 편성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43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1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1퍼센트 증액된 1조 1천 41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25퍼센트 증액된 3천 393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천 435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99퍼센트인 2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3천 668억 4천 400만원, 세외수입은 400만원이 증액된 690억 6천 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534억 5천 700만원, 보조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2천 990억 5천 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천 14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435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99퍼센트인 2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60퍼센트 감액된 5천 944억 1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1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36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된 5천 911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천 300만원이 증액된 3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자활근로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으로 0.56퍼센트 감소한 3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보조금 및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사업비 반납 등으로 2.21퍼센트 감소한 249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사업 포기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변경내시 등으로 0.89퍼센트 감소한 519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및 누리과정 운영비 변경내시 등으로 2.59퍼센트 감소한 31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등으로 0.43퍼센트 증가한 67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반려견놀이터 운영비 및 안양포도 명맥잇기 교육강사비 감액 등으로 0.69퍼센트 감소한 1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만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공사비 삭감 등으로 감액되었으나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부기변경으로 인한 0.04퍼센트 증가한 126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보건과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감액 및 구조안전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삭감 등으로 0.47퍼센트 감소한 146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및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0.23퍼센트 증가한 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입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감액되었으나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1.47퍼센트 증가한 1천 368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주거급여 부양자기준 폐지 및 장애인연금 추가배정분 감액 편성 등으로 인한 2.74퍼센트 증가한 1천 346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은 복지정책과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0.42퍼센트 증가한 총 31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과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장애인연금 등 대부분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와 반환에 따른 의무적 시비 부담액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오늘 추경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또 그리고 저희 마지막 추경 정말 그동안에 이완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국민의 사회적․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위한 든든한 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이 1억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된 사유 설명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2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 설명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3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3차 추경이야 뭐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도출됐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그냥 질의만 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관광협의체 그다음에 메타볼 문화관광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삭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내년에 적극적인 추진과 우리 안양에 먹거리 또는 문화유산 또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힌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정말 이제는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3차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같은데요. 5억 2천 500만원 중 4억 7천 700 삭감된 세부내역은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참가 지원사업이 참가자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원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 안양시민을 위해 또 질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복지국 과장님, 국장님 다들 노력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렇게 쪼개면서 사업을 올해 살림을 잘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챙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잘 다뤄지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3차까지 이렇게 인력낭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앞으로는 시급한 예산만 추가경정에 세워서 인력낭비가 진짜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또 제가 행정감사 중에서 예산심사 중에서 집행부서와 의견이 상충되어 격론을 벌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 한 해 동안 다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페이지 190쪽 자활근로 예산 1억 3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은 지금 11개 사업단이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은 국․도비가 내시된 게 사업단별로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부분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관광협의회가 금년도에 내부내용으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내분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반납사례가 있었는지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격년제로 성인과 청소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16년도에도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갈 때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청소년 대상으로 나갈 때는 선수단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대상일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향후에는 격년제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업일정 이런 것들 조정해서 참석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다 됐습니까?

이채명위원

네, 없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이 지난 2015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6년도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금년도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반복되는 이 사업을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지고 가서 결국은 3차 추경에 불용처리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해는 또 성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는 청소년 또 다음해는 성인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저희는 성인 참여만 확대하면 안 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런 방향을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격년제만 2년에 한 번씩만 참여한다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들은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 있고 학생의 여건이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인데 이 부분은 과감히 다음에도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 내년에 해 주신다고 하고, 뭐 저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부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내부 간에 문제지만 누가 했든 간에 그게 잘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 안양 문화발전을 위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회를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볼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잖아요, 관광센터가. 그것에 대한 대안도 내년에, 본예산 아직 확실치 않아서 편성이 안 됐지만 그것이 잘 이뤄진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에 2천 477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적립금을 매달 12분의 1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퇴직적립금이 부족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집기들이 필요하거든요. 파일이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집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한 것 있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7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서면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삭감된 사유는 석수동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안양보육원에서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하나 더 국비를 받아서 증축을 해 갖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증축하는 데 따른 미관이라든가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5억 2천 중에 또 일부는 사용했잖아요. 그 사용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사용한 부분들은 환경개선에 사용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병일

최병일위원

기능보강으로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201개 중에 한 5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보수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혹시 안양에 공공형 노인요양시설은 아직 없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없고요. 저희가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하나 건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현재 2개에서 하나 더 확충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공공형은 아예 없는데 하나 더, 이제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신규로.
병일

최병일위원

요양시설이 공공형으로는 지금 없는데 하나 할 예정이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건립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사업별 예산집행 현안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제1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18항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242회 회기 중 보사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8항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겠습니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5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연 1회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원을 제한했던 기간을 삭제하며 저소득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금년 기준 3억 4천 900여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을 인하하여 자활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기금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관직의 지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서 기금의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심의내용 및 기능을 대행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관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자활기업의 부담 경감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여자금 이자는 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연체이자는 연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급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개정이유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비용 중 일부를 기금에서 대지급한 대지급금을 미상하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체납된 대지급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의료급여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료급여법」에 없는 규제조항과 체납된 대지급금에 관한 「의료급여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과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합창단의 명칭,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여성합창단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4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생활가전을 4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실질적인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가 되겠으며 또 하나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경로당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있는 제외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것은 한 11억 정도가 되겠고요, 22일간 입법예고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아파트단지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및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아파트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에 선정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번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는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을 정비하고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개정에 따라 안 제12조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이 당초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그 이하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명시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시 화장실의 개방 문구 수정내용 중에서 안전에 대한 문구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8번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사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한구역의 허가절차, 일부제한구역의 가축사육 관리․지도감독 등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4항의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을 환경부 권고안대로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8조제5항에 의거 조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변경․해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 허가․관리 등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와 각종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4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거리제한문제 이런 것 문구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결과 반영심사를 했는데요, 규제의 적정성과 또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2018년 3월 창립총회 후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방자치단체 100개 중 현재 40개 지방단체에서 가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본 운영 규약에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운영,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지자체, 교육부 간 협업을 통한 지방교육 전체 소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우리 시도 힘을 함께 보태어 주민자치를 위한 진정한 지역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규약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금번 제244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양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장을 민․관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연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연대위원장을 부시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연대 기능에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양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화학사고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미만을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 미만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을 인하하여 자활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차원에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며, 아울러 연체이자도 연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범위를 신설함으로써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고, 체납된 대지급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의료급여법」에 맞게 정비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령상 맞지 않는 용어정비와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여성합창단의 명칭,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보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각종 공연 및 문화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비춰볼 때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로당 지원사항 중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사항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생활가전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역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에 따라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5쪽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도모 및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개정내용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아파트단지를 추가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의무부담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단서가 신설되어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한 건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완화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건물에 대해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주거 밀집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로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약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창립총회 후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100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4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우리 시는 2011년도 전국 최초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로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3쪽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경주 및 포항지역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영남지역은 2024년, 영남 이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지진발생지역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역에 2029년 완료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양시 관내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수 대비 75퍼센트인 65개교에 127동의 내진보강 대상건물이 있어 최근 내진보강사업 추이로 보면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진성능 조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진발생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내진성능보강을 조기에 확보하고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잦은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및 학습환경 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프로필과 최근 2년 동안 심의했던 내용, 심의안건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경로당에 대해서 TV라든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지원근거 없이 지원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연세 드시고 해서 생애주기에 맞춰서 관절이나 이런 데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쪽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이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로당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제외한다는 그런 조례규정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새로이 규제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경로당이고 또 노인여가시설인데 차별을 두는 것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환경 개선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환경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문화관광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합창단 지원 조례가 없었죠. 그동안 없었는데 또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공연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성합창단들의 활동비 지원범위 또 보상하는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병준 과장님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44개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가입을 하셨고요 우리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5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부담금으로만 되는 건지 또 연회비랑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께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산 수반이 당연히 포함될 텐데 입법예고할 때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6조, 제17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유료화장실을 신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에 이런 유료화장실이 있는지 그 유료화장실의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복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민이나 관 합하여서 전체 화학물질 취급업소 또 취급물질 또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주요내용은 성매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지역연대위원장을 부시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1명 중 호선하여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 이렇게 민․관이 합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협업상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보면 회의,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고 전체 자료 조례를 보면요 거기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의 권한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가장 큰 직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이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해서 그 사무를 총괄하고 또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위원장이 됐을 때는 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한 분의 위원장이, 보통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실 텐데요. 못하시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우선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으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혹시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한번쯤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저는 우리 어미선 과장님께, 뒤에 계시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보니까 2조에 장소에 대한 것만 일부 아마 개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장소. 아파트에 한정한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아파트에 만약에 이분들을 지정을 해 주면 그 아파트 내에 단지 내 상가도 있어요. 또 이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거의 다 아파트에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분들 아마 거기에 일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분들하고도 마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대책도 함께 이따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을 명시하는 것 「도서관법」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운영인력”에 있어서 2항 “시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에 대한 민원들을 받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메가트리아. 그 답변서도 받아봤고. 그런데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좀 큰 데는 인력문제가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청년인턴제 인력파견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턴제로 일회성의 인력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작은도서관의 전담인력 ‘시장은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4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것 이따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회의는.

임영란위원장

회의는,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15시.

임영란위원장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 “운영인력”에 4항으로 ‘시장은 규모가 큰 작은도서관에 전담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국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사립작은도서관은 41개소로 누구든지 33제곱미터 이상 공간과 또 1천권 이상의 장서, 6석의 좌석을 갖춘 후 등록신청을 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전담인력 지원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작은도서관 조례 제7조2항에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4항 추가를 하지 않고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인력이라 하면 아마 저희가 인력을 배정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7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5명을 뽑아 가지고 배정하기에는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오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사실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약간의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을 하향하는 쪽으로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7조2항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한 후에, 예를 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선별해서 좀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인력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해서 연간 잘 되는 데는 한 600만원, 640만원에서 한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작은도서관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중에 일부 20퍼센트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운영비의 20퍼센트와 또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인건비와 이렇게 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도서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5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될 몫도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협의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빨리 만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래미안메가트리아 같으면 4천 250세대인데 그러니까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청년일자리로 전담을 작은도서관에 6개월이 지원됐었어요. 그게 끊기고 나니까 시에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목진선 원장님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올라와서 엊그저께 토요일 날 저희가 래미안 입주자 대표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어요. 크리스마스트리 행사를 하면서 시장님하고 이종걸 국회의원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것을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차피 500세대 이상이면 원래 아파트에서도 하겠지만 규모가 큰 도서관은 또 외부에서도 와서 시설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어차피 원장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추경에라도 되고 하면 큰 데는 조금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진선 원장님 추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죠.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현황과 프로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심의내용, 심의안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요 저희 주민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위촉하신 프로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기능역할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금활용 이런 것을 서면이나 저희가 대면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회 심의를 해서 서면을 네 번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대면심의를 저희가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이렇게 큰 계획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심의를 해서 토의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께서 안양시 여성합창단의 활동범위와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양시 여성합창단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 입법예고 시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해당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조례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만안구여성합창단 보면 그전에도 조금씩 나가고는 있었네요, 교재집이라든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여기 한 7천만원 정도 만안구, 동안구 각각 저기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게 동반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여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건데요. 여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하고 교재 그다음에 행사지원비 정도 지원해서,

김경숙위원

나중에 연령이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연령제한은 나중에,

김경숙위원

아직 나중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조례에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요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그전에 지금 지원되고 있던 금액이 좀 틀린데요. 만안은 80만 2천원인데 동안은 580만원 정도가 됐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현재 동일 2천 38만원,

김경숙위원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은 동일하고요, 거기 집행액은 현재까지 쓴 금액을 써놓은 거고요.

김경숙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똑같지 않아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 금년도 예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것은 격년으로 드레스를 해 입고 있어요.

김경숙위원

격년제로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것은 그것 차이나는 거예요.

김경숙위원

옷값 차이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 1년에 여기 만안구도 다 이게 쓰이는 것 아닐까요? 만안구도 여기 7천만원 예산이 거의 다 쓰이지 않나요? 쓰이려고 잡아놓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 쓰죠. 예.

김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또 우리 만안구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같이해서 우리 안양시가 조화롭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예산수반내용은 1억원 미만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는 지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는 부담금 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또 그렇게 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지원범위 추가하고 생활가전비 그것을 하게 되면 양 구청 내 소관하는 경로당 합하면 한 250여군데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1억은 넘거든요. 저도 이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 예산을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도 합창단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역시 예산을 수립해서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좀 이따 또 이병준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법예고하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별로 깊이 있게 잘 모르시면 의견 없음으로 나오니까 이왕이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그런 추계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조례에 1억에서 3억 미만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기록하는 데도 기록을 또 열심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전체적인 어떤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추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생활가전을 기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근거 없이 지원한 거냐, 그동안.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원을 한다면 생애주기에 맞춰서 지원할 건지 그리고 민간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가전을 지원할 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동 조례 제5조제1항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부지침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생활가전을 지원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관절이라든가 이런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입식에 준해서 했다면 앞으로는 좌식에 맞춰서 의자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되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때 매년 구청이라든가 노인회지회 양 지회 그다음에 시가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품목을 정해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도배장판이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창호라든가 아니면 싱크대라든가 고장난 보일러 등 경미한, 그러니까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금방 질의드렸던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저는 예산수반사항이 1억 미만이면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1억에서 3억까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경로당 지원은 1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간 지원하는 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합해서 한, 이게 기존에는 한 3억 미만이었었어요. 2억 4천이었다가 이번에 창호가 지원을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3억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는 안 했지만 아까 제안설명할 때 11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11억 정도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이게 항상 기본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표시하고 어떤 경우는 표시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앞으로 추계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산수반내용이 이 정도 된다라고 표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물론 그 조례안 내용에는 안 담기겠지만 저희 조례 심의할 때 기본적인 서식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표시할 수 있다라는 예산수반사항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다 틀린 것 같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면 이게 훨씬 더 또 여러 번 각인되잖아요, 충분히 그 규모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과장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일단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공동위원장일 경우 바로 부위원장이 대행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7조 “지역연대 구성”에서 위촉직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와 안 둘 경우를 다 포함하여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표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 조례 중 공동위원장을 둔 조례 3건을 살펴본 결과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당연직위원장이 민간단체의 대표를 위촉직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조례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에서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공동위원장을 두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다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찾아본 것은 지금 그렇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도 어쨌든 공동위원장과 당연직위원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거기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고요,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거기는 강행규정이고 여기는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임의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민․관공동위원장을 선임해 달라고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게 됐을 때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공동위원장을 두게 됐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지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고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했을 때 다시 또 조례를 어떤 문구를 더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한 통으로 한 몸체로 봐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위원장 그것을,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치면 공동위원장이지만 회의를 주관하거나 위원회의 어떤 책무를 맡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주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둔다는 것은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더 훨씬 소통하기 위한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명예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 약간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부시장님이 업무상 회의를 주관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분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저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했지만 이왕 조례가 나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나와서 한번은 그것을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에 관련된 내용을 또 넣고 이러기에는 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하게 되면 만약 공동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목적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저도 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이 내용이 이것으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 보면 바로 그냥 공동위원장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위원장만 둘 수 있고 나머지 바로 원래 있던 그 문구대로 부위원장한테 넘어가는 것으로만 돼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 취지 자체가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조례안 취지 자체는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간을 참여시키자는 취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지금 입법취지를 살려서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사실 저도 가끔 위원장직을 대행을 하지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참석을 못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뭐,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두 분 다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님한테 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 관의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위원장님이 외부 일 때문에 못 오셨다 하면 그럼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공동위원장이지만 두 분 중에 한 분만 참석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부위원장이 아니라 국장님이 안 계시면 또 과장님이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위원장이 민간에서 호선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회의할 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장님하고 민․관공동위원장이 있는데 실제 시장님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민․관공동위원장께서 그 위원장님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회의 주재는 누가 하셔요? 주관은?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주관은 민간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민간위원장님이 하셔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그냥 그렇게 아까 전에 안전총괄과처럼 공동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1명이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못하시면 다른 공동위원장님이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위원장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인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조례상 자체로 보면 그것을 그렇게 굳이 여기다 명기를,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강행규정이고 이것은 임의규정인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도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그분을 그 조례 취지상 그분한테 민․관공동위원장을 선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촉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맥락이 조금은 안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강행규정이기는 똑같은 거죠, 어차피 두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할 수 있다 하고 한다 하고는 다르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쭉 읽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맥락을 쭉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위원장의 직무를 적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직무를 해도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굳이 임의규정으로 둘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맥락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법이란 게 정말 가나다라 다 다르고 조사에 따라 다르고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공동위원장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권한도 어느 정도는 명시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냥 명예직이고 그냥 배려하는 차원일 뿐이지 공동위원장으로서 특별하게 거기에 하는 것 조례에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앞으로 배려한다면 기본적으로도 약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면 부시장님이 참석 못하시면 틀림없이 민간위원장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위원장님이,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민간위원장님이 위촉되신 분한테 어떤 그런 권한과 또 책임과 아니면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조문에 명시를 해서 민간위원장님으로서 당당하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들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사용처와 연회비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협의회 규약 제2조에 있는 “기능” 6가지를 수행하는 경비로 사용합니다. 협의회에 연회비와 같은 성격으로 500만원만 부담하며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아파트단지 규정 추가와 관련하여 아파트 내 단지상가와 야시장과 마찰이 예상되는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음식판매 영업신고를 하려면 몇 가지 구비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구비서류 중에 시설․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 서류를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우리 푸드트럭 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장려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런 소소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답변에 의하면 거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락을 얻고 아마 일정에 내가 볼 때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혹시 단지 내 상가하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단지는 또 별도더라고, 보니까요. 단지 내 상가는? 번영회가 있고 그런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단지 내 상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야시장 같은 것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서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저희 관내에 푸드트럭이 몇 대나 지금?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8대가 신고를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8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하여튼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출이 보기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열악한데 하루종일 거기서 해서 어느 정도 매출 올려야 되는데,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요즘 다 골목이나 소상공인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이왕 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푸드트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노력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담부서도 사실 없었고 여러 과가 같이 얽혀있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이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아파트를 장소로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아파트부녀회 측이라든지 입주자대표 측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만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젊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이런 좋은 틈새시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민․관 전체 화학물질취급업소, 취급물질,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문자발송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셔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비를, 우려가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취급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동일한 문자를 계속해서 발송하는 거예요, 주위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17개 업체에다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아직 여기서 큰, 우리 안양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같은 것이 크게 없었고 예전에는 노루페인트에서 냄새난다고 그런 것 좀 그랬던 것 있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안전사고가 발생됐던. 예.
필여

김필여위원

보니까 대부분 그런 페인트회사하고 대부분 케미스트리(chemistry) 쪽인데 우리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도 있네. 그렇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관에서도 철저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유료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안양시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아이들 밥 먹는 것, 지금 교복까지도 확대되고 있지만 또 화장실 문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잘만 지키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유럽에 가면 무조건 유료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의외로 동전이 굉장히 쉽게 나가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유로화로 계산해서 하니까.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인심이 좋은데. 그럼 조례에서 이것을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추세지만 굳이 법에 있는 근거를 우리 조례에는 또 없애면 나중에 혹시 유료화장실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필여

김필여위원

몇 년간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잖아요, 역사상.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 갖고 전통시장 전화를 해 봤어요. 없어진 게 10년 전에 다 없어졌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봤어요, 지금. 전통시장을 알아봤더니 한 3년 전에 없어진 데가 한두 군데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두 군데가 없어지고 사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전에는 사실 전철역에 가도 유료화장실이었어요, 예전에 저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유료화장실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절대로 유료화장실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그런 것이 상정이 됐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만이라도 이것 우리 안양시의 기준에 맞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둘 필요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행정이라는 게 또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여

김필여위원

예측을 해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진짜 없어진다는 어떤 확답이나 이런 게 없는 한, 법이 만약에 없어지면 당연히 이 조례는 다시 폐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 생각은 변함없고요,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100년이 지나도 저희 안양에는 유료화장실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실 전국으로 보면 유료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먼저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조항이 불필요하니까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라든가 중앙에도 의견을 제출하고요,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런 내용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법이 일단 개정되면 당연히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한 안양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불필요한 조례는 없애고 또 필요한 것은 빨리 정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