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11-30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고 제7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불과 몇 개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 발전과 10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홍종수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원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수현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장희복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남기완 장안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철우 장안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형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봉근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의회 권선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의회

김의회권선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종태 권선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정숙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이정숙팔달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삼양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삼양

박삼양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조한백 팔달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동은 팔달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기동복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장지훈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장경문 영통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배종근 영통구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만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장안구청장 이병만 권선구청장 권인택 팔달구청장 윤태헌 영통구청장 최종원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장희복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이봉근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박삼양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사회산업과장 장지훈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병만 장안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의 뜻과 의견을 대변하시고 수원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안구는 금년 한 해 『함께 여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00여 공직자가 30만 구민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공직자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획한 사업과 시책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높으신 덕망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공직자는 이를 시정에 반영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안구청사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12월 22일 개청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정식 초정을 합니다. 그 날 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저희가 생각한 여러 시책과 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는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저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서 더욱 발전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병만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저희 구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걸쳐서 시정과 개선을 요하도록 지적해 주시는 모든 고견을 저희가 앞으로 뜻있게 받아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권선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큰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행 여건이 현지에서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권선구 관할구역 내에는 1조 5,000억 상당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 호매택지개발 94만 6,000평의 개발사업을 비롯한 12개의 대단위 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에 따른 각종 18건의 집단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행정력 소모와 아울러 지역적인 안정을 위한 모든 행정력 동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권선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아울러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권선구 관할 구역 내 가장 취약성이 있는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공해와 관련되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견적인 입장에서 주민화합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 구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역시 내년 3월이 되면 새로운 청사에 둥지를 틀어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저희 권선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330명의 권선구 공직자 일동은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과 아울러 개선을 통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구정 행정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개개인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 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어린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35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수원이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팔달구 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써 앞장서 지도해 도와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수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고 바라는 모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태헌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수원 시정과 영통 구정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의 영통구정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구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사업과 행정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도 구정 목표인『희망차고 살기 좋고 번영하는 영통구』를 건설하는 데 25만 영통구민이 합심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마련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지도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개청한 지 두 돌밖에 되지 않은 우리 영통구가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함께 300여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우리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원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4개 구청을 부서별로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종합민원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구청 감사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한 후 환경녹지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장이 어제 바뀌신 모양인데 새로 되신 분은 아직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서 전임 과장으로 봤으면 어떠냐하는 얘기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요,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하는 이 있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이 있음)
태헌

윤태헌팔달구청장

시 인사는 어제 날짜이고 구 인사는 오늘 날짜인데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이셨던 박형식 과장이 권선구 종합민원과장으로 갔고, 권선구 종합민원과장이셨던 이정숙 과장은 팔달구로 오셨는데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이셨던 박삼양 과장이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으로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진관위원

박삼양 과장님이 팔달구를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업무는 아시는 분이 답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같이 배석을 하세요. 종합민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4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여기는 종합민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나 또 시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회의 실적이 거의 전무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영통구 종합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종합민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공유토지 분할건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들 위촉해 놓고, 2004년∼2006년까지 위원님들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해 놓고 위원들 위촉해 놓고 회의도 한 번 안 하면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한 번도 토지분할 건이 없다고 하지만 서로 상견례도 못하고 2년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위원이 바뀌어서 위촉장을 수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합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처음에 상견례는 했습니다. 처음에 2004년 4월 1일∼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2004년 4월에 저희들이 상견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현재까지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했는데도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하신 소유자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식적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는 못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건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의개최는 못하는데 위원들도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바뀐 사람도 없습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바뀐 분은 없으시고 당연직에서 저희 총무과장님이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권선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권선구도 없죠?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권선구도 토지분할 신청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작년 6월에 간담회 개최 한 번 하고 아직,
준태

정준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해 줘야 위원님들께서 사명감도 있고 앞으로 그런 회의가 있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나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했을 때 위원들 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토지분할 신청내역이 없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위촉장 수여하고 상견례 할 때는 모이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데. 권선구 종합민원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하고 또 상견례 할 때 예산 집행내역은 없거든요?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작년에 간담회 할 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는데요, 그냥 간담회였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러면 다시 영통 종합민원과에 묻겠습니다. 영통구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회의가 없었는데 소요예산이 168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됩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예산집행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소요예산 여기 나와 있는데요, 168만원이라고.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수당 168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수당 규정에 의해서 개최한 것이 아니고 상견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 이것은 집행된 게 아닙니까?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집행된 게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럼 여기다 써주시면 안 되죠.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건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거죠?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여기는 지주들이 그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회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 설치해놓고 민간위원들도 여기 네 분 계시고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건수가 한 번도 없으면 사실 형식적으로 위촉만 해놨지 회의 한 번 못하고 또 다 지나갑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언제 또 이런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간담회식으로라도 하고, 또 위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이 바뀌더라도 위촉장 수여하면서 상견례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서로 원활하게 하지, 회의 개최할 때만 딱 불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3년 동안 회의 한 번 못하고 위원들 위촉 끝나는데,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하시지 말고 간담회라도 좀, 4개 구청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복

기동복영통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번에 일부 위원님들이 끝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전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집중돼 와있다 보니까 지금 구청이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은 가셨다가 맨 나중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맨 나중에 다시 모셔 가지고 혹시 구청장님 상대로 해서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때 끝나기 전에 모시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석희위원

그러면은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청장님 네 분 질의를 먼저 얼른 끝내고, 그러면 나중에 올 일이 없죠. 다른 부서는 나중에 하고 청장님께 할 얘기만 간략하게,
종수

홍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들한테 혹시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영통구청장님한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제출요구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청주시를 한 번 가봤어요. 청주시를 가봤는데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 우측 차선에서 오는 차들은 우측에서 계속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측에서 가는 차들을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운전을 우측차선으로 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이거는 빈 파란 판만 보이죠, 여기 우리 수원시는?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반대편,

홍신선위원

예.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이쪽에다가, 그쪽 그 근처에 무슨 지형지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도 그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쪽으로 운전하다가 어떤 건물 찾아가는데 그걸 보고서 유턴을 해서 찾아오는 방향인데, 영통구청은 그런 걸 한 군데를 봤거든요. 그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이 어떤,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우측 차선 가다가 '아, 그게 반대편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적에 좀 제일 앞서가는 영통구가 한 번,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시범 좀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예.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재고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권선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의 LG빌리지 건설로 인해서 양쪽으로 빌리지에서 자체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호매실 쪽 하나 금곡동 쪽 하나.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두 개가 준공이 됐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준공이 될 수 없는 도로 같은데 준공은 되고 한 7, 8년은 지나갔는데, 구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빌라 담으로 인도가 침범해서, 인도가 아니라 도로까지 침범해서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사람이 인도로 가다가 도로로 내려와서 한참 이렇게 가다 다시 인도로 올라와야 돼요.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차도로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차도로 내려와 차도까지, 인도는 물론이고 인도 바깥에 차도까지 침범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단지에 어떤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도 지금 방치된 게 벌써 한 8, 9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왜 준공이 되죠, 그거는? 그런 게 있는데.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7, 8년 전에 준공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막을 몰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단지 지금 현안 사항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관계 아파트 단지 내와 우리 행정부서와 연결이 돼서 협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에 협의해서 조치가 가능토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도와 차도에 대한 분리적인 형태로 인해서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적인 행정이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유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부분이 지금 예산 문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로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땅은 사유가 아닙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아니, 안쪽 거요, 안쪽 거.

한석희위원

그 도로 침범한 자리가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침범하고 있는 것이지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방치된 게 너무 오래돼 있고, 그리고 거기 4차선 도로로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인도가 없으니까 가다가 차도로 전부 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보기도 그렇고, 지적을 제가 서너 번 했어요, 사실. 지적을 했는데 그냥 그게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청장님은 좀 알고 계시라고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청장님이 내 지역의 어떤 현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청장님이 짚고 넘어가시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게 빌라단지인데 한 50채 있나요, 거기가? 그 빌라를 전체 사서 하든지 또 아니면 협의를, 그 빌라 있는 그쪽 팀하고 협의를 좀 거쳐서라도 도로개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고, 그게 너무 방치가 오래돼서 사실 좀 심도 있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청장님이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저한테 좀, 내년에는 어떤 대안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장안구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말씀하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제죠.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율천동 관내 동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에 율천동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짓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시죠?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이 재경보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척이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위원들한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우선 공무원들의 자료준비가 부실했다라는 것하고 또 율천동이라는 동에 한정된 이름, 그게 좀 거슬렸다라는 부분하고 또 각 동별로 형평성 문제 등등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율천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율천동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름은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율천동은 어느 곳보다도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시나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된 문화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주차장으로 방치된, 거의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주차장으로서 전혀 어떤 경제성이 없는 그런 대지 위에, 그것도 시유지에 복지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던 건데요, 지금 재경보사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내지는 사업설명회도 다 통과를 했는데 여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제척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강장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을 율천동에 사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천동은 성균관대학이 있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자꾸 증가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지역이 다세대 주택, 일반 주택으로 돼 있고 기존에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 복지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율천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도 좁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목적인 그런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에 건의를 드렸는데, 막상 재경보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것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우리 율천동의 그러한 열악한 조건을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복지회관을 지으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영시켜놓으시고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수십 년 전에 됐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저희가 심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곁들여서요, 어제 조치원 재경보사위원장과 통화를 했어요.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도 무척 죄송하다는 표현도 했고요, 참 아쉽다는 말씀도 했고 심기가 불편하시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중에 구청장님과 또 시 관계자 분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다른 무슨 방법이 있다 라는 그런 여운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율천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무척 안타까운 게 우리 수원시 관내에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율천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그야말로 형평서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아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천동은 개발의 여지가 많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율천동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구정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영통구 의원이다 보니까 영통구청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본예산이 잡혀있죠? 그런데 시의원들이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각 의원들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산 반영이 됐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또 생겨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챙겨보시고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세요.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우리 각 구청장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구청장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내년도 예산편성 여건이 긴축 내지는 감축 편성이라는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의 억제 내지는 불인정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신 그런 예산안들이 대부분 신규 예산이고 또 새로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미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구청장님은 혹시 지역구 의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예. 개인적으로, 저희 구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예산 실무심사 결과를 받아보고 제가 관계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해서 이것, 이것만은 꼭 좀 반영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꼭 저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구 의원 예산이 청장님 말씀하신 대규모 계속성 공사 등 기타 미명 하에, 우리 청장님은 큰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몇 천 만원짜리,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 구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구청장님이 지역 구 의원의 현안사업, 특히 구청장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어쨌든 반영이 안 되어서, 하다못해 몇 천 만원짜리도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나 몰라라,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영되었다고 그러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러면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봤는데 빠졌어요. 이미 뭐 다 지난 거잖아요, 그죠?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의원들 지역 사업이 빠지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신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필요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내 것을 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은 힘드시겠지만 사안사안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권선구청장님께 건의 사항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차긍호위원

행정은 다수가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오목천동 314번지 일원 서당주유소 앞에 언덕이 좀 많이 져 있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차긍호위원

그 부분에서 통계를 아마 4개 구청 주요 노선을 뽑아 봐도 사망자가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지역구에 뭘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통행조사를 해 본 적이 있고 그 사항을 우리 도로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을사람들 조차도 한 15명 이상 사망한 곳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도로개설시 언덕 제거가 안 되고 개설된 부분이 잘못됐지만 현재 육교를 설치한다는 이런 것보다 향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되기 전에 아예 언덕을 제거하는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업무에 참고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기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먼 안목에서 계획이 착실히 세워졌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 동안 발생되었던 민원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이 기회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각 구청이면 30만 인구를 맡아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각 구청장들, 시장 눈치만 보는 것 같고 새로운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한 행정만 치러나가는데 구청장님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송재규위원

30만이면 대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장안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한 것이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 4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도 새로운 시책을 몇 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하겠다 해서 올리면 여러 가지 4개 구청의 균형상의 문제, 혜택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예산적인 사항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오직 장안구청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형평의 원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산사 체험도 하고 해병대 훈련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극기 훈련을 실시했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계천 개통식을 하기 전에 청계천과 킨텍스(KINTEX)를 둘러보고 도시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한 번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많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장안구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4개 구의 형평상 좀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비예산 사업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같은 수원시이지만 자연경관을 끼고 있고 영통구는 신도시적인 도시로, 권선구는 농촌과의 복합도시로서 이런 특성이 있는데도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성 있게 정책을 입안해서, 같이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 맨날 그게 그겁니다. 어디 행사 나가보면 똑 같아요. 조금 다르게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간부직원들하고, 각 구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송재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업무는 과장님들에게 보고 듣기로 하고, 지금 구청에서 내년 예산에도 그것이 올라와 있는데 동민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동에 내려주고, 그것이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동사무소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구청장님들, 그것은 숫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을 무조건 세워서 동사무소에 내려주고 너희들 알아서 편법으로 하란 얘기예요, 뭐예요? 그런 것은 세우지 말아야죠. 법에 저촉되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수원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막 써도 되요? 구청장님들, 말씀 좀 해 보세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대체 왜 세우는 거예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예, 답변하세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김진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의 수립과 집행,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냥 우리 편의상 구청에서 하기 싫어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 예산으로 세워줘야 되고 또 동 예산에서 집행하기에는 편리해야 되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 내려주는데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선거철에는 예산 과목을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1개 동에 200만원씩이면 수원시 전체로 하면 수 천 만원 이예요. 그런데 동민 체육대회가 말은 전체 동민이 모여서 운동하는 체육대회인데 그것이 됩니까? 매일 특정인 몇 사람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한 예산은 세울 필요성이 없고 또 선거가 아니라도 그래요. 그것,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것 없어도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것, 구청에서 시로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그것은 구청에서 요구를 했죠.

김진관위원

4개 구청장님이 똑 같이 회의해서 하신 겁니까? 그것, 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시죠. 시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그 전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희 자체 구에서 계획이 있어서 각 구청별로 그만한 예산을 같이 예산에 편성하자고 해서 올린 거죠.

김진관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언제가 됐든, 그러면 특히 올해 선거가 있어서 집행도 못 하는 돈을 동사무소에 내려주면 동 사무소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 아니라고 쓰고 선거 때라고 못 쓰는 이런 예산은 선거 때라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사기앙양,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행사를 구청별로 동별로 함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심, 지역 봉사활동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관위원

구청장님! 똑 같은 것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답변이신데 그것이 진짜 동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거 때만 그것을 못 해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일반인에게 수혜적인 혜택을 줄 경우에만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 자체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체육대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그렇죠.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쓸 수도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못 쓰고 있잖아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이지 체육대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음식 제공 못 하고 기념품 안 주고 그러면 모이는 의미가 뭐예요? 와서 그냥 축구나 한 번 하고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나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선거철을 피해서 해야 되겠죠.

김진관위원

구청장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 지양하세요. 선거 때가 됐든 선거 때가 아니든 그거 괜히 쓰고도 나중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것, 한 마디로 얻어먹기 싫은 밥 얻어먹고 체하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 지양하세요. 구청장님들,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 올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김진관위원

시민 세금을 갖다가 왜 몇 사람이 일 년에 몇 백 만원씩 그냥 술 먹고 거기서 두들기고 놀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동네 화합을 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돈도 모자라고 또 쓰지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숫제 예산을 반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시청으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들은 구청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는 이 있음) ("들어가세요." 하는 이 있음) ("우리도 쉬었다 하죠." 하는 이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3분만 쉬자고요, 3분."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종합민원과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죠?
종수

홍종수위원장

예, 종합민원과요.

김진관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각 구청 똑같습니다. 지금 점검 나가는 시기가 두 달씩 막 해요, 점검을 두 달씩? 1차 3월 7일∼5월 4일까지 권선구, 그렇게 거의 두 달씩 점검 나가십니까?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소에 나가면 또 문이 닫힌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씩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 단속한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4개 구청 다 똑같아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해가지고 3개, 5개, 7개, 공무원이 두 달씩 1년 보면 한 넉 달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건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점검 나갈 때 얘기하고 나갑니까?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어디다 얘기하고 나갑니까? 협회에다 얘기합니까?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협회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

김진관위원

그러면 가면 문 닫는 업소 많죠?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문을 닫는다는 사람들은 자격증 대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문을 닫거든요, 저희 동네를 봐도.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두 번씩, 세 번씩 자꾸,

김진관위원

그럼 그런 데는 그냥 불시에 딱 가야죠, 그런 집을. 그러면 잡을 수 있죠. 다른 집 한 집, 정상적으로 하는 집을 딱 가면 거기서 연락이 딱딱 가가지고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 닫는 집을 파악을 딱 해놓으면, 행정 점검 나와 가지고 만약에 위반사항이 없는 집 같으면 문을 닫을 일이 없잖아요, 영업하는 사람이. 그죠? 문을 닫는 집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똑같아요. 4개 구청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집을 중점적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데 컴퓨터로 빼요, 아니면 지금 자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자필인 경우도 있고요,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름만큼은, 그 중개업소 대표자 이름만큼은 친필로 하게 돼 있죠?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거 단속 하나도 못 했습니까? 점검 나가서 그런 것 하나도 적발 못 했습니까? 4개 구청 다 똑같으니까 답변해보세요. 지금 장안구부터 말씀하세요, 장안구.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작년에?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상·하반기로 조사하다가 자꾸 자기네들끼리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무서하고 경찰서를 동원해가지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무슨 과다 수수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 갖고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냐 이거예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1년에 그리 많지 않고 서너 건 됩니다.

김진관위원

한 서너 건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죠. 세 건입니까? 그게 뭡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수수료 과다 청구한,

김진관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런 걸 보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영수증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런 증빙 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건을 적발해가지고 6개월 업무정지한 것 있고,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거든요.

김진관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돈 주는 사람이,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업소에서 영수증을 발부하게끔 돼 있죠?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김진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발부를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보통 보면 중개업자들이 과다 받은 것은 영수증을 안 해줍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영수증 안 써준 것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처벌했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영수증을 안 써주면 처벌하죠.

김진관위원

그것은 처벌했냐고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 당사자가 그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제시를 못해주죠. 거기 업소에 가면 그 금액에 맞게 영수증은 작성해놓는 답니다, 우리가 점점을 나가면.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 대표가 그냥 돈을 더 받았어도 그걸 법적으로 맞는 수수료 요율만 딱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놓는다?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럼 그것은 대면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상대방이 그 근거자료를 자기가 돈을 지불한 만큼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영수증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중개업소가 진짜 무슨 구멍가게보다 더 많습니다, 동네별로. 그래서 과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집세도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어리숙한 사람 만나면 나쁜 얘기로 눈두덩일 칩니다, 진짜 나쁜 얘기로. 그러니까 폭리를 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공무원들. 그런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만 해도 먹고살기 힘든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는 아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의 것 빌려 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단속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단속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기동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는데, 실제로 일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부동산 업소가 잘못하지 않은 걸 억지로 잡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몇 개월 동안, 4개월, 3개월 동안 해가지고서 3건, 4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무자격증으로, 자격증 대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단속 나가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만약에 우만동 몇 번지 단속 나갔더니 그 부동산은 단속 나갈 때마다 문을 닫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집은 틀림없이 대여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기습으로 딱 나가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런 걸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걸 못해주면 누굴 믿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라도, 아무라도 대여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앉아가지고 아, 연례행사로 이번에 또 나가봐야 되겠다, 매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점검기간, 딱 나가서 그냥 몇 건 딱 해가지고 주의 몇 개, 계고 몇 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출장 나가면 제대로, 한두 집이라도 제대로 봐가지고 그런 걸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숙

이정숙전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이 감사장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마다 연례행사로 이렇게 자료 내지 마시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한 10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게 10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됩니다. 왜 단속 못해요? 그것 단속해 가지고 실제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험 봐서 중개사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숙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진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사회산업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4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희 구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구청을 하면 또 자기 구청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우선 팔달구청은 주·정차 단속스티커 발부 현황에서 우선 자료부터 부실합니다. 이 자료를 날짜별로 해줘야지, 118쪽에 보면 9월 1일 한 게 나오고 또 106쪽에 보면 9월 2일 한 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자료검토가 됩니까, 이게? 그것을 날짜별로 쭉 해서 해 줘야죠.
형식

박형식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사항은 편철사항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내일 교통과의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들, 스티커 발부 왜 하십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인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그냥 딱지 떼어 가지고 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무조건, 어디가 됐든 간에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딱 그냥 붙여만 놓고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도, 한가한 거리라도 그냥 스티커만 발부해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시민들에게 4만원짜리 스티커 그냥 막 발부해 가지고 10건씩, 20건씩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이걸 실제로 여기는 주·정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하면 이 차량통행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도로가 막힌다든가 이런 걸 봐서 융통성을 갖고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 무조건 하루에 나가면 몇 건 딱 배당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조건 가까운 데서부터 떼어가지고서, 이게 됩니까? 그리고 수원시민들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스티커 발부한 거나 그런 견인료 받아가지고 우선 동네별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지요. 세금 다 받아먹고, 자동차세 받아먹고 뭐 받아먹고, 배기가스 뭐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마련도 안 해놓고 나서 그냥 무조건 획일적으로 딱지만 쫙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대체? 그 주·정차 금지 위반 장소 지정하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어제까지 팔달구 사회산업과장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건은 사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민한테 불편을 안 주는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구청 자체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찰서에 공안조회 의뢰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공안상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그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권한입니다. 불법 주·정차만 구청장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 위반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었다고 쳐도 융통성을 갖고 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 출근시간 같은 때 그냥 차를 대갖고 차가 확 밀려가지고 그럴 때는 단속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한낮에 차도 안 다니고 한가해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 댈 데 없어서 잠깐 대놓고 그러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와서 붙이면 안 되고, 똑같습니다, 4개 구청. 특히 우리 팔달구 사회산업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제가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있죠?
삼양

박삼양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하고 연예인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그러는 날은 그 월드컵 구장 앞 큰 도로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는데 왜 딱지 안 떼십니까? 특권층이 와서 행사하고 그러면 딱지 안 떼어도 됩니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대면 딱지 뗍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새로 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축구가 됐든 무슨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든 그 앞에 주·정차 금지 대로변에 대는 것은 다 딱지 떼십시오.
삼양

박삼양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왜 거기는 그냥 내버려둬도 딱지 안 떼고, 누구 어떤 사람 압력 있습니까, 떼지 말라고? 월드컵재단에서 박종희 사무총장이 압력 넣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가는 사람들은 와서 하고 일상 생활하는 동네 주민들은 와서 하면 무조건 딱지 떼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그 동네 마당까지, 대문 앞에까지 차를 다 대놔 가지고 온 동네가 완전히 주차장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월드컵재단하고 협의를 보세요. 만약에 여기 대로변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 대놓으면 앞으로 다 스티커 발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삼양

박삼양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진관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떼지 말아야지, 먹고 살기 좋아가지고 그 멀리서 자가용 좋은 거 타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대놓고 몇 만원씩 주고 들어가서 그 콘서트 보는 사람들은 딱지 안 떼고, 그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우선 자료 84쪽에 대해서 영통구 사회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부과 건수에 대해서 보면 주·정차 위반 적발을 해가지고 면제되는 차가 반이 넘습니다. 부과된 차량이 902대이고 면제 차량이 1,037대라고 그러면 반 이상 부과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차가 248건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 부과를 못할 장애인 차들은 보면 앞에 장애인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주차단속 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들 단속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해서 해명서 내야 되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줘가면서, 부과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홍보해서 메가폰이나 아니면 호루라기도 좋고, 교통에 지장되는 것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현황을 보면 1분에 6건씩 했어요. 1분 동안에 6건을 적발했다 하면 10초에 한 건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전에 김진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할당량이 있어서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면 어떤 수당을 더 준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없죠.

박정용위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데 1분에 6건을 적발했다고 하는 것은 10초에 한 건 했다는 것인데, 저 역시도 그 단속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 사람은 탁탁 카메라로 찍고 두 사람은 스티커 끊고 붙이기 바빠요. 사실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보면 약간 억울해서, 돈 4만원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고의로 안 냅니다, 이걸. 안 내다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10여 건씩 압류가 돼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말소를 시키게 되면 그걸 부담은 하지만 너무 억울하니까 부과금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메가폰이나 호루라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하면 잠시 대놨다가, 한 1, 2분, 원래 교통법규에 보면 5분이라고 돼 있는데, 5분 이상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벗어났을 때 주차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해서 꼭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꼭 교통장애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시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어느 구청이고 할 것 없이 단속 위주로 하는데 이것을 좀 홍보용으로 해서 메가폰이나 아니면 호루라기를 가지고 해서 금방 댔다가 그 주위에 있는 것도 붙이고 가면 사실 주민들이 돈 4만원에 대한 개념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상으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장 단속시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단속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것이므로 "증인"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어차피 4개 구청 증인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증인으로 대답할 것인지 각자 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중 단속 장소라고 해서 4개 구청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건수는 장안이 2,978건, 팔달이 3,185, 영통이 4,339, 권선이 7,513건이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집중 단속 장소입니까? 증인 중에 한 분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네 분께서 상의하셔서 한 분이 대표로 답변을 하세요. 어차피 거의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집중 단속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집중 단속 장소를 선정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교통 불편에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중에서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든가 주차 단속을 하면 교통의 흐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 이것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에서 이 지역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인이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많이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집중 단속을 합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거기가 집중 단속 지역은 아니고 요청을 하면 단속은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서 들어오는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 수가 있나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의신청 건수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의신청 건수는 자료가 많은데 81쪽부터 자료에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과태료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81쪽부터 나와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이의신청 건수하고 똑 같습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이의신청은 미부과 내역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81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이의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한다고 다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의신청을 해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건수가 이 건수냐고요. 그 중에서 돈을 지금 안 낸 대상자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건수 말고 총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 양식에 보시면 이의신청 건수가 바로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그겁니까? 부과하는 것 말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의신청 총 건수가 나오고 그 중에서 부과와 면제로 구분한 내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가 증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의신청을 하는 당사자들은 원래 "나는 이의신청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겠죠. 그런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각양각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시 옆에 가게에 갔다 왔다든가 혹은 부득이 하게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랬다는 등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을 못 받은 건수가 꽤 많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집중 단속 장소 선정부터 이의신청을 하고 돈을 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화장실 몇 번 갔다 오고 가게 잠깐 갔다 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라고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기정

김기정위원

단속을 할 때 보면 예고도 안 되어 있고 4개 구청의 단속 내용을 보면, 정자지구는 아파트 내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팔달이나 장안은 역전 쪽에 많이 하고 영통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같은 곳에 주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단속 나가는 단속원들 교육은 시켜요? ○ 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봉근 : 교육은 시키는데 주·정차 적발과 관련되어서 저희 경우는 단속을,
잠시만요, 각 과장님들이 교육을 몇 번 했는지 네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팔달구 사회산업과장님, 그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형식

박형식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침마다 단속반장이 하루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들어옵니다. 그 때 당시 교육을 시키도록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 모아놓고 별도로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전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권선은요? 회의자료 있어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내용 가지고 와서 결재할 때 말고 전체 단속원들과 회의한 회의록 있어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권선·팔달은 그렇고 영통은?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영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 40회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하고 수시로 28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교육 대상은 공무원 6명, 공익근무요원 20명입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단속원의 자세와 임무,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응대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수칙 준수라고 해서 수칙에 맞는 단속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하게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 증인께서는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회의 자료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지훈

장지훈영통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장안은 어떻게 합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단속요원이 7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5명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로 민원 발생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4개 구청 전부 다 열심히 회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친절이라든지 기타 스티커 발부 내용이라든지 행동 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교육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교육을 받았는데도 단속하는 요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지금 내지 않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안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교육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단속 요원들과 민원인과의 관계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을 요구했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단속요원들 문제도 있고 이 건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주차 단속과 관련된 향후 대책을 목록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정차 단속의 중점은 교통의 흐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자동차 대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든가 한가한 도로에 대해 단순히 주차위반을 했다고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교통 흐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동일한 시간대에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제히 순식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한 단속요원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은 현재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은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계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단속 반장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친절이라든가 교육의 효과가 아무래도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적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단속요원도 사실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속은 친절하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각 구청 사회산업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증인 네 분이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니까 질문할 때 어느 구라기보다는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주차단속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정차 단속을 왜 하는 겁니까?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한석희위원

두 번째는요? 그 한 가지면 되나요?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해서도 김기정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단속요원들 교육을 잘못시키나봐요. 단속하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제 멋대로 막말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안, 단속요원들이 자기가 크게 위대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주민을 깔보고 비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수가 있나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단속요원 중에서 그 간에는 상당히 자질이 부족한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그런 자질이 없는 공익요원들은 사무실 내근으로 앉히고 학력이 좀 높고 자질이 있는 공익요원을 현재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묻는 것도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증인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진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단속을 하되 과연 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차가 없는 뒷골목 같은 데, 차의 소통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도로에 세워놓아도 쫙 떼고 가고 쫙 떼고 가고 그러는데, 차가 어쩌다가 한 대씩 지나가는 아파트 뒤쪽 같은 데 세워놓아도 떼요. 그래서 이것은 차의 소통과는 관계없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아지거든요. 차의 흐름이나 소통에 방해가 된다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과장님들이 그런 문제점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증인석에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우리 각 지역 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이 "이 지역은 전혀 필요 없는 지역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참고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아지고,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공익요원의 문제점과 지금 얘기한 차의 소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지역도 자꾸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장안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익요원의 단속에 문제가 있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교육을 2주에 한 번씩 정기교육 시키고 있고 또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도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그 공익요원을 바로 내근으로 돌리고 자질이 있는 공익요원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단속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 주·정차 금지구역이 629개소입니다. 공익요원 15명과 기능직 7명, 그래서 22명이 629개 노선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는 정자상가라든가 롯데상가라든가 광교산 입구라든가 우심지역 내지는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구역으로 지정됐다하더라도 거기의 교통 흐름이 완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됐습니다. 타 구청 증인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갑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가끔 그런 것을 목격해요. 단속을 진짜로 해야 될 자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할 필요 없는 자리에 가서 죄다 끊고 가면 참 황당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파악을 자세하게 하셔서 주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익요원 교육도 자기 임무는 성실히 수행하되 불량스러운 언행은 교육을 시켜서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들께 질의 전에 저희가 사회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내역하고 주신 내역하고 틀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미처리 사유나 미징수 금액, 징수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관행이 있었다면 관행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가 증인들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시민들을 위해 어떤 승화된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향후에 좀 세분화된 자료를, 포괄 금액보다는 사안별로 그렇게 좀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차긍호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이후로. 현황이 우리 서부권 농촌동이나 세류동 하천변, 권선구일 경우에 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증인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다른 구도, 아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의지구나 외곽 동에 많이 방치차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증인들께서 업무 중에 과연 이 많은 업무를, 견인차가 구청별로 한 대 있죠?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한 대가 끌어올 수 있는 양의 최대치는 몇 대 정도로 보세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하루에 견인해올 수 있는 대수요?

차긍호위원

예.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제가 견인차를 동승하고 한 번 다녀봤거든요. 발생이 되면 처음에 안내문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 지역을 다시 가보죠. 다시 가보니까,

차긍호위원

아니 그런 과정보다 하루에 그냥 통계치로 한 대가 견인보관소에 실어올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러면 바로 가면 현장에 그대로 있다?

차긍호위원

예, 총계. 그냥 토털해서 한 달 평균치를 내면 6, 7대를 못 넘죠? 하루 7대 정도?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못 넘죠.

차긍호위원

못 넘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원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근무인력이 적다, 그것 인정들 하시죠, 증인들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치차량을 없애기 위한 노력 중에 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상부 구청장이라든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시에 건의해서 인원배치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을 안 된다고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저희 마을은 그 비닐하우스 촌, 평리동 지역이 아주 단골 장소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좀 많이 아는데, 대형 버스를 비롯해서 신고하고 그러기도 농민들도 아주 지겹다고 그래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냐? 근무 인력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으로 전담 업무보조원이라도 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유선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해본 일이 있어요? 없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방치 자동차,

차긍호위원

예, 무단방치 차에 대해서 더러는 하나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방치 차량 신고에 관련된 겁니까?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처리내역이라든가 홍보를, 방치 차를 없애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나가나요, 지역방송이라도?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역방송은 저는 기억이 없고요. 각종 기회나 교육이라든가 안내서,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동에 봉사자 분들, 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알죠. 일반시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증인들께서 방치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네 분 다 말씀해 보세요. 본인들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들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장안구에서는 방치차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78대, 금년에는 354대입니다.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차긍호위원

금년에 몇 대예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에 354대입니다.

차긍호위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신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는 것 같고요, 견인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그 견인차량이 부족해서, 또 그 전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량이 부족해서 견인을 못해 올 정도의 실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신고 내지는 순찰활동, 또 순찰활동을 상당히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신고가 없을 적에는 순찰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장안구 관내에서는 방치차량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갑니다. 또한 여기 홍보 관계에 있어서는 각 동에 시달해가지고 통·반장 회의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 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토록하고 또한 여기에 따르는 계도 안내문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이 업무에 관한한 지금 말씀해 주신 증인 의견이나 네 분 의견이 거의 흡사하신 거죠? 나름대로 본인의 특출한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이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권선구 과장님 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방치차량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

예방이건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내역이 있느냐 이거죠.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 아니에요, 이게?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차긍호위원

당하는 주민들은, 안 보이는 구석에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치 아파 한다고요. 방안을 연구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방이나 그 처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단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과 내 교통지도계라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업무 비중을 볼 때 주·정차 단속 위반의 비중이 많았었는데 향후에는 점차 무단방치 자동차 예방과 단속에, 업무 비중을 그쪽으로 더 많이 둬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증가하면서 중고차 웬만한 것은, 상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재산 가치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많이 버리거든요, 그냥. 저희 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접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께서 연구 노력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이 업무에 관한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들의 분발을 촉구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좀 적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하는 걸 보면 장소가 각 구마다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단으로 어느 지점에 가는 거예요, 신고가 돼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장안구에서는 우심지역,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629개소의 주·정차 단속 지역이 있지만 그 전체 단속은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합니다만 그 우심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고, 또한 그게 끝난 후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적에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각 구마다 주차 단속하는 걸 보니까 영업용 차는 한 대도 없고 전부 자가용 차만 단속했는데, 영업용 차량은 주차위반을 하나도 안 했어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영업용 차량은 대개 차에 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하고 있으면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계도해서 이동시키도록 하고 이 영업용 차량에 승차원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주로 터미널 앞에 주차단속을 많이 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택시정류장에서 영업용 택시가 이쪽 이마트 쪽으로 돌아서 밀리오레 앞으로 해가지고 꽉 서서, 차가 소통이 안 되도록 서 있는데 그것도 운전수가 차에 앉아 있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영업용 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영업용 택시가 저쪽 영통대로에서 나오자면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그 터미널 앞에 택시정류장이 있잖아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정류장에서부터 이쪽 영통대로까지 두 줄로 해서 영업용 택시가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가 소통이 안 돼서, 그 택시 때문에 밀려서 야단인데 그것은 주·정차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 타 있어서?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 면도 약간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터미널 지역은 지금 10월부터 CCTV카메라로 단속하잖아요. 그래서 현지 이동해서 현장단속은 안 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동 단속 안하면 그 CCTV카메라가, 사람이 차에 탔으면 단속 안 한다면서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장 단속이나 CCTV나 사람 타 있을 때는 그것을 주·정차 위반으로 안 볼 거 아니에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일단은 차가 정차를 해가지고 5분이 넘으면 일단 단속 대상으로 봐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재식

이재식위원

영업용도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영업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터미널 있는 데 영업용차가 보통 10분, 20분씩 서서 있는데 그것은 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10분, 20분 있었는데 단속 안 됐다면 뭐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건 제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아침에 나와서 한 번 보세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이마트 앞에 콜밴이 수도 없이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콜밴도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주차단속반으로 지금 권선구에 몇 개 조가 있어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5개 조가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5개 조가 있어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스티커 발부한 거 보면 1분 사이에 10대, 20대씩 막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부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지금 단속을 5개 조가 하면 그 5개 조가 고정된 자리에서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지 않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단속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인력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하고요, 일단은 이동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5개 조가, 너는 오늘 터미널 앞에 가서 그 근방만 떼어라, 너는 또 이쪽 지역에 그것만 떼라, 이렇게 지정해 준 거 아니에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5개 조인데 그 1개 조가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주간에 가동하는 조가 몇 조예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주간에 가동하는 조가?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동시에 가동은 한 2개 조밖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2개 조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2개 조가 스티커 발부할 때, 차가 쫙 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쫙, 한 20대, 30대 섰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 찍고 차에 한 사람 타고 있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네 사람이 1개 조죠?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셋이나 넷.
재식

이재식위원

두 사람이 스티커를 끊더라고요. 쫙 끊고, 끊다가 중간에 몇 대는 내버려두고 그냥 내빼버려요, 다 안 끊고. 끊다가.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왜 항의를 하냐하면 왜 앞에 차는 안 끊고 뒤에 차만 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왜 저 앞에 차 안 끊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그 차를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그런 항의가 많이 안 들어와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속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그것은 가장 뭐랄까,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이 있었을 때 아까 순식간에 몇 대 뗀다는 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같이 떼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발생됐다면 그건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에 수원방송에서 선일초등학교 앞에 거기 주차단속 하는 걸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공익요원이 하는 얘기는 도로에 접해졌을 때, 그 옆에 영업용 택시가 많이 서 있었어요. 영업용 택시들이 도로에 대놓고 자기네들끼리 커피 먹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에 내려서. 그리고 거기 돌아서 학교 앞에는 차가 서 있었고. 그런데 영업용 택시는 단속을 안 하고 학교 앞에 차 서 있는 건 스티커를 발부하고 내빼버렸어요 그냥. 그러다가 한 30분인가 있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니까, 왜 저건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거긴 단속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인데.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영업용 택시들은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단속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규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거 한 번 규명해보세요.
봉근

이봉근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장안구 보면 단속을 7월 15일하고 16, 17일은 단속을 안 했네요? 그것은 한 건도 없어서 그날 단속을 안 한 건가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몇 페이지죠, 자료가?
재식

이재식위원

32쪽에 보면 7월 15일까지는 단속을 했는데 16, 17일 이틀 동안 단속을 안 했어요. 그날 단속 대상이 없어서 이 자료에 안 올라 온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2쪽 봐봐요. 집중단속 한 것, 장안구. ("장안구 자료 낸 것 32쪽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송죽동 신성수다방 앞에서 7월 15일 단속하고 나서 16, 17일은 안 했어요. 32페이지 한 번 봐봐요. 쭉 나열됐잖아요. 며칟날 단속한다고 날짜가 전부 있는데, 15일은 했는데 16, 17일은 없어요. 권선구는 16, 17일 한 200∼300대를 뗐는데.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마 여기 16, 17일이 빠졌다고 하면 혹시나 우천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천 시에는 저희가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천 시에는 무단주차 막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우천 시에 단속을 하면 스티커가 전부 비에 맞아가지고 다 헤집니다. 그래서 우천 시는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우천 시 권선구는 왜 했어요? 권선구는 16, 17일 스티커 붙인 게 한 200∼300대 되는데. 권선구는 17일까지 뗀 게 200대 이상 된다고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우천 시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날짜가 우천 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권선구는 했잖아요. 어떻게 수원시에서, 장안구는 비가 오고 권선구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추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성실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세요?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자료를 이렇게 줘서 그냥 위원들이 들여다보고 대충 넘어가겠지 생각해서 자료를 주니까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잘못 준 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희복

장희복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4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개 구청 건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증축 건수 결과 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안구 건축과장님!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197페이지를 보면 2004년 12월에 적발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이 다 되었거든요? 여기 "신고"라는 것이 뭡니까?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59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59번과 60번.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적발이 되어서 이행 강제금을 내면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완을 하면?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예, 법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추인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고"라는 개념은 이행을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겁니까?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적발을 해놓고 "계고중"이라고 얘기 하는데 팔달구 건축과장님!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계고중"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2004년도에 적발된 것.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항공 사진촬영에 의해서 조사해 놓은 것인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계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적발이 되었는데,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작년도에 항공사진을 찍어서 올 3월인가 4월에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것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안이나 이런 데는, 2004년도 항공측량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2004년도 것이 다 철거나 강제금 부과를 다 했거든요?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팔달구만 "계고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늦게 이첩되어서 그렇습니까?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저희들 업무가 조금 지연되어서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거라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 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과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계고중"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를 증인께서 안 챙기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발생된 것이라기보다 2004년도에 사진을 찍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적발됐잖아요, 그죠?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네. 그것이 올 4월, 5월에 내려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2004년도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구청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것은 철거 및 강제 이행금 부과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팔달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은 왜 다른 구청은 항공사진을 찍어서 3월, 4월에 이첩이 되었는데 팔달구청만 "계고중"이 많으냐 하는 거죠.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저희들 업무가 일부 지연되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첩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별도의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지연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장안구청 증인께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도 많이 되고. 이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타 건물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빨리 조치해야 법을 적용하는 형평성이 있어서 문제가 없지, 저 쪽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하니까 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법적 공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특히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먼저 동네 도로변에 건축하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정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영통구청은 작년 도로 점용료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189만 8,000원입니다.

김진관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권선·장안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필지가 많은데 저희 영통구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전부 시 허가사항이고 38건 허가나간 것은 삼성전자 공장 안에 증·개축으로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유형이 주거용이 아닌 공업 지역에 있는 기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동네를 다니다 보면 실제로 점용료를 안 내고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인도에 30㎝씩 휀스를 쳐놓고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 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안 들어가면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런 사항이잖아요. 누가 집 짓는 데 일부러 나와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 주면 시간을 내서라도 순찰을 한 번 해가지고 점용료를 받든지 원상복구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항측에 일단 조금이라도 증축이 됐든지 그러면 그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온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쯤 발주를 해서 3∼4개월 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3, 4월경에 납품을 받으면 4개 구청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2,000건∼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4∼5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허가나간 것은 다 빼고 무허가 건물만 색출하는 겁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판명이 나잖아요?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실제로 동네 일상생활에서 보면 몇 십 년씩 된 이런 집들, 뒤에 비가 새서 비막이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전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옥상에다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요즘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요식업 허가 낼 때 건축과와 협의를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식당 허가를 맡으러 갔는데 건축과에서 나와 가지고 뒤에 조금 내어서 댄 것이 있어서 철거가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아요?
의회

김의회권선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원칙은 그런데 저희가 항측을 할 때 10㎡미만은 항측에서,

김진관위원

몇 ㎡요?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10㎡, 3평 정도요.

김진관위원

3평.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장독대라든지 생활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항측에서 잡지 않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본 건물에 부수된 시설들은 전부 우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공무원이 행정을 할 때 다 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래도 생활할 때 꼭 필요해서 조금씩 두 평이고 세 평이고 네 평이고 할 수 없이 뒤에 내 단 게 있잖아요. 뒤의 베란다에 비가 쳐들어와서 댄다든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문

장경문영통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김진관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을 제가 잘 아니까, 206쪽과 207쪽의 명단을 쭉 훑다 보니까 홍성수씨라든가 삼성 콘크리트라든가 안병대씨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안 되죠.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정말 생활이 불편해서 영세하고 조금 작업장에 달아매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 없는 분이 어쩔 수 없이 화장실 하나 증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관용으로 행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들 생각은 어떠세요?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창고나 부대시설 같은 것은 정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살만하고 밥 먹기 편하고 살만한 사람들과 별도로 영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용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청 과장이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김의회권선구건축과장

저희 수원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 규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본 건물에 부수된 차양시설이라든가 빗물 받이대, 장독대로서 10㎡ 미만 또는 연탄광, 화장실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규모가 적다하더라도 10㎡ 이상이 되면 그것은 천상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탄력적인 행정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행정 처분 내역에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신데 입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간단히 수거하고 쉽게 철거가 되지만 지주를 세워서, 바닥에 공구리를 쳐서 철근으로 지주까지 세워서 어느 순간 딱 해 놓는단 말이에요. 보도에 자기 집 방향 표시하고 이런 것을 가끔 보는데 제가 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도로에 설치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도로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도로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인도 안 쪽으로 하고 있죠.
한백

조한백팔달구건축과장

인도가 도로거든요.

한석희위원

네, 인도까지가 도로인데 거의 인도 쪽이죠. 그런 것을 옛날에 제가 몇 군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고 지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봐도 그 대로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리까지 지적해 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이런 것, 간단간단히 뜯어내기 쉬운 것은 되는데 지주를 세워서 밤에 와서 공구리를 쳐서 해 놓으면 이것은 거의 못 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포크레인이 와서 뜯어 가는지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문드문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제가 영통구에 있을 때는 영통구 대로변에 있던 6건을 계고를 내보내서 실제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 있고 장안구에 봤더니 14건을 철거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광고물의 90% 정도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 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대로변을 조사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합법적으로 그 분들이 선전이나 홍보를 위해서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고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전혀 아닌 데 가서 팍팍 꽂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장안구와 권선구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장안구가 6개이고 권선구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구와 영통구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김의회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가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데 5건 중에 주택이 3건이고 주유소가 1건이고 근린생활시설이 1건 있습니다. 이 5건 중에서 지금 현재 2건이 준공이 났고 3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요?
의회

김의회권선구건축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리고 장안구 건축과장님은요?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 11월 29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 다음에 이미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기존 것은 저희가 200㎡ 이하까지는 해 주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232㎡, 그 다음에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분은 300㎡까지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위법 사항은 없는,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예.

이칠재위원

대지로 이미 용도 변경된 상태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기완

남기완장안구건축과장

예.

이칠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팔달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할 때 우만 고가도로 아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실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온 게 시설물 현황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것만 왔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파악하고자 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만 파악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우만 고가도로 밑에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돈을 얼마 들여서 설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우만 고가차도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대 시설물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고가도로 밑에 시설물 한 평씩 할 때 돈이 한 5억 7,000까지 들었어요. 5억 7,000만원 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만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관리에 보면 시설물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안정성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도심의 쾌적성 저해요인을 제거해서 휴게소 의자, 울타리, 조명시설 등 불편한 시설을 좀 해결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하고 청소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걸 페인트칠하고 다시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나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보호 차원이라든가 또 부서진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1년 동안에 이용하는 인원이 2명 있어요, 2명. 할머니가 손자 손잡고 왔다가 간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계속 우리가 예산을 부어서 수리해서 이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해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 볼 의향은 없어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직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자재를 일부 활용해가지고 약간 보수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별도로 들여 가지고 유지 관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어차피 유지관리하려면 페인트칠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공짜랍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로 유지 보수원들이 있습니다. 그 보수원들을 거기만 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도 손을 좀 보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과에서 그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구청으로 이양시켜줬단 말이에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으로 이양했으면 구청에서 그것을 우리 구에 또 그 지역 주민의 형평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파악해서 이 구조물이 지역주민 정서에 안 맞다, 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그 시설물을 설치한 도로과하고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 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을 좀 생각해서 잘 해 주십시오.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영통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통구 지금 현재 신동 개발하려고 하는 데, 영통구 대로변 도로 옆에 요즘에 보니까 보도블록 많이 갖다놓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 뭐하는 겁니까?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냐 하면 궁촌사거리에서 영통 망포사거리로 가다보면 신동지역에 개발 지금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말썽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도로변 옆에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보도블록을 잔뜩 갖다 쌓아놨더라고요. 박지성도로 앞에.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수도공사요?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요?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영통구 관내니까 영통구 도로관리계에서 관리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거기 보도블록 쌓아놓은 게 큰 도로변에 흩어져가지고 차 사고 나기 딱 좋게끔 엉망이 돼 있어요.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신경 써서 관리 좀 해주세요.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노점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66쪽입니다. 지금 권선구 건설과 자료를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가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2억 7,000이에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권선은 1억 6,000, 팔달 4억 8,000, 맞아요? 영통 1억 5,000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진관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다른 데는 다 10시간인데 권선구만 8시간이네요, 근무시간이? 그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시간이에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서 계약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8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2시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돈을 줬겠네요, 그럼?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니죠. 잘못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만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4개 구청이 똑같이, 권선구는 2시부터, 다른 데는 12시, 1시부터 하는 건데, 노점상이 12시 넘어서 나옵니까, 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야간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중요한 것은 특히 영동시장, 역전, 이런 데가 상습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점상이라는 게 실제로 생계를 위한 노점상도 있고 그런데 밤늦게 좀 나와서 장사 해먹으면 어때요? 실제로 지금 큰 데 가보면, 큰 시장 가면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인도에다 물건 내놓고 다 해 먹어요. 그런 건 왜 단속 안 해요? 그런 걸 단속을 해야죠. 돈 가진 사람은 단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지금 이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냥 나쁘게 얘기해서 완장 찼다니까요, 완장. 동네 다니면서, 동네 조그만 모퉁이 같은 데 붕어빵 장사하는 아줌마들한테 와가지고 공갈이나 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노점상이에요? 그 추운 데 나와서 포장 조그맣게 쳐놓고 이런 것까지 단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노점상 단속도 무슨 대로변 같은 데, 미관상 좋지 않은 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 이런 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해야지, 그냥 나쁜 얘기로 빽 없는 사람만 가서 툭툭 건드려놓고 동네 큰 데, 상인연합회 구성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서 아무 단속도 못하고 이러는 게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몰라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노점상 단속 용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 앉아서 죽치고 있다가 한 바퀴 휙 돌고. 우리 과장님들, 다 그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 관리하십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 일지 쓰고 그래요, 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내년부터는 용역비 줄여요. 그거 몇 사람들 가서 밥 먹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 노점상 단속하는 게 차 한 대만 갖고서 몇 명이서 그냥, 두 명, 세 명이 타고 싹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하면 차 갖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빽 있는 애들은 걔들하고 또 통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걸 몇 번 겪은 사람이에요. 단속하러 딱 왔다가 지네들끼리 어쩌구저쩌구 그러면 그냥 사진 딱 찍고 가버리고.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에 만원, 2만원 어치, 몇 만원 어치 붕어빵 팔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못 해먹게 하고, 기업적으로 뒤 봐줘가면서 돈 뜯어먹고 있는 사람들 하는 건 하게 하고,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건설과에서 일일이 다 체크가 되지는 않죠. 그 사람들만 두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실제로 생업을 위해 나와서 조그맣게 포장 쳐놓고 잠깐잠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걸 과장님들이 그 용역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융통성을 갖고 하라 이거예요, 융통성을 갖고. 실제로 지동시장이나 남문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이런 큰 데서 기업적으로 해먹는 사람들은 단속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단속 못해요? 여기 시청으로 얘기하면 시청 뒤 인계동 이런 데, 나대지에다가 저렇게 다 포장 쳐놓고서 한 50석, 100석 그냥 포장마차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단속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 건데요, 그건? 이게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모든 건 진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업, 막말로 빽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는 말도 못하고, 하다못해 견인도 좋은 차는 못 끌어오고, 이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용역비를 세워서 이 용역을 주는 건데,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294쪽 건설공사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팔달구 건설과를 제외하고 권선구, 장안구는 아예 안 적었고, 권선구하고 영통구는 하도급 실태에서 원청자하고 하청자가 전혀 없습니까? 권선구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규모가 큰 공사는 모르겠지만 한 1억, 2억 이런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있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소방도로 같은 거 공사할 때 보면 액수가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하도급이 2단계, 3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다 직영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약간, 개인 하수도 같은 것은 연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전혀 없다고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달구 건설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교동 212-1번지 도로개설 할 때 지금 원 도급액은 5,000만원이고 하도급액은 2,000만원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공사 가능합니까?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단종에서 그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는 동일 단종한테 하도급을 못주게끔 돼 있고, 또 일괄 하도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매교동 21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원도급자가 인터그람인데 하도급을 태륭건설이라는 전문건설업체에서 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이. 원도급액이 5,000여만원이고 하도급액 2,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건설업은 일반 하도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 중에서 포장하고 상·하수도, 그것만 떼어 가지고 하도급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도급업자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2,100만원의 하도급을 준 것이고, 또 저희들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발주청에 통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발주청에서는 82% 미만이 될 때는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지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도급금액에, 그러니까 도급금액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공사금액을 도급자가 받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의 95%를 원도급업체에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원도급액이 5,000만원이고 하도급액은 2,1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 포장 이런 부분만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2,000만원의 공사금액이 정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공정별로 주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눠서 해 줬어야죠. 원도급액은 5,000만원이고 하도급액은 2,100만원이면 나머지 2,9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그 2,900만원은 원도급업자가 공급을,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적어주니까 저는 2,900만원을 원도급액자가 먹고,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때 저희들이 위원님 깊은 속을 잘 모르고 양식대로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구청이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면. 공통적으로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실 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원청자가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도 보고 또 그 전에 한 데도 보고 그러면 하도급이 2단계, 3단계까지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공사금액이 원청자가 100%면 한 60%까지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문제점에서 다 내용이 똑같은데 그 개선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 써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도급업체에 조사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서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뭡니까? 장안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지금 사실 다단계 하도급 문제들은 표면상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도급에서 1차 도급하는 것은 신고 등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원도급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발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개선 대책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이렇게 4개 구청이 거의 똑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만 이렇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뭐냐 이거죠.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하도급 업자가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드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니죠. 만들,
준태

정준태위원

아,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4개 구청 똑 같이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단계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과장님들이 다 인정하면서 개선책이 없고 심사기준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그나마 말이라도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다고 하고 앞으로 준비한다고 그러셨지, 이런 감사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준이나 생각도 없이 계속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면허도 없는 십장, 이런 사람들을 공사 책임자로 해서 하도급을 주고, 구청에서 다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급을 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의 100%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물론 상위법이 우선하는 거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되어서 제 돈을 들여서 해야 제대로 되지 반값에 그 공사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위원님들이 계셔서 우선 선임 과장인 장안구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분기별로 냅니까, 아니면 들어올 때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줍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시에서는 4/4분기로 나누어서 하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4/4분기로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예. 구에서는 분기별로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단독으로 된 것은 신청한 순서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 타 공사와 병행되어 있는 것은 타 공사와 병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건수도 많습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4분기, 2/4분기 등으로 나누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고 소규모 굴착이라든가 긴급공사는 서면신고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수원시 도로굴착 관리규정에 의해서 내 주는 거죠?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내줄 때 범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삼천리, 이런 데 지중화 사업이나 기타 도로굴착을 할 때 공사비용과 관련되어서 원인자 부담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작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저희가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았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이 중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간접 손괴부분까지 포함해서 원인자가 한 번에 복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도로과나 이런 쪽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 관리규정에 보면 당초에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원인자 부담금,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50% 자부담하고 있죠?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그것과 이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다릅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로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굴착 할 때의 그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인지?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것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시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자료에는 복구와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 328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하고 32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고색동 285-11번지, 그것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굴착허가가 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다 보면 땅 판 데를 또 파고 또 파고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2005년 4월 18일∼6월 14일, 2005년 6월 7일∼7월 6일까지 이렇게 같은 번지 수 내에 굴착허가가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인접 지역일 겁니다. 지금 번지선이라고 해야 맞을 텐데, 그 부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접 지역인 경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똑 같은 문구 아닙니까? 고색동 285-11번지 등 9개소 배관공사하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면적이 51.4㎡와 15㎡로 다른데요,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굴착허가란 것이 사실은 분기별로 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정리해서 내주는 것이 맞는데 아시겠지만 각 구청에서 주로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땅 판 데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민원이 엄청나지 많지 있습니까? 그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개 구청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중복이 된다든지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신청을 석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넉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시로 합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장안구 과장님은 4/4분기로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분기별로 심의된 것이고 허가는 수시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허가 난 부분을?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4개월 동안 묶여져 있으면 나름대로 인접 지역, 거의 같이 붙어있는 구간이라면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통구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오리역에서 수원간 복선전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로굴착이 7월∼12월까지거든요? 이 기간동안 딱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339페이지거든요?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7월∼9월까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허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라고요?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도로굴착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하겠습니다.
종근

배종근영통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개 구청 공히 다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통부터 시작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도로굴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4개 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도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설 용지보상 건수와 미보상 금액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권선구가 제일 많네요. 권선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362페이지를 보면 호매실 79-1번지선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건만 놓고 본다면 발주는 언제 나간 겁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98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98년도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줄 때 도로 개설할 때의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동시에 나가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먼저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보상비가 먼저 나가고 난 뒤에 공사비가 나갑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있는 건수가 다 그렇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당초에 보상비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보상이 약 50%∼60% 추진됐을 때, 다음 해에 시설비를 세워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이 작년 행감 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올렸길래 토지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했을 때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시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든 것입니다만 호매실동 이것이 1억 짜리 공사라면 1억의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7 : 3이라든지 이러면 이것을 동시에 예산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로 따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대부분 따로 따로 세우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추진 중" 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공사 건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잡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많고요, 지금은 보상이 70%∼80% 돼야만 됩니다. 만약 시설비와 보상비를 동시에 세워줘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없애기 위해서 차등을 두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사비가 책정이 됩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보상비가 한 번에 세워지는 일은 없고요, 만약 5억 짜리 공사라면 아까 호매실동 공사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렸다시피 매년 조금씩 잘라서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년 후에 시설비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만 잡았다가 나중에 공사비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있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권선구청 과장님께서 따로 따로 잡힌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행감 때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한 분은 잘못 알고 계시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토지보상비가 공사비와 동시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된다면 지금 수원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토지보상이 1년, 2년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묶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한 번 체크해 보겠지만 어쨌든 따로 따로 잡혀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같이 묶여있는 도로개설 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10월 정도에 가면 보상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반납을 해서 다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것 조금만 증인들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변경이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많은 민원에 의한, 하수도일 경우에는 지선에 의해 각 가정별로 여러 가지, 특히 구 주택가에 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증액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시의 도로공사 현장에 나가서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허나 설계 지침이라든가 철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해서 증액되는 많은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겠어요? 아무 과장님이나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받을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한다고 해도 누락된 점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질의하신 차긍호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럴 경우 변경을 안 해 줄 수 없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용역을 받을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 내지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로 공사시 우리가 삼천리 도시가스와 사전에 협의 문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럴 경우 관행상 한 번의 서류만 보내고 마나요, 아니면 팩스 공문을 주고받나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사전에 심의회 때 자료를 제출합니다.

차긍호위원

심의회 때?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그 때 하고요, 시행하려고 할 때 또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없던 데에 아파트가 선다거나 또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데 알아듣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삼천리 도시가스가 저희 시 공무원들의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핸드링을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하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나 현장에서의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분담, 업무 협조가 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연간 공사계획시에 지역경제과와 협의 문서를 주고받으시거나 우리 계장님들이 사전 조율을 거쳐서, 연말 공사 마감 때라도 그런 현장이 다분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봄철이고 하반기, 하절기에 도시가스공사를 일부 했어요. 해서 그 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절기를 지나서 동절기를 앞둔 공사 마감시에 도시가스 관을 안 묻어 놓으면, 지금 3년 안에 굴착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렇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 서민형 주택이 많은 곳에는 3년을 기다렸다가 도시가스를 신청해야 되는 등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하도급 업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설계 도면하고 하도급 업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만약 하수도관을 매설할 때, 신설을 하든 하수도 공사를 하든 그 지면의 토질이나 토사가 양질일 경우에는 사전 설계 때 시멘트 구조물을 안 넣고 그냥 하수관을 묻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설계가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부의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게끔 지금 설계가 되고 있나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은 시멘트 구조물을 넣지 않습니다.

차긍호위원

현 저희 설계지침이 그렇게 돼 있나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관계에 있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점용료 미징수 금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이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증인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중에 인력은 많이 모자라겠습니다만 이러한 징수대책을 별도로, 매년 되풀이 되는데 별도 개선 대책을 강구 하고 계신지? 점용료 부과가, 많이 징수도 되는데 미징수 금액이 연속해서 발생이 되니까요. 구별로 보면 꽤 좀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들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면 1차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다음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곡반정지구가 좀 많은 것은 곡반정지구가 구획정리가 오래 되면서 올라가는 턱에다가 단속이 미흡해가지고, 건물 짓기까지는 계속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자진철거를 유도했고요, 고질적인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특히 371쪽에 보면, 거의 다 차량 출입을 위한 것은 본 위원은 생계형이다, 이런 지칭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반자만 양산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차제에 그냥, 자꾸 행정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차량 출입을 위한 그런 보?차도 이용은 생계형일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371쪽은 저희 장안구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판 내지는 각목,

차긍호위원

아, 그 부분인가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차량의 흐름 등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부과한 부분입니다.

차긍호위원

그 부분을 부과하신 거다?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예.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13쪽 도로정비 연간단가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틀린가요?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도급예정액에 보면 산출내역하고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틀리겠죠, 구청별로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금액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저희 수원시 공직자들은 잘 해주시라 전 믿고 있고,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게 감사 시에 적발이 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입찰시 제출한 단가내역서가 있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런데 낙찰 후 계약시에 단가내역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증가가 예상되는 공정은 단가를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량하고 물량이 감소할 수 있는, 작은 공사 시에 특히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단가를 낮춰서 총액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짜 맞추기로. 혹시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는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울시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시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각 구청은 연간 단가계약 시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나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정별 단가는 예정가격에 총 낙찰률을 균등히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권선구청 과장님이신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은 감사 때마다 우리가 지적하고 그래서 저희는 수원시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원래 설계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시청 같은 다량의 토량이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항상 요주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변경이 쉬운 것, 앞으로 변경이 많을 것은 높여놓고 다른 것은 낮춰놓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차긍호위원

과거에 많았었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고요, 전산화가 되면서 그런 일은 더욱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선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주 한꺼번에 하자시고요. 도로계획 변경에 대한 것, 377쪽이에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개설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된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보상 업무에 있어서 타 사업 명에다 써도 법적으로나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4개 동 10개 마을로 돼 있거든요. 상당히 마을마다 정서가 틀리고 여러 가지 개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별로 균형 있게 예산을 잡아서 배치를 해놨는데, 솔직히 이 예산 좀 어떻게 2, 3억 저희들이 달라고 그러면 구청장님실하고 시장님실에 아주 발바닥이 닳아야 됩니다, 애들 말로 표현하자면.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저희들하고 한 마디도 상의 안 하고 이쪽저쪽 갖다 쓴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제가 답변합니까?

차긍호위원

예.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대우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사업보류,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발전이 늦은 오목천동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느라고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이 서 있었는데,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다가 그 사업이 보류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4억 5,000,

차긍호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되면 조금이라도 협의를 좀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오목천동 경우에도 폐지된 것보다 2억이 더 그쪽으로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 옆 지역에다 보상을 합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보상비하고 한 데 묶어서 한 번에 세워서 일시에 개설하는,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전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1도부터, 1999년도부터 시작 됐던가요? 오목천동 수원여대 들어가는 육종연구소 개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한 6년 간 보상업무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과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사업을 폐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도로예산을 잡아줄 때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 잡아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보상은 됐는데, 보상은 두 집이 남았는데 나머지 후면은 개설이 되고 앞면 두 집이 남았는데, 앞에 한 집은 보상이 끝나고 뒤에 후면에 구옥 하나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명을 따로 하나 잡아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잡느니 앞의 공사 시에 준공하고 묶어서 그것을 집행해서 주민의 통행을 위해 빨리 마감을 지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권선구청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몇 가지만, 내가 하면 끝나는 거죠? 영통구 도로정비계장 나왔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도 관리해요?
유지관리 해요?
왜 정비계장을 불렀느냐 하면 영통구 건설과 보안등 유지관리 실태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여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구는 유지관리 안하고 직접 합니까?
1,800개인데 돈을 1억 5,000을 썼어요. 그것도 해명이 돼요? 거기도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이거 유지관리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무슨 나중이에요? 무슨 나중에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대답 못해요? 뭐가 나중이에요? 이런 걸 왜 대답 못해요? 아니 유지관리 업체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는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라서 많이 들어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신설된 건 없고, 나중은 무슨 나중이에요? 이 자료를 여기 올릴 때 다들 보고 오시라고요. 이것은 뭐 때문에 뭐를 물어볼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이것을 딱 보라고요, 이거를. 다른 구하고 이것을 비교할 것 아니냐, 일단. 좋아요. 가로등이 깜박거린다 이거야,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깜박거려요. 아무리 봐도 안 고쳐져요, 이게. 거기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세요?
야간순찰 몇 번 해요?
일지 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히 대답해요.
한 달에 한 번 한대도,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두 달, 세 달이 돼도 안 고쳐지니까 하는 소리다 이거죠.
없어요?
빨리 고치고 안 고치고 문제는 영통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거든요,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한 번 개선하자,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바로 이거 한 번 제대로 개선해보자, 우리가. 야간순찰 정말 합니까, 각 구? 거짓말 하는 거죠? 안 한다는데, 과장님은 안 한다는데요? 왜 쳐다보고만 있어요?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확실하게 해요.
정말이에요? 과장님, 했어요?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어렵고요, 한 달에 두세 번 날을 잡아서 합니다.

송재규위원

그 정도는 되겠죠, 한 달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건 거짓말 같은데요? 그만한 인력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인력이? 정규직에 그럴만한 인력이 있느냐고요? 위원들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보안등 뭐 하러 단 거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는 거 아니에요? 깜박거리면 빨리 고쳐주는 게 의무 아니냐, 그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자 이거죠. 이제 생각을 바꾸고, 옛날 같이 그냥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한 번 바꾸자 이거예요. 이걸 왜 바라느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어두운 데 범죄예방이라든가 도로 통행에 유리하게, 깜박거리면 이것을 빨리 고쳐줄 생각을 해야죠.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도 우리가 필요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서 가로수를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간판을 가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해요. 이것 좀 예쁘게 다듬어주면 되는데, 이걸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도 신경 쓰는 거 없어요. 여기 녹지계장 있어요? 녹지담당.
어디예요?
거기는 해요, 이거?
전지해요?
각 구청 녹지담당 다 합니까?
해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권선. 다른 데는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는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한 거예요, 일부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사하는 분들이 간판을 가리고 주택까지 막 덮치니까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가로수가 있어서 여름에 그늘도 있고 사람이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 가로수가 오래 되니까, 관리를 안 해주니까 가로수가 아니라 아주 폐허예요. 아주 보기 싫고 이런 게 돼요. 아주 베어버리라 이거예요. 관리도 안 할 것을 뭐 하러 심어놨느냐 이거지. 전체 구청 말이에요, 구 전체를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직접 못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건 돈 얼마 안 듭니다, 사실. 그건 많이 안 들어요. 나무 몇 개 치는 거는 많이 안 들거든요. 전체를 해서 한 번 할 용의 없어요, 과장님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번 다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 걸 안하고 돈 처들여서 1년, 2년짜리 공사 질질 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바뀐 걸 모른다 이거죠. 생각을 바꾸자 이거죠, 이제부터. 작년 이맘 때 얘기를 했어요. 올해 또 하는 거예요. 보안등 유지업체 계약기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업체에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한 것이 있었고 후반기에 한 것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눴어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1회는 2005년 2월 1일∼2006년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2회는 10월 4일∼내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짧게 계약을 하느냐고요. 단가라는 것은 부서에서 유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일괄로 단가계약을 해서 장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라고요. 단기로 할 거라면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하자보수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짧게 하려면 뭐 하러 단가계약을 해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일부러 짧게 한 것이 아니고 추가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추가 예산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죠. 기간이죠, 기간.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단가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모가 되면 사실상 더 추가시킬 수가 없거든요. 기간여유는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또 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금액 단가로 한 거네요? 금액 단가로 하지 말고 기간 단가로 해야죠. 한 업체가 계속 해야지 지난번에 고쳐놓은 것이 또 고장이 났다면,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하자부분인데 기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램프를 하나 갈아 끼웠다고 그러면 그 램프 하나 갈아 끼우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기간 내에 램프를 몇 개 갈았는지에 따라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금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하루에도 다 해치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5,000만원 어치 계약 했으면 두 달에도 끝나겠죠. 어떤 데는 석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물론 보수 물량이 많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송재규위원

좀 문제가 있어요. 1년 계약하면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고치고 계속 주는 거예요.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램프 하나에 얼마, 안정기 하나에 얼마,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예산 모자라면 충당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고치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돈 쓰는 것을 위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돈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예. 목적을 달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올해 유지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단가계약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물량이 많아서 빨리 예산이, 예를 들면 말까지 가야 되는데 10월쯤에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 후에 고장 나면 안 고친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2회로 된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안 고치고 다른 업체로 하면 더 나은 거예요? 답답하게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라니까요. 업체가 내년되면 그만 둘 거니까 안 고치고 새로 온 업체는 모르니까 못 고치고 돈 없어서 못 고치고, 밤낮 그러는 거예요. 2년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에 1년 잘 하면 연장을 시켜준다,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잘만 해 주면 1년은 더 연장시켜줄 수 있다, 이것은 입찰 부칠 때 제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하튼 어떻게 되든 민원이 축소되고 시민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제도로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고 한 달에 두 번은 야간 순찰을 해서, 그래도 한 달 내에는 고쳐져야죠. 두 달이나 석 달 가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 다 잘해도 이것 하나 못 고치는 사람들이 뭘 잘 한다고 그래요?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못 고치는 사람들이 다른 걸 뭘 그렇게 잘 하느냐 이거죠. 시민들은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을 한 번 바꿔서,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가로수는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창문으로 그냥 기어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사하셔서 시민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너무 커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 위주로, 이 가로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시민 위주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점검하고 또 가로수는 구 전체를 조사해서 금년 내로 관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각 구 증인들께 질문만 하고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도 수원 업체가 아닌 데가 와서 한 것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생각나실 것 아니에요.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권선구건설과장

다 관내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차긍호위원

관내 업체인지 아닌지 그것만 나중에 전화상으로라도 연락을 좀 주세요. 수원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