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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35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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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주소를 둔 자로 해 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동정자문 위원부터 하시던 분이 주소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냥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주소가 안 된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섭외하는 요구가 있어서 정구상 전 과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겹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조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옛날 주소 안 된 사람을 받던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주소가 안 된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있고 새로운 동장님 있는 경우는 조례상으로 주소가 안 된 사람은 해촉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을 해촉시키면 말이 나오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행정보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모든 동사무소에서 일처리를 할 때 조례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