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체육회 그리고, ‘이걸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문화원의 임원 가운데는 저희 위원의 배우자가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봤더니 거기에는 제11조에 가족 채용에 관련해서 제한돼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사혁신처 고시에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관련해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저희 과천시 체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부회장님 그리고 문화원의 부원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는 단체인데 위원의 배우자가 그 직함을 맡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