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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용택 의원 발언

236회 제3재경보사위원회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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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자로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녹지국 소관부서, 3개 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가운데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을 참고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행 운영되었던 조례 중에서는 세원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기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금번 개정안에 계약직에 한해서만 월 1건당 만을 빼고 그냥 월 1인당 300만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편의를 그만큼 제공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한 건당 100만원까지 얘기하던 것을 이제는 건당 큰 것은 1할의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행이 초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이 더 많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사실 1,000만원 미만까지만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 징수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100만원이라는 건당을 없애버리면 월 300만원까지는 얼마든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악용이 되어서 일부러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차후에 계약직에게 넘긴다든가 지난번에는 안 했던 금액을 지금은 조례가 형편이 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징수한다는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혹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계약직들이 월 급여 기본급 100만원, 또 여비를 지급하고 또 100만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월 1인당 300만원으로 포상액을 올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체납액이 최대한 없어져서 수원시 조세에 많은 이득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업무보고는 국·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과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부서와 3개 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와 3개 구 보건소,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고 2월 9일은 위원님들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고, 2월 10일 10시에는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