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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3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4-26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개화의 계절 4월에 수원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06-26호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 133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4조 및 제65조에서 현재 우리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수리점, 즉 카센터가 80% 이상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주거인접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편익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현실여건을 반영하고자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수리점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7조에서 2005년 9월 8일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 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예고 기간 내 두 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두 건 모두 일반주거지역 내 수리점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13일 개최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에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리점 허용시 주변 환경악화 및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수리점을 허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에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20%에서 10%로 조정 검토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자동차 관리사업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어 영세사업자간 과다한 경쟁으로 편법적 영업행위가 성행되고 있고 이로인한 정비기술 미흡, 서비스 질 저하 및 업체간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사유로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수원시에서 조례개정을 요구, 의결하여 시행 중 관련 단체에서 자동차 부분 정비업이 일반주거지역 내에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부분 정비업을 제한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될 해당 업종의 어려움 및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의안의 형식적 요건과 충분한 법률적 검토 및 여론 수렴 후 제출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재개정을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의 검토와 의결이 요구되나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로 명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변광섭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제정과 개정요구안에 대한 행정절차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 와중에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2005년 9월 28일 해서 오늘이면 7개월만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근거를 제가 보기에 건교부에서 조사한 소비자의식조사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까? 검토한 내용들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것이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동차부분 정비업을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지역에 부분정비업, 즉 카센타 수리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주변 환경악화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에서 현실여건을 좀 더 감았했었으면, 그 때 신중히 해서 조례를 재개정했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여건을 감안해 보면 현재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영세업자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9월 28일 조례안 개정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현실 여건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한지 7개월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또 개정을 합니까? 아무리 부분정비업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달라졌다 치더라도 7개월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해 달라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7개월만에 상황이 엄청나게 변경되어서 정말로 법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2005년 9월 28일과 지금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와서 법개정을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6월이든 7월이든 다음 회기 때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다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이번에 다뤄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를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의결을 해 줬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올릴 때 사전에 정비조합장님들 하고만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 28일 조례를 다루고 나서, 수원시에서 약 700개 정도의 부분정비업체들이 지금 주거지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영세업자이고 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정비업을 하려고 신설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0개 준비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 부분정비업은 시설을 다 해놓고 허가 받는 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해 놓고도 우리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또 우리가 9월 28일 의결해 준 조례로 보면 건물주들이 이 부분정비업의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마음 놓고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또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사업자들을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길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정 위원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업체에 대한 규제사항이지 기존업체는 계속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영세업체들은 보호가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개정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개정해가면서까지, 영세업체 보호라는 말씀이 여기서는 전혀 해당치 않다는 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업체는 보호되는 것이고 다만 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신규업체 규제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센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신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업체도 남의 건물에 임대를 들어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집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규제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신규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처음, 지난 2005년 9월 28일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었어야죠. 우리가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물론 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시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부분정비업을 영세한 분들이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한이 되니까 더 늘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값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원에서는 부분정비업이 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 부분정비업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기정 위원님 말씀이나 강장봉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다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기정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난 번 조례 개정 때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주택가는 지저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폭넓게 생각을 하고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종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경솔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7개월만에 개정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러나 잘못된 것 같고 또 어렵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7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원시민, 수원에서 사업하시는 영세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카센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땅을 빌려 계약해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집세를 천정부지로 올린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다른 데는 허가가 안 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가진 사람만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7개월 만에 개정해 주는 것도 낯 뜨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의를 보고 크게 봐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봐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이것 말고 다른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정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에 효율을 기하고 적절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 등 기금의 편입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한편 안 제4조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조 및 융자,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 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위법령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활한 재원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이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상위법에 기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냥 기금을 재정비 주거환경사업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줬다 나중에 도로 받는 것인지,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에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세인데 법에서는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서는 15%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30%로 정한 이유는 성남시가 지금 50%로 정해서 1,378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금설치조례를 입안한 곳이 없어서 성남시를 참고하고 다른 50만 이상의 도시를 고려해 볼 때 30%를 각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계획세가 연간 300억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30%로 할 경우 90억 정도가 되며, 90억 정도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투자하게 됩니다. 법률에는 민간인이 하는 도시정비사업에도 융자를 하거나 일부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원시가 직접 행하게 되는 정비사업에만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1년에 90억 정도로 잡은 근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평동 사업의 경우 저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이 약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120억 정도는 국·도비 및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부족분을 저희 시에 있는 기금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은 성격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왕에 그어져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고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항목만 다를 뿐이지 최종 목적은 같다고 보여져서 이와 같이 3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환수금의 50%인데 정비계획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환수금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일단 지원만 해 주지 그 다음에는 없는 거죠?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이 사업에는 도시계획세에서 30%만 떼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에만 지원해 준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얼마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금 도로과 일반 예산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금이라는 종류로 바뀌어서 다시 나타날 뿐이지 이것이 민간에게 보조가 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 도로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의한 안건은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 등에 대한 부분에서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를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 그 다음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전액 면제, 그리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 감면,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 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참고한 사항은 점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개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기 햇빛가리개 시설과 관련해 시장에 설치한 아케이드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점용료 조례 개정에 따라서 타 시·도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인근 용인시에서는 2분의 1 면제를 하고 있고 서울 중구, 부천시, 제주시 등은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간단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의 급증으로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 공급을 위하여 항상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홍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지난 2005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명칭과 그 기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수질”이 빠지는 수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원회 활동을 내실화 하고자 종전에는 수돗물 수질 검사결과 공표제 및 수돗물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기능만 있었으나 현 개정안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그 다음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도시설이라 하면 정수장을 포함해서 송·배수, 급수관을 총 망라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수돗물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거요건을 삭제하는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를 원활히 하고자 참여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간단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례에서 명칭과 기능에 있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