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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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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규정하고 청사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권선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로서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등 7개 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별표 1에서 권선구청의 소재지를 팔달구 교동 74번지 1호에서 권선구 탑동 90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6쪽 내지 8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5명에서 4명이 늘어난 2,46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40명에서 4명이 증가한 2,444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조 별표 중 본청 정원을 617명에서 일반직 3명이 늘어난 620명으로 조정하고 구청 정원을 867명에서 일반직 1명이 늘어난 86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13쪽 내지 16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규정하고, 청사 신축으로 인한 권선구청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가중된 지방자치단체 토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4명을 증원했는데 총계에서 4명이고 본청 3명, 그리고 구에 1명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4개구인데 1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담당은 본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4개구 중에 권선구의 토지관련업무 양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권선구에 1명을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시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구와 시의 담당부서에서 권선구가 너무 과부화가 걸린다, 1명을 권선구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청에 현재 있는 지적 분야에 있는 담당 직원하고 3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하고 권선구에 1명을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춰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중복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0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도별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에서 1/70이하로 규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1/100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7,54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영어체험 전문교육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교육생들에게 최상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범위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사무의 위임 사항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탁운영 등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원어민 교사 고용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원어민 교사 직접 채용이 불가합니다. 가능범위 및 단체를 말씀드리면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만 원어민 교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은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시기는 200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실적 평가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 운영계획과 수립의 집행, 영어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영어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기타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수원시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절차로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수탁 협약체결 방식을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위탁 선정 기준으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력, 재정기반, 관리운영 인력 등의 안전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능력, 시설관리 및 운영 능력 등의 전문성, 전문 경영기법, 인력관리 및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의 경영성, 기타 공신력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영어마을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수탁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가 아닌 대행관리로 해피수원 영어마을의 기본 목적인 공교육을 보완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 및 빈부격차에 의한 기회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창의적인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체험영어마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 1회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취소, 정지, 시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5월 달에 수탁기관 선정 제안공모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월 초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 말에 해피수원 영어마을 민간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치참여를 위한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5년 12월 28일 공포되어 착실히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시설 완료 후 관리·운영상 지방자치 단체는 원어민 교사 고용 불가와 영어마을의 특성상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주로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위탁 기간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러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년을 해 줄 수도 있고, 2년을 해 줄 수도 있고, 3년을 해 줄 수 있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3년으로,

남영식위원

3년으로 했다가 위탁기간동안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때는 해약규정이 있기 때문에,

남영식위원

해약규정?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런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지켜봤는데 KBS드라마 센터 건물 외벽에 지금쯤은 포장을 해 가지고 해피수원 영어마을 부지라고라든지 이런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6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가 영어마을 하는 건물인지 아닌지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지 않았고 영어마을 후보지라고 써 놓으면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남영식위원

무슨 선거법요? 아니 영어마을 할 자리에 영어마을이라고 써 놓는데 무슨 선거법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곳에,

남영식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공포가 다 되었는데 무슨 시작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영어마을 개원을 한 다음에 영어마을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영식위원

아니에요. 영어마을을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외벽을 그렇게 다 돌려놓는데 그것이 무슨,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할 때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남영식위원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최초로 만드는 영어마을이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최대한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절대로 관심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에 대해서 남영식 위원님하고 굉장히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초창기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실망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탁 대상이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원어민 교사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비영리 단체든, 법인이 되면 아무래도 제한적인 여건이 있어서 원어민 교사들 여러 가지 어떤 초청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비영리재단이, 법인이 보면 거의 영세한 쪽이 되어서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비영리법인 내지는 단체로 가는데 이것만 법인하고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갔을 때는 무슨 저희가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비영리로 했을 때 전액 부담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네 영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에 그냥 했을 때 너네들이 위탁을 받되,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기간 안에 이익을 창출하든, 손해를 보든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상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을 대주게 되면 결국 시민의 돈으로 하는 것인데 굳이 법인이나 단체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안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일반 법인하고 단체라고 해 놓으면 누구나 다 대들기 때문에 결국은 큰 대기업이나 큰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고 적자나는 부분은 다 수원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준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 비영리 재단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서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 단체로 가자 말자라고 얘기하기가 난해합니다. 원어민 강사채용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단점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하고 단체라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때 자료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해 주게 되면 위탁대상을 비영리 법인하고 단체가 할 지, 아니면 법인하고 단체가 할지 이 문구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식위원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타 시·군은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으로 주로 간 사례가 있는데,

남영식위원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이익 남는 데까지 예산을 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우리 시에 보전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리법인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약체결 내용이나 민간위탁 내용이라든가 세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만약에 학생들을 받으면 1일에 얼마를 받는다든가 1일에 몇 명을 받는다든지 얼마정도의 이익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해약 문제도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단순하게 해 놓았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쳐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월말에 한다고 했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안 했나요? 결성은 되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우리 조례 규정에 되어 있고, 금액도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아니고,

김학권위원

아니, 지금 영리로 갈 것이냐, 비영리로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영리로 갔을 때 하고 비영리로 갔을 때는 요금 문제가 다르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영리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 채용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영리로 갈 경우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학권위원

아니, 영리인데 이익금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익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예산하고 결산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 보전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책정해 놓은 금액 이외에는 인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보다 인상은 안 되고 조례 이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은 안 되고 이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 규정가지고 분명히 흑자가 날 수 있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조례 심의 시에 저희가 원가계산까지 설명을 드려서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서류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3박 4일이든, 아니면 1주일이든, 아니면 1박 2일 기간이든가 잠정적으로 액수를 정해 놨으면 1년 365일 가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1일 정원이 몇 명이고 해서 가상치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원어민은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관리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이렇게 다 나오면 세입·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무엇이냐, 부족분에 대해서 타당하면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위탁을 맡는 업체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법인이나 단체로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저희가 제시한 것입니다. 민간인, 개인이 했을 때 원어민 교사 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65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가능 법인 및 단체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개인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개인이 아니지요.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느냐, 아니면 영리법인단체까지 하느냐 이 문맥에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영리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

위탁대상을 바꿔야 되겠군요!

오상운위원

위탁대상을 그렇게 정해 놓게 되면 결국은 큰 데에 줘서 그 사람들 영어마을 장, 부장, 이런 사람들 자리만 만들어주는 것밖에 못 됩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상담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시달에 따라서 당연직 고문 제도개선과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변경 및 위촉 여건 보완 등의 주요 내용과 자체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1항과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 제도개편, 즉 다시 말해서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조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여건에 있어서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에 종사자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장 또는 위원회 의결 등에 의해 임의로 임기 중 재위촉하는 경우와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해촉 후 일정기간 재위촉 불가 조항이 안 제21종 3항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26쪽~27쪽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자체적으로 2006년 3월 15일~2006년 4월 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있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한 사항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 등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고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상위법상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상보다도 행정자차부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개정에 관련된 준칙안이 전국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개정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고문직을 굳이 동만 늘어난 것인데, 지금 현재 법정동, 행정동해서 어떤 동은 현직 의원 중에서도 2개 동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앉아있을 자격도 안 되는 의원이 어떻게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 의원님들께서 1개 동의 1개 선거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수 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계셨는데 2개 또는 5개 동까지 선거구가 걸쳐지다 보니까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사업장이 있는 지역, 당해 선거구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신 동은 위원으로도 참석이 가능하시고 고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명규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제1항 중 “있으며” 앞에 “3인”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을, 안 동조 제5항 중 “당해” 앞에 “지방의회 의원과”를 각각 삽입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7조 1항 중 “있으며” 앞에 “3인”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을, 안 동조 제5항 중 “당해” 앞에 “지방의회 의원과”를 각각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와 꾸리찌바시(브라질)간의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재영입니다. 유인물 53쪽 수원시와 브라질 꾸리찌바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4 규정이 되겠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와의 자매결연은 수원시의 국제도시화에 걸맞는 국제협력 도시의 다변화 도모와 국제도시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미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의 핵심부에 위치하면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설계와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지상 최고의 환경도시, 꿈의 도시로 불리우는 꾸리찌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금년 7월 중에 수원시 대표단이 브라질 꾸리찌바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교통,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우수사례 정보교환 실질적인 경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 7월 BRICS지역의 하나인 브라질 주요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타당성 검토 후 외교통상부에 대상도시 추천 의뢰와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의 꾸리찌바시 추천과 2005년 12월 꾸리찌바시장으로부터 수원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의향을 접수하여 금년 3월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이 꾸리찌바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실무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브라질 꾸리찌바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경제, 행정,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꾸리찌바시의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대도시들의 공통적 문제 해결 사례 등 우수한 선진행정 도입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건설 계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브라질 등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꾸리찌바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재영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와 꾸리찌바시간의 국제자매 결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제통상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체결할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우리 시가 13번째로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할 도시로서 지상 최대의 환경도시 뿐만 아니라 꿈의 도시로 불리울 만큼 그린시티의 모델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의 핵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 시 꾸리찌바시의 우수한 선진행정 도입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건설 계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브라질 등 중남미의 시장진출 거점 도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통한 도시의 공동 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양 시간의 자매결연에 있어 양보다는 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와 꾸리찌바시(브라질)간의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석공원에 있는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금년 1월 1일부로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용경기장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또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치기획위원회로부터 종합운동장 내의 무상임대 사용 공간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 부대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에 대한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 경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징수하던 그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본 금액은 소비자 물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 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인과 단체의 이용시간이 시간 구분과 이용료가 다른데 단체의 개념은 30명 이상일 경우에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무상사용 공간에 대한 부대사용료 징수 근거는 조례 제21조 제2항 중에 “유상 또는 무상임대시”라는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 경기도로부터 무상 양여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의 사용료 규정과 무상사용 공간에 대한 부대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많은 시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료가 책정 되었는지와 일부 시민만이 이용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보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오늘은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본 사항은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다 마쳤고, 이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주변적인 상황변화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일단 도에 관련된 조례가 대부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15개 시·군,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16개 시가 본 조례에 대해서 현재 제정이 되었고 또 보류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형태를 보면 현재 우리 수원시를 포함해서 주민발의가 5개 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수원, 부천, 광명, 파주인데 파주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오산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는 의원발의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조례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산 또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구분을 보면 현재 9개 단체에서 국내산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우수 농·수·산물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지원 예산편성된 사례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성남, 안산, 군포, 이천, 구리는 많게는 6억, 작게는 2,5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국내산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쌀 사기운동이나, 그런 운동 차원으로 농산과 계통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평택, 고양, 김포, 여주, 과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학교 수는 그동안 증설이 되어서 17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20만 3,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저소득층이나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고 대충이라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12억 정도가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16억 정도해서 총 28억 정도가 아동급식,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집행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의결하되, 본 조례안 제1조와 2조, 5조, 6조 중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내지 “지역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등의 조문은 “국내산 우수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남영식위원

문구가 우수 농·수·축산물입니다. “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응렬위원장

네, 농·수·축산물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집행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의결하되, 본 조례안 제1조와 2조, 5조, 6조 중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내지 “지역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등의 조문은 “국내산 우수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