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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6-11-29

심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해당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오성석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윤건모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주범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재정경제국장 이중화 세정과장 김영주 회계과장 오성석 지역경제과장 윤건모 국제통상과장 박흥수 농업경영과장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명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수명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정경제국 모든 직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심껏 시정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잘 한 일은 칭찬해 주시어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 등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증인도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해 유형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영통구만 2006년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다른 구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영통구만 특별하게 감사 지적사항 된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마다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올해는 영통구만 감사를 하게 돼 있어서 영통구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14쪽 지적사항에 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결손처분한 자는 지방세법 제69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전국은행연합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해야 하나 미등록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억 670만 8,000원에 달하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들 정보 등록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들은 이자 조금만 체납 돼도 바로 등록이 되는데.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가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이 나간 이후에 되니까 두 달 후 재산조회를 거쳐서 여건에 의해 각 금액별로 신용정보 등록은 5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사람에 한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체납을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씩 체납하는 소액 체납자들은 보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고액 체납자들 재산조회 해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상습적이고 인위적으로 지능을 써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바로 바로 시정해서 그 분들이 다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23쪽 행정처분사항(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 여기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세금 징수했을 때 포상금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세금 징수율 대비해서 약 15%가 여비하고 포상금으로 나갔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지금 4명 있는 것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4명이 있는데 그것을 일자로 계산해 보니까 '04년도에는 월 평균 주 3일 근무하는 것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포상금에 비해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및 여비가 중간에 한두 사람이 그만 두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04년도에는 주 3일 근무하면서 1인당 월 17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05년도에 200만원 정도 지급되고 2006년도에는 개인당 약 220만원씩 월 평균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급되는 이 부분을 차라리 여비보다는 포상금으로 하면 성과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나가는 자체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향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4년 4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고 바로 체납액을 받으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동안 분석을 한 이후에 독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려된 사항이 그때는 결손처분 됐던 분들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못 받을 것이라고 저희가 포기한 것을 나눠줘 가지고, 그때 당시 280억이었는데 네 사람한테 나눠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잘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100만원 미만을 받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단, 이 사람들에게 연간 마급이라고 해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월 101만 8,000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월 급여액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급여를 제외한 여비라든가 포상금은 출장 관계도 있고 해서 들쭉날쭉합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조금 전에 했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드리면, 과장님,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잘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기존에 있는 현황을 공유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좀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해서 전체적으로는 수원시 발전, 또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기 위한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또 정책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생산적인 공간이 바로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의도하는 자료가 제출 되었다기 보다는 형식적인 자료제출이 굉장히 많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는 우리가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기간 중이라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16페이지, 본 위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한 체납액 특별정리팀 운영은 좋은 시책이다, 확대방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전문화 시킬 것이냐, 어떻게 특화시킬 것이냐, 독자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활하게 작동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기존에 세정과에 있는 부서 조직의 일환이 아니라 독자적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38세금기동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명욱위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Clean Tax팀이라고 해서 팀을 특화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고액 체납자를 조직적으로 적발해서 실적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올해 사실 대안이 나오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산적이고 대안적인 모델이 나왔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고 고액 체납자가 늘어날 텐데 이 분야를 적절하게 지적하고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서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10월 18일자로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에 나눠줘서 서울 같이 모방해서 하다보니까 서울하고 여건도 다르고, 금액도 서울은 몇 천 억이 됩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당시 280억이었거든요. 네 사람에게 70억을 배분해서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시에서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갈등요인이 많고 상호 협조체제가 아니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집중관리를 했고, 그래서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보니까 또 개선점이 생겨서 결손처분분만 주지 말고 3년차 이상 일반 것도 배분하자 해서 다른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 두 사람씩 배분해서, 개선을 해서 향후 나아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되면 사전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체납세를 많이 정리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별도 팀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네 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 팀장이 누구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팀장은 각각 세무관리팀에 줬습니다.

김명욱위원

세무관리팀은 기존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팀장을 가지고 자기 회의구조와 자기 집행구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전문화된 특화조직으로 팀을 꾸릴 의향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세무관리팀에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고, 그 네 사람에게 각각의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 서류상으로만 결재를 받지 나머지 재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서민하고 직결되는, 서민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재산세가 해마다 인상폭이 크고 그래서,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2005년도에 30%를 감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몇 %를 감면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04년도를 필두로 해서, 2004년도에 저희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30%, 2006년도에도 3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산세 내는 것을 LG카드로만 납부하게 돼 있어서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 확대해서 카드 결제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로 납부한 것이 2002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시부터 각 카드사를 다 오라고 해서 같은 조건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LG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단, 삼성카드라든가 그 외 카드는 조건이 다릅니다. 무슨 조건이 다르냐 하면 이체기간을 무려 40 며칠을 달라, 말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43일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해서 LG카드와 같이 들어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시민들 편에서 보면 불편하지만 특정기업을 의식하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특혜를 줄 수 없어서 같은 조건에서 들어온다면 하시라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개의 카드회사만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개의 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계속 문호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저희 수원시가 2006년도에도 30% 인하해 가지고 했다는데 일부 시·군에는 50%까지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밖에 재산세 인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인하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방세수 재정에 어떤 요인을 미치느냐에 따라 %를 정하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해서 50%라든가 20%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LG카드로 세금을 내봤는데 할부는 되지만 일시불은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LG카드에서 그렇게 우리 시하고 협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LG카드 단독으로 장삿속으로 했는지 질의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월해서 내는 것을 카드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드론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도 수수료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같게 약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카드사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시에서 부담해서 카드수수료를 달라, 아니면 카드론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제를 하겠다고 당초 약정할 때도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같은 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소시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수수료를 내기 싫어서 일시불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일시불로 안 되니까 그냥 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 좀 해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쪽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0쪽 세금 과오납으로 인해 시금고로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불되지 못해 시금고로 귀속된 금액이 구별로는 일정하지 않지만 3년 동안 1,567건에 1,52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불에 대한 방법 개선을 통해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안내문 발송 및 모바일, 안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환불 받지 못하고 시금고에 귀속되는 사례는 지방세 부과 및 신고 시와는 달리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100% 환불 달성을 위해 시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18쪽과 30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2003년도에 금액이 1,90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 가서는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저희가 SMS 문자라든가 요즘에는 각종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밝혀지는 전화번호, 모바일폰에 대한 번호, SMS 문자 등을 통해서 자기 계좌가 확인되면 즉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무조건 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최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을 최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모바일폰을 요청해서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최선을 다해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감사 때 보면 매년 최선을 다한다, 또 열심히 한다는 말씀으로, 매년 감사 때 보면 시정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 하실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00%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까지 달성을 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감사입니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몇 %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할 텐데 그냥 넘어가는 말로만 해주시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으로 감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본위원도 사실 회의를 느낍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시금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3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결손처분액이 다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가된 이유는 해마다 세 부과액이 다릅니다. 체납액, 이월액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각종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분이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세수 규모에 따라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결손을 많이 했다기 보다는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도 함에 있어서 줄면 다행인데 자꾸 증가한다는 자체가 포상금만 나가고 세수는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도로부터 받았는데 각 시·군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늘고 결손처분액도 많이 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하게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경기의 흐름에 따라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에 따라 무재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많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2006년도 자동차세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행히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됐어요. 번호판을 떼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또 본 위원이 사는 동사무소에서 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물론 체납액이라는 것은 닦달을 하고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체가 직원들 손에서, 164명이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여기에서 재미난 현황이 2005년도 구청별로 보면 팔달구가 28억 4,400여 만원 처분이 돼서 4개 구 중에서 4등 꼴찌를 했는데 2006년도 보면 17억 4,500여 만원을 해서 전체 4개 구 중에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 팔달구 꼴찌는 장안구의 약 3배가 됩니다. 장안구나 영통구의 3배 정도 되고 권선구에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을 볼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구청장님이나 관계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부로서 유흥업소가 많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여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4개 구가 동일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여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결손을 하고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차이가 3배 정도, 배 정도면 모르지만 장안구는 10억이고 팔달구는 28억 4,400만원이고 그러면 약 3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볼 때 시에서 이런 사항을 홍보 한다든지 회의석상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따끔한 뭘 줘야 세수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지금 등록을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액이 많거나 결손처분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시장님을 모시고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촉구를 하고 있고 지도 단속하면서 함께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께서 아까 환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개인 환불통보를 전화나 SMS 문자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하고 계신데 요즘 신종사기로 환불해 준다고 연금이나 그런 데서 사기전화가 와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만원 환불해 준다고 전화로 통장 번호 물어서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갔다는 사기 내용이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 환불을 해주려면 통보 내용은 등기 우편으로 본인을 꼭 확인한 다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말씀은 빨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SMS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이 돼야지만, 요즘 모바일폰이니까 SMS 문자로 ‘당신의 환불액이 얼마니까 찾아가십시오’ ‘계좌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행정기관의 공신력 있는 통보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의의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금고, 수납은행 감독내역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답변자료라고 주신 것이 ‘시금고, 수납은행 감독은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2006년 12월 중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이렇게 두 줄로 적어서 이것을 자료라고 주셨는데 우리 시금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독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못 합니다. 인력상황도 그렇고,

심상호위원

몇 년이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년에 한 번이오. 대부분 연말에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금고 선정이라든지 중대한 업무가 있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간단하게 12월 중에 한다고만 설명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심상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심사하고 지적사항을 해달라고 한 것은 2006년도 분이라고 지적을 안 하고 2005년도, 연도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2005년도에 한 부분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05년도 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 분은 여기에 안 넣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는 수납대행점의 감사를 6월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납대행점을 포함해서 137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해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13인으로 돼 있고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금년 11월 1일 다시 선정위원회가 소집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당신이 여기 선정위원회에 선정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다른 의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셨나 해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같은 시간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 검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개선해서 선정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질의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해 드리겠는데 이 모든 사항이 극비에 부쳐져서 그 자리에서만 심의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물론 저희조차도 서류를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오픈했던 점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어려웠고,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여기는 오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쭉 나와 있고 성공사례, 실패사례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관내 약 3,750 여개의 법인 중 약 700개 법인을 상대로 법인의 이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파악해서 월 1회 이상 세무정보를 전송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정보나 수원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라든가 월별시책이라든가 행사홍보, 지방세에 대한 안내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료 176쪽에 보시면 그런 자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법인체도 한 700여개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메일 주소파악을 한 법인체 수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177쪽에 표시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데, 저희 고문변호사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시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정동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국은행연합에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적정보라든가 명단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관보라든가 이런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시·군에서는 못하고 도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31인이 해당 돼서 내년 2월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별로 공개대상이다 아니다를 법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용정보 등록은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보해서 요청하면 됩니다만 공개여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까지 수원시 지방채가 253억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지방채를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용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유일하게 발행하는 도시가 수원시인데 지방채를 계속 줄여나갈 것인지 앞으로 늘려나갈 것인지 지방채에 대한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 순수한 재정자립도 즉, 국비나 도비를 빼면 한 65.6%, 국·도비를 포함하면 재정자립도가 82.2%인데 사실 교부금 여부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60이냐 80이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관내의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우선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입장은 저희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취합을 하기 때문에 253억이라는 수치 정도는 알고 있고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통해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고, 지방자립도 면에 대해서는 세수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아까 언급하셨는데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분야를 점검해서 자립도 향상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수치가 게재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수입을 극대화 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제기한 것이고, 저희가 최근 언론에서 체납세금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 인센티브 제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선관위인지 법에서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언론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조례로 정해서 각 시·군에서 불특정하게 주다보니까 높낮이가 다르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다시 개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는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각종 소관위원회가 있는데 일단은 소관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관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평균 4개~5개, 전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것이 이례적이고 그냥 실적, 역할이 없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소관 위원회에 대한 운영 평가나 조직진단을 해서 군살빼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위원 구성을 보면, 사실은 공공의 사업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본 위원은 심사위원회 구성은 가능하면 공인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컨대 전직 공무원, 경영지도사, 또는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과연 공인적 성격을 가진 분들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7쪽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직공무원이 한두 명 있으십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고, 또 지방세를 다룰 수 있는 경험 있는 분들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위원회하고는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수원시가 요근래 예금이 3억 6,200만원, 상당히 최소화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부족한 돈은 환매채 돈으로 그때 그때 떼워서 나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사항은 잘 됐다고 보고 자금을 다루는 담당 공직자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이, 시중은행의 평균 1년치 정기예금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파악하기는 4% 수준인데 우리 시금고 이율은 3.2%, 0.8% 정도 낮습니다. 시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금리를 그렇지 않아도 10월 31일자로 뽑아오기도 했는데 약정돼 있는 은행에서 최고 금리를 강구하고 있고 그것을 CD라든가 RP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금을 줄이고 이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때 당시 어떤 특정한 경우 높낮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 금리가 금년에 고시된 것을 보니까 3.8%로 돼 있고 농협이 3.6%, 근자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타 은행보다 낮다고 하면 그 금리에 따라 조정을 권유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때 그때 요금금리를 높이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동근위원

바로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은행도 있지만 4% 이상 주는 즉,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면 4%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종환매채 계약서는 있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매채에 대해서 보면 자금상 예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돈을 쓰는 관련 공무원하고 취급하는 공무원하고 서로 협조가 잘 돼야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중도해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2.9%~3.9% 이상 이율을 받는데 만약 1일, 2일 남겨놓고 그냥 해약을 해버리면 0.5%~1%가 떨어져버립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막대한 수익손실을 받게 되는데 본 위원이 시의 정기예금, 환매채를 살펴보면 약 400여억원 정도를 중도해지 했습니다. 맞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정동근위원

400여억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익손실을 따져보니까 약 4억 4,600여만원,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담당 공직자가 자금소요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살펴보면, 큰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정기예금 마지막 줄에 보면 1년치 정기예금 이율을 0.20을 적용했습니다. 타 은행의 4%를 적용했을 때는 약 400만원의 이익손실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약 2,000만원 이익을 내야 되는데 1,600만원밖에 못낸 그런 사항이 있고, 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44억 8,800만원 만기일이 11월 25일입니다. 해지일이 11월 23일이에요. 이틀 남기고 이 큰 돈을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9~3%를 받아야 되는 이율이 0.5%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건만 가지고 약 800만원 정도의 수익손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57페이지 중간쯤 보면 3.0, 3.0, 쭉 3.0 나가다 1%, 1% 돼 있지요? 이것도 상당한 수익손실을 입게 되고, 이것이 약 630만원, 6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여기도 1% 쭉 내려와 있습니다. 1%씩 받은 것, 왜 1% 받았냐 하면 전부 중도해지 해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도 해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돈을 쓰는 관계 부서하고 돈을 지급해 주는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손실을 따져보니까 8,285만원 정도 됩니다. 총 9건인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 그래요, 8,285만원.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 1%짜리가 많습니다. 하단에 보면 또 1%짜리가 많아요. 이것이 다 10억짜리인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1,500, 1,420만원, 1,460만원, 1,488만원, 1,545만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예 돈이 한 푼도 없는 0원이 있어요. 제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일이 6월 13일이라 6월 13일 맞추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해약해 버렸고, 증인께서 쭉 살펴보시면 0원이 많아요. 0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이자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85페이지 하단에 봐도 0.5%짜리가 있어요. 또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4일간 맡겨놓고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30억을 4일간 맡겨놓고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대로 했으면 이것도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87페이지 거기 봐도 그렇고 86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93페이지 상단, 하단에 보면 또 많습니다. 102페이지 하단과 중간에 보면 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107페이지 하단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돈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하고 이 돈이 언제까지 필요하니까 그때는 내가 꼭 써야 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해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지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얼른 보니까 4억여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브랜치(e-branch)라는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사실은 2005년도 11월부터 보유자금이 500억원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상당히 문제시 돼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해지를 많이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려서 이브랜치(e-branch)라는 것이 뭐냐하면 동사무소까지 시에서 컨트롤해서 동사무소는 500만원 한도, 구청은 3,000만원 한도, 본청은 각 과에 1,000만원 한도 해 가지고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사전에 통제를 해주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이자의 발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앞으로 향후 시정해서 모든 것을 발본색원하고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우리가 정기예금도 있고 환매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2일 남겨놓고 48억 정도를, 2일만 참으면 800만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꼭 48억이 필요하면, 대출 받으면 0.7%만 주면 되잖아요? 돈을 대출 받아서 이틀만 0.7% 주고 다시 갚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자이익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요구불예금을 최소화 했다는 것, 또 환매채를 많이 했다는 것, 그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 환매채를 이용할 때도 단 하루라도 진짜 그 날짜만 돼야 돈을 지불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주시면 4억 몇 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 발생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이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금고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대부해 줘서 높은 이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한테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남겨놓고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잠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브랜치(e-branch)로 해서 내일 아니면 오늘 요청하면 내일 줄 수는 있으니까, 일주일 전이라든가 열흘 전이라든가 한 달 전에 하지 말라고 공문을 시행해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해서, 하루 이틀 남겨놨는데 왜 해지 하느냐, 무슨 이유가 있냐, 내일 꼭 줘야 되냐, 반드시 확인은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조치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은행에서도 보면 내가 예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할 때 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기준안 누가 작성하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대체적인 18개 항목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한국은행이든가 금융결재원의 자문을 얻어서 작성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행자부에서 18개 항목이 내려왔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가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지정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특정은행에 대해 유리할 수 있겠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잠깐 보고 심사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지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금고 지정하는 조례에 대해 약간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 안 가지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물론 이대영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천도금고, 경기도금고, 원주금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조례로 해서 범위 내에서 점수로 하다보니까 99%는 정확했다고 저희도 자신을 합니다만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부분은 향후 기준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은행 자체가 계속 가다보면 이 은행 자체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도 오래 되면 썩지 않습니까? 그렇듯 한 개 은행을 책정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지정해서 가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기존에 했던 은행이라 하더라도 새로 바뀔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은행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모 은행이 참여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인원, 명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혹시 각 과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1,6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금을 독려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독려해서 받으면 그 룰에 따라서 입금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의 드리고 싶은데, 본청에서는 계약직 외에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없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는 아직 지급한 적이 없고 계약직만 지급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을만큼 세금 징수를 했는데도 직원이어서 포상금을 안 준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잠깐 수납상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일반적인 민원이 와서 체납세를, 구나 동에서 대부분 다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출력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구나 이런 데보다 적습니다.

백정선위원

각 구청별로 보면 포상을 받으신 분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별로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이것을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혹시 과비나 이런 것으로 쓰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의문나는 점이 몇 군데 있어요.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보시면 직급별로 다 있고 직위가 다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 건축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받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바로 인터넷에 뜬다든가 내부망에 떠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옛날 십여년 전에는 있었던 일이 근자에는 근절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직급만 나와 있는데 해당부서까지 나왔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공무원하고 계약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전 공무원과 시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시민은 한 명도 없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탈루·은닉세원이다 보니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도출이 안 되면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포상금제도가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 제도 하나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시행되는 좋은 징수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밴치마킹을 통해서, 또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각종 정보가 도출되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100만이 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하기 때문에 각종 시책이 타 시·군보다 앞서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옛날에 한참 카파라치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는데 혹시 탈루하거나 은닉을 해놓은 악성 체납자들을 신문이나 지역방송 이런 데 대략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38기동대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도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 2월에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수원은 약 30명 가량이 해당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다른 시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자신의 해당 연고지에 있는 체납자 명단을 줘서 자기 연고지에 있는 체납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세금을 받아내는 제도를 했더니 징수액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세금을 잘 받아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한테만 포상금이 돌아가는 것, 민간인한테도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금고,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서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가정수익에 대해서 단돈 일원이라도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세정과에서도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이자 한 푼이라도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백정선 위원님이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체납액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해서 수원시 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이 1년에 2~3회로 일괄 지급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걸쳐서 하면 좋은데 연중 이것 뽑는 것도 일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누가 얼마 받아서 얼마를 해서 결재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매달 이것만 뽑자고 매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2~3차례 정도 뽑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은 모든 지방세를 말하는지, 또는 현년도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또는 최근 납기 경과분을 포함해서 포상금이 나가는지 분리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금년도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현년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연도폐지가 끝나고 다음에 넘어간 것부터,

진흥국위원

그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체납액 자진납부 건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일단 자진납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독촉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납부한다고 보고 압류 전에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하겠지요.

진흥국위원

독촉해서 성과를 올리지 않고 본인이 와서 자진납부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뽑으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전산처리해서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실제 징수자에게,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기 명단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라든지 출장간 내용을 자료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혹시 동사무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게 되면 체납세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한 사항이 시·구·동에서 독려가 되면 전산처리 돼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몇 시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독촉장을 보냈다든가 이런 내용이 기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최종 수납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방세 징수포상금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세부 자료라도 주셨으면 백정선 위원이나 이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직원 배분식 또는 과비로 쓰지 않느냐는, 체납액을 받고도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그런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 질문이 추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동사무소에서만 체납액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시·구·동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직원들이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직원들에 대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체납액 징수 독려실적 말씀하십니까?

진흥국위원

포상금 받은 직원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구에서 포상금 받은 직원들이오?

진흥국위원

예,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기까지 독려하고 출장을 몇 회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실무자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대장을 카피하는 것이,

진흥국위원

다는 말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샘플로 요구하시면 좋겠고요,

진흥국위원

샘플로,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실제 배분이 된 것이냐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시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독려하고 출장을 가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셔야,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55쪽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집행부 증인도 힘드실 텐데 155쪽을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시 조례에 통과 됐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 명단을 지금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몇 명이나 1억원 체납을 했는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34명에 합계가 83억 5,100만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못하고 합산해 가지고 내년도 2월에 도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합동작업이 돼 있습니다.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꼭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결손액이 23.6%, 도표상으로 말씀드립니다. 23.6%고 또 미징수 체납액이 38%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못 내시는 분이 많고, 그렇지만 잘 내시는 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우리가 세금 안 내면 10% 가산금이 붙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10%를 빼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 주다 보면 특혜시비라고 해서 경품권을 주다 선거법 저촉이라고 중지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인센티브를 교통카드로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지 빨리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으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조례로 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남이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기본 골격 자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반복되는 얘기지만 남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안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그러니까 인센티브적인 측면을 우리도 주차카드라든가,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검토해 봤는데 선거법 저촉이라고 해서 유보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세금 잘 내시는 분하고 세금 안 내시는 분하고, 그러면 잘 내시는 분은 세금을 꼬박꼬박 열심히 잘 내고,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체납액이 38%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잘 내시는 분들은 세금만 잘 내고 칭찬도 못 받고 없는 살림에 열심히 세금 내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감안해서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무조건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냥 우리 시에서 쓰려고만 하는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해서 잘 내시는 분은 항상 잘 내시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저희도 좋다고 판단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검토 유보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만 한다고 하면 매년 검토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진짜 아닌 말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아니면 뭘 해줄 것인지를 검토해서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안 되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검토만 한다, 그러면 매년 검토로 끝나잖아요!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실행해 보려다 유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검토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징수포상금 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숨은 세원 발굴, 결손처분 체납액, 창의적인 제안, 정책만 세워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장안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그렇고 팔달구도 그렇고 영통구도 그렇고.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우지 않고 발생되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문호는 개방해놓되 창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없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여러 방면의 인센티브적인, OK캐쉬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보다는 앞서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이 법에 없는 창의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전부 빈 공간만 쭉 있으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정책을 세울 때도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78페이지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2006년까지 돼 있는데 탈루 및 은닉세원은 세금 안 낸 것을 우리 시에서 발굴한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 세원을 찾아낸 것이 우리나라 굴지의 한국전력이라든가 모 화재보험, 또 수원시에서 유명한 병원, 아니면 우리나라 유명한 굴지의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 자체를 거기에서 안 내려고 회피한 것을 우리가 발굴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많은 내용 자체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이라고 타이틀을 하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은닉해서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언급을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3,75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한 1,150개 정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챙겼거나,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 됐다고 해서 장부를 보고, 건설가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따지는 산출기초로 보니까 이 부분은 종업원이 50명이 넘는데 왜 신고를 안 했느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당초에 아파트 분양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를 하고 보니까 과표의 일부가 누락 됐다든가 하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금이 연체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체된 세금의 독촉장을 받았을 때 시민이, 공무원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독촉장을 받고 나서 시민이 자진해서 직접 찾아와서 세금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포상금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촉한 근거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관리상에 돼 가지고 누가 받았다고,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자진납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독촉장 나오면 그냥 은행에 가서 내십니다. 내시면 그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가 내년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두 가지는 특히 내년도 건의 및 요구사항에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첫 째는 우리가 시금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또 중앙정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내고 이 모든 것은 시금고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또 어떤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시금고로 선정된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어떤 근거로 시금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백데이타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몇 가지 중요항목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됐다라고 하는 정도는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나 또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보다 더 시금고 선정과 결과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래의 조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경직되게 보안 보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례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자 해지일정을 제대로 못 맞춰서 막대한 세수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내년에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단 한 푼이라도 되지 않도록, 사실은 돈을 쓰는 조직이 굉장히 많아서 본청의 한 부서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이브랜치(e-branch)라고 하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푼도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도 요구 및 건의사항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오늘 정동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신 것을 참고 삼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성석 회계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해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신축 공사 시에는 설계 전에 실사용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요구 사항을 했습니다. 조치결과 한 내역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조치사항은 우측에 있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사항이 되습니다.

이재원위원

‘설계변경 최소화하기 바람’이라고 건의내용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사항을 요구 했는데 2006년도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나 감리비 같은 것이 증액된 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치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모든 공사는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도급한 공사업체하고 결탁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예가 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시정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하는데 시정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가 제대로 돼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변경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몇 페이지 요구하신 사항인지,
진우

김진우위원

공통사항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매년 설계변경 하지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몇 건이나 작년도에 설계변경 했는지, 여기 처리결과에는 ‘완결’로만 돼 있는데 어떻게 완결된 것인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청사에 관련된 설계변경은 다섯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섯 건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수원시 역사박물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다섯 건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역사박물관 한 건물 짓는데 설계변경이 다섯 건 됐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께서는 회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옆에 앉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증인한테 알려주세요.

김명욱위원

증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십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 제출돼 있는데 못 찾는 것 같아서요.
진우

김진우위원

모르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청사와 관련된 건은 다섯 건이고,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낸 설계변경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

처리결과에는 다 ‘완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완결로만 해놓고, 사실 볼 적에는 다 완결된 거죠.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청사에 변경된 금액이 다섯 건이면 한 건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완결됐다고 하면 어떻게 완결된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수원 역사박물관 외 다섯 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다섯 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김진우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음번에는 이렇게 ‘완결’로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결과(인터넷, 기타 서식에 의한 민원처리 결과)라고 해서 진정건수 3건, 건의건수 1건 해서 4건, 뒤에 보면 진정 3건, 건의 2건, 행정정보 공개요구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만 나와 있지 누가 이렇게,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고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뭘 진정 했는지 전혀 내용을, 본 위원은 이것을 자료라고 내셨는지 의심이 갈 정도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자료 요구한 서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로만 했는데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 진정 됐는지 어떻게 해결 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지 건수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진정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자료 받기 전에 지금 인터넷, 기타서식에 의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증인께서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접수가 4건 돼서 해결 1건과 불가가 3건 있습니다. 우선 진정민원 3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시는 서유진 씨라고 이 분이 내신 민원은 수원시에서 영통동에 도로로 쓰는 용지에 대해 매수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시설이 아닌 대지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해서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고, 두 번째 민원인은 팔달구 지동의 이재숙 씨라고 해서 매교동 211번지 1호 대지 36㎡를, 이것이 국유지인데 매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은 장안구 율전동의 이호병 씨라고 해서 이 분은 정자동 840번지 25호의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지는 송림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 했는데 이 시유지 상에 무허가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저희가 불가사항으로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건의사항인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손동준 씨라고 이 분은 서둔동 17번지 35호하고 602호에 대해서, 이것이 수원시 소유 시유지인데 어느 일반에게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한지, 이미 위 시유지에 허가해준 행정절차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대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찬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시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우리 시 재산인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 가령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고, 지금 대충 보면 평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의 시세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도 대부를 하지만 시유지, 도유지에 대해서도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대부를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5%를 저희가 징수하고 경작,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1%, 그 외 용도로는 공시지가의 5%를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자체를 정확히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실 원인행위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니까 당해연도에 돈을 지출 못하고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계약 원인행위를 한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공기가 다음연도까지 넘어갔을 때는 사고이월이고 계획이 잡혀있다 계약 자체도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방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18번 공동묘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오목천동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대부를 계속 주고 있는데 공매하면 안 돼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가 잡종지에 대해서는 대부사업을 하고 또 대부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매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신청 여건에 맞는 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부하는 토지들이 대개 보면 잔여지입니다. 조그만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대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한 분들이고 작은 땅이지만 목돈이라는 것을 한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매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그러면 만일 다른 분들이 이것을 사려고 하면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방법이 수의계약도 있지만 경쟁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어떤 점유, 쉽게 얘기하면 대부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람, 자기 토지에 인접돼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엉뚱한 사람이 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드물지요. 수의계약 조건은 거의 자기 소유 토지에 접해 있는 공유지에 대해, 잔여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자료 10번을 보면 대부료가 400만원이 넘잖아요? 이런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 분하고 위에 4번, 5번, 다른 데는 영세해서 그렇다 쳐도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고 땅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대부해서 돈 몇 백만원 받는 것보다 빨리 공매를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10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703㎡인데 국·공유지 매각기준에 500㎡ 이상은 매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왜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것은 법의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법이라도 기준이, 땅이 넓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죠.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분류해서 향후 그런 500㎡ 이상 되는 땅은 행정재산 내지는 보존재산으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몇 평이오? 500㎡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500㎡, 그러니까 1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150평 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나와 있는 것이 월 받는 금액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1년에 한 번,

백정선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백정선위원

여기 보면 영통구 하동은 상가로 돼 있잖아요? 평수가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1년에 9만 1,45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제가 이 자료를 100평 이상 잡종지로 냈는데 9만 1,45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필지 339㎡ 중에서 일부분, 조금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이 아닙니다. 국·공유지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 대부사업이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일부 필지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도 금액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잡종지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가 재산을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 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청사부지 같은, 다음에 공공용재산이라고 해서 도로, 항만, 공원용지나 그런 것을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대부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잡종지로 분류해서 대부하고 또는 검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잡종지로 한 436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436필지에 대해서 대부도 하고 계속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또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 출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시에서 잡종지로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답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한데 지금 잡종지라고 하면 전답에 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인께서 잡종지를 어떤 것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국·공유지를 각 과에서 관리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용도폐지된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로 이관을 합니다. 잡종지라고 하면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19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것은 100평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고,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사업을 72필지에 대해서 대부한 바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19개만 나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것은 100평 이상이고 72필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따로 뒤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어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100평 이상짜리가 19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요구자료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100평 이상으로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면적이 100평 이상 대부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그래서 전체가 72필지고 72필지 내에 100평 이상을 따로 추린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시유지 대부현황이 13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시유지 대부현황은 저희가 1년간 한 72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를 같이 붙여주셔야지 뒤에다 넣었다 앞에다 넣었다 그러면 사실 찾아보는 위원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현재의 재산적 가치를 타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방안, 단순히 대부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책적이고 전략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도 필요하리라 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우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공유재산이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대부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차를 주거나 다양하게 준, 전체 재산대비 몇 %가 대부형태로,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 수원시 소유 잡종재산이 436필지인데 72필지면 한 17~18% 정도, 대부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부를 줬을 때 당초 목적대로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나머지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존해야 될 지역 같은 경우, 얼마 전 본회의 때도 시장님 나오셔서 그런 시정연설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광교산이나 칠보산 쪽에 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존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이런 것입니다. 환경과 보존 이런 취지에서도 공유재산의 활용과 확대, 또는 축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이고 전략적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서 1번, 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6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하고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초 설계했던 금액하고 낙찰가 자체가 약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경된 것을 보면 처음 낙찰가 대비 최초 설계했던 금액 자체가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됐으면 이 금액 자체가 남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시 설계변경 돼서 금액 자체가 다시 증감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페이지 1번의 종합운동장 소화전이라든가 11번의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가 14번, 광교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16번 광교공영주차장 조성공사(건축)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최초 설계했을 때 금액은 예를 들어 1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은 87원은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가다보면 증감돼서 87원에서 13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보면 우리가 최초 계획을 이렇게 해서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 느낌입니다. 1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낙찰이 적게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15원을 다시 써버려야 된다는 감이 잡히거든요. 최초 설계금액에 낙찰은 적게 되는데 나중에 증감되는 이유가 뭔지, 공사별로 건건이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산은 100억을 세웠는데 사실 설계를 하다보면 100억에 맞추어서 설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85%내지 이렇게 낙찰이 되면 당연히 그 예산은 남겠지요. 그런데 남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소진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대영위원

실제 자료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큰 공사들은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사안이 사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첫째 물가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자한테 물가변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 인상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하 속에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측정을 못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암반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을 또 반영해 줘야 됩니다. 또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민원이 또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사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낙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물가 같은 것 계약이 형성되면, 본 위원은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도 계약 자체가 되면 당연히 맡은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안해서 낙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런데 공기가 길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상 되는 것은 사실 물가변동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는. 그래서 3개월 이상 지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많이 하다보면 계속 시에서는 예산 자체를 더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래서 현장감독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죠.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계약이 처음에 낙찰될 때는 그런 단서조항 자체도,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뽑았는데 그것보다 낮추어졌으면, 물론 당연히 그 공사에 대해 현장감독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낙찰률이 적어서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다시 투입되면 어쨌든 우리 시민이 내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세금을 내서 나가는 부분인데 다시 변경돼서 더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세밀하게 따져서, 아까 증인이 이야기 했듯이 물론 공사하면서 기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변경사유 자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하시고 설계변경 해서 추가로 갈 수 있는 부분 철저하게, 처음에 낙찰 할 때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낙찰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철저하게 연구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번, 14번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 사유가 증축대비 물량 변경, 무슨 내용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광교공영주차장, 지금 2층까지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할 것에 대비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면 기둥 그런 예산입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기도 전에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계약을 해주고 물량변경을 해주고,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감안해서 한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는 그렇게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변경계약을 하는데 벌써 추경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20억을. 깎았는데 또 다시 20억이 올라왔어요. 다시 재편성 되었는데 그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이런 사항들을 설계변경 해서 많은 돈을 헤프게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설계변경을 안 했더라면 2층으로 끝날 부분인데 설계변경 한 돈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자 살자 설계변경 하려고, 예산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한 것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광교 공영주차장이 2층 올라가도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거기에 3층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두고 두고 우리 공직자나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욕먹을 일입니다. 지금도 2층 올려놓은 것이 벌써 보기가 싫은데 한쪽은 공원이고 한쪽은 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차빌딩이 올라가고, 거기가 주차빌딩 올라갈 위치가 아니잖아요? 바로 위에 저수지 둑이 있고. 미관상도 안 좋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증축에 대비해 설계변경 해줬다는 자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3층까지 공사를 하게 될 입장이 됐단 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아까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데 설계변경 자체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이런 사항도 있고 또 다른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다 챙긴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에 있는 증인께서는 이것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 잘못 하면 수원시 전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영 위원님과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이재원위원

설계변경은 얼마 이상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수별로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준 것은 하나도 안 거친 것이네요? 총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거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20억 이상 되는 공사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86%, 87%에 낙찰되면 기 설계된 예정금액을 거의 소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소속된 공사예산 다음부터 15% 정도 삭감합니다. 없으면 안 쓸 것 아니에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설계도를 보면 공기하고 자재 같은 것이 다 나옵니다. 요즘 건축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설계변경 해서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예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가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알아들으셔서 다음부터는, 그러면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식의, 공사를 85%에 낙찰 받고 설계변경 해서 100% 정도로 올려 가지고 그 공사금액을 받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설계변경 절대 안 된다, 아주 까다로운 설계변경 심의규정을 정해서 불가분하게 이것은 꼭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져야 되겠다는 부분 외에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모든 공사에서 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저희가 유인물에 봐도 44건이 있어요. 2005년도~2006년도 10월까지 된 것이. 아까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입찰을 86%, 87%로 하는데 공사금액 처음 내정가는 우리가 그 정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규정을 철저하게 정해서 설계변경 건이 있을 때는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불가분하게 꼭 해야 되는 것만 설계변경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 3번 각종 홍보물 계약내역하고 4번 수원시 관내 3,000만원 미만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각종 홍보물 계약내역 해서 87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제작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없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가 공사는 1,000만원, 다음에 물품제조 용역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조달입찰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사실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도 주므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력도 없고 이름만 달아놓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홍보물도 액수가 커지고 수원시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앞으로 심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도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계약업무만큼은 철저한 법적 준수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이.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구운동지 인쇄 제작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구운동지 인쇄 제작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29쪽에 구운동지 인쇄 제작 해서 문화관광과,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명칭을 좀 쉽게 이해가는 문구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인쇄인데 이것은 제가 책자를 구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원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와 관련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업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관계 부서별로, 사실 한 군데에다 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수원시에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해가지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업체별로 골고루 계약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인쇄, 광고물 이 세 개는 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회원들로 구성해서, 사실 실제로는 업체가 와서 판촉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은 당사자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합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진흥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 인쇄조합하고 가구협동조합하고 그래서 거기에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고루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꼭 여기에다만 해야 될 부분인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1,000만원,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구입 500만원 이상은,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참여하는 업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국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시에는 업체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개별업체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개별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회원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업체의 어려움도 많고 내년부터는 골고루,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협동조합에 턴키로 홍보물을 밀어주는 것이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조합의 형태로 묶여져 있을 때는 조합비를 내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은 일정한 기득권을 가지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영세한 업체들은 여기에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조합에서는 그 계약을 대행해 주는 역할만 할 것이고 그 조합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물의 하자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는 도대체 누구냐, 계약을 대행한 조합이냐 아니면 그 과업을 수행한 업체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조합에 맡긴 것이지만 조합에서 과연 우리가 의뢰한 홍보물을 적절하게 제작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기업인지를 정확히 파단 했는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 정보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지만 협동조합에서 맡긴 업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명단 제출을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홍보물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조합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조합이 책임집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홍보물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올라온 견적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홍보물을 의뢰한 발주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부서 소관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실 것 아니에요? 이것을 1,000부 찍는데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일 텐데, 본 위원 경험으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컬러나 부수에 따라서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 계약 금액은 조달청 단가에 철저하게 기초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조달청 단가에 철저히 기초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시설공사는 1,0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용역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수원시,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것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거든요.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법이 제정 돼서,

정동근위원

그러면 전국적이에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사실 수의계약 범위가 좁아진 겁니다. 전에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 500만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요건에 수원시에 주소를 둔 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요건을 넣으면 안 되나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당연히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 업체를 줍니다. 100% 관내 업체이고,

정동근위원

방금 전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법 적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정동근위원

전국적으로 받는데 수원시에 거주하면 해준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그러면요. 저희 관내 업체를 보호해죠.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5번 각종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현황, 7번 복식부기 업무를 하게 되어 지출된 비용, 5번, 7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회계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이 아직 파악이 덜 돼서 그런지 부실한 것 같아서 주위 분들 도움을 받더라도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34페이지 4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수원시 관내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이 한 540건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약 방법이 수원시를 위해서는 가장 잘 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여기 540건 제출한 것 중에 작년도 11월 1일~12월 말까지는 기존의 법령에 적용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한 것도 수의계약 한 것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아까 시설은 1,000만원 이하 물품은 5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으시는 것인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3,000만원 미만으로 자료를 발췌했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000만원 이하 시설공사, 500만원 이하 물품제조는 저희가 진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있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여기 자료에 나오는 계약은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른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조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g2b라고 해서 조달청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들어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대부분이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계약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합리적이고 시로 봐서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아닌 게 아니라 자료상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라고 돼 있고 소액수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500만원 이하, 소액수의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조달청에 입찰등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전자입찰, 수의계약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 기준에 맞춰서 전자입찰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교산 시설물 정비공사라든가 설치공사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사업발주 부서에서 현장에 나갑니다.

백정선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대충 그 과정만 통과하고 얼마 안 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공사를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무원들도 보면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로수 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자보수를 받아야지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다시 공사계약 발주를 해서 또 다시 예산을 낭비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헛으로 쓰여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모든 공사는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 현장에는 현장 감독공무원이 배치 돼서 감독 공무원 책임 하에 철저히 공사 집행사항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지만 하자기간 이전에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가실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는 세금이 몇몇 공사업체들의 얄팍한 생각으로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증인은 이해하시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자리가 바뀌더라도,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공사할 때 감독관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계약 방법에 보면 수의가 있고 또는 소액수의(경쟁입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수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경쟁입찰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경쟁입찰은 경쟁입찰입니다. 소액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경쟁입찰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입찰 했다는 거예요? 금액이 2,500 정도 되는 것은 소액수의 해서 (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소액수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경쟁하고 똑같이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경쟁입찰하고 내용으로 보면 같은 방식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가서 견적을 보고 입찰이 되는 방식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쟁입찰이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솔직히 업무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발주부서가 있고 이 계약을 대행해 주는 회계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견적의 적합성, 사실 발주부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회계과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계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견적,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어렵지 않나, 발주부서의 요청을 거의 100% 수렴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모든 물가 정보지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약 실무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계약 공무원도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조사 이런 사안은 저희 계약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64페이지 같은 경우 사실은 한 행사인데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각종 공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업체가 다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문화축제 이벤트 관련해서 음식문화축제 행사장 행사용품, 또 화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이동화장실, 한·중·일 음식문화축제, 이런 행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301번, 302번 같은 경우 (주)유텍에서 한 것이 같은 행사일 거란 말이에요. 같은 행사인데 계약금액을 쪼개서 하나는 1,200, 하나는 2,100 해서 3,000만원 밑으로 맞추면서 소액수의 이렇게 계약을 한 그런 의구심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한 행사에 대해서는 턴키로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견적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화장실이든 이벤트든 용품이든. 그런데 각 업체를 다 쪼개서 견적을 오히려 업 시키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건의 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64쪽의 301번하고 302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같은 날 같은 행사인데 두 개 금액을 합하면 3,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소액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는 소액 수의계약까지도 수원시 관내 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다르니까 이것을 분리 발주 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유텍이라는 데가 두 개 다 경쟁입찰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편법으로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사실 음향하고 천막 임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수원시 관내 업체가 아니고 사실 도내로 기회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발주부서에 있는 실무자나 저희 계약 담당자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서 8항 관용차량 유류 구매량부터 11항 수원시 관용차량 운영실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개발이 있는데 쭉 보면, 아까 처음에 150평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여기 (주)한미개발은 150평이 훨씬 넘거든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필지별로는,

정동근위원

필지별로 150평이에요? 쭉 보면 228㎡, 138㎡, 24㎡, 21㎡, 28㎡, 63㎡, 154㎡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이 얼른 보기에는 (주)한미개발에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위원님,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주)한미개발이 택지개발지구 내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150평이 넘어도 된단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아까하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데는 150평 이상도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매각대상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정동근위원

특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유지나 국유재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에 경작으로 써있고 어떤 것은 벼농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작은 어느 것을 경작이라고 하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여기에 표기를 조금 적절치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경작이라고 하면 밭농사, 논농사, 기타 작물을 경작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논이라 벼농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건물이나, 지금 말씀대로 경작인 밭농사나 논농사 외에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건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까지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가 대부하는 잡종지에 대해서 시설물은 일체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계약상에 어떤 연고도 주장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나가서 진짜 벼농사 지었는지 밭농사 지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7월까지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 밭농사, 논농사만 짓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밭농사, 논농사를 안 짓고 무단형질변경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있어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변상금 부과한 것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부분에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 외 사용이나 또는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께서는 회계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임대를 해서 벼농사나 밭농사에, 여기 보면 포도도 있고 배추도 있고 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편의상 써놓은 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진짜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냥 앉아서 하시지 말고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다 벼농사, 포도농사, 배추농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싸게 운영되고 있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땅은 고색동에 있는데 그 땅을 대부하신 분은 영통동이라든가 구를 틀리게 하신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땅은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다른 데 계신 분들은 그것을 대부했다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할 염려가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진짜 임대하신 분이 제대로 경작을 하고 있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시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앰뷸런스 같은 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보건소하고 구청별로 한 대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현재 보유실태가 어떻게 되고 장차 늘릴 계획이 있는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하이브리드 차를 저희가 얼마 전에 3대를 구입 했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회계과에서 운영합니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타고 다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차량 배차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는 다 천연가스로 돼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버스는 아직까지 경유입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시급히 친환경에너지, 천연가스로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모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시면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건립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두 개 사업에 대해 9억 2,000만원 불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수원 외국인학교 건립은 저희 수원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산자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외국인학교를 건립했습니다. 2억 4,000만원에 대한 건하고 6억 8,000만원 건입니다만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지를 그때 당시 보상금을 다 집행하고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이기 때문에 불용처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안 돼서 이월하게 됐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집행잔액입니다만, 그때 당시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여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내지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불용처분하지 않고 이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예산 따놓고 보자, 따놓고 못쓰면 말고 쓰면 다행이고. 지금 다른 데도 시급하게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 계수조정시 전부 삭감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됐을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조치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증인께 묻고 싶은 것은 지원은 이렇게 했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회수한 실적이나, 몇 건 회수하고 액수는 얼마인지 내용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준 사항인데 별도의 자료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 있어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자료는 저희가 은행에 별도로 요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내역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자료에 지원현황만 나오고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4쪽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피수원 상품권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나와서,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2004년도가 아니라 2005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원위원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점검을 한번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 감사 열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7일입니다. 그것도 5일간 하는 것인데 증인께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증인께서는 해피수원 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저를 포함해서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해피상품권이 발행되고 가맹점도 확보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팔달로 주변 상가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화된 것이 아니고 만원, 오만원, 10만원권으로 발행을 했는데 주로 지동, 영동의 먹거리 쪽에 일부 활용이 되고, 비근한 예로 어느 일반인이 혼수를 장만하려고 상품권 활용을 하려다 배척을 당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보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팔달로 주변에 국한돼서 상품권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 해피상품권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지역 경제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그런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상품권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무슨 때마다 행정조직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서 봐도 안타까운데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향후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이 소외당하는 경우를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상품권이 현금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고 일반 기업이나 단체에서 카드로 구입하고자 해도 카드 구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카드화 돼 가는 반면 나름대로 가맹점 확보라든가 현금 위주로 호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품권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충족할만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활성화 대책이 홍보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상품권을 웬만큼 쓰면 누적되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활성화 하시려면 확실하게 활성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시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하실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했을 때의 마일리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요즘 공무원 채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50대1, 100대1 이런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행정에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예가 많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도전적으로, 구시대적인 것을 바꾸려면 신시대가 바꿔야지 누가 바꾸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확실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가맹점이 재래시장 10개소, 중소상점 916개소 해서 거기 판매실적이 1억 979만원 나왔고 금년도에는 15개소에 중소상점 957개 해서 1억 7,23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판매실적은 연간 실적인지 누계실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누계실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누계실적이면 한 해에 6,200만원 밖에 판매를 못 했죠?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00억원 달성해서, 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97억원 어치 해피수원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금년도에 1억 7,230만원 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는 8,500만원 썼습니다. 제작비 5,000만원, 홍보비 3,5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썼는데 증인께서는 이렇게 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제작할 때부터 들어간 비용이 8,500만원이고 총 제작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7억원이 아니고 67억원입니다. 총 제작된 상품권은요.
진우

김진우위원

97억원!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67억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97억원어치 해피수원 상품권을 발생했지만, 작년도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1억 1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어치 상품권을 잘 활용한다는 내용이 2005년도 감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돈 많이 써가면서 팔지도 못하는 상품권을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말로만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품권이 미흡하게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서 상품권을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가맹점 상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저변조성이 미흡하지 않나,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양한 축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97억과 67억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원인규명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처음에는 100억원어치를 판매해서 활성화 하신다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사업비로 쓰는 돈은 8,500만원씩 쓰고 판매실적은 1억 7,200만원어치 팔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쓰고 뭘 활성화 하시는 것인지, 그래도 쓰는만큼 판매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됐죠?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같이 감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1년 동안 잘 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적절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고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할 텐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과연 감사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이상으로 많이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예컨대 20페이지 같은 경우 2005년도에 23%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몇 %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의 훌륭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출의 문턱을 낮춰서 한 50%까지는 대출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다음 22페이지 구 도심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실 구 도심권은 저희 남향, 팔달, 신안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가스 보급률이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각종 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민원도 395건, 2006년도가 2,674건인데, 물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 다 게재하지 못한 사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만큼 우리 지역경제과 부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는 생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래시장 현황 및 재래시장별 활성화 방안, 미등록 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불경기가 계속 되고 또 대기업들이 유통에 참여하면서 재래시장은 완전히 함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인데, 33페이지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등록된 것이 15개 정도 됩니다.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재래시장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면 영동시장, 지동시장, 남문 해서 남문 주변에 있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약 10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34쪽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9개 시장에 대한 확보계획은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나온 육성계획수립 자료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용역에 의해서 이러한 수치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의 2007년~2008년까지 집중 투자하겠다는 결과가 마련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받을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되겠지만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구시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선 시장의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시장 중에 우리 수원에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등록시장이 영동시장, 지동시장, 역전시장, 세류시장이 법인격으로 구성된 시장이고 나머지 시장은 그간 쭉 재래시장의 역할을 수년간 해왔거나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재래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등록시장과 11개의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공구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남문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을 쭉 다녀봤는데 상당히 한심합니다. 사람이 안 모인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대기업이 하고 있는 유통업체로 다 갑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고 회의실을 만든다 뭘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남문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과거 한 2~3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대형유통에 밀려서 이러한 소비자 충족이 안 되는 관계로 발길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실례로 영동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주로 신혼과 관련된, 혹은 한복 이런 것이 많은데 한복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부 맞춰서 입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임대해서 입다 보니까 수입적인 효과에서도 굉장히 떨어졌고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판단을 받아보는 이유가 이제는 과감하게 전업을 필요로 한다면, 옛날의 팔달, 영동이 아니라 업종에 대한 전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 의견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 남문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지만 거기에 100억을 또 투자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대기업을 팔달문 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유통센터를 넣어서 거기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다른 데보다 싸게 팔면 삼성전자 제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사항들이 되면 시에서 계속 우리 혈세를 붓는 것보다는 대기업을 이용해서 그쪽에, 우리는 또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남문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남문시장 그런 데도 괜찮습니다. 4번 보면 미등록시장,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 주위의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상점이 떠나고 떠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100개가 넘는 상점이 지금은 14개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재래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업종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여기에 계속 투자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재래시장 미등록에 관한 사항 역시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아까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국비가 우선 지원되는 관계로, 국비 지원을 보게 되면 6대3, 자부담 1해서 국비가 6, 자치단체 광역, 시가 3, 나머지 상인이나 법인에서 자부담 1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 외로 지금 말씀해 주신 미등록시장을 보게 되면 정자시장 같은 경우는 50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도 제척이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자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집 돼서 한다면 인정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조원이나 서문,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비를 가지고 특성화된, 어떤 개별적인 시장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약속 받았는데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정동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도 있는데, 조금 전에 법인격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다고 했는데 증인께서 정자시장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 요건에 보니까 정자시장이 요건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재래시장 같은 경우 상가 점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상가 점포 내에서 나름대로 상가번영회라든가 하는 상가회가 구성돼서 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한테 인정시장에 관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에 대한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50개 점포의 여러 가지 결집사항이라든가 다만, 인정시장을 신청해서 저희가 관련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가능한 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어떤 번영회라든가 조직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알뜰시장이라든지 수요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각 아파트마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거기에서 파는 업체가 대부분 타지에 있는 사람들로 결성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원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마저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아파트에 가서 그런 상품을 취급하고 지역 주민을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유도해서, 각 아파트마다 알뜰시장이나 수요시장 규모가 엄청 큰데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아파트에 내는 기금의 규모도 많이 커지고 또 대단위 상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상인들이 대부분 타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각 구마다 동네 아파트는 그 동네 재래시장 상인들이 연합해서 아파트에서 수요시장이나 알뜰시장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편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진흥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 사람들인지 혹은 특별한 단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외에서 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지 내에서의 상행위 자체는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항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절차상 가능성에 대한 것을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고 관계부서인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분석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달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그런 것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신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증인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나 현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형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어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대형마트가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대형마트는 외곽으로 승용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가야지 살 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은 관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재래시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시는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도시입니다만 재래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하나의 재래시장 빌딩이 있어서 그 안에 올망졸망 재래시장 점포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 바로 대형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손님보다 재래시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재래시장 지원대책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너무 지역 상인들에 의해서 지원이나 정책이 분산되고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일부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물론 상인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하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아예 커다란 점포 빌딩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는 주차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편리성을 높이고 하는 등의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제라도 향후 도심에, 또는 재래시장의 경제력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대형마트가 도심 한복판에 조성되지 않도록 수원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향후 수원천 복원과 맞물려서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했을 때 재래시장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것이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면이 많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용역이 올라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이 재래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소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악 조건을 저희가 실무로 다루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대형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말미에 말씀해 주신 수원천 복개와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원천 복개가 사실상 다시 전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마련되고 그런 충분한 요건 속에서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국산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산이나 외제품을 팔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일반 수입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국산품 위주로, 거의 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일반 재래시장에 일부 수입품목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할,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 안 되는 원인이, 그래도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품목을 파는 상점이어야 되는데 외제품목을 파니까 재래시장이 안 되는 원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재래시장 하면 순수한 국산을 파니까 거기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 상점이나 재래시장에 가도 중국산, 외제품 파니까 재래시장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데도 있는데 누가 재래시장을 갑니까? 아까 김명욱 위원 말씀처럼 러시아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내 품목만 재래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그 상점이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어디에서 와서 영동시장, 무슨 시장 그러면 진짜 우리 국산품만 파는구나 인식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상품권을 팔고 뭘 팔고 돈을 쏟아부어도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진짜 재래시장이 살려면 우리나라 품목을 가져다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팔달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전·후 이용자 비교 분석결과 기대효과, 39페이지 팔달문시장 거리축제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팔달문시장 거리축제도 사람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사주최를 경기도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원시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팔달문 거리축제는 팔달문시장 연합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거리축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예산 받은 것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정동근위원

시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경기 중기청에서 9,000만원, 경기도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4,000을 국·도비로 받았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1억 4,000만원 현황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천막 점포를 임대해 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60만원인지 30만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임대도 상인연합회에서 한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거리축제 관련 행사는 저희가 전부 연합회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나 도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나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예산이니만큼 도에서 지원한 예산, 시에서 지원한 예산에 관한 정산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받습니다.

정동근위원

점포가 60개 정도 됩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때 텐트 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동근위원

예.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아마 중소기업 상품까지 다 하면 60개가 넘고 일부 유료로 한 것은 50개 정도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유료가?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것 60만원 받은 겁니까, 30만원 받은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6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60만원 받았으면 약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3,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돈이 어떤 식으로 팔달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9개 정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남문 쪽이나 재래시장에 사람을 모으는 행사는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팔달문시장 거리축제에 중기청에서 얼마 지원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9,000만원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 그러면 1억 6,000만원 행사입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주시기 바라고, 혹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노래자랑 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Happy Suwon” 브랜드에 2,000만원이나 냈는데 “H”자도 보이지 않던데 그것 확인 됐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날 앞의 무대 글씨가 작아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나오건 중기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비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면 수원의 표기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때 행사 책임자 누구였습니까? 과장님 말고 계장님 어느 분이 무대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영대

김영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팔달문 시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시장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지원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원시 차원에서 협력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 이 거리축제를 왜 하는지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같이 협력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일간 1억 6,000이라고 하는 돈을 쓰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썼다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행사가 팔달문시장 점포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 상인들이 이때만큼은 자기 점포를 홍보하고 자기 상품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행사의 전적인 추진 주최는 그 지역 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상인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일부 상인들과 공무원 위주로, 또 각 동사무소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장터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상인들은 쓰레기 문제하며 또 밖에서 길을 막고 행사를 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 등 오히려 그에 따른 역작용들이 일부 일어났음을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컨셉을, 상당수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이 이벤트성이나 소비지향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컨셉에 맞게, 어떻게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시장 상인들이 그나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행사의 컨셉과 내용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예컨대 국내의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또는 해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좀더 세련되게 진행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컨셉과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부터는 색다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페이지 동별 도시가스 보급률 및 미 보급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한두 번은 증인한테 민원 때문에 다녀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한 92.3%고 금년도 목표를 92.7%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직 목표치에 0.4% 못 미쳤네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월 30일 현재고 저희가 92.7% 상외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한 7~8%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수입도 적고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인께서 나서지 않아도 업자들이 알아서 다 도시가스를 개설하는데,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공급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직접 와서 탐문 건의를 하는데 가장 난제 중의 난제가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이 지역이 대개 구 도심권, 아니면 성곽 주변 일부 인입이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쪽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계사가 삼천리인데 삼천리한테 무리하게 해서라도, 행정절차상 큰 흠결이 없다면 무리하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행정기관하고 공급하는 삼천리하고 공급계획에 대해 어떻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일정한 신청에 의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할 지역이 있게 되면 우선 필요예산을 산출하고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적정선에서 맞게 되면 저희한테 설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입할 수 있는 공사구간이 삼천리에서, 만약에 10이 들어가는 공사비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3인데 1밖에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가한테 융자 알선을 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대에 있는 지역은 정말로 굉장히 열악하고 배관 인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대다수거든요. 그래도 삼천리사를 통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추진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삼천리 독단으로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그런 식으로 많이 세우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쫓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곳은 안 놓는다고 해도 와서 공사해 주겠다고 합니다. 증인께서는 미팅할 때 소외계층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인데 42쪽하고 43쪽을 보시면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에서 보급 가구수에 보면 다른 동은 다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같거나 한 가구라도 늘었는데 유독 여기 정자동이라고 표시된 데는 2005년도 3만 3,997가구에서 2006년도에 오히려 72가구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 그런 것인지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줄어들 수 없잖아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가구수에서 변동 있는 사항은, 가구 통계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상호위원

증가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줄었습니다. 가구 숫자가 오히려 72가구가 줄었으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2005년도보다 2006년도 가구수가 한 72가구 줄었는데 이것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심상호위원

실제 가구수가 준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동도 다 비교해 봤는데 한 군데도 줄어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됐나 질의 드렸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심상호위원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가스 공급이 영통이나 율천동, 매탄동 같은 데는 적어도 98% 이상 상외하고 남향동이나 팔달, 신안, 평동, 지동 이런 데는 대부분 재래 건물이 많은 곳인데, 문제점이 삼천리라는 독점업체 때문에 이렇지 않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미루고, 이것을 시에서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 측하고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삼천리가 거의 수원 남부권, 수원을 포함한 용인, 화성, 평택, 안성까지 전부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천리 측에서 여러 가지 가스설치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저희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뭐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역시 어려운 부분, 인입이 안 되고 골목길이 많고 옛날 구 도심권 그런 데는 저희가 승인절차를 밟을 때 아주 깊숙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깊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스보급 계획도 그런 쪽에 컨셉을 맞춰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최악의 동네 넘버3가 다 저희 지역인 팔달, 남향, 신안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화성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아시다시피 이쪽이 구 도심권이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이고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싼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오히려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고비용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저희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화성 성역화사업이 끝내고 이것을 해줄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매달 겨울만 되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독거노인이나 연령층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도시가스하고 일반 에너지 비용하고 조금 더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보상,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당장 못 하고 고생하시게 해서 미안하다.’ ‘조금 견디자’ 하면서 지원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정도는 시 차원에서 성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하게 100%가 안 되는 지역이, 골목 두 개를 지나서 맨 끝에 힘들게 사시는 노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땅을 파야 되는데 그 공사를 위해 본 위원이 설득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시의원이 설득해서 땅 좀 팝시다.’ ‘여기 노인네 어렵게 사시니까 가스관 좀 묻읍시다.’ 그것을 어떻게 시의원이 한두 번이지, 그것은 삼천리 도시가스 직원이 나와서, 어차피 그 사람들 가스 설치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시의원보고 설득하라고 하고 통장보고 설득하라고 하고, 설득해서 파게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일반 기업이 사업할 때 그렇게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어려운 곳에 대한 지원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너무 비즈니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삼천리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지금 한 7% 정도 남아 있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적인 낙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난제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삼천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거기도 역시 능동적으로 참여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저희가 총 망라해서, 하여튼 삼천리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3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금지원체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수용가에게 언제든지 알선해 줄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구 도심 남향, 팔달, 신안동에서 고비용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가스면 싼 데 이 분들이 비싼 휘발유를 사용하니까 비싸게 내잖아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름보일러도 못 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금방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공사건수가 358건인데 접수건수가 자료에 안 나와서 접수건수 대비 몇 % 보급했는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2007년도 보급계획을 보면 2006년도 365가구 해서 여기는 또 58가구보다 7가구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 7가구는 2006년도에 보급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류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30평짜리 온풍기를 하루에 한 말짜리로 2통을 사용하는데 유류비가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하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민감한 사항으로 보급이 안 된 분들은 유류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연료비를 악조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58건이면 공사접수 건수의 몇 %를 했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 공급현황 358건은 삼천리 가스에서 수주해서 공사한 실적이고 접수에 관한 것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365건, 이것은 당해연도 목표입니다. 목표 중에 지금 358건을 했다는 수치고 접수에 관한 건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접수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진흥국위원

올해 접수건수를 자료 가져와서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부터 12번 노조지원현황, 15번 수원시 산하 노사분쟁 실시현황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한 38개 업체가 됐고 금년도에 34개가 돼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연간 지원규모는 예를 들어 자금을 해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00% 다 관련 은행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물권부터 해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통보해 줍니다. 신청을 100%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담보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충족을 못합니다, 만약에 100건 신청했다면 한 35건 정도. 금년도 실적 34개 업체에 67억 4,500만원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시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융자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된 것이 몇 년도부터 지원 됐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3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회수율 자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회수율은 아까도 진흥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은행 자금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은행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시에 신청할 정도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담보여력이 있으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해도 될 텐데. 그래서 지역의 영세하고 재래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담보의 기준, 또는 거치상환, 본 위원이 보기에 이율은 굉장히 싼 것 같은데 그런 조건들을 완화해서 일반 지역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금융권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혹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서 충분하게 논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고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계는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담보력 부재의 어려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46쪽 49, 50번에 보면 한주원 씨는 어떻게 두 번이나 4월 21일하고 5월 3일에 나갔는지,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주)큐피디텍인데 우리가 시설자금은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8,000하고 1억 2,000해서 3억이 나간 것인데 당해연도 내에서도 5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융자는 가능한데 왜 이렇게 나눠서 나갔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인지,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아마 담보물이 개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실사할 적에 이 사람들이 5억 정도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담보가 안 돼서 나눠서 나간 것인지,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담보가 부족해서 나눠서 2회에 걸쳐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판단이 되는 것인지 확실히 그런 것인지!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런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시에서 신청 받아서 은행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신청 받는 것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대부 결정은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은행 기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성한 기금입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은행 기금입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체는 아마 담보제공이 어려워서 시에다 신청 했을 텐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김명욱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요건을 완화시켜서 많은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수원시 자금이 아니라 금융자금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저희가 은행에 예치하지만 자금이 나가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은행입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저희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금을 예치한 것하고는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금을 넣은 것은 별도 관리가 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은행자금이 융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치한 자금은 일종의 담보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자금이 융자되는 것이 아니라,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2억 범위 안에서 별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김명욱위원

예치금액이 한 300~400억 정도 됩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360억.

김명욱위원

그 범위 안에서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추천현황에서 명만이 나와 있는데 추천요건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드릴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보력이 없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신용보증보험 회사에 저희 시비를 출연해서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2억 한도 내에서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8페이지 수원시 홈페이지 경제전문코너, 59페이지 원산지 표시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현황, 61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민원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시 홈페이지 경제전문코너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경제전문코너에 접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만 접속은 해봤습니다.

백정선위원

내용이 성실하게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글쎄, 네티즌들한테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정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2006년도만 해도 월 평균 18만 8,946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취업정보도 8월 21일 이후로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보면 부동산 광고 페이지하고 소비자 물가동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11월 14일자하고 11월 24일자 열흘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을 출력해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시장을 다니면서 산 물건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소비자 물가동향이 농수산물시장인지 대형 유통업체인지 재래시장인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올려놓은 것을 그냥 복사해서 올려놓은 것처럼 보여지고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가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구별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열 분씩 계신데 그런 분들의 자료를 인용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격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물가 금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경제전문코너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아까 다른 과 감사할 때 드린 말씀인데 여유자금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물론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내에 있는 금융기관 이율을 비교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준다거나 예금상품을 비교해서 소개시켜 준다거나 한다면 시민들한테 훨씬 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코너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네티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선호도가 많은 분야를 검토해서 충실한 코너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민원건수, 내용, 조치내역에 보면 3개 단체에 6,282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접수된 것이 3개 단체뿐입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청이나 구청에도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는 유독 왜 3개 단체만 해놓으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 단체,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은 것이나 시청 내부에서 접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외부에서 받은 3개 단체만 취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6,282건의 대부분 80%가 어떤 민원고발 이런 것보다는 상담건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에 대한 소비자 고발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 같은 데서 주로 이러한 상담에 대해 여러 가지 실적을 잡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질적인 내용들, 고발내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가 분류하는 과정 중에 상담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합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에 소비자 전문상담사를 금년에 한 5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자격시험을 봐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장기간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자격시험을 취득한 인원이 8명인가 취득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50명을 선발하는데 8명밖에 안 됐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1차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2차까지 8명의 합격자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년 2007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50명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8명밖에 합격을 안 했다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왕 하려면 좀더 많은 인원이 소비자 전문상담사로 일 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LPG 충전소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지금 충전소가 수원시 밀집지역에 있습니까? 수원시내 주택이 많은 지역에 LPG 충전소가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주택 밀집지역에는 없고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일반 상업지역에는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혹시 아시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에 대한 개념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계획 용도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복합민원을 통해서 도시계획과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받는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LPG 충전소가 법적으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말 그대로 생산녹지거든요. 녹지에도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LPG 충전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용도상 문제로 판단기준에 관한 것은 복합민원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사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허가기준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결정사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한테 가능하다는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된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LPG 충전소 들어갈 수 있는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59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11월~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대영위원

여기 보면 관할 세무서로 이첩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정명령인데 품목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내지 6번에 보면 포커시스하고 아미앙이 있는데 대표자가 양욱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시정명령만 내렸지, 사실 시정명령 내리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원산지 표시로 인해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부과하는 기준이 당해연도 내 2회 이상 지적을 당했거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시정명령이 나가게 되면 그런 행위가 재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내용이 없는데 경미한 원산지 표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조치로 가능하도록 법률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없는 것은 당해연도 내에 1회를 초과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2회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 걸리고 다음연도에 또 한번 걸려도 괜찮은 겁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명령 내지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가격표시를 정상적으로 안 했다거나 표시의 부적절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명령 쪽으로 유도를 하고, 예를 들어 유사품을 속였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경미한, 주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시정명령만 촉구하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유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이것을 조사하는 별도의 요원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인원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적발하는 건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자주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설이라든가 명절에는 강화해서 많이 하고, 사실 또 그럴 때는 상인들이 이러한 부적합 행위를 거의 안 합니다. 수시로 불특정 다수 상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놀라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15번이라든가 18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굴지의 유통업체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마음이 많이 해이해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큰 유통업체에서 이럴 정도면 아주 적은 데는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형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에서 이런 것에 대해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 대형유통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초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청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 한다기 보다 소비자한테 신고 들어와서 알았는지 어떤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비자가 속지는 말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자료 보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위원님들이 참고삼아 지역 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끝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정리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과 연계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복원 과정에서 소위 양쪽 상권의 단절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서 자연형 하천과 쇼핑공간의 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의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가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력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화성성역화라고 하는 그늘 속에서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죽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성역화는 성역화대로 가고 그 속에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재래시장은 본래의 재래시장대로 어떤 특화시켜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품권을 만들어놓고도 오히려 제작비용이 더 많이 드는, 어떤 성과보다는 이런 기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유통시킨다는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사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재래시장은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하면 영세상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각종 계획과 지원들이 오히려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지는 않는지, 이런 취지에서 그런 역발상도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LPG 이동용 있죠? 3㎏, 5㎏짜리 소형 가스. 그것 충전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2개소인데 아마 영통구에도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근무자가 없어서 충전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을 안배해서 몇 군데 더 늘려서,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뭐한데 그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익분기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서 만약 가능성이 있는 사항 같으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넣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보면 야간에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 파악하셔서 영업적으로 손해가 오더라도 지역 안배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국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7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외국연수를 갔을 때 외국어가 서툴러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가이드북 제작 배포해서 금년 2월에 52면짜리 가이드북을 3,000부 발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 5·31 선거에 의해 들어오신 분들은 못 받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 잔여분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배부가 끝나서 현재 잔여분이 없습니다. 신년도에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외국어 관계는 본인이 노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단편적인 것이라도 가이드북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약 잔여분이 있으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외연수 사례가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의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벤치마킹 하는 경우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 자체계획에 의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나 아니면 교육기관, 상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직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경우는 주로 자매도시 위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가게 되고 또 벤치마킹의 내용 자체도 자매도시의 기관 방문과 시설시찰이 주가 되겠고, 다음에 상급기관이나 교육원에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전문가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것은 업무 유형별로, 예를 들어 토목직이면 토목관련, 상수도면 상수도 관련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공부 위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자료화 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전부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결재 게시판에 나름대로 게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로 하천 분야의 우수공법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벤치마킹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외 가는 벤치마킹은 대부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벤치마킹은 좋은 선진사례를 배워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반영한 실적과 사례를 질의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면 84페이지, 향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화성문화제 유공 공무원 벤치마킹, 국제 자매도시 벤치마킹, 각종 벤치마킹으로 그 도시에 가서 우리 수원보다 뛰어난 뭔가를 찾아와 가지고 수원의 시정에 반영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어떤 정책의 변화, 어떤 성과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벤치마킹의 사례가 있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가 가지고 견학하고 온 겁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정책적으로 완성된 벤치마킹의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사례는 저희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의 사례를 말씀드려도 된다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와서 일본의 축제관련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우리 축제에 변화가 온 것이 일단 개막식을 운동장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 2001년도까지는 화성문화제 개막식을 오전 10시에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저녁시간으로 옮겨서 연무대에서 개최하게 됐고, 다음에 시민 퍼레이드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해서 지금 현재의 축제 모양새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에 거의 90%정도 내용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저희가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가게 되는 것을 다만 저희는 국외여행 심의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낸 것이고 또 갔다 온 결과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갔다 왔으면 어떤 것을 어떻게 반영했다고 하는 것도 시에서 자료화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많이 적용 시켰는데 그것을 집대성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제에 벤치마킹 사례집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널리 전파하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현황부터 83쪽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추진현황 및 계획과 교환근무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가 13군데, 국제우호결연도시가 두 군데 해서 현재 15개 도시가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일본, 중국, 러시아 여러 개 나라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15개 도시만 해도 제대로만 한다면 과연 우리 수원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다방면의 실질적인 교류나 협력, 이런 것이 증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방향이 숫자 늘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15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과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데 좀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2006년도까지는 브릭스(BRICs) 4개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 수원시가 국제교류 관계를 갖는데 있어서 중심이 될만한 나라들과 교류를 맺는데 중점을 뒀고, 2007년도부터는 교류를 맺은 국가들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갖는데 중점을 둬서 일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신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80쪽 청소년 교류와 연계해서 112쪽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새싹들에게 견문을 넓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개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거나 또는 수학여행을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한 해에 20명~30명이 외국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112페이지, 11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한 학교에서 가는 학생이 어디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또 한 학교에서 여러 명 가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에서 여러 명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신청자가 많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으로 추첨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두 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에 보면 한 학교에서 4명 보내고 어떤 학교에서는 한 명 보내고 두 명 보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못 가는 학교는 왜 못 갑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추첨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으면 같은 학교에서 여러 명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면 한 명도 안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추천은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추천은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학교장한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학교별로 학교장한테 4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추천이 안 들어와서 못한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아니, 들어왔어도 전산 추첨을 하다 보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전산추첨으로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명단을 입력시켜놓고 무작위 순번대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아예 한 명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추천해서 재수 좋으면 몇 명씩 가고 재수 없으면 못 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야 될 학생들이 못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전산으로 추첨하면 공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각 학교를 통하든 동을 통하든 지역에 안배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외국에 많이 나가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횟수로 더 나가는 편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외국 나가면 국제통상과 직원들은 외국어를 잘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외국어 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많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외국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외국어 하는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과 12명 중에서 외국어를 잘 못하는 직원이 아마 두 명 정도 빼고는 다 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쨌든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주로 국제교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어 하는 직원이 배치되고 또 와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국제통상과가 외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조금 전에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인원을 늘려서 젊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선발 방법이나 인원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각 동에서도 추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3페이지에 보면 10번 이강규 학생은 망포중학교지만 주소가 화성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수원시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선발된 학생 부모의 직업이 알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화번호까지 다 요구했는데, 학교장 추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학교장 추천에 해당될 수 없는 학생이 수원시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 줄 모르던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면 생각하기를,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생각하기를 다 시청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시의원이거나 지역유지 자식들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컴퓨터 추첨을 하는 것도 우리끼리 모여서 컴퓨터 추첨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공개적인 석상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학교장 추천보다는 차라리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 접속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으로 청소년 선발을 한다고 공개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거기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25명 갔는데 항공료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 25명 인원에서 한 20% 정도, 20%라고 해봐야 5명 정도 되는데 5명 정도는 이 항공료조차도 없어서 갈 수 없는 차상위계층의 자제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실 100만원 정도의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아이들 같으면 이 행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차상위계층 자제에 대해서는 인원을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112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현황해서 1년에 약 10억 정도 투자를 하네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총 소요된 금액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는 투자에 비해서 이만한 성과를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우선 10억 내용을 유형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내용들 자체가 전부 국외출장이나 연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 같은 데서는 30년 이상 공직자 연수,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직원들 후생복지적인 측면의 사항들이 예전에는 국내 위주로 편성이 됐었는데 최근 외국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길게 답변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 물론 저희가 봐도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현황을 쭉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환근무 추진현황에 보면, 몇 개월 정도 합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교환근무는 1년씩 합니다.

정동근위원

1년 하는데 교환근무 현황에 보면 추성오 씨라든지 최인균 씨 이 분들을 제일 먼저 교환근무로 보냈는데 교환근무 보내면 거기에서 익힌 노하우를 우리 수원시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기퇴직을 했는지 퇴직해버린 상태고, 그러면 교환근무를 갔다오신 공직자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주로 교환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할 기회를 우선해서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특성상 진급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 일단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효진 씨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김혜민 씨도 지금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직원들이 국제통상과 아니면 국제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를 증인께서 다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1년 동안 연수 갔다온 실적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 '95년도, '96년도 이 두 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95년도에 다녀오신 분은 몸이 아프셔서 그만 두셨고 '96년도에 다녀오신 분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1년간 교환근무를 갔다온 사람이 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나쁘게 말하면 근무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분을 보낸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맑은물정책과의 추성오 씨는 7급 공채출신 공무원으로 장래가 유망되는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당뇨하고 같이 병이 오는 바람에 그만뒀고 최인균 씨도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씨나 김혜민 씨는 그야말로 앞날이 촉망되는 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뒤의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아시고 증인께서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3쪽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이 10억 346만 2,000원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8번 이금우 씨는 여행경비가 제로로 돼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시 예산으로 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도나 정부에서 주관해서 여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간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보면 국제자매도시 벤치마킹해서 같은 일본이고 같은 날짜고 한데 여행경비가 조금 틀립니다. 위의 것은 168만 9,000원이고 밑에는 155만원입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직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외국에 처음 나가는 사람은 준비금이 일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6급이고 급수가 높은데 7급보다 덜 나왔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6급은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는 직원이고 7급은 처음 나가기 때문에 준비금을 받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처음 나가시는 사람은 준비금을 받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외국에 처음 나가는 사람은 준비금을 줍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행사란을 보면 증인도 요즘 매스컴이나 지면상에 많이 오르내린 적이 있죠? 여행사를 편법으로, 밀어주기식으로 학연, 혈연, 지연 관계로 밀어준다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셔도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행사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외부에서 볼 때는 100%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비의 지급은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행사는 여행 가는 그룹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가다보니까 그쪽에서 준비를 하지만 여비를 저희 직원이 가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시게 되면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교육원 같은 데서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 열흘이라고 하면 호주 열흘, 옵션은 어떻게어떻게 계획서를 내서 심사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대부분 내용 심사를 해서 가게 되는데 한번 간 여행사가 예를 들어 여행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또 그 여행사를 통해 가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봐주셔야지 특별하게 밀어줬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금의 지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성립이 안 되고,

이재원위원

국제통상과에서 굉장히 고생도 하고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팀이 구성되면 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심의를 합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심의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행사도 거기에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여행사는 주관하는 데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과연 목적하고 나라가 같이 맞는가, 아니면 공무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같이 나가나, 지금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까도 중복 말씀하셨지만 금방 갔다온 사람인데 거기에 관계 안 된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닌가, 실제는 담당자가 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쁘다고 그 옆의 사람이 대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계획서를 넣을 때 여행사까지 넣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행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여행사는 같이 가는 그룹에서 결정합니다.

이재원위원

결정이 안 되죠. 공신력 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행사를, 아무 여행사나 해도 심의위원회 통과가 됩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는 직원은 동사무소 직원부터 구청 직원, 사업소 직원, 시청 직원이 다 포함되지만 누군가가 어떤 여행사를 선정해서 여행계획부터 전부 같이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전에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국제통상과 소관도 같이 했습니다만 국제통상과에서 여행사까지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의구심이 나는 것이 ‘해외연수 등 여행사 수의계약, 할인혜택이 있는 데도 미반영 했다’ 이겁니다. 10명 이상 가면 할인혜택이 있는 것 증인,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에서 가게 되는 것은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이고 할인혜택을 받아도 각자 가는 사람들이 할인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각각 여비를 받아서 10명이 돈을 모아서 선정 했다면 그 10명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찰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벗어나려면 뭔가 정해서 여행사를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재원위원

아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남는 것 없이 누가 밖에서 보면 인센티브라도 먹고 하는 양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제도를 개선하셔 가지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인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안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타당하신 말씀인데 실제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지난번 신문에 보도됐을 때도 신문사에 저희가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시각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봐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입찰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재원위원

아니, 여기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저희 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들이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저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보완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 계속 그렇게 오해 받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부서 이름이 국제통상과인데 주관업무의 중심을 어디에 두십니까? 국제교류에 두십니까, 국제통상에 두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교류하고 통상하고 같이 맞물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느 한 군데에 중심을 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통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몇 번 하셨는지, 그리고 외국인 기업 또는 외자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 또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업무가 외자유치, 또 수출촉진 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외자유치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원시에서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업무의 일은 수출촉진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외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외자유치를 저희 시에서 먼저 나가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매년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통상 실적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부분 교류 협력 쪽에 맞춰져 있어서, 국제통상과 부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통상 쪽의 실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차제에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교류업무에 있어서 민간교류 영역도 같이 포괄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공무원들의 교류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들, 또 시민들의 민간교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민간교류 업무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또는 가지 못했던 공무원에 대한 배려,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음에 자매도시도 어떻게 보면 통상보다는 문화교류 이런 쪽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의 성격이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국제통상과가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 주고 국제통상과는 통상업무에 보다 더 매진해서 통상 실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10억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가 다 국제통상과에서 한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실적, 아니면 외국 투자실적을 뽑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국외여행 심의한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시찰, 문화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합니다. 다음에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자매도시하고의 교류가 기관간의 방문교류로만 초보적인 단계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에 관한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의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일단 저희가 외자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해 가면서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의 여건이 구조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관이 들어왔을 때, 지금 경쟁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와서 기업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줄 것이며 또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전문위원이 다른 도시의 사례를 전부 수집해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유치했을 때 나름대로 유치에 대한 성과급, 성과급은 저희가 일부 정해져 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관련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는 위원님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다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상 분야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고, 아까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문화교류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매도시가 우호도시 합해서 15개 도시가 있지만 월드컵을 기점으로 봤을 때 월드컵 이전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주로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수원시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맺은 도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매결연한 도시는 경제 통상이라든지, 그리고 그쪽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우리 수원시에 뭐가 남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브릭스(BRICs) 4개국의 중점이 되는 도시들하고 지금 당장은 교류가 많지 않지만 앞날을 보고 미리 포석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첨언해서 사실 브릭스(BRICs) 국가들하고 자매결연 하자고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한 것인지 뜬금없지 않습니까? 브릭스(BRICs)가 물론 장차 세계적으로 카르텔의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연성이라든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수원이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107만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가 브릭스(BRICs) 국가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그 판단을 보다 종합적이고 충분하게 판단한 것인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이 판단한 것인지 개인이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서로 상생이잖아요? 도움을 주고 도움 받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관적으로 보면 우리 수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올해 같은 경우 아이들 데리고 해외연수 갔습니다, 호주의 타운즈빌시. 이 시가 교육도시입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특별히 딱 교육도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어권에 있으니까, 또 그 도시에서 홈스테이 어학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교육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빅토리아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통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맺는 경우도 있고 문화적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빠진 것이 교육적 자매 이런 컨셉 도시가 없어서, 갈수록 수원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도시, 교육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것은 단순히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수 백 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국제 교육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취지에서 자매도시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즉, 그런 식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매도시 선정이 즉흥적 판단으로, 막연한 정치적 판단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자매도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무부서나, 물론 실무부서도 의견이 있는 것이고 단체장도 의견이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결정할 때는 외교통상부의 추천을 많이 받아서 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 국제자문관이 있습니다. 국제자문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들, 주로 외국에서 대사활동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부분에 많은 내용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저희는 전 유엔대표부 대사이셨던 소병용 자문관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지금 현재도 저희 자매도시 맺는 것이라든지 각종 국제회의 등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쪽 라인 다음에 외교통상부 라인, 또 관련 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결정하는 것이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특정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브라질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해서 예산은 5,700여만원 썼고 23명이 갔는데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23명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 일부 단체장, 그리고 경제인, 언론인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정동근위원

의원은 몇 명이나 가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세 분 다녀오셨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신 분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 당시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신 분이 없고 의회 의장님하고 자치기획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이렇게 세 분 다녀오셨습니다.

정동근위원

물론 그 분들도 가야 되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김명욱 위원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뺀 이유는 뭡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쭉 파악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미국 비자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원이 구성되기 전에 선정돼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위원회가 편성되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관 과에서 각종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의회에 협조를 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먼저 위원장님께 협조사항이 가고 문서로도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제통상과 증인께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계장님이나 이 계장님 모든 분들이 통역을 하시는데 공부하면서 통역사 부르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쪽을 보시면 정부양곡창고 보관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보관능력이 2,352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보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수매한 것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정부양곡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어떤 때는 5년도 보관하고 3년도 보관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양곡 비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도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 다음 해에 다 없어집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관내는 대개 다음 해까지도 안 가고, 또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서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보관할 당시 양곡이 상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물론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게 돼 있지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것이 있나 없나, 그리고 각종 벌레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훈증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보관하고 있다 잘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오래 보관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만 받아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보관도 잘 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유기질 농업현황이라고 나와서 각종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이것은 광교산 쪽에 지원하신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친환경은 광교산 쪽에 별도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부 지역인 평동이나 입북동,

김명욱위원

거기도 친환경 영농조합이 많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버드내처럼 친환경영농조합은 하나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주로 서수원 쪽 지역의 농가에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요즘 생활쓰레기 생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기질 퇴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생산적인 쓰레기를 적극 활용해서 퇴비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무상 지원한다든지 아주 저렴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퇴비장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농업경영과에서 관리해서 퇴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퇴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사업소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가지고 관내 꽃 재배라든지 농사짓는 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취미활동 하시는데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퇴비 원자재가 뭡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퇴비 원자재는 저희가 봤을 때 우선 나뭇잎이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잘 썩혀서 쓸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소금기라든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면 조리 전 쓰레기들, 생 쓰레기. 예를 들면 무, 과일 껍질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1일 몇 톤씩 나올 텐데 그런 것을 따로 모아서 조금만 가공하면 퇴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개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퇴비가 될 수 있는 굉장한 자원인데 그것을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마인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을 좀더 특화시켜서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채소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22쪽을 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단속실적 중에 단속 업소 수가 2005년도에는 1,159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57개 업소를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6년도에는 664개 업소를 단속해서 63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숫자는 위반업소가 63과 57로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단속 업소 수는 2005년보다 왜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여서 2006년도에 단속을 했는지, 그런 비례로 보면 위반업소 수가 엄청 늘어난 것이 되고, 다음에 원사지 미표시로 인해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이 위반했다면 지속적으로 무슨 원인에 의해서, 위반업소가 줄어야 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볼 때 단속 업소 수는 줄었는데 위반업소는 왜 늘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단속을 조금 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한다면 횟수는 작년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반업소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저희도 감당하기 어렵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인들이 자기한테 득이 된다면 자꾸 외국의 농산물을 들여다가 자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하여튼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5쪽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별로 수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지금 위탁운영 해서 내년 9월이면 만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시설을 위탁기간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만료가 되면 계속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기간이 '03년~'08년까지 5년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07년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사실 운영주체는 운전자금이나 자산이 충분해 가지고 나중에 부도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만을 운영주체로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수협이나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운영주체로 2003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5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부터는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가서 생각해 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회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불법농지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가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로 되어 있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이 옛날의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이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지역 안에서는 어떤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진흥지역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용할 때 시설 설치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받지요. 농업용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보면 농지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야채도 심고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립문제나 아니면 곡식 외의 것을 심는 것, 벼나 채소나 이런 것 외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도,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재배는 별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식으로 진흥지역, 절대농지 같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러한 것은 없고 진흥지역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질변경 할 때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농작물 재배는 별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진흥지역 안에 나무도 심고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나무는, 거기에 그걸 심어서 시설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판매라든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23쪽 농업경영 및 농가보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누가 받았는지 알고 싶은데, 보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농민이면서 수원시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격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용상토 지원 같은 경우는 50%~60%씩 전 농가를 지원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미생물이나 육묘 트레이 공급 같은 경우는 친환경 단체에 지원이 되어서 농가별로 같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대부분 단체별로 나간 것은 시설채소 연합회나 포도작목회라든지 이런 연합회 차원으로 나갔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50:50정도로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수도용상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또 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보조율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어렵습니다.

정동근위원

FTA 같은 것 때문에 매일 서울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6년도에 보면 더 줄었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것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조금씩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2002년도에 왔을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이 1억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6억까지 갔다가 시설이나 차량 지원은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더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서도 전용할 수가 있는데, 증인께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서 이 분들이 진짜 그 자리에서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발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 질의하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비경작 농지매매 행정조치 현황 해 가지고 세 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농지원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매매할 때 자경농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안 짓더라도, 타인한테 짓게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행정관청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외지인 농지원부 정리 상태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몇 %나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외지인에 대해서는, 원래 농지원부는 주소지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농사를 짓는데 정자동에 산다, 그러면 장안구에 비치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강원도나 그런 데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거기 가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자경농지증명 발급을 면에서 받습니다. 그 지역의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한테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이 틀림없이 수원에서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자경농지증명을 발급 받아서 여기 와서 농지원부를 등재 할 수 있고 아니면 농지사실경작조회를 저희가 해당농지 소재지에 보내면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받아 가지고,

진흥국위원

그러면 여기 비경작농지 매매 이것은 아무 것도 안 심어고 경작 안 한 것에 대한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흥국위원

이것이 필지마다 매년 파악이 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매년 9월~11월 말까지 농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청문을 실시해서 자기가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을 내려 보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가축관련 질병 발생현황 및 방역실적 해 가지고 최근 3년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축의 종류를 몇 가지로 보고 계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가축통계조사 대상으로는 19종을 금년 12월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조류는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종류에서 조류는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소, 돼지, 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나와 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소나 돼지는 감소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주변에서 소 농가들이, 아니면 투기 보상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염소나 오리를 대량으로 외각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런데 염소나 오리도, 조류독감도 이번에 매스컴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실은 소, 돼지는 기를 때 집단으로 기르기 때문에 시설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 염소나 오리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기르지 않고 소농으로 해서 야산에 방치하다시피 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역 어디에서 염소, 오리를 많이 기르는지 들은 적 있으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의동 쪽에 많이 있다가, 최근에 보상관계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작년에 고발되고 그런 것, 철조망 치고 100마리 길러서 이런 경우 들으셨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진흥국위원

질병발생현황 및 방역실적에서 수원시에서도 소, 돼지, 개 이것보다는 염소, 오리 등 가축의 종류를 늘려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 돼지, 개, 닭 같은 것은 주요 가축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사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오리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있어서, 식당에서도 오리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많이 기르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지 소나 돼지 등은 감소추세이고 수원 외곽에서 기르지 않으면 별로 기르는 농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조절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저희 관내에서 오리나 이런 것을 많이는 안 하시고 부업 쪽으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닭에 있어서도 11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두수로 봐서도 3,000~4,000마리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요새 조류독감이 익산지역 두 군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의동 지역에서 5,000수에서 1만수 이상 키우던 분들이 10월 말~11월 초까지 다 판매를 해 가지고 많이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부업 쪽으로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염병에 대해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애완용 개는 가축에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애완용 개가 주택가에서 굉장히 냄새나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디에서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특별히 규제할만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한할 계획으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혹시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짓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짓고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김명욱위원

수원시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김명욱위원

수원이 과거 300년 전에 농업개혁 해보겠다고 정조대왕이 농업을 테마로 해서 만든 도시인데 수원의 농가는 계속 줄어들고 농업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계속 유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경지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감소되고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농가들과 함께 열심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한 예로 광교산 쪽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못 먹고 사니까 보리밥 집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광교동 마을회관에 농산물센터 있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김명욱위원

거기는 농업경영과 소관이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장안구,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관련 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애초에 기획하고 만든 것은 농업경영과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관련이 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관련은 저희가,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농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이 끊기고 농민들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자기 돈 내서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그나마 흩어져 있던 노점을 그 안으로 특화시켜서 해놨더니 그것조차도 지원을 안 해 줘서, 장안구 책임이 아니라 수원시가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수원이 이제는 농업보다는 하나의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트랜드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수원 근교에는 친환경 농촌마을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원의 정체성하고 부합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니까 적어도 광교산, 칠보산 근처에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이나 친환경 농업마을을 육성하고 세우는데 농업경영과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저희가 칠보산 쪽으로 버드내 친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광교산 쪽으로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로마트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운영 주체가 농협중앙회인데 임대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는 판매금액의, 예를 들어 1,000억을 팔았으면 5/1,000를 시설 사용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그런 것을 별도 받은 없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2006년도에 받았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도 사용료 6억 1,800만원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도 받은 것이 6억 1,800만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 것에 대해서요. 올해 판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받아야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6억 1,800만원 받은 것이 수원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네, 저희한테 납부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이마트 아시죠? 옆에 이마트가 생겨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좀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이쪽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저쪽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눈 비 올 때나 주말 같은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처음에 저희가 지을 때는 땅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거기가 1,0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많이 몰리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한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고객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2000년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고 2002년도에 개장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에 의뢰해서 농림부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한번 지어준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된다면 수원시에서 도와줘서 지하주차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마트 문제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계속 하려고, 만약 안 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심상호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학교 4-H회 지원사업을 자체수립 추진하면서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초 수립된 추진계획과 상이하게 임의변경하여 부적절하게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4-H회 회원이 있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4-H회가 예전에는 부락단위로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4-H회가 하나 있고 중·고등학교가 6개, 초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각 동에는 없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연부락단위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영농 4-H회라고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별로 한두 명씩 선발이 돼서 농전을 나왔거나 또는 4-H회 연장자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4-H라고 하면 사회적이나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대나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시에 규정된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각 동으로,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연초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연간 4-H로 쓰는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에 들어가는 연간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뺀 것은 없습니다만 들어가는 돈이 4-H회 회원들에게 과제교육을 시키고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행사를 합니다. 아울러 8월에는 청소년들 야영훈련을 시키고 10월에는 경진대회, 연말에는 과제 평가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총회 이런 데 참석한 회원들한테 급식비, 과제, 물자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학교별로 200만원씩 300만원씩 들어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4-H회라는 것이 예전에 쓰던 이름이거든요. 청소년들이나 앞으로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산업화 되면서 수원시에서도 소외된 곳에서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센터 운영해 주시는데 대해 존경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2번지, 43번지 농업기술센터 내에 테마공원 조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행사준공식 때 참석을 했는데 너무 적게 조성된 것 같습니다. 몇 평 조성하신 겁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950평입니다. 사실 면적이 소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변 부지를 확대 구입하면 좋은데 구입할 수 있는 면적이 950평밖에 없기 때문에 950평을 구입해서 청소년, 주부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해 주셨는데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실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형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생식물, 약초식물, 산채식물, 잔디광장을 만들고 물레방아를 만들고 생태연못을 만들고 관상식물을 만들고 허브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날 경기일보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페이지를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2007년부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현장탐험 장소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이 나라를 여기까지 부흥시키는데 농업이 그만큼 뒷받침 됐다는 것을 견학해서, 흙은 거짓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준만큼 되돌려준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테마파크 운영계획은 어떻게, 아이들 견학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농업인들의 사기를 위상 시키고 또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휴식공간을 도시민들의 삶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은 시기적으로 다 됐고 내년 1월, 2월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원에 초등학교가 한 80여개가 넘습니다. 또 중학교가 84개소 해서 학생수가 한 9만 9,000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로 하는 인문계 학생들은 어렵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전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지난번에 개장하고 나서 학교장들이 금년에 한 여섯 곳에서 다녀갔습니다. 많은 학교장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3월부터 현장학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테마파크 공원을 잘 활용하셔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중요성과 생명의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말이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 하셨습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끄럽습니다. 나이만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약 40년을 공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에, 특히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장이 되고 한 2년 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 소장하면서 진흥청, 진흥원 직원들 교섭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데 재작년에 국비를 못 받아 왔습니다. 이유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야생화 단지를 무엇 하려고 만드느냐, 만들지 말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려서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을 설치하니까 주위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농업인 180명을 모시고 가평에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도 테마공원 잘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만류하고 하지만 그것을 우겨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놨을 때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말하기를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보람만큼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간 하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 28일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시장님을 뵙고 말씀드리기를 “그동안 시장님이 보살펴주셔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자네같이 열심히 일하면 퇴직하고 나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한 자리 생각해 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추가로 근무는 안 할지언정 빈 말씀이라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이런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는 시장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테마공원 설치하고 또 화분을 개량했습니다. 화분을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화분을 진열하게 되면 일렬로 쭉 놔야 됩니다. 아니면 화분 받침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화분을 10단까지 쌓을 수 있는 화분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게 왜냐, 위에서 물을 주면 밑에 화분까지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마다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량을 했고, 또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3,000만원 국비 받아다가 한 것입니다. 3,000만원 국비 또 받아서, 양봉에서 보통 꿀을 채취하면서 꿀 수분이 보통 22~24%가 됩니다. 이 수분을 18%로 다운시키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꿀을 경쟁력 있는 특산품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칭찬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했다고 칭찬을 금년도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나가시더라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131쪽을 보면 자체감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기도 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감사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어쨌든 지적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처리내용이 아주 미흡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증인보다는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감사자료 하나하나를 보면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하나를 보면 그 과의 행정능력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133쪽 양식을 보면 수감일자, 실시기관, 지적사항, 처리내용, 처리내용, 처리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별것 아닌 것을 지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감사 자료로 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 과들이 봤을 때 너무 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통감하고, 제가 감사받으러 오기 전에 자료에 대해 직원들을 채근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주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식량작물분야보다는 시설채소류, 버섯류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도·농간에 정보화 격차가 감소하기를 바라고 금년도에 몇 명이나 이 교육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특수시책을 금년에 세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는 말씀하셨고, 농업인 개발 과제 중에 하나를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나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안명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식량작물하고 소득작물하고 해 가지고 식량작물 분야가 예산이 적고 소득작물 분야가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식량작물 벼농사에 예산 지원하는 분야를 보면 물자 자재지원을 합니다. 비료, 농약, 종자대입니다.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소득작물은 아까 버섯을 얘기하셨는데 버섯도 그렇고 시범사업을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설비 보조는 40%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작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을 질의하셨는데 컴퓨터 교육은 저희가 2006년도에 정보화 교육을 191명 실시했습니다. 인원이 적은 이유는 컴퓨터 교실에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할 때 17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데 2007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1명 했고 내년에는 250명을 해서, 좀 늘려서 한 달에 2회 정도 반복해서 교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과제 한 가지는 저희가 광교에 감자가 있습니다. 특산품으로 감자를 심어서 고구벨리, 골든벨리, 일반 감자하고 보라감자하고 네 가지를 심어서 금년도에도 1만 2,000평을 보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 광교에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를 보급하는데 사실 광교에는 감자가 맞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농교육 할 때 더욱 더 확대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물량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광교에 네 가지 감자를 심다보니까 고구벨리하고 골든벨리는 일반 감자같이 쪄 먹는 것이 아니라 생식용으로 씁니다. 과일같이 씻어서 날로 먹는 것입니다. 또 생즙을 내가지고 쥬스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용도를 소비자가 몰라서 잘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영농교육에는 더욱 더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는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6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생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설치를 해서 농업경영과도 좋고 농업기술센터도 좋고 연계해서 유기농을 하는 곳에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번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각 방향이 가는데 작은 실천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해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농업육성으로 전환해 나가고 이런 방법이 수원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쓰레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 배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그것이 포장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이 포장화 돼서 포장으로 팔기 때문에 앞으로 배추나 무 쓰레기는 발생 안 됩니다. 그리고 오이나 상추, 시금치 엽채류 같은 것은 바로 썩어서 물이 돼 버립니다. 제가 볼 때 퇴비화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욱위원

정부 지침이라는 겁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부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포장해서 팔라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가져가서 집에서 정리하다보면 쓰레기를 그냥 다 혼합배출 하게 되거든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런데 산지에서 한 겹만 벗기면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여러 겹을 벗겼는데 산지에서 작업이 다 돼서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47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관외지역 급식비 일반운영비 지출해서 변상조치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예전에 계시던 분이 아마 법인에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수원 관내가 아니고 다른 화성시 관내에서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식대 과목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관외에서 급식비 지출했다고 변상조치 내린 예는 없지 않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급식비로 해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하신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회계를 잘 처리 못하는 실무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재원위원

그냥 변상조치만 했습니까? 경고 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마 주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면서 최대 효과를 내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면 다른 부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중도매인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허가 취소 이유는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겁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들이 1개월 동안 전혀 실적이 없으면 주의를 주고 2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면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면 영업정지 15일을 주고 4개월이 되면 허가취소 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 이어 금년도 1억 400이상 적자로 계산이 되는데 적자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한 2억 4,700정도 적자를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거의 14년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고 기계도 노후 됐기 때문에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자가 됐고, 인건비에서도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청경 2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청경 6명이 근무하던 것을 주야 2명씩 해서 4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잘 운영해 가지고 적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원인이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법인에서 사용료, 임대료를 받는데 법인이 영업이 잘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임대료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영업이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용료도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원인을 따지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무, 배추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노상경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사랑나눔한마당 사업을 주 1회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도 실시하고 왔습니다. 오늘 한 4톤 정도를 불우시설에 나누어줬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2쪽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시장 사용료는 뭐고 시장 임대료는 뭡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사용료는 법인에서 산지에서 가지고 오는 상품을 상장하게 되면 상장수수료가 있습니다. 상장수수료를 한 6.5% 받는데 6.5%에 대한 5%를 저희가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회센터 같은 곳, 순수한 임대료입니다.

정동근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는 고정돼 있는 것 같고 시장 사용료는 유동적이겠네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동적입니다.

정동근위원

장사가 잘 되면 많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들어오고 안 되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시장 임대료가 2억 3,9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 사용허가를 변경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회센터라든지 거기에,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상인들이 조금 우락부락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리지 못한다, 또 소장님은 덩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유언비어입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에 대한 몇%를 임대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임대료가 싼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점포 하나당 얼마씩 받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마다 다 틀린데 제일 많이 내는 수원상회 같은 데는 1년에 2,500정도 이상 냅니다.

정동근위원

적게 내는 사람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게 내는 사람은 400정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 지출에 경상적 경비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봉급이나 여비 이런 것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들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주 불친절합니다. 인정하시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불친절한 것을 친절하게 하면 손님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겠죠.

정동근위원

손님 많이 오면 시장 임대료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면에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2억 1,900만원, 2006년도는 1억 400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적자는 시민의 혈세로 막는 것 아닙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부지는 몇 평입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만 7,220평입니다.

정동근위원

1만 7,000여 평에 건물 지어서 매년 1억씩, 2억씩 손해 본다면 민간 경영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또 저희가 있는 곳이 사업소가 아니고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시설 관리라든지 모든 제반 관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경영수지를 따지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시장 전체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개 새벽 2시부터 경매가 시작돼서 새벽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트럭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대부분 낮 시간에 청소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도 자체 청소 하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도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절교육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 지금 도매시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21명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인건비에서 8억이 나오고 금년도에는 6억이 나와서 얼마나 인원이 많은지 물어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계장 한 분이 정년퇴직해서 공로연수 들어갔고 소장님 한 분도 공로연수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됐고, 그리고 청경 2명을 줄였다고 했는데 청경 인건비까지 합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론 친절교육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155쪽에서 도매시장하고 다른 유통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1,000원인데, 도매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도매가격으로,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매가격입니다.

이대영위원

다른 데는 소매가격으로,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소매가격으로 됐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홍보를 많이 하면 분명히 많이 팔릴 텐데 안 팔리는 이유를 몰라서, 이것은 도매가격이라는 거죠?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 임대료하고 주차료를 비교하면 시장 임대료보다 주차료가 더 많습니다. 시장 임대료는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당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어느 정도에 몇 %씩 인상합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일반 임대료 계약은 대개 2년으로 하는데 왜 여기만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3년마다 임대료를 몇 %씩 올렸는지 가격하고, 또 상가 평당 임대료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산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나중에,

진흥국위원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평당 1층이면 몇 천 만원이 넘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것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추가 질의인데 회센터 같은 데서 영업하는 분들은 3년마다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개가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재임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주차문제, 정말로 농수산물시장하면 생각나는 것이 복잡한 주차장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수입된 것이 2억 6,600이고 주차장 관리비는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에서만 보는 이득은 8,400 정도잖아요!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정선위원

주차장을 보완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현재 주차장 면수가 545면으로 그중 철골주차장이 215면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보면 인근 주변에 다 차를 대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차를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를 대면 일반 장 보러 오신 분들은 아침에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어서 곤란합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까지 출근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를 유도하고 질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시~9시 정도가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백정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서 주차단속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에서 생긴 이득금은 주차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준비는 누가하셨습니까? 자료준비는 홍 계장님하고 이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든지 자료를 보면 그 부서가 일을 조금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고, 일을 많이 해도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버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일을 별로 안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수산물시장이나 어느 부서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쪽을 보더라도 민원처리내역하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자료에 대해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나중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수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명

방수명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