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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덕남 의원 발언

24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7-17

정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강기남 전 부위원장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에 선임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7월 5일 박준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박준모.

최우규위원

박준모.

박정옥위원장

아!

최우규위원

그럴 만도 해요.
준모

박준모위원

가셨어요.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정덕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정덕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정덕남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덕남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덕남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늦었지마는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만큼 여러 위원장님을 보필하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안양시민들 위해서라도 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며 봉사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강기남 위원님이 계시다가 지금 보사로 가셨는데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빈자리를 제가 당장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휴가 기간입니다. 지친 심신의 피로가 회복되는 알찬 휴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안건에 대한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박준모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준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준형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4월 1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시행해왔던 건축문화상을 폐지하고 건축문화제로 대체하여 2년마다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중 대지 내 총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5미터에서 3미터로 세분화하였으며, 건축위원회 개최 전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의 명단 통보 시점을 구체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 내용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 동의, 조례규칙 심의는 수정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만 대지안의 공지 기준 관련 대상 건축물에 여관 및 여인숙과 함께 고시원을 추가로 제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 건축물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연장허가 대상인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심의사항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연장허가 대상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연장기간 도래 시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서준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명숙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년 6월 4일에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가 시행되어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6조제1항제5호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수도시설과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내용은 제39조 “정수처분” 관련 별표 3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내용 중 “1. 수돗물 도용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2호 관련”으로 개정하여 관련 조항과 일치하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신에 따라 조례안 제36조제2항에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향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명숙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강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 감면기준’ 별표 8 업종기준을 ‘공공하수도 요율표’ 별표 2 업종 구분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9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고 2019년 상반기 중 표준조례안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인 착한수레의 운영인 대중교통과에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있는 현행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안 제10조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조항은 현행조례 제16조에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의 4항에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휴일 등에 운영하지 않는 유휴차량을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착한수레 카셰어링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7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현행조례 제17조에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금번 조례안에서 정하는 조항이 대부분이고 그 외의 조항은 법령을 재기술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박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지구 내에서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일부를 완화하는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의 원활한 건축행위를 도모하고자 대지안의 조경면적 30퍼센트 이상을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조례개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물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 및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상의 업종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 기준에 맞게 “기타”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휴일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대여사업인 착한수레 카셰어링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폐지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대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일의 안건 심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월 10일날 통과를 시켰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저희 안양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보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었어요. 경관지구로 묶이면서, 조경이 15퍼센트만 해도 되는 것이 묶여서 지나가다 보니까 30퍼센트가 돼 버렸는데 그것을 또 잘 찾으셔 가지고 우리 박준모 의원님께서 그것을 바로잡는 좋은 개정안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미흡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경과조치라 하면 시가지경관지구가 조경의 요율이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올라가는 것을 다시 15퍼센트로 잡기는 하는데 요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부칙에, 이게 34조인데요.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는 부칙을 이 조에 넣어서 어떤 민원의 발생이나 또 이게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우리 조례의 부칙에 넣어서 이렇게 또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이 사항은 항상 제정하면 경과조치를 두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의견을 내는 과정에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과조치를 두면 모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답변에 가능합니까?

최우규위원

네. 당연히 또 집행부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칙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혼돈이 생기고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을 넣어 가지고 개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도시건설과 각 기관 내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상임위의 처음, 이런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요, 참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건축과장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 개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와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중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2018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건수와 금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금액은 몇 퍼센트가 특별회계로 조성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서면?

최우규위원

설명, 설명.

이재현위원

설명.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설명이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서면으로?
덕남

정덕남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서면으로? 네.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17년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하는 업무는 저희 건축직 일반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화재라든가 어떤 지진 등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기술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법이 개정돼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례를 연말에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운용은 내년부터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와 양쪽 구청을 합쳐 가지고 한 1천 400건 정도, 1천 400건에 부과된 금액이 16억 그리고 징수금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30퍼센트 정도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와 그 경비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설명으로 하셨는데 다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건축 조례 문화상 그리고 또 다시 변경된 상을 또 이렇게, 예전에는 그 문화상을 건축상이라 그랬었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건축문화상.

이재현위원

문화상.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건축문화제로 이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작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2010년도 이후 ’12년도하고 ’14년도, ’16년도까지 세 번을 2년 단위로 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작품 건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다가 작년에 2018년도부터 문화제로 해서 안양시건축사협회와 함께 건축 관련 프로그램 및 하나의 페스티벌로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건축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나의, 좀 확대해서 승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김중업박물관에서 건축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토론도 하고 그런 건축 관련 미술이라든가 우리 다른 작품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확대시킨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상을 보답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문화제’라고 그럽니까, ‘문화상’이라 그럽니까? 줄 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문화제를 추진하면서 문화상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이런 용어 자체가 상이라는 것은 수고의 뜻으로 주는 거고 또 문화제는 보호의 뜻인데 글쎄, 조금 뭔가가 상충되는 면보다는 이렇게 반대되는 면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상을 주고 이러는 것을 우리 일정의 징수금액을 가지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징수한 것의 일부분을 그런 쪽에 쓴다는 말 아닙니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 문화제하고는 별도고요.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그것은 이행강제금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재현위원

센터 운영?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 그러면 센터 운영할 때 여기서 아까,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한 분씩을 두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할 겁니다. 연말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모집공고해서 이제 뽑을 건데요.

이재현위원

2명?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2명이요, 예.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관련 조사 내지 점검하는 경비로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 비용에?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저희가 10분의 3, 30퍼센트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에서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

10에서 30이요?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정확한 치수는 아니고?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30퍼센트요.

이재현위원

30퍼센트?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예, 부과금액의 30퍼센트.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일정하지는 않고 항상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매년.
준형

서준형건축과장

그래도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5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엇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또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좋은 의도의 또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민에 대한.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많이 징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좋은 취지의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하고 하수도 조례 두 가지를 보니까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기에 대해서 바뀌는 거죠?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혜택받거나 조정되는 그런 수급받는, 말하자면 하수도나 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서 혜택을 받는 이런 분들의 요금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대로 되고 용어만, 그렇죠?
동기

홍동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현행 용어만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다가 해서 이제 용어만 바뀌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하수도에서 지금 보니까 4쪽이에요.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사용에 대한 감면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용 이것. 대중탕용, 일반용 감면기준이 언제 이게 이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몇 년도에? 감면기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빗물이나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사용을 할 때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감면, 가정용, 대중탕용, 일반용이 65퍼센트, 20퍼센트, 20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2015년 2월부터 적용,
경숙

윤경숙위원

2015년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2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2015년 2월부터 지금 한 5년, 내년 되면 5년 정도 되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게 적당한지, 이렇게 감면비율이 장기간 정해진 기간이 길다면 한번 조정이나 이런 과정이 언제쯤 거쳐지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것 지금 여기서 ‘가정용, 대중탕용, 기타’ 해 가지고 “일반용”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기타”를 이것 몇 년 동안 쓰셨나요? “기타” 해 가지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처음에 2015년도에 개정을 할 때,

박정옥위원장

그때 “기타”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별표 8하고, 별표 2하고 이 용어가 틀리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틀린 부분을 “일반용”으로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조례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늦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지구에 대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잘못 조례를 통과하는 바람에 강화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이번에 박준모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전에 기존 건축허가가 신청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개정조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기존 개정안의 부칙을 제1조로 하고,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해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하였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적용례를 신설할 것을 수정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기존 개정안의 부칙을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하였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적용례 신설을 수정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우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회일정으로 7월 19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